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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청소과, 도시개발과


일  시  1994년12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0시15분 감사실시)

○위원장 최일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위증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94년도 청소과 업무실적 및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추진실적,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현황으로는 정원이 43명입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9명이고, 청원경찰 4명, 운전원이 30명입니다. 계는 청소행정계와 오수관리계 2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43명입니다.
  차량은 35대 청소차량이 33대, 재활용차량 2대, 기타 순찰차 1대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160개 손수레가 141대, 론롤박스 19개 합계 160개가 되겠습니다.]
  대형업체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일반대행청소업체 1개,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수세식이 2개소, 재래식이 1개소, 합계 3개소입니다.
  휴지통현황은 360개인데 스텐레스가 30개, 일반철재가 330개입니다. 일반화장실 현황은 합계가 25,140개 재래식이 11,887개, 정화조가 13,253개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06개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39개입니다. 시장상가가 17개, 주유소 21개, 정류장 1개, 시장상가는 각 전담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되겠으며, 주유소도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정류장은 지역교통과가 되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배출량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세대는 1만6,424세대로써 1일 배출량이 47톤입니다. 처리량도 47톤, 완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세대수가 5만8,208세대 배출량이 131톤을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처리이상이 없으며, 청소차량 운행은 저희들이 담당구역 순회거리는 약 3㎞잡습니다. 
  담당구역 순회시간은 90분정도 매립장까지 거리가 왕복 36㎞ 매립장까지 황복 소요시간이 2시간입니다. 소통이 원활할시는 매립장까지 소요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 일반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 저희들 인구가 24만3,000명입니다. 세대수는 7만4,632세대 1일 배출량이 종전에는 386톤이었으나 지금은 268톤입니다. 1인당 배출량이 1.07㎏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30톤 재활용품 연간 수집내역은 수집량이 1일 30톤 재활용품 연간 수집 내역은 수집량이 1만950톤, 수입금은 판매액이 4억6,700만원, 장려금이 7,400만원 합게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일반청소대행업체로 하는 대한환경 중구 대봉동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호태 인원이 28명 장비는 차량이 5대입니다. 남구 위생사는 대명5동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이열기씨입니다. 인원이 14명 장비는 차량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화위생은 달서구 죽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성태영, 인원은 2명, 장비는 차량 4대, 영신위생 달서구 죽전동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하종걸 인원이 10명, 장비는 차량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저희들이 4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시범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지역은 남구폐기물 수수료를 통합공과금 방식으로 징수하는 지역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하고 다량배출업소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현황은 16개동 6만5,000세대 인구는 20만7,889명, 사업장수가 9,501개소 이것은 아파트하고 다량배출업소 제외한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규격봉투 사용율이 95% 주거지역이 상가지역보다 규격봉투 사용율이 다소 높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실시전에는 386톤이었으나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1일 286톤으로 약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종량제 실시이전에는 1일 15톤이었으나 종량제 실시이후 지금은 30톤으로 두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단속 회수가 480회, 단속공무원이 약 9,500여명, 과태료 부과가 1,500건, 과태료 부과액이 3,7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청장님께 년말까지 계산한 숫자이다보니까 실지보다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범실천지구 개선사항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특수 제작했습니다. 수량은 450개 크기는 담배판매소 크기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스텐레스로 야간에도 보이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봉투의 재질변경 타시도에는 저밀도 프레치엔과 고밀도 프레치엔을 쓰는데 저희들은 탄산칼슘 포함된 고밀도 프레치엔을 쓰는데 저희들은 탄산칼슘이 포함된 고밀도 프레치엔을 제작해서 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의 규격 다양화로 시민편의 도모 환경처 안은 10,20,50,100ℓ 4종류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종류를 더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 봉투의 모형변경은 처음에는 묶는 끈이 없어서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많았으나 3/4분기 부터는 묶는 끈을 제작해서 불편을 덜도록 했습니다. 봉투판매소의 확대 종전에는 3개통에 1개씩 지정했으나 지금은 2개통에 1개소씩 확대 증설했습니다.
  골목길 자원봉사자 선정 골목길은 청소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종량제 실시하고부터는 골목길 청소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파악해서 봉투를 40ℓ짜리 4매씩을 분기별로 줬습니다.
  현재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채용 저희들이 8월달에 청원경찰 4명을 채용했습니다. 활동은 쓰레기 불법배출자 단속 과태료 부과했는게 130건에 77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회용품 단속도 1회 했습니다.
  둘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전기식 대형 압축 결속기 1대 이것은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상차기 1대 150만원, 대형분리 보관함 20조 해서 각동에 나누어 줬습니다.
  2.5톤 재활용품 수집차량 4대를 확보했고 1톤 재활용 수집차량 14대를 확보해서 동에는 1톤 14대와 2.5톤 2대를 16개동에 배치하고 2대는 저희들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은 구청 재활용품 선별 창고 1개소 200㎡ 5,100만원에 신축했습니다. 동재활용품 보관창고는 15개소 536㎡ 2,332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인원확충은 구청 재활용품 선별 8명, 이것은 환경비화원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했습니다. 동재활용품 수집 운전원 16명 이것은 신규채용으로 뽑았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은 93년도 5,475톤이었으나 94년도에는 10,950톤으로 5,400톤이 증가했습니다. 판매금액도 93년도 2억원에서 금년도에는 4억6,000만원으로서 2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93년도에 6,132만원에서 금년도에는 7,348만2,000원으로서 1,21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93년도 386톤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268톤으로 30%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대형건물 분리보관함 설치 대형건물 1,000㎡이상 건물이 28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곳이 218개소입니다. 아직도 60여개소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설치방법은 1개조에 3개이상 재활용품분리보관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쓰레기 배출시간연장, 종전에는 청소차량운행이 3시반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찍 일어나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부터는 5시30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 규정에도 5시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하기 위해서 아침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민 친절봉사행정구현 교양 및 직무교육, 환경미화원 교육이라 해서 분기 1회해서 4회 실시했습니다.
  청소운전원 교육 년 6회 실시했습니다. 청소장비의 현대화 진개덤프 5대를 압축식 차량 5대로 대폐차했습니다. 일반 손수레 6대를 FRP손수레 6대로 교체했습니다. 휴지용통 보강 및 수선, 휴지통을 100개 구입했습니다. 휴지통 280개를 수선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오수정화시설등 관리, 오수정화시설관리, 관리대상에 저희들이 현황 될 때는 94개소로 되었는데 지금은 106개소입니다. 그것은 정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당시는 94개였는데 점검개소 94개, 수질검사 94개소입니다. 부족분 수질검사는 이달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처분에 과태부과 7건, 부과금액은 160만원, 개선명령 7건, 시정지시 2건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화조관리 청소통지 12,000건을 통지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미이행자에 대한 청소계고를 5,418건 발송했습니다. 청소실적은 대상 12,000개소중에서 11,420개소 95%를 청소했습니다.
  나머지 5%는 청소미이행자에 대한 청문을 488건, 청문결과 청소이행 310건, 미이행자 118건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는 재래식 주소불명등으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부과건수는 저희들이 136건, 부과금액은 1건당 10만원씩 1,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36건중 91건을 징수했습니다.
  기타 9건은 부과취소가 6건이고 재판계류중인 것이 3건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1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징수금액은 9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재산대상이 36건인데 36건 전부다 재산을 업류했습니다. 청소관리 전산화 입력대상이 13,000건, 주요실적이 13,000건 전원 입력을 다했습니다.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대상이 297건, 지금 현재 양성화된 것이 92건입니다. 아직 187건은 대장누락, 재래식 등으로 지금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조화 및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신고건수가 1,300건, 준공처리가 1,200건이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변기개량 이것은 주거환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생보자에 대해서 시에서 변기물 개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량대상이 23개소 현재 실적이 23개소입니다. 개폐식 변기가 11개, 좌변식 변기가 12개로 23개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한 업체가 분뇨업체가 1개소 정화조업체가 2개소 모두 합계 3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4회,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내용은 위반업소 2개소 남구위생사에 건화위생 그 처분내용은 남구위생사에는 영수증 발급시확인란을 미이행해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30만원은 건화위생에서 물량허위신고에 적발되어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종사원 교육은 3개소 32명, 교육회수 2회, 교육내용은 영수증 적정발급,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 차량관리 철저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대상이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가 추가되어 39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점검회수는 7회, 정비내역은 개.보수 21개소, 청결정비 17개소, 안내판부탁 19개소입니다.
  그다음 사업비 투자실적은 2,580만원인데 구에서 지원했는 것이 성당시장외에 4개소에 1,980만원을 지원했고 서부정류장등 자비로써 650만원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지역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 내년부터 전지역에 쓰레기종량제를 확대실시합니다. 추진방안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액 부과방식에서 봉투판매방식으로 전환하고 다량 배출자를 제외한 전지역을 확대실시하고 쓰레기 수거 봉투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쓰레기 불법배출자 단속철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외지역 쓰레기 종량제 실시홍보, 제외지역은 현재 아파트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지역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동주택 55개단지, 실시는 1월1일부터 홍보는 금년 12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방법은 앰프방송, 반상회 특보제작배부, 광고문 부착, 현수막게첨등을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정착, 현 제도는 기본봉투 공급에 따른 행정력이 과다 소요됩니다.
  통반장을 통한 배부로 배부수량이 부적정하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방향으로는 현 폐기물수수료 징수제도와 기본봉투 공급제도를 폐지하고 전지역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폐기물 수수료로 대체합니다.
  세 번째 규격봉투 제작보급 저희들이 년 1,200만매 분기 300만매 정도 제작해야 됩니다. 제작의뢰처는 한국프라스틱 공업주식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4회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봉투공급체계는 제작해서 해당동을 거쳐서 봉투판매소에 판매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봉투를 판매소에 판매시는 현금징수 원칙으로 하고 동에서는 봉투관리를 연금과 같이 동일시 취급하고 봉투판매소에서는 종류별 봉투가격표를 부착토록 해놓았습니다.
  봉투제작에 따른 조치사항은 봉투제작업체에서는 제작기간을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에서는 수시로 봉투제작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일지등 대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 동판을 구청에서 회수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에 따른 제반사항 문서화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종량제 실시에 따른 위법행위단속 유사쓰레기 봉투단속 단속반 편성은 구에 1개반 3명 동에 16개반 64명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단속방법은 정기 4회 수시도 단속 병행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행위 지도단속 단속반은 구에 1개반 5명, 동 16개반해서 정기적으로 주2회이상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구·동 합동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업무 보고시에 감사위원님한테 제시한 인쇄물에 숫자 차이가 나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걸 빼면서 착오입니까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처음 구청장님께 보고된게 있었는데 처음 낼 때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이 낼 때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한 걸 인쇄해서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과 감사목록 관리번호 143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시정, 요구, 건의 순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관리번호 143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첫 번째 요구사항인데 감사계획에 피감사자는 실과장이상으로 결정된 사항임에도 피감사기관의 사전통보와 감사기관사전승락없이 계장이 대리로 수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과장의 출장을 서면으로 확인후 감사에 임할 것을 요구 본 계획에 없는 수감사항이므로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수감토록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12월에 통일안보 조례 교육이 4일 있었습니다. 그때 갈 때 의회사무과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 보고를 하고 가야되느냐 하니까 교육이니까 그냥 가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미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대리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종사자와 주민과 요금관계로 마찰이 없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인 교육과 지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종사자와 주민과의 요금관계로 마찰이 생기는 것은 교육 및 지도등의 원인이 있으나 종사자의 낮은 임금도 원인이 되므로 분뇨청소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에 정화조 4.9%, 재래식 9.7% 인상분이 작년 3월14일자로 시행중에 있으며, 적정요금 징수에 관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별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부실영수증 발급과 수시 감독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화위생과 영생위생이 별개 회사임에도 동일 건물내에서 영업에 따른 수수료 폭리등 담합하므로 주민의 피해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어 사업장을 분리토록 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는데 현재 동일건물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칸막이를 설치하라해서 간이칸막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근화위생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영신위생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담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에 대해서 187건이 누락되어 양성화를 못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긴이야기이니까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감사때마다 재래식 수거회사사장에 대해서 계량기 눈금이 안보인다는 이야기를여러번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차후미에 호수를 감는 줄 압니다.
  이 계량기에 호수를 감지말고 차에 뽀대를 세워서 호수를 얹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다면 한번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안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오수정화시설 준공건수가 올해 몇건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규격봉투 사용율이 95% 주거지역에 97% 상가에 93% 이 자료가 확실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려금 문제인데 이때까지 재활용 공사를 폐지나 납품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침이 내려와서 재향군인회 폐지를 협조해 주라는 그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한환경공동주택에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가격을 아파트 몇평에 얼마 얼마 이런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주민을 위해서 인하시킬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정화조 청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금액 1,360만원에 재산압류 36건에 대해서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미징수금액과 91건에 대한 대책과 부과 취소된 6건에 어떻게 취소되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허가취소된 6건에 대해서 그리고 과태료 재판 소송 3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또 규격봉투에 탄산칼슘 30%이상 함유된 것을 테스트를 해보는지 테스트를 해봤다면 테스트 해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쓰레기 불법배출 1회용 사용자,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단속했는 실적이 130건인줄 압니다.
  793만원에 대한 어떤 장소에 어떤 1회용품 단속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청소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쪽에 질의가 없으면 박종대위원이 지적한 것을 메모했다가 관리번호가 나올때마다 그때그때 서면 또는 답변을 해달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목록 제2호인 관리번호 144호 페이지수 192쪽에 대한 감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144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재역중에서 수집 단체수가 총 69개소인데요. 여기 평균적으로 봐서 3개, 4개 봉덕3동은 16개이지요. 수집단체수가 이 16개하고 우리동을 이야기해서 뭣합니다만 대명4동 3개 수집단체수가 있는데 여기 봉덕3동은 어느 어느 단체이며, 대명4동은 단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과장께서는 모르는게 있으면 계장을 답변대에 세워도 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대명4동은 부녀회, 아파트 대장이 있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대장을 한번 가져 와 보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봉덕3동 거기도 경로당과 부녀회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집대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여기서 장려금 지급에 지금 동에 1대씩 차가 안 다닙니까 그사람들은 그러면 그 수거할 때 재활용품 주변 그 사람들이 돈을 우리한테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동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일정한 양이 되면 휴지를 주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차에서 바로 줍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동에서 저울로 달아 가면……
백종교 위원    차가 지금 돌아다니는 경우를 묻는 것이 거든요.
○청소과장 김훈기  극소수량은 그걸 못주고 그것을 동자체 수집해서 팔아서 구청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단체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보상금을 주고 그냥 거리에 줍는 것은 구청 세입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조금씩 가정에서 내어 놓은 것은 적은 것은 돈을 안준다 이말이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그런데 사람이 운전수 말고 두사람 장정 두사람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무보수로 일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현재 저희들 계획되어 나가는 것은 운전수 혼자 다니는데 동에 따라서 동장이 미화원 중에 조용한 사람 있으면 같이 따라다니고 아니면 국민운동단체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또 회원들이 따라 갑니다.
백종교 위원    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무보수로 일하는 건지 폐품을 모아 그사람들이 가져 가는 것인지……
○청소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운전수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을 적에는 동자체에서 부녀회나 통우회나 새마을조직에서 협조해서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 동네 이것은 4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이거 총지급한 누계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10월말까지 단체별로 지급한 누계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 은행에 보면 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최일오  144 관리번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미진한 부분은 기타 사항에 메모 해 놓았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45호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 지도감독 내용에는 아까 박종대 감사위원이 지적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이 항목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아까 청소차 눈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차 눈금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래식이 8ℓ에 104원에서 우리가 10ℓ에 130원으로 인상된 줄 압니다.
  인상된 후에 서비스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되게끔 보답을 하겠다고 하신줄 기억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양질의 서비스 같으면 주민들이 눈금이 안보인다 호스를 돌돌말아서 눈금 확인이 어렵다는 확인을 했는데 이런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차뒤에 눈금이 있는데 잘 안보입니다. 호스를 감아 놓았기 때문에 이거 눈금에 호수를 감지않고 양옆에 위에 뽀대를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눈금에 호스를 안올릴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면서 눈금이 보이나 안보이나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계량기에 호수가 안붙는 방법으로 옆에 감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내가 한번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박종대위원 질문과 중복됩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을 푸는 차량에 계기가 해마다 감사할때마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계기판이 확실하지가 안해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계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얼마되는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차가 왔는데 공차인지 반차 찼는지 그것도 모르고 펐을 때 한차가 되었다 하는데 그 올라가서 뚜껑 열어 볼수도 없고 계기가 만차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혀 구분이 안됩니다.
  눈금이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하고 한차를 만차할대 몇 ℓ 들어가는 차가 몇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톤수로 4톤, 5톤, 8톤입니다.
하원호 위원    한차로 4톤 우리 정해 놓은 수수료 금액이 얼마됩니까?
○위원장 최일오  4톤이 한차가 몇 ℓ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1,000ℓ가 1톤입니다.
○오수계장 서위만  4,000ℓ는 4톤이 되고 기본이 750ℓ당 12,960원이고 거기에 추가 되는 경우에 100ℓ당 937원이 됩니다.
하원호 위원    본위원이 물었는 것은 어렵게 안물었고 4톤이 만차되었을 때 금액이 얼마냐입니다. 그게 안나왔으면 4톤이 얼마인지 5톤이 얼마인지 알려주고요.
  계기판 그것 벌써 몇 년전부터 이야기 하는건데 어떤 방법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말만 하지 어떻게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지……
○청소과장 김훈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지 나갈 때 선생님 정화조는 가득 찼을 때 몇 톤이다. 그 양이 얼마라는 것을 통지를 내어 보내거든요.
하원호 위원   재래식 변소는……
○청소과장 김훈기  재래식은 안나갑니다.
  정화조는 나갑니다.
하원호 위원    재래식은 업자 불러 푸면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 계기가 보이면 이야기가 되는데 안보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하원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계기 관계는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안가지고 냄새나서 안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눈금은 지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것은 이제 청소과 일이 아니잖습니까? 감독권자가 아닙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인데 주민들이 보면 잘 안보여요. 차가 오면 빈차인지 좀 들어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박종대위원 질문하고는 달라요.
  호스가 가리워져 안보이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본위원 질문은 보이도록 해 놓아도 볼려고 봐도 계기판이 안에 눈금은 밝아도 걸어 유리면이 때가 묻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눈금자체가 흐리해서 안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지금 과장께서 보인다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질문하는 위원이 거짓말 하는 것이고 그걸 볼려 그러면 현장에 나가봐야되고 복잡한 일이고 전에도 이야기 있고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과장이 그거 내용을 확실히 점검을 해서 업자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계기를 바꾸든지 유리를 바꾸든지 안에 있는 눈금을 확실시 하든지 해서 시정을 시켜 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청소과에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언제 ℓ하고 톤하고 바꿔 달라해서 바꾸겠다고 답변하셨죠.
○청소과장 김훈기  예.
정응규 위원    왜 아직 톤으로 써요 ℓ로 하면 쉽잖아요.
○청소과장 김훈기  ℓ로 되어 있습니까?
정응규 위원    ℓ로 되어 있는데 왜 t으로 나왔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t은 차 크기가 몇 t짜리냐 이야기입니다.
정응규 위원    물하고 오수하고 무게가 다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차가 몇 톤이냐 크기가 얼마냐 그것을 물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원호 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물었는 것은 분뇨차 탱크가 얼마 얼마냐를 물은 겁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응규 위원    ℓ로 쓰고 톤을 쓰지 마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톤은 취소하고 분뇨탱크가 현재 분뇨수거하는 탱크가 몇ℓ 몇ℓ인지 새로 구분해서 이야기 해요.
○청소과장 김훈기  현재 4톤으로 되어 있는게 4,000ℓ이랍니다. 4,5톤은 4,500ℓ……
하원호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4,000ℓ, 5,000ℓ, 8,000ℓ 그 다음 4,500ℓ, 7,750ℓ 그래서 5종류입니다.
하원호 위원    다섯가지이지요. 이차는 주민들이 볼때에 7,750하고 8,000ℓ하고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청소과에서는 확인을 다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신고 들어올 때 확인을 다합니다.
하원호 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4,000하고 8,000하고 두 개가 차이 나는 것은 쉬운데 7,750하고 8,000하고는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게 확실히 구분 안되었을 때 한차를 푼다고 할때에 7,780도 가고 8,000이라고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차 옆이든 뒤에든 커다랗게 써서 이것은 7,750차다 이것은 8,000 차다 구분이 되어야지 신고만 그렇게 해놓고 7,750이 가서 8,000을 채웠다고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돈 금액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 차에 ℓ표시를 크게 해 놓았습니다.
하원호 위원    4,000ℓ한차 푸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43,413원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 5,000ℓ는?
○청소과장 김훈기  52,783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 다음 4,500ℓ는?
○청소과장 김훈기  48,098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7,750ℓ는?
○청소과장 김훈기  78,147원
하원호 위원    그러면 8,000ℓ는?
○청소과장 김훈기  80,893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다른 방향인데 분뇨탱크가 외산입니까? 분뇨탱크 그 자체가 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국산입니다.
하원호 위원    국산인데 7,750이 까다로운 숫자를 두는 것은 뭐라요.
○청소과장 김훈기  회사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여기 98원, 93원 이렇게 나오는데 합계 숫자가 그것은 여기 전문가 입장에서 청소과장이 이야기 하니까 그렇지 실지로 주민들한테 한차를 펐을 때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받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집이 재래식인데 끝다리 몇십원이라 하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감독을 해보시고 재래식 분뇨를 퍼는데 주민들이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요금이 1ℓ당 얼마라는데 대한 홍보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톤,t 이거 얼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요원들이 위생차에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라 이겁니다. 이사람들 횡포가 문제입니다. 4톤 복사 탱크하나 채우면 가정집 다섯, 여섯집은 풉니다. 그 사름들이 돈 거두는 것은 실지 이 사람들이 퍼가는데는 그 용량 훨씬 많이 받아 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지 다른게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양교육을 두 번 시켰다는데 지금도 아직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알아 봤어요. 재래식 한집 푸면 고정적으로 3만원이라요.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눈금을 보고 계산을 해라 홍보를 합니다.
정응규 위원    사람들이 눈금을 보고 하면 퍼주지를 않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아직 그런 횡포가 있다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주민들한테는 정화조 퍼라하면 계고장도 보내고 하면서 위생업자한테는 왜 강력한 지시가 없어요.
  계고장 보내면서 몇일까지 푸시오 안푸면 고발한다 고발한다는 것 빼요 왜 위화감을 줘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을 안넣게 되면 그것을 넣어도 지금 잘 안하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말까지 안넣게 되면 저희들 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응규 위원    구청에서 돈 받는 것 아니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과태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 사람들은 정확한 장사를 하고 돈벌어라하고 저 말뜻을 바로 들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하루만 늦어도 또 나옵니다. 장사하는데 위생사에 그렇게 도와준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맞는데요. 저희들은 정화조 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년에 한번씩 안퍼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를 그사람들이 하고 그사람들이 안펄때에 그 사람들이 고발해 오면 그것가지고 고발조치 시키면 된다이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훈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김과장님 정응규위원 말씀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고지서 다 보내주고 해서 돈은 그 사람들이 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안되지요?
○용지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업체에 받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일방적으로 써서 다른업체 돈벌이 시켜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정위원 말씀하신게 그런 뜻입니다. 안되면 7개 구청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이대행업체에서 내놓으라 하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거 자꾸 임기웅변식 답변인데 4,000ℓ에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43,413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1ℓ에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1ℓ가 아니고 정화조 750ℓ에 12,960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정화조가 아니고 재래식 물었는데요.
○청소과장 김훈기  10ℓ당 130원입니다.
  아까 대답한 것은 정화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분뇨는 10ℓ당 130원이기 때문에 4,000ℓ이면 52,0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전에 청소 미이행자 청문에 따른 건수에 대해서 서면 자료가 왔는데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남구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에 대해서 또 법이 안되면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대명11동에 김태라는 사람입니다. 34년생인데 건축당시부터 수세식변소가 부엌 너무 가까이 있고 정화조 매설장소가 건물뒤 좁은 통로로 되어서 정화조 청소문제가 스스로 걱정이 되어 처음부터 밖에 재래식 변소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수세식 변소를 한번도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중에 91년도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가 왔기에 남구청에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그후에만 통지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통지서 계고장이 와서 청문서까지 와서 정신적 불안한 상태인데 변소를 사용하지 않고 돈이 아까워서 청소를 거부하는게 절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 통지가 없는데 우리의 것만 불이익을 주느냐 양심적으로 자기는 사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말이 믿지 못하시면 매설된 정화조를 펴서 확인을 하시고 이번주에 재차 통지절차를 받는 사람이 불안해서 다시 발생않도록 매듭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인데 요는 내가 정화조 시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층에서 5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내가 5층 주택부분만 사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층부터 4층은 사용을 안했다 이겁니다.
  내가 부과해야될 금액은 이 사람은 전혀 사용을 재래식을 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5층 주택만 사용했을 때 5층 주택에 대한 정화조에 부과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년간 한번도 사용안해도 퍼야 되는지 아니면 좀전에 이야기대로 5층주택 25.7평으로 우리나라 주택 규모로 사는데 그에 대한 임대가 안나갔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5층이나 4층 건물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용안해도 정화조를 사용하는한 청소는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법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방향 여기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이창희 국장 계실 때 이런 방안을 제시하니까 그런 것은 구제해 주겠다. 정화조 비용에서 삭감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속기록 찾으라 찾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정화조 업자에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어느 정도 시정을 하겠다라든지 또 이사람 이야기대로 하나도 수세식에 하나도 사용도 안했는데 이런 돈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 분들 말을 100% 다 믿으면 사실상 사용을 안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변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용안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안했다고 볼수가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사람은 부엌하고 변소가 가까워서 재래식변소를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한번도 사용 안했는데 이런 부과와 이런 것을 수거를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정화조를 사용하면서도 자꾸 안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사람 구제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 정화조 청소를 할려고 하나 정화조 뚜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사실 이때까지 늦었다 이런 것은 부과외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정화조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사람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 부과전에 정화조뚜껑을 좀 찾아주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하십시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근화위생하고 영생위생, 남구위생 이것 허가내준 년도가 몇년도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남구위생이 94년10월14일, 근화위생이……
정응규 위원    전번 허가가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91년10월……
정응규 위원    91년도 허가이면 92년, 93년도 허가내어 줘야 되는데 이것 날짜가 지났잖습니까? 지금 1년후에 내어 주잖아요. 이런 일을 왜 번복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남구위생 말합니까?
정응규 위원    어느 위생이든 다 봐요. 다 늦게 받았아요.
○청소과장 김훈기  경과해서 10월15일날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게시공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만 하라니까요.
○청소과장 김훈기  공고는 안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먼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해주더라도 공고를 해야 돼요.
  일년을 왜 누락시켰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남구위생 말합니까?
  허가 1년 연장 말합니까?
정응규 위원    91년10월달에 내었는 것을……
○위원장 최일오  오수계장, 오수계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잘 알고 있어요. 오수계장 발언대로 서세요.
정응규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91년도 대구위생에서……
○위원장 최일오  정위원, 정위원 계장 한번 발언대에 세웁시다.
정응규 위원    이거 위증하면 안돼요. 대구위생에서 91년도 근화위생하고 영생위생하고 이거 허가 다시 내었어요. 대구위생하고 이것은 91년도에 박달식씨가 하다가 이 남구위생으로 바꿀 적에 그 날짜가 언젠가 한번 봐요.
○오수계장 서위만  그 관계되는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 자체가 1년이 지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94년도 이 남구위생 이거 내어 줬다면 잘못된 서류인데 자꾸……
○오수계장 서위만  그런데 이게 종전에는 조례가 3년간 하다가 올해 조례를 개정할 때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게 1년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2년으로 해서 1년이 차이가 납니다.
정응규 위원    2년입니다.
○오수계장 서위만  처음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가 3년으로 있었고 올해 3월14일자로 요금하고 그것을 조정할 때 기간을 2년으로 기간을 1년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정응규 위원    법 개정되었을 조례를 가져오세요.
○위원장 최일오  지금 현재 감사위원장이 봤을 때 청소과장이나 주무계장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는 업무를 적어도 90% 파악을 해야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정화조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휘진 위원    정휘진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우리가 감사관리번호를 지정해서 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병행이 되는데 감사관리번호에는 145번이고 업무실적 보고에는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분료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관리 같이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청소과장은 말입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94년에 과태료 30만원밖에 부과한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데서 이런 것을 했다면 이게 봐 주기식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1년에 2건밖에 안했다 1년에 4번하도록 되어 있지요? 점검을 4번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장점검을 합니까? 사무실에서 앉아서 합니까? 출장점검을 하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정응규 위원    출장점검을 한다고 보면 여기에 서류에 나타나는 것만 몇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 회사가 위반을 했다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두 개회사에 부과한다고 보면 60만원이 되는데 왜 30만원을 했는지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2년마다 단일 건수로 인해서 중복이 안될 때는 가중처벌을 안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것 가운데 이때까지 1차 위반밖에 안했다고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2년동안에 두건밖에 없다 말이 안되지요. 제일 민원이 많고 싸움질이 많은 데가 이거 정화조하고 분뇨수거 아닙니까? 그런데서 2년동안 두건밖에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점검사항에 보면 네가지 다섯가지로 있는데 우선에 현황을 알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뭘뭘 받았냐면 회사별로 차고지 인가서, 주사무소 신고서, 차량명세서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을 적에 여기 또 뭐가 있냐하면 주사무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사업구역내 허가한 관청구역내에서 만이 주사무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휘진 위원    주무과장이 모르면 어떻합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황에 보면 남구 위생사는 대명5동에 있고 근화위생이 달서구 죽전동에 주사무소가 있고 영신위생이 역시 달서구 죽전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무소를 타구에 두고 남구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업무능력이 오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관리는 거리관계로 좀 지장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거리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원주사무소는 어떠한 영업허가도 주사무소는 허가관청 구역내 사업구역내에 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안 맞다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정응규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남구위생사가 91년12월1일날 허가를 받아서 93년12월1일자로 허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얘,
정휘진 위원    맞는데 여기 처분난에 보면 신고를 미이행했을 적에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했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안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현황이 전체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의 수명 얼마냐 물어보는데 분뇨차 차량의 수명이 얼마입니까? 왜 그것을 묻냐 그러면 근화위생에 80년에 등록되어 15년이라 그러면 물을 싣는다 그래도 그거 쇠가 부식되어서 차를 폐차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부식이 잘되는 분뇨차라고 보면 15년이 경과되었다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는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사 중지하자」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중식시간이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오전에 청소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그게 몇 가지 있다면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46번으로 넘어 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46번에 관내 일반변소 및 정화조 보유가구 현황쪽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질의가 없으시면 147번 정화조 청소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쪽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질의가 없으면 관리번호 148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진 위원    관내 우리 정화조가 13,523개가 있지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정휘진 위원    맞다고 보면 정화조 청소불이행 단속결과 136건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단속이고 한 개동에 1년에 8개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두달에 한건밖에 안되는데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그러면 계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이것을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145번에 연속이 되겠는데 분뇨차량이나 정화조청소차량이나 이거 전부다 정의는 사업용차량으로 되어 있지요? 자가용이 아니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정휘진 위원    그러면 사업용차량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사업용차량에는 반드시 사용년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있는데 정화조 차량에 차령은 얼마인지 이 두가지 답변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정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하고 재래식 화장실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답니다.
정휘진 위원    자가용같으면 돈 못받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을 하는 차량은 사업용차량입니다.
  만일에 자가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내 다니면서 정화조청소도 하고 분뇨수거를 목적했는 차가 자가용 등록되었는 그 자체가 안맞아요.
○위원장 최일오  계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오수계장 서위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입니다. 정화조 운행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연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거기에 보면 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는 13년 참고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차령은 모든 사업용 차량에는 차령을 정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 그러면 정화조 차량은 차령이 얼마나 거기서 계속 검사를 받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서 차령을 연장한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은 애초에 차령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자가용으로 등록되어서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했다면 수수료를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가용으로 등록되었다는데서 이야기라요. 답변이 궁하면 다음에 상세히 알아서 계장이 나중에 답변서를 내어 주세요.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예, 알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정화조 136건이면 월 평균 두달만에 한동에 한건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러면 조금 더 해서 뭔가 정화조 단속이 지금보다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정화조 통지가 12,000건인데 청소계고가 5,418건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미이행자에 대해서 그중에서 이제 11,240개는 청소를 하고 488건이 덜되어서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488건중에서 130건을 과태료 부과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없으면 관리번호 148번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여기에 물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아까 박종대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 검사의뢰해서 실적 나왔는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을 95%에 근거가 있느냐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주거지역은 97% 상가지역은 93%인데 장소에 따라서 이보다 미달된데에 있습니다만 평균을 내었는데 동에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게 동에 허위 보고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동에 감사를 다녀보니 동장께서 업무도 잘 모르고 동에서는 보고도 안했다 그러는데 여기 실과장은 보고를 받았다 하는 것인데 이거 터무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확인을 하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이거 앞으로 재차 평가를 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쓰레기 종량제후 전체적인 쓰레기량은 불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전체적인 양도 아무래도 적지요.
  대구시 전체로 보면 똑같을지 몰라도 시장 갔어도 필요없는 것은 안가지고 올려고 그리고 필요없는 물건은 안가지고 오지요. 그러니 다소 줄지요.
하원호 위원    이쪽에 다른 것을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보고서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점검대상 공동변소가 38개 공동변소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남구전체에 임자없는 공동변소를 남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공중변소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장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주유소하고 또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버스터미널 같은데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지 직접 관리하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없는데 39군데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청소과장 김훈기  각 과에서 하는게 39개 대상이 된다……
하원호 위원    39개 있는데 그것은 관리는 거기서하고 여기는 무얼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총괄 임무가 무어냐하면 전체적으로 수시적으로 소관별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은 또 여러 과가 하기 때문에 한 과가 맡아서 종합하는 그런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나가보고 또 잘못된게 있으면 그 과로 지시를 하고 무언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지시하고 소관과는 소관과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의가 없으시면 관리번호 149번 폐기물수거 수수료 보상금 집행내역쪽에 문제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폐기물수수료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6월, 7월, 8월 똑같고 차이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55개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 양이 줄고 늘고 하는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메달마다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이때까지 부과하는 기준이 재산세 과세액하고 인구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계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계장 정동열  청소계장 정동열입니다.
  일반주택지에 통반장은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할 때 동사무소에서 부과를 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여기 보상금 집행내역은 아파트경우입니다.
  대행업체가 계약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매월 징수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청소량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통반장 수수료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장 이동이 없을때는 똑같고 이동이 있더라도 식구가 똑 같으면 똑같게 됩니다. 이것은 배출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조금전에 박종대위원의 물음에 대답하셨는데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어떻게 구분지우는지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수거처리를 결국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통반장이 요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모아 놓았다가 대행업체에 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전체 통에 4분의1정도밖에 해당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가구류를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고 일반폐기물 우리 통칭 쓰레기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같은 말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휘진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폐기물 중에는 어떻게 구분 지웁니까?
○청소계장 정동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도 있고 그다음 특정폐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상관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주택지역은 지금 폐기물수수료를 금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가 치워주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우리가 금년말까지 그러니까 종량제가 확대실시될때는 폐기물 수수료제가 없어지고 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갈음되지만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장님하고 반장님은 부과를 아예 안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아파트는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대형업소에서 그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수거를 하는데 통장이나 반장한테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료는 통장 반장들에게는 안맞고 우리들한테 받아 갑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정휘진 위원    여기 통반숫자를 봤을 적에 아파트만 해당시키면 아파트 통 숫자도 안맞고 반숫자도 안맞고 자체 통반 숫자가 안 맞는데요.
○청소과장 김훈기  일반주택 통반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정휘진 위원    아파트에도 통이 한 여섯 개나 다섯 개밖에 안되는데 여기 현황으로 보면 8개나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아파트나 통이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일반주택지역을 관리하는 통장이 아파트도 관리하는 통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해가 되겠는데 또 한가지 더 추가하는 것은 이 보고를 받아서 여기 지금 폐기물 수거 수수료 보상 집행내역에 보면 1,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월별로 보고 받은 장부하고 월급지급 대장입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답에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청소계장 정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한 개 명칭을 쓰면 안됩니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이고 아파트에 나오는 것은 폐기물이고 이거 용어를 같이 쓰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정책 규정에 폐기물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쓰레기라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도 폐기물이라 쓰지 왜 같은 뜻이면 혼돈 안되게 한가지 용어를 쓰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원래 폐기물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다음 관리번호 150번 재활용품 집합 창고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집합창고가 우리 동에 평당 1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줄 압니다. 앞으로 창고가 정당성있게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4개동 이천1동, 봉덕3동, 대명4동, 대명8동 4개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창고있는 앞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4개동을 지어서 칸막이를 해서 1개동씩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애당초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 예산이라도 안버렸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51번 정화조 차량 대폐차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78년도 것이라면 아무리 정비를 해도 이거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12월28일날 대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80년도산 이런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과장님 법적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차량년령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 가서 권유를 하고 해야되지요.
이실근 위원    권유를 한다고 듣습니까?
  그 사람들 법규가 있는데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요.
김대성 위원    구청에 청소 수거 차량도 전부 자가용이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김대성 위원    남구청 자가용은 전부 10년 넘었는게 없는데 분뇨수거하는 차량은 15년 내지 16년 되었는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형평의 원칙에 안맞잖습니까? 안그래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안맞습니다.
김대성 위원    구청차는 자주 바꿔야 되고 이런 차는 안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봐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지시를 해서 차를 바꿔서라든지 감사를 자주 받아라 하든지 무슨 지시가 있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청의 것은 잘하는데 대행업소의 것은 왜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이거 자가용하고 사업용하고 확실히 구분해 보고 판단에 따라서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조금전 김대성 질문한데 대한 추가인데요 관용차량은 5년 넘은 것이 1대도 없습니다.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36대인데 6년 경과한 차가 없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관용차량에 차령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6년입니다.
정휘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52번 청소차량 및 동별미화원 현황쪽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24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은 안들어 있을줄 압니다.
  물론 산재가 안되는 줄도 알고 있고 여기에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에 환경미화원이 243명중 어떤 불의에 사고라든지 근무중에 어떤 사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했는지 대처에 대한 방안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산재 보험은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법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산재 가입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243명중에 부상자가 29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사람이 입원해 있다가 한사람이 그저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장사를 조금전에 치루었습니다. 현재 두사람이 통원치료받고 있고 나머지는 퇴원을 다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위원    안되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를 청소과장께서는 오늘도 한사람이 장례를 치루었다하는데 우리 구의원으로서도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
  최일선에서 폐기물을 만지고 있는 이분들한테 우리 최상의 보상은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것을 보완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사망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유족들한테, 대처할는지 답변 한번 g 주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1000일분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가족 보상금은 90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서규정에 피해자가 33번 시내버스입니다.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주는 돈이 저희들이 계산하는 돈보다 더 많을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박종대 위원    내 이야기는 이런 것은 예비비로도 줄수가 있잖아요. 예비비는 천재지변 아닙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보상금은 기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죽은 고인한테 우리 구청에서는 자꾸 법을 적용해석하는데 법보다 도의적인 청소과장께서는 모금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청장님이 본청에 들어가셨는데 아직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별도로 하셔서 조의금을 전달하는 줄 압니다.
  저희 과에서도 많은 돈을 못하지만 조그만한 성의는 베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되면 서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재활용공사에 장려금을 받다가 재향군인회로 도와 주라하는 공문이 왔지요.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이야기 취지는 재활용공사라 하는 것 같으면 재활용품 100% 우리가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도와 달라해서 도와주면 지금까지 수거안해가는 스티로폴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되는데 왜 임의단체에 폐지값이 오르니 주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적인 방향을 정부에서 세웠는 것 같으면 그 지표를 위해서 정책을 심어야 되고 또 시에서 늦게 재향군인회에 임의단체 지원을 좀 해줘라 이래서 폐지같은 것은 고물상하고 지금 재활용공사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지금 3파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과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이게 옳은 정책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백종교 위원    152번입니다. 환경미화원 현황 이거 보니까 들쑥날쑥이네요. 노동승차 여기에도 들쑥날쑥해서 어떻게 기준을 해서 동에 몇 명을 배정하고 가로 몇 명이고 이거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기준이 있는데 노동은 구획정리가 안된 곳 안있습니까? 차가 못들어 가는데 그런데 노동을 배치하고 그 외는 가로승차입니다.
백종교 위원    승차도 대명5동은 6명이 되고 우리 동네 여기는 제법 큰 동네인데 4명이고……
○청소과장 김훈기  승차는 한차가 한동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동네 겹쳐서 해서 양동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다 말이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 청소구역도를 만들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로는 1㎞당 한사람씩입니다.
이실근 위원    환경미화원이 무상 또는 사망으로 민사소송을 맡아본 일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 구청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휘진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사회 통례로 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산재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243명중에 우리 사회에서는 상근근로자, 일용근로자 합니다만 여기서도 정식직원, 임시직원 이렇게 구분하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일용근로자…
정휘진 위원    여기에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임시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정식직원이 몇 명이며 임시직원이 몇 명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고를 내었는 환경미화원이 조금전에 사망사고까지 있었는데 산재보험금을 못하기 때문에 장려금 1000일분하고 보상금 90일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요행히도 이 사람이 자기 과실이 없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회사가 있다 가해회사가 마침 산재보험도 들었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받아서 나오는 것이 구청에서 보상하는 것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요약해보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의료보험 들어갑니다.
정휘진 위원    국민보험은?
○청소과장 김훈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다 들어가는데 산재보험만 안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산재를 안넣는 대신 산재금 대신 장려금 1000일분이라든가 보상금 90일분은 어떤 기준에서 어떤 돈에서 줍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상비를 예산에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주는데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예를 들어서 임시집행을 하지요.
정휘진 위원    그것은 한두사람이 죽었을때는 가능하지만 만일에 대형으로 떼죽음 당했다 그러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럴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근로자하고 정식직원하고 임시직원하고 구분 한번 지어보세요 243명중에…
○청소과장 김훈기  243명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정휘진 위원    정식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전부 일용입니다.
정휘진 위원    임시직원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정휘진 위원    임시직원하고 정식직원하고 처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현재 임시직은…
정휘진 위원    월정액이 나갑니까? 일용근로자 일비로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일비로 나갑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에게 한번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우리가 이웃에 부고를 받든지 바로 옆에 이렇게 부고를 받아도 사실 부의금을 보내는데 더군다나 우리 관할하고 있는 구청관할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에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 죽은 그 사람에게 우리 위원들이 다만 얼마씩이라도 성의껏 내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라도 부의금을 전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좋은 건의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청소차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몇 명을 잘못했다가 과실로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떤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보험에 다들었기 때문에 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보험외에는 별도로 하나도 없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사고가 나니까 보험의 별도 청구하는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 것은 별다른 예산조치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도 문제거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은 해줘야 안됩니까?
  이것도 과장께서 연구를 한번해 보세요. 보험외에 요청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것은 그 법도 연구검토를 한번 하세요.
○위원장 최일오  아까 정위원님이 제외 하신 부의금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좋습니다.
김대성 위원    지금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부들이 될 수 있으면 자기 관할에 살면서 자기동에 근무하면 좋은데 대명4동에서 대명9동간다든지 이런 인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좀 지양해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추울 때 가다보면 시간 다 보내버리고 청소할 여가도 없고 말이요. 이런 것도 참작해서 처리좀 하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연고지 배치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시정사항을 기억하셨다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제출해 달라는 몇건이 있지 싶은데 빠른 시간안에 서면제출을 해주시고 이상으로 청소과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10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일오  약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석현,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도시개발과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급히 작성하느라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으로서는 도시개발과에는 도시행정계,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공원녹지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의 23명에서 현원이 23명입니다. 국장이 1명, 과장 1명, 계장 4명, 7급현원이 6명, 8급현원이 3명, 9급현원이 3명, 기능직 5명 도합 23명입니다.
  사무분장 현황으로서는 도시행정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국업무의 총괄 및 조정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승인신청 도시정비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도시재개발사업계획 수립 공동주택관리 광고물관리계에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공원녹지계에는 도시녹화사업의 추진 어린이 공원관리 조림, 육림, 산림보호, 산불예방사업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도시위원회 조례제정이 이 자료는 12월 25일날 조례가 공포하기 전에 기획실로 내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12월25일날 남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공포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시행일은 95년1월1일 위원의 위촉도 각 대학교 전문교수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사업계획은 현지계량 5개 지구에 주택개량 1,183동 도로개설이 24개소에 2,653m, 공동주택은 3개 지구에 1,200세대입니다.
  94년도까지 실적은 현지개량 3개 지구에 주택개량 480동입니다.
  도로개설은 10개소에 1,187m 공동주택은 1개 지구에 483세대를 준공을 해서 지금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개량 5개지구에 주택개량 152동, 도로개설이 3개소에 282m 공동주택은 현재 이천2-2지구 사업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정비계획 102,687건에 정비실적이 111,976건으로 109%입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가 14건에 81만원이고 고발이 31건입니다. 영업정지 및 폐쇄가 9건입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캠페인 및 간담회 개최가 3회 104명 안내문제작이 3회에 7,600매 기획홍보가 10회 다음 구지정 벽보판관리 민간인 위탁실시입니다.
  위탁자 지정 및 계약이 94년8월29일날 옥외광고물 관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지정벽보판 수량으로는 130개 시민벽보판이 80개 극장벽보판이 50개입니다.
  지정벽보판 설치는 94년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내용은 기존벽보판 완전 철거후 새로운 모형으로 제작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후 관리는 민간관리로 95년1월1일부터입니다.
  넷째 산불예방 산불 대책본부 설치운영이 7개소, 구청1개소, 산원동 6개소 근무인원은 16명입니다.
정휘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조금 업무추진보고를 중단해야 되겠는데 위원장은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는데에 대한 모든 편의제공과 여기에 무시를 안당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정표를 갖다 넣는 것은 감사시간 이전에 이것을 갖다 넣어서 이걸 감사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실무과장이 여기서 감사위원들에게 이런거 이런거는 고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 이런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부터 감사위원장은 여기 실무과장한테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감사위원장들도 여기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나서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감사할 기분이 별로 안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종대 위원    동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페이지를 넘기며 볼펜가지고 찾느라고 고생도 하면서 정정을 했습니다. 모양세가 엄청나게 안좋습니다.
  조금전 청소과 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 감사위원 열분이 앉아 계시는데 책이 10권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주무계장이 와서 이것을 정오표가 작성이 되었다면 이것을 고쳐주는게 예의인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감사위원장도 본인 자신이 위원님께 진정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오표가 이렇게 많이 틀리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것은 사전에 아까 청소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기안을 하면서 잘못되었는 것이냐 아니면 인쇄를 하면서 잘못되었는 것이냐 하니까 기안을 하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 틀린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봐 가지고 이걸 고쳐줬으면 이런 결례를 안 저질렀을텐데 정식으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사전에 충분한 보고도 못드리고 오늘 갑자기 정오표를 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식 사과 드립니다.
정휘진 위원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이 감사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서에 모든 관료층에 있는 분들이 뭔가 현재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 현재보다는 많이 얻은 것으로 앞으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보면 조금전에 우리 조과장이 사과를 하는 그런 것은 오늘은 이정도 넘어가도 됩니다만 다음부터 어떤 감사반에 자료를 내는 것은 어디 보아도 정확해야 하고 부득이 이렇게 고칠 경우가 되면 감사시작전에 이것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부다 찾아서 고쳐놓고 감사에 임해야지 실무과장이 감사원들을 보고 이거 고치시오 이거 고치시오 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계속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산불예방활동 실시 앞산공원 일원에 방화선 보수를 길이 7㎞에 넓이 9ha를 실시했습니다.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를 2회 현수막등 유인물 제작이 2종에 1,800매 유급감시원 및 아르바이트생 사역을 월 30명 했습니다.
  초등진화 체계구축으로서는 산불초소정비를 행정진화 가설 18개소를 했고 초소설치와 개체를 4개소 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5개 구청 합동으로 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777관리대 남부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원 비상대기를 실시 94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무실 및 현장을 대기 근무인원은 대보름, 석탄일, 한식등 특정일은 현원외 2분의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에도 현원의 3분1, 평일은 직원의 4분의 1씩 비상대기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한발수목 비상급수실시 94년7월부터 9월까지 가로수 및 조경수 184,000본에 대해서 급수수목이 1,083,000본 동원 인력이 396명, 동원차량이 연 127대를 동원했습니다.
  식목일 행사는 4월5일 10시부터 14시까지 앞산 수성구 파동에 있는 92년도 산불피해 지역입니다. 참여인원은 300명입니다.
  식수량은 은행나무외 3종 3,000본을 식목했습니다.
  시민편의시설 설치 구청앞 인도에 파고라외 2종 28점을 94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수목은 등나무외 2종 94본을 식재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개발과에 감사목록 페이지수가 감사자료 153페이지 관리번호 153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또는 요구 건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쪽에 만약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일오  예.
박종대 위원    오전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리번호 위주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주요업무추진실적하고 또 관리번호하고 모든게 병행되니까 물을때는 병행해서 묻고 또 나중에 관리번호 153번부터 154면 이래 물어보는 이 방법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최일오  예, 그렇게 묘미 가져볼려고 하니까 좀 변경을 했는데 1호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이것을 듣고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라 그런 업무보고도 포함되고 감사자료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뎨는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순으로 합시다.
박종대 위원    아니면 주요업무 실적부터 하나하고 그 다음에 94년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부터 하고 일반현황도 하고 3가지를 하나 하나씩 합시다.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어떻게 할까요. 관리번호 위주로 하는게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할까요. 아까 박종대위원 제안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끝마치고 감사자료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백종교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업무보고에서 하고 중복안되는 것은 관리번호대로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니까 이 감사자체도 업무보고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박종대 위원    병행되었는 것도 많으니까 병행되었는 것은 제외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거 보아야 되지 이쪽 것 보아야 되지 세가지를 다 보고 지금 해야되는데…
○위원장 최일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끝내고 질의가 없으면 업무보고쪽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감사자료쪽에 관리번호쪽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부터 질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최일오  아니지요. 93년도 지적된 행정사무감사시 그쪽을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내역중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으로는 불법 광고물 단속 부진입니다.
  단속뿐입니다. 시정사항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주택가의 담장이나 전주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계속 제거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단속으로 효과가 없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처리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삼각간판, 사각간판, 이동식간판이 956건은 정비했습니다. 불법현수막 2,586건입니다.
  벽보 및 스티커 80,964건입니다. 지주이용간판이 48건입니다. 가로간판이 2,741건입니다. 불법 돌출간판이 12건입니다.
  그래서 도합 87,307건을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둘째, 상습불법벽보 부착업자를 8개 업체를 했습니다.
  대책방안으로서는 동직원 및 관변단체에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인부로 지속적인 제거를 했습니다.
  상습위반자의 고발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알림판 176개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삿짐센타등 업주교육을 93년12월9일 14시에 24명에 대해서 실시슬 했고 확대간부 회의지시 사항을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건의사항입니다. 광고물 미신고업체단속 시정사항으로서 불법광고물 단속중 미신고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단속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단속의 효과가 없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함. 처리내역으로서 광고물 제작업소 일제조사를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총대상 업체가 65개 업체, 신고업체가 65개 업체, 미신고업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신고 업체를 계속 추적조사후 발견될 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산불감시 요원관리의 시정사항은 산불감시요원 관리에 있어서 일당을 구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앞산공원관리권이 있는 시예산으로 산불감시요원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앞산공원관리권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본청에 건의, 처리내역으로서 앞산공원의 현황이 산림면적이 16,952,371㎡, 국유가 311,837㎡, 시유가 3,447,311㎡…
정휘진 위원    위원장 건의사항은 유인물론 대신하고 우리가 질문을 할 것은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인쇄물이 있으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시간절약상 유인물을 보시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시정 또는 미비했던 것의 건의시정쪽에 잘 안되었는 경우가 있으면 93년도 감사때 지적된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안용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내역에 보면 상습불법벽보부착업체 고발에 8개 업체고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결과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액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삿짐센타 업주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 그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상습불법벽보부착업체 고발은 과태료가 아니고 경찰서에 고발했는 건수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럼 8건을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안용수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다른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고발은 사법기관에 해야 됩니다.
안용수 위원    고발하고 난후의 내용은 모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내용은 현재 경찰서에 검찰로 이송했다하는 내용은 오는데 검찰청에서는 통보가 안오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다음 이삿짐센타 업주교육을 실시했는데 아마 이것도 이삿짐센타의 스티커를 못붙이게하는 그런 뜻으로 교육을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안용수 위원    지금도 계속 붙이고 있던데 그에 대한 반응이나 교육장에서의 업주들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불법벽보지류가 유동광고물이 되어서 붙이면 떼고 붙이고 완전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이삿짐센타가 아닌가 해서 이삿짐센타 업주를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자기들은 미안한 감은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실 근절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의 의식이 개선이 되면 효과가 더 안있겠나 소관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용수 위원    아직까지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안용수 위원    업주들에게 도리 수 있으면 강력하게 협조를 구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조과장님 안용수위원의 감사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업체 고발이 8건이 있는데 경찰에 고발합니까?
  검찰에 고발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경찰에 고발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렇죠. 고발했는 결과가 행정관서인 도시개발과에 그 내용자체를 협조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우리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는 검찰에 사건송치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 경미한 사항이라서 무혐의이다 하는 이런 통보는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에서 벌금을 물었는지 얼마를 물었는지 또 구류를 살았는지 그 내용은 검찰에서 구청으로 내용이 안옵니다.
○위원장 최일오  행정관서에서 93년도 문제인데 그 내용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도 경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는 잘 내용이 안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구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다 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하면 고생해서 고발을 8건이나 했는데 검찰에서는 봐주고 경미하게 처리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광고물을 자신있게 붙이는 것 아니냐하는 감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비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고발당한 건을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으로 보면 벌금, 과태료정도로 물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통보가 안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행정을 같이하면서 행정부에서 출장을 보내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경미한 조치라고 생각되면 자꾸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93년도 사무감사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박종대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규를 좀 가져오세요. 광고물을 붙이면 그다음 1차 고발했다 2차 최고형 500만원인줄 아는데…
○위원장 최일오  93년도 사무감사 지적이나 시정 그쪽에 묻는 것입니까? 이것 끝내놓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앞산공원관리권을 시청에다가 구청에 넘겨달라 산불감시요원 일당 이런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청에 건의를 구청에 넘겨달라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을 보고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구청에 넘겨 달라고 시본청에 건의를 하라는 지난번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대성 위원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넘어 왔으면 언제 넘어 왔는지…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제가 건의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라 하는 시정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제5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관련 예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산림청예규 제63호6조2항 및 동예규 10조에 의해서 자치구 관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시·지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대성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 이런 조례에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앞산공원이 공원내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이권관계에 있는 것은 시에서 맡아서 하고 산불, 청소같은 어려운 일은 모두 구청에 넘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무가 일관성이 없어 사고위험도 많고 이원화가 되어서 좋은 것은 본청에서 다하고 나쁜 것은 구청에서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등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건의를 다시 하세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든지…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 관리사무소가 현재 관리권은 사무업소로써 시장명의로 관리를 합니다.
  연간 세입이 1억3,9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락시설이나 식당 이런데에 대한 세입이 1억3,900만원이고 앞산공원에 시본청에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11억7,3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남구청에서 과연 이것을 받으며 남구청이 손해가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우리 실무자 입장입니다.
김대성 위원  우리가 세입세출을 따질 것 없이 우리 구에 넘어 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위락시설을 조성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수입을 올릴수도 있고 사유지를 공유지로 다 사들여서 공원입구에 입장료를 받도록 만들면 되는 것인데 뭔가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되지 내가 말하는 세입은 어떻고 세출은 어떻다 하는 것은 따지지 말고 우리 주민들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될 판인데 지금 돈 문제를 따지고 무사안일주의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남구에서 완전히 인수해서 한다면 어떤 사업을 확장해서 하면 적자 안납니다. 흑자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의논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사무감사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김대성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면 산불감시요원에게 약 8,000만원에서 1억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시보조금으로 받습니까? 구비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은 현재 구예산으로 시비보조금도 구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저 얘기는 물론 법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돈도 시비로 전액 받아서 주는데 구비인지 시 보조금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잡혀있는 것은 구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산불을 감시하는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라하는 명목으로서 시비 보조가 내려오는 항목은 없습니다.
  일괄적인 예산으로써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산불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산림청 예규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산불을 예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예산을 구분해서 시보조금으로 명시해서 산불감시요원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비예산으로 산불감시요원의 예산을 구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건의 한번 하십시오.
  시에서 전액을 앞산산물에 대한 것을 다 주어야 되지요. 이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건의 한번 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그러면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사업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현지개량이 5개지역 그리고 도로개설이 24개소 2,653m인데…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몇 펴이지 입니까?
박종대 위원    51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24개소에 2,653m에 대해서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지 개량 5개지역에 주택개량이 1,155개인데 여기에 대한 현지개량이 어떤 어떤 지역이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지개량 5개지역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5개지구 1,183동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박종대 위원    현지 개량에 대한 문제점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 개량 5개지구가 대명8개지구, 대명3지구, 봉덕3지구를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덕2지구와 이천2-4지구는 금년도 94년도 11월경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량된 동수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융자금이라든지 이런 행정내부적인 일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지 개량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지개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지 개량을 우리가 여기서 융자금신청과 사업지구 선정을 하는데 아파트 주택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별도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짓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대 위원    현지개량을 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듣고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이더라 하는 것을 못들어봤습니까?
  계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추진을 하는데 건축허가와 건축물 준공처리과정은 건축과에서 하고…
박종대 위원    추진할 때 추진하는 방법이나 어떤 조항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지구 선정하는 기준 말입니까?
박종대 위원    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주민불편이라든지…
○위원장 최일오  예, 94년도 업무추진쪽에 질의 없으시면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별지에 나와있는 도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협의중입니다.
하원호 위원    여기 녹지계가 있는데 산에 식목은 나와있고 시내 가로수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원호 위원    심는 것도 관리도 거기에서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하원호 위원    본위원이 혼돈이 되는데 가로수 사고로 나무가 상하든지 자연사하든지 하면 보식을 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다음에 도시국장께 물어보고 싶은데 도시계획의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원호 위원    우선 참고로 한번 물어보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소방도로나 우리 남구관할에 개설하는 도로나 집이나 이런데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를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나무값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 옮기는 비용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양 과에 나누어져 있으니 물어도 잘 모르고 한데 금년에 시행하는 경우에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소감은 그 좋은 나무들이 충분히 가로수가 고사했다든지 이럴때에 보식할 수 있는 충분한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보호해서 가지고 심을 수 있는데 그냥 베어버리고 하니 나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있고…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개인 정원의 나무 말입니까?
하원호 위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걸리는 나무들말이예요.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 본 구청에도 득이되고 나무를 가지고 있던 나무주인에게도 득이 되어 종합적으로 푸른 대구 가꾸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안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로를 확장하는 장소에 나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식을 해서 심습니다.
하원호 위원    도시계획 하는 도로라든지…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기존 도로가 4m인데 예를 들어서 8m로 확장을 한다면 그 나무를 8m를 확장하고 난 뒤에 다시 심던지…
하원호 위원  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8m 도로에 가로수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8m이든지 10m이든지 도로를 새로 내는데 거기에 가로수로 쓸만한 나무들이 있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개인소유 나무말입니까?
하원호 위원    개인소유인데 보상을 책정할 때 나무가 있으면 보상책정을 하는데 거기에 나무값을 다 주고 구청 소유로 해서 나무를 마음대로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옮기는 비용을 주니까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으니까 주인이 옮길수도 없고 하니까 나무를 베어버린다든지 꺾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나무값을 완전히 주고 인수를 해서 가로수가 될만한 나무를 다른데 이식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쓸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식해야 할 가로수가 있으면 바로 옮길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건설과에 얘기하면 또 나무를 취급하지 않고 도시개발과 녹지계로 넘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나무는 건설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는데 도로를 신규개설하므로 인해서 도로부지에 편입하는 개인소유의 정원수 말하자면 이런 나무를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과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하면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쑬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쓸수 있다면 우리가 이식을 해서 다른 곳에 심어넣었다가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계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청취불능)
김대성 위원    도시계획때 예를 들어 나무가 있다하면 과거에는 묘목이나 나무까지 전부 보상을 해줬는데 요사이는 안해줍니까?
○위원장 최일오  공원녹지계장 이것은 녹취가 되므로 발언대에서 이야기 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나무보상은 이식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옛날에는 다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담당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관게는 건설과 보상계에서 취급합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93년도 감사 처리내용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는 것 두가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고발된 업체 8건하고 교육실시하고 관리번호 159번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인데요 이것도 서면자료 요청하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조치 내역이 있네요.
  그 불법광고물 단속을 보니까 단속실적이 431건이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까지 행정조치 내용이 있네요. 여기보면 봉덕 이삿짐센타 우화욱이란 분이 세분이 행정조치를 받았고 김종대 성주화물은 네 번이나 받은데도 여기 특별히 과태료나 할 수 없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과태료를 할수 없는게 아니고 이게 경미한 사항은 고발을 하기전에 과태료부터 먼저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재범 상습범 이러한 사람들은 과태료를 안하고 바로 행정고발을 합니다.
안용수 위원    김종태라는 분은 네 번이나 행정조치를 받았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안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서면 같으면 김종태를 몇월 몇일날?
안용수 위원    김종태도 좋지만 행정조치 전반에 하고 김종태 4번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하여 고발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고발했는 서류를…
안용수 위원    또 하나 더 곁들여서 160번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시설물 개보수 현황도 곁들여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바로 원본을 가져오세요. 안용수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원본을 가지고와서 대조하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지개량에 대한 문제점에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도시정비계장 신경호입니다.
  현지개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지개량하는데는 건폐율이 80%에서 90%까지 건축을 할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보다 앞집 뒷집하고 사이가 너무 비좁아서 통행하는 통로와 일조건을 무시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확실한 거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보다 2분의1로 줄어집니다.
박종대 위원    앞집하고 뒷집하고 거리가 없는 것 같으면 다 붙여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일반주거지에는 건축 높이에 2분의1 반을 띄워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에는 4분의 1을 띄우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8m를 하게 되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1m의 반하면 됩니다. 그 이외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상 도로가 없는데도 허가가 되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지적부상 도로가 없더라도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문제가 되지요. 평상시 건축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되는 것인데 그것도 되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대지가 공지사이가 25전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옆집과 옆집 25㎝밖에 안떨어지잖아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가 4m일 경우에는 4m에 4분의 1.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되면 가구당 융자가 얼마됩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각구당 융자는 재정특별융자 자금이 300만원 주택기금 700만원해서 세대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1년거치 19년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년리가 몇% 입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재특 자금은 6%이고
박종대 위원    10%짜리도 있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10%짜리는 없고 9%짜리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래 지향적으로 즉 쉽게 이야기를 할께요. 우리 대구가 6.25로 인해서 피해가 적게 입은 지역이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렇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개발시설이 성남시나 이런데 보다 지금 못하다고 보지요. 물론 정부시책으로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날을 보는 도시행정에 대해서 이거 내가 볼때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안됩니다. 이게 보통 3층건물 4층건물을 지을 때 1년거치 10년상환하면 1,000만원 받으면 집짓고 돈이 남습니다.
  집을 다 붙여서 지으니까 세놔버리면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25㎝ 공간에 떨어지니까 여름에 기침소리도 옳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사는데 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주거환경 개선법이 일반주거지역에는 27평이상이 되어야만이 건축허가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9평만 되어도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0㎡ 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2,000m 이상이…
박종대 위원    이상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2,000㎡이상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할 지역이 지금 내가 볼때는 많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은 행정위주로 행정의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600평이상인데 한 700평이나 800평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했는데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넓은데만 하라는 법규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런것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지요. 그러면 적은지역이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600평, 700평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하는데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지금 대명3지구 북편에 있는 2지구에 대해서 지금 추가지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 공고를 해서…
박종대 위원    6,800㎡이네요 대명3동에…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대명3동지구 바로 위쪽에 대명3지구 지역 여건이 남쪽은 높고 북쪽이 경사가 낮고 그런 지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북쪽에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현지개량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입안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지사업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600평이상, 700평, 800평, 1,000평되는 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어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700평정도 되는 곳을 지금 개량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지 개량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없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현지개량하는데가 있고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데가 있고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데가 있고…
박종대 위원    내가 지금 공동주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지금 600, 700평되는데 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지요. 본위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999년12월30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박종대 위원    도시기반이 우리 남구는 못하니까 또 중구같은데는 남산동이라든지 주거환경공동주택사업을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 지역만 하고 적은 지역에는 왜 관심을 안가지고 앞으로 이거 적은 지역이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대구시나 구청에서 계획해서 시행하는게 아니고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여기서 계획을 잡아서 대구시로 올려서 대구시에서 건설부로 올리고 건설부에서 대구시로 내려오고 대구시에서 남구청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건설부에서 대구에 내려와서 안 잡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융자가 지원되고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지원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박종대 위원    법테두리 안에 맞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취지를 모르겠어요. 600평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6만평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큰 평수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은 것을 추진하고 있느냐 없다 하였지요. 적은걸 추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적은데도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모든 예산이 국고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현행지구 이외에는 더 추가지정은 곤란하고 현재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 개발하라는 그런 지시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법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89년도 12월달에 시행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89년도 시행되었으면 적은데가 하나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전시입니까? 왜 적은데는 신경을 안쓰느냐 이런 뜻이라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계획을 할 당시에 남구에는 몇 개정도를 하겠다 이래서 처음에 올리기는 13개 정도를 올렸는데 남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할당이나 배정받는 이런게 9개 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대명5동으로 상업지역으로 있던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현지개량하는 방법을 원하지 않아 제외하고 그래서 8개지구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13개 올렸다 그랬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박종대 위원    13개 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이 반대했는 것 같으면 간담회를 했지요. 간담회 개최를 했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박종대 위원    이천2동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도 무상으로 준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국유지를 무상 잉여를 한다 카다로그 빨간용지를 줬데요. 주민들한테 부상양여 하는게 아니고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양여하면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가정가격에 의해서 그 돈으로…
박종대 위원    편의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 준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제가 오고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조합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주민들에 많은 홍보와 법해석이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이 지역이 발전된다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조합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내용이 유사하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유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정책이라도 도시개발과에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주택조합법은 발효된지가 올 11월 초인가 이렇게 되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이외에는 재건축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아파트지역에는 가능했는데 일반주거지역에는 안되었습니다.
  11월초에 법이 바뀌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20%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해가 위험이 있다고…
박종대 위원    이번에 내려왔는 것이지요. 위험침수지역도 될 수 있고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박종대 위원    그전에라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걸 좀 촉구를 하고 이런걸 행정에서 좀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도 하고 조언도 해서 이런걸 해야 도시기반시설을 할수 있지 지역개발 소방도로 내는데 일년에 몇 개라요. 4개 5개 내버리면 이거 돈 40억, 50억 드는데 이래서 소방도로 어떻게 내겠어요. 이런걸 좀 추진을 해야 도시개발과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래야 이 남구가 구세없는데 집이라도 신축이라도 지으면 세수증대에도 낮고 도시미관도 좋고 일석이조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추진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정휘진위원입니다. 조과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현지 개량사업인 대명3지구, 봉덕3지구, 봉덕2동지구, 이천2-4지구는 전부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광고물 관계인데 지금 현재까지 처분한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 관계법을 기준으로 해서 처벌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 조례를 기준으로 하느냐 답해주시고 그다음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14건에 81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31건이 고발되었고 9건은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1차, 2차, 3차에 한번 걸렸을때는 계고를 한다 두 번은 과태료를 세 번은 영업정지를 한다. 과중처벌이 안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열 번 걸려도 그대로 경고조치를 할 수는 없는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고발을 합니다.
정휘진 위원    또 그래도 위반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3개월이내는 재고발을 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상 상습적으로 되는 것은 과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인물 여기에 행정조치 내용 감사자료에 보면 김종태는 4번을 위반했는데 네 번 다 행정고발만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시고 그러면 뭐냐하면 아까 주거환경에 대한 것 하나 그 다음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하는지 아니면 구정조례에 의해서 처벌하는지 두 개 그다음 한번 위반했을 때 두 번했을적에 세 번 위반했을적에 가중처벌을 하는데 왜 김종태는 행정고발에 그쳤는지 여기까지 3개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과태료는 부과했는데 여기에 불복한 것은 얼마 있는지 또 얼 이의신청 한 것은 하나도 없는지 그 과태료 미수금은 얼마인지 그 네가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중에서 현지개량 추진중이라는 것은 현재 대명3지구는 현재 추진계획이 주택개량 현지개량이 507동이니다.
  현재 94년 현시점으로서 298동을 개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았는 200여동은 계속 99년도 12월31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8지구 역시 계획 주택개량이 목표가 400동인데 현재 176동을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봉덕3동은 주택개량목표가 102동인데 현재 94년도에 6개동이 추진을 했습니다.
  봉덕2지구는 계획목표가 75도인데 94년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천2-4지구는 계획목표가 99동인데 역시 사업계획고시가 94년도 12월달이기 때문에 95년부터는 주택개량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은 99년도 12월달까지는 계속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추진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처분근거로서는 광고물 관리법과 대구시광고물처리조례를 현재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고 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등 행정처벌도 1회 2회시 3회시 위반할때는 각각 가중처벌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은 있으나 현재 우리가 영세한 그러한 업소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못하고 과태료나 고발로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나 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4건에 81만원을 부과해서 81만원 전부다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미징수는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까지 관태료를 그만치 부과하고 이래서 하나도 없이 다 받았다 이의신청도 하나도 없다 불복했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럼 딱 받을 것만 부과하고 또 이의신청한건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행정이 정말로 광고물 단속을 불법단속을 위해서 했는 흔적보다는 많이 애썼다면 불법한 것도 나오고 이의신청도 나오고 과태료 미수금도 나올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덜했다고 생각은 안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감사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적도 여러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전부완료했습니다. 행정감사도 미수가 있어서 지적을 좀 당했습니다.
정휘진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봉덕2지구하고 이천2-4지구에 보면 당초예산이 5,600만원에 집행은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3,600만원이 집행되면서 일은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 95년도 시행을 착공합니다.
정휘진 위원    용역비만 3,600만원 지급되고 남는 것은 예산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어디에 말씀합니까?
정휘진 위원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봉덕2지구가 75동 그다음 이천2-4지구가 99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예산액중에서 3,600만원 사용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2,000만원밖에 안남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다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아니 그거가지고 융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휘진 위원    이것은 뭡니까? 사업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
정휘진 위원    어려우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답변되겠습니까? 이상흠위원 질문하세요.
이상흠 위원    이상흠위원입니다. 대명3지구에 4지구에는 예산액이 전부 예산액이 집행이 되는데 예산액이고 집행액이고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대명3지구 말합니까? 그것은 담당계장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위원장 한 10분간 위원들과 이야기 좀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정리를 해서 감사를 시작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런데 중지하기전에 한가지만 동료위원들에게 물어봐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이 상위법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광고물 행정처분을 잘 몰라 법을 잘 몰라서 지금 가지고 오라 했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가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조례가 있다고 보면 시 조례를 갔다 놓아놓고 남구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남구조례가 없다고 보면 조례만 되어 있고 남구조례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분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조금전에 이상흠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명3지구에는 예산이 왜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감사자료는 94년도 행정업무실적이기 때문에 대명3지구에는 7억7,000만원을 93년도에 전부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에는 94년도만 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우리 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와 병행해서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업무자료쪽에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들어가면서 병행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위원입니다. 157입니다.
  주거환경사업에 돈을 같은 돈인데 이돈을 도로하는데만 쓰라 다른데 쓰면 되느냐 이겁니다. 주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기관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승인을 안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한가지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보상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정응규 위원    과장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바로 이야기 할께요. 이천2-1지구 공동주택의 건입니다. 이것이 사업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4억6,6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정응규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다른 위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및 관리가 정비실적에 보면 정비계획이 109%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대 위원    5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09% 프로테이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 년간 목표량이 구청에서만 구청 광고물계 94년도에 광고물 정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아서 수합을 해보니까 10만2,687건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16개동하고 사실 이것은 유동광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목표 잡기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정비 실적은 구청하고 동하고 같이 정비를 해보니 목표보다도 더 초과되는 경우도 없잖아 생깁니다.
  그래서 집계를 놔보니까 109%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109%라는 것 근거 없습니다.
  이것도 100%가 넘었는 것 같으면 도시정비계에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이 3명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쥐로사업에서 또 도와 줍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에서 도와주면 정비요원 3명은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취로사업은 연간 1회내지 2회를 사업하면 그 다음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 구정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벽보지류는 유동광고물이 되어서 오늘 저녁에 제거하면 내일 아침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근절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94년도에 목표를 설정해서 정비를 한 결과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 그다음 95년도에 가면 또 생깁니다.
  이것이 악순환되고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박종대 위원    악순환이 아무리 생겨도 109%라는 프로테이지가 어디서 나온다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당초 각동에서 금년 94년도에 정비를 몇건할 것이다 하는 보고를 받아서 그다음 10만2,000건이 안나왔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정비했는 실적을 보고 받아 보니까 11만1,000…
박종대 위원    예, 알겠는데요. 현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5,000건 같으면 200몇 %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에 5,000건이 되었을때는 200몇 %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통계수치를 과연 유통적으로 얼마나 붙이는가를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거 수긍이 갈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를 16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위원장 최일오  감사자료 213페이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사유지 한 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남구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시설을 138만원을 94년도 시설비가 시유지 대명 8동 그 어린이 놀이터 138만원 비용이 들었는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에 우리가 시설 개·보수라든지 또 안전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사유지 한 개 있는 것을 여기 도시개발과에 맡아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건의해서 한 개 있는 것을 맡아 주세요.
  가정복지과에는 기술직이 없잖아요. 거기서 의뢰를 도시개발과로 하는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그네가 이거 안전도가 있는지 없는지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도시개발과에 일원화 시키는 것을 건의하고 시정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하십시오. 어차피 이원화되어도 지금 행정은 일원화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의를 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앞산공원을 제외한 남구 전반에 도시계획 시설 입안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설계를 해보고 구상을 해 봤는지요. 5년마다 한번씩 우리 지역구 변경도 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미군부대가 30만3,00평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언젠가는 미군이 떠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군부대 30만3,000평에 대한 남구의 설계 이것은 용도를 어느지역 이것은 공원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상업지역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구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미군부대 도시계획은 현재 구청에서 검토를 지금까지 안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은 대구시의 대구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면 저희들이 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을 이야기 합시다. 시장이 있는데 주택자가 320만원에 살려 그러는데 파니 못파니 브레이크를 걸 것 뭐있어요? 원래 주택업자는 주택촉진법을 받기 때문에 저거 잘못해서 사면 또 절단납니다.
  우리가 6개도시에 연동제가 안되는 것이 대구직할시 아닙니까? 가격 연동제가 안되는게 이런걸 볼 때 미래 지향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이 설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거 연구검토를 한번 하세요. 이거 틀림없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구전반에 이지역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대명6동, 9동 전번에 주거전용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듯이 그 좋은 예도 안 있습니까?
  이런 구상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 남구 도시개발과 기능으로서는 시내 전역에 대한 그런 구상과 계획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말고 남구에 대한 것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남구 전역에 대한 것도 구상해본 일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구의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병행해서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개발과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원화되는 업무도 있지만 이런것도 한번 구상해 보기를 촉구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 문제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소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그것은 소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공원이 아닌줄 압니다. 시유지인데 그거 한 개만 있으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를 검사를 안합니까?
  가정복지과는 기술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미끄럼틀이 불안하다든지 이랬을 때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 의뢰할 겁니다.
  이럴 때 병행해서 한 개라도 해주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원화되니까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 15개 자체도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인수받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압니다. 1개 있는걸 가정복지과에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모든 기술직은 도시개발과에 있고 거기서 업무를 더아는 이상 한 개를 더 받는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흠 위원    이상흠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광고물 과태료니 뭐 대략 보니까 전부 큰데서 한번 뿐이요, 이것보다도 담벼락에 마구 붙인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구요. 거기에 보면 전부 전화번호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확인해서 고발해 버리면 얼마든지 고발대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발대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걸 정리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담장, 대문 고발을 하는데 그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안받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인을 찾아서 자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하면 어느 다방이다. 어느 음식점이다. 자기집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의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많이 붙여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 고발하려 그러면 본인을 만나서 자인서를 받아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알겠지요. 누구라는 것을 전화자체는 어느 다방 전화다. 이런식으로 다 위장을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이상흠 위원    남구 조례를 만들 때 신경을 좀 써서 강력하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경찰에서도 자인서를 안받으면 고발 접수를 안하고 오히려 관계공무원을 불러다가 호통만 치고 이런 실무담당자 이야기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흠 위원    그런 관계는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수의해서 자기네들도 보면서 더럽다는 것을 알것이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일반행정 공무원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그것을 수습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알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구청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 단속한다.
  그래서 또 잔잔하게 종이 붙었는 것 이런거나 띠고 다니며 큰거는 하나도 못잡아요. 공공시설물 버스 택시정류장 승차권 판매소 이런 것을 택시정류장 승차권 판매소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단속할 명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다음 전기를 이용해서 큰 네온사인 밝혀 놨다. 그러면 통행에 불편이 있고 너무 지나치다 이래서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에 대한 사고가 있을적에 사전에 우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도 검사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계법 19조에 보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놓고 우리 구청에 맞는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위임사항은 뭐든간에 상위법령이나 그다음 조례나 뭐 우리 구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 나서 규칙 규정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안만들면 만날 시청 좋은일하고 시청 눈치 봐야되고 우리가 손도 못데는 것 아닙니까?
  담당실무과장은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좀 업무에 개선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건수를 92년, 93년, 94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지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하원호 위원    과장님 불법광물 개념이 다른데 하나 물어 봅시다. 109% 나왔는 실적이 언제 금년 몇월 몇일까지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1월부터 11월말까지
하원호 위원    그러면 한달은 그냥 남아 있네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보니 정비계획하고 몇건 해놓았는데 이것을 어디 기히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그런데 취로인부로 하든지 누가 하든지간에 하루에 몇장을 뗄수 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든지 그런 시간에 뗄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금년에 계획이 이제 10만 몇천장을 떼는 것을 100%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6시까지만 하면 될 것을 7시까지 했다든지 그러면 6시까지 하기는 했는데 했다든지 그러면 6시까지 하기는 했는데 했다든지 그러면 6시까지 하기는 했는데 평소에 얼마 할 수 있겠는데 더 부지런히 해서 뗀다든지 해서 그 능력을 더 올렸다고 할때 109% 150%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이라는 것은 수시로 언제 붙일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몇장까지만 떼면 몇%이고 그랬는데 떼다보니 109%되었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9% 했는데 이거 열한달 합니다.
  앞으로 한달은 안해도 관계 없잖아요. 100%한다는 것도 대단한 이링ㄴ데 109%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이 자체를 시정 촉구하는 겁니다. 내용 알아 듣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하원호 위원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한번더 설명하면 어떤 일을 한정없이 있는 일을 보편적으로 너무 부지런히 또 천천히도 아니고 표준에 의한 계획을 세워서 이만큼 능률을 올릴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더 부지런히 해가지고 더 많이 올릴때는 100% 넘어갈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미달이 되었을때는 미달된 만치의 90% 혹은 805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수시로 붙일수 있고 수시로 떼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당초 계획을 10만 몇천장에 한정해 놓아놓고 만일의 경우에 그러면 바꿔 물어 봅시다.
  10만 몇천장을 붙였는데 11만 얼마뗐다 그것도 이야기 안되잖아요.
  언제 얼마를 붙일는지 모르는데 10만 몇천장을 뗀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그 숫자 자체도 이야기도 안되고 소리고 어떻게 관에서 앉아서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략 추상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시에 보고를 합니다. 94년도에 몇건을 정비할 것이냐 보고를 해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몇건의 불법광고물이 나올런지도 모르는데 미리 보고를 한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몇장을 단속하겠다 몇장을 붙일는지 안붙일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실적으로 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이라는데 대해서 참 이해가 안가는게 날로 발전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발전의 추세로서 불법광고물도 나옵니다마는 구민의식이 달라져가지고 발전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이 된다하면 불법광고물은 안나올수 있다는 완전히 그러면 이런 계획을 역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시민의식을 아주 나쁜쪽으로 계도하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 불법이라는게 붙어 있잖아요.
  불법을 계속하리라고 우리 구민의 하리라고 믿고 있는거지 우리 시민의 의식이 작년에는 했지만 자꾸 좋아져서 불법을 적게한다 안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니 시민이 금년에 우리 구에는 우리 구민은 또 불법광고물을 붙일 것이다. 그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보고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일 아닙니까? 이해가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정휘진 위원    조과장 여기 추가해서 몇가지 더 불어봅시다.
  여기 관리번호 167번에 광고업소현황 및 미신고업소에 사후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신고업체와 미신고업소에 사후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신고업체와 미신고업체는 어디 기준을 둡니까? 신고업체라 그러는 것은 여기 내가 광고업을 하겠다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그 신고를 의뢰하고 난 다음에 신고업체로 인정을 하고 미신고 업체는 무허가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무허가 업소입니다.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여기보면 신고업체가 우리 관내에 66개 업소가 있는데 미신고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정휘진 위원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미수금도 하나도 없고 또 이의신청 불복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미신고 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광고물 담당공무원이 계속 순찰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발견을 못했는 것이지 남구에 없다고 단언지울 수는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다음 남구관내에 광고물 표시 특정구역이 몇군데 있습니까? 광고물 여기 걸어도 좋다고 되었는데가 허가된데가 몇군데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휘진 위원    아니라 광고물표시 특정지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에 지정된 곳이 몇 개이냐 그러는 것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까?
정휘진 위원    여기 특정구역의 지정 거리에 보면 광고물을 세워도 된다는 세워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게시대 말씀합니까?
정휘진 위원    게시대가 몇 개냐 말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12개입니다.
정휘진 위원    12개 넘던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을 만일에 우리가 했다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 광고특정지역을 지정했느냐 그러는 겁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법 근거는 어디에 했느냐 말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는 교통이나 업소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휘진 위원    그런데는 아무리해도 괜찮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이거 반드시 관계법규 근거를 두고 이래해야 되는데 무얼 이야기할려 그러느냐 하면 이거 역시 남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구청장이 임의로 지정을 했는 것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여기는 특정지역이 될 수 있고 없고 지역실정에 맞도록끔 광고물 지정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조례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근거를 했는 것을 보면 어디에 근거했는게 없잖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근거는 광고물관리법 법3조, 5조 보면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만 근거하고 그 밑에 시조례는 근거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예.
정휘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54번, 155본, 156번 세가지 관리번호쪽에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진 위원    관리번호 155번입니다.
  94년도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허가전에 지목과 허가후에 지목을 말씀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목이 이런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묻고져 합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설명 드리면 토지형질변경되면 지적과에서는 산림대책조림비 이런 것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것까지 설명을 곁들여 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허가 되기전에 전이 4건에 3,000㎡ 잡종지가 1건에 60㎡ 임야가 3건에 3,400㎡ 구거가 1건에 106㎡입니다.
  이것은 허가전에 지목이고 현재까지는 준공될 때까지는 지목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정지 시기는 언제냐하면 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 정리는 이동사유가 완성되기전에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동사유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할때에는 형질변경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완료될 때 그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지적법 시행령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금 부과했는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정휘진 위원    그런데 이 관계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실무계장에게 물어 보니까 변경전에는 임야도 있었다 그래요. 임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토를 했는 것 아닙니까?
  임야 안되어 있고 농지 같으면 부토를 돋아야 되지요. 절토했는 것은 임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정휘진 위원    임야이니까 그러면 변경전에는 임야였다 이겁니다. 임야가 보고된데는 하나도 없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임야가 방금 3,400㎡라고 금방 이야기 했습니다.
정휘진 위원    전이 3,000㎡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전이 4건에 3,000㎡ 임야가 3건에 3,400㎡
정휘진 위원    그러면 내가 후속조치를 묻는 것 같으면 임야 같으면 산림대책 조성비 개발부담금 두 개는 물어야 되고 또 농지같으면 농지 조성대책비하고 개발부담금하고 물어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되었느냐 이걸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은 숫자가 되어서
정휘진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박종대 위원    156번 도시계획입안 설명공고 현황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94년도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95년도에는 해야되지요. 우리 조례도 왔고…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박종대 위원    어디어디 설정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는 대외비가 되어서…
박종대 위원    이야기 하기가 곤란해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서면 제출도…
박종대 위원    곤란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을때가 남구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주민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건데 하는 것도 용역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걸 한번 협의를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질의가 없으시면 관리번호 157번, 158번, 159번쪽에 아까 병행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번호대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휘진 위원    아까 질의많이 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60번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개보수 현황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61번 162번 163번 쪽에 질의 바랍니다.
○정휘진이원  161번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고시후 10년이 경과된 현황이 여기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82건인데 지금 봉덕2동에서 해당되는 것이 40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과연 주무과장으로서 남구전체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있다고 보면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어떻게 되어서 편중되어서 봉덕2동에만 이렇게 10년이상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불이익을 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계획실 결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건중에서 왜 봉덕2동이 40건이 넘도록 방치하여 놔두느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미개설에 있어서는 지역구조상에 필수적인 도시계획도로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개설된 경우도 있습니다.
  봉덕2동에 왜 편중되어서 개설을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봉덕2동은 3차순환선과 앞산순도환도로에 접해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것이 아니냐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정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휘진 위원    답변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들어보시면 알게 아닙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사실 건설과 소관이라…
정휘진 위원    도시계획선은 어디서 긋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에서 입안해서 시 도시위원회에서…
정휘진 위원    입안해서 그렇다고 보면 영모른다고 해서는 안돼지요. 왜그러냐하면 여기 나와있는 것은 뭐냐하면 도시계획선을 긋고나서 10년이 경과한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년이 경과해도 그 계획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처분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개선책이 있나 없나 연구를 하고 다시 계획선을 여기 조정할 필요성도 느꼈을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기히 도시계획을 결정한후 10년이 경과해도 개설을 안하고 놔뒀는 이유 왜 놔뒀느냐 그럼 폐지를 하든지 검토를 해보지 않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역구조상 필수적인 도시계획 도로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미개설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의견 상충으로 또 폐지나 변경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의견이 대립됩니다.
  왜냐 도로폐지로 도시계획선도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면 맹지가 생기고 주민들 이러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신규로 반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도로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도시도로 폐지시 그 기능을 대치할 수 있는 도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건축주가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십년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안했는 것을 폐지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개설을 못해서 그렇지 또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필요로 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존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언젠가는 또 필요해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휘진 위원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놔두는게 좋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것을 재조정하다보면 이러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정휘진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래봐서 이거 반드시 도시계획선은 이 불합리한데 내야 된다고 보면 어떤 경우도 수정해서 계획을 해야지 여기 말썽 있으니까 놔두자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말썽이 나기 때문에…
정휘진 위원    말썽이 나면 안건드리고 편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이 봤을때도 불합리 한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절실히 느끼는 것이 없잖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이 말썽스럽다는 것이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주들이 반발이…
정휘진 위원    이해 상반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실무과장이 봐서도 10년이 넘도록 불이익을 너무 오래줬다 이것은 내가 봐도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빨리 개설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휘진 위원    수정은 없고 기존되어 있는대로 개설한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상으로 봐서도 안되고 그 지역으로 봐서도 안되고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박종대 위원    조과장 박종대위원입니다.
  보충설명하면 5년마다 도시계획을 안바꾸었습니까? 지금 이거 그어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어야 할 지역도 상당히 많아지리라 봅니다. 도로를 선을 계획해 보면 지금 S자형식 구부러진 형태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수정할 부분이 없느냐 하는게 우리 정위원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안했다면 검토를 안했다든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저도 거기에 공감대를 이루는 위원입니다.
정휘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무과장으로서 이래 봤을적에 내가 봤어도 이런 지역은 폐쇄를 하고 다른 지역을 도로를 내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그런 미흡한데가 없잖아 있었다는 것만 우리 이야기 들으면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런 지역은 봉덕2동에 1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휘진 위원    봉덕2동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평균 내어서 봉덕2동이 40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이고 내가 묻는 것은 남구 전역을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
정휘진 위원    실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러면 우리 담당 토목기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정휘진 위원    예.
○토목주사보 김해성  도시개발과 근무하는 김해성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도로 잘못 결정된 것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또 몇군데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정위원님 거주하시는 곳이나 저기 이천동이나 남구에 82건중에서 40건이라 하지만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곳이 109건 정도됩니다. 미개설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90%이상이 이천동, 봉덕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락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역이라서 집들이 경계선도 옳게 없고 그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선은 그어 놓고 과거에 반발이 심해서 집은 부서지고 보상도 옳게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사업하기 좋은 대명동 지역이라든지 물론 5동 제외하고 대명1,2,3,4동 전부 밭이나 논이나 이런 지역은 대부분 선을 긋고 바로 공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천동하고 봉덕동하고 밀집되어 있는거지 편중해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10년이상 방치된 대부분이 74년도 결정했습니다.
  74년 6월달하고 12월달 그 사이에 거의 다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20년이 다 넘는 겁니다.
  10년이라 하지만 10년 넘은 것은 몇 개 안되고 전부 2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20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편중되었느냐 또 잘못된 곳이 있는가 거의 그런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봉덕동과 이천동이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개발과라는 자체도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구청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입안하고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남구쪽만해도 한수백개를 긋는 과정에서 현장을 안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봉덕동이나 이천동처럼 잘못 결정된 것을 왜 방치해 두느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경하면 변경하는대로 우리가 괴로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죽자살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해관계가 있다고 좀전에 김주임이 했듯이 이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대구시에서 결정했잖아요.
○토목주사보 김해성  예.
박종대 위원    이제 25m까지 조례로 넘어왔지만 이 사람이 현장도 안보고 탁상공론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시켰다 말이요.
  이게 20년되었는데 지금 와서 남구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재수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년마다 결정을 지우지만 옳은 우리 도시계획이 이게 안그었다 물론 이중에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도 난다는 이야기라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재점토할 수 있다고 봐야지 지금 소지가 있다고 관계공무원이 일을 안한다하면 그 복지부동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라요.
○토목주사보 김해성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추진하는데 좀더 확실히 해야되고 또 신중히 거론해야될 문제이지 박위원님 말씀대로 탁상공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후로 하거나 일을 추진할때는 반드시 현장검증부터 하고 일을 하더라도 제반문제점을 전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 입안되었는 지역에 자투리땅 30㎡이하되는데가 있습니까?
○토목주사보 김해성  도시계획선을 긋다보면 자투리 30㎡미만도 나오고…
박종대 위원    미만되는 지역이 한 몇군데 됩니까?
○토목주사보 김해성  94년도 1월10일날 결정된 것 그것이 이전의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박종대 위원    지금 도시계획 고시후 10년이상된 현황에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토목주사보 김해성  10년이상 되어 있는 것 중에서 30㎡미만으로 된 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것도 파악을 해서 주민들 이것은 억울하다 도시계획 입안도 김주임이 하지만 입안을 시키면 어려움도 한두가지 아니지요 입안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이사가야할 어려움도 있고 저쪽에 보면 저쪽에 또 어려움이 있고 이걸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이런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지금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막연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토목주사보 김해성  차후로 입안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때는 반드시 30㎡미만되는 것 별도로 추려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실무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상세하게 잘들었습니다.
  남구 16개동 가운데 행정서비스를 받는 동이 있는가 하면 행정의 무지 무관심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남구에서 5년마다 도시계획이 재조정된다고 보면 여기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다소 몇건 있다고 봅니다.
  이 불합리 한 것은 과감하게 실무과장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가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계획 고시후 10년이 경과한 82건에 대해서 봉덕동을 왜 개설도 안하고 놔 뒀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휘진 위원    그것은 아까 지났고 지금 총109건인데 이천동하고 봉덕동에 편정되어 있는 것은 과거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봉덕3동 대명5, 6, 9, 10, 11동은 구획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다 그다음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상충된 의견은 조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조국장하고 김상태위원하고 중간에 감지되는게 안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들었다고 보면 실무과장으로서 행정서비스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행정의 무지가 무관심으로 인해서 10년이상 방치되어서 이러한 피해지역이 있다. 여기에 대한 실무과장의 견해 한가지, 두 번째 5년마다 도시계획 재조정이 지금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지역이나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 두가지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5년마다 폐지하는 것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정휘진 위원    과장은 견해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실무과장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해놓았는 것을 개설을 담당과장이 개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하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연구를 잘해서 우리 피해지역에 있는 동료위원이 여기에도 두사람 세사람 있습니다.
  그 피해지역에 사는 사람은 매일 그 따가운 소리를 듣고 또 구청에 나와보면 구청 역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우선 순위가 딱 결정되어 있는데 이야기할 처지도 못되고 그 어려움을 십분 감안해서 우리 실무과장의 어려움을 좀 해소 하는데 대해서 분발해 주도록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하원호 위원    어려운걸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묻는데 나는 쉬운 것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별지 도시계획선 그었는 것하고 또 도로폭하고 이런 것이 입안을 한 과장은 아니고 지금 보니제일 가까운게 10년 18년 이렇게 되었는데 현 도시개발과장 견해로서 이 자동차문화가 지금 어제가 옛날이고 자동차가 자꾸 불어나는데 여기보니 도로를 폭 8m로 해서 도시계획선 그어놓았는 곳이 13군데나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과장님의 견해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6m 도로 내어서 66년에 그었는줄 아는데 그때는 무방했었는데 또 74년 10년전에도 무방했는데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어제가 옛날인데 이 폭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고 그냥 견해로 봐서 이 6m 그대로 해서 되는 것인지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6m로서 과거에는 충분할는지 몰라도 현시점으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6m가 13군데인데 말입니다. 거의 쓸모도 없는 아주 어중간한…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최소한 승용차가 교행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김대성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볼께요. 김대성위원입니다.
  지금 대구직할시 지적도 있지요. 현재 새로 발급되는 지적도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김대성 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토목주사보 김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도 등본이라고 별도로 600분의1 1200분의1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복덕방 같은데 보면 있잖습니까?
○토목주사보 김해서  예,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선을 안그어 나오고 그냥 나오데요.
○토목주사보 김해성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은 관에서 인정해준 그런 것 아닙니다.
김대성 위원    과거에 나오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선이 일절 없는 것이 있다말이요 과거에 신문에 한번 봤는데 대게 도시계획선 그어놓았는데가 영세민 촌이라 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줄을 안긋습니다. 일본같은데는 집을 허가 내줘요. 내주고 정부가 필요시 도로를 낼때는 그 보상을 120% 해준다 말이요.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 나라는 영세민들을 전부 묶어놓아서 은행에서 설정을 못하도록 해놓고 이러니 굉장히 안타깝다 이말입니다.
  요즘 지적도 줄 안긋고 나오는 것 보면 그것을 보면 은행에 설정할 수 있는데 구청에 와서 증명을 떼면 도시계획선이 나와 도로가 접했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요.
  이러니 어느것이 맞는지 과거에 그었는 것만 긋고 앞으로는 안긋는 겁니까?
○토목주사보 김해성  구청에서도 발급하는 부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발급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이라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있는 것이 나갑니다.
  그 다음 지적과에서는 지적도 등본이라고 도시계획선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적도 등본은 순수하게 자기대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평이 되는가 이것을 표시해주는 것이고 토지계획이용 확인원은 도시개발과에서 발급하는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은 내땅이 혹시 도로에 저촉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저촉되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저촉이 되었는가 일반주민은 사실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떼어 보는게 맞습니다.
  두가지 도면은 다 맞는데 용도가 틀립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의가 없으시면 관리번호 163호
    (「중지하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하자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를 마치고 할까요? 감사를 중지하자는데 감사를 중지할까요?
    (「중지하자는」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3번 산불에방 홍보 및 관리계획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관리번호 164번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 및 사후관리쪽에 질문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 구역보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많이 나던데 우리 관내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는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점검을 철저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엘리베이터는 행정공무원보다는 아파트 관리위원회측에서 기술공단 안전관리기술공단 거기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감독권은 도시개발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하원호 위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유의하셔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65번, 166번 쪽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67번 광고업소현황 및 미신고업소 사후관리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 또는 시정사항을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제출해야할 지적사항은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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