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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일  시  1994년12월2일(금)

장  소  소회의실Ⅰ


(10시05분 감사실시)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은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박정수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장점노 부녀복지계장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분장사무는 가정복지계, 부녀사회계 2계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3명, 기능직 1명입니다.
  다음 단체현황으로는 노인회 남구지회가 대명6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분회수는 47개소로서 회원수는 2,558명이며, 회장은 조성래씨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으로는 17개 단체에 회원수는 4,589명입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으로는 보육위원회가 위원수 15명이며, 위원장이 김윤경씨로 경북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다음 청소년 위원회는 위원수가 15명이며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다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위원수가 17명이며 위원장 이현규 구의원입니다.
  다음 모자복지위원회는 위원수가 8명이며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 육아시설 4개소, 영아시설 1개소, 모자시설 1개소로서 총 6개소입니다. 수용자수는 369명에 종사자는 68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및 놀이터 현황으로는 보육시설이 총 41개소로 공립 2개소, 비영리 법인 8개소, 민간 21개소, 놀이방 10개소, 어린이놀이터가 1개소입니다.
  다음 경로당 현황은 총 47개소로 공립이 31개소, 사립이 16개소이며, 회원수는 2,558명입니다.
  다음 의례업소 현황은 총 15개소로 혼인상담소 11개소, 장례식장 2개소, 혼인예식장이 2개소입니다.
  다음 불우세대 현황으로는 총 759세대로 1,313명이며, 부자가족 71세대 193명, 모자가정 236세대 665명, 소년소녀가장 16세대 19명, 독거노인이 436세대 436명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9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경로당 신설이 1개소, 1억6,473만8,000원입니다. 소재는 대명5동 기로회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실시가 21개소에 2,641만6,000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48개소에 4,320만원, 노령수당 지급이 419명에 6,271만5,00원,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이 1만500명에 148만6,000원, 경로우대 보상금 지급이 32개소에 1,440만원, 경로우대 목욕원 지급이 419명에 7,540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1지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5개소에 9억5,713만3,00원입니다.
  시설아동 입학선물 지원이 100만원 수용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이 2회에 210명, 시설아동 하계 연수비 지원이 923만8,000원, 다음 아동시설 종사자 연수비 지원이 380만원, 시설아동 체육대회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시설아동수학여행경비지원이 188만2,000원, 퇴소아동자립지원에 있어서 자립정착금 지원이 17명, 1,955만원, 취업알선을 12명 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확대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확충 10개소이며, 93년도 9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했으며, 95년에도 1개소를 확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확충되었습니다.
  다음 시설환경개선이 4개소에서 3,743만4,000원, 운영지원이 10개소에 5억6,729만원입니다.
  다음 자질향상을 위한 종사가 연수가 43명에 430만원, 보육아동 건강진단이 1회 1,4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5개소 492만5,000원, 청소년공부방 수련실 환경개선이 대명3동, 7동, 8동 공부방 에어콘 구입이 806만2,000원이며,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동력설치 2개소에 289만3,000원이며, 청소년공부방 실태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동별 청소년 선도 대책운영을 방학기간과 연말에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10회 실시하였고, 어울마당 운영이 10회에 628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증진에 있어서 일군 위안부 생계비지원이 1세대에 1,500만원, 우수여성지도자 시상을 1명 하였고,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개최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예방교육을 20회 실시하였고, 취미교실운영을 여직원 매주화요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대학운영을 1회 120명을 수료시켰으며, 남구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을 83명에 활용기관이 8개기관입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있어서 환경보호운동에 대한 재활용 및 무공해세제 홍보교육 86회 2,600명, 공중도덕과 질서확립 홍보교육을 120회 3,600명, 다음 쓰레기 종량제 홍보교육을 75회 1만7,0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불우여성 복지증진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관리에 대상이 312세대 모자세대 결연이 21세대 모자시설 하계수련대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을 1,2차에 걸쳐 1차는 63명, 2차는 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1개소에 9,944만2,000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검소한 가정의례실천에 있어서 가정의례 행정지도감독에 호텔예식 2개소, 장례식장 2개소 혼인상담소가 11개소입니다.
  다음 건전가정의례 유도 교육실시를 주민 15회 870명, 업주 2회 3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에 있어서 서한문 발송을 2회 30개 업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엽서제작을 300매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일로  지금 가정복지과 감사 목록이 118번입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인데 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분은 대상이 없으니까 넘기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관리번호 119번부터 128항까지 목록 2호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 갑시다.
○위원장 최일오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내용을 아시면 바로 질의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여기서 이정도 홍보교육이라든지 종량제교육 이렇게 보면 가정복지과는 일년에 하루 쉬는 날이 없다고 보는데 실지 맞는지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관리 실적 카드를 94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 94년도 예산투자했는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152페이지에 여성합차단 운영 예산집행내역과 남구 여성대학 운영실적 및 집행내역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실태에서 효율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신축1개에 1억6,400만원 예산이 투입된 줄 압니다.
  감정원에 감정서류부터 공사에 입찰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호텔예식장 2개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횡포가 없는지, 음식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적법여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프린스호텔, 가든호텔 2개소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 실지는 8월 2일부터 시행해서 신고를 우리가 2곳 받아서 단속을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날 직원들이 나가고 본청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이럽니다.
  본청에 고발실적은 아마 저희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프린스호텔에도 제가 알기로도 2회 가까이 고발하였고, 대구가든호텔에도 한 2회 가까이 했고, 앞산그랜드 뷔페, 가야랜드 이렇게 고발을 안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청으로부터 구청에서 가정의례 고발은 제일 잘해줬다 이래서 신문에도 나고 이랬습니다. 고발을 시켜도 이분들은 또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 이야기는 평생에 한번인데 결혼예악을 해놓고 난뒤에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결혼식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사정을 볼 수 없고 법적으로 의해 단속해야 된다하고 계속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8월 2일 그렇게 되었다면 8월 2일전에는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전에도 가정의례법에 의해서 못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고발한 것도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고발을 했으면 벌칙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은 경찰서로 해서 검찰에서 결과가 오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단지 고발을 하면 결과는 검찰청에서 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년전부터 성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실지로 가정의례 법률은 전부다 지킨다고 볼 수도 없고, 전에는 굉장히 혼례에도 우리가 화환 10개이상 못한다 해서 이상으로 해서 부천에 있는 이진수라는 가정의례보사부 추진위원님으로 고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진정이 오고 해서……
박종대 위원  고발을 해도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혼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혼례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고 지금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례를 하는데 어느 혹은 얼마나 가격표시까지 했기 때문에 혼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거기서 식사 대접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드레스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다른 미용실이라든가 그런데서 횡포를 부리는 것은 자체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8월 2일날 이 사람이 등록을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전에 조속한 단속이라든지 강한 행정이 좀 있었더라면 이런 사람이 정식적으로 호텔에서 허가 등록을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의례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오랜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각기 혼례를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도층부터 그래서 그걸 인식시키는데 계몽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박종대 위원  그런데 서민들이 생각하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이 큰 호텔은 봐주고 조그마한 것은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런데 저희들은 호텔서류를 가져오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프린스호텔 금년도에 3회정도 고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회장님에게도 몇 번 갔고 전무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심지어 외면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8월 2일전에 가든호텔, 프린스호텔 예식만 10회이상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이 큰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나기전에 예방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시인합니다.
박종대 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물론 저소득층에 물론 지원을 하는데 어느만큼 효과를 올립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현재 저희들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5개소에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돌아보면 나름대로 제시간에 와서 그래도 자리를 차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자체에서 3개소와 Y.W.C.A 위임해서 운영하는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오후 4시경에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같이 공부방에서 나누어진 방이 없고 같이 공부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박종대 위원  이럴 때 관리를 잘해 주셔야 요즘 언론에 성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안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걱정스러운 측면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책임자가 자원봉사자가 있고, 동에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이 주로 여자학생들, 남자학생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세사람정도 계속 오빠같이 언니같이 공부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아주 큰 학생들은 안하고 중학교 초…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관내는 아직 그렇게 풍기가 문란하고 그렇다는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세요. 얼마전에 교사가 자기 제자를 팔아 먹는 행위, 성폭행하는 행위 이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김만희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119번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보육위원회가 94년 4월 28일날 보육위원회 대상이 15명이고 참석한 인원이 11명 예산액은 180만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백종교 위원  지급액이 33만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산액과 지급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위원회나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마는 누차 이 협의회와 위원회 법적근거 및 회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말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뭣이 잘못되었지 않나 법적근거 영유아 보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2조1항에 의해서 지방보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예산액과 차이도 있고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차이를 말씀해 줘보세요. 왜 이렇게 차가 났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때는 분기에 1회정도 한다고 위원회 수당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육료 책정이라든가,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고 난뒤에 아직 못했습니다.
  12월 13일 그 사이 위원도 바뀌고 이래서 위원회 교체를 해서 13일날 회의를 하기로하고 연4회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는 2회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법적 근거 및 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이라든가 보육료 책정 이런 것이 보사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할 일을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회의를 할까해서 2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위에서 이런 법에 의해서 하라 하니까 우리 주관이 있을리 있겠습니까만 그러하더라도 뭔가 예산액과 모든 활동내용이 걸맞게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근본적인 입장이고 이왕지사 지방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또 예산도 책정되었다면 그 예산을 적게 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왕 책정한 것이라면 걸맞게 모든 것이 모자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 되고 지방보육위원회 회의가 걸맞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예산액과 지급액을 꼭 맞추어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유명무실하게 되민 말고 아무리 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관적으로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항을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겠다면 언제든지 그런 자주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6번입니다. 노령수당 지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19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급내용이 과장님 개인별지급을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경로우대권, 승차권지급에 대해서 이것을 동사무소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차권이 남아 있을 때 회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도 경로우대 이용소 보상금입니다.
  지금 3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경우를 통해서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경로우대 목욕권 지급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도 이거 우리가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또 해당되는 경로우대분에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어떻게 갈취가 되는지 4가지를 과장님이 아는대로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처음 그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70세가 되는 해에 거택보호 대상자를 월 1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동에서 만 70세 되는 생일을 기해서 저희들한테 대상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동에서 완전히 인원을 보고 받아서 수시로 전출입 또는 70세가 되는 해 또 새로 인원이 늘고 하면 그래서 인원을 파악해서 거택구호 대상자에 한해서 노령수당을 동으로 해서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그렇게 동으로 보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동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한번이라도 본인들한테 확인 절차를 한번 거쳐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이 다는 못해보지만 더러는 몇몇분 후원금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별로도 그분들한테 가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한번씩 만나보고 합니다.
안용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세금 비리등 각종비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금을 만지다보면 아마 이것도 동에서 지급을 하다가 보면 본인을 못만나고 이럴 경우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혹시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고만 하지 않았나 염려되어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다음 경로 승차권 회수에 대해서는 동에서 본인들이 승차권을 분기로 48장 나오는 것을 안착아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도 반환보다는 한사람이라도 더 지급을 해서 경로우대권을 가진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동사무소에 재촉구를 좀 부탁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은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거의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 더러 더러 예산은 없지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노령수당이나 본인이 더 알아서 나오나 안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경로우대 보상금 이용업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분들에게 예산이 약하다 해서 지금 현재 5만원씩 이용협회 회장님 앞으로 지급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일일이 수령을 받고 정산을 저희들이 합니다.
안용수 위원  해당 이용소에서 이야기는 이용협회로 해서 나오니까 굉장히 찾기도 번거롭고 또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이용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동으로 나가는데 더 좋다면 동으로 나가게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로우대 목욕권 지급에 있어서는 사실상 월 두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상 7개구청 공히 월 거래구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2장씩 동으로 해서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도 개인앞으로 배부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거택구호 대상자에게 월 2장씩 배부해 드립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또 가정복지과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 살피다 보니까 과장님 마음이 늘 아픈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돈이나마 보람있고 또 유효하게 적절하게 써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도 세심하게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하원호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에 공립경로당 공립, 사립하고 공립 31개, 사립 16개 있는데 공립과 사립에 구분이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공립은 저희를 구청재산에 등록되어서 구청 등기가 되어 있고, 사립은 아파트라든가 대단지에 주택이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하나 들어 설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모여서 경로당을 인원이 한 20명 되면 경로당 허가를 내달라 이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서 월 5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원호 위원  지원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꼭 같습니다.
하원호 위원  이천2동에 말이지요. 지금 공.사립을 합쳐서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천동에 2개소로 지금 화수경로당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광장타운안에 지금 같이 노시라 해도 자체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아서 여기에는 60명정도 되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지어 줄수도 없고 이래서 거기가서 노시는 분은 놀고, 나머지는 노인분들중에 자기방을 내어서 거기가서 노는 줄 압니다. 거기 사실 경로당 문제가 시급합니다.
하원호 위원  본위원이 이천2동인데 그 내용을 전에 경로당이 4개가 있다가 하나는 이천1동으로 넘어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대동경로당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리고 3개가 있다가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폐쇄가 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저쪽에 2-2지구 아파트에 신설이 된 경로당은 그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사립이 되는데 앞으로 등록을 해야됩니다.
하원호 위원  공립으로.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사립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재산이 아니고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구청재산은 아닙니다.
하원호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거라요. 그게 전에 문제가 있을 때 경로당을 짓기전에 본위원이 김일수 청장님하고 그때 부청장님과 그때 그 아파트문제를 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래서 그 진압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그 안에 국유지 있는 것을 그저 줄려고 해놓고 돈받았나 해서 이말은 대략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인데 그 돈은 받아도 그저 줄수도 없고 또 저렴하게 받아서 그저 줄수도 없고 또 저렴하게 받아서 그돈으로 전부다 거기다가 경로당도 짓고 또 아파트에 무슨 환경개선 하는데 그런거하고 또 옆에 도로나는 것도 그 돈으로 바로 투자해서 도로를 내고 다 투자했다 이런쪽으로 주민을 설득시키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 경로당이 사립이라는 말이 나오니 지금 동네에 문제가 벌어진다 말입니다.
  그게 본위원이 볼때는 그 경로당이 적어도 국유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투자해서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공립이 되어야 되고 그 지금 당장 공립이라는 경로당에 건물이 구청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그러면 재산세도 안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하원호 위원  그러면 사립이라고 가정하면 재산세도 받아야 되고.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에는 지금 재산세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공립으로 되어서 구청장앞으로 된다든지 시장앞으로 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요. 그래서 이천2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이천2동 이것말고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노인들이 할아버지들이 있는 시소유인, 구청소유인가 이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사립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밑에 아파트에 새로 지었는 경로당에 온동네분들이 그 하나라고 해도 얼마든지 오전 오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게 분쟁이 나서 무척 말썽스럽고 그런데 그걸 벌써 사립이라든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라요. 아파트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소유다 이런 다툼을 자꾸 일으키고 있는데 그 자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윗분하고도 수의를 해보셔서 그 자체를 공립이라고 만들어야 되지 사립이라는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지금봐서 그 개념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위원한테도 와서 여러번 찾아 왔는데 화해시키려 노력하는데 문제점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동네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남북으로 지금 이제 2-2지구 그 경로당을 무료로 쓰고 장차 2-3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것인데 그러면 2-3지구 같은데 대구중학교 뒤편에 거기에 지을 때 3년후가 될지 4년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지을때도 또 그리고 경로당을 하나 만들면 쉬운말로 아랫담 사랆은 거기에 다 모여놓고 윗담 사람은 윗담에 다모여  놀면 우리동네 경로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계획이고 현재 경로당이 3개나 있으면서 지금 불난이 나서 왈가 왈부 하는데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안될 문제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해결안될 문제고 조금전에 이야기 나왔는데 공립이냐, 사립이냐는 개념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대로 공립으로 바꿔서 영역별 행사를 안하고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잘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고 넘기고요 한가지더 여기보면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다 하는데 17개 단체에서는 지금 가정복지과로서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을 하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자꾸 지금 정부시책도 관변단체를 통폐합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아서 이래 복잡하고 이런데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거 안에 보면 본부가 사단법인해서 전국 주부교실도 있고, 유권자 연맹하면 사단법이 대구직할시 경북연합회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로부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미용협회다, 약사협회다 전문적인 것은 나름대로 자기네들까리 모이고 그래서 지금 17개단체가 7개 구청중에서 저희들 구가 가지수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48개단체 50몇개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단체가 많으냐 이상하다 다같이 행정을 하면서 그동네는 어떻게 단체가 많으냐 하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동창이다 그러면 1기, 2기, 3기 이를 전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다 만들었는 곳이 있고 또 꽃꽂이 회다 하면 이 단체 저단체 이런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여성동창회하면 총 통합해서 동창회는 몇기가 나오든 거기는 한 개로 하고 이러는데 이 통합은 저희구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본부에서부터 내려오고 단지 새마을 부녀회가 정책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70년도 지나서 각종 어머니회 무슨 새마을부녀회 뭐 부녀교실 통합해서 전국에서 새마을부녀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만드는게 새마을 부녀회고 나머지 이런단체는 나름대로에 전체적인 본부에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또 대구직할시 협회가 있고, 구 지회가 있고 다 계층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통합한다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구청 과장님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들 회의도 있을 것이고 또 윗분들한테 이 내막에 대해서는 좀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에 좀 발전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박종대위원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의례업소 고발을 여러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위생과 감사를 하면서 들으니 일반인이 어떤 업자를 위반했다고 고발을 해서 고발이 직접 남구청에 바로 하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경찰이 조사 결과를 구청에 통보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청에 위생과 같은데는 위생과장 말로는 자기네들 재량권 하나도 없고, 판에 딱박힌 그대로에 처벌을 해서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게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에 재소가 되어서 계류중에 있고, 그게 내가 볼 때는 터질 우려가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처벌이 너무 엄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민주주의 시대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는데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도와줄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에 공무원, 관이 고발하는 것은 이렇게도 희미하게 말이요, 아무 결과도 없고, 처벌도 없고 말이지 또 나아가서 한마디 더하면 거미줄에 새는 안걸리고 벌레는 걸리고 말이지 이게 이래서야 어떻게 행정이 옳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관이 고발했다 하면 당장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고 처벌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한번해서 안되면 약한데 고발해서 안되면 더 센 기관에 찾아가지고 고발해야 되고 이런데 또 다른과에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동일한거라서 진정을 공무원한테 해서 공무원이 말이지 무고를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일도 없는 일인데 무고를 한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상 하나 보내면 또 그냥 용서해줘 버리고 말이요. 우리 형법중에도 무고하는 법은 엄하게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말이지 힘이 없고 이런건지 안타깝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말이지 그렇다고 이제 처벌대상이 또 우리 구민인데 이렇게 처벌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을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것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다른 일반인이 고발한 것은 그것은 지나칠 정도로 처벌을 해서 또 약자가 당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니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지요.
  이것은 관청이 고발해서 관청이 고발했는데도 몇 번이고 고발했는데도 고발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말이지 여전히 업을 하고 있고 여전히 업을 하는데 분하지도 않는지 그래도 가만히 있다 하는 것은 이래서는 어떻게 행정해 나가며 그 무슨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 견해만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주로 호텔 예식이라든가 이런 단속인데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필히 내용이 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벌금을 하고 와서 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유명무실하게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도 답 안오는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지요. 경찰서에서 검찰에 가서 검찰에서 답변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회시는 필히 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번 당하고도 또 그대로하고 그분들 생각에는 벌금 몇푼하고 어떤때는 무혐의로 나올때도 있고 그것 해 봤자 호텔예식해서 이익금을 더 올리는게 낫다는 속셈인 줄 압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 하위원님과 연결되는 부분을 잠깐 묻겠습니다. 여성단체가 17개 있는중에서 신협부녀회는 무엇하는 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신협부녀회가 맨 나중에 들어 왔습니다. 봉덕신협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재생용기 이용해서 재활용품 판매하고 또 무공해 농산물도 직접 자매결연해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를 구성해서 가정복지과에 우리가 이런 협의회를 구성 했습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몇 번 행사하는데 초빙받고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무공해 식품에 대한 교육도 받고 농촌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서 오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알뜰 시장도 하고 그런 것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하기도하고 이래서 우리 여성단체에는 한 15명을 회원을 가지고 자기가 본회의에 들어올려고 하면 자기가 신청을 내면 회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백종교 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 직접적인 무슨 영향이라면 뭣 합니다만 영향권 가장 가까운 영향권에 있는 여성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이 주로 관에서 운영하는 관변단체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한국어린이 육영회를 저희들이 직접 심장병 환자돕기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게 한국어린이 육영회하고 여대상 동창회 저희들이 8기를 수료 시켰습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주부교양대학 여기에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그것하고 남구여성합창단하고 이거 두 개는 직접 운영을 합니다.
김대성 위원  관리번호 161번인데요. 경로당 수선비 관계입니다. 간판교체라든가 도색이라든지 한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 수선비는 항상 직원들이 순회를 하고 동 담당직원들이 가서 노후된 경로당을 알아서 우선적으로 수선을 해 줍니까?
  동으로 배정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동으로 배정해서 수선을 합니다.
김대성 위원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하고 집행된 것하고 돈이 거의 99% 지출이 되는데 한업체에 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한 업체가 아니고 동에서…….
김대성 위원  봉덕1동 경로당하고 대명1동하고, 또 대명9동 앞산아파트 여기 공사줬는 견적서나 영수증 같은 것 안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 수선비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김대성 위원  이게 말입니다. 예산이 99% 지출이 되었다 말입니다. 어떤 것은 100% 지출 되있는게 있다 말이요. 돈에 맞추어서 수선할 수 있나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 적은 줄 압니다.
  몇군데 해도 입찰할 것도 안되고 하니까 이거 아래위로 끼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래서 우리가 봐도 뭔가 수의계약하면서 맞추어서 하는지 업자가 한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영수증하고 견적서 들어 왔다면 영수증하고 견적서하고 갖다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 수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날 한시에 했는 것이 아니고 금년 1월에서 10월말까지 각 동에 경로당에 비가 센다 화장실이 고장났다. 외부도색에다가 졸리다 졸리다 안되어서 동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래서 한건 한건 견적해서 모아 놓은 예산이 이게 부족해서 좀 더 썼습니다.
  그래서 12우러말에는 지금 21개소에 1,800원정도 지금 더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말까지는 지금 청장님 포괄사업비 1,800만원 더 쓰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대명9동입니다. 물탱크 하나에 141만7,000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143만7,000원인데 거의 99%가 지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한 개에 몇 드럼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견적서 보내주시면 보면 알겠지만 140만원 시공비하고 합해서 140만원 탱크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이게 좀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점에 대해서는 대명9동에는 처음부터 건축하는 과정에 그다음부터 비가 새고 늘 보수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전화오면 대명9동인에 물탱크 그것이 새서 노인들이 찾아 올지경이고 전화를 하고 가니까 밑에 완전히 공사할때부터 잘못되어서 전부 교체하고 바닥까지 전부다 새로 해서 저도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정휘진 위원  김만희 과장께서는 수고를 하십니다. 단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까지 집행한데 대한 추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 정원이 10명이지요. 현원 10명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정휘진 위원  지금 감사장에 6명이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4명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적에 지금 메스컴에서 늘 이야기하는 감사를 받기위해서 총동원이 되다보니 민원인의 불편을 자초하고 민원에 소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을 보살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처음에는 보직자만 올려고 했는데 자료를 신속히…….
정휘진 위원  10명이 보던 것을 4명이 보면 충분한 민원인에 대한 예우를 하고 민원을 볼 수가 없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정휘진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는 언제까지는 마감을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10월 31일까지…….
정휘진 위원  10월 31일까지 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 저소득 모자세대지원금 집행내역, 청소년공부방예산지원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집행액은 있는데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은 지금 뽑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집행이 10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3억3,400만원이 나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1억7,900만원, 경로당 수선비가 550만원, 모자보호시설이 1,7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메모를 해 주세요.
  이것을 두달동안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지, 모자라는지 남는지 또 집행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남는지 또 집행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또 관리번호가 125번입니다.
  여성합창단에 지금 현재 예산이 760만원에서 집행을 500만원하고 2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협찬 들어온 것이 있다고 보면 협찬들이 온 것을 특별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자료도 주시고, 그 다음 관리번호 126번에 가서 노령수당 지급 내역에 가서 지급 내역은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그것이기 때문에…….
정휘진 위원  그래서 여자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장에 내는 자료는 뭔가 원칙에 맞도록 해서 누가 보더라도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집행 금액은 있는데 예산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고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음 다음 감사받을 때는 조금 나아지고 점차적으로 나아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성합창단의 협찬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합창단은 제가 여기와서 세 번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예산으로는 옷도 한 벌 할 돈도 없고 해서 합창단 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1회때도 옷을 두벌인가 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수공을 했고 이번에는 사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대대적으로 크게 했습니다.
  외부에 특별출연하는 분도 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명칭은 합창단 후원회가 아니고 지금 대덕여성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 목적이 남구 전체의 합창단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육상팀하고 불우한 사람 청소년 노인 전체적으로 후원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새로 청장님이 오시고 증원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김도연 영생원 원장이고 이런데 자체적으로 이번에 특별찬조금을 좀 냈습니다.
  냈는 것도 김도연 영생원 원장님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정휘진 위원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안들어 가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체 위원들은 우리가 이정도에서 알려고는 안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반드시 감시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만일 와서 감사를 할지라도 오늘 꼬집은 것은 준비를 해 놓았다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아까 이천2동에 경로당건물 말이지요. 아까 시립이니 공립이니 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원인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그 내용을 과장님의 건설과에 알아보시든지 도시국장한테 알아보시든지 알아 보셔서 그것을 대충 제가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원래부터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물 지은 비용이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국유지가 약 천백평쯤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싸게 그 분들한테 팔아주는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받았는 돈이 십몇억인가 되는 것으로 옆에 길내고 경로당 짓고 복지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리를 잘못해서 그게 지금 마치 이천2동 2-1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경로당이 자기들의 소유처럼 착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경질나는데 지금 복지과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천2동 경로당 노인들이 너희들은 여기에서는 안된다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원인적인 것을 해결할려고 하면 바로 경로당 건물이 2-1지구의 주민들의 것이냐 아니면 남구청장의 것인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복지과장이 가려서 할 이유가 뭐냐하면 단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적인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수경로당이 너무 노후되어서 혹시나 불이 날까해서 하루속히 광장타운안에 경로당이 신설되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저희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못들어가게 폐쇄라도 하라고 해서 몇 번 가봤습니다.
  노인들도 그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 동장이 전화가 와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쪽의 노인들을 이쪽노인들이 잘 못 받아주고 돈을 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했는데 거기 대표자가 추진한 대표자 전 무슨 무슨 분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말도 무리는 아니예요.
  우리가 노인들 못 오시게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아파트안에 노인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몇분인지도 모르는데 지금봐서는 2동해도 70명이 나올 것 예상된 답니다. 아파트내에 그런 것 같으면 아파트안에 우리가 사는 어른들도 못 모시는데 다른 곳에 있는 화수경로당에서 와서 우리가 회장이다, 총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기분이 안 좋다 방이 넓으면 우리 아파트의 노인들도 모시고 그 분들도 모실 건데 아직 현황도 살피기 전에 들어와서 우리집이다 하는 식으로 회비, 가입비가 얼마니 이런 말을 하니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로당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그 안에 있는 노인분들도 13명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분의 화수경로당에 속해 있는 분이 13명있고 하니 노인들이 70명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와서 회의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꺼번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집에 있다가 놀러오고 가고 이런데 아무리 경로당이 놀러오고 가고 이런데 아무리 경로당이 많다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열다섯명 어떤 때는 다섯명이 바둑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이웃 노인들 생기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 하니까 알아 듣겠다고 하면서 일단 자기가 현황을 조사 해보고 같이 놀러 오시는 분은 받아 주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몽땅가서 화수경로당은 여기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가면 가서 놀아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남의 아파트안에 어쨌든 간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자기 어른을 못 모시고 다른 곳에서 왔는 노인부터 먼저 섬길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게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동장님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서 회의를 해서 회장을 새로 뽑고 화수경로당은 일단 없어지고 거기서 광장타운 아파트도 등록을 해서 같이 화합해서 놀도록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밀고 나갑니다. 시설이다. 공립이다 이런말은 추후도 저희들은 말 안합니다. 이런 것은 구태여 우리가 정리를 하다보니 그렇지 평상시에 이게 시설이다. 공립이다 이렇게 말을 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있었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우리 동장하고 이야기한 것은 시비라 해야 되는지 구비라고 해야되는지 국유지를 팔아서 지은 땅인데 그러면 이천2동 전체의 사람이 이천2동 밖에 있는 사람은 안되고 이천2동에 사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누가 오지마라 오라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동네 노인들이 많아서 내가 동장보고 정안되면 경로당에 나갈 수 있는 장소는 좁고 노인들은 많으니까 안 되면 우리 동네만이라도 연령을 올리란 말이요. 연령을 제한해서 원칙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많은 분이 있으니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 60세부터 하는데 너무 많으면 65세부터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나중에 다시 경로당을 더 수용하도록 지으면 그때는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의논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안되고 원칙적인 것이 자로 볼 때 경로당이 개인 것이냐 나라의 것이냐 하는게 문제가 된다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되고 그 다음에 화수경로당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야기 했어요.
  이것을 화수경로당으로 고집하면 안된다 지금 경로당은 새로 지었는데 광장타운이라고 했기 때문에 광장경로당이라고 하든지 뭐든지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그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이 언제한번 계획해서 화수경로당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하고 그 명칭은 전에 있던 사람들이 권리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면 안된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렇게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말썽이 있든 말든간에 우리가 말썽이 없으면 좋지만 말썽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하원호 위원  말썽이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은 안되고 말썽의 소지가 없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말썽을 부리는 것은 얼마든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건물자체가 2-2지구에 광장타운 상계동 아파트 사람들 자기들 돈으로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인이 있으면 그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지요.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도시개발공사인가 계산하면서 왜 그러면 건물이 현재 구체적으로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건물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등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제가 도시정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하고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서 이야기 해야되나 하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는데는 화성아파트나 파크맨션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많이 놀러 갑니다. 제가 만약에 노인을 모시고 있다고 해도 이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어른은 그 아파트 경로당에 못가고 어쨌든 취지는 다른 노인들이 있고 장소가 없어서 못가면 그것도 또 자녀들끼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도 수일내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거기의 관리대표자하고 의논하고 화수경로당 집단에 대해서 총무하는 분이 조금 똑똑합니다.
  좀 젊고 이래서 무슨 단체가 받아주면 우리를 몽땅 받아도 안 그러면 우리 안간다 이런 텃새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저쪽에서도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놀러 오시는 분은 받아 주겠다 그런데 화수경로당내 우리가 주인이니까 여기에 있는 아파트 노인들이 화수경로당에 가입금을 주고 들어오라는 이런 말이 오고 간다해서 그 대표자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는 노인들이 다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어떤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데 업무에 대한 감사고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도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천2동 광장타운내 있는 경로당이 지금 사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직 등록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공립은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재산으로 등록되어야지
하원호 위원  그 건물이 지어서 준공검사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준공검사가 되어서 입주를 했지요
하원호 위원  그럼 과장님 알아야될 것이 준공검사가 되었으면 등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등기가 되었으면 건물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건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하원호 위원  아니 주무계장 누구입니까?
  그러면 주무계장이 답변해 봐요 상식이 아닙니까 어떤 건물을 지었다 상식 아닙니까?
  건물을 지었다 허가를 냈을 것이고 준공이 되었다 사람이 입주를 했으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인데 과장님 자꾸 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립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일오  발언대에 마이크가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아파트내 경로당에 관변 노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말입니다. 사립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강변아파트 등기로 났고 또 아파트내에서 좀 저렴하게 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 전부 입주자들이 돈을 내어서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내의 것은 사설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그게 경로당에 들어있는 사람이 노인들이 와서 놀고 있는데 입주를 했지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예.
하원호 위원  입주를 했는데 그 지금 주무기관에서 그 건물이 홍길동의 건물인지 무슨 박길동의 건물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요 그것 이야기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등기는 강변아파트 등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거기 있어봐요 강변아파트가 있는데 강변아파트에 100동 1호는 어느 김 무엇이의 소유고 그래 강변아파트로 등기가 되지를 않는다고요 강변아파트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개인 소유로 다 되어 있다고요 대지의 몇 분의 일이 누구의 앞으로 누구의 소유이고 그것은 상식아니요 경로당이 강변아파트 누구의 앞으로 등기가 된다 말이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원래 아파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복지시설이 아파트마다 놀이터나 짓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자체가 아프트내 그 사람 입주자들에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내 놀이터라든가 전부다 아파트 공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놀이터는 공공으로 될 수 있지만 지상이 있는 건물이 나왔으면 건물 등기도 나오는데 건물등기 명칭이 반드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아파트내 공공건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공공건물이라 하면 국가 소유의 공공건물이라 말이요 아니면 그 아파트에 공공건물이라 말이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아파트내에 공공건물입니다.
하원호 위원  아파트내에 공공건물이라 할때 뒤에 관리문제도 그러면 경로당에 아무 보조 해줄 필요도 없겠네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등록이 되면 단 운영비에 한 5만원씩 나갑니다.
하원호 위원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자기들이 놀이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비든지, 구비든지 들여서 거기 다만 5만원이라도 보태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기들 놀이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비든지, 구비든지 들여서 거기 다만 5만원이라도 보태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노는거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안일어 났으면 그걸 굳이 내가 할 것 없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가려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지금 봐서 공공건물로 되어 있다 하는데 아직 조금도 이해가 잘 안되고 공공건물이 된 원인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원래 2-2지구 재개발 하는데 국유지가 1,100몇십평인가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전에 구청장이 그것을 그저 준다. 이런식으로 재개발할 때 이야기 했다고 해서 나중에 왜 돈받느냐하고 그래서 아파트 평당에 분양가가 150만원인가 한다 해놓고 왜 집지어놓고 250만원 내라 하느냐고 알다시피 굉장히 구청장실에 데모하러 가고 난리가 났다 말이요.
  그런 뒤에 온 구청장은 잘 모르는데 그거 압력이 내려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그 문제를 안정시키는데 본위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좀 모순된 이야기인데 내입장으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민들편을 들면 난리가 날 입장이라요. 그래서 양쪽을 다독거리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 1,100평도 사실 200만원씩만 쳐도 돈이 20 몇억이 되는데 한 120만원씩밖에 안쳐서 한 11억밖에 안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가가 올라가느냐 그것은 시비가 있어서 한 1년인가 못 지어 있으면서 이자가 늘었다. 이자부담이 생겼다 또 동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돈을 받아서 전부 거기다가 재투자 했다 국유지를 팔아서 재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유지를 팔아서 재투자를 하면서 옆에 도로도 우리 남구청 돈으로 한게 아니고 그 돈으로 바로 한 것입니다.
  그 도로하고 경로당짓고 이런짓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그 돈이 국유지를 팔아서 회계가 어디로 왔을 겁니다.
  그 내용까지는 실무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 경로당 지은 그 자리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내었는 돈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해서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런 입장인데 이렇든, 저렇든 관계가 없는데 왜 이야기하느냐 지금 안에서 우리들의 영역이고 우리들 소유다 우리만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 오지마라 이런식으로 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분쟁에 그 원인을 밝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 보면 해결이 막연하고 그런 주장도 할말하고 그렇다면 만날 분쟁을 해야된다 말이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예, 그것을 지금도 동장님하고, 그게 화수경로당 제가 4번 갔습니다.
  거기 순수하게 들어오면 저쪽에서 다 받아줄려고 이야기를 저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따라 이쪽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안들어 갈려 그래서 했는 것이지 저쪽에서는 순수하게 들어 와서 회원이 되도록 해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고 계속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들어가면 저쪽에서 안 받아 주겠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어찌하든지 저쪽 저 사람들 개인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하도록 그런식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하원호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는 보조금 한달에 5만원지원외 수선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지원을 안하지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일반 아파트는 지금 사설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강변타운 같은데는 안한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아파트내에는 아파트안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라하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우리가 다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만약에 대덕아파트안에 경로당이 있었을 때 우리 구비로서 어떤 수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지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계속 안하다가 이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특별히 그게 연탄이나 석유난로가 있을 때 이번에 좀 했습니다. 년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했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것은 어떤 틀을 정해줘야지 만약 신설아파트 안하다가 언젠가 또 해주고 또 그런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답변할 때 일반 아파트에는 5만원월정 운영비 그 외는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운영비라는게 연료비입니다. 수선이나 보수는 전에 안한다. 금년에 좀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에 따라서 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런 예산 지침이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경로당 수선비라 해서 1년에 전체……
박종대 위원  포괄적으로 묶는데 그쪽에서 마음대로 해줘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장점노  금년에만 해도 예산 수선비가 당초에 2,000만원에다가 또 추경에 500만원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같은 노인분 들인데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아니 계장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맨션이나 일반아파트에는 대개 보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계속 안다하다가 어떤 요구사항을 한다고 어떤 룰이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경로당 같은데는 사실 어려운 경로당이 여러 군데 많이 있잖습니까? 굳이 단지내 잘 사는 단지내 안하다가 그렇게 요구가 있었을 때 계속 룰이 없는데 요구가 있으면 그런데 계속할 건지 어떤 지침 있다든지 룰이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장점노  지금 아파트내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낮으로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할머니들이 보니 노인분들이 굉장히 추워 보여서 지금 하는 것은 보일러만 전부다 보일러 밑에 집중식 그것은 밤으로만 들어오니 아파트는 낮으로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에만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내가 이야기 좀 합시다. 아까 분명히 사립경로당 보조는 10원도 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 하느냐 말이요.
○부녀복지계장 장점노  운영비하고는 나갑니다.
○위원장 최일오  운영비는 준다 그랬고……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계장님 이게 제일 답답한 사람이냐 하면 대명6동에 경로당이 하나고 아파트 두 개에 일반 사설 아파트입니다. 분쟁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저녁에는 불이 들어 옵니다. 경로당에 들어오지만 낮에는 불이 안들어 온다 이겁니다. 안 들어오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놀러 가면 경로당에 낮에 놀지 밤에 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보일러를 못 깔았다 이겁니다. 보일러를 안 깔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거기 앉아 놀 수가 없어요. 우리 파크하고 용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복지는 똑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아파트 단지내에서 있는 노인들이나 복지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는 다른 저것은 안 해 준다 이겁니다.
  이래서 저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아파트내 경로당에 다만 보일러라도 깔아 주는게 안 좋겠느냐 또 5만원 경비가 나가니까 낮에 안들어 가니까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석유난로만 놔놓고 벌벌떨면 밑이 차우면 온도가 안 풀립니다. 앞으로는 사설단지에도 보조금도 좀더 기름값 5만원 이거 적습니다. 좀 더 내어 주셔야 되지 앞으로 예산 더 작아서 저는 정응규위원은 5만원 적다 이겁니다. 기름 한드럼 가지고 그거 보통 아파트에 경로당 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 한 20평에서 15평 정도 됩니다.
  이런 방에 방을 데울려 그러면 5만원은 적습니다.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한 돈 10만원이 지원 되도록 이것은 노인복지는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안해서 집을 안 지었더라도 거기 아파트 단지 사실 모든 칠하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다 해 주니까 단 경비라도 더 올려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요……
김대성 위원    지금 보일러 하는데 기름 보일러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장려하는게 전기장판 말이지요 그것 하면 한전에서도 돈도 좀 대어주고 또 심야 전기 쓰면 전기료가 굉장히 싸게 치인다 그렇는데 그것하면 돈도 헐하게 치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전기 장판말입니까?
김대성 위원    예, 전기장판 쓰면 말이요 한전에서 시설을 해줘요 시설 해주고 기름 안써도 되고 하루종일 따듯하다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전기장판 관계는 못들어 봤습니다.
김대성 위원    신문에도 많이 나는데 그런 것 연구도 해보시고요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기름값도 안들고 아마 좋습니다. 한전에서 보조가 많아요 시설비는 100% 무료입니다. 심야에 전기 쓰는 것은 그, 다음에 대명 9동에 현재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2개소입니다.
김대성 위원    그 2개소중에 앞산아파트는 사립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네가 넘는다 이겁니다.
  지금 정구장뒤에 사립경로당이 하나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철거 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 지금 노인들이 갈때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데 그 옆에 시유지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김대성 위원    일부러 개인땅도 5동 같은데는 지어 주는데 사유지땅 그것 많이 비워져 있던 데요. 그 어른들 놀면 아이들 보호도 되고 이런데 거기하나 지을 용의는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대명 9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 사립경로당이 철거되면서 노인들이 갈때가 없어서 대명9동에 보면 대덕성당이 있습니다. 대덕성당안에 신부님이 경로당을 굉장히 크게 잘지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 낮에 오면 점심 대접이라든가 굉장히 따뜻한게 보일러가 따뜻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그 성당에 나가니까 잘 압니다. 이래서 그 신부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로 뒤에 경로당이 하나 철거 되었는데 할머니들 받아줄 수 없나 그러니까 대 환영입니다. 보조도 필요없고 한 5천명 되는 신도들이 이 경로당 하나 못 운영하겠나 얼마든지 잘해 드릴려고 그러는데 영혼구제하면 되고 하니까 이리 보내 주시오 하니까 거기로 권유를 많이 해서 그 할머니들은 거기가서 잘 있는 줄 압니다.
김대성 위원    대덕성당에 나이 많은 노인네들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저 끝에 6동 경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놀이터안에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어서 손도 못댑니다. 옛날에 지어 놓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수 없이 묵인하지만 그것 텔레비전에 한번씩 두드려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안에서는 내부수선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가정복지계장이 이야기 했는 것은 처음에는 사설경로당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우리 공립의 경로당이 있는 데도 집이 샌다 부엌문이 떨어졌다. 그런 시급한 내부수선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방한칸 얻어 있는데 남의 집에 보일러까지 내줄 우리가 재정상에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만 하고 연탄보일러가 몇 군데가 석유난로가 몇 군데다 어느 뉴코스모스 안에는 석유난로 피워놓고 있다 이러다보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재가 몇 번 났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때마다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면서도 예산상의 낭비도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노인들을 질책해도 안 되고 당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어서 화재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예산을 들여서 전기 차단기도 600만원 들여서 재작년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또 대명 2동에 화재가 또 조금 났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춥기는 춥고 사설 경로당이라 해서 노인들이 어느 경로당에는 기름보일러로 따뜻하게 있고 어느 노인들은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따라 석유난로 피우고 앉아 있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말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려서 그러면 예산을 금년도 아시다시피 아까 김대성위원님 99%를 쓰셨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예산을 다 쓴 것입니다. 다 쓰고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지금 하반기 1,800만원 돈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차로 지금 12월12일까지 지금 공기를 두고 새로 지금 7곳인가 아파트내에 보일러를 깔고 석유곤로도 있고 지금 시대가 어디인데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어떻하겠느냐 연탄보일러 석유곤로 이런 것은 좀 폐지하고 해주자 해서……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 감사장인데 이렇습니다.
  사설경로당에는 지금 10월 이전까지는 지원 못하는 것을 안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못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최일오  물론 딱하니까 해주는 것은 좋아요. 복지쪽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적어도 아파트에 경로당이라면 사설경로당에 그래도 주민들의 수준이 다시 말해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그 단지내에 경로당에 난방시설을 후원회를 구성해서 몇천만원 드는게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독지가를 구성해서 개인돈이라도 해서 해야지 지금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방침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정 아닙니까? 지침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해 주는게 못마땅하다는 것은 아니 거든요. 지금 감사하고 거리가 조금 다른 예산을 늘여서 지원하라는 정응규위원 질의에 이야기 간단히 답변하세요.
정응규 위원    5만원 나가는 것이 다른 경로당에는 이것보다 더 나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닙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5만원은 전국적으로 보사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설이고 공설이고 월 5만원 크고 작고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데는 5만원씩 나가고 난방 연료비는 1년에 30만원 나갑니다. 그게 하반기 상반기 해서 그것 밖에 나가는데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5만원 이래서 연료비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또 어차피 보일러를 놓아 놨으니까 사설에도 기름값을 꼭 같이 주게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보일러 놓기 전부터 다 줬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똑 같이 나갔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착각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집행부에 과장님하고 다른 실무자들이 착각을 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이천2동에 사설아파트 말씀드린 것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말이 나온 동기이고 이것은 자꾸 구분 안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착각을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립이다 해서 아까 사립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방을 새로 얻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립하고 그것은 그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요 이천2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당이 광장타운에 자기네들이 사립 경로당이다 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본 위원의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혼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립이라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요하는 이런 말씀도 되고 그런 것으로 그게 구분되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동료위원들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어떤 경로사상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노인들을 퍽 존경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경로당이 어떤 고아원이나 고아원 아니다 이말입니다. 또 불우한 노인들이 모여서 있는 어떤 시설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양로원
하원호 위원    자식들도 없고 하는 그런데는 아닙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혹 가난한 분들도 나올 수 있지만 노인들이 놀데가 없어서 놀러 가는데입니다. 그것을 복지관에서 무슨 돈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데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해 주면 고마운 일 아닙니까? 노인들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용돈을 가지고 연료비도 사쓰고 식사도하고 또 돈이 좀 많은 노인이 나와서 자기가 좀 더 내어서 같이 동료 노인들하고 음식도 사서 갈라 먹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자기들 부자집 아들을 두고 있고 자기가 부자인데도 경로당에 가면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복지운영을 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도 지금 일괄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구에 경로당이 10개가 있다. 20개있다 하더라도 잘 할려하면 빈동에 어려운 노인사람들이 나와 노시는 경로당 같으면 조금 더 많이 도와주고 또 부촌에 돈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지 일률적으로 그냥 아무 경로당이나 장소 제공해 주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돈을 도와 줘서 누구든지 경로당에 가면 도움 받는다 하는 생각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실근 위원    지금 위원장이 물은 것은 그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할 것이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보수비를 이때까지 지불 안 했는 것을 지금 지불하는데 그에 대한 규정이나 뭐가 있느냐 이래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지 다른 것 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규정이 있어 해 준다든가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묻잖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경로당에 시설은 수선을 해주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굳이 저희들은 종류를 하기 위해서 사설이 몇 개다 공설이 몇 개다 하지 저희들 생각은 똑같은 노인들이 사는데이고 아파트라도 신설 아파트는 우리가 노후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고 또한 아파트내라고 개인 아파트가 아주 오래되어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능력이 없을 때에 해 주고 사설이라도 건물이 괜찮고 우리가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는 데는 안해주고 정의라 할까 저희들은 경로당을 똑같이 보면서 노인들이 적어도 거기 들어가서 노는데 별지장이 없고 안 춥고 비가 안 새고……
박종대 위원    김과장님 박종대위원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은 소규모사업으로 다 지원 안합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경로당을 우리가 하지마라는 법이 없다하니 소규모 사업으로 했다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까? 이상입니다.
정휘진 위원    김만희과장님 기운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하고 치우려 그랬는데 그런 것은 등록된 경로당하고 사설경로당은 관리 책임은 등록경로당 이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예산 수반되고 어떻고 자꾸하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려면 답변이 간략해야 됩니다. 똑 부러지는 답변해서 100점 받는 길 한번 택해 보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관리책임이 경로당 같으면 등록한데는 관리책임이 있지만 여기 오늘 지어서 하고 내일 지어서 하는 이런 경로당은 관리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는 것을 추가를 해서 이야기 한다면 예산을 집행했으면 원예산 집행내역잔액을 해줘야 여기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관리번호 123번에 동거부부 합동결혼 현황에 보면 예산이 1,000만원 지원액이 30만원 잔액이 없기 때문에 이거 실장에게 물어보니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라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전부 1,000만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잔액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안 빼기 때문에 이런 오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1,00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휘진 위원    잘못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정휘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월 21일날 3쌍의 합동결혼식을 해주고 또 남은 예산 70만원을 가지고 11월25일날 합동결혼 4쌍을 또 했다고 보면 7쌍을 해서 그러면 10쌍을 했는데 딱 맞춰서 10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합동결혼식을 함으로써 동거부부가 어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경사스러운 이 자리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가 좀 흥겨워야 되는데 첫째 초청범위를 어디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런 합동결혼식을 치루고 나서 담당과장은 어떤 보람을 느꼈고 또 우리 구전체로 봐서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초청범위는 국회의원 두분하고 시의원 구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단체 바르게살기, 평통 또한 자유총연맹 그리고 여성단체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런데 여기 구의원은 초청 안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날 구의원님 한테만 하고 초청은 그날 구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휘진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받는 것도 의장한테 받아야지 의원들한테 받아서는 안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죄송합니다.
정휘진 위원    구민의 대표요, 구민의 대표예요.
  구민의 대표. 여기 모두 관변단체 초청하기 이전에 여기 구 의원들 초청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정휘진 위원    예식도 못차리고 가만히 살다가 예식을 이렇게 올려 주니까 어른된 입장에서 새출발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파급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50이 넘어서 이렇게 하는게 남보는데 좀 거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상담을 좀 깊이 해봐라 이 사람들이 초혼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또 만나서 관에서 예식을 하면 선물이나 받고 이런 쪽으로 오는가 싶어서 담당직원에게 이야기 해보니까 사실상 생계가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자녀는 모두 4남매도 있고 남매도 있고 이러는데 본인이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렸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여러쌍이 하게끔 먼저 신청했는 사람 빠르고 뒤에 신청한 사람 얼마 안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 신랑으로서 꾸미고 신부로서 꾸미고 하니까 조금도 손색이 없고 또 본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끝나고 난 뒤에 드레스를 벗고 한복협회에 제가 아는 분에게 한복을 신부를 한 벌 해달라 했더니 그 옷을 갈아입고 갈 때 굉장히 기분을 좋아해서 좀 나름대로 점심이라도 관에서 대접을 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초청을 많이 하는 것은 4쌍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안 오겠나 싶어 했는데 그래서 초청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시의원을 초청안하더라도 집안사람 초청해야 됩니다. 여기 누굽니까? 구민의 대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정휘진 위원    구민의 대표를 초청 안하고 무슨 국회의원이나 너무 쳐다보지 말고 바로 옆에 식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해 주시고 또 구 의원들을 초청하다 보면 김과장이 이렇게 봐서 해보니 참 보람있고 참 좋고 그 없는 사람들이 활짝 웃는 것을 보니까 참 나도 복지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겼지만 이 보람이 있더라 그러면 구 의원들한테 좀 도와 주시오 해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더 확산해서 더 할 수도 안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위로봐서 시의원 초청하고 구의원, 관련단체 초청하기 이전에 집행관서와 구의회하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은 단단히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결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다 또 바람직한 행정인데 건의 하겠다 이런 답변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이고 또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예식장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 가든호텔하고 프른스호텔입니다. 8월2일에 시행규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8월2일날 시행규칙이 내려 왔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5월달에 호텔 예식이 된다는 언론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전대비를 했는 것 같으면 이 조기에 예식장 허가가 당겨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과장께서는 이런걸 어느정도 감안하셔서 어떤 호텔에 대해서 예식에 대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도 했지만 독촉을 해서 사전에 했는 것 같으면 좀더 허가가 일찍 안 났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실과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정 촉구를 좀 하시고 다음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만하면 끝이 난다 행정적인 문제를 찾아야되요 실과장으로서는 안 그러면 남구의회조례로 과징금을 많이 먹인다든지 이 과태료를 먹이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막연하게 고발하고 우리할 일 다했다 이런 앞으로 행정은 안됩니다. 이것도 시정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남구여성대학 교육을 보면 조금 전에 정휘진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성인병이외 몇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지방화시대에 지방화교육은 왜 한번도 안 시키는지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위원들 누구 추천을 한다면 35,000원 강의비도 안 받고 이거 강의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방화시대에 대비를 해서 이런 걸 왜 못 합니까? 지방시대는 주민이 같이 동참을 해야되는 것이 지방화시대입니다.
  이거 교육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유인물이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한 개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한 개를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유지 대명8동에 그 외에 16개 있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하는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94년도 예산이 138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가정복지과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직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이거 16개동에서는 공원지역이라서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하는줄 하는데 이거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시켜서 여기 한 개 관리하는걸 도시과에서 관리해라 도시과는 기술직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모시고 시정촉구를 하세요 일원화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조금 하나더 불어봅시다. 담당계장님 노인교통부담금, 담당계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남구 자치단체부담금이 이거 2억7,155만6,000원 금액인데 지금 남구 실지 아까 말하다시피 남구 자체 구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구비입니다.
  남구노인들 다른 구역보다 좀 잘 사는 곳이라고 다른 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실지 자체부담금이 2억 몇천 이건 분기별로 시에 막바로 들어가요. 이거 정산하는 것입니까? 정산 안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이것도 정산합니다.
  정산 다 됩니다.
정응규 위원    이제까지 작년까지 정산했는 것 없고 막바로 다 들어갔는데요. 정산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분기 6개월이 되면 1억 몇천시에 그냥 보내고 또 얼마 있다가 보면 년말되면 또 보내야 되고 이러고 나면 여기에 우리 구비는 그냥 그대로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없어요. 빈약한 세수가지고 시에 예산 적게 잡아서 적게 주는 방법 없겠어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이게 다른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남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중구 1억7,000만원 동구같으면 3억7,000만원 자치부담금으로 그냥 갖다줘 보린다 말입니다. 보사부에서 이것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분명히 항목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남구 세수입니다. 맞지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것은 막무가내 차를 탔는지 안 탔는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거 뭐 솔직히 정산해서 가져갔는 것입니다. 이거 자꾸 가져 가서 돈 얼마줬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렇지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그거 표가 자꾸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응규 위원    지금 표보다가 경로패 그것 하나를 가지고 지금 많이 나이 많은 노인들 내어보이고 타고 다니지요? 표 쪼가리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표 쪼가리 교통 그거 주고 있습니다. 승차권……
정응규 위원    승차권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온다 합시다. 나오는 것을 이것이 시에서 정산해서 받아와야지 이거 우리 예산 남구에서 잡아 놨는 것 금액을 바로 바로 다 들어 갔다 이겁니다.
  작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1억3,677만8,000원이 그냥 또 넘어갔다면 이미 줬어요 또 7월부터 12월까지 되면 1억3,757원이 또 보내야 됩니다. 이거 정산이 없다이겁니다. 무조건 남구에 있는 노인들 인원입니다.
  매수가 나갔으니까 그 매수 다 타니까 정산 주는 그 결론 밖에 안되지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남구 노인을 전부다 중구는 조금전에 말처럼 예산이 그게 그 인원을 보고 하면 거기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렇게 시로……
정응규 위원    무조건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좀 적게 잡아서 이것도 시하고 싸워서 좀 적게 주는 방법 없어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놔 놓으니 지금 개인적으로 적기도 제일 적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정응규 위원    중구가 제일 적고 그 다음 우리 남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이것 한번 건의해 보세요.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복지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노력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궁극의 목적이 어디 있냐하면 우리 궁극의 목적이 복지남구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복지과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 무겁다고 잘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따가운 질문을 하고 또 이야기를 했는 것은 잘 참고를 하셔서 열심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장시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저희 과에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상공계장 박세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월21일자로 보직 변경후에 과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세한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도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 다음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인물에는 일반현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제 및 정원은 직제가 계가 2계입니다. 지역경제계, 상공계 정원은 전부 10명인데 현원도 10명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과장5급 1명, 계장6급 2명, 그 다음 직원7급 2명, 8급 1명, 9급이 3명있고 그 다음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양곡상이 443개,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업소가 21군데 그 다음 석유판매소로서 주유소가 21개 그 다음 그냥 판매소가 11개, 그 다음 가스판매소가 45개 그 다음 특정 열사용시공업소 140개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공장은 전부 42개인데 섬유공장이 22개, 그 다음 화학공장이 2개, 식품공장이 1개, 그 다음 종이 및 인쇄소가 5개, 기타 12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수는 현재 19명이고 그중에 19명중에서 공무원이 7명, 그 다음 각종 협의회 단체 임직원이 11사람 기타 1명 이래서 1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관내는 재래시장이 13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저축증대 추진을 위해서 저축계몽 및 홍보를 반회보에 9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저축표어 제작을 2종에 6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를 17개소에 하고 그 다음 저축유공자포상을 제31회 저축의날 기념 유공포상을 10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재무부장관상을 받은 분이 2명, 저축추진위원회 대구직할시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으신 분이 8명입니다. 그리고 건전 하계휴가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4년도 상반기에 8개업체에 5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5개 업체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쥐잡기 사업 이것은 연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에는 상반기 1회건이 나와 있습니다. 4월27일날 했는데 지역 및 대상 가구는 우리 남구 전역에 가구가 49,656가구입니다. 약제구입은 쥐킬라 A를 5만포를 구입을 해서 각 가정 및 업소에 공급해서 잡은 쥐는 한 4만여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특별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사후관리가 저희 관내 대상업체 140개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0개업소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다소비 지정업체 지도관리에 있어서 대상업체가 14개 업체인데 지도점검을 금년에 2회실시하고 지도점검내용은 주로 에너지절약추진계획수립 및 시행여부 그 다음 에너지 관리자 지도교육등을 점검 했습니다. 그 다음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기기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업체가 185개업체에 지도점검을 2회 했고 점검결과 사용정지 및 검사지시를 4개업체 했습니다.
  그 외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서비스요금업소 관리카드제를 실시해서 카드관리업소가 193개업소입니다. 관리하는 요령은 가격점검을 하는데 일반관리업소는 월2회 걸쳐 점검을 하고 특별관리업소 580개에 대해서는 주1회에 걸쳐서 가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주요 토의내용은 업종별, 단체별, 물가상승요인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고 요율자율인하 결의 및 자율지도위원 구성을 유도 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지도 단속에 있어서 지도단속 업소수가 36,252개소 조치로서는 현지 시정이 732개업소 세무조사의뢰한 업소가 19개소입니다. 그 외에 명절날 성수품 사전구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물가안전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및 입간판을 2회에 걸쳐서 34개소에 설치를 하고 교육을 4회에 걸쳐서 1,4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관내 관련 단체 위임들을 모아 개최하였고 협조서한문을 1회에 걸쳐서 6,430매를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금년 3월21일부터 4월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대상 기기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해서 했고 검사결과 검사대상 기물수가 2,845개 그중에서 불합격 기물수가 76개인데 조치사항은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 54개 파훼한 것이 2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석유류 품질검사를 관내주유소 19개소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실시하는데 검사기관은 한국석유 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했고 검사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수가 46개소인데 그 점검결과 조치를 했는 것이 현지 시정이 18개소 업소폐지 되었는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점검 업소수는 187개업소입니다. 점검결과 품질표시 부적정 13개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상거래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도단속을 3회 걸쳐 실시했고 계량기 사용 공차초과 2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파훼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화재예방 및 공중화장실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은 봉덕시장외 12개 시장에 대해서 비상구 및 장애물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장화장실 개보수에 있어서 관내 성당시장, 봉덕시장, 영선시장, 대명시장, 대명중앙시장 5개시장에 대해서 금년에 청장 재량사업비 1,931만9,000원을 투여해서 대소변기 교체를 2개소하고 환풍기 설치를 2개소하고 조명시설을 2개소 설치하고 바닥타일부착 및 천장방수제 천장시공을 3개소했습니다.
  그 다음 출입문 교체를 2개소하고 도색을 5개소하고 그 다음 대변기 개폐식 교체를 1개소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 최일오  조금 기다리세요. 지역경제과 감사목록 157페이지 감사관리번호 129항 제1호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요구 건의쪽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9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의사항 건의내용이 담배판매 지정업소 허가와 관리의 현행 제도가 구청과 전매청으로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로 허가 규제를 건의 했습니다. 여기에 조치내용은 경제행정 규제완화 자료를 제출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절차를 일원화 구청전담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전담토록 요구하였으나 이게 중앙에서 채택되지 아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관련서류는 뒤에 사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 관리번호 130에서 136항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먼저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구경제발전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서 수립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 추진 총괄계획서도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쥐잡기사업 4만마리에 쥐수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계장이나 답변하기 좋은 분이 확실히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식 바랍니다.
  4만마리 확인을 어떤 형식으로 절차가 있었으며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8개업소에 5억6,000만원 5개업소에 3억6,000만원 전반기 후반기 했는 줄 압니다. 선정기준과 주었던 업체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 줄 압니다.
  위원회 위원들 성명을 가르쳐 주시고 토의내용이 어떤 것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물가지도단속 36,252개소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시장화재에 대한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화재예방 및 공중화장실 정비는 시장화재예방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관리실적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감사위원님들 참조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서두에 인사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으로 간지가 한 1주일밖에 안 되니까 전문적으로 답변을 바라고 싶으면 상공계장과 지역경제게장에게도 물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쥐잡은 숫자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지역경제계장 허영조입니다. 이 쥐잡기 사업은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두 번합니다. 보고드린 것은 4월27일날 실시한건데 이것은 각동에서 저희들이 쥐약을 배부하고 그 다음 우리가 각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는 그 숫자가 4만마리입니다. 그리고 각동에서도 옛날과 같이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은 추리입니다. 추정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박종대 위원    동에서 그냥 보고만 받아서 본 위원이 국민학교때는 쥐꼬리라도 끊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수치를 내어줘야지 동에서 숫자만 보고 받았고 약 4만마리 이렇게 무의미한 책임절차가 없어서 되겠어요?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다음부터는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쥐를 잡아서 각동에서 어떻게 버립니까?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그걸 다른 수거 방법도 없고 일절 이것은 각동책임하에서 이 숫자는 자기네들 어느정도 되겠다 하는 추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나 버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쥐를 버리느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각동에서 수거하는 것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전 인도에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데 우리가 이 쥐잡는 것도 좋지만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대책은 연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쓰레기차에 그냥 내버리니까 이거 어디로 갑니까? 전염병에 대한 사전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십시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은 시장 비상구라든지 누구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박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계획등 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 에너지 추진계획서 마찬가지이고 쥐잡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드렸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서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지도 단속 실적 이것도 서류를 찾아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화재에 대해서 시장화재 요인이 첫째는 전기시설이 좀 낡고 노후가 되어서 나는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겨울철이 되면 상인들이 인화물질을 예를들어 추워서 전기곤로를 쓴다든가 연탄 화덕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해 놓았다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시장전기는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전기설비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 13개 시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부다 전기시설검사를 마쳐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완료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리는 전기곤로라든가 연탄화덕 같은 것은 주로 겨울철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장별로 저희과 직원들이 시장별 담당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에 나가서도 화덕같은 것을 사용 못하도록 지도 계몽도하고 이렇게 업무가 동절기에는 추진이 되고 또 비상구 같은데 물건을 쌓아 놓은 것도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물가지도 단속을 보면 지도단속업소수 조치 현지시정 업소수 세무서 조사의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세무서조사의뢰는 어떤 업소에 하며 조사의뢰를 하면 세무서에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물가지도 단속함에 있어서 첫째 그 물가를 임의로 인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업소가 발견되면 그것을 지도가격이하로 환원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하는 업소도 있고 응하지 아니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말을 듣는 업소도 있고 안 듣는 업소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응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실사해서 아마 세금부과에 불이익을 처분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쪽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결과를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결과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 결과를 꼭 회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에도 좀 약간 미숙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질문 해봅니다. 일반현황에도 보면 우리의 업소 남구 지역경제과 소관업소에 671개 있는데 이중에 양곡상은 다수를 차지하고 그 이외 보면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소 21개 석유판매업소에 주유소는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판매소 11곳 가스업소 45개, 특정 열사용시공업소가 140군데가 되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관련번호 132호에 고압가스 취급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해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점검하는 판매업소나 판매소 여기서 점검을 하는 목록을 먼저 받아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 판매업하고 판매소는 우리 지역 주민이 직접 관계되는 일이잖습니까? 그런 관계로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단속하는 구나하는 정도로 뚜렷하게 한 몇가지만 판매업하고 판매소 점검사항을 몇가지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첫째 안전관리에 있어서 안전관리 기준작성 적정여부 그 업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업원 교육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백종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가스를 가지고 올 때 양이 정확하나 이런게 더 시민의 관심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양이 정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가스 용기에다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때 이 가스통은 통무게가 얼마이고 그 다음 그 안에 든 가스량이 얼마다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말씀도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점검하러 나가서도 그 가스통에 정량이 들었나 아니냐는 점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현장에서는 할 수 없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충전소에서 자기네들이 충전을 하고 이 통은 겉무게가 얼마이고 안에 양이 얼마다 라는 확인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그 봉인이 정확히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걸 하지……
백종교 위원    실제량은 그 당시는 못하겠네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그 양이 실제 양이 들었나 안 들었나 못한다 이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할려 그러면 우선 가스를 한번 그것을 해야 그 안에 양이 나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소비자는 충전소를 믿든지 아니면 가스판매업자를 믿든지 둘중에 하나 믿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충전을 하고 자기네들이 양을 기재를 하고 봉인을 합니다. 그러니 판매소에서 이 봉인을 훼손을 안한 이상에는……
백종교 위원    그러니 봉인을 믿든지 가스판매업소를 믿든지 둘중에 믿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석유판매소도 역시 그 정량거래 관계인데 법정계량기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그 다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느냐 안하느냐 혹은 보관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하고 그 다음 주유기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 그 외 업소에 안전관리 그다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느냐 이런 사항인데 현재까지 일반석유판매업소에는 배달하는 것을 보면 양이 정량이 안나온다 하는 주민들 여론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조치로서 유량측량기를 내년에 구입할려고 금년에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유량측정기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양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유량측정기가 내년에 들어 온다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위원님들도 바라는 바이고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여기에 충전소 믿고 가스 이걸 사용하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행정이 겉돈다는 겁니다. 점검나가도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고 우리 소비자하고는 별무관한 점검에 점검받는 그 사람도 별 이의를 못느끼고 그냥 공무원들이 왔구나 차라도 대접해서 보내버려야지 하는 그런식으로 겉도는 행정이 된다는 저 개인의 입장이고 점검을 나가더라도 이게 점검을 나가서 업소에서도 아 이게 행정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점검하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하는 겉도는 행정이 아니고 딱 맞아 떨어지는 행정이 되어야 이 사람들도 뭐를 좀 정신을 차릴텐데 그냥 형식이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과거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하는 것하고 약간 각도를 달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나아가서 커피한잔 대접받고 오는 경우가 없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요즘은 과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백종교 위원    예, 자꾸 달라져야지요 겉도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실근 위원    석유를 가정집에 배달하는데 배달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배달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라하는 규정도 없고 받지마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렇다면 안 받는게 원칙이지요.
이실근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양이 준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실근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를 확인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이때까지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기가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것이 들어오기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러니 현실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칙문제를 알고 또 현실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배달을 다방에도 배달하면 커피가 얼마이고 와서 먹으면 얼마다라는 그런 식인데 이 석유도 보면 소비자가…
이실근 위원    그러니까 요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취지하고 단속한 결과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관례화가 되어 있는데 서비스료로 이때까지는 자기네들이 기름을 좀 적게 가지고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없애야지요 시정을 시켜야지요
이실근 위원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현행법상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로서 업소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좀 서비스하고 좀 이익을 적게한다는 측면에서 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정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업소 있지 않습니까?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건 점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백종교 위원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수입쇠고기와 한우쇠고기를 한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못학 되어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판매점에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한우전문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가져와서 한우라고 둔갑해서 파는 경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저희들은 그런 기술자 업습니다. 그럴때는 참 막연합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이럴 때는 즉각 나갑니다. 가면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 행정이 겉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이걸 좀 연구를 좀 하세요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 뿐 아니고 지금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
  농산물도 이게 수입품이냐 국내 생산품이냐 하는 것을 농산물 검사소에 근무하는 전문기술자는 판단할 수 있지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나 국내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박종대 위원    지금도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백화점에는 다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백화점 같은 유통질서가 좀 잡혀 있는데는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수입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그것을 다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아시지만 T.V 같은데 보면 농협에 전문가라든가 농산물 검사소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입콩은 어떻다 국산은 어떻다 하는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 들었지만 그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법제가 되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지도점검만 철저히 하면 잘 이행되리라 믿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또 지적을 하나해야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3호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61페이지 주유소 일지가 광명, 보경, 한국, 대명, 남산, 노타리주유소 점검결과 이상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로 남산주유소는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무슨 점검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주유소가 허가 나가서 아직 사업개시 안 했는 주유소가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파악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휘진 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쥐잡기 사업추진이라고 해 놓았지요.
  여기에 보면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은 쥐를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왜 묻느냐 그러면 쥐를 잡는 이유를 이야기 하므로서 우리가 여기에 375만원 투자를 해서 쥐를 4만마리가 잡았다 그러면 추진사업에 효과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왜잡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전지역에 대상가구를 5만가구를 해서 이렇게 쥐킬라를 5만포를 살포해서 돈을 375만원 들여서 4만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이 쥐가 킬라 독약하고 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고 있다 이말입니다. 만일에 그게 길거리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데서 죽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고 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두가지만 묻겠어요. 왜 쥐를 잡는지 또 쥐를 잡았을 적에 사업효과가 어디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두 번째는 일정기간에 이런 쥐를 4만마리나 잡았으면 그 잡은 약을 살포하고 나서 얼마후에 기간을 두고 쥐가 대충 죽었다고 싶을 때 관내에 대청소를 한번 해야 안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데 쥐가 썩는 것도 한번 더 청소하고 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관내도 깨끗하게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인데 왜 쥐를 잡는지 또 쥐를 잡고나서 일정기간을 두고나서 관내에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도록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쥐를 잡는 것은 한 두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 소비관계이고 그 다음 둘째는 위생전염병 관계가 되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쥐약을 놓고 쥐가 다 죽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대청소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했는 일은 없고 아마 미처 생각 못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발생하는게 아니고 저희 관내있는 업소중에서 종업원 6인이상 되는 업소중에서 중소기업자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본청에 알선을 합니다.
  보고를 하면 본청에서 각 구청의 것을 수합해서 금년도 지금 계획하고 맞춰서 우선순위를 택하여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그 숫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고해서 본청에서 다 지원하기로 결정된 업체입니다. 실제로 그 업체가 돈을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대상업체로 지정되어서 본인에게 통보가 가면 본인은 해당 은행에 가서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응규 위원    지원 방법을 과장께서 이야기했는데 6인이상 중소기업 우리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게 40몇개……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42개업소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한업체 평균 그러면 5인이상 그러면 한 6,000여만원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1억원 미만입니다.
  업소당 1억원이내입니다.
정응규 위원    이런 것은 실지 이자도 헐하고 한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에 업체들이 원하면 좀 많이 이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지요 원하면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다 본청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본청에서 아까 말씀드리는대로 대구 전체의 것을 수합하고 그 다음 융자자금 계획하고 맞추어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응규 위원    연리가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쥐약값이 400여만원 되는데 이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례행사 하나에 아까 계장 이야기가 동사무소에서 보고 한데로 받았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우리집이 좀 넓어요 구식이고 단독 주택인데 상당히 쥐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인데 지금 쥐가 없어요. 그리고 쥐약이 해마다 오는데 보니 약을 놔봐도 쥐가 죽지도 안해요. 쥐가 전에 많을 때 놔봐도 안 먹고 요즘은 쥐가 없고 그런데 이게 다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남구가 상당히 적은 구인데 약 400여만원어치 쥐약을 사다준다 그러면 쥐약회사나 아니면 쥐약을 중간에 파는 장사꾼이나 이 사람들에 어떤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비를 써서 이거 형식적인 행사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사실 과거 60년대 70년대초에는 식량문제 때문에 상당히 쥐잡기 사업을 장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쥐도 없고 그래도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걸 어떤 특정업자하고 특정계약을 맺는 것 이런 것은 아니고……
하원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소비시킨다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쥐가 달라들지 못하게 쌀통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쥐가 있어서 식량 뭐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쥐가 뭐 기둥같은 것을 흡집을 내고 하는데 이게 쥐가 많이 설치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년에 두 번도 놓을 수 있는 것이고 한달에 한번도 놓을 수 있을 것인데 없으면 십년이라도 안 놓아도 되는 것이고 이런거지 이것을 연례행사고 쥐가 있든지 없든지 잡히든지 안잡히든지 꼭 약을 놓도록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쥐약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관리를 잘못하면 사람이 먹고 병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연례행사식으로 해서 그러니 지금 현재 또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자체도 취가 몇 마리 죽었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도앗무소에 물어본들 모르고 본일도 없을 것이라 말이요 연례행사처럼 꼭 해서 이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과장님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해도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등은 당구청에서 상사한테나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과장들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하든지 어떤 문제 같은 것을 시정 촉구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해봅시다.
  쥐약 금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하원호 위원    그런데 만약 예산에 반영 안해 주면 어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산을 배정 안해주면 결과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다음에 우리가 건의해서 안할 때 안할는지 몰라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에너지 소비절약에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사후관리 대상업체가 140개업체 지도점검 2회 여기는 뭘 점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특정열사용 시공업은 가정용 보일러 배관하는 업소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여기에 무엇을 점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여기 가면 첫째사업소 확보 기준 특정열사용시공업 이게 숫자가 많고 또 하는 일들이 그래서 무허가 업소도 있고 이래서 나가서 사무실 기준이라든가 당초허가 조건이 이행되고 있나 안있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사무실 면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면적보다 점검이 파이프를 K.S를 쓰나 비자재를 쓰나 그냥 새것 안깔아주고 그냥 헌 것 깔아주고 새것 갈았다 하느냐 이런거 점검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시공업소가 사용하는 자재는 다 같은 K.S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고 그 시공함에 있어서 자재사용을 시공업자하고 시공하는 업주하고 계약에 의해서 우리 집에는 K.S를 해달라든지 일반 보통 것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지 꼭 K.S만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만약에 시공업자하고 시공을 받는 사람하고 무슨 분쟁이 생기면 지역경제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회의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되살리기 협의회 구성 재래시장 되살리기 대책기구등을 촉구 했는데 여기에도 사회산업국장과 머리를 맞대어서 재래시장 되살리기 대책기구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세요.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화재예방 번영회도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화재예방 단속하러 가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시장 주체가 없는데 누구 개인별로 가서 화재 조심해라 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재래시장마다 번영회가 유명 무실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렇습니다. 재래시장마다 사업 개설자도 없고 또 자체번영회도 없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자체에서 시장 상인들이 자기들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도 없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고 자기 자신부터 어떤 의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번영회도 없는 시장인데 이걸 행정관서가 나가서 지도를 하는게 당연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종교 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시장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장도 김재명 들어 먹고 가버렸지요. 그러니 시장에 상인들도 이제 무관심해요 번영회하고도 관계가 없고 지금 완전히 공중에 떠서 나중에 화재나가도 전부 도망 가버립니다 누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인들은 지금 지역경제과나 이런데서 당신들 빨리 재개발해라는 촉구 문서하나만 와도 될 정도 전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시장에 못나가 봤습니다만 당연 업무가 좀 틈이 나면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상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한번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대책기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정응규 위원    과장님 가스판매업소가 35개소 있는데 그중에 휴업신고 내었는 것이 하나가 있고 지금 허가 요건이 일반주거지에도 허가가 나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나갑니다.
정응규 위원    남구에 지금 35개소 이것도 무슨 안전대책이 있어야 안됩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오면 계속 내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과거에는 주유소도 그렇고 석유판매가스업소도 그렇고 허가를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업소간에 거리라든가 그 다음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과 안전거리를 많이 제한했는데 지금은 행정규제가 완화되어서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통 있는데 운반을 전부 애들이 합니다.
  이것을 어떤때 보면 차에서 던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딪혀서 그 꼭대기 그게 똑 떨어지면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디 멀리서 가스를 가져 왔는데 지금 주택가에 버젓이 내어놓고 장사를 하니까 굉장히 주민한테 부담이 있어요 걱정도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허가를 임의로 규제를 할 수 없는거고 어디까지나 법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판매허가를 받을 때 신규허가시 반경 30m이내 세대주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언제부터 30m이내에 동의서 받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대구직할시 남구 고시 94년10월인데 94년8월13일로 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거 안전 수칙 꼭 지켜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박종규 위원    우리 업무분장이나 모두에 남구 경제발전의 활서오하에 관한 종합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하니 자료가 이게 없다 그러는데 이걸 꼭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휘진 위원    시장화재예방 점검계획을 짜는데 봤어요 여기 특히 봉덕 3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봉덕3동 시장이 어디냐 그러면 인천탕 뒤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전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언젠가 나는 사고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지요?
정휘진 위원    나는 사고가 있다고 봤을 적에 더구나 시장은 같은 데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피해를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느냐 연구해본다 그러면 봉덕3동 같은데는 시장에 소방차가 낮에도 못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차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미비한 것 아니냐 이것을 사고가 났을 적에 피해를 줄이는 것도 연구해서 계획서를 단단히 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이걸 한번 재검토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장시간동안 정동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5시03분)

○위원장 최일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위원에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환경보호과장 채병광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환경지도계장 박병수입니다. 그럼 먼저 저의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첫 번째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고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 아울러 무상 점검 순회점검 끝으로 방음벽 시설 설치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환경보호과 정·현원은 모두 8명입니다. 계별로서는 환경관리계 정현원 5명이고 환경지도계 정현원 3명입니다.
  다음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는 모두 90개 업소로서 분포별로 말씀드리면 대기분야가 15개소 수질분야가 72개소 소음진동분야가 3개소로 분진분야가 72업소입니다.
  다음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을 높이고자 사업주 및 관리인 교육을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체 2회 70명을 교육시켰고 관리인은 위탁을 해서 2회 12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예 환경감시원 2회 걸쳐 29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환경보전 실천대회 및 캠페인을 4회에 걸쳐 연 5,23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 강화로서 저희관내 현수막설치 4개종으로 10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홍보물 제작배부도 보전 전단 안내물등 5종을 해서 3,842부를 배포했습니다. 대덕소식 및 민원실 전광판에 4회 진열도 되었고 반영도 하였습니다. 환경관련 비디오테이프 대여를 개인별 36명에 대해서 300여개 대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매체활용 홍보도 라디오 M.B.C 아침 7시30분 푸른신호등에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로는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부과금액은 3억9,930만8,000원 그 가운데 징수금액은 3억5,611만2,000원 지금 체납금액이 4,319만5,000원으로 징수율은 89.2%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해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점검 업소는 90개소에 점검업소는 연19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위반업소수가 26개소로 위반업소 행정조치를 말씀 드리면 경고가 12개소 개선명령이 4개소 조치이행명령 4개소, 배출부과금부과 5건에 대해서 2,077만6,000원, 고발이 4개소를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입니다. 단속목표는 연 3,000대를 해서 단속회수는 16회에 걸쳐서 2,623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위반대수가 81대로서 조치사항은 사용정지가 5대 정비명령이 81대 과태료 부과 81대에 대해서 1,385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주기는 월 2회 매월 둘째 마지막 금요일 가스 측정 1개만이 구성되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회수는 19회 걸쳐 2,741대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이 216대 무상정비 점검이 150대 정기안내 66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배출가스 순회점검을 1개반 5명이 편성이 되어서 남부경찰서외 8개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해서 3회 실시 점검했는 대수는 950대 그 가운데 배출기준 초과 차량이 103대 기준초과 차량 조치로서는 정비안내 했습니다. 마지막 저희 사업으로서 방음벽 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6동 뉴코스모스아파트입니다. 북편대로변에 규모 길이 63m, 높이 3m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4,119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소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감사목록 관리번호 137호 페이지가 169페이지입니다. 제1호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관리번호 137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적발위주보다는 행정적으로 실시하는 무상점검반을 적극 활용해서 환경개선 계몽에 치중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월1회에 모상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해서 기관 단체별 방문순회점검을 분기1회 실시해서 94년11월10일 현재 3,836대에 무상점검을 실시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실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차장 시설을 현대식으로 오우수 분리된 시설로 보강하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소지도 점검시 노후시설을 개체 보수토록 행정지도 3개업소에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에 미비점이 없도록 보완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에 수입은 국고금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서는 10%의 금액을 국고에서 교부받는 실정이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환경부담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개선사항이므로 행정재량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없어 검토 끝에 행정개선 비용부담금 사용기관의 조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과제로 선정하여 94년1월초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건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목록 제2호인 관리번호 138번부터 142번까지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배출가스 단속실적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남구에 서너군데 놓았는데 차들이 하루에 붙잡으면 참 많이 잡힙니다. 숫자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배출가스 순회점검이 실적에 보면 석달에 한번씩이네요? 이런 실적 단속해서 실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지금 저희들 인력상……
정응규 위원    대번에 인력상 말이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인력이 과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정응규 위원    8명이라해서 단속은 다른데 지원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3개월에 한번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 한가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저희 또 이양반이 이런 이야기 또 최선이라니 석달에 한 번 하는게 최선입니까? 계장님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자동차 배출가스점검 및 순회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시점검은 환경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급부서에서 목표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올해 남구청에 지정된 목표는 2,500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0대를 목표로 저희들 자치구에서 설정을 해서 점검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순회점검이라든지 무상점검 이것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저희들 순회점검은 각 기관이라든지 학교같은데 분기 1회씩 순회를 해서 무상으로 행정처분 면제가 됩니다.
정응규 위원    계장님 우리가 그것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꼭 단속을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을 다시 해서 시정조치로 그 차량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면 이것은 좀 시정을 해서 고쳐서 다녀라 엔진을 손봐라든지 기름이 흐르면 흐른다든지 이런 것을 계몽을 할 수 있는 것을 꼭 3회 법에 되어 있다 해서 3회만 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눈감고 아웅식으로 3번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3,000대 붙잡을 수 있어요. 대수 그런 것을 논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그 3회는 각 기관에 무상으로 저희들 순회하면서……
정응규 위원    단속했는 실적을 여기다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예.
정응규 위원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계몽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래봐야 단속해서 벌과금 내어서 전부 중앙정부로 간다 말입니다. 우리 10%밖에 안 떨어지지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하 5만원에서 초과 1회에 따라서 60만원씩……
정응규 위원    부과되는 것을……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그것은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옵니다. 중앙으로 간다는 것은 환경개선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환경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매연에 걸렸다 하면 50만원이든 90만원이든 나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응규 위원    만일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면 CO나 HC가 초과되면 1차 운행정지나 정비의뢰를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행과정을 보면 배출가스 CO하고 탄화수소 그리고 경류차에 있어서는 매연이 있습니다. 매연은 40% 이상되면 이것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이다. 일단 처음 초과되면 처음에 정비명령을 하고 정비명령 관계없이 과태료도 당연 부과가 됩니다. 첫 번째부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도 처음부터 일산화탄소는 1.2%가 허용 유지입니다. 그것도 초과 되면 초과율에 따라서 정지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하게끔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것은 년내에 몇 번씩 합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년내 몇 번씩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2,500대 정도의 목표설정이 내려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에 맞도록 형편에 맞도록 단속을 합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그 건수에만 의존한다 이겁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목표설정에 의해 합니다.
정응규 위원    매연이 꽉 차서 다녀도 매연 단속할 필요 없겠네요? 그 말 자체가 3,000대 이상만 하면 할 필요없다 이말 자체가 눈감고 아웅식이다 말입니다.
  더 할 수 있다 없다 짧게 답변하라 말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앞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내용에 개선명령경고, 조치이행명령, 고발 3건 그런데 고발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경찰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고발고발하니 어디에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감사자료에도 똑 바로 기재하세요.
  그리고 폐쇄 명령이 있는데 폐쇄명령은 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이실근 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또 고발이 생깁니까? 업을 못하도록 하는게 제일 무거운게 아니요? 그러면 과장이 모르면 계장이 고발하고 이건에 대한 것은 재료 있으면 재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7번에 보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2번에 보면 세차장시설 현대식으로 오우수 분리시설을 보강하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는 그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뭐냐하면 조치내용 3건은 업소에 기계를 현대화 했지 오우수분리에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세차장 현황이 몇 업소가 있는가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 보면 시설 현대식으로 개체 실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도 사무행정지적했는 것하고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차장에 지금 현재에 보면 배출할 수 있는 오우수처리가 지금 아주 미비합니다.
  과거 재래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정화하는 데는 아직 미숙하는 줄 아는데 여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너무 저조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저조한지 경위와 앞으로 세차장 정화할 수 있는 기계를 현대화로 할 수 없는지를 촉구를 하면서 그에 대한 3가지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업무관리위탁교육을 12명을 이행했는데 위탁업소는 어디로 했으며 그에 대한 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현황나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세차장 현황이 35개소인데 그중에 1차적으로 단속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반업소는 3개소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병행하면서 행정초지를 하였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세차장현황이 유인물하고 차이점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1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안용수 위원    차이아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그 가운데 현황 35개소에서 1개소 차이는 근래에 삼성세차장 폐쇄신고가 들어와서 조치가 되어서 미처 정리가 못 되었습니다. 위탁교육 소요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교육입니다 연2회에 12명이 실시된 관리교육은 교육장소는 상공회의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1인당 교재비 포함해서 소요교육비는 23,000원 정도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세차장 오우수정화기계를 현대화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오우수분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실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계장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차장 실태가 오우수분리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거의 다가 위에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오수가 거의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려면 덮게로 포장을 하든지 위에 그것을 전부 덮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리시킬려면 그것을 해서 건물을 짓든지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실태는 거의 다 세차장이 무방비 상태에서 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우오수 분리는 어렵고 오수가 도로변이라든지 그게 안나오도록끔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가 있지요? 폐수처리가 지금 100%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100% 된다고는 힘들고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그 물 전부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게 뒤에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위반업소가 금년도에 했는데 기준초과가 3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거기 따라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한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물 분리를 제대로 할려하면 기계가 지금 장비는 안 되는줄 압니다. 거기서 현대화 기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하고요 또 한가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세차장 노후시설을 개체보수토록 했다 이랬는데 이것하고 지금 서류하고는 지금 안 맞습니다. 안맞는 것을 왜 내어 놓았는지 그에 이유하고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그 오우수 관계인데 그게 해석을 현대식이라 해서 저희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전부 수작업으로 그 세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도하고 해서 자동식 기계를 구입해서 사람손이 덜거치는 자동식으로 했는 그 실적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차장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자동식 세차기를 들여서 하게끔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안용수 위원    세차기계 현대화하고 폐수처리 하고는 다르지요.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폐수처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개선과 또 지도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내용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만 그 건의를 받고 금년도에 세차장처리 지침과 거기 폐유나오는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세차장 업소에 전부다 각자 돌려서 지금 다 보관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끝났습니까?
안용수 위원    예, 끝났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41번 페이지 173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현황 안 있습니까? 여기 업무추진실적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설물에 징수율이 96.7% 맞지요? 거기 3.3%가 지금 체납이된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말 요새 참 세금 때문에 전국에서 떠들고 있는 이때에 이 환경개선 부담금이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 시설물, 그 밑에 음식점 160평방미터 이상 이래서 참 96.7%의 징수율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책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 3.3% 미미한 프로수이지만 여기에 체납하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음에 공해배출단속에 조치내용이 26개소이지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합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될 수 있다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미징수 원인이 뭡니까?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현재 독촉을 계속하고 합니다. 사업형편이 좀 안되어서 기대려 달라는 것도 있고 이중에 소송 계류중에 하나 있어서 그게 소송이 끝나는대로 해결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계류이유가 기간산정에 따라 그게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나는 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양계장님 이야기를 잘들어 두세요 유해화학물질 독극물 허가를 내어줬는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작년에 이거 지적을 했지만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했다는데 건의했는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 자동차라는 것은 고유세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여기에는 두말할 것 없이 환경처에서 정했겠지만 음식점 160㎡ 뭐 이런 것은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기준을 정했는지 이것은 위에서 정했으니까 계장들이 아는대로 그 견해를 한번 피력해 주고 우리가 그 소음진동 규제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 왔는지 또 소음진동에 대해서 100DB 같으면 이것도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는줄 압니다. 그에 대한 진정 또 진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 하는데 실질적인 환경오염을 카서비스 이런데입니다. 거기서 오일 교환해 주시오 또 부동액도 갈아 줍니다.
  하수구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했는 실적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방음벽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대명6동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요구에 의해서 해줬는지 실지 코스모스 아파트 북편대로가 이렇게 방음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지 또 코스모스 아파트외에 남구에 방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답변후에 이야기 하겠지만 환경처에서 4,200만원 정도로 방음벽 설치를 해줬는데 굳이 남구에 대명6동만 해줘야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소음진동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각종 건축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실시하므로서 소음진동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봉덕 태성아파트 건축공사 민원이 장기간 야기 되었고 그분들의 민원야기 원인은 건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중장비소리라든지 그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고충아파트가 건축되고 거기에 따른 일조권이라든지 조경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것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 내역은 소음진동,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를 해서 초과하는데 대해서 정비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이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장비를 줄여서 또 공사기간을 길게 하므로서 민원을 해소 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민원을 100% 해소했다고 봅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대다수 공사장은 터파기가 끝나면 저희들 관련 소음진동이라든지 이것은 민원해소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관에서 갔을때는 소리가 적을 때라요 주민들이 느낄 때하고는 소리가 달라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계속 답변하세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카서비스에 폐유라든지 부동액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지적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카서비스의 폐유라든지 윤활유를 교환하고 하는 것은 회수권제도에 따라 전량 한국 송유화학에서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라든지 폐유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폐기물로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이원화되어 환경청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받아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그에 따른 법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건물이 다 차는 고유세이지요 주행세가 아니잖아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차량도 사용한데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차를 사용하는데 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거게 어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는 6개월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6개월동안 사용하고 나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 명의변경되면 변경되는대로 소유하고 있었는 날짜만큼 그렇게 부과됩니다.
박종대 위원    차량을 10년소유하면 10년만치 금액이 불어난다는 이야기라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부과 요율에 따라……
박종대 위원    그 규정도 제출해 주세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방음벽 설치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좀 기다려 보세요.
  카서비스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또 처리를 하고 환경처에서 처리를 하니까 여기서는 이원화가 되었으니까 단속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지금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조를 해서 단속할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공무원이 시키는 이 보따리 이외는 일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알아야지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앞으로는 공조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폐유, 폐수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 줄 알아요? 카서비스 한번 가보세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대명6동 코스모스아파트 북편 대로변에 방음벽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방음벽 설치는 91년, 92년도 이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 구청에서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사전에 자동차소음이라든지 피해정도라든지 사전에 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도 측정을 하고……
박종대 위원    소음 측정했는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측정을 해서 그 당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데 대해서 올해 시에서 비용은 저희 배출부담금 징수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부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량 시비로 저희들이 공사는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전량 시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남구에 방음벽 설치할 때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지금도 한군데 보고 되었는 것은 대명국민학교앞 거기에 약 130m 정도 저희들 중강기계획으로 시에다 보고해서 내년도 아마 예정으로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전에 측정을 하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시에서 내려오는가 그 내용을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에 10% 받지요? 징수교부금 그 내역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또 유해화학물질 독극물 허가 취급은 누가 합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판매업소는 저희들과에서 다 합니다.
박종대 위원    허가 건수가 몇 건 됩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세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허가 날 때 250,000㎡ 같으면 환경평가를 하지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예,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뭐 합니까? 했는 것이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세요.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139번 세차장현황 및 단속실적 이것은 제가 요청을 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묻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세차장 단속했는데 해봐야 한 3개뿐이네요?
  단속했는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지적사항은 3곳입니다.
정응규 위원    배출기준초과 이래서 3개밖에 안했어요. 지금 세차장마당에 가보면 기름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 한번 보시고 그것은 단속규제가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단속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계속 그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이렇게 해놓았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보고때 제가 이거 올린 것입니다. 올려서 했는게 3개 밖에 안했다 이겁니다. 개선명령만 내렸지 지금 현재 세차장마다 가보면 지금 현재 세차장 마당에 떨어져 있는 기름만 해도 배출기준에 넘어선다 이말입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그저 개선명령만 3개 해놓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했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리고 지금 세차장에 가보면 도크라 합니까? 그거 파놓았는데 도크 다이밑에 기름이 전부 흘러서 지금 당장 나가보면 이것은 뭐 시커멓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막바로 구멍을 뚫어서 막바로 배출되는데 지금 제가 봐도 세차장바닥 그 물을 다시 퍼올려서 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거 보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세차장 지금 저희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세차장이 3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폐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의뢰를 합니다. 여기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3개업소는 배출기준초과되어서 개선 명령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는 그런 처분업소이고……
정응규 위원    제가 묻는데 간단히 대답하세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세차장에서는……
정응규 위원    제가 묻는대로 답변해요.
  왜냐하면 세차장 도크옆에 지금 흘렀는 오일 흘렀는 것이 배출기준에 허용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그것은 그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하수구로 배출되어서 그 물이 검사 해서 허용기준이 초과되면 당연한 위반사항입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밑구멍을 원래 도크에 물을 모아서 채집해서 원래 정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지요?
  그러자 현대 이 구멍이 제가 한 10개소를 다녀 봤는데 지금 거의다 빠지도록 이 구멍을 해놓았어요. 하수도로 빠지도록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요즘도 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하수구로 바로 빠지도록 해놓았는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폐수처리장으로 집수되어서 집수로에서 유수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계장은 어디에서 봤는지 몰라도 제가 지적을 안하겠는데 지금 가보면 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갔을 때는 막아 버리고 집수조로 들어가고 당신네들이 안나갈 때는 이 구멍 막아버리고 이 구멍 틔우면 배출구가 두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야기 합시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정응규 위원    그런 곳이 있다 이것입니다.
  못 봤어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저희들 지도점검으로는 아직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바로 안들어 갔으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우리가 세차를 하면 이 물이 빠져 나갈 적에는 정수통 있지요? 분해해주는 그 통이 돌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이 물이 빠진다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규정에 EK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점검하고 있다는 말은 눈감고 아웅식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도계장님 정응규감사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위원들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세차장이라고 지적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세차를 하러가서 보면 기계가 정화할 수 있는 탱크가 어떤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가동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위원장 최일오  거의 가동을 아니하고 어떤 발브를 통해서 그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루에 작업시간이 8시간이면 적어도 5시간내지 6시간은 바로 어떤 쪽으로 배수가 되고 또 환경지도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간다 현장지도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약품관리를 하고 돌리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계장님 보세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정응규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듣고 바로 답변해 주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면 개선하겠다 해야지 어떻게 당신 지금 현재 가보지도 않고 지금 안 가본 사람이요 왜 자꾸 우기고 있어요? 지금 만약 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곳 몇군데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처벌 당하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위원장 최일오  지금 조금전에 감사를 하기전에 선서도 있었고 지금 조금전에 주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장인데 위증을 했을 때에는 공무원이 처벌을 받습니다. 작년도 하고 틀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이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그런게 만약에 있다면 수시 어떤 현장감독을 해서 환경에 주된 환경오염을 사전에 막겠다고 시인을 하든지 답변해야지 그런 자리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정응규 위원    관리번호 139항목을 본위원이 내었어요. 이 처벌했는 것이 3개밖에 안되었다면 사실 눈감고 아웅식입니다. 얼마나 이 업주를 봐주고 있는지 당신이 봐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어떻게 자신있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눈감고 아웅입니다. 지금 현장 나가봐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세차장 할 것 없이 개선명령 다시 내리세요. 왜 전부다 안으로 도크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지금 도크나 다이가 지면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물이 어디로 흐르나 전부다 낮은 곳으로 흘러 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면을 돋우어서 물이 거기로 들어가도록 해서 거기서 분리처리하도록 시정을 하세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정응규 위원    언제까지 하겠어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올 년말까지는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세차장이 허가제요? 신고제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현재는 허가제입니다.
정휘진 위원    곧 신고제로 바뀌어야지요?
  앞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정휘진 위원    바뀐다고 보면 지금 현재 허가제인데 허가도 내인가 외인가 두가지 안있습니까? 있지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정휘진 위원    내가 세차장을 하고자 한다면 이 장소에 이러이러한 세차장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관청에 신청하면 허가를 그렇게 받지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정휘진 위원    허가가 나가기 전에 뭐가 선행이 되어야 하면 기름이 많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유분리시설을 갖춰라는 것이 있어야지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정휘진 위원    그 다음에 물을 기름섞인 물이 도로에 내려가서 안되니까 정수시설을 해라 두가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적에 세차장허가를 내어줬다 사후관리 지도는 많은 지역을 내일 못 다니고 하니까 사실 업자들은 솔직히 정수시설을 해놔 놓고 단속이 있을 적에는 돌리지만 그 외는 안돌린다는 것이 대다수 이야기고 또 그 유분리시설이 잘 안되어서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혼자서 광범위하게 다 못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고 년말까지 개선명령해서 우리 남구에는 그런 일이 없애겠다고 확실한 답변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실사를 해서 폐수가 집수조로 안들어가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시키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질문을 했습니다만 남구 대명6동 코스모스아파트 이 아파트는 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길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우선입니까? 대명국민학교 학교는 바로 뒤에 붙어서 있습니다. 학교가 우선입니까?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응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방음벽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순위를 같이 보고 했습니다. 시에다가 시에서 이미 사업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계산이 되어서 배정이 있고 우선순위로 내려왔고 그리고 대명국민학교 그것은 학교기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하기로 과거에는 예산배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부라든지 저기서 어떤 조치있지 않겠나 그래서……
정응규 위원    이것은 마땅히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방음벽 자체는 왜 예산을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잘못된 데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진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흠 위원    홍보제작비가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은데 돈들어 갔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정휘진 위원    아까 처분내용을 무조건 과태료를 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유인물에 보면 처분내용이 첫째는 개선명령, 사용정지 과태료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게 맞지요.
  한가지를 가지고 두가지 벌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입니다. 예 한가지로 두가지로 벌을 줄 수 없는데 업무추진실적 35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소에 위반대수가 81대 그러면 조치한 처분대수는 86대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정휘진 위원    그런데 왜 5대 차이가 납니까?
  어떠한 법이라도 한가지 죄를 가지고 두가지 벌을 못줍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이게 뭐냐 하면 아주 경한 것인데 정비명령을 81대 내었지요 이게 CO나 HC가 왜 나오느냐 이것은 자동차에 달린 기화기가 기화기 이기름하고 공기하고 비율이 잘못되었을 적에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정휘진 위원    그게 맞다고 보면 정비명령을 내리면 1시간내에 정비가 됩니다. 맞지요.
  한시간내에 정비가 됩니까 안됩니까? 많아야 하루하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정휘진 위원    하루하면 되는데 이것을 사용정지 5대를 3일간 줬다 이겁니다. 3일간 사용정지를 주고 정지명령도 내렸다 그러면 필요없는 처벌을 했지 않나 그러는 겁니다. 3일동안 정지하면 정비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지요 3일동안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정휘진 위원    이거 정비명령은 하지말고 그냥 사용정지만 하든지 아니면 정지만 하든지 아니면 정비명령만 하든지 한가지로 처벌해야 된다이겁니다. 정지명령은 명령대로 내고 사용정지는 3일 따로 내면 3일동안 2시간하면 고칠 것인데 이것을 또 3일동안 번호판 떼놓고 그러면 있다 그러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말아야 되는데 행정이 주민을 뭐 했습니까? 과잉단속 했는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을 진데 병행해서 처벌하는 것을 개선하렵니까 안 할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위원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휘진 위원    자료를 달라는게 아니고 자료는 거기서 내놓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수가 이중으로 벌을 가하게 된 원안자체를 제가 규명을 못해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까지 지도계장하고 이야기 하는데 원칙만 적용하고 응용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응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두가지 처벌을 안받도록 할 책임이 과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마땅히 그래야지요.
정휘진 위원    불합리하다고 보면 개선을 해야지요 개선할렵니까 안할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잘못 된 것을 절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하원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이 인상도 좋고 또 평소에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이런 면에서 퍽 좋게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오늘 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 정응규위원이 질문할 때 계에 인원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지도 점검사항에 있어서 일을 잘 할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적다고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가 오늘 감사하는 여기에는 아니지만 인력보강에 대해서도 힘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과장은 언제 알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1개월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나자신도 하기 싫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의무가 있듯이 우리 위원도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한다는 그 말고라도 주무과장으로서 평소에 그 사무에 대해서 감독자로서의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감사 없을 때 평소에 상시적인 주무과장에 상식으로서도 알고 있는 그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또 좀전에 본위원이 물었는 것은 사무감사 언제 한다는 것 알았느냐 물으니까 1개월전에 알았다고 하는데 1개월전에 본구청에 본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평소에 하고 있던 것 보다도 훨씬 더 업무를 파악해서 그 본인이 답을 할 것이라든지 또 밑에 계장,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줘서 좀 해줘야 될 것인데 그 과장 마음이 좋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면에서 좀 오해를 한다면 전혀 이 의회에 권한을 무시하는 감사위원회 권리라고 할까 이런데 대해서 아주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평소에 그렇게 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어떻게 감독을 해요 오늘 답변하는 것보면 그런 정도로 업무를 파악못해서 어떻게 계장들한테 결재를하며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고 하물며 사무감사한다는 것을 1개월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상식면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준비다 안되어 있는데 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연구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그 질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휘진 위원    채병광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정휘진 위원    지금 어디 하는지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데 그 발언대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 한달 전에 사무감사 하는걸 아는게 아니고 지방의회가 생긴 3년전부터 알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정휘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달전에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데 지금 전부다 녹음이 되어요.
하원호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를 물었으니까 이번 사무감사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제가 한가지 물으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환경지도계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쪽에 묻겠습니다. 지금단속대수가 총계 2,623대를 점검을 했는데 거기 기준초가차량 그게 벌금을 하는 차 이지요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81대 그 다음 행정조치했는게 사용정지까지 해서 86대 그런데 아까 부과금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최하 5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니까 배기가스 조금 많이 나오니까 어지간 하니까 50만원씩 고지를 부과시키든데 그러니까 개선명령하고 부과하는 것하고 개선명령도 내고 부과금도 부과하는게 있던데……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지금 대기 환경보전법에서는 36조에 의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게되면 정비명령과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와 병행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정지는 허용기준의 6배이상 600% 이상 초과 되었을 때 사용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대수가 81대 개선명령 치면 대충한 16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부과 금액에 1,385만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가 봤을 때 좀 봐주는 것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50만원 부과될 수 있는데 한 20만원, 20만원 될 것을 손을 비빈다든지 그래서 봐 주십시오 해서 조금 부과된 걸 낮추어서 5만원 했는게 냄새 나는데……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을 하면 기계에 다 입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안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좋습니다. 94년도 6월17일날은 적발대수가 25건인데 어째서 그날은 한건도 없습니까? 그날 좋은차만 배기가스가 안나오는 차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65대를 적발을 했는데 그날 한건도 적발된게 없네요. 시험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계장 박병수시험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날씨가 좋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하면 한 200대 내외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초과율이 보면 6대에서 10대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날 아마 65대 하는 것은 아마 그날 점검시간을 짧게 되어서 초과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하루종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채병광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3개과 감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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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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