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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일  시  1994년1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0시11분 감사실시)

○위원장 최일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들어가기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에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저희과 직원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서석만계장, 건축계장 유성하계장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건축과는 과장이하 계장 2명, 직원 10명등 총 13명으로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관내 건축사는 36명 건축사보 111명으로 대구시 총 건축사 340여명의 10분의1 정도로 열악한 편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로서 첫째 불법건축법 정비 실적으로서 10월말 기준 총 22건을 적발하여 건축주의 자진철거 독려등을 통하여 항측 94동 신발생 24동을 정비하고 24동은 허가 및 신고처리하고 현재 80동이 미정비 상태였으나 금번 11월21일부터 23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48동을 더 정비하고 현재 앞산순환도로변 식당의 2층 천막동 32동에 대해서는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이 또한 계고중이나 금년말까지 완전 정비하여 앞산 순환도로 개통과 동시에 부근에 무질서한 무허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10월말 현재 972동 연면적 251.,440㎡가 허가났으며, 사용검사는 811건으로 93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약 25%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유형별 동기를 살펴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등 주거용이 약 80% 근린생활시설등 비주거용이 약 20%정도 허가 및 사용검사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은 709개소 7,733대로서 년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상반기 2건, 하반기 4건의 위반주차장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로 일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일시점용 부과는 10월말 현재 총 495건 1억1,770만9,000원입니다.
  특히 지난해말 위원장님이 거론하신 점용기간 및 면적 증가에 대한 추가점용료 부과관계에 저희들이 특히 유념을 해서 금년에는 뒤에 감사자료에 나옵니다만 총 53건 6,400만3,000원을 더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번 건축물관리대장은 1일 125매 10월말 현재 총 23,400여통을 발급하였으며 그리고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도면이기 하는 작업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4,000여동이 기완료 하였습니다. 한 12%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11월달에 건설부지시에 의한 건축물허가 및 준공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총 건축물 35,000동에 대하여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93년보다 교수 2명 건축사 2명을 더 보강하여 교수 5명, 건축사 7명, 공무원 5명등 총 17명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8회에 걸쳐 총 43건을 심사하여 40건은 조건부 승인하고 주차계획 불합리 및 인근 환경피해등을 고려 3건을 재심의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점검은 과장책임하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 및 담당자 현장 순찰시 수시점검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림막 및 가설물 울타리 미설치와 도로변 무단자재 적치등 총 149개소를 적발하여 정비한 바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시공자 및 건축사 교육과 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문은 건축허가시 530여매를 배부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노후 복합건축물과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하여 대형공사장 및 10년이상된 노후아파트 재래시장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금년도 청구 우암상가 아파트 및 성수대교 붕괴등 대형사고가 잇달다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구조건축사 및 한전 소방서와 합동으로 11월 한달동안 노후 건축물 45개소, 아파트 47개소, 재래시장 11개소, 소극장 6개소, 대형공사장 4개소, 골프연습장 3개소등 총 116개에 대한 대형사고 안전예방차원에 특별점검을 과장이 직접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를 하여 조기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감사목록 관리번호가 168호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93년도 항측분이 208건으로 되어 있으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1건으로 법처리가 공평하지 못하므로 행정의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희는 93년도 무허가 건축물 항측분 208건에 대하여 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등으로 처리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과태료 과징의 1건의 내용은 건축사용검사후 무단 용도 변경된 건축물 15건 가운데 시정명령을 한 결과 14건은 원상복구하였으나 1건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과태료를 과징한바 있습니다.
  차후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후 불이행시 강제 이행금의 징수절차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세수증대는 물론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처리에 있어서도 공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원호 위원    하원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무허가 건물 단속에 있어서 실적하고 그로가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남구 전체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이천2동 경우를 보니 남구하고 중구하고 구계인 명동로변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본위원의 입장으로는 조그마한 불법건축물 혹은 골목안에 들어가서 가정집에서 조금 불편해서 가데기를 조금 달아낸다든지 또 방이 적어서 어디 뒤안에 중방을 뜯고 한평 달아낸다든지 하는데에 대해서는 위반이 되지만 그것은 어떤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조금 묵인해도 되겠다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대상이 되어서 처벌이 되고 이런 폐단도 있는데 오히려 대도로변에 나와있는 건축물 같은 것은 제대로 제때 철거가 안되고 건축과에서 업무가 폭주 되어서 그런 입장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동민들의 여론이 구의원으로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인 것을 약자는 가데기를 달아내고 방을 좀 키우고 하는 것은 샅샅이 정리가 다 되는데 벌을 받는데 이게 오해 소지가 있지요.
  그러니 능력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빨리빨리 안한다 그런게 좀 민망스럽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이 보고에서 연말까지는 다 정리하겠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보고되어 있는줄 아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왜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 건축과 지도계 직원이 현재 계장외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어떤 공평성을 잃고 처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주택이라든지 여에 내가 말이 염려가 있어 임시적으로 덮어 놓았다 이런 부분까지 대지활용측면에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미관상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불법 건축물을 철저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주민 편의 위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주민입장에서 지장이 없도록 신고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편리를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로변 건축물이 명동로변에 방치되는 사항이 있고 여기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조기에 철거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 답변이 본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은 부득이 가데기를 조금 단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나 조금 재량권을 가지고 이해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대도로변 같은데서 불법 건축물이 생겼는 것은 빨리 빨리 즉시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거꾸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을 이해하는데 동민은 그렇지 않다 이말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서민들이 조금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묵인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집행이 되어버리고 도로변에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듣고 버틴다 말이지 버티니 할수 없이 이제 자진철거를 자꾸 건의 하다가 하다가 안되니까 이제 건축과에다가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있으니 시일이 걸린다 말입니다. 걸리면 동민들이 생각할때는 이거 좀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할 수 있고 약자는 당한다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천2동같이 크게 넓은데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공동주택은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별개이고 그냥 개인으로 단독주택을 짓는데 대한 그런것도 있고 그것 아니라도 일반이 개인적으로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짓는데 그게 지금 내막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건축주가 직영으로 짓는 것처럼 형식은 그렇게 된다 말이요 본인이 허가를 내어서 짓는데 사실상 내막적으로 보면 업자가 자격증없는 업자가 많이 있다고요. 자격증 없는 업자가 지어서 평당 얼마다 이래서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개가 보면 서민들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돈모아서 있다가 자기가 집하나 짓겠다고 하는데 자지가 직접 직영하기에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 무허가로 건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격없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평당에 얼마해서 짓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 감리라든지 이런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시내말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독이 안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업자는 그래도 허가관청에 상당히 출입을 해서 면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해서 나중에 보니 준공검사도 내지도 안했고 전부 입주시키는 거라요.
  그 집에다 입주시켜야 돈을 받지요. 공사금을 받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딱한 것은 그 감독이 그런 무지한 사람이 집을 지을때에 그것도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돈을 모아 집을 짓는데 옛날처럼 목재로 기둥세우고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그것도 보니 3층도 지소 3층도 짓는데 이게 뭐 철근이 옳게 들어갔는지 콘크리트 하는데 시멘트, 모래, 자갈이 배합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것도 옳게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 준공검사도 두달 석달되어도 안하더라고요.
  두달 석달전에 들어가 사는거라요. 또 합법화되지요.
  두가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불량건물이 들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좀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런 약자 서민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법률에 의거해서 적어도 건축과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무지한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그래도 업자하고 철근이라도 제대로 규격이 맞는 철근이 들어 갔는가 또 설계대로의 규격에 맞는가 이런 걸 법에 의해서 좀 보호를 해주는 차원도 있고 이런것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위험천만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입주를 해서 두달석달 살다가 또 준공검사가 나오는지 그런 것 과장님 좀 아는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하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 신축과 현지개량사업으로 개인이 지을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사업에 대한 연면적이 200평이하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건축주가 직영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시공을 하는데 건축주는 사실 건축법이라든지 시공정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목수를 선정해서 목수가 말아서 시공을 합니다. 목수는 또 시공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면적 600평이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안나가기 때문에 설계사무실 감리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하고 사용검사도 하고 또 입주처리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 자체가 굉장히 건축법령관계를 많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드리면 대지안에 공지규정이라 해서 불과 50㎝이지만 25㎝정도 떨어져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로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런 정도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조잡시공이 되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리자에 대한 이번에 94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감리자에 대한 감리비도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기초부터 해서 벽체 스라브 전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한 감리에 대한 저희들 남구관내에 위반 건축사 보고를 대구시 80, 90%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로는 지난번에 한사람은 6개월 업무정지를 먹은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적으로 1층까지 되어 있는 것을 완전 파괴시킨 그런 일도 불과 한달도 안됩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무면허 집장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저희들이 시공자하고 면담이 없습니다.
  면식이 없지만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시공자에 대해서도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도 전문기술자가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주택이라도 건축주가 있고 시공자 쓰는 난이 있습니다.
  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시공자가 누군가를 명시해서 책임한계가 분명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할 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다 이렇게 말씀 했는데 그것은 사실 필요없는 말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든 아니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실근 위원    도로점용 부과징수의 건인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건축허가시에 준공시 실지 비고란에 연장된 일수 그것을 다시한번 뽑아 주십시오. 그래야 알지 이것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수 부과에 대해서는 연장 부과일 하면서 나옵니다.
이실근 위원    연장부과일수로 모르는게 실지 준공일이 몇일날인가 그것을 알아야 알지 덮어놓고 적어 놓으니 알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이 연장되었다해서 실지적으로 도로 사용료 부과한다는 법도 없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원인이 두가지 되는데 하나는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부담이 있고 하나는 일수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흠 위원    이상흠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170번 대집행한 결과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입니다. 현황 사업보고중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정비실적에 입안 대상건수가 점검결과 대상건수가 709건에 무단용도 변경이 5건, 무단증축이 1건, 총 6건이네요.
  그러면 이 무단용도 변경이 되었을때에는 이게 건축주한테만 무단용도가 변경되었으니까 이거 시정해라 조치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무단시정조치 시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무단용도 변경은 기히 준공이 딘 건축물에 대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한 위반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 건물소유자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백종교 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에 점포를 차렸다 점포를 차린 그 사람한테는 양벌규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안내려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주 위주로 나가지만 시공을 자체 건축주의 승낙없이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했는게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주 및 시공자한테도 양쪽으로 고발 및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 6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또 사업보고 8항 노후 복합 건축물 안전진단에 아마 대상을 45개소에 했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안전진단이 나왔는 모양인데 그런데 상가아파트 5개소는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건축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소방 및 전기, 도시가스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상가 아파트 이거 어디 5군데 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영선상가아파트, 성당상가아파트, 월성상가아파트, 아진상가아파트, 성명상가아파트 그렇게 다섯군데 아파트 상가입니다.
백종교 위원    만에 하나 안전진단에서 만약에 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다 균열이 심하다. 이랬을 적에는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시킵니까?
  조치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건축구조물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일 그런일이 생긴다면 발생이 된다면 재해위험차원에서 재해위험 법령에 따라서 그안에 인원을 대피를 시킨다든지 기타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게 시장상가하고 복합될때는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재해위험 관계법령도 건축과 소관 법령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건설관계 법령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만에 하나 이거 진단을 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면 건축과로 넘겨줘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건설과에 통보도 하고 구조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붕괴위험성이 있다면 강제로 이걸 재건축해라 하는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제가 재해관계 법령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건축과에서 더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도 안전진단 합니까? 건축과에만 안전진단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건설과에서는 안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설과에서는 교량 및 구조물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백종교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건축과와 건설과가 항상 공조체제가 되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능률이 있어야 되고 만약 건축과에서 우리 재해위험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빨리 재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빨리 건축과에 의뢰해서 서로 같은 한 울타리내에서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애요. 평소에 각자 업무소관이 따로 따로 되듯이 그래서는 행정의 능률이 없고 우리는 45개소가 전부 적합으로 판정이 났으니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안전진단에서도 잘하면 사전에 모르게 예방이 될 수 있는데 진단자체에도 허점이 생기고 이런 일이 대형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때도 건축과외에 4개 부서인 것 같습니다만 정밀안전 진단만 하면 사전 진단만 되면 이것은 치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항상 부서간 유대가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실근위원입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상 2개소 시공중인 공동주택 1개소 대형공사장 1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관계 자료를 주시고 점검 매주 1회 점검이랬는데 매주 1회 어떤 안전 점검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대형아파트는 태성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은 대덕프라자 거기에 대해서 현장 상주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위해요소가 있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카드 기록을 하고 계절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지금 동절기이니까 동절기 같으면 어떤 모닥불로 인한 화재예방이라든지 또 도로변에 물을 흘려서 어떤 빙판관계에 대한 안전관계도 낙화물 방지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가설울타리 미설치라든지 그런 관계도 동절기에 영하에서는 콘크리트를 하지를 못하는데 콘크리트 하설을 함으로 인한 구조상 안전관계 이런 관계정도입니다.
이실근 위원    이거 2개소 어딘가요?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도로점용부과징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축건물시에만 나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축허가에 따른 부과입니다. 신축건물인 경우에도 있고 증축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다음 관리번호 169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나와 있는데 운영한 결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재경  저희들 남구 건축위원회는 명실상부하게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라 그러면 어떤법상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건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게 있고 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처리를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앞산에 태성아파트를 예를 들어 그것을 건축주는 15층이나 16층이나 이렇게 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층수를 하향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 자체가 어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게 좀 아쉽습니다.
안용수 위원    회의한 회의기록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위원입니다. 관리번호 위원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다룹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위원회라 하면 보통 구조 대로변에 미관지구에 대한 대부분 심사입니다만 미관차원에서 색채 외관 대지 면적 최소한도에 대한 건축허가에 따른 관계등입니다.
김대성 위원    미관이라면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5종까지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몇 m 띄운다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심사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는 또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위원회가 있고 타이틀 자체가 위원회 및 협의회운영회라고 나와 있어서 협의회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건축물 부설부차장 있지요. 옥외 면적이 있는데 이게 평수입니까? 평방미터 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제곱미터로 나옵니다.
김대성 위원    한 30평에 자동차 한 대꼴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평면으로 주차할때는 15㎡ 그러니 한 5평정도 됩니다.
김대성 위원    옥내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옥내에서는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평면으로 주차하는 방안하고 기계식으로 2단, 3단 주차 이렇게 있는데 폭이 5.5m에서 6m입니다.
김대성 위원    여관이나 목욕탕 이런 것 건축할때에 주차대수가 한 대 같으면 몇평을 기준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 평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m50에 5m50입니다. 1대에
김대성 위원    건평 몇평에 1대를 댈수 있나 이말입니다. 여관하고 목욕탕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300㎡당 1대입니다.
김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500평정도 여관하고 목욕탕을 지었다 할적에 몇 대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용도가 다양해서 잠시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 근린생활 시설이라면 시설면적 일반지구에는 200㎡당 1대, 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김대성 위원    주차장 정비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주차장 정비지구는 150㎡당 1대입니다. 50평당 1대입니다.
이실근 위원    감독권만 구청에 있으면 감리는 크게 책임질 일이 없다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 감사하는데 좀 소홀한 그런 점이 없습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조그마한 건축은 말안하겠습니다만 건설업자가 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시공할 수 잇는 건설 예를 들어 면허를 서울에서 빌려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묵인을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허가상에 연면적 660㎡이하는 현장은 감리 건축사가 조사를 하고 복명을 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서류검사를 하고 허라 및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연면적이 2,000이 넘거나 5층이상에 대해서는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면을 합니다.
  서울업자라든지 사실상 시공할 수 없는자가 면허를 빌려서 시공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타지역 업체는 일체 시공을 못하도록 면허대상 업체는 반드시 대구 경북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지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데 감독이라든지 건설하는데 건축주 혹은 설계사무실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하원호 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처리 못할때는 건축과에다가 철거해달라는 의뢰서나 신고서나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보고를 하면 구두로 합니까? 서류가 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서면으로도 보고할 수 있고 구두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이천2동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해달라는 의뢰서가 온게 있으면 조치안된 것 자료를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대집행하면서 시일이 어마 걸립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한 6개월정도 그 동안에 자진철거 독려하고 자진철거함으로서 자기들 재산에도 이익이 됩니다.
김대성 위원    과장님 건축허가를 낼려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 허가를 낸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김대성 위원    준공검사도 설계사가 한다 이말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현장조사 복명서를 올립니다.
김대성 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서 그리고 설계나 면허가 1급, 2급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1급만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이 사람들이 만약 잘못되어서 준공검사가 한평이라도 늘어져서 하자가 있으면 준공검사를 해줬다 말이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시정조치를 향후에 시정이 불이행될때는 검찰이나 관계기관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평이 늘어졌다 건물이 한건물인데 뜯을 수 없는 건물이다 말입니다.
  이럴때는 과태료만 물고 치워버립니까? 아니면 뜯어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과태료는 1회성이 아니고 6개월마다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건물 뜯을때마다 계속 나간다 말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과태료 금액이 상당한 데미지가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부설주차장인데요.
  우리가 성당시장 33대인데 계명시장이 7대가 있고 관문시장도 21대인데 차는 1대도 못대고 또 광덕시장 옥외 9대인데 차 1대도 볼수 없고 시장마다 이런데 사진을 하면 찍어와 볼까요? 계명시장이 있는데 계명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계명대학교 있는데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래시장이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안해서 장사가 안되고 이러니까 대부분 그안에 주차할 사람도 없고 그안에 보면 엉망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건축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내주차장이 남구 전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옥내주차장이 남구 전체 지금 계산되어 놓았는 것입니까? 1,673대 금년도분 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남구 전체에 대한 부설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현재 시점에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총 대수가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했는데 10월말까지 정리 못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더 추가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91년도, 92년도 있는게 이 대수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94년도 9월, 10월까지를 전부다 망라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옥내가 73대의 옥외 바깥이 5,060 그러니까 대충하면 7,000여대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최일오  8,000몇대가 되는데 이거 사실 옥내나 옥외나 건축준공할 때 이렇게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서 주차하겠다고 준공하고 난 뒤에 실지 주차가 100%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중에 예를 든다면 옥내 주차장을 준공후에 노점 상가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타용도로 쓰고 거기 주차를 해야 될곳을 차는 바깥에 나온다 말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용도외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차는 바깥에 나오니까 실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상가라든가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게 대충 몇%정도 됩니까? 물론 순찰하면서 적발도하고 제도개선도하고 여러 방법을 하겠습니다만 실지 육안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몇%가 주차를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말씀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사실상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8m미만 소방도로변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내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주차를 잡아넣고 나면 길가에 주차를 해서 자기 차가 못빠져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차도 못들어 오는데 짐이나 좀 넣자 하다보니까 점포 비슷하게도 되고 또 자재를 적치해서 주차가 불가한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원래 이 준공검사를 할 때 감리자가 준공이 되었다고 구청에 준공서류를 낼 때 이 감리자가 어떤 것은 완전히 바닥 점포면적하고 도로하고 30㎝ 40㎝들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아예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높이해서 차가 올라 갈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돌을 붙이든지 세멘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예 주차장으로 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도 감리자가 준공이 되었다고 구청에 서류를 넣는 것 보면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 아예 그럴바에야 그 주차장 면적만큼 공시지가를 받아서 그것을 개별 용지를 사서 그 부근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게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고 전국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만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 건수가 7000몇백되지요. 대부분 다량주택은 학교라든지 아파트 주차장이 많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주택주차는 1대아니면 2대씩이며 사실상 프로테이지를 전체적으로 다한다 그래도 10% 미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는데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방안이나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개발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차장법에 보면 인근에 300m이내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대미만으로 하지만 그게 법상에 법은 되어 있지만 시행세부 사항에서 인근 300m이내에 설치하되 설치하는 것은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주차장으로서 계속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지목상 주차장 용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는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성 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 50평을 받았는데 준공하기전에 말이지요. 집을 일부 짓는 중에 준공을 하더라고요. 방을 달아내는데 위에 스레트를 이어서 그것은 무허가 부분이지요.
  이렇게 했는데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거 뭐 동장들한테 이야기 해서 찾아보세요. 고발하시오. 이렇게 하고 건축과에서는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해서 분기별로 20%이상씩 하수에 점검을 또 합니다.
  건축사가 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지만 다 못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조금 짓는 것은 별문제 없겠지만 방을 넣어서 준공검사 할때 방이 없었다 말입니다. 중간쯤 짓다가 준공검사를 해준다 말이요.
  그런데 준공검사 당시에 보면 확실히 이게 들어간다하는 누가 볼때는 행태가 나타나 있다고요. 준공검사해주고 난 다음에 방을 완전히 해서 스레트 이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과에서 다닌다 해도 겉으로 보고 다니지 속속들이 보고 다니는 것은 없을 것 같애요. 단단히 한 번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못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건축과 감사를 종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감사위원들의 지적 또는 시정사항을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전에 다시한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설행정계장 박원묵 토목1계장 서석상, 토목2계장 이범노,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보상계장 김병기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현안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에는 787노선이 있습니다. 이래서 국도1개 노선 시도 우리 지방도가 786노선입니다. 이래서 미개설된 것이 우리 지방 남구지방도가 104개 미개설 되었습니다. m로서는 2,24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로율은 16.1% 대구직할시 도로율이 16.5% 다음에 도로포장에 있어서는 저희들 개설된 683노선 국도를 포함해서 연장 13만977m가 완전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간선하수도가 46.808m 지선 하수도가 33만2,981m로서 전체 37만9,789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저희들이 92.8%가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비율은 78.9%입니다.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은 신천이 되겠습니다. 하폭이 126m에 연장이 2,900m 이게 하천 개수율은 100%입니다. 이 하천은 지방하천이라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1,479필지 하천이 30필지 이래서 1,50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이 1,798등 보안등이 5,395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4년도 건설사업 총괄표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은 도로축조가 10개소 도로포장이 10개소, 도로정비 20개소, 하수도 8개소, 방범등 2건, 그리고 추경사업은 도로개설이 4건, 하수도사업이 2건, 93년도 이월사업이 도로축조입니다. 이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에서 당초 사업입니다.
  당초 19개소에 대해서 제2대봉교 이천로간 도로개설 이것은 보상이 덜되어서 현재 공탁을 해놓고 12월3일까지 계고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다음 대명5동사무소 남편도로 공사 이것도 보상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13일까지 계고장을 내어 놓았습니다. 봉덕1동 영화탕 북편도로 역시 이것도 보상이 미진해서 지금 공탁중입니다.
  이천2동 명동로 대봉상가 이것도 지금 보상이 약간 덜되어서 공탁해놓은 사항입니다. 대명8동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축조 이게 한집 한 건이 지금 보상을 타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공탁중에 있습니다. 삼각네거리 남문로 도로축조 이것은 현재 12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대봉로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천1동 미장교숙소 동편이 이것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명1동 도로축조공사 42m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대네거리 남편도로건설 이게 40m 폭 큰도로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은 이것은 당초사업입니다. 16개소 양지로 인도정비 효성로 인도정비 대명5동 174의 1번지선 포장공사 대구여상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 대명육교 도색 봉덕1동 봉덕유아원 서편 아스팔트덧씌우기 대명6동 도로정비공사, 대명9동, 11동 도로정비공사 관내 보차도 턱낮추기 경상공고 주변 아스팔트 덧씌우기 이게 모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입니다. 이게 20개소인데 이천1동 마태산 재해위험지구 낙석방지신설치, 대명11동 골안마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봉덕2동 고산골입구 아스팔트포장공사, 이천1동 장교숙소 북편 차도블록 포장공사, 대명11동 1549의 10번지선 차도블럭 포장공사, 대구대 북편 아스팔트포장공사, 대명5동 비행장주변 정비공사, 대명9동 724의30번지선의 2개소 차도블럭 포장공사, 대명4동 3031의 39번지선외 3개소 차도블럭포장공사, 대명10동 성당주유소 버스베이설치, 대명3동 내당주유소옆 버스베이설치, 대명9동 소방파출소앞 교통신호기이설, 대명9동 소방파출소앞 네거리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대명9동 소방파출소앞 네거리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턱공사, 용마맨션북편 이면도로정비공사, 봉덕1동 일신맨션앞 아스팔트포장공사 탑동네 서면 진입정비해서 그 외는 다 준공이 되어 있고 현재 19, 20번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표지판도 이달내에 마치겠습니다.
  이 탑동네 서면은 이것은 노인대학 올라가는 오르막길인데 가드레일이 녹이 슬어서 노후되어서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아주 요철이 심하고 좋지 않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대명8동 탑동네 동편도로, 대명7l동 계명유치원 북편로, 대명5동 삼각로타리에서 남문로 도로축조공사, 대명8동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 이천1동 미장교숙소 동편도로 이천2동 2-1지구 도로축조 이게 전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프헨리앞 가각정비공사가 미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입니다. 그러니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 4개소인데 대명5동 비행장촌 서면도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대명8동 탑동네입니다.
  대명8동 남신약국 동편도로개설, 대명10동 장등산 및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인데 이건 추경사업 2건입니다. 이천2동과 남도극장사이 봉덕2동 효성코아사이 효성코아 새마을금고까지 뚜껑 개체공사입니다. 이게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공사입니다. 보안등개체 공사 저희들 106등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안등 수선공사 이것은 4월1일부터 동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입니다. 이거 당초사업입니다. 88건입니다. 집현전독서실 신신자동차 정비까지, 앞산네거리에서 대명9동파출소, 경북여성뒷편 대구 중학북편 봉덕2동 대구은행부근, 봉덕3동 가든호텔서편, 영선아파트 주변하수도, 봉덕2동 고산골 하천복개 비탈지 정비 이게 모두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즉시 수리하도록 동담당자에게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수리지시통고를 받고도 즉시 수리를 이행하지 않고 3건이상 될 때까지 방치하는 전담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계속 미이행업체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등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등 신속한 보안등 수리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하천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현황 이것은 별첨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철공사관계로 도로관리 및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587101566호 93년12월17일자로 대구직할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지하철 공사구간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화 및 공문을 발송하고 자체정비를 2회 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보상심의위원회와…
○위원장 최일오  건설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94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전하는 대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업무실적보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그 다음에 병행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병행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80번 94년도 보차도 점용허가사용징수 현황이 신규로 94년2월4일 대명4동 3003-1 규모는 뭡니까? 평방미터입니까? 뭡니까?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도시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하원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을 오시라 했습니다.
  행정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이것은 굳이 붙인다면 실무감사 비슷한 일입니다. 몇 가지 됩니다.
  중구와 남구의 경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중구하고 남구하고는 도로가 전체적인 도로는 모르지만 대봉사가 대백프라자 있는 앞에 거기에는 도로가 명동로인가 그렇던데…
○도시국장 조재균  명동, 명서로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는 대봉교에서 쭉 서편으로 가서 옛날에 내당주차장 사거리까지가 북쪽은 중구고 남쪽은 남구고 그런데 거기 지금 도로인도포장이 중구쪽에 보면 계명대학 사거리 있는데까지 전부가 인도록킹이라는 인도블럭으로 전부 포장이 다되어 있어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그 경계석도 그쪽에 전부 최근에 그것으로 깔았는데 이쪽 남구쪽에는 보면 옛날에 소방도로하는 모양으로 그냥 시멘트로 쭉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을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본위원이 국장님이 나와주시도록 한 것은 과장이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구와 남구사이가 구계가 어떤 빈국과 부국의 차이도 아니고 남구라는 것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서 있는 것 같아도 건설행정에 있어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 거의 반수이상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중구는 깨끗한 것으로 다 걷어내고 원래 포장을 안바꿔도 중구것이 우리 남구보다 나아요.
  그런데 중구것은 다 걷어내어서 전부 이런 고급인도블럭으로 다 바꾸는데 이게 어떻게 구계에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산관계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존심도 상하고 남구민으로서 본 위원이 며칠전에 역으로 대봉교에서부터 저기 중구쪽으로 가보고 거기서 돌아오면서 또 남구쪽을 다 보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선에서도 답변이 안되면 더 위에 분 부청장님이든 청장님에게도 질의하고 싶은 그런 본위원의 심정인데 그 문제 하나고 이것도 도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 녹지계하고도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소방도로나 이런 데서 이것도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시행하면서 거기 혹은 집에 길가에 서있는 나무 가로수는 쓸 수 있는 나무들이 그것도 한그루 두그루도 아니고 여러 수십그루가 됩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나무값까지 다주지도 않고 옮기는 값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기는 값만 주는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쓸만한 나무같으면 보상금 책정할 적에도 이것을 구청이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당신이 옮길려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값을 다주고 우리가 캐어가든지 베어 버리든지 마음대로 할까하는 이런 쪽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본인이 꼭 가져간다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를 않으면 그것을 구청이 인수를 해서 가로수가 고사했는데라든지 이런데라도 보식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데 옮겨놓았다가 심을 수도 있는데 개인재산이 국가재산이고 국가재산이 개인재산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피해가 많이 있고 또 푸른대구 가꾸기 하는 의미에서도 과거에 어떻든지 나무를 한그루라도 심어주십시오 했는데 이런 좋은 나무들을 심어서 미리부터 한 더 이야기하고 들어가지요. 장소가 협소해서 나무를 옮길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 분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얼마든지 차가 들어가고 중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나무를 전부 잘라서 내버려놓았는데 돈문제가 아니고 하도 아까워서 가슴이 아픈 것을 이런 것을 봤는데 그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하나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만 제2대봉교에 진입로하고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소방도로에 대한 공사지연에 대한 지연이유를 이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구하고 남구 경계 명동명서로에 대한 인도블럭 개체하고 경계석 개체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금년 2, 3개월 전에 그 부근에 인도작업을 했습니다. 또 건들바위쪽에는 폭포 인공폭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중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동원호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도로 경계를 두고 깨끗하고 남구는 지저분하게 둘수 없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선 인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다 못하고 명덕로타리에서 건들바위쪽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연석을 화강석으로 개체를 하고 다음에 인도블럭도 콘트록킹으로 우선 개체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필요성을 더 봐서 더해야 되는 경우는 위원님들 허락을 받아서 추경을 한다든지해서 계속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해나가서 남구가 중구에 뒤떨어지는 그런 거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 소방도로상에 있는 나무에 옮기는 문제를 지주와 상의가 되어서 나무를 살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원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는 정도로 봐서 살리는데는 문제가 없는 나무 같습니다만 이 나무를 저희들이 이제 살리는데 이식을 해서 살리는데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또 어떤 나무는 가로수로 활용 불가능한 나무도 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같습니다.
  이런점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가로수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굵은 나무라든지 저희들 가로수 수종하고 관계없는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는 사실상 이식밖에 못주고 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이식비를 주고 기존 건축을 하면서 이식을 해놓은 나무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나무를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개인의 나무를 매입해서 활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하는데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사지연 이유를 설명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하는 시기도 늦었다는 이야기를 안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이 그렇게 능력이 월등하지는 못합니다. 못한 것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토목이라든지 건축관계 일을 안합니다.
  각종 고지서나 돌리고 하다가 계장이나 조금 나은 직원들이 가르쳐 가면서 설계를 해서 또 이것을 검토해서 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알겠지만 저희 직원이 거의 야간을 12시 이렇게 합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인 제가 봤을적에는 보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보상하는데 승낙이 늦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대명5동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가격이 거기에 주민들 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시세보다도 평당 20, 30만원 더 나왔다 그러는데도 지금 협의 보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 보겠다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보상이 늦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법절차를 맞는 그런 시간을 경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 늦어져서 13일날 되면 공탁을 하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게 그런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법정시기를 지켜야 되는 문제외는 내년부터는 조금 겨울에 교육을 시키더라도 설계가 조금 빨리 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힘이 드는 경우는 용역비를 요구를 해서 용역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내무부에서도 이 공사가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본위원이 느낀점은 도로개설 문제점이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해야될 일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의 힘이랄까 너무 약하고 보통이 아닌 것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측량기술이 그렇게 뒤떨어졌는지 측량이 정확하게 되어 져서 경계를 확실하게 표시해줘서 지장물이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간에 또 빈터는 빈터대로 이선이 도시계획선이다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막연한 소리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소리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꾸 본위원의 예를 자주 듭니다.
  이것은 어디 정확성이 없으면 30㎝정도는 좋다 그런데 지장물을 치워 달라 그러는데 얼마쯤 치워주면 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좀 힘이 있어야 뭘 하겠는데 아무것도 아닌것도 관권을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절절매는 자기들하는 일에도 자신이 없고 업무에도 자신이 없고 권리행사에도 자신이 없는가요 막연합니다.
  그리고 강변타운 북쪽 거기부터는 동계가 시작되는데 우리 동네는 옛날부터 그쪽이 1통이라요. 2통 3통 되어 있는데 거기 1통이 지금 보니까 1개동이 1개통이 되어 있더군요.
  인구가 그러면 강변타운에 대해서 동에 대한 호수를 붙일 때 북쪽에 있는 것을 103동 102동 101동 되어 있던데 북쪽편에 있는 것을 101동하고 중간에 있는걸 102동하고 남쪽에 있는걸 103동 했으면 우리가 통행정을 배열하는데 101동이 1통하고 1-2동이 2통이고 103동이 3통이면 아주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장을 통해서 또 다른 것으로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그런 것 하나도 시정안해주고 그게 무슨 행정하는 겁니까? 힘도 드는 일도 아닌데 힘이 들든 안들든간에 좀 건설과하고 이런 행정하고에 대해서 좀 능동적인게 아닙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건의까지 했는데 그게 먹혀들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야기 했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 시정이 안되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 왜 안되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하원호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소견을 밝혀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임무수행 하는데도 애매모호하고 권리행사하는데도 애매모호하다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에서 토목이면 토목, 기술업무를 배우고 왔습니다만 저 자신도 전공을 토목을 했습니다만 여기와서 실무에 접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법을 4번 5번 읽어봐도 모르는 경우고 실무를 안해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 와서 한 몇 개월 되어서 이제 저희들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 생각에 그렇게 업무에 자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하위원님 개인적인 말씀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측량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자신이 붙도록 해야되고 모든 일에 업무 수행이나 권리행사에 자신이 붙도록 그렇게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천2-1지구 동호수 부여하는 문제는 여기는 답변드리는 저도 말씀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 건을 가지고 구두로도 도시개발에 협조를 한번해 보고 다음에 공식적으로 서류라도 하고 다음 동 명칭을 1통이 1호가 되고 2통이 2동이 되고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천2-2지구 개발할때도 같은 명칭을 부여하면 통하고 아파트 동하고 안같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충을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상 사업시행자라는게 지금 저희들 남구청은 주민의 편에 서서 사실상 대구시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공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로 건의를 하고 또 다음에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방법을 가르켜 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시키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관심이 소홀해서 동명칭을 그렇게 부여안해 놓으니까 재산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못했고 또 이 내용을 주민들을 통해서 번호를 바꿔볼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대표측에서는 기히 우리집이 몇동 몇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힘이 들고 주민들이 심하게 호응을 안했습니다.
  결국 그건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잘못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하원호 위원    끝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선 경계측량에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술적으로 더 연구한다든지 해서 오차가 없도록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김에 좀전에 답변했는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덕로타리에서 이천1동쪽으로 화강석하고 인도록킹을 깐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중구하고 경계선이라서 깔아야 된다.
  그러면 중구하고 남구하고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해 주시고 중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남구가 깔아야 될 이유가 경계선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시비 1억왔고 구비 1억인줄 아는데 이게 남구에 전반적인면에 거기에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남구청은 주민편의에 선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도로축조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축조공사에 감독관이 나와 있지요.
  하위원님이 보상문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국장 답변하고는 내 견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 또 나는 현장을 사흘에 한번 이틀에 한번 늘 주민과 접촉했던 사람입니다.
  도로축조로 인해서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2분의1 나근 3분의1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감독관이 공무원입니다. 나와서 이집은 내가 다 정비해 줄테니까 정비를 해주면 형평에 맞게 다 정비를 해줘야지 한 집은 정비해준다 그래서 그 집은 안부수고 또 보상문제도 매일 나와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상해주겠다 해 주겠다 거짓말시키고 이러니까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야기라요 공무원들의 홍보 부족이라요.
  도로가 6m나는데 양쪽에 옹벽을 쳐야 안됩니까? 고지이니까 50전 50전 치다보면 5m도로밖에 안난다는 이야기라요. 사전 설명없으니까 구의원집에 와서 이거 6m라는데 어떻게 5m밖에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관에서 해줘야지 구의원들이 공사감독입니까?
  이런 것 주민 편의에 선다 생각해줘야지요. 또 공무원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16번 도로 정비현황에 대명6동, 9동, 11동 인도블럭이 몇 년도에 깔았는지 예산,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도블럭 교체했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지침 편성에 시의원 보조로 5억씩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박종대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하고 남구하고 재정자립도 차이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중구가 저희들보다 조금 나은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계선이라서 한다 라는 질책인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차피 명동로 명서로 해서 한 도로인데 현장에 가봤을 때 사실상 중구에서 해놓을 것이나 남구의 것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도로를 두고 어떤 우선 순위에 의해서 먼저 깔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공사를 지연시킨다는 조금 과하신 질책이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한데 아니지요. 한집은 특혜를 줘서 부수어 주겠다 나머지는 부수는데 헤베당 얼마 계약해서 다 부수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잘못시킨 소치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를 드릴께요. 33㎡에 30㎡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9평인가 10평인가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주를 하라고 이주비를 줬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은 아파트에 수위를 하고 아주머니는 건축장 잡일을 합니다. 서로가 바쁘겠지요. 주야 근무도 할때도 있고 이래서 이분이 땅이 많이 들어가도 보상비가 나와도 이게 비싸고 싼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땅 무조건 날라가서 내집 많이 안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사도 못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다른데서 이사를 가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반대를 하는 것을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을 시켜야지요. 논리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설득을 안시키고 나는 보상도 안받겠다 안나가고 하니 나중에는 온 주민이 원하니까 자기도 이사를 가야 될 운명이라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에서 퇴거를 했습니다. 다른데도 퇴거를 해가서 나중에 도로가 준공이 되었다 이런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주비하고 내 지장물 보상비 80%는 나중에 와서 찾아도 안되겠나 이래서 나중에 와서 찾으니까 준공검사는 났다말입니다.
  준공이 나버리니 실지 그사람 이주비를 못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주민이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감독관이 이사를 갔나 안갔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할 수 있지요.
박종대 위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소명을 하면 이주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주비를 지급할 여건이 되면 지급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상계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조재균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고 보상계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도로 인도블럭 교체시기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5억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보상계장 발언대에 서 주세요. 보상계장 답변 듣기전에 정휘진위원 정응규위원 늦게와서 설명을 못들었겠습니다만 오늘 감사하는 방법은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장 김병기  보상계장입니다.
  박종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비에 대한 건은 권삼출씨 주택인 것 같습니다. 권삼출씨 주택은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적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권삼출씨 집에 두 가구가 살았는데 철거되는 무단 전입자가 살고 철거되지 않은 부분에는 권삼출씨 주인이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철거라 해서 보상을 했는데 나중에 철거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공사준공검사 나고난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안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상에도 역시 권삼출씨 역시 권삼출씨 자택은 부분철거로 해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주비를 지급할 수 없다하는 답변을 앞에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철거된 세대에는 이주비를 줬습니까?
○보상계장 김병기  권삼출씨 집에 살던사람 말씀입니까?
박종대 위원    예.
○보상계장 김병기  그분은 무단전입으로 해서…
박종대 위원    안줬지요?
○보상계장 김병기  예,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법도 애매모호 하단말입니다. 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행정이 꼭 그런 시점 아니고는 못준다고 못이 박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권삼출씨는 그로 인한 피해는 어디에 가서 보상받습니까?
○보상계장 김병기  지금 현재 보상대장이라든가 모든 공부가 권삼출씨가 살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보상이 지급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 사람이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거 소송이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계장 김병기  소송하신다 해도 근거가 없는데 줄수가 있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우리가 민법상 피해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소송해서 100% 다 이겼어요. 그런 예는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민원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이 행정에 모든 도로축조사업이라든지 이런것도 주민복지 측면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이 감사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거민 또한 영세민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서 자료를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보차도 관계입니다.
  이거 신규로 내어주면 예를 들어 20㎡ 점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허가해 주십시오. 하면 20㎡를 허가해 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20㎡ 해놔놓고 돌아가서 30㎡하는 그런 점을 알고 계십니까? 실지 허가는 20㎡ 해 놓았지만 실지는 30㎡ 쓰고 있는데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그걸 조사를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보차도 허가 내주고 분기별 조사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현재로서는 1년에 몇 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발견되면 추가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처음하면 사진도 찍고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사진도 찍고 실지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뒤에 20헤베를 허가 받고 그 시간이 지난뒤에 자기 자신이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백종교 위원    구의원들이 각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용료가 시로 들어갑니까? 이 사용료가 교부금조로 우리가 받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백종교 위원    교부금 몇% 받아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15%
백종교 위원    그러니 우리가 구세가 이렇게 빈약하고 한데 그런 것을 좀 수고스럽지만 지금 편법으로 사실은 안내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을 갖고 이만큼 사용하겠노라 하는 그것은 좋은데 그래놓고도 그보다 많이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확인을 해서 구세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백위원 질문에 지도감독을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장은 한테 모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흩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 월별로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정규수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하철공사 관계로 도로관리 및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 협조공문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업자 도와는 주는 겁니다.
  도로관리에 규제하는 관계법규가 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일반 저희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불법공작물 설치나 지장물 설치하면 이것은 해당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철 구간은 공사로 인해서 차가 못다니도록 뭐를 걸치거나 하면 물론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도 하고 실지 지하철 공사에 자재가 올때도 갈때도 없어서 사실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자체 도로가 좁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요철을 방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적발되었는게 있습니까?
  공사로 인하여 교통체증에 심각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우리가 단속했는게 있습니까? 잘못되면 단속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앞으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단속하세요. 골목마다 자재가 이어서 밤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이천2동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공사 53m가 완료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기장이 얼마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53m입니다.
하원호 위원    전체…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했는 것은 53m입니다.
하원호 위원    아는 분 길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준공을 했는데 m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53m를 했고 그런데 대봉로라 하는 것은 미8군 앞에 있는게 대봉로이지요.
  그 도로에서 상가쪽으로 옛날 도로 또 50여m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남아 있는게 27m가 남아 있어요. 저쪽에 대봉로에 있는 것은 옛날부터 되어 있고 또 대봉상가에서 들어오는 것은 금년에 53m 또 했고 중간에 27m 남아 있다말이요.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금년에 53m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갔는 것도 당초 예산이 5억에다 추경예산이 아마 1억8,000 얼마해서 7억여원의 돈이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들어갔는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버려서 지금 막혀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에 비해서 효율이 없다 말이요. 이 도로를 소통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게 소통이 안되고 주차장 불과 허다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소통시켜 드리겠스니다.
하원호 위원    그것은 보행으로 건너 가는데도 없고 딱 막혀버렸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81번 재해위험지구 관리상태 및 대책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남구 이천1동 산 21의3번지 이전 추진실적은 낙석 안전망 설치 94년6월달인데 이것을 안전망을 주인의 사용 승낙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전망을 차후에 주인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택 건축허가도 안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매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주인이 안되면 소송을 걸게다 니땅에 승낙도 없이 왜 안전망을 치느냐 말썽이 많은줄 압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 안전망 설치는 도로 개설후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찬회에서도 논의되어 청장님께서도 연락이 왔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위험도를 감안해서 사실은 그 땅에 대해서 승낙도 받지않고 사실 먼저 했는데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전망 쳐 놓으면 우리 앞으로 혹시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 났을 때 손해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전망 쳤는걸 잘못이라 하기 전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구청이라고 보상은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서 보상계장 이거 답변 한번 하세요.
  개인의 사유지를 아무 승낙도 없이 일방적으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 보상계장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을 임의로 사용을 못합니다. 예. 그것은 원칙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가 빨라봐야 10월달 아니면 12월달 준공 이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 세웠는 것부터 보상절차 재결에 대한 이유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월 사업된 내역에 대해서 보상금 예산책정된 금액 순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상계장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보상계장 김병기  보상계장입니다.
  박위원님게서 94년도 도로축조사업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 보상절차 또 토지수용에 따라서 이후에 조치사항 이 절차를 1년간 했는 결과를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지금 예산문제도 정확한 수치가 자료가 저한테는 없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94년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상계장 김병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보상금은 토목1계에서 보상대상물건을 받아서 수용토지에 대한 물건을 받아서 4월18일날 감정기관에 감정했는 결과를 받아서 보상금 사정을 해서 5월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2개월동안 협의를 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수용자들에 대해서는 8월 20일날 우리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다가 재결하는 기간이 한 3, 4개월 걸려서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재결을 11월달에 재결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도 하고 우리 구청에도 통보가 와서 재결서에 명시된 것을 보면 수용시기를 11월15일날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탁하기전에 한 일주일간 여유를 두고 협의를 하고 협의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수가 18건에 공탁금액이 6억3,200만원정도 됩니다.
  94년11월14일날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본인들한테 행정대집행 하겠다는 의사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자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11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간을 주고 자진 이주해 주십사하고 예고 공문을 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말까지 이주를 안한 사람이 또 있어서 다시 계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시기는 94년12월2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정해서 12일간 계고기간을 설정해서 계고를 하면서 동에 동장님과 그 직원들이 호별 방문을 하고 저도 한번 1차 순회를 했습니다.
  독려를 어떻게하든지 13일까지는 자진으로 행정대집행 가기전에 스스로 자진 이주해달라하는 계고서를 내고 호별방문도 하고 지금 독려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결심 받아서 12월중에 날씨는 춥지만 할 수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상절차가 토목1계에서 수용토지를 4월18일날 감정원에서 받는다하는 것이 우리가 본예산 통과 시켜주는 것이 언제입니까?
○보상계장 김병기  익년 2월이라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본회의 열흘전에 방망이를 쳐 줍니다. 이번 같으면 12월21일날 예산을 통과시켜준다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준비를 해야되지요. 준비를 해서 감정원에 좀더 신축성있게 우리가 도로축조를 할 의지가 있다면 감정원에서 감정을 빨리 보내어야 되지요.
  감정원에서 4월18일정도 감정원에서 서류가 온다고 하면 이거 절차부터 늦기 않습니까?
○보상계장 김병기  감정을 해보면 빈집도 있고 한번에 가서 동시에 감정이 안되거든요. 가면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문을 못열어서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감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또 대명5동에 도시계획사업 편입, 지주 한분이 심지어는 도시계획 자체를 거부를 하고 항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대문을 열어줘서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차 공문을 보내고 이래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감정을 할려고 보니까 심지어 강제로 감정 안할수 없다하는 그런 공문을 내고 다시 경찰에 협조받아서 강압적으로 감정을 하다보니 거기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차후에는…
박종대 위원    해마다 이렇습니다. 이 도로 축조사업을 조기에 내어서 완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11월달, 10월말, 12월 이렇게 준공이 되는줄 아는데 지금 구청에서 필요해서 경로당을 산다. 경로당 땅을 하나 살 때 감정에 뭐 손좀쓰는 것 압니다.
  이 동사 때문에 3년을 내가 싸웠는데 재정법하고 이런 것 보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필요해서 살때는 상당히 초스피드인데 우리가 이거 보상해 주는 것도 빨리할 수도 있고 공사 도로축조도 빨리 할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늦다는 이야기라요. 좀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서면으로 여기 93년도 94년도 이월사업하고 늦게되는 이유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도로축조 사업을 조기에 빨리 움직여서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도 빨리받고 우리가 11월20일되면 예산통과 시켜주면 그때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결 토지수용기간 이것도 단축시키세요. 3개월, 4개월 이것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세요.
○보상계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188 설계변경에 공교롭게 변경사유가 암반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허가가 전부 되었는데 3건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 과장님부터 해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토사암반을 국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가 의문점이 있고 공교롭게 전부다 암반이 나왔다고 되어서 대명8동 탑동네 동편도로 축조에는 8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대명 탑동네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는 설계하다보니 예산차원에서 절감을 할려고 토사로 했다가 매우 암이 세어서 암반을 바꾸었고 거기에는…
백종교 위원    예산 절감을 할려고 토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안되지요. 처음부터 암반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표면에는 안나타나지요?
백종교 위원    그동네 지형자체 지물이나 보면 대강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토사로 했다가 파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그렇게 변경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암반이 나오면 암반대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토사로 했다가 파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변경을 했는 겁니까? 처음에는 토사로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백종교 위원    만에 하나 어떤일을 하다보면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맞아들어가야 안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입장이고 전문가들이 봤을적에는 오차가 자 이거 설계하는데 오차가 영점 몇미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변경사유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변경사유를 해야 되면 철저한 감독이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현안사업 하수도건설 당초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을 할려 그러면 굴착을 하지요. 굴착에 대한 법규가 50m씩 세분화 해야되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하수도 하는데 50m구간 잡아해라 또 100m 구간 잡아 해라 그런 확실한 그것은 없습니다만 골목이 비좁고 위험하면 20m, 10m 끊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종대 위원    굴착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도 많은데 벌금을 매긴 사례가 있는지 또 우리 민이 이런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면 근본적인 것은 굴착자의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난 예는 제가 못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100m씩 파놓고 안전조치도 없고 공사를 했다면 그것도 위험한 사태입니다.
  여기에 공사하는데 조금 지장이 간다고 과태료 부과하고 남구청에 일을 했는데 또 남구청에서 벌을 주고 그런 인간관계는 가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주의를 시키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감사위원장께서는 도시국장이 다시오는지 안오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 또 건설과에서 할 일 두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간에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께 묻는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요청해서 부르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우선 과장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5번 하수도 굴절사업 시행현황에 보면 당초 예산이 3,000만원, 집행이 2,17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9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연말은 다되었고 이런데 잔여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할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3분의2밖에 안썼어요. 3분의1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것인가 그 다음에 페이지수로 289페이지 하천 구거사용료 부과 및 징수하고 밑에 국공유재산 하천 구거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이 한 400필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 국공유재산중에서 용도 폐쇄로 인한 재산을 불하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명단을 요청 했는데 한건밖에 없다 그래요. 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불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정되어서 일괄 불하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면서요. 그렇다고 보면 용도 폐지 이전에 주민편리를 위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불하를 필요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도로축조공사 현황에 보면 포장공사 포함입니다. 총체계약이 48건입니다.
  그중에 38건은 수의게약이 되어 있고 10건이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정가하고 설계의뢰온 계약금액이 있는데 포르테이지를 전부내어 보니까 건의가 하한선 겨우 턱걸이 되었는데 하한선 85% 상향선은 100%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제가 관여하는 사무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렵습니다.
정휘진 위원    어디서합니까?
  답변은 재무과 답변을 들어야 맞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해도 되고 지금까지 물은것에 대한 견해하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정휘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설사업을 하고 96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94년11월25일 착공해서 12월14일에 마칠 예정인데 이 공사비 782만원으로서 계명대학 그러니까 대명7동 계명대 북편 대명3동 대구대북편 대명10동 순복음교회 남편 여기에 지금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 불하 94년도 건수는 딱 한건입니다. 8헤베 불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폐지했습니다.
  그다음 주민편의에 불하할 용의는 없느냐 저희들이 도로를 용도폐지할때에는 저희들이 공공용에 앞으로 또 도시계획에 극히 필요하지 않을 경우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주민편에 서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휘진 위원    내가 물었는 것은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 하수도준설사업 당초 예산 3,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은 2,100만원밖에 안되었다 9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못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900만원은 대명7동 계명대 북편하고 대명3동 대구대 북편, 대명10동 순복음교회 남편 이렇게 해서 782만원을 가지고 지금 94년11월25일부터 12월14일 마칠에정으로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해 놓았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다음 공유재산 불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준비된 자료를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로로서 또 공공, 공용으로서 앞으로 계획도로로서 극히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봐서 객관성이 있는 것은 주민편에 서서 용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남구에서 아주 불합리하고 병폐입니다. 이게 지하철 문제입니다. 지금 지하철 복공판 다 깔려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응규 위원    다 깔려 있으며 우리 관할에서 건설과장께서도 이걸 시정조치한일 한 번 있습니까? 어느정도 50m이면 50m만하고 길을 비켜 달라고 해본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변명 같습니다만 전화로 현장에 감독들하테 가서 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재를 간추리고 차가 그나마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해다오.
  그리고 이 요철이 사실심하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조금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2차선 양쪽에 4차선인데 죽 올라가면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관내인에 어떻게 안해줄 수 있느냐 우리 관내인데 해달라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다소나마 통과된데가 있고 전혀 안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정휘진 위원    지금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 질책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인의식이 될 수 있도록끔 제가 그 촉구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복공판을 깔게되면 틔워줘야 합니다. 안틔워주면 설계변경을 해서 복공판 했는 것 깔아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공판은 지금 법을 걸어서 전부다 깔아 놓으면 치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설계를 봐서요.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좀 떠들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떠들기 때문에 우리 말단 남구의원이 이런 소리하는데 이것은 설계 동기가 복공판을 깔게 되면 전부 교통이 순환이 되게끔 치워 놓아야 됩니다.
  지금 전부 2차선 정도는 전부 막아놓고 가드레인 쳐서 자기네 자재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것입니다. 서울이나 어디 다른 지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일단 출구이외 50m 딱 줘서 그것도 중앙에 안둡니다. 인도 반 접해서 구멍을 뚫어서 모든 토사든 자재는 그 구멍으로 넣도록 하고 전부 다 틔워 놓습니다.
  왜 우리가 대구시에서 돈줘서 왜 그 행위를 못찾아요. 우리 남구자체로 틔워 달라면 틔워 줍니다. 지금 통고장 몇 번만 보내면 회사들 출구 50m 딱 띄우는 규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철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온천지에 거기다 다 갖다 놓습니다. 거기 갖다놓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 어때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제가 현장 사무실과 지하철본부에다가 직접 공문을 내고 제가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리고 보차도 사용료 받는데 왜 지하철을 안받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90페이지 188번 도로축조공사 포장공사 포함인데 여기 공사했는 도급자들을 보면 성문건업에 유진수와 청구건설에 김정들 물론 도로공사 및 남구에 94년 93년도 이것은 재무과하고도 협의가 됩니다.
  동장 재량사업 및 구청 대수선비 포함해서 공사했는 두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 했으면 해서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박종대위원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휘진 감사위원께서 도시국장을 불렀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서서 정휘진감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진 위원    정휘진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을 번거롭게 자꾸 오시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개발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추가되어서 나온 것 있습니다.
  도시계획 고시후 10년이상 경과된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현황에 보면 총건수가 82건입니다.
  82건중에 봉덕2동이 유독 40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이게 어디 편중개발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40건이 있는 봉덕2동은 피해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시개발과 감사에서 실무과장의 답변이 우리는 도시계획선만 긋고 도시계획 입안만 하기 때문에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늘 도시국장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조재균  예.
정휘진 위원    되어 있다고 보면 이 5년마다 그 도시계획을 물론 수정 폐지한다고 보면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이 생길수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고 보면 한둘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적에 여기에 대한 주기 5년에 도시계획을 도시국장께서는 과감하게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5년중으로 될 수 있으면 이 피해지역 봉덕2동에 대한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지 실무국장 조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해당지역에 있는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정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10년이상된게 42건으로 감사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로, 대로, 종로, 소로해서 저희들 관내 한 100여건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중간개설되고 남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광로, 대로는 저희들이 안합니다만 사업비가 한 3,000억정도 되고 중로이하가 한 1,000억 정도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94년 평가입니다.
  그런데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관내 이천1동, 2동, 봉덕2동, 3동, 다음 대명8동, 2동, 5동 일부 이쪽이 개발 안된 지역위원님들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밭같은데는 구획정리하면서 동시에 도로가 개설되고 이쪽지역는 기존 우리 주민들이 계시다 보니 그 도로를 내는데 과거에는 사실상 땅을 거의 뺏다시피 해서 도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반도 안쳐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다음에 구획정리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고 하다보니까 현시점에 와서는 저희 남구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천동하고 봉덕동하고 대명동 일부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로개설 예산이 이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투입할 수 밖에 없고 투입을 해야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덕2동은 심지어 거의 40여건에 달하는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 그랬습니다만 이 남은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현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선도 넣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지난 질의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현재 기히 개발된 옛날부터 주민들이 사시고 계시는 동네는 서류만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버렸는데 상대적으로 그쪽에 개발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다음에 할려고 마음을 먹어도 말씀하시는대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제를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없앨경우에는 또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히 피해본 사람들이 끝까지 피해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산이 돌아가는 한 최대한 빨리 내어드리는게 이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도시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으로 되어 있는 주기를 줄이더라도 어차피 그쪽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선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을적에 저희들이 빨리 내어주는 방법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내어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95년중으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이 저희들 그 건설투자비중에서 저희들 도로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한 50억에서 70, 80억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재정형편이 자꾸 좀 나아지면 모르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그 분들이 듣고 있는 애로사항은 알지만 당장에 해소를 못해 주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휘진 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황이 총 102건중에 90%가 이천1,2동, 봉덕2동에 있습니다.
  대명동은 고사하고라도 원래 구역정리가 되었을 때 남구 16개동 가운데 봉덕3동, 대명5동, 6동, 9동, 10동, 11동 이것은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대명1동 일부하고 이것은 구획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별 그게 없는데 원래 취락지였던 봉덕2동에 40건이 있다고 보면 이섯이 균형개발에도 어긋나고 또 당연히 구민으로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행정의 서비스를 행정의 무지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지역이 생겼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대답을 한번 듣고 싶고 또 독설을 하면 시의원들이 재량사업을 2년동안 하나앞에 10억씩 재량사업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대로 했는데 이러한 돈 280억이면 우리 3차 순환선 중동교에서 A-3비행장까지는 소통이 되고 보상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돈이라도 올 때 뭔가 도시국장으로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시본청에 건의해서 우리 남구 같은데서는 이렇게 시급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재량사업이기 전에 우리 남구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얻어 오는 길은 없는지 또 빨리 하는 것은 요는 수반되는 예산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요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두가지로 요약해서 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가능한지 또 현재에 도시계획대로 시행을 한다고 보면 95년에 가서 몇건이나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 취락지역 옛날부터 사는 지역에 대해서 무지나 무관심으로 생긴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무지 무관심보다도 도로개설보다도 그때는 차량문제도 조금 덜했고 다른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 재량사업비 관계는 말씀하시는데 조금전에 3차 순환선중에서 중동교에서 미군부대 담장까지 본청에 계획되었는게 399억 정도가 들면 금년도 가격으로 봤을 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시의원님들이 모아서 그 부분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사실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개개인 사정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자기 어떤 선거지역에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 대신에 구단위에서 이 3차 순환선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도 누차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편성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본청담당과에서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때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조정하는 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이 3차 순환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3차 순환선만 되어 버리면 연관되는 그 부분에 도로는 또 도로높이에 맞춰서 또 개발하는데 쉽고 또 그렇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으로 어느정도 가능한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도시계획선을 변경 안할려 합니다. 해놔 놓으면 또다른 민원이 야기되는데 현장을 가 봤을 때 도저히 이쪽은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개설 필요성을 느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해도 저희들 어떤 기술능력으로는 공중으로 놓으면 모르겠는데 도로를 놓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서 현재 있는 지역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개설하고자 다시 변경을 하고자 공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단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선을 한번 그어 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욕을 얻어 먹더라도 공청회를 한번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합리성을 설명드리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다시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거기 도로를 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의회예산승인도 안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때보시는게 낫지 싶습니다.
정휘진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40건중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것은 알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아직 의회에 통과안된 안입니다.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도로 대명8동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간 계속사업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 계속사업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 계속사업 대명5동 87번지선 도로공사 다음에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 영선초등학교 동편 도로 봉덕1동 신일교회 남편도로 봉덕3동 덕천파출소 남편도로 봉덕2동 축협동편 도로건설 다음 가든맨션 북편도로 다음 대명3동 대명시장내 동편도로 총 11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봉덕2동 아직 한건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39건으로 낮아졌네요.
○도시국장 조재균  이게 고산골에 또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건설사업외도 또 하게 됩니다. 일단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박종대위원께서 현장 답사를 하자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인원조정)
○위원장 최일오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동호위원님 이상흠위원님 같이 좀 다녀오십시오. 갔다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는 과장이 가버리면 답변을 못하니까 토목2계장님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문이 없으면 현장에 갔는 감사위원 세분이 있으니까 와서 결과를 듣고 다시 집행부에 필요하면 건설과장 부르고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없기 때문에 감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시정사항을 기억하셨다가 행정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제출해야 될게 미비한 점은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계장 김태환, 교통지도계장 김흥수, 교통운영계장 엄수범 지역교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교통관광계, 지도계, 운영계 3개 계로서 현재 정원 33명에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3개 계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단속기간은 94년1월3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단속건수는 26,300건을 단속했습니다. 부과금액으로는 25,258건에 7억5,85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는 11,694건에 3억5,08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체납과태료 징수는 체납액이 현재 20,332건에 6억998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징수액은 4,083건에 1억2,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규위반차량 및 무단방기차량 단속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위반차량 10월말 현재입니다. 과징금 부과를 227건에 3,82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금액은 81건에 1,19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무단 방치차량은 현재 94년1월3일부터 10월말가지 131건을 단속을 해서 현재 자진처리를 54건을 하고 직권폐차를 53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24건이 있습니다.
  처리중인 처리기간이 약 1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24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네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는 187건에 1억4,3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는 167건에 1억3,762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0건에 6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첫 번째 입구 네거리에서 앞산로 위로 올라가는데입니다.
  사업내용 신호등 개체 및 횡단보도 이동설치 6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및 측구 가각정비 508m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의 명확화 이것은 주차유도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15개소에 3,624m가 되겠습니다.
  견인지역표시를 59개소 했습니다. 주차금지 노면글씨 표시를 33개소에 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신호등 설치 대명10동 복개도로에 2월달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버스벤치설치 12개소 133m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 3,400만원으로서 94년7월5일 설치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이용객 편의를 위한 벤치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봉덕1동 부민빌딩앞의 4개소에 10개를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2만원으로서 94년8월4일 설치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사고줄이기 및 승용차함께타기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매주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중점계도실시를 22회를 걸쳐 약57,0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부청장 서한문 발송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를 12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타 유인물 제작에 자가용 10부제라든지 교통질서등 각종유인물을 5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삭도관련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재해예방 실무협의회를 매월 한번씩 실시합니다. 삭도시설에 대한 점검을 현재 올해 14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1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지 임무수행 운전사항 기록부 관리 및 경비원 배치종사원 안전교육 전기정전시 자가발전기 가동상태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1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3월15일부터 3월18일까지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9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총체적으로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했는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체 및 폐차장단속 실적을…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94년도에서는 폐차장하고 정비업소 단속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단속했는데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잘되었다 이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실근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과징수에 부과금액은 7억5,8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금액은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 건은 단속건은 26,300건인데 부과건수는 25,25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했는데 부과는 현재 10월31일현재까지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 차이나는 것은 단속해서 부과를 하게되면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청문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숫자가 부과 건수가 적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게 반이나 차이 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반 아닙니다. 약 1,000건 차이납니다. 1,000건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단속을 한달에 약 3,000건 이상 4,000건 가까이 단속을 합니다.
  10일간 유예기간을 둬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건수는 있는데 부과는 못했는 것은 그 유예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실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과금앱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나타나요. 부과금액이 있잖아요. 7억5,800 징수금액이 3억5,000아닙니까? 반정도가 지금 징수가 안되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서류상 그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징수는 지금 많이 안되었지요.
이실근 위원    징수 안된 것은 어떻게 해서 징수가 안되었나 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그 징수율이 약 50%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현재 징수하는게
이실근 위원    징수안되는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징수 안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독촉장이라든지 하는데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현재 징수독려하는 만큼 사실 납부를 잘 안합니다.
이실근 위원    징수금액은 이렇다 그러면 못받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나머지 금액은 항상 체납을 해서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 절차를 어느 기간동안 밟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금까지 압류처분은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내었는 분들 한테는
이실근 위원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다 징수할려고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다 징수할려 그러면 사실 기간을 언제까지 징수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실근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해마다 이 감사때 보면 지역교통과에서 미납된다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역교통과장 그쪽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안잖습니까? 그래서 깊이 있게 답변 못한 것은 계장을 시켜서 발언대에 세워도 됩니까?
박종대 위원    보충설명 하기전에 위원장 건설과 감사 끝났어요.
○위원장 최일오  예, 끝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장 갔다 와서 지금 물을 것이 많다고요.
○위원장 최일오  그것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지적할게 있으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계장 엄수범  지역교통과 교통운영계장 엄수범입니다.
  체납에 대한 보충설명은 저도 올해 6월 22일자로 보직발령받아서 처음 업무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단속받은 사람들이 항상 불만의 표시로 납부를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체납징수율이 60%에 가깝습니다. 그 나머지 32%는 돈을 체납되는 율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게 되면 항상 불법했는 것을 시인을 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납정리를 우리가 5월달에 체납세 정리를 한번 했고 그다음 8월달에 우리가 하반기 체납정지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한건당에 체납액이 3만원짜리입니다.
  2, 3만원짜리 한건을 받을려면 우리가 30만원 가까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00% 압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돈을 다내느냐 하면 차가 폐차가 된다든지 이전등록을 할때는 100% 다 내게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불법주정차에 3만원짜리 고지해서 30만원이상의 욕을 얻어 먹는다 그것을 분석 해봤어요. 지금 주정차를 했는 그 소행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부득이한 경우에 정차를 할 경우가 있고 주차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적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작태가 아주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전번에 구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습니까? 손에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여기에는 주차할 지역이 아닙니다. 빨리 빼십시요라고 지도계몽을 하고 그리고 임자가 없을 때 이렇게 정당하게 사람이 안나타났을 때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스티카를 발부하면 별로 이의를 안달고 자진 납부를 합니다.
  이거 뭐 들고양이 같이 살며시 와서 찍고 도망하기 바빠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스티카 넘버에 하나 써버리면 아예 이 사람들은 영원히 내어야 되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장 같으면 괜찮아요. 몇 번 적발된 사람은 오기로 물론 다음 차량등록업소에서 말소할 때 그것을 내어야되는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한건 한건들이 시민한테 바로 연관되는 거니까 좀 미안하게 해서 당신은 3만원짜리 고지를 받아도 내어야 된다는 자세가 서야 되는데 이게 소행은 나쁘다 할지라도 둑 가면서 사케라찍고 도망가고 물론 이렇게 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거리지도를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감을 이 지역은 정말로 정차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어떤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이 지적하는게 11,000건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주 들어오겠지요. 납부하는 사람있고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간 이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안듭니까?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낼 때 내더라도 독촉장 아무리 보내도 안내는 사람 안냅니다. 왜그러냐 하면 감정이 상해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오면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그 스티카가 다시 재사용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지역교통과에 와서 이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봐주는거다. 무슨 아량을 베풀어줘야지 번호 일련번호에 적어 버리면 그것은 요지부동이라 이겁니다.
  묘미를 한번 살려보세요. 그래서 호르라기를 불던지 차 대수는 많고 볼일은 봐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스티커를 발행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책임을 자지가 안물기 위해서 멱살을 쥐고 싸우고 관을 불신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호르라기 불든지 무슨 핸드마이크로 해서 여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몇 번 불러서 차를 빼라 하든지 이래서 임자가 안타나날 때 무슨 조치를 해야 실적이 올라가고 불신도 사라지고 그런데 거기에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교통운영계장 엄서범  저는 운영계이기 때문에 소관은 지도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단속원이 사실 8명입니다. 8명이 단속을 나가면 남구전체에 단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원은 적고 그리고 보통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이 보면 홍보차원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이래서 단속을 하게되면 그 순간에는 차를 빼줍니다.
  그리고 단속원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다시 차를 세웁니다. 제가 알리고는 이 불법주정차 관계는 벌써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다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법주정차를 해야된다 안해야된다는 판단은 가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곳에 차를 안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를 세우고 자기볼일을 보고 온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운전수가 있을때는 절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운전석에 운전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원 8명이 남구전체를 다니면서 단속해야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단속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차를 단속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차를 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숨박꼭질 단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하루 8명이 가동하는데 목표대수를 정해 줍니까?
○교통운영계장 엄수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왜 안끊어요.
○교통운영계장 엄수범  이면도로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차단속대상 도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대명천 복개도로 주차장 허가를 해줘서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도시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해서 대명천이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정응규 위원    그런데 제7조 규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 조치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개천입니다. 그리고 차도를 어디에 그어 놓았다 하면 인도에다가 그어 놓았습니다.
  인도에 주차선 그어 놓으면 차를 붙여 놓으면 인도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도로가 아닌곳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한 과정은 제가 사실 미안합니다만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인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인도만 설치되면 차선 주차 차선이라든지 현재 양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인도만 설치가 되면 한쪽편에 하던지 그 주차선을 없애든지 한쪽에 하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서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양쪽에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했는 실정입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이 도로가 인도 3m빼고 15m라고 했는데 이담하고 이담하고 15m입니다.
  포장도로가 15m가 아닙니다. 이 노견이 3m이고 양쪽 3m 빼버리면 9m 도로입니다.
  9m 도로에는 정상 도로에도 이거 설치하기가 힘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3m 3m다 빼버리면 9m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로가 아닌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라도 이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인도가 지금 회선을 쳐서 이것을 표시해 놓고 옆으로 주차장을 만든다 이러면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조금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말고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해서 사람이 통행해야 되는데 차를 여기에 주차하니 사람은 자연적 1차선으로 사람이 다녀야 된다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다고 봅니까?
  도로가 아닌데도 이런 일을 한다면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처사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 당시 설치한 과정을 제가 말씀을 다 못드리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정응규 위원    본회의에서 국장님이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했다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그 주차장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복개도로라든지 일반도로라든지 이 복개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이거 시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고 가드레일 옆에다가 가로로 차선이라면 저희들 주민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드레일에 설치안되고 지금 이것도 돈받지 않도록 철거를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건설과하고 인도를 설치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복개도로에 2.5톤이상 차를 못대는줄 아는데 8톤, 4톤, 10톤 밤만되면 굉장히 많이 대어 놓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복개도로나 일반도로상에 화물 대형차량을 대는 것은 현재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못대게 되어 있는 것은 화물차량은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노숙차량이라 해서 현재 밤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발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남구에 차고지가 몇 개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 차고지 증명이 있다고 해서 전부 노숙차량이고 그런게 아니고 그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든지 다닙니다.
  그 1,000대라는 것도 남구에 매일 와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가 영업을 하고 난뒤에 있을 때 차고지에 와서 댑니다. 차고지 이외에 주차하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이실근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법규위반 차량 및 무단방기 차량 단속처리가 있는데 법규위반은 뭐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것은 사업용 차량을 말씀 드립니다.
  과적이라든지 부재불이행 그다음 자격증을 미소지 한다든지 그다음 노숙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터미널 설치했는데 한군데 있지요. 대명10동 즉결 재판소앞에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정응규 위원    해놓으니 좋은데 지금 거기와서 유턴자리가 한 300m 더 내려갑니다. 어디냐 하면 대명4동 파출소앞까지 가서 유의사항 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교통에 대한 건의는 여기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건의는 할수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거기 보면 대명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호 받았을 적에 유턴이 되어 버리면 아무 장애가 없는데 신호받아서 또 가서 유턴하는데는 거기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거기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곳입니다. 즉결재판소앞에서 유턴이 되도록 하고 거기서 좌회전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내 여행업체에 우리 주민들 피해사례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관광업소에 정기점검을 하는 줄 압니다.
  정기점검했는 것이 구청에 있습니까? 호텔이 몇군데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호텔이 4군데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검열했는 것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박종대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과태료 과징금 이것은 어디 지도계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단속은 지도계에서 하고 부과는 운영계에서 합니다.
정휘진 위원    첫째 감사자료 관리번호 191번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여기 있습니다.
  시내 구청 모두가 문제되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부과는 7억5,800을 해서 징수는 3억5,000을 했습니다.
  지금 미수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서지를 않지요. 납부독촉을 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김흥수  정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어서 납부를 안하면 1차 독촉을 저희들이 합니다.
  독촉을 내어 보내어서 다시 납부를 안하면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연3회 4회이상 독촉장을 재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 제도적으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말입니다.
  자동차 소재지 구청에 납부하지요.
○교통지도계장 김흥수  아닙니다. 단속한 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너희 구청에서 위반하더라도 아무 구청 가까운데 납부하도록 은행에 온라인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 미수금이 상당히 줄어 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계장 김흥수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은행 온라인번호를 만들어서 전화연락이 오면 전부 돈을 수납 받아서 온라인 확인을 하고 압류를 해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도상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돈을 부과해서 3만원인데 나중에 서울이라든가 차가 대구에 와서 적발이 되어서 부과를 하면 저희들이 징수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의뢰를 하면 30%에 대한 금액을 징수구청에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우리가 중구차량을 압류를 해서 중구에서 받아서 남구로 보내주면 9,000원은 그쪽 수입이 되고 2,100원만 우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타구청에 아니면 타시도에 의뢰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본인한테 소유주에게 등기를 우송해서 납부를 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니까 제반절차를 밟아서 압류조치까지 되어서 납부되는 금액에 한해서 구청간에 업무가 협조가 되고 단속된 구청에 반드시 납부된다고 보면 그 구청에 납부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교통지도계장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런 것을 온라인식으로 해서 아무데서나 납부하도록 업무가 개선되면 미수금 회수에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지도계장 김흥수  예, 잘알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20건에 미징수된게 6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명단하고 향후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김흥수  교통유발 부담금은 저희 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광계에서 합니다.
  관광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계장 김태환  교통관관계장입니다.
  방금 체납20건에 대해서 채권압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가산금 붙여서 11월말일이 1차 납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작업은 저희들이 다 못했습니다. 수일내로 작업을 해서 채권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세에 10%이지요.
○교통관광계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10%로 받은 것은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관광계장 김태환  일반회계로 수입이 다 잡힙니다.
박종대 위원    받아서 이것을 다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같이 들어 갑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합니까? 징수금액에 10% 정확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박종대 위원    몇 년도인가 케이블카 고장이 났을 때 이거 기술자가 서울에 있다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구에는 기술자가 없으니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되는데 기술자가 대구에는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매년 점검했는데도 고장이 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허가라든지 모든 권한은 사실 시에서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점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도 감독을 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매월 한번씩 저희들이 주의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관리자하고도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공단에다가 회수를 늘려서 점검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봄, 가을, 여름 같은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이때 정비 검사를 자주 시키는 그 방법외에는 있겠습니까? 그런걸 촉구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 관계는 점검도 한번 하는 것을 몇 번 더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성수기에 승객이 많은 것은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경찰서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단속하면 말이요. 스티커 끊잖아요. 그 금액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과태료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김대성 위원    차를 압류해 놓았다가 폐차시에 받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번호판을 떼어서 차를 버리고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못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여러분 발부받았는데 자동차가 헌거이다 이러니 세금도 물어야 되고 하니까 번호판 떼서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교통운영계장 김흥수  "답변 청취 불능"
정응규 위원    질문 더 없으면 끝냅시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를 받아 보니까 93년도에 6억250만원 94년도 10월말까지 약 8억입니다.
  물론 이거 세외수입인 것 아는데 이거 올해 11월 12월 이거 빼버리면 10억이라 이런데 이만치 증가되는 이유가 92년도 보면 증감이 30%가 되는데 증감되는 이유가 물론 남구에 차만 단속이 아닌줄 압니다.
  중구차 각지에 차를 단속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요. 이만큼 위반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라요. 위반을 많이 한다고 볼때는 주민의식이 좀 덜되어다는 이야기라요. 옳은 주차질서라든지 이런게 되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위반을 안하는데 차가 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도계장입니다.
  저희들이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단속차이가 좀 월등히 많이 높았잖느냐 아니면 남구주민이 위반을 많이 했던가 구청에서 단속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단속이 좀 많이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차량증가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속지역이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단속 확대된 구간이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엄수범  단속 확대된 지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번 도로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주차선이 있어서 단속이 적었는데 올해는 주차선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효성로 앞에도 올해 추가로 단속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다시 교통시설을 일제 정비라해서 각 노선별로 황색 규제선을 일제 보수를 했습니다.
  7월달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단속구역이 늘었고 또 그 다음에 단속이 늘 수 있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기를 단속하는 문제보다도 법질서 추진차원에서 단속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단속책임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1억정도 같으면 말입니다.
  법질서도 좋고 그런데 지금 봐서 작년하고 한 3억7,000차이 날 겁니다. 3억7,000같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을 한 번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교통지도계장 엄수범  저희들이 작년 단속한 것하고 올해 단속한 것이 저희들 구청도 많이 늘었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단속이 60% 정도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 많이 되었는 것은 작년에 할때는 계도활동을 많이 했고 올해는 법질서 추진차원에서 그 위반 금지지역에는 계도보다는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준법을 지키도록 그래서 지침이 저희들한테 되었고 저희들 계획도 계도보다는 계도하는 것은 정차지역에는 정차 계도를 하지만 주차금지 지역에서는 주차를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추진 문제도 작년보다 더 강해졌고 올해 단속하는 것도 차량이라든지 단속이 많도록 그렇게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감사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또 시정사항을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면 제출요구하는 위원님들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우리 사회도시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관된 과가 건설과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부분, 하수도 건설부분에 공약계약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휘진 감사위원이 재무과장을 감사장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정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재무과장 홍이균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정휘진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축조공사 현황에 가서 여기 포장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48개중에 수의계약을 38개를 하고 입찰을 봐서 했는 것이 경쟁했는 것이 10개가 있는데 건설과 감사에서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러나 발생원인은 건설과에 생겼는데 건설과에서 알 수 있잖느냐 그러니 전혀 모른다 하는데 그래서 번거롭게 이 장소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하시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본다 그러면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100%입니까? 150%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공개입찰 상한선
○위원장 최일오  정위원 질문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미만입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박종대 위원    재무과장님 법적으로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홍이균  시행령상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공사가 적고 3,000만원이상 공개 입찰하고 하니까 공개 입찰이 너무 적어요.
  이래서 2,000만원 내려서 2,000만원 이상 공개해서 수의계약 많은 대신 여러 가지가 잡음이 많고 해서 수의계약을 작년 감사때도 왜 전부 수의계약을 하느냐 90%가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을 적게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많이 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결재에 의해서 2,000만원이상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구청에서는 내정금액이라 합니까? 시정금액이라 합니까? 뭐라 말합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정가격이라 합니다.
정휘진 위원    예정가격을 만일에 얼마로 안만들었습니까?
  그러나 하한선은 80%, 80%이하는 안된다 이렇게 정했을 적에 상한선은 얼마까지 정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정가격에 계약금액…
○재무과장 홍이균  85%입니다.
정휘진 위원    예정가격 100%까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100%이지요.
정휘진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됩니까? 상한선은 100%, 하한선은 85%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정휘진 위원    여기 수의계약을 한 10건중에 전부가 보면 85.1% 85.04% 이렇게 되어서 사전에 예정가격이 바깥으로 알려져서 입찰본 흔적이 여기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봤을적에 이 장소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끔 주무과장의 설명이 필요한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예정가격 조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면 설계금액에 1% 이내에 예정가격 조서를 설계금액이 나오면 1%이내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다섯통을 작성해서 입찰시에 다섯통을 내어 놓으면 응찰자 2명이 나와서 2명을 추출합니다. 이래서 산출 평균치를 냅니다.
  거기서 2명이 추출한 평균치를 내면 그것이 바로 예정가격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입찰을 하면 낙찰은 어떻게 되느냐 예정가격이 85%선 바로 위에분 제일 가까운 사람 업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근접하느냐 근접하는 이유는 법인체들이 우리가 설계금액을 공고를 합니다.
  전에는 설계금액을 공고를 안했습니다만 공고내역에 설계금액 얼마 설계금액 재료비 얼마 노임이 얼마 경비 일반관리비 이래서…
정휘진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재무과장 홍이균  그래서 여기는 사정을 얼마하고 85% 얼마 될것이다하면 미리 빠른 업체들은 다 압니다.
  입찰을 해보면 1,000원 차이로 떨어질수도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85% 범위를 법인체들이 다 알고 옵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설계금액을 공개하니까 절대 그렇잖다 그러는데 그 사정금액 있지요.
  영선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가 설계금액이 4,059만원입니다. 사정을 얼마 했나하면 0.9966%를 했고요. 그래서 낙찰금액이 4,045만2,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6원 차이 나는 겁니다. 6원에 낙찰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나는 것을 정휘진위원이 지적한다는 겁니다.
정휘진 위원    우리가 얼마되어 있는가 여기에 보면 자료를 한건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보고 이게 어디냐하면 대명9동, 대명11동 도로 정비공사가 설계금액이 1억1,800 또 예정금액이 1억1,756만원 이래서 계약이 9,900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85% 딱 맞았는 것이라요. 그러면 여기에 몇건이냐 10건인데 10건 전부다가 제일 높은 것이 85.08, 85.02, 85.07, 85% 85%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아무도 안가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는 것이라요.
○재무과장 홍이균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 됩니다만 설계금액을 공고 내용에 설계금액을 넣어기 때문에 이런 공사의 성질을 재표비가 얼마 들것이다 전부 빠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 알기 때문에 85%선 거기서 몇천원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럽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휘진 위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일 재무과장 감사 받느라 심신이 피로할 것인데 이정도 이상 더 물을 때 답변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할려고하면 수사하는 방향으로 되는데 감사는 어디까지나 감사라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실근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박종대 위원    잠깐만 내가 여기 건설과에 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도로축조공사 현황, 포장공사를 포함한 도색도 있습니다.
  건설과에 자료 넘어 왔는 것이 51개 공사중에 청구가 6개 공사를 했고 성문에 유진수가 6건했는데 청구하고 성문에 대한 것은 동장 재량사업비 남구 전반에 수의계약 입찰 그러니까 우리 구청 대수선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하고 성문것만 남구 전반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대한 것도 공사내역 내정가 금액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재무과장님께서는 박종대 감사위원의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내어 주시고요.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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