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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지적과, 보건과


일  시  1994년12월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0시02분 감사실시)

○위원장 최일오  어제 건설과 감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현장을 갔는 위원 세분이 계십니다. 오늘 세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이 아직 덜 되었다고 하는데 계장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하위원님부터
○위원장 최일오  예, 하위원님 하십시오.
하원호 위원    하원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천1동에 어제 현장에 두 군데 갔는데 저기 밑에 사거리에 코너가 심해서 끊는 것을 아주 잘 되었고 또 남은 것은 곧 완공이 된다.
  그러니까 수고 하셨고, 그 쪽 위에 가니까 언덕 받이에 소방도로 내는 것 있던데 소방도로 그게 말이지요 구베라 합니다.
  오르막이 너무 심해서 본 위원은 기술자가 아니고 이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던 결과적으로 그게 지형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 그대로 해서는 앞으로 사고날 우려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차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보행자도 조금만 예를 들어서 눈이 아니고 비만 온다 해도 넘어지고 굴러가야 될 판이고 또 대구에 눈이 안 온다고 못보고 눈이라도 조금 왔다하면 누구도 안 넘어진다고 자산을 못할 판국이고 한가지는 또 그 밑에 올라가다가 굽어지는 것이 너무 심해서 차의 범버가 데인다 그러는데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 너무 푹 파인데 고르게 할 입장이고 현장을 가본 입장에서는 그런걸 느꼈는데 과장님 아니면 토목담당 계장이라든지 견해를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실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형이 영선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구베가 약 20%정도 되는데 그 지형이 보면
    (지형설명)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아니면 영선초등학교 올라가는 산을 다 덜어내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거 어려워서 안되고요 그래서 짤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양쪽 주택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어제 현장가본 지적사항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천1동 사거리 곡각처리한 것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공사를 할 때 남은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남았는게 조금 남았던데 그것을 하다보면 연결부분이 또 이음세가 생기는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이 곡각도 완전처리해서 이음세 부분이 완전하기 못함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하원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 공사는 상당히 난공사인데 그 높이를 잡아서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지금 공사단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가지는 그 말미에서 밑에 내려왔을 적에 차가 잘못 서투른 운전사는 바로 꽂히는 경우가 생기겠어요 워낙 경사가 심해서 그렇다고 보면 차량의 조치는 중간 중간에 요철을 해서 조금 방지가 되겠는데 단 한가지 어려운 문제는 뭐냐하면 여름철에 어린아이들이 다섯 살 미만은 거기 나와서 잘못하다가 굽어지면 밑에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런 위험이 있던데 이 두 가지에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 답변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기술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소홀하게 안 하겠지만 내려와 차를 위해서 우리가 보면 속도 제한하는 것 놔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려오는 차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그렇게 경사가 급한데 올라가는 차에 대해서는 큰 장애가 됩니다.
○건서로가장 정실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켐프헨리앞 가각정비공사는 남구쪽 도로를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봉명파출소 쪽으로 말씀하시지 싶은데 현재 화방하는 헌집이것도 뜯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골집이라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여기에 없고 충남 대천읍에 삽니다. 이래서 제가 하는김에 깨끗이 해보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면 그 주변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대천읍에 삽니다. 이래서 제가 하는 김에 깨끗이 해보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면 그 주변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천1동 도로축조공사는 거기서 더 오르막이 된다면 계단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는 못다니고 계단처리할 그러한 사항에 있는데 현재 그 도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곱게 다니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구배가 셉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깍을려 하니까 주변 여건이 또 그 부근이 전부가 오르막이라서 깍을 형편도 못되고 돋울려고 하니 기존 집들이 반발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태로서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과속방지턱 잔잔한 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멘으로 안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나와서 넘어지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아이들도 나와 놀다가 넘어지면 무릎도 깨지고 안 좋을 것도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보초를 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지역 애기엄마들이 잘 챙겨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흠 위원    어제 같이 현장에 갔던 한 사람입니다. 카브 돌아가는 것은 화방에까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곧 이사한다 해서 그것은 잘 될 것 같애요 그 다음 이천1동 그 언덕에 가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이런데 사느냐 이러는데 원래 그 산꼭대기에는 길을 잘해 놓았어요. 현지에 갔다온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꼭대기에 왜 사놓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왜 이런데 살았느냐 그 사람보고 이것을 다 깔아 없애고 해야되지 않느냐 그 중간에 좀 없앨 수 있어요. 밑에까지 가보니까 맨밑에 집에는 3m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집은 한 2m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깍아서 안 내려오면 안될 지경이라요. 이렇게 어려운 이런 것을 구의원들이 현지에가서 봤으면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수고했다는 이래야 되는 것은 몰라도 무조건 까 내려라 하면 어떻게 까 내려야 될지 거기 또 건설과에 경험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계단식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계단식으로 해보면 그 좁은 길에 차가 왕복이 안됩니다.
  현재 그 중간에 조금 까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모두다 까 내려오지 않으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흠 위원    사실 이런 것은 구 의원들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다봐도 그런데 이거 아닌걸 갖다가 무조건해야 된다. 그러면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의 사는 탓이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탓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자꾸 까뭉게라 하는데 건설과에다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사람이 운전하고 갈때는 올라갈 때 괜찮습니다.
  세사람정도 차를 타면 앞 밤바가 닫고 올라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차고 교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하원호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뭡니까 요철부분입니까 내려오는데 너무 경사가 가파르니까 그런 요철부분이 좀 있어야 남의 집에 차가 안 들어가도록 어느정도 안전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걸 부탁드리고 싶고 또 지금 공사를 다 해 놓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위에 깎고 이런 거보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로 안전사고 대비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 이천1동에 우리 낙석지역에 몇회 임시회의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우리가 추가예산은 살아있고 7평 8합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이 못되는줄 압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보상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보상계장 김병기  박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 재해위험지구 토지로 사야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 우리 이거 임시회기 때 통과 시켰습니까? 몇 달 되었습니까?
○보상계장 김병기  그것은 건설행정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설행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박원묵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그것은 이천1동 자투리땅 7평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감정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10일 결과가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몇 달이 되어도 감정원에 감정이 여기서 필요에 의거할 때는 감정이 3일만에 2일만에 나오고 주민들한테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자투리땅 사주는 것은 감정이 몇 개월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행정계장 박원묵  늦는 이유는 조금 늦게 11월30일날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빨리 해결하라고 안건을 통과 시켜주고 했는데 이때까지 뭐합니까?
○건설행정계장 박원묵  예, 빨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늑장을 부립니까? 앞으로 그것시정 하십시오. 다음 도로에 교량안전 검사에 우리 복개도로라든지 얼마전에 안전도 검사를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도검사 했는 것을 서면으로 남구관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해지역에 도로진단 했는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해지구 하수구 관계가 내년 장마를 대비해서 어느지역이 있는지 그 지역에 앞으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사용 점용허가가 여기 하나도 없는데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상에 장애물단속 실적이 몇건이며 답변해 주시고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 단속했는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박위원님 이것은 분야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주민을 생각한다면 평상시에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이상으로 건설과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 하시어 우리 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직원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지정계장, 장병욱, 지적계장 이경달
  저희 지적과 일반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은 13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 있고 지적공사 정·현원 현황을 9명으로 결원으로 없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으로서는 토지대장 카드가 4만6,272매 임야가 573매, 소계 지적도 임야도가 431매로서 총 4만6,845매이며, 구대장은 149번지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 전부다 4만1,136필지로서 17.48㎢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면적 비율은 전월 0.5%이고 답은 0.2% 임야는 24.5%로서 대지가 35.8%로서 지금 남구는 대지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위원회로서는 남구 토지평가위원회 남구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등이 있습니다. 지적과에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6일부터 6월30일 종결을 지어서 3만3,546필지를 종결지었습니다. 개별지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으로서 26필지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5월1일부터 합니다만 이것은 상향결정을 1필지했고 하향결정 17필지 기각필지를 8필지를 했습니다. 재조사청구분은 72필지인데 이것은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60일간 재조사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향결정 2필지 하향필지 17필지 기각이 53필지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건수는 223건으로서 금액은 26억400만원입니다.
  징수된 금액은 187건으로서 19억6,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만 오늘 현재로서는 201건에 23억2,400만원이 들어와서 약 89.9%를 징수했습니다.
  미징수금이 22건에 2억8,000만원입니다.
  택지취득허가 및 신청은 55건에 면적이 21.062㎡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검인은 매매 2,101건을 필두로 2,29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는 총 중개업소가 207개 업소인데 법인이 11개소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58개 업소이며 중개인이 138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은 166개 업소를 해서 적발업소는 24개업소인데 업무정지 15개업소 경고가 9개업소입니다. 다음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허가를 신규허가를 21건을 했고 폐업은 31건이며, 허가갱신은 11건, 업무보증 설정신고 202건, 기타 117건을 해서 4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조사 및 정리에 있어서 실적은 1.603필지인데 토지임야 분할이 369 페이지하고 합병이 644필지 토지임야 지목변경이 139필지 하였습니다.
  토지기록전산 전국 온라인화에 따른 열람 및 등본발급에 있어서 발급통수는 52,161통이며 토지는 3만6,044통이고 임야등본은 1만6,117통이였습니다. 그 외 수수료 수입은 2,937만6,000원이었습니다. 지적도 제조제 및 2부작성 이것은 지적도를 영구 보전하기 위해서 보관용하고 지적부 조제용하고 2부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적은 20매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조사완료는 696점을 100%해서 도근점 재설치는 41점을 금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있어서 년 3회를 실시하였고 점검내용은 지적측량 및 대민업무 처리 측량수수료 신청의 정확여부 측량신청 처리기간 엄수여부 관련법령의 숙지 및 준수여부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위원입니다. 일반공시기자라 하면 현재 남구관할에 대지에 관한 공시지가가 과거에 3년전보다 땅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적용시켜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작년에도 4.5% 낮추었습니다.
  올해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 정도 하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대성 위원    그런데 매매를 하면 허가 검인을 맞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김대성 위원    토지시가가 말이지요. 한 500만원 주고 샀는데 공시지가가 한 4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 한 350만원해서 검인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우리가 검인 할 때는 요금을 별로 안 따집니다. 신고는 따지고 검인 할때는 안 따집니다.
김대성 위원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계약서가 엉뚱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서 종용을 해서 바꾸어 오도록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원호 위원    하원호위원입니다. 기술적인데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측량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에서 안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분할측량이라해서 들어오면 검사만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에 그 도시계획선 도로를 시행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것 그것은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경계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하원호 위원    도로사업 같은 것 할때에 측량하는 것은 우리 지적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결과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종결이 됩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면 도로를 먼저 내어놓고 거기에서 지적공사에서 현장에 가서 분할측량을 하고 난뒤에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종결을 지웁니다.
하원호 위원    검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면 면적같은 것이 옳게 산정되어 나오는가 이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하여 감독권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하원호 위원    그러면 측량을 우리 지적과에서 안한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선에 공사 시행하는 것 거기 경계가 본 위원이 볼때는 측량이 불확실해서 경계가 불확실해서 공사하는데 경계를 정해주고 지장물을 옮기고 또 담을 쌓아 놓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확정 측량하면 담쌓는데 밖에 한 1m정도 남고 보상금도 다 주지도 않고 나중에 확정 측량한 후에 준다 그러면서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있지만 지금 의회가 생기고 구의원으로서 볼때는 그것도 부당하다말입니다. 그 원인이 경계가 확정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해결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말로서는 곤란합니다만 현장하고 도면을 봐야되고 결과적으로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면에 그림을 그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복사해 나오는 선이 이게 한 200m됩니다.
  말씀을 드려서는 잘모르겠고 남구청 관내 같으면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점하나가 몇십㎝ 차이난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길내고 나서 최정적으로 확정하는 것 그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일오  전문분야에 아시는 분 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적계장 이경달  지적과 지적계장 이경달입니다.
하원호 위원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경계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습니다. 선을 정확하게 그어야 지정물도 옮길 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잘라서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표시가 항상 맞지를 안해요 지금 도로 시행하는데 가보면 그 표시가 항상 차이가 생겨서 경계보다 더 많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합니다. 공사를 할때 경계 측량을 확실히 할 수 없나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적계장 이경달  첫째는 하위원님께서 경계를 명확히 표시를 안해준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량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1차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축조공사라든지 경계를 자기네들이 표시를 해놓고 그 표시에 의해서 보통 일부 나갑니다. 나가고 난뒤에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합니다. 지적공사에서도 측량을 단 한번 밖에 못해줍니다 그게 확정측량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건설과에서 측량을 의뢰해서 거기에 면적에 맞추어서 대충 지금 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저희들 하는 공부정리입니다. 공부정리에 의해서 보상이 100% 나갑니다. 예를들어서 그게 잘못 되었나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갔는데 확정되고 나니 다시 받아내야 된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목측량하고 확정측량하고 다른 것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확정측량을 왜 처음부터 그 측량을 해서 경계를 표시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 했으면…
○지적계장 이경달  그것은 지금 법에 규정하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자기 몸을 도사리기 위해서 법에 없는 측량을 안해 줍니다. 왜 안해 주느냐 처음에는 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설계대로 공사가 끝났다하면 이게 경계가 맞다 안맞다 하면 지적공사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측량을 안합니다. 또 법에도 못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건설과에서 현장에 표시를 해야만이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이런 차이나는 것을 건설과에 이야기 하면 지적과에서 측량을 똑바로 안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계장 이경달  그것이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을 하기전에 측량하는 것은 명시측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하면 건설과에서 명시측량을 어느 측량기사에게 의뢰하면 공사전에 측량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 또 측량을 두 번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토목측량을 해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지적공사에다 한번 의뢰한번 수수료 한번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적공사하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다른 기술자를 불러서 명시측량을 요구하면 명시측량은 또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명시측량을 미리해서 민원인한테도 선의에 피해가 없고 정확한 면적에 정확하게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또 명시측량을 잘 안해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측량은 자기는 자신이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누가봐도 판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측량을 했는 결과 자기측량 했는게 잘못되어서 보상문제가 나온다 하면 그 기사가 책임질 문제가 나옵니다. 명시측량이라는 용어는 있고 실지 하는 부서가 없고 안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도사리기 위해서 안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이냐하면 지적공사를 감독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지적공사가 좀 봉사하는 자세에서 더 한번 측량을 두 번째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에 조금 선의의 피해가 가더라도 결국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를 위해서라도 측량을 한번 더 손해를 보더라도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금 뒷받침 해줘서 측량을 두 번 걸쳐서 한다면 이런 민원소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공무원들이 입장이 곤란하다해서…
○지적계장 이경달  공무원이 아닙니다.
김대성 위원    이 측량의뢰하면 도급하는게 있지요.
○지적계장 이경달  예,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동쪽에서 하면 3m오고 서쪽에서 하면 3m 저리가고 이것은 수치하는 게 뭡니까?
○지적계장 이경달  저희들 남구는 해당이 안됩니다. 500분의 1이고 있고 1000분의 1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500분의1이라는 수치라는게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내가 이야기 할께요 600분의1이 있고 1200분의1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계장 이경달  예,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이것을 통일 안시키니까 착오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0분의1 같으면 연필 점하나 찍어도 몇m될 것이고 600분의 1이면 하나 찍어도 2m 밖에 안되고 말이죠 이런게 정리가 먼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지요.
○지적계장 이경달  말씀은 맞는데 이론하고 실지하고는 안되는 것이 만일 선진국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일본같은데는 국가예산을 많이 들여서 대축적으로 저희들처럼 600얼마 300얼마 하는 것으로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30년 걸쳐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하고…
김대성 위원    50년이 걸리더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3000분의1 같다 놓고 1000분의1 갖다놓고 도면 맞추어 보면 안맞다 이겁니다.
○지적계장 이경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이나 과장이나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할 경우 지금 보통 민원인들이 절차가 몇일 걸립니까?
○지적계장 이경달  5일간 걸립니다.
박종대 위원    5일이 넘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5일이 넘는 것은 접수를 해서 순번으로 하기 때문에 접수가 많이 되어 있다면 5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게 왜 지연이 되어요. 일주일 열흘 넘기는데가 허다하게 민원이 있는데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게 주민들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서 이 표시해서 명시측량을 하지요 명시측량을 해서 건설과에서 유지비를 줘야되고 해야 되지요?
○지적계장 이경달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토지계약 보상은 100% 나가지요.
○지적계장 이경달   지금 80% 정도 나갑니다.
  토지도 확정측량 하기전에 80% 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확정측량을 다하고 난뒤에 보상비가 지방물 같은 것은 80%밖에 안나간다고요.
○지적과장 이찬우  확정측량나면 100%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착오를 했거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착오를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지적과장 이경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는 것이 몇건에 얼마 됩니까?
○지적계장 이경달  작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는?
○지적과장 이찬우  올해도 안건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계장 이경달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관리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작년에 2건이 있습니다. 대덕1차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과장은 작년에 왜 없다 그럽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대덕1차하고
박종대 위원    법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감사하는줄 알아요 우리 여기 도심지 개발사업 있잖아요 없다 없다 뭐가 없어요 93년도분 이야기 하세요.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대덕1차하고 삼양개발 2건입니다. 금액으로는 5억3,4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왜 그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주세요. 올해 9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했는 것은요.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납부대상으로 보면 보성온천 개발사업 안됩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앞산순환도로 온천개발 그것은 아직 부과할 시기가 아직 도래 안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과하는 시가가 언제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남구에 예상되는데는 몇 군데로 봅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성현  태성주택하고 앞산 온천개발하고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93년도 예산에 보면 1,500만원 세워 놓았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박종대 위원    세워서 이런 세상이 없어서 예산을 다시 반납했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작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용역비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지요 온천하고 태성하고 부과된 후에 서면을 바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산림전용 부담금하고 대체 조림비가 93년도하고 얼마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가 200번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후 이의신청 현황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하향은 이의를 받아서 하향을 해줬다는 이야기이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렇지요.
백종교 위원    하향이 자료에 보면 11건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상향은 2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처음에 조금 잘못되어서 했는게 있고……
백종교 위원    누가 이것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동에서 1차 해서 우리 과에서 전부합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을 결정할 때부터 이게 쉽게 말하면 중구난방으로 하는게 많은 것 같아요.
○지적과장 이찬우  중구난방으로는 안합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여기 이의신청현황만 봐도 눈부릅뜨고 하향이 훨씬 더 나오지 싶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에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민원이 안생기도록 특히 유념하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박종대 위원    택지초과 부담금이 200평이상 되면 부과시키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박종대 위원    여기서 우리 구세를 15% 받습니까? 몇%로 받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15%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넣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일반회계에 넣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전산화가 다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전산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사람 땅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압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원래 조사해 놓은 토지종합세를 보고 전부 조사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유권 이전해서 오고 하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금년에 전산화 시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이원  전산화 이것 시키세요.
정휘진 위원    우리가 지적공사 이외에 남구토지평가위원회 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별 산하에 두고 있지요? 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남구에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지 않고 왜 타구에 있는 사람을 임명합니까? 이것은 메모만 해주시고 현황 뽑을 때 좀 정확하게 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모든 위원회는 남구 거주자 위주로 편성 되었으면 좋은데 타구에 있는 사람이 편성되었는 불합리한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과에 책상이 13개 다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13개 안되던데……
○지적과장 이찬우  예, 13개가 넘습니다.
정휘진 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기술직은 어떤 일을 하고 행정직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어떤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계획선이 그어 지게되면 짜투리땅에 대해서는 몇평까지 시에서 매수를 합니까? 예로 10평까지는 본인이 가지고 가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수를 하는데 잔여토지가 남았더라도 토지가 쓸모없이 길게 되어 폭이 3m 정도 되고 평수는 많아 져다하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위원에 대해서 타구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이라든지 특별한 관련이 되는 사람입니다. 대학교수라든지 필연적으로 포함시킬 수 밖에 없는 사람…
정휘진 위원    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고치세요. 우리가 28만의 구민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앞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여기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구청장이 당연직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타구에 있는 사람을 시키느냐 이말입니다. 남구의 행정조정이나 지역실정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는데 타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구의 지가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가평가위원회에 북구에 거주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평가사입니다.
정휘진 위원    평가사중에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평가사 같은 것은 조합에서…
정휘진 위원    여기 남구토지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건설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계없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감정을 합니다.
정휘진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남구에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나가는게 안 맞나 그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남구에서 전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몇 필지이며 헤베수가 몇헤베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찬우  전은 237필지로서 97,000㎡입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이것 밭은 안해먹고 지금 현재 가건물 지어서 공장해먹는 집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돌아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지목상에만 전으로 되어 있지 현장에 불법건물 같으면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적법한 허가를 득하고 난뒤에 건축이 준공하고 난뒤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응규 위원    제가 볼때는 가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렇다고 저의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초토세도 안물고 그냥 내버려둔다 이말입니까? 평수가 27,000평되는데요 이 평수가 초토세를 안물고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초토세 부과에 보면 집을 지어 있다고 대지로 해줄 수 있느냐 하면 대지를 못해줍니다. 준공검사를 받고 해야 대지가 됩니다.
정응규 위원    이 사람들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밭은 안하고 화원 이래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저희들이 지금 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대책이 없다 이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정응규 위원    앞으로 방법은 없어요?
○지적과장 이찬우  철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허가를 받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토지초과부담금 부과징수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는 223건이고 소계는 210건인데 13건 누락된 것은……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정휘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감사중입니다만 한가지 건의를 해야겠는데 방금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중개인조정위원회를 우리 남구조례 제3조를 보면 구성원이 있는데 4항에 보면 위촉할 사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통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 지역내 지가에 정통한 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야될 것은 지가에 정통한 자중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개정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일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남구의회에서 발의해서 그것을 참조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법인은 초과부담금이 해당이 안되는 줄 아는데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해당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외국인 택지소유한 것이 남구관내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시정사항을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했는 것을 메모했다가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우 지적과장님 또 계장님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하원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하원호 위원    어제 현장에 가다보니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오늘 새로 오시라해서 미안하고 그런데 쉬운 것을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데 유류주차장 표시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서 하지요? 그리고 주차장요금 받는 감독도 지역교통과에서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하원호 위원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반적으로 남구 어느 동할 것 없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요금을 받는 사람이 선보면 확실하기가 않고 희미해요. 유료주차장옆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받아서 분쟁이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료주차장에 세우면 주차비를 주면 되고 유료주차장을 벗어나서 세우면 일반경찰이 불법주차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지 주차비를 받는 사람이 권한이 아니지요. 이런 분쟁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천1동에 대덕목욕탕 건너편에 과거에 경로당 있던 자리에 주차선이 쭉 내려오다가 시멘트바닥이라 오래 되어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목욕탕에 목욕하러 오는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주차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악착스럽든지 돈내라 하고 안 낼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선을 확실하게 어느 가에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그어서 유료주차장하고 안받는데 하고 누가 봐도 구분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대덕목욕탕옆 은행으로 해서 차가 많이 들어 온다고요 거기가 들어와서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바로 건너가기도 하고 복잡한데 그 밑에 보면 포장마차를 해서 애를 먹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거기 뭐냐하면 유료주차장도 아니고 아무 주차선도 없는데 거기 차를 자주 세워서 교통에 장애가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주차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 관계는 하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되었습니까?
하원호 위원    예.
○위원장 최일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손양욱 보건소장님의 병결석계가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오늘 감사를 받는 책임자로 결정되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지 전에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위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우리 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정용학 사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장 정용학  보건소 사무장 정용학입니다.
  주요업무사항보고에 앞서 손양욱 소장께서는 신병으로 인해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보직자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주 보건행정계장, 박위자 가족보건계장, 이상현 예방의학계장 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일오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52명에 현원 52명으로서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구로는 보건소장, 사무장, 사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3계에 9개 업무처리부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로서는 57대입니다.
  내용별로 방역장비 5대, 검사기기 11대, X선 기계 4대, 물리치료기 17대, 행정장비 16대, 차량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265개소, 의약품판매 업소가 206개소 전체 471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내용은 생략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2억3,500만원 내용물로는 의료보험이 7,100만원, 의료보호가 3,900만원, 예방접종이 6,000만원, 증지수입이 6,400만원 세출분야가 1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0억2,100만원 일반운영비 3억9,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700만원 기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적기예방 접종으로 면역기능 향상을 통한 주민건강관리 환자등록 및 추적관리를 통한 확산방지 및 주민전염방지, 방역취약지 중점관리로 위생해충 발생억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기능강화,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하절기 방역소독 방역취약지 71개소에 방역소독 927회 실시 계획에 989회를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방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외 8종으로서 102,400명 목표에 92,454명을 예방접종하였습니다.
  전염성질환 보균자 및 환자색출관리를 했습니다. 보균검사 장티프스 및 콜레라 9,240명, 검사계획에 13,464명을 검사하였습니다.
  튜베그런 반응검사 3,800명 계획에 3,877명 검사객담 및 X선 검사가 989명 검진, 결핵환자관리가 450명 계획에 327명 등록관리하였으며 성병 감염자 치료가 1,0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 및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진료를 통한 질병치료 이동진료반 운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무료건강진단을 통해 소외계층 건강도모, 조기건강진단으로 질병예방, 다음은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110,000명 계획에 114,617명을 진료조치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의료보호환자 23,034명, 의료보험환자 81,583명, 기타 10,000명이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및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208명을 진료 및 상담조치하였습니다.
  주민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 18,000명에 15,327명을 건강진단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수첩 12,268명, 건강진단서 1,008명, 전투경찰신체검사 334명 수용시설아동신체검사 112명, 운전면허적성검사 1,6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조건 및 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피임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의 내실화, 저소득층 가정간호사업의 정착, 내실있는 보건교육으로 주민건강증진, 일상생활속에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확립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등록관리를 170명 계획에 152명을 등록을 받아 산전산후 교육관리를 하였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1,430명 계획에 1,193명을 건강관리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궁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675명 계획에 559명을 무료검진하였습니다.
  가정방문간호 계획인원 3,400명에 3,398명을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보건교육이 3,662명을 실시하고 가족계획지도를 영구피임지도를 157명 일시 피임지도를 3,126명을 가족계획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지도감시입니다. 추진목표 의약업소 지도감시체제강화 의약품등 품질관리 및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궁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675명 계획에 559명을 무료검진하였습니다.
  가정방호간호 계획인원 3,400명에 3,398명을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보건교육이 3,662명을 실시하고 가족계획지도를 영구피임지도를 157명 일시 피임지도를 3.126명을 가족계획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지도감시입니다. 추진목표 의약업소 지도감시체제강화 의약품등 품질관리 및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의료업소는 25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는 2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등록취소 1, 업무처리 4, 경고 13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노인성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혜택제공, 장애자 재활지원으로 주민편의의 행정구현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풍 관절염 신경통등 3,660명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정용학 사무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출한게 있지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사무장께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도중에 사무장이 전문성이 없다든지 잘모르는 것은 계장에게 발언대를 피해줘도 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보건소 소장외에 의사 몇 분 계십니까?
○사무장 정용학  세분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계장님이 소장님이 의사가 아니지요?
○사무장 정용학  의사선생님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보건행정직으로 일반행정직 직업공무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감사받는데 책임자가 와서 받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의사라는 직이라는게 고등기술자가 되어서 다른 기술자는 경험만 있으면 통솔이 되는데 병원에 원장은 재력만 있다고 해서 통솔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이 의사라야지 의사가 아닌 보건행정직으로 지금 보건소에 의사를 잘 통솔이 되는지 거기도 의문이 있고 근 3개월동안 근무도 못하고 앞으로도 6개월이라든데 보건소유지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지금 현재로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료관계도 세분의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료관계는 무난히 처리가 되고 그 외에 의사선생님이 개인자격은 있다할지라도 전문직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무장지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에 별지장이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소장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장 정용학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이 출근 안하시는 것 아니고 출근을 하십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장님이 오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그 사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 관장은 그럼…
○사무장 정용학  본청입니다.
하원호 위원    본청 보사국…
○사무장 정용학  아닙니다. 본청 인사파트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아까 직원이 52명 있다했는데 막중한 남구민이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소장이 일주일이나 10일은 모르지만 벌써 아픈지 두달이 넘었고 앞으로 완치가 될려면 1년이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 분이 완치되면 다시 오신다하더라도 무슨 대책이 있어서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 하고 방역관계에 하절기 방역소독하는데 연막소독 있지요?
○사무장 정용학  예.
하원호 위원    연막소독하는 사람들 추천을 동에서 해올리는 것입니까?
○사무장 정용학  추천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까?
○사무장 정용학  시킵니다.
하원호 위원    동에 보면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공장도 있을 수 있고 개인집이라고 평수가 큰 집이 있을 수도 안있습니까?
  그런데 골목만 다니면서 연막을 치고 그런데는 소독이 안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장 정용학  지금 현재 연막소독관계는 보건소에서 직접 차량 2대를 가지고 큰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그 외는 각동에 소골목은 자전거에 기계를 장착하여 연막소독 합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개인 큰 가정이나 공장같은데 일반소독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별도로 부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그 외 공공시설물 관계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일시에 동시에 소독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장 정용학  일시에 소독하기에는 장비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가는 코스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시에 소독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남구보건소 설치 조례를 보면 보건소 위치는 대구직할시 대명동 203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번지 이외는 못둔다와 관련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보건소 이동이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췌를 해서 남구관할에 두면 된다 이렇게 바꾸는게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금 직급이 무엇입니까?
○사무장 정용학  보건서기관입니다.
정휘진 위원    94년도 예산내역에 보면 2억3,500만원이 세입들어오고 세출에 가서 16억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장 정용학  보건소는 일반인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방에 무료가 있고 일반 실비로 해서 예방접종도 있고 해서 인허가라든지 증지 붙이는 그 수입외는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적습니다.
  세출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3분의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204호 이것하고 조금전에 하원호위원이 이야기한 방역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방역을 할 때 테스트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아무분이나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시설비 집행내역에 본위원의 취지로서는 언젠가는 남구 보건소가 남구청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볼때는 물론 불요불급한 것은 개보수를 하고 대수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젠가 들어온다고 볼 때 시설비 집행내역에서 상당한 금액이 많은데 수의계약했는 업체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206번에 진료수가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7,580, 징수액이 6,900인데 미징수가 623만 내역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건소에 의사가 3명이 사무관 대우를 받는데 전문의가 뭔지 세분다 나열해 주시고 안마시술소에 현황 및 단속실적인데 안마시술소에 허가서류를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12번입니다.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 방법실태를 소상하게 종류별로해서 적출업자가 수거되는 줄 아는데 업자 및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보면 수치가 상당히 안맞습니다. 전염병 질환 보균자 및 환자색출관리가 보균검사가 장티프스 및 콜레라 923명을 어떤 수치로 146%가 나와서 이정도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투메그린 반응 역시 102%라는 검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 성병이 유흥주점이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리고 성병 감염자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환자진료 및 건강관리에 추진 목표가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진료를 통한 질병치료를 한다는데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은 불친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개선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고 추진계획 및 실적이 숫자가 127% 지역주민 진료를 했는데 어느 근거에서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정용학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균검사에 장티프스 및 콜레라 9,240명에 1만3,464명 숫자를 계산하면 146%가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현황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100명 치료를 잡았는데 200명을 치료했는 것 같으면 100%가 넘고 200%이지요. 이렇게 실시 이렇게 했는지 서류가 있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예, 서류가 다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면 제출해 주세요.
○사무장 정용학  예. 박종대위원께서 전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자 치료 관계는 지금 각업소 관할 위생과에 통보를 합니다.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성병 감염자가 있으니까 종사를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구청위생과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성병감염자는 아마 종사를 못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유흥업소 종사원들이 다 모자랍니다. 성병이 있어도 다 종사를 합니다.
  이게 시정이 안된다 말이요. 감염에 감염이 된다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떤 방안이 있나하는 것입니다.
○사무장 정용학  지금 성병감염자는 우리가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성병 감염이 되었다고 통보를 하고 치료를 받도록 통지를 하면 벌써 종사원들이 타지역이라든지 그 외 도망가고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타지역으로 갔을 때 타지역 보건소에 연락이 되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사무장 정용학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되어 있고 대구시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국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206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세요.
○사무장 정용학  진료수가 미징수 관계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의료보험 환자 의료보호환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일반보험환자는 1차적으로 우리가 수가를 750원정도 3분의1정도 현금 징수를 하고 그 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 통보를 합니다.
  의료보험조합에 통보를 하게되면 보통 3∼4개월후에 우리에게 구좌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개월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미징수액이 한 6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600만원 정도는 늘 공중에 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무장 정용학  의료보험이 620만원이고 그 외 의료보호가 1,600만원인데 이것은 보험조합 및 시군부 사회과에서 우리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의사 3명 전문직이 뭡니까?
○사무장 정용학  지금 의사 3명중에 한사람이 전문의가 있는데 모자보건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외 두사람은 일반의사입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208호 안마시술소 현황단속 실적에 안마시설소 조양이 처음에 한군데밖에 없었지요.
○사무장 정용학  지금 대광안마사하고 근래에…
백종교 위원    그런데 종사자수가 12명뿐입니까? 고정종사자입니까?
○사무장 정용학  고정 종사자입니다.
백종교 위원    안마시설소에 맹인들 불러서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사무장 정용학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이 안마시술소가 지금 다 변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이라는 종사자가 뭐 합니까?
○사무장 정용학  변태를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썽이 있고해서 매주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뭐를 단속합니까?
○사무장 정용학  퇴폐행위 관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단속간다고 퇴폐행위가 근절됩니까?
○사무장 정용학  사실상 단속을 하면 돌아서면 변태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숨박꼭질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의로 퇴폐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시술소 문제점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 안마시술소 단속과 운영의 문제점 이것을 소상하게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예방의약계장 이상현  예방의약계장 이상현입니다.
  지금 안마시술소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도 깊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도 있고 주1회이상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12명이라는 것은 안마사 전체인원에 대한 3분의2까지 둘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을 이만한 숫자가 필요없으니까 그만두라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응규 위원    208호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안마시술소 방이 몇칸입니까? 객실이 몇칸입니까?
○사무장 정용학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것을 파악 안하면 인원을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데 방이 몇칸인데 종사자 몇 명이고 또 보일러 공이 몇 명이고, 또 거기 심부름하는 사람 몇 명이고 이게 있다 이겁니다. 그냥 종업원 12명있다 그래요 객실 지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최일오  사무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안마시술소가 어떤 허가규정이 맞으면 앞으로 허가를 내어달라고 요청이 오면 내줄 의향이 있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민원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에 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마시술소가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전부 폭력배들이 그 업을 관장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께서 이 시술소를 자꾸 허가를 내었을 때 뭐랄까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은 안된다고 그렇게는 안봅니까?
○사무장 정용학  원래 안마시술이라 하면 퇴폐행위를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움을 받는다 하면 일부 부유층에 몇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퇴폐행위를 하기 때문에 안마시술소는 없어도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마시술소 영업하는 분이 어떤분이냐 하면 주로 맹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업에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안마시술소허가를 냅니다.
  맹인관계 생활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 안내어 줄수도 없고 내어줄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원을 야기 안시키기 위해서 시술규정만 맞으면 허가가 나가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좀 억제를 할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사무장 정용학  지금 정부방침이 모든 업소를 완화해서 해제조치하는 입장이고 억제하는 업소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억제는 힘이 안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실근 위원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비좁지요.
○사무장 정용학  지금 현재는 비좁지를 않는게 가게 되면 사무실이 안좁아 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실근 위원    내년쯤되면 비좁다고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앞으로 1, 2년간은 괜찮다고 봅니다. 기구만 확장 안되면 현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응규 위원    사무장님 204 이것 지붕수리 했는 것 아시지요. 이거 안해 줄려고 하다가 했는 것인데 꼭 금액이 이만치 안되면 공개입찰을 붙여서 된다 했는데 예산내려가니까 그대로 수의계약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제가 지붕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보수 다 되었어요. 스레트로 이었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그 재료는 스레트가 아니고 헨디씨판이라고 확실한 이름은 잊어 버렸는데 반영구적인 재료입니다.
정응규 위원    보수가 잘 되었습니까?
○사무장 정용학  지금 현재 물은 세지 않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해서 이런짓 하면 됩니까? 무조건 해주면 수의계약합니까?
○사무장 정용학   1%내지 2%로 삭감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정응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안마시술소 객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 안마시술소가 객실수가 11개, 앞산 안마시술소 18개, 대광안마 시술소 21개입니다.
정응규 위원    (청취불능)
○예방의약계장 이상현  조양안마소 종사자 현황을 보고 하시라 그래서 그날 조사했는 겁니다.
  종사자수는 조양안마사에는 안마사가 6명입니다. 그리고 여자 종업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청소하는 아줌마가 1명 있었고 남자 종사원이 2명 있었습니다. 2명이 하는 일은 욕실 같은 것을 관리하고 카운터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거 확실한 것입니까?
○예방의약계장 이상현  예.
정응규 위원    우리가 이것 저것해서 방마다 다 있으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집 운영을 여섯 개 운영해서는…
○예방의약계장 이상현  객실수는 조양안마소가 11명인데
정응규 위원    방이 11개라 이겁니까?
○예방의약계장 이상현  예.
정응규 위원    방이 11개 같으면 전부다 다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집이 운영이 됩니다. 바로 알고 답변하세요.
○예방의약계장 이상현  통상 우리가 점검을 가보면 한꺼번에 손님이 11명이 다와서 11방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안마소 대기실이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 안마사가 상주 대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조사하라 해는 그날 현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하원호 위원    보건행정계장님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보건행정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하원호 위원    하원호위원입니다. 아까 물었던 것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성병감염 치료자를 약1,100명을 치료를 받는데 치료대상이 일반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일반인도 자기가 원하면…
하원호 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정신차려서 묻는대로 대답해요. 여기 1,092명중에 일반인이 없느냐 이말이요.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일반환자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얼마 있어요.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뽑아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대다수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남구관내에 있는 종업원만 하지요. 다른 관내도 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다른 곳에서도 옵니다.
하원호 위원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올때는 이 보검증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요.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예.
하원호 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올때는 보건증을 가지고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증을 내려오던지 그런 사람이지요.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예.
하원호 위원    1,092명중에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프로테이지가 몇%로 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80%정도 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한 880명 같으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성병이 발견되었다. 이럴때에 이 보건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증이 있으니까 그냥 치료를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보건증을 회수하고 치료해서 완치가 될 때까지 그냥 보류를 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보건증은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고 성병검진은 유흥업소하고 다방, 안마시술소 안마보조자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1개월마다 성병검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3개월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말고 장황하지도 말고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하고 보건증을 내러오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검진을 했는데 병이 있다는게 진단결과 나왔다 말이요. 그럴때에 그 사람을 1회 치료를 시켜서 완치가 되는 사람같으면 치료해서 보건증 줘서 보내면 되는데 그사람 1회 치료해서 불가능 할때는 보건증을 회수해서 붙잡아 놓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보건증은 회수해 놓고 치료가 되면 받아 갑니다.
하원호 위원    보건증을 회수해 놓을때는 가서 업에 종사하면 안되지요. 그런것이고 보건증 내려고 오는 사람중에 진료를 해봤을 적에 병이 있어서 다른 손님한테 전염 시킬 가능성이 있을때는 그래도 보건증을 내어줍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내어 주지 않습니다.
하원호 위원    남구에 보건증을 가지고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약 7,000명됩니다.
하원호 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보건증을 1년에 2회 하는데 저희들이 보건증을 내어주기 때문에 등록이 됩니다.
하원호 위원    남구에서 보건증을 발행했는데 그 보건증 가지고 다른 중구나 서구나 이런데 가서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대구에는 어디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6개월동안은 유효합니다.
하원호 위원    7,000명 그 사람 남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예.
하원호 위원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일단 통보를 해서 안 올때는 파기 시킵니다.
하원호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1,092명중에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수가 한 80%된다.
  그래서 대충해서 한 880명 약 900명 된다 말이요. 아까 남구에 종사하는 사람 7,000명에다가 900명을 나누면 한 13% 현재 남구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성병 하나만 해도 남에게 감염을 시켜줄 수 있는 병을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수치가 13%라 하면 10명중 약 한사람 반이나 그렇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거 보통일이 아닌데요. 무엇을 이야기 할려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 하는 일이 느슨한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 볼일이 있어요.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이 나왔을 때 본인에게 보건증을 안내어 주지만 업소에 통보를 하고 완치될때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또 무단전출같은 것 할때는 각 보건소에 위생과하고 통보를 합니다.
하원호 위원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질병에 대한 이들에 대한 전염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니다.
정휘진 위원    현재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에 치료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일반진료를 하고 그에 필요해서 물리 치료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휘진 위원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진주  유료입니다.
정휘진 위원    예방접종하는데 있어서 예방접종에 2,000만원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무료는 어느정도이고 유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족보건계장 박위자  예방접종을 애기 영유아로서는 간염이라든지 디.피.티라든지 이것은 무료인데 홍역은 우리가 990원 예방을 받아서 하고 있고 유료는 성인으로서는 간염유료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예산을 받아서 수수료없이 약값만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증명은 수수료는 발급종류별로 해주시고 기준은 한건에 얼마 이렇게 해주시고 검사 수수료는 X레이 검진했는것하고 병리, 물리치료비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가정보건계장 박위자  예.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감사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시정사항을 기억하셨다가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요구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가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정용학 보건소 사무장이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제32회 정기회의중의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과년도의 감사보다 감사기간이 길어 7일동안 감사를 하게되어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나 피감사 기관인집행부서의 공무원께서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하는 충정과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데의 헌신적인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위안을 얻는 것이 마음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감사하신 위원여러분께서는 과년에 비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서의 감사받는 자세는 무성의로 일관하여 과년 감사보다 발전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문민정부의 공무원 자세 변화에 대민을 대하는 자세와 의회에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부서는 대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으로 직결되는 부서인만큼 주민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감사를 받으면서 자세와 감사자료에 성의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업무와 가정복지 업무는 지역복지차원에서 열심히 구정을 펴나가고 있으나 주민복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우리 감사위원의 시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업무와 환경보호 및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민의 요망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좀더 내실있는 계획과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업무에 있어서는 서민을 위해서 지역물가 안정과 각종 계량기의 사용등으로 지역민의 피해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시 사회산업국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14건과 건의 및 요구사항 20건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와 건축 및 건설업무는 도시기능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업무가 뒤떨어지면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문화시민의 긍지를 잃게 되므로 고도의 기술행정이 필요한 주서입니다.
  남구의 발전은 도시국 소관이므로 특히 관계부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같이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지역교통 업무는 날로 늘어가는 차량관리에 힘을 써서 교통질서와 주차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기울여 앞으로 일어나는 교통전쟁에 대비하는 즉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의 행정가화로 선량한 행정피해를 안끼치도록 조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전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부동산의 안정을 기하는 중요부서라 생각됩니다.
  이점 특히 유념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의 업무는 남구의 얼굴로서 발전하는 남구의 상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면서 감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7건과 건의 및 요구사항 15건을 주민의 요망사항이라 생각하면서 행정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업소는 지역주민들의 보건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예방접종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좋은 장비와 예산으로 남구주민의 건강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시 동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2개동을 지정하여 봉덕2동과 대명1동을 방문 감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물론 동행정이 종합행정이라 그런지 공무원의 업무숙지가 미흡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물론 책임행정이 못되어서 그런지 공무를 수행할 의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이 방문 감사하면서 지적한 시정 26건, 건의 38건, 요구사항 9건에 대하여는 시정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감사한 결과 시정 26건, 건의 38건,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9건으로 지적하면서 더욱 발전된 남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께 촉구하면서 이만 감사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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