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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사회과, 위생과


일  시  1994년12월1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0시05분 감사실시)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일오감사위원장께서 감사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10의 규정과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정업무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1994년12월1일부터 1994년12월7일까지 7일간 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위원장 최일오입니다.
  올해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난 한해동안 구정업무와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집행처리 하였는지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자체가 부활되어 네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이며 또한 초대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감사인만큼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하여 행정의 집행에 대한 대의명분을 주민에게 얼마만큼 반영되게 집행했는지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중시하여 감사를 하셔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허위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처벌됨을 인지하시어 우리 의원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진행방법은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만약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제36조 4항에 의거 관계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이상의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선서를 한후 직제순에 의해 부서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계획대 실적을 10분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설명을 하시면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확인을 진실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선임국장이신 고광한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4년12월1일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소관부서의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측에 곽철환 사회과장 그 다음 이원수 위생과장 다음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그 다음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그 다음 채병광 환경보호과장 그 다음 김훈기 청소과장 이상 저희소관 간부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정용학 보건소사무장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이상으로 감사위원장의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 감사의 사회산업국의 사회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오  감사에 앞서 선임국장이신 사회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바쁘실텐데 오늘부터 며칠전 구정질의에 대한 노고도 많으실 줄압니다. 저희들 답변이 충분히 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진한 부서와 개선할 부서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집행 하는데 많은 교훈을 삼아서 향후에 차질없는 업무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서대로 열심히 수감을 받도록 밝혀 두면서 간단히 인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오늘부터 7일간으로 감사일정이 3, 4일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사실 빽빽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와 또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떤 한위원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때는 옆에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보충적으로 약간 설명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데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90분에서 120분씩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점이 제시되면 딴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특이한 것을 삽입시키더라도 한의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 해 주시면 또 발언을 해드리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약간 모양세 안 좋은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를 따갑게 질타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어떤 사소한 감정 때문에 보는 시점이 조금 달라가지고 어떤 물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은섭 사회계장, 박창수 노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신만현 의료보험계장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로서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과 정·현원은 사회산업국장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인데 현원도 13명으로서 초과나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계별현황은 사회계가 6명이고 노정계가 4명, 의료보호계가 3명입니다.
  다음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432세대 490명과 자활보호대상자 819세대, 1,831명으로서 모두 1,252세대 2,321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설립현황입니다. 내용은 병원이 2개소, 학교가 3개소, 운수업체 5개소, 아파트 3개소, 기타 8개소 등 모두 21개업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94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체장애인이 623명, 시각장애인이 68명, 청각장애인은 122명 정신지체가 1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수는 1차기관으로서는 의원이 61개소 치과 45개소 한의원 37개소등 143개소이고 2차기관으로서는 병원 4개소, 한방병원 3개소 7개소로서 모두 15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는 대명10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이군경 남구 지회하고 4동에 있는 상이군경회 성당지회 봉덕3동에 있는 상이군경회 실명지회, 대명7동에 소재한 전몰군경회미망인회 대명4동에 전몰군경 위족회, 이천2동에 소재한 무공수훈자회등 모두 6개단체가 있는데 회원수는 약 1,20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복 드리고 다음은 사회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시민 생계보호에 있어서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양곡으로서 1인당 백미 월 20㎏하고 정맥 월 2.5㎏하고 1인당 하루에 820원의 부식비 또 가구당 연료비 675원해서 432세대 490명에 대해서 2억7,219만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원은 국비 80하고 시·구비 각 10%씩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시민 자녀학비지원은 중학생이 분기별 84,000원하고 고등학생이 15만7,000원으로서 중학생 373명과 고등학생 187명등 모두 560명에 대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재원도 역시 국비 80, 시구비 각 10%입니다. 다음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생계비를 한 사람앞에 하루에 200원 피복비를 한사람당 월 2,500원해서 역시 432세대 49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액은 4,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시민 특별생계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 월 5만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자활보호대상자 극빈자하고 보호대상자 아니라도 아주 생계가 어려운 일부세대로서 수혜가구는 110세대로 정했습니다. 지원금액은 모두 4,180만원이고 이중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으로서 1,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성금이 지출된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 가구당 3만원씩 하다가 성금에서 2만원해서 5만원을 지원했는데 다음 7월부터는 본예산 시비입니다. 시청에서 본 예산을 책정해서 일반예산에서 가구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로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참여인원은 2,540명으로서 사업비는 3,8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광고물정비 하수도준설 신천변정비 어린이놀이터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자금융자입니다. 전세자금은 60세대 2억9,400만원 융자를 했고 생활안정자금은 6세대 3,000만원 생업자금 융자금은 4세대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알선입니다. 입주대상은 1인 가족을 제외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안심지구에 입주신청을 207세대 받아서 207세대 전수 선정을 해서 입주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입주 준비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서지구는 입주신청을 173세대 받아서 173세대 전부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계약을 체결하는 세대도 있고 계약을 완료한 세대도 있습니다. 이 입주시기는 내년 5월이후면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및 분기 100만원씩해서 6개단체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와 간담회도 금년 6월24일날 2층 상황실에서 6개단체 회장 6명과, 사무국장 6명, 표창대상자 6명등 모두 18명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부상도 수여했습니다.
  여섯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이 성금은 저희 구에 이월금이 4,300만원하고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8,700만원, 구에 기탁 했는 것이 4,400만원해서 모두 1억7,489만7,000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액은 7,494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설날 위문은 900만원 정도 추석절 위문이 2,800만원정도, 보훈의달 위문 900만원, 장애자에 대한 위문이 135만원, 저소득시민에 대한 위문이 1,600만원 정도, 위와 같이 9,900만원정도 지출하고 10월말 현재 나머지가 9,995만1,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시민을 발굴해서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불의의 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움을 당한 세대를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세대당 10내지 20만원씩 지원을 했는 금액이 모두 31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불우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20명에 대하여 의료비 99만2,000원을 지원하고 생계보호비로 15명에 대해서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자녀학생이 1명있는데 이학생에 대해서도 25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장구는 3명에 대해서 720만원어치를 교부하고 지원했습니다. 다음 불우계층장애인에 대한 위문은 관내 중증장애인 40세대와 관내 요한바오로2세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장애인 50명에 대한 위문을 했습니다. 예산 135만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찰 또는 동으로부터 의뢰된 장애자와 부랑인을 정신시설에 8명과 장애인시설 3명, 희망원에 71명등 82명을 시설에 입소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훈련기관은 정미용학원외 19개소이고 저희 훈련인원은 407명을 입소시켰습니다. 이중 수료자가 181명이고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178명입니다. 그중에서 중도탈락한 사람이 48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억5,898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와 시비로 국비가 40% 시비가 약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취업정보센타운영입니다. 취업정보를 위한 창구개설을 구 1개소, 각동 1개소로 모두 17개소가 있고 전산망구축으로 컴퓨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서는 구인 접수가 39개업체에서 238명이 구인접수가 되었고 구직접수는 281명입니다. 이중에서 취업알선은 169개업체 212명입니다마는 취업내용은 62개업체 84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노동조합 대표자 초청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금년 3월 24일날 11시에 가야랜드에서 18명이 참석을 한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입니다. 국내시찰로서 금년 5월11일부터 5월13일간 2박3일간 설악산과 삼척에 있는 쌍용양회,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국외시찰로는 금년 10월10일부터 10월16일 6박7일간 11명이 싱가폴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위문을 했는데 금년 5월13일날 영대병원외 10개소에 산재입원해 있는 남구 주민 14명에 대해서 방문 위문을 하고 위문품 1인당 5만원과 참치선물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중추절에도 산재환자에 대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9월16일 카톨릭병원에 입원한 14명에 대해서 김 1세트를 전달했습니다.
  15번째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수혜인원은 연 1만6,270명인데 진료비는 8억8,500만원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약 7억, 시비가 1억7,000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써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감사목록관련번호 92항 그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9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관련번호 92항인 제1호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시정, 요구, 건의 순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관리번호 92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내역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써 93년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지원에 있어서 시정사항으로써는 내용이 성금모금시 현황건수와 실지 모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사실에 맞게 영수증 발급을 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서는 성금모금시 발행한 기탁 영수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접수금액과 발생 영수증과의 차이가 없도록 동사무소담당자 실무교육을 했습니다. 매건 접수해서 개별영수증을 발급하고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성금관련 내용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경로당 지원은 성금 이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은 본청 위문계획에서 지시한 시달내용 이외는 구자체에서는 경로당 위문을 성금으로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시사항으로서 취로사업 사업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내용은 현행 도시개발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사회과에서도 취로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함으로써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인력 3명을 확보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발생하고 있는 대형간판 또는 돌출간판 불법 광고물이 철거 및 고발등에 인력이 모자라는 형평이고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정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담당부서협조 요구에 의거 취로인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개부서에서 이중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앞에서와 같이 3명의 인원으로서는 입간판 철거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취로인력으로 정비가 가능한 가로변에 벽면 또는 전주에 붙어있는 경비한 불법광고물을 제거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선정을 철저히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93년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시 시찰지 선정이 제주도로서 그 산업시찰 목적보다는 관광목적의 인상이 있으므로 차후 산업시찰시 선정시에는 울산공단등에 내실있는 산업시찰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대상지역 선정시 공단지역 또는 모범 기업체등 대상으로 시찰계획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등 공단지역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사전에 대상기업체가 협의를 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상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요구와 근로의 의견을 종합해서 금년에는 5월10일부터 실시하는 2박3일간 삼척양회하고 울진발전소하고 다음에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으로서는 모범근로자 선정을 확대 실시해라 그 시정요구사항 내용으로는 모범근로자 선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구성된 근로자에게만 선정되는 것을 일반업체에게도 모범근로자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사기 앙양을 위한 모범근로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노조구성업체에 대해서만 근로자 표창과 산업시찰을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11월초에 실시한 모범근로자 표창시에는 노조미구성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시에도 일반기업체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5인 이상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참여를 권유했지만 기업체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한 기업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문점과 미비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하원호위원입니다. 사회과의 전체적인 업무현황에 있어서 지금 위문금, 산업시찰등 등으로 해서 수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아까 말씀중에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요전에 며칠전 대구 조해녕 시장님이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그때 본위원이 느끼기를 우리가 과거에는 행정이 완전히 관료석에 앉아서 관리적인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시대가 문민정부와 또 지방자치시대에서 기업행정으로 바뀌어져서 기관장은 행정에 대해서 그냥 지시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을에 그곳에 모든 발전, 경제적인 발전 하나의 기업인으로서 해야된다하는 이런 것을 듣고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대구가 금년들어서 섬유도시로서 제1 위주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차 회사가 많이 있어 자동차부품이 두 번째 중요한 사업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등 등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은 여러 수십년동안 늘 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우이웃돕기 하지마라는 것은 아닌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지금 끊으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안 도와줘야만이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과에 과장이 과장님 자신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남구청 사회과장이라는 것말고 만약에 이웃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배정을 지출할 때 지금 쓰는 것만이라도 그런식으로 쓰겠는가 과연하는 그런것도 생각해보고 이 얼마만큼 써서 효과가 있겠는가 또 써서 이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우리가 할때 그런쪽에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어떤 불우이웃돕기 하는데도 이거 꼭 도와줘야 되겠다 또 도와주되 그 사람이 천원을 도와줘도 효과없고 만원쯤 도와줄 때 뭐 그걸 짚고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이런거라든지 또 비실비실하게 그저 만날 의타심이나 생기고 자꾸 도와줘도 그거나 바라보고 앉아서 오히려 그 사람이 앞으로 낙오자가 되는 이런거라든지 등을 돈을 도와주는데 가치가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업무가 좀 발전적으로 연구 노력해야될 것 아니냐하는 쪽에 하나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관습이나 국비시비보조다 하면 이것은 돌려보내지도 않을려 하고 어떻게 다 써버릴려고 하는데 국비 시비가 우리 남구청 구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이 아닙니다. 이 돈도 우리가 낸 것입니다. 우리가 국세 안냅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좀했어요 이건 국비다 시비다 공무원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하든지 다쓰자 그렇지 않는걸로 생각합니다.
  국비라도 써가지고 효과 있을때는 쓰지만 효과없을 때는 그대로 보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이 더 풍부해서 나중에 또 써야될 이런 일인데 국비나 시비같은 것은 무조건 쓸때나 안쓸때나 다 없애 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고 또 한가지는 병원에 위문을 했다 하는데 참 좋은일입니다. 우리가 아픈사람 위문하고 하면 안좋습니까 하지만 진실한 의미에서 위문했다고 하면 잘 사는 사람 부자가 입원해 있는데 하등 우리 구에서 사회과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서 위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해 있을 때 위문했을 것인데 그런데 보고에 보니까 무슨 물품을 사가지고 위문을 했다하는데 돈으로 위문하는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몇만원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 병원에 입원해서 있으면 아까 여기 김도 나오고 몇가지 나오는데 그것도 앞서 말한 것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현금으로 하면 더 좋겠다 이겁니다. 현금으로 적은 돈으로 뭐 하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해서 갖다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언제 뭐 김먹고 뭐먹고 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만 급한게 집에 뭐 연탄 몇장 사야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소비를 원칙으로하는 사회과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써버려야 된다하는 방법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정말 우리 사회사업하는데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쪽으로의 본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사실 좀 못마땅해요 봐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또 이것이 어디서 나오든지간에 늘 나오니까 쓰면 또 나오고 하니까 제가 좀 딱딱한 말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기업인으로서의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 배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쓰시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연례행사 비슷하게 습관화 되어 있는데 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절약하면서 또 쓰는데 대해서는 효과가 있도록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관에 관계 비슷하게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어떤 명절때나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일이 오면 위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연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무슨 김이나 이런 물품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현금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소극적인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1만원어치 돈을 현금을 주면 너무 뭣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만원어치 물품사는 것은 조금 손이 덜 아픈 그런 것이 참작이 되어서 이런 관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서 실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시정사항에 93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동 배정은 안했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얼마씩 얼마씩 배정했는 것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없고 그대신 동에 얼마 거두어라 모으라는 이야기는 있었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작년에요
정응규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작년 사항 모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응규 위원  모른다 하면 됩니까? 감사에 촉구를 했으면 알고 나와야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동에 얼마 할당해서 모금했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정응규 위원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동에서 얼마씩 거두어서 보내달라는 것은 없는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작년에는 자율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자율로 했으면 그 동에 영수증 같은 것은 어떻게 발급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동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장이 3명 4명 성금내었는 분을 가지고 왔을 때 갑, 을, 병으로 개별적으로 영수증으로 발급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져왔는 것이 가령 5만원 같으면 5만원 일괄 발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100원이라도 개별적으로 접수를 하고 영수증을 하기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것이 작년에 아주 말썽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시정조치에 놓고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이 성금을 내어서 제작년에는 각동에 배당을 줘서 1,000만원씩 100만원씩 했고 또 작년에는 동에 동장한테 얼마씩 거두어서 가지고 오라 막무가내 아주 행정이 발전되어야지 퇴보되었다 이겁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올해 성금제도가 관리제도가 아직 본청에서 지침이 안내려와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구에서 성금모금을 한다 할지라도 과거처럼 일괄 한다든가 누가 얼마내었는지도 모르고 불명한 영수증 실무관리는 절대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까지 구에서 동으로 1,000만원씩 900만원씩 이래 하던 것이 자율화시켜서 동에서 얼마씩 모금되는 대로 구에 가지고 오라는 그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실무계장님 이야기 해 주세요.
○사회계장 이은섭  사회계장 이은섭입니다.
  작년 경우는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각지역 단체 언론기관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직접 돈을 받고 이러지는 안하고 각 언론기관이나 사회복지협의회 구좌에 돈을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동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모금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구에서는 모금을 하라고 동에 홍보하고 그랬잖습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예.
정응규 위원  했는 금액이 동장이든지 통장이든지 모아서 M.B.C나 어디에 갖다줬다 이겁니다. 갖다주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지금 우리 민간단체 주도로 사회복지회로 유도를 해서 이제 모금할 추세로 나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안되어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기관에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모금하는 것은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모금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앞으로 통장이나 동장이 M.B.C나 이런데 갖고 가도록 하지말고 개인이 가져가도록 하세요.
○사회계장 이은섭  예,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 현재 정응규위원이 이야기하는 성금이 지금 9,9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직접 성금을 받았느냐 아니면 방송사나 그 이외 시에서 받은 것을 할애 받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성금 직접 구청에 갖다 주는 것을 받았다고 보면 그 내용을 밝혀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인천북구나 부천에서 직접 받아서 주머니에 들어갔나 확인할려고 하면 성금 들어온 것을 확실히 물어봐야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원호 위원이 질문하신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우리가 하는데는 1억5,000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40%, 시비 20%, 구비가 40% 이래서 100%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고용촉진 훈련비는 국비 배정중에서 부족분을 시에서 보조합니다.
정휘진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거라요 그러면 뭐냐하면 지금 아까 곽철환 과장이 설명을 할때는 구비 40%라고 말씀하셨죠
○사회과장 곽철환  약 40%
정휘진 위원  기준이 확실하게 틀리는데 부족에 한다 이말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렇지요.
정휘진 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래 안됩니까 시비가 20% 우리 구비가 40% 대충 이런데 거기 부족되는 것만 가감을 해서 시에서 보태준다 이말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국비 보조예시액을 보고 소요훈련 인원을 예상해서 국비배정 가령 올해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이 왔는데 
정휘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약 40% 시비 20% 우리 구비이래서 100% 대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될 이 훈련 기관에서 의뢰하는데 우리 부담해야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걸 이야기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하는 것은 만일에 성금을 직접 받는다고 보면 성금기탁자를 밝혀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수강료 이외 뭐뭐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초청간담회 개최 9페이지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대표간담회 개최 소요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소요경비가 없는 것을 몇가지 이야기할려고 그럽니다.
  산재근로자 위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청 간담회 같은 것하고 또 위문하는 중추절위문 이런 것은 예산이 없던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뭐 판공비로 한다든지 딴 돈이라도 해줬을 것 아니냐 그럽니다. 그 다음 모범근로자 국내외 산업시찰을 시켰는데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생업자금동별 운영현황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생업자금운영 학비지원 특별생계지원, 취로사업 특별생계지원비운영 이렇게 해서 동별로 해 놓았던데 여기에 동별로 선정기준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맞고 편중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대상자는 5,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선정인원은 20명 있는데도 있고 8명 되는데도 있는데 이렇게 안맞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때 시정사항으로 나와있는거 있던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모범 근로자에 산업지를 선정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선정하느냐 산업시찰지를 선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선발과정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보면 모범근로자가 반드시 가는데는 이것은 중소기업 위주로 우리가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낸다고 보아지는데 현황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26페이지 대우자동차가 여기에 갔는데 이것은 대기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판매회사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 보면 대기업에 직판회사인데 여기서 왜 갔느냐 주사무소하고 그 대표자하고 우리 구청에 등록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세아택시 황병수 35세도 갔는데 여기에 보면 아세아택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사무소는 달서구에 있고 차고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왜 갔느냐 이것도 대표자하고 주사무소 등록이 남구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말씀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했는 것 메모 했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정휘진 위원  그거 설명해 주세요.
정응규 위원  거기에 하나더 곁들입시다.
  출석에 위문금 불우이웃돕기 성금가지고 했는 것 그것이 추석위문금 2억6,890만7,660원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정위원 지적했는 것 메모되었지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질문하시던 것 여러 가지에 대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첫 번째 뭐냐 하면 정응규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성금을 우리 남구에서 직접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청이나 방송국에서 받은 것을 시에서 접수된 것을 할애 받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직접 받았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여기에 자료 있는 것을 보고 드리는데까지 보고를 드리고 또 사무실에 자료가 있는 것은 사무실에 가져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시금고에 있는 이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지요 묻는 것은 어디서 돈이 왔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남구로 지정교부금으로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에 우리 구민이 직접 성금전달 했는 것을 받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 내역이 상세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정휘진 위원  그 원칙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작년에 쓰다가 93년도에 넘어왔는 금액이 4,300만원인데 시에서 오는 것이 8,700만원 받았습니다. 시에서 성금을 접수해서 각구청으로 다 배정해 주거든요.
  시에서 일괄받아서 구에 직접 위탁하는 이외는 일반모금은 다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구좌로 들어갔다가 각 구청에 배정을 해줍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직접 받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구기탁이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1억7,489만7,000원인데
○위원장 최일오  사회과장님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최일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휘진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구 기탁금이 4,400만원인데 바로 구청에서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구에 직접 기탁했는 분입니다. 이 내역명단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1억 7,400중 이월된게 4,300 시에서 배정받은게 8,700 구에 기탁한게 4,900만원인데 우리 구민누가 성금을 기탁했는 그 내역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부담내역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금년에 국비로서 5,6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5,600만원이 배정이 되고 시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계좌부로…
정휘진 위원  곽과장님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원 금액이 1억5,800에 대한 그 내역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자비가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학원에 훈련기관에 수강료 이외 뭐뭐를 장애자에게 지급하느냐 이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1억5,898만6,000원에 대한 지출내역도……
정휘진 위원  대신 발언시키고자 할때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얻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자 합니다하고 발언대에 교대를 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1억5,898만6,000원에 대해서는 국시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이 답변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정휘진 감사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정휘진 위원  예, 좋습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노정계장 박창수입니다.
  방금 정휘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전체 이 사업비는 저희들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가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비문제를 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구비로 수강료 이외에 지급하는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고용촉진전체훈련사업중에 구비가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 부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노동조합 초청간담회 소요경비문제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는 이게 삭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기관운영비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전체 예산은 40만원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3월달에 노동조합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환자 위문관계를 우리 근로자의달 행사때 구청장님이 산재환자를 위문하셨는데 거기에 아까 하위원님 말씀하고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집안형편이 좋은 사람한테도 위문했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내용 그렇습니다.
  산재환자는 산업재해에 실질적인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산재부상을 당해서 입원해 있는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또 실지로 이 사람을 가정환경을 보면 부유하지를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병원에 방문하기전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집에 가정형편이 어떠냐 확인을 해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이 산재환자나 대부분 가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한자한테 위문을 했고 이분들이 다 남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선별을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모범근로자 국내외에 산업시찰 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선발기준은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선발은 일단 해당기업체에 공문을 발송시켜서 그쪽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 해달라 그래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신 근로자 사업선정 해외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정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우리 국내산업시찰대상지 선정할 때 제주도를 사실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은 관광성 목적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 앞으로는 일단 공단이라든지 모범기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포철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시기하고 날짜하고 장소가 안맞아 못했고 우리가 쌍용양회하고 울진원자력발전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모범근로자들을 산업시찰 시킨바가 있습니다.
  해외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해외는 제가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는 일단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안좋겠느냐 현지에가서 기업체서 운영하는 방법도 들어보고 또 실지로 그쪽 국가에서 어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얼마만큼 높아 있는지 여러 가지고 한번 보자하는 의견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싱가폴하고 두 개국을 선정을 했고 싱가폴에 갔으면서도 인근에 말레지아하고 인도네시아도 약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보다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오자 그런 측면에서 일본하고 싱가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아세아 택시하고 대우자동차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우자동차 대기업체선발 문제는 당초에 우리 노동조합이 아세아택시로 해서 남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지금 판매회사하고 대우자동차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판매회사가 대우자동차 소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우자동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노정계장
○노정계장 박창수  예.
정휘진 위원  나온 김에 추가로 몇가지 더 물을께요. 그러면 곽철환과장은 우리 위원한테 설명할 때 뭐냐그러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국비 40%, 시비 20%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한다 그러는데 노정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구비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거짓으로 답변했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 알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예.
정휘진 위원  그 다음에 묻는 것은 뭐냐 수강료, 교통료, 식대이외 뭐뭐를 부담해서 지급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훈련기관에 위탁한다 그러면 수강료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가는 교통비도 줘야 된다. 그 다음 식비도 줘야된다 뭐가뭐가 나가서 지급을 해서 이돈이 나갔다라는 이 내용을 발견할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노동조합대표자 초청간담회 소요경비는 없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예.
정휘진 위원  그 다음 조금전에 대우가 얼마전까지는 자판을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거기에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분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래의 목적이 뭐냐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국내여행하는 여행지도 선정할 때 감사의 지적을 받은것도 뭐냐하면 관광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뭔가 근로자들이 나가서 선진지 근로자들을 보고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예.
정휘진 위원  맞다고 보면 과연 이 중소기업에 그런 여력이 없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 맞느냐 대기업 계열회사에 노동조합단위로 해서 보내는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박계장
○노정계장 박창수  예.
○위원장 최일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회 우리 조순제 의장님과 그 다음 구청장께서 방문하셨습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정휘진 위원  중소기업에 근로자를 어떻게 하든지 사기진작책으로 해외연수고 국내연수고 연수를 시켰는데 특우를 선정했다고 보면 이게 나중에 정리를 잘리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자 등록된 것하고 주사무소 보고 된 것하고 구비서류를 내어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 설명을 부탁하는 것은 내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는데 이돈중에 뭐뭐가 들어가서 이돈이 나왔는가 이걸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현재 10월말까지 1억7,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수강료가 1억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교통비가 나머지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 수강료는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러면 수강료 집행을 학원에서 출석부하고 학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이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수강료를 집행을 하고 이 가계보조수당 직급대상은 영세민으로서 세대주 본인이 고용촉진 훈련에 입소를 했을 경우에는 가계보조비가 1세대당 월 6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을 집행하는 근거는 세대주 본인이 훈련기관에 입소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양하고 있는 가족 1인당 월 2만원씩 3명까지 이게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1인 월 15,000원이 집행되는데 이 교통비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까지 1억7,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휘진 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서면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지출했는데 대해서 영수증 철 해놓았는 것 있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영수증은 저희들이 은행에 계좌로 바로 이체를 시키기 때문에 계좌이체시킨 근거는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 다음 대우자동차와 아세아자동차 주사무소 등록했는거하고 대표자하고 신고되었는 것 있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예.
정휘진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내어 주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 현황사업보고서에 보면 10페이지 국외시찰 싱가폴 11명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명이 갔어요 그리고 이 경비가 얼마가 났는지 그것도 없고 효과가 뭔지 갔다와서 어떠 어떠한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감사자료가 옳게 나온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감사위원들한테 이런 서류가 제출되어서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맞잖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 자료는 양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대성 위원  양식이고 뭐고 사람이 11명 갔다 했는데 이쪽에는 7명밖에 안갔는데 이게 어떻게 4명이 틀립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뒤에 보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면 경비가 없다 말이요 내가 잘못 본 것 같군요
○사회과장 곽철환  모두 합해서 1,200만원입니다.
김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찰대상자 명단을 보면 말입니다. 영남의료원하고 카톨릭하고 이게 주 메뉴입니다. 그 사람들 매년 순번제로 이 사람이 가도록 정해놓은 식입니다. 이게 한 3년 했는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걸 왜 메뉴를 만듭니까 모범근로자 그렇게 없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우선에 어떤 업체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시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응규 위원  아니 홍보를 해야지요 홍보를 해가지고 많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공문을 내어서 5인이상 업체가 41개소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다 공문을 내고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했지만 업체에 선정에 의해서 불참합니다.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해서 하다보니 예를 들어서 영남대학교 같으면 200여명이 있고 또 근로자 수가 많은 업체에서 교대로 가다 보니까
정응규 위원  5인이상 업체가 41개밖에 안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등록업체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정응규 위원  남구에 업체가 41개밖에 안된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주 불성실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업체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5인 이상이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메뉴판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변명같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 관내 기업체에서 5인이상이나……
정응규 위원  갈사람 많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공문을 직접도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보낸다는 그런 외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게 매년 나와있는데 특정업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알고 있으면 시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말을 해줘야지 돌려가며 말을 해요.
○사회과장 곽철환  작은 업체에서는 불참을 합니다.
정응규 위원  앞으로는요 이런단체만 자꾸 보내지말고 연구를 좀해 보십시요.
정휘진 위원  곽과장님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아까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로 어렵습니다. 저희 어떤 사적 입장에서 했는게 아니고 산업시찰 갈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작년에 갔던
정휘진 위원  귀하면 돈을 안쓰고 남겨서 타구에 생산근로자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무슨소리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응규 위원  메뉴로 만들지 말고요 정안되면 남겨서 반환하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오  예.
백종교 위원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 자신부터 헷갈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좀 구분해 주시고 나는 지금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지 추진실적업무가 연관이 됩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정응규 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데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몇 번도 이야기없이 그렇게 해 버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란에 지금 감사자료에 들어 있는게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다보니 업무보고난에 고용촉진 같은 것도 감사자료 일련번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지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빠져 들어가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요업무보고도 질의할 기회를 좀 줘야 하지 지금 할려고 아까부터 1시간전부터 이것 안되는데 정 안되면 나는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부의장님 이야기 해 주세요.
이실근 위원  해외여행말이요 경비가 상당히 비싸요 이 여행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정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여행사를 어느 여행사를 지정하느냐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가 몇월 몇일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잡아 놓고 각 여행사에 알아봅니다. 알아봐서 적정한 시기에 가능한 여행사를 선택합니다.
이실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행사 3개면 3개 견적을 받아서 하느냐 구에서 아무 여행사나 하나 지정해서 하느냐 내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서면상 견적을 받지 않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것도 공금을 집행하는데 왜 견적을 안받아요. 그래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20명같으면 15인이 넘으면 공짜로 한사람이 따라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앞으로는 2내지 3개사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회사와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영광스럽게 본위원한테 질문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추진 6페이지 보고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알선이 선정세대에서 207세대가 있는데 영구임대를 남구에서 이때까지 영구임대 주택이 없는줄 압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남구에는 거택이나 자활대상자가 한사람도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남구에는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아파트를 지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줄 때 인구 비례 면적비례를 볼 때 면적도 적은데 인구까지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거택이나 자활보호자들이 나갈 경우 우리 남구에 봐서는 거택이나 자활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92년, 93년, 94년 3년간 거택이나 자활보호자들이 빠져나갔는 숫자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설날 위문은 한 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자 위문은 135만원입니다. 좀전에 과장께서는 장애자가 947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장애자 947명에 135만원을 줬다하면 설날에 구정에서 위문줬는 것 몇 명에 얼마 이런 것을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도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가 취로사업장 선정을 해서 철거를 했다. 그러는데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사회과에서도 취로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함으로써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시인을 하니까 압니다. 이렇게 될 때 취로사업에 실과장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도시개발과에서 불법광고물이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킨다면 결국 취로사업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묘를 살릴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지적사항 처리내용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형이나 돌출 간판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집행을 하고 고발한다든가 이런 행정조치 현장작업 같은 것으로 일이 아주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봇대나 이런 곳에 조그마한 딱지나 이런 것을 많이 붙여 놓아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그 인력으로는 그것까지 다 못해서 저희과에서 취로사업으로써 해줄 수 없느냐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 끝에 취로 연령층도 고령층이 많고 해서 그런 작업이 적당하지 않겠나, 취로도 노임살포도 하면서 도시정비도 시가지 정비도 깨끗하게 할겸 그래서 투입을 해서 일부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께서는 예산이 여기 지금 4명이 지원을 해서 요구에 의거해서 취로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큰 옥외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 3명이 지원을 안 받아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의 예산은 우리 구세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과에서 취로사업은 물론 우리 국비지원도 있고, 시비지원도 있는줄 압니다. 이렇게 할때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기를 발판으로 마련했는데 굳이 여기서 쓸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취로사업을 해도 묘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지요. 이원화 되었는걸 완전 일원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을 일원화 시킨다면 사실 중복이 됩니다만 취로인력으로서는 실지 대형간판 같은 것은 못하거든요?
박종대 위원  대형 간판을 철거할 때 우리가 과징금을 안메깁니까 충분하게 된다고 보는데 법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이거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 소관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취로사업에서 9만8,000매를 지금 불법광고물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거하면 아주 옥상이나 옥외에 붙어있는거 외에는 여기에서 취로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 옥상이나 옥외만 놔두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해도 취로사업의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취로사업이라 하는 것은 간판같은 것은 전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9만8,000매를 제거 했잖아요 그런 것을 묘를 살리는 것 같으면 도시개발과에 3명을 우리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산이 있어야 도시개발과에서 대형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취로사업으로서는 아주 경미한 그런 벽보제거를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간판 예산은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영구임대주택은 남구에서부터 터도 없고해서 못짓는 바람에 거택이나 자활이 타지역에 짓는 아파트로 많이 전출함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든다 이래서 남구에서 이런 주택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회과 자체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까지 영세민 전출한 내역은 지금 서류가 지금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상흠위원 지적해 주세요.
이상흠 위원  이상흠위원입니다. 모범산업시찰대상자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31명이 해외 또는 국내시찰 했는데 한업체 하나도 어려운데 31명이 가는데 20명이 영남대학교 또 영남의료원, 계명대학교 카톨릭 여기에서 다갔는데 시에서도 해외라든가 국내로 보내는 것도 각 업체에 병행제로 보냅니다. 그것도 한사람 이상은 안되고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내는 이유와 또 정휘진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거 약한 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렵게 가서 많은 것을 배워와서 앞으로 일잘하라는 이런 목적으로 간다면 금년에 간사람을 일제 배제를 하고 신규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실질 근로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조금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중복이 안되도록 해서 사람의 수가 예산이 얼마든지 간에 골고루 섞어서 또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안용수위원 질의하세요.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번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비 지원현황과 업무보고 9페이지 10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문이 있어 몇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해당업소가 19개 업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25개소 업소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와 업소가 틀리는 이유하고 그 다음 각 업소에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사회과에서 온라인으로 등록비를 지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등록비 지급 이후에 업소에서 사람이 누락되어 가지고 덜 갔을 때 그 환불관계나 수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수료자가 181명이 수료중이고 중도 탈락자가 있는데 그러면 중도탈락자는 수강료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상세한 성실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용수 위원  예.
○노정계장 박창수  노정계장 박창수입니다.
  방금 안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질문하신 업소의 숫자에 차이가 나는 그 문제는 지금 앞에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 업소는 지금 현재 예산집행했는 현황을 정리하다보니 전체업소를 다 뺏고 뒤에 추진실적에서는 지금 수료가 완료되었는 학원도 있습니다. 수료가 완료되었는 학원은 제외하고 지금 10월말 현재에 입소를 해 있는 그 훈련기관 수를 우리가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상 문제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탈락자에 대한 수강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탈락자에 대해서도 수강료는 지급이 됩니다.
안용수 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업소에서 수강을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3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3명에 대한 수강료를 지불했는데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2명만 했다 그럴때는 사후 확인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그 이야기를 할려면 위탁하는 과정부터 말씀드려야 하는데 직업 훈련 위탁은 저희들이 A라는 훈련원에 예를 들어서 10명을 위탁시키면 그 10명 위탁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확인을 합니다. 출석율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강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출석율이 문제인데 그 출석율은 저희들이 매번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러니 학원에서 신청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강료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신청한다 해도 출석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것 봐서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수강료를 지급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박계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혼돈이 오도록 답변하지 모세요 수강을 3개월했을 때 수강료는 언제 보내줍니까 거기서 청구를 하면 보내줘야 되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반환은 안된다고 했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미용학원에 100명이 갔을 때 100명이 수강을 한다고 했을 때 수강료를 보내주지요 온라인으로……
○노정계장 박창수  예.
○위원장 최일오  그래서 만약에 악의적으로 이용했을 때 50명을 100명을 수강한다고 수강료를 챙기고 50명이 중도 3개월중에 한 1개월하다가 2개월 안받을 때 그 돈 반환청구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노정계장 박창수  그 수강료는 저희들이 3개월이면 3개월 과정분을……
○위원장 최일오  다 마치고 보냅니까? 아니면
○노정계장 박창수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주요업무 실적에 이것으로 단락을 지우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번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그것도 마무리 지우고 관련번호를 시작해서 일률적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더 혼돈이 되고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백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가 업무보고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하는 자료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과는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하다보니 다 되어 버렸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렇지만 다시한번 관련번호 93호부터 해내려 갑시다. 그래야 체계화가 됩니다.
정휘진 위원    우리가 행정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현황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을 기준을 하든지 하나 기준을 하면 병행이 됩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놓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하니 우리가 지금 사회과 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중간에서 기히 시작된 것은 사회과 끝날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끼리 앉아서 해보니까 능률적이 못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백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하다보니까 업무보고 자료하고 우리가 제시했는 자료하고 전부다 빠져있기 때문에 전부 병행되니까 그 지적할게 있으면 행정자료요청에도 지적을 해 주세요
정응규 위원  관련번호 95호 생활보호 안정자금 생업자금 동별현황 이래서 여기에 보면 총 예산금액이 빠져있어요. 주었는 실적만 여기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정응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가 계장에게 물어 봤는데 4억9,000이란 돈이 남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융자가 3,000만원 밖에 안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4억6,000만원이란 돈이 아직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한테 줘야될 돈을 할애를 해줘야 되는데 6명밖에 안주었다 이겁니다.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이 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공문을 각동에 보냈고 중간중간 실무자 회의를 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받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실무자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10월달쯤 되어서 역시 실적이 없어서 또 각동에 공문을 내었습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마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또 한도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큰 보탬이 못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거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면 이것은 눈감고 아웅식으로 우리가 찾으니까 나오는데 3,000만원 8개구만 했습니다하고 나은 것 예산금액을 내어 줘야 되는데 예산금액을 물어서 하는 것 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이럽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란이 없어서……
정응규 위원  란이 아니지요 란이 밑에 많이 있잖아요 4억9,000만원이란 돈이 예산이 있는데 실적만 내고하면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 뿐인줄 압니다. 이런 것은 하나하나 나열하시고 올 총예산이 4억9,000원인데 그 다음에 올해실적 6가구 했으면 3,000만원이 나갔고 이렇게 해놓아야 우리가 보기 쉽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추궁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추궁할 수 없는 여건 자체를 전부 감추어 놓는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 해요?
○사회과장 곽철환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응규 위원  4억6,000만원 남은 것 연말도 되었고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월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정응규 위원  이월시키는 것이 이게 보증인 세우고 어렵게 하지 말고 없는 사람 구제를 좀 해주십시오. 왜 아까운 돈 4억6,000만원 놔놓고 사장을 시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들도 당해년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지……
정응규 위원  조금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보증인이 확실하면 이런 돈을 줘요?
○사회과장 곽철환  줍니다. 신청하면 줍니다.
정응규 위원  이야기 하나 할께요.
  자식은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남의 방을 하나 얻을려 합니다. 아들이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이 아들은 부랑자가 되어서 어디에 갔는지 흔적도 없고 주위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 아들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거요. 그러면 보증인만 세우면 그런 것도 혜택을 좀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데 동에 담당자 전부다 연령계층이 전부 낮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리원칙에 치중을 했는 나머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과장님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다 지적을 하면 지금 뭐 계장 불러 물으면 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감사자료를 말입니다. 사실 위원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자료가 못됩니다. 전부다 일괄해서 자부담 구청부담이 별도로 안나오고 여기 감사자료 101호 한번 보세요. 보면 해외하고 국내하고 여행갔는데 1,200만원밖에 안들었다면 이것은 돈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기히 제출된 감사자료라도 위원들이 요구를 하시면 보완해서 재원별로 구분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요구를 하기전에 이것을 옳게 만들어서 내어 놓아야지 됩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관련번호 99번 거택보호 대상자 여기에는 특별생계비 지급내역입니다. 이것하고 업무보고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백미 20㎏ 1인에 월 지급하고 정맥 2,5㎏를 1인 월 지급한다는 이 과정에서는 동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금 들어오는데 혹시 과장님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생각이 안납니다.
백종교 위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백미를 거택보호대상자에 지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는데……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거리에서 쌀을 배급받으러 갈 때 불편하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아니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전달이 잘 안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직접 전달이 잘안된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동사무소에 나갔을 때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내년부터는 양곡을 안하고 현물을 안하고 양곡 가격을 정해서 돈으로 온라인으로 바로 개인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전달과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김아무게 얼마 보낸다 그렇게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하원호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불성실에 대해서는 전위원이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 보고서 8페이지 보면 설날위문금이 900몇십만원, 추석이 2,800여만원 등등으로 해서 돈 액수가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대략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몇 회에 몇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서 얼마라는 것들이 나와야지 회계보고를 한다해도 그런게 나와야 될 건데 총금액만 얼마 썼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이안에 지금 지적하는 것 설날, 추석 이것만 말고 사회과에서 썼는데 대한 여기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앞에 지금 사회과에 계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호계해서 있는데 의료보장계에 아까 정원이 3명이라 했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하원호 위원  3명인데 여기는 지금 정원이 부족하지도 안하고 정원이 다 차있지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계장이 티오가 많이 있는데 계장을 어디다가 다 배치를 시키기 위한 계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장이 한 분 있다 그런데 차석이 있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하원호 위원  차석이 있고 차석다음 서기 하나 하고 이거 뭐 그런 계를 꼭 둬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업무같으면 어떤 다른 계하고 통폐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어떻게 계가 말이요 지금 3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인원이 부족해서 보충이 안되었다고면 별문제이지만 그뿐 아니라 노정계도 4명인데 노정계하고 의료보장계하고 통폐합을 해서 노정에 대해서는 주무 차석을 담당자를 하나두고 통폐합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이 3명을 한 계로 만들어서 계장 한 분, 차석 한 분, 계원 한분을 둬야하는 이유가 뭔지 또 주무과장이 한번 집행을 해본 결과 이 통폐합해도 될 수 있지 않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원이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합쳐서 한 계에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인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계원은 적습니다만 업무성 질이 전혀 다릅니다. 노정계에서는 취로사업하고 취업문제하고 노동자관리하고 근로자관리하고 주로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 의료보장계는 순수하게 시민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상 물론 유사한 점이 없고 해서 계가 방침으로 분리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견해로서는 현재 계를 그렇게 갈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원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남구에도 새마을과가 있었지요? 그게 있었는데 과가 별필요치 않다고 해서 또 계를 만들었는데 요즘 새마을계도 없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 역할을 사회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계도 없지요 부동산담당하는 과도 있다가 지금 지적과에……
○사회과장 곽철환  계만……
하원호 위원  과는 없애고 계만 통폐합해서 들어 갔지요? 그런 것도 지금 과를 없애고 계를 없애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주무계장밑에 주무자를 2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한계가 있는데 계장 한 분, 차석 한 분, 계원 한 분이라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자체가 물론 이것은 행정에 정책적으로 할 일이 있겠지만 오늘 주무과장에게 묻는데 이해가 안가는 일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계원 수가 적은 데가 구청내 많습니다만 사무성질이 틀리고 갈라 놓음으로 해서 능률이 안있겠나 이래서 갈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진 위원  곽철환 위원님께 한번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사회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연간 10억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황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동별로 해당자나 세대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편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골고루 지원 안되었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모순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는데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줄 만한 사람도 조금 흠이나 취약점에 대해서 융자를 못해줬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지적과 같이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동직원을 모으는지 해서 더 상세한 실정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사람에게 지원했다든가 이것을 전부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떠한 지적도 안받도록 지원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감시랄까 지침을 내려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40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아주 열의있게 하니까 점심을 나가서 드시도록 해야되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사회과 감사를 다시 오후에 더 할건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고 지금 또 박종대 위원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또 사회과에 제출했는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식사를 하고 사회과 감사를 오후에 더 할건지 그것을 결정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제출도 했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보고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오후에 감사를 더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하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아까 성금집행내역 같은 것 상세한 세부적인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한 품목별 지출내역하고 전부다 하면 시간이 최소한 두세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로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감사 7일동안에 오늘 종결지어버리고 더 들을 시간이 없는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 시간이 맞으면 다시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사회과 감사가 완전히 종결이 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할까요?
  매듭을 지어 주면 좋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사회과 감사는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오후에 들리는 것으로 하고 사회과는 마치면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마치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감사를 받는 사회과장님이나 감사를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직원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김규익, 식품위생계장, 윤장섭, 다음 위생감시계장 권영배입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인원 및 장비에 있어서는 저희 위생과 정원 20명입니다. 6급이 3명이고 8급이 13명이고 9급이 1명입니다. 장비현황으로서는 현재 봉고차량이 1대 있고 컴퓨터가 5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 사용하고 있는 안전분사기가 5대, 무전기가 6대, 조도계가 2대, 사다리가 하나, 동력절단기가 1대 있습니다. 업소현황으로서는 10월31일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1,307개소, 식품위생사업소가 3,797개소로서 5,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가 호텔을 포함 157개소, 목욕탕이 64개소 이용소 158개소, 미용이 500정도 유기장 148위생관리 용역업이 7개소, 위생용품제조업 1개소, 세탁업이 252개소, 기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음식점으로서는 일반음식점이 2,426개소, 휴게음식점이 504개, 단란주점이 13개, 유흥주점이 115개소, 집단급식소가 8개소, 식품제조가공이 306개소, 식품판매업소가 418개, 용기포장제조가 1개소, 기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으로서 공중위생계는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와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위생계 소관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판매업소 제조업소 허가 및 신고변경사항등이 되겠으며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그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감시계는 공정업소 및 식품위생업소의 단속에 총괄과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학교정화구역관리, 퇴폐변태행정단속, 무허가위생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인성 유해업소 정화와 두번째 좋은 식단제 제공하기 세번째 부정불량식품 척결 네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다섯번째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 여섯번째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입니다. 법인성유해업소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전자유기장, 미용소, 숙박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총 4,022개소를 대상으로 연인원 2,192명 여기에 공무원이 1,963명 경찰동원이 145명 기타 유관단체 84명을 동원해서 196회에 걸쳐 1,27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전체 대상업소중에 14.4%가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간위반이 253건이고 퇴폐변태가 107건이며 무허가 업소가 70개소 기타 8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취소가 193개소, 영업정지가 311개소, 과징금처분이 170개소, 시정경고조치가 531개소, 고발이 70개소 전부 1,275개소가 되겠으며 170건 과징금 조치에 1억4,020만원을 징구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단속내용중에 특히 취약지인 양지로에 대해서 총 104개 업소중에 상습이 57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단속결과를 보면 시간위반을 14개소 퇴폐변태가 43개소 무허가가 20개소 기타가 54개소로서 131개소를 적발허가 취소를 19개소 영업정지 69개소 시정경고 23, 고발 20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법인성 유해업소를 주로 단속하기 앞서 홍보활동으로서는 대덕소식지에 2회 걸쳐서 홍보를 했으며 구청장서한문을 전업체에 2회 발송을 했습니다. 또는 TV나 신문에 4회정도 보도를 했고 표어나 스티카등을 제작을 해서 첨부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위생교육 및 간담회는 위생교육을 취약지업주 양지로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했으며 직능단체장을 8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캠페인을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하고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캠페인은 주로 양지로에서 구청공무원과 경찰, 단체, 유관기관, 통반장 인근주민등을 참여를 시켜서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기회교육으로 업종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을 출강을 하여 전업주교육을 본인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식단제공하기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을 9개소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개소였던 것을 지난 94년6월25일 재지정을 해서 기준에 미흡한 중국성에 대해서 제외하고 신규로 2개 업소를 추가를 했으며 재지정을 8개소를 했는 중에 현재 1개업소가 폐업을 하고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료 30% 지원한 금액이 65만224원이 되겠으며 관할 세무서에 통고를 해서 세제우대를 받도록 하고 위생감찰을 하는 면에서 참작을 했습니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난 94년9월12일날 자율관리업소 제도로서 현재 8개소를 선정을 해서 자율관리업소 표시통을 부착하도록 하고 관련단체에서 자율감시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부정불량식품 척결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주로 대형 유통점 6개소와 편의점 28개소를 대상으로 또는 재래시장 13개소를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190개소에 7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65건이고 표시기준위반이 3건이고 기타 11건 조치내역으로서는 수거폐기를 66건에 57.3㎏ 수거폐기를 하고 시정지시를 12건했으며 품목지정처분을 1개소 당해시도에 타시도 제품이기 때문에 66건을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및 소분업소에 단속을 역시 유통식품단속과 병행해서 27개소, 식품제조가공업, 139개 식품소분 판매업에 대해서 5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위반이 16건이고 표시 기준이 2건이었습니다. 기타 32건 조치로서는 허가취소를 16건했으며 영업정지 5건, 기타 26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실시를 10회에 걸쳐서 226건을 했습니다. 검사대상은 우유발효유 그 외 국민이 자주 접하는 식품을 선정을 해서 검사결과 모두 222건이 적합판정에 되고 4건이 부적합으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을 28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홍보 또는 교육으로서 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2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좋은 식단제 결의대회 이것은 음식지부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또 앞산순환도로 주변에 업주를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개최는 식품모니타 요원을 2회 소집해서 실시를 했으며, 직능단체장 9명과 집단급식소관리자 모범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가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대상이 19개소입니다. 그중에 복합건물이 13개소 사무용 건축물이 5개소, 학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결과 19개소중 18개소가 적합이고 1개소가 실내 환경정밀검사 미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를 검사를 촉구해서 94년12월21일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관내 63개소에 대해서 109건 원수와 욕조수를 검사 한 결과 82건이 적합, 부적합이 27건인데 원수가 9건이고 욕조수가 18건이었습니다. 조치로서는 영업정지 3개소 경고조치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달샘수질검사를 1회 실시했는데 관내 7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세균이 발견된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재검사결과가 적합으로 판정이 되어 모두 음용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개인서비스 요금에 안정지도입니다. 대상이 일반음식점, 다방, 이용업, 미용업, 목욕탕, 숙박업소,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7.653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결과 기준대로 받고 있는 업소가 7,181개소이며, 인상해서 받는 업소가 472개소였습니다. 그 내용은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업소가 21개소 였으며, 가격표 미게첨이 7개소 기타 444개소 였습니다. 조치는 현지시정이 429건을 하고 행정처분 22건 했으며 세무조사의뢰를 21건 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 신규허가업소 처리내용이 공중업소가 이용업, 미용업, 전자유기장, 목욕탕을 해서 75개소를 허가를 했으며 식품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판매소 단란주점, 기타 478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감사자료에 들어가기전에 위생과에 감사목록 관리번호 106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시정요구 건의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시정사항 첫 번째 불ㄹㅇ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며, 편의점내에서 컵라면, 커피, 빵, 김밥 등 즉석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영업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관내 편의점이 28개소에 3회를 지도해서 현재 무허가 업소 5개를 적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업 및 약품업의 상호명 계도 철저에 저희관내는 식품제조업소가 과자류 6개 식품제품 제조 3개, 식용유지 즉 압착식용유지 시장가에 있는 참기름집이 176개소……
정휘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간도 그렇고 하니 여기 유인물에 처리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들의 뜻을 한번물어 보세요.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06항은 유인물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면 미조치되었다든지 조치가 미이행되었다든지 그것은 유인물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사무감사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관리번호 107항 지하 및 목욕장내 이용업소 현황에 지금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모범업소가 꼭 필요성에 여부 수도요금 30% 지원 세제상 우대 위생감찰 면제 물론 해주면 좋지만 지정업소 9개소에 대해서 꼭 필요성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조속한 시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이 남구에서 남구로는 이전이 되는줄 압니다. 이때까지 이전된 상호와 이동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징금 1억4,02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식품진흥기금으로 쓰겠지만 과징금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에서 남구업소에 조금이라도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봤다면 혜택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남구에 있는 전업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검찰에 단속과 경찰의 단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단란주점 7개 신규났는 허가 서류첨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그것은 박종대위원이 지적한 서류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101번에 보면 서류를 누가 이렇게 내었는지 몰라도 94년도 위생행정업소 행정처리결과 이래서 처분결과에는 허가 취소 대표자 이름 처분기간 이런 것은 나왔는데 위법의 사례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일반음식점은 과징금도 되고 1차 2차 3차 되어야 허가가 취소가 되는줄 압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이거 처리되었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모범음식점 이 제도가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9개소 있는데 사실은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뜻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서 이용객 음식문화에 도움이 되도록해서 이 효과를 타업소로 전파를 해서 많은 업소가 그 수준까지 오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 지난 6월달에 하면서 더 못했는 이유가 물론 신청은 많았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저희 관내업소가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시설이 낙후되었다든가 또 운영을 기준대로 못한다는 사유로 해서 9개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적어도 관내업소중 한 5% 수준까지는 가급적 10%까지는 육성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너무나 방대해서 육성하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적어도 5%선까지는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업소마다 경쟁이라요 경쟁이 수도료 30% 지원 이것은 뭐 별것 아닌데 세제상 우대 위생감찰 면제 이것 때문에 업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남구에 지금 일반음식점이 많은데 9개업소를 지정하는데는 상당한 청탁아닌 청탁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아닙니다. 또 물론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우리 전통음식점을 만드는데도 좋은데 선정과정에서 너무나 잡음이 많고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위생과장께서는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업소에 9개업소에 어떤 음식점은 이렇게 특징이 있다라는 몇가지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모범음식점 지정이나 재지정 선정은 분기별로 1회씩 재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조정을 하느냐 하면 기존에 한번 모범음식점이라도 그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다음 재지정시에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관내 모범음식점이 적은 것은 이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없다 그리고 많은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천 과정에 음식점 지부에다가 이 추천의리를 받았습니다. 의뢰한 결과에 실지 여러개 업소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 대조한 결과 모범음식점이 티오제가 있다든가 이래서 누구라도 서로 하고자 하는데 못해주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업소를 해줘도 좋을 것인데 다만 규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또 선정과정에 박위원님께서는 어떤 잡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생각은 이것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환경에 있어서는 청결유지 및 내구력 음용에 적합한 기본적입니다만 주방을 첫째 공개를 해야되고 입식조리대를 설치해야 되면 청소하기가 용이한 구조이고 외부오염으로부터 차단되어야 되고 또 식자재 보관에 충분한 크기의 창고와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되며, 객석에는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규제로서 가격표시제를 하고 적당한 조명과 청결을 유지 해야 되며 화장실은……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어느정도 다 나와있는 기준인줄 아는데 이게 요지가 물론 요식조합에서 선정을 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이럴 때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그럼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할 때 저희들이 직접……
박종대 위원  이게 요식조합 감투쓴 사람만 주지말고 여러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 같은 조건인 것 같으면 평등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선정에 유의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관련번호 101번이 되겠지요. 94년 위생업소 행정처분결과 여기에 보면 아마 건수가 행정처분이 1,275건으로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단속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94년 위생업소 행정처분결과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신청한 건수가 14건 지금 계류중인 것이 5건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게 위반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위반이 53건이지요 퇴폐가 107건 이 시간위반이 따블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불복행정소송에 이것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잖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승복을 못하겠다는 결론과 마찬가지로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원인도 말씀해 주시고 시간위반보다는 이 퇴폐 변태에 이게 수치가 반대로 와야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입장에 시간위반도 시간위반하면서 어떤 변태를 할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위반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퇴폐 변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시간위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정소송 14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1,275건을 처벌했는데 그중에 불복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건수가 현재 많은 처분이나 단속에 부적정해서 아마 이런 불복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고 백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유와 판례의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위반행위는 인정하나 그 위반행위로 해서 2개월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했을 때 그 처분을 당하는 업주에 입는 피해가 처분을 하는 공익에 목적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이걸 청구를 받아들인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법을 알고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하고 해서 행정소송을 함으로해서 득을 보는 사례와 그러한 형평이 못되어서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생각해도 형평의 원칙이 어긋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의 행정처에서는 사업부의 통제를 따라야 되기 어차피 하는 수 없는 그런 실정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의 건수가 자꾸 늘어가지고요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과년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와같이 건수가 있는 이유는 날로 변화되는 사회의 욕구들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자기 잘못은 인정은 하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처분 규정도 법규인데 법에 의한 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받아 처분하는 처분은 정당하지만 가혹하다고 항의하는데 대해서는 어차피 사법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건수가 는다는 것은 소송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예가 쥬리아나 도쿄라고 가든호텔지하에 그 십대들이 출입한다는 이런 소문도 있고 이래서 무려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결과에 한 20대였다. 20대 초반이다 그러나 규명과정이 정당하지만 업주가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모르고 했다. 또는 그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한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19세 연령을 적용 20세로 하는데 19세다 대학생이다 대학생은 사회통념상 다 술을 먹는다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하는 측면에 어떤 업소는 그대로 처분을 받고 어떤 업소는 그렇게까지 행정소송을 해가면서 영업을 해야되고 그러한 것이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복되는 소리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단속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오히려 의욕을 상실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불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청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위반내역에서도 위반자들이 위생과에서 정정당당하고 공평하게 했다면 다 거기에 따릅니다. 사실은 이게 본의아니게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한것도 없지 않지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속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시간외나 퇴폐 변태 우리 단속의 아웃트라인 뭐를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무엇을 주안점으로 해서 이것을 규정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는 이게 없는 것 같고 무조건 단속위주 규정에 위반되는 업소는 무조건 적발하겠다는 이런게 되다보면 이 위생업소 단속을 단속대로 안되고 불복은 불복대로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번에는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한번 잡아야 되겠는데 앞으로 위생과장께서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백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이나 시나 단속된 지침과 저의 운영방법도 역시 백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주요단속사항이 언제라도 심야퇴폐 또는 윤락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러한데 주착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즉석에서 지도를 하도록 서면으로 지도를 하라고 내려와 있고 회의때도 그렇게 되어 있으며 단속요원 교육시킬 때 저역시 그런 교육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자료와 같이 너무나 시정 경고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단속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셔도 마땅히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두다 100%는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관할경찰서에서 처분의뢰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짧게 봐서는 범죄소탕 180일 또는 100일 작전 그리고 관할파출소에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건수 채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그 처분내용에도 보시면 허가증 미게첨, 준수사항 미게첨, 담배꽁초 있음, 무대있음, 청소상태 불량함, 이래서 심할때는 약 70건, 50건, 30건 일괄적으로 처분의뢰 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의뢰를 하면 법상에 마땅히 시정을 해야될 사항인데 처분을 해보면 청문하러 오는 업주 말씀이 경찰이 올때는 이게 시정이라 그러던데 시정사항은 1회에 시정입니다. 2차는 정지인데 단속할때는 1차인지 2차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2차, 3차까지 지적받는 것은 또 문제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해오니 이런 업주들로부터 위생공무원의 단속의 문제점을 같이 처분은 우리가 하니까 다 짊어진 이런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부서를 왜 그랬나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 주무과장을 접할 때나 또 방범계장이 구청에 왔을 때 경찰공무원이 단속왔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발 이런것만은 우리 감시원이 할테니까 경찰은 주업무에 주력하시고 이런 사소한 행정사항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번 건의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행정처분 의뢰를 오면 그에 처분결과를 또 해줘야 됩니다. 해줄때는 이런 것은 시정에 주도록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고 그런 문제는 즉석에서 시정하면 됩니다. 굳이 적발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적 낭비요. 또 업무들에게 행정의 불신이 요인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위생과장님 여기 정지, 벌금 이런 것을 결정한게 많이 있는데 정지나 벌금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식품위생업소는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에……
하원호 위원  아니 그런말이 아니고 벌금을 결정하고 정지, 영업정지 일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정지일자, 정지결정은 식품위생품 시행규칙 행정처분 규정 별표에 위반사항별로 1차에는 정지 얼마, 2차에는 정지 얼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재량권 전혀 없습니다. 완전 기속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결정권자는 현재 구청장입니다마는 현재 위임전결 규정상 사회산업국장이 전결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사회산업국장이 업태를 직접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조사는 위생감시원이 현재조사를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말을 어렵게 할려고 하는데 산업국장이나 최종결정은 구청장이겠지만 그 어떤 업소 위반을 발견해서 조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의 과장이 다 결정을 해서……
○위생과장 이원수  청문하고 조사단계까지는 과장이 전결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니까 거의 국장이나 청장이 하는 것은 의견들어서 도장 찍는 것밖에 안하는 거지 내용은 과장전결권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백종교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처벌하는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본위원이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좀 정확하게 합시다. 이천1동에 대덕이발소가 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대덕이발소에 위반을 해서 고발이 된줄 아는데 그 내용이 경미한 것 같고 그 처벌이 상당히 위생과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하고 본인들과 그 업소에 주인도 억울하면서 한달정도의 정지는 그 내용도 억울한데 그래도 약자의 입장에서 한달정도는 감수할려는 그런 뜻도 있던데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두달이나 정지처분을 내려서 두달내릴만하면 내려서 이야기가 되었다하면 지금 추궁을 안하겠는데 두달 정지처분 내려서 정지 시행되었어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은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내역을 말한 것보다 결과를 이야기 하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내역이 없으면 결과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현재 2개월 영업정지해서 본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에 인정을 해서 본인은 현재 영업중이고 즉시 영업중이고 현재 재결중에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재결중인 결과는 안나왔다 이런 말인데……
○위생과장 이원수  결과는 아마 기한이 재결은 60일이내 해야되고 1차에 한해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내로는 심판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업주가 이야기 들으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위생과장의 입장에서 그러한 업소는 근절되어야될 사항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분이 어떠하다가 아니고 그 업소가 본인끼리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형사문제는 바로 경찰에서 취급했으며 아마 행정처분 의뢰가 와서 저희 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업을 하는 사람은 면허를 가진자이기 때문에 일반식당과의 달리대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지 개설자와 경영자가 내용적으로 상이하며 또 개설자가 모르고 경영자가 잠시 없는 사이에 종업원이 객과 객에 퇴폐를 요구를 하는데 응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용소에서 퇴폐를 요구하거나 객이 요구하는데 응하면 2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한달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석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은 한달을 감수하겠다고 하지만 정당하고 그러면 한달이 아니라고 무혐의가 되어야 되지 한달도 감수할 필요가 없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취지가 길게 짧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하원호 위원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 그 점입니다.
하원호 위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위생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원칙대로 안하고 묵인해 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한 어떤 감독자 입장에서 너무 직권을 남용을 해서 또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도 원치를 안한다 이말입니다. 물론 자기한테 마땅한 처벌을 죄를 지었는만큼 처벌을 해도 의의를 하고 항소를 하고 사법부에도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만 이 처벌을 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처분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 과장님 말에 법규가 두달이면 두달이지 말하자면 한달도 안되고 50일도 안된다고 하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처벌을 했을 때 잘못을 저지름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적정선에 벌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뜻은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잘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07호 이용소 지하 이용소 이것 문제입니다.
  항시 잘한다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지하에 촉수가 몇 룩스가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이용소에 대해서는 지하든 지상이든간에 밝기가 100룩스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100룩스 같으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하 이용소 몇군데 많이 가봤습니다. 한 5M전방에 사람이 잘 안보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한참 있어야 보입니다. 그리고 전등 스위치가 한군데 일정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끄면 이불가고 저기 끄면 저불이 가고 하는 실정인데 이것은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구에 불을 켜면 환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군데만 켜면 자기앞에 불 밝아지거든요. 이런 곳은 위법할려고 하는 자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스위치부터 100룩스 같으면 100룩스에 대한 스위치를 딱 붙여놓고 처음들어가면 한 개만 켜도록하지 스위치 여러개 있는 것 철폐할 수 없어요?
○위생과장 이원수  비단 이용소뿐만 아니고 모든 업소 밝기에 기준 적용하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100룩스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래만 되어있지 또는 촉광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장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좌우로 돌리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이러한 것을 촉광조정이라고 하고 기준은 100룩스 이상이 되면 많은 업소들이 전등에 위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스위치를 개별로 많이 해놓은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시설을 안했는데 지난번 에너지 파동이 나고 그 무렵에 객은 없는데 한 사람하면 한사람앞에만 불을 밝히면 안되겠느냐 하는 개념에서 좀 확산이 된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소들이 퇴폐와 관련해서 퇴폐를 할때는 밝으면 아무리 양심상 어둡게 하기 위해서 등을 개별적으로 켜는 사례도 많다.
정응규 위원  질문할 사람이 많으니깐 간단히 합시다. 1룩스가 1헤베당 촛불이 한 개입니다. 촛불을 100개를 켜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밝은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룩스 단위를 정한다는 것은 100룩스 그러면 실지 포괄적으로 밝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밝아야 되고 또 룩스 측정기준이 지하에 들어 갔을 적에는 정상적인 처음에는 어둡습니다. 그것이 1분경과후에 정상적인 시력으로서 시력 기준을 해야 된다. 현재 이방의 밝기 같으면 적어도 400온 훨씬 안넘겠느냐 이래 봅니다. 보통 한 10룩스 정도되면 정상인의 시력으로서 한 30CM거리에서 신문에 작은 활자를 볼 수 있는 그 단위다 그러면 30이나 50되면 얼굴 익히는데는 조금도 지장이 없어야되고 100룩스되면 이것은 완전히 밝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소에 개별적으로 해놓은 것은 완전히 기준 미달이 됩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절장치가 한군데 붙어라 하는 거지 여러군데 있는 것은 위법입니다. 시정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시정하겠습니다. 법규상에는 개별이나 스위치를 하나를 하라는 지시는 없는데 다만 시정은 해야되겠고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위치들이 보면 전선이 깔려 있어 업소 내장을 전부 해 놓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업주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면 그걸 잡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라는 것은 업주를 너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이 좀 고려됩니다.
정응규 위원  실지 얼굴이 안보인다 이겁니다.
  이것은 들어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개별스위치가 다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지상은 생략을 하더라도 지하만은 퇴폐우려가 있으니까 퇴폐조장시설로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리고 유흥음식점 자율관리업소지정 이래 놓았는데 이 명칭도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잘하는 집은 잘 하지만 유흥음식점에 이거 자율하나 붙여놓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저집 자율업소이다. 이 유흥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래서 시행이 얼마 안되는데 연말까지 시행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95년도에 확대 실시할 것이며,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이 되면 금년 연말로 종결지울 계획입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업소들한테 욕을 먹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유흥 글자 붙인데는 남자가 술먹고 가서 그집 주인이 하기 싫어도 손님이 저지럽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 자율업소 지정은 해주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유흥음식점만을……
○위생과장 이원수  유흥업소 자율은 유흥단체에서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하는 표시정도다 잘해보겠다고 표시하는 정도로 인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나 손님이 주인은 잘할려고 하는데 손님이 행위를 저지르면 그 집에 행위가 같이 딸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율업소 지정이 되어서 껍데기 장사하는 사람있다 이말입니다. 이러니까 연말지나고 우리 시야에 안보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생과장님 감사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시정하고 조치하고 추궁을 받는 자리인데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듣다가 보니까 이발소내에 정위원이 지적하는 담쁠라 스위치가 여러군데 있는 것을 시정조치하겠다 이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 이발소에서 응하지 안했을 때 위생과장께서 대책이 있습니까? 뭐냐하면 지하에 100룩스만 조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담쁠라가 열 개 있든 두 개있든 담쁠라까지 다 없애고 어디 한군데 모으라 하는 것은 시설해 놓았는 것이 아까 조금전에 지적합니다마는 예산이 들거든요. 그 담쁠라를 다 없애고 어디 한군데 모으라 하는 것은 시설해 놓았는 것이 아까 조금전에 지적합니다마는 예산이 들거든요. 그 담쁠라를 다 치워라 열 개 있는 것을 한군데 다 모아라 하는 것은 그것 조치하겠다 하는 것은 수정을 하든지 확신이 없으면 조치를 하세요.
정응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담쁠라를 한군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현위치에 100룩스 되도록끔 여러군데 있는 것을 한군데 집중시켜라 이겁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게 스위치를 한군데 모아라는 지적이 아닙니까?
정응규 위원  예.
○위원장 최일오  그것을 과장님의 그런 조치를 명령내려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발소에서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나오느냐 하면 전기는 조도만 100룩스 맞추어 주면 되는 거지 법적으로 담쁠라 스위치를 한군데 모아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과다한 형평에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조도만 맞추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조치에서 지시해서 이발소에서 따라 주지 않았을 때 그 대체 방안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법상에는 100룩스를 말씀드렸고 스위치 문제는 언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퇴폐와 관련을 해서 퇴폐우려된 시설은 강제로 이행시킬 조항도 있습니다. 우려라는 것은 개별스위치를 해놓으면 이용객수에 따라서 또 영업주 의사에 따라서 밝고 어둡고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퇴폐와 관련되기 때문에 퇴폐조장 시설로 간주를 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고맙습니다. 시정하세요.
안용수 위원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관련번호 107번입니다. 지하업소현황이 지금 빠져있는데 몇 개업소가 남구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34개업소가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용소만
○위생과장 이원수  이용소 전체 158개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주무과장님은 확인을 한번하고 내었습니까? 그대로 인쇄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확인을 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확인을 했으면 봉덕이용소 이천2동 534-4 최정상 94년2월19일 밑에 오면 역시 봉덕이용소 이천2동 534-14 최정상 94년2월19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류를 한번 검토하셨다. 그러는데 어째서 동일번지에 동일 일자에 동일상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본인이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확인은 물론 했습니다마는 저희과에는 짧은 기한내에 감사자료가 이 본 자료만 해도 114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서 의회 제출하는 부수가 15부 그 다음에 자체 필요해서 22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짧은 기간에 워드프로세서에 의해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철야야근작업까지 하는 바람에 이것은 오타가 된 것인데 본인이 대조를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여러 자료를 내더라도 선서내용에도 있다시피 사무감사 자료를 낼때에 이런식으로 내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남구 전체가 이용업소가 과장님께서는 158개 업소라 그랬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안용수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정확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10월31일 현재 숫자인데 정확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진 위원  정휘진위원입니다. 관련번호 111호를 묻기전에 조금전에 안용수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렇게 되면 감사자료도 물론 안맞지만 아까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할때 현황도 하나도 안맞이죠.
○위생과장 이원수  현황에는 지하업소 별도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에 현황은 맞습니다.
정휘진 위원  이원수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심야변태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현재 신고하고 나서 12월말에 지급을 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모았다가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3만원입니다.
정휘진 위원  3만원인데 1월달에 신고하고 나서 12월달에 그 보상금 받으러 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보상금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구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고를 조금 확행할려 그러면 신고하는 즉시 보상하는 방향으로 업무개선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저희들이 일괄하고 있는 취지는 저나름대로 판단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회계증빙7서류나 이래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관련문제이고 위원님 지적과 같이 앞으로 신고 즉시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물론 이것을 돈 3만원을 받으러 올 수도 없고 또 구좌에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우리가 더군다나 이런 신고는 절대비밀이 보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명단이 노출되는게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적에 우리가 감사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애매하리라 보아집니다. 맞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적에 여기에 보면 93년도에 12건 신고가 되어서 보상건수 12건이 36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4년도에는 신고건수가 48건입니다. 이 48건중에 기명이 얼마 무기명이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94년도 5건에 진정이 있는데 그 진정 최말미에 보면 94년9월8일 구기선이 진정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이 특정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이, 물휴지대신에 면물수건을 사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사례를 근절해 달라 이렇게 진정을 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정휘진 위원  진정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당구청에서는 종이, 물휴지가 1회용품 적용대상용품 및 규제사항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이걸 뭐를 넣어야 말이 맞는지 아래위 말이 연결이 안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편리하게 넣으면 안되겠습니다만 있지 않으므로 직능단체 및 해당업소에 홍보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적에 진정이 만일 이런 방법으로 기명을 해서 진정을 했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당해 공무원이 반드시 이러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졌을 때 안했다고 봤을 때 이게 무고가 되느냐 안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조치결과를 대답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먼저 48건에 대한 익명이 27건이고 기명이 21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정에 식품위생 담당공무원이 특정업자 편의를 위해 종이, 물수건 대신 면물수건을 사용토록 행정지도한 사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이 내용은 구기선이라는 사람이 종이, 물수건을 만드는 업소로서 현재 1회용품 사용을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이것도 1회용품이기 때문에 못쓰도록 안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비단 저희구청뿐만 아니고 인쇄를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그런게 아닌데 공무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다고 다음 통고문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실지 1회용품 규제시에 이 물수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휘진 위원  되고 안되고 좋은데 관계공무원이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정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뒤에는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 전국적으로 했든 대구시내 했든 우리 남구만이라도 이 억울한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기선이 너는 가만히 있는 공무원 무고를 한게 아니냐 조치를 한일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무고를 했다고 조치는 안했습니다.
정휘진 위원  안했으면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는 우리 위원에게 요구를 하겠는데 그뒤에 관계공무원에게 이러한 무례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하다는 해명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으면 보내 주도록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제출하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신고 보상금액은 신고즉시 보상해 주도록 업무개선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개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94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원예산 및 처리기준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내역이 7억6,765만원입니다.
  각구에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씩 온줄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썼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식품진흥기금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에서 일반음식점에 받은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거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융자조건에 시에 건의하시어 융자조건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융자대상이 대지 330㎡ 미만 영업장 장소가 100㎡ 미만인 업소로서 좋은 식단 실천업소 허가가 1년이상으로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이고 이 융자한도가 2,000만원이내인데 요즘 이 금액을 생각하면 화장실하나 고치는게 한 500만원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남구에서도 지금 시설개선 자금을 남구 업소에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서 이 조건 완화를 촉구합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하더라도 위생과장께서는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내역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기존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한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이라든지 융자대상이라든지 융자한도라든지 융자기간이라든지 융자절차를 좀더 간소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시설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내용을 잘알고 계십니다. 현재 이거 이런 문제를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현재 저희관내에 융자신청을 하신분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 현재 그 과년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본청에 건의되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각구에 시설개선 자금 1억을 예상해서 한 7억을 하겠다. 그 다음 과징금 독려 여비라든가 좋은식단 실천하는 업소에 시상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모니터 요원 간담회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구에도 1억원이 한정이라 하기 보다 시에서 이것을 포괄 운영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1억아닌 2억이라도 시설개선 융자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저희들은 업주교육시에 전 접객업소가 교육하는 교육대와 음식점 지부에도 요청하고 또 신규허가시 등등으로 홍보를 해도 이 융자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절차가 복잡다든가 대상 선정이 어렵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330헤베 미만이고 영업장면적 100헤베 미만이면 다 되는데 이 이상 큰 업소는 안되고 이보다 적은 업소를 주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이 조항에 적용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융자절차를 보면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기금도 여기와 똑 같잖아요.
○위생과장 이원수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간단하게 화장실을 수리하면 수리하겠다. 객장을 수리하면 얼마 하겠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계획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16절지 몇자쓰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안된 상태이고 주민들 잘 몰라요 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모릅니다. 사업계획 타당성조사도 또 심의 내용에 봐야되고 인적재산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금년 연말까지 가서 추진상황을 봐서 실적이 저조하면 원인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500만원씩 7개구청에 500만원씩 주고 이거 시정좀하라 하세요 그리고 진흥기금 징수독려 보사국장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박위원님의 이야기하신 식품진흥기금은 시한적으로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서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 일반 구세입으로 전환될 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금년에 공중위생법이 현재 과징금제도가 없었습니다. 새로 개정해서 구수입으로 잡도록 제도를 개선을 바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외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서 과징금으로 해서 과징금 내었는 것을 또 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갔다가 시에서는 또 7개구청에 물론 시설자금으로 1억씩줬다가 시설자금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또 위생과에 홍보며 제작비로 500만원씩 7개 구청에 주고 진흥기금 징수독려 여비로 또 주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예산에 짜야 되지 식품진흥기금을 과징금을 받아서 여기에 예산에 편성시킨다는 것은 자체가 이거 예산편성지침 내역이 이런게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그것은 일반 재정법에 의한 일반예산 회계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별개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 이것은 편법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어느 기금이나 어느 회비나 그 사무를 취급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과목에서 지출하는 예는 실지로 많습니다.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면서 홍보물 역시 퇴변태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제작하는 것이고 또 모니터 요원도 역시 신고를 독려하는 뜻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지원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안되니까 모든게 이양이 안되니까 이런 것도 솔직하게 과징금을 내었는 업주한테 이런 돈이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우리가 옳은 예산편성을 자서 옳게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과징금 내어서 과징금으로 모니터요원 간담회 경비도 주면 좋겠지만 이런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본위원의 주장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첫째 그 식품진흥기금은 일부 기금과는 달리 식품위생 모범에 제71조의 진흥기금 목적과 또 시행령에 운행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운영계획을 당해년도에 폐지전까지 운영상황을 회계종료후 20일내에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현재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그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야기 해드릴께요 그 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을 잘모르는데 지금 남구에 심야영업을 하는데가 한 70%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럽니다.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법상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산 편성이……
○위생과장 이원수  박위원 말씀같이 현재 관내 70%가 심야영업을 한다. 그러면 70%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영업을 하는분이 과징금을 납부한 금액을 운운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끔 많이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이 잘못된 겁니다. 70%라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고 거의 심야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지 단속상황을 보면 심야를 하고 퇴폐를 하는 그 업주들이 거의 같은 사람이 많이 반복적으로 이행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허가취소 당하는 다음 업소를 허가 받게 타인명의를 해도 실은 사실 경영주는 그분들이 많다. 그러면 법을 어기고 탈법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많지 다수많은 업주들이 그래도 밤12시30분이 넘어서 그에 단속을 하기위한 골목을 나가보면 정말 많은 업주가 이만큼 준수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단속하는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응해주는 고마움을 스스로 느낄만큼 상황이 실지 좋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같이 말씀하시는 70%라는 것은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단속되었는게 1,000몇백명이 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 내용을 보면 심야를 했는 업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53건입니다. 관내 2,000여 넘는 업소중에 그것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처럼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저희관내 심야나 퇴폐나 취약지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잘되어 가고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09번에 보면 72페이지 과자 제조 기원제과라고 봉덕3동748-4번지 최옥화라고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처분결과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 94년8월26일에서 9월25일 그다음 78페이지 같은 기원제과 같은번지 여기는 박옥화입니다. 영업정지 19일 94년6월14일 과징금 95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72페이지 기원제와 최옥화가 품목제조 정지로서 1월에 유통기간 경과 표시로서 영업정지 한달……
안용수 위원  여기 대표자 최옥화이지요 대표자 성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성이 틀리는 것은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최옥화입니까? 박옥화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박옥화를 사용하다가 최옥화를 바뀌었는데 그것은 본인이 성 정정 판정은 법원에 결정받아서 저희 허가증에 다시 고쳐졌습니다. 본인이 박옥화라고 써오다가 최옥화로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실지 바꿔 준겁니다.
안용수 위원  성을 정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본인이 성을 잘못알고 있었지요.
안용수 위원  그러면 법원에 성 정정 판결문이 들어 왔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아마 지휘변경신고서류에 정정할 때 근거서류가 있을 겁니다.
안용수 위원  그거 사본 부탁드립니다.
김대성 위원  관련번호 11번인데요 페이지수는 129페이지 이것은 심야퇴폐변태업소말입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인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부 은행 구좌에 입금시켰다고 하셨는데 은행에 입금된 근거서류가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넣었는 것 말입니까.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것은 사본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48건 신고했는데 이 사람들 계좌번호 전부 아시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최종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일오  예.
박종대 위원  감사중지를 한 20분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 박종대위원께서 감사중지를 20분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휘진 위원  내가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그러나 나서 중지하도록 양해 바랍니다. 이원수 과장님 관련번호가 115번 감사자료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성 유해업소중 취약지 및 상습고질업소 현황을 보면 94년도 취약지 위반유형 및 행정처분 내용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마지막에 허가취소 맞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정휘진 위원  하다가 안되면 마지막에 허가를 취소해 버렸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허가취소 맞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정휘진 위원  하다가 안되면 마지막에 허가를 취소해 버렸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허가 취소가 양지로일대가 19개 봉명파출소부근에 17개 가든호텔주변이 11개인데 이렇게 허가취소를 했는 반면에 무허가로 새로이 싹이 돋아나서 했는 것이 허가 취소한 숫자보다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양지로에 보면 19개 취소했는데 21개가 무허가로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적에 우리가 죽기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변태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위생과장이 한번 연구한 그 결과가 있는지 또 고질업소를 줄이는데 대한 묘안은 한번 생각해 봤는지 이 두가지를 우리 감사중지가 끝나고 나서 다시 발언대에 나오실 때 대답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일오  박종대위원께서 한 20분간 회의를 중지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감사를 16시30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아까 정휘진 위원님 이야기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부근 또는 가든호텔 주변이 많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또 새로 무허가가 발생되고 사실 완전히 근절되지 아니한 이유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 이 3개 지역은 남구에 3대 취약지로서 이 지역에 어느 지역보다도 지속적으로 저의 감사원은 물론이고 경찰과 때로는 타구에 감시원 때로는 본청요원을 동원해서 무난히 단속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음주측정을 경찰과 협조를 해서 음주측정까지하고 또 그래도 미흡해서 투광기와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다른 지역같이 깨끗하지 못한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이 지역에 업주는 보통사람과의 같지를 않다.
  그 내용은 오직 영리에만 급급하다 영업하는 방식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영리추구만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뜻이 있으며 또 그 많은 업주들 가운데 9할이상이 전과자들입니다. 또 폭력 이런 배후조직들을 몇 개파가 어울려서 그런 무법지역화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이용하는 객 측면에서 보면 형편이 되어서 또는 그와 같은 영업형태를 좋아서 찾아가는 일부계층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게 질을 보면 중한 노동을 하면서 어렵게 저축을 했다가 그 모은돈으로 하루저녁 회포를 풀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찾아오는 객들도 많더라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와서 자전거를 주대로 보관한다든가 차고 있던 시계를 벗어 놓는다든가 이러한 입장에까지 도달하면서 이용하는 객들이 있는한 또는 영업주의 그런 영리추구에 의식이 근절되지 않는한 완전 근절이라는 것은 실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개선의 효과는 기대합니다만 완전 근절이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해 앞에 말씀드린 폭력배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그 접객부를 가두에 내어서 청객을 하고자 하는쪽과 내보내지 아니해야 되겠다는 쪽과 현재 싸움입니다. 이래서 인명손상이 있는 그러한 불상사를 일으켜가면서 현재 대치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불과 현재업소는 한 양지로 같으면 104개이지만 한 10여개 문을 여는 상태다. 그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현재 모든 단속 인력을 동원해서 고정시간을 정하지 않고 시차별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하더라도 근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속반을 투입을 강화하고 또 경찰에 음주단속을 지원받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휘진 위원  제가 추가해서 몇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답은 될수록 간략하게 해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회가 많이 돌아간다고 보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남구 지역에 이러한 업소가 있다 죽기아니면 살기로 이런 업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이 이정도까지 있다고 보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처지를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붙잡으려고 쫓아가면 쫓겨갔다가는 다시하고 또 업소 면허를 취소 시켜도 무허가로 하고 이렇게 근절이 안된다고 보면 주민에게라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절책이나 해결책을 포상금을 걸고라도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무과장으로서는 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에 없는 포상금을 권하는 이야기는 우스운 이야기라고 이야기 될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결책이 없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책을 공모한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뚜렷하게 안나온다고 보면 반대급부를 노려서 주민 모두 이러한 공무원들이 힘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거기 가서는 안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근절책 해결책에 대한 공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행정소송 및 심판내용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했는 것은 거의다 원고 승소고 또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진행중이 많은데 경찰에서 단속되어서 원고가 승소하는 이유는 경찰과 공조를 하는지 안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경찰에서 단속했는 사항을 보면 원고 승소되었는 내용이 구청에 단속하는 것하고 지금 같습니까 안같습니까?
  원고 승소되었는 이유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위반사항을 적발한다는 내용은 구가하든 경찰이 하든 적발은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단속했는 것이 원고 승소가 많다는데 대하여 경찰과 업주관계에 어떤 합의가 있었겠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를 아니합니다. 다만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위법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 오면 업주에게 청문을 해서 청문내용을 확인한 결과 따라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또 경찰부서에서 단속했는 내용을 또는 증빙이 있는데 업주가 설령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영업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친구가 와서 제공했다. 돈을 받지 아니했다고 변명을 할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분을 제외한다면 어느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 수용을 할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변명을 위한 변명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봐서는 경찰이 단속했는게 미성년자 출입묵인, 풍기문란행위 남부경찰서에서 단속을 했는데 이쪽에 승소사유는 대학 2년생으로 평소 집에 나이로 20세 호적하고 집에 나이하고 다르다는 판사의 판결이지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내가 볼때는 식품위생법이 약한 것인지 식품위생법에는 만18세로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식품위생법에는 성년, 미성년 구분하기 때문에 통상 성년은 민법기준을 적용합니다. 20세를 기준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세로 할 경우 미성년자로 경찰에서는 일단 단속이 되었으니까 일단 단속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판사의 판결은 이렇게 났는데 단속을 할때 그 본인의 주민등록을 확인했는지 안했는지……
○위생과장 이원수  단속할 때는 주민등록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이 없으면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신분조회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했는데 이게 승소판결은 이렇게 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집에 나이라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지 공적으로 집에 가정에 나이를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여기 대학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평소 대학생은 술을 먹는 개념이다. 이런 사유로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대 위원  또 한가지는 소송을 해놔 놓고 소취하를 했는데도 있습니다.
  소취하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주장으로서 소취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너희들 해봐도 승소에 아무 도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취하를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제소까지 하신 분이 처분청에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소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다만 소를 취하해는 것은 여러 심의를 거치면서 소를 더 계속해봐야 득이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권유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를 취하를 해야될 단계까지 왔는데도 변론인들은 변론료를 환불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끝까지 승부를 기다리자 이런 사례는 있어도 중간에 취하하도록 권유를 한다든가 이런 예는 없습니다. 다만 취하했는 것은 원고가 폐소한 사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소송하는 이 업소를 보면 거의다 큰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쪽에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당장 큰 대형업소이니까 우선 시간을 끌자는 그런 개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해서 몇 개월이라도 시간을 벌여가면 사법부에 손을 써가며 연결까지 해가며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물론 그러한 느낌을 가진다할지라도 법률상 구제절차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카바레가 몇군데 있는데 그 카바레 같은 것은 주차장 저촉을 안받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카바레 건축물 용도허가는 주차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바레를 허가 내면서 주차장 몇 대하든지 관련은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허가 낼때에 그런 저촉도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싶은데 왜냐하면 차들을 갖다놓고 온골목으로 다 대어놓고 그런 위치에 불나버리면 저녁 10시 이전에는 불나버리면 차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심각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성당은 과거에 났는 것도 아닙니다. 종전에 일반유흥을 가지고 이번에 장소이전을 했는 성당카바레고 아마 대명10동인데 그 장소가 원래는 슈퍼나 이런 판매점하는 대형장소입니다. 그곳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용도를 바꿀 때 그 건축면적과 용도와 주차면적은 틀림없이 적용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건축허가를 내는 기준에는 대수 주차대수 면적이 인정이 되겠지만 사실상 카바레 형태를 짧은 시간에 많은객이 몰리기 때문에 주차문제로 인근에 사실 지장을 끼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만 상업지역이고 용도가 맞고 업과 업종을 옮기고 하는 문제는 적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를 장소이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제문제는 상당히 그뿐 아니고 전 유흥업소가 걱정이 되어서 적어도 화재점검을 우리 위생과 직원이 몇 개씩 맡아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화재점검 예를 들어서 비상구 개방문제라든가 기타 유도등 문제라든가 또 화기에 관련된 그런 반입문제라든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게 생기므로 주택가에 주차를 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많이 몰리고 지금 개업했는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주차장은 없고 주위에 골목골목 저녁 9시30분까지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가지역 적법성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동네 카바레가 두군데입니다.
  이런 것은 뭔가 관에서 좀 고려해줘서 하는 것이 관청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본인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단 카바레뿐만 아니고 유흥접객업은 사실상 소비성이고 향락성이고 또 나아가서는 퇴폐성이고 또 한편으로 그러한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이용객에 요구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되고 또한 그것을 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신청에 대한 민원서류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아무 제재요건이 없는데 이 인근주민의 주차장 법적면적을 확보했는데 더 많이 올 것을 가상으로 해서 인근 주민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친다고 우려를 해서 불허가를 한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응규 위원  현재 그 건물 지을적에는 유흥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건설법에 보면 판매시설로 되어 주차대수가 적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흥장이 들어선다면 그것이 고려 안되었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제가 바로 말씀드린게 그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판매시설인데 카바레를 이용하므로 이해서 주차면적 문제라든가 기타 주위 환경에 영향문제를 새롭게 발생합니다. 새롭게 발생하는데 당초에 건축하기나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나 다같이 건축허가입니다. 선행적 건축허가를 했는 문제를 후속적인 식품접객영업을 제개할 길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축법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어지면 이 대수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바꿨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같으면 건축부서의 허가 관계를 허가 낼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용도 변경이 적법하게 처리가 된 업소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집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것이 만약에 타당성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평가해야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다시 평가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근린생활이 되었을 때 바꿔서 숙박업소로 바꾼다. 만약에 상가지역이 되어서 집을 헐고 구조개선을 해서 바꿔서 숙박업소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체도 지금 안일무사 중으로 먼저 건축허가법에 의거 판매업할 때는 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흥음식점을 내주고 카바레라는 것이 나왔을 적에는 주차대수는 수없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와 상호 협의되어야 되는데 협의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앞에 허가 절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는 부서에서는 건축법과 기타 관계법에 의한 협의를 받습니다. 그럼 학교 보건법에 관한 협의는 서부교육청에는 협의를 받고 또 소방이나 전기 관계협의를 받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처리합니다만 위생과에서는 위생법상 시설기준이 적합여부는 허가 처리할 때 적용을 합니다.
정응규 위원  현재 그 상태에서 적용해서 협의가 되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만약 그러면 유흥업소가 들어가면 주차대수가 다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건물에는……
○위생과장 이원수  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변경해서 차를 몇 대를 증설하고 어떻게 처리했는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 답변을 받아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정응규 위원  아무튼 그 지역에 유흥업소가 생긴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곳에 유흥업소 카바레라는 것이 생기면서 지금현재 조그만한 동네에 그것을 또 과장님은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대구시내 한 20몇군데 있는중에 참 못난 대명10동에만 2개가 있다 말입니다. 크든 적든 이 카바레가 2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 준다면 허가에도 제재를 좀 해줬으면 이런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런거 생각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본인이 여러 말씀을 드리면서 유흥접객업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자기 주택가에 그러한 업소가 오는 것은 모두 다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시에 어느분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란 카바레 형식으로 경영하는 업소는 그래도 규모가 큰데 옛날에는 무도용 중에 카바레 나이트클럽으로 몇 개 허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유흥주점으로 업종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다만 유흥주점 성당이나 본인이 카바레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면 입장료를 받고 카바레 형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룸살롱식으로 하고 싶으면 룸살롱식으로 해도 되고 또 스텐드빠나 극장식 운영을 해도되고 그 지역에 두 개가 들어가므로 대명10동 작은 동네에 많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에 자율성이 있는데도 그 지역에 또 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영업조건이 경영주 측에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들어 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로까지 제가 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못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생과에 더 질의가 없으면 위생과 감사는 종료를 하고 일주일간 감사기간에는 언제든지 미진한 것은 감사기간내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비한 것은 언제든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소속과에 통보만 해주면 응해줄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합시다.
  위생과에 더 질의가 없으면 오늘 감사는 종료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위원들이 사전에 통보오면 한번더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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