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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1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 제 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년 11월 25일 제4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 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직이 바뀐 저희 공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홍공보계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구의 주요정책과 각종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구정에 구민의 참여감을 확대하고 자치구의 활동을 지역주민과 외부에 알리는 신문으로서의 역활을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구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보는 필요시에 발행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안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회보 대덕소식지는 월1회 발행한다 이것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안 제2조제1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보게재사항 변경 이 내용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반상회 소식을 구정소식으로, 구정상담을 생활법률 및 생활상식으로 해서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광고료 징수기준을 새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구정시책 2.의회소식 3.국민운동, 4.구정소식 5.공지사항 6.생활법률 및 생활상식 7.문화 및 생활정보 8.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다음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위원은 구소속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다음 제8조제1항 중 서기2인을 서기1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구보담당자는 공보계 직원이 된다를 서기는 공보계 직원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11조제2항 중 상임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구청장이 따로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안을 냈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은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따로 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보조례에 2조에 발행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2조1항에 구보는 필요시에 발행하며 단 반회보(대덕소식)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해서 제2조1항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2항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3조 구보에 게재할 사항입니다.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항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부터 구의회 소식 및 의원활동 사항 3. 새마을 운동 4. 반상회 소식 5. 공지사항 6. 구정상담 7. 생활정보 8. 조례, 규칙, 훈령, 예규 9. 공고, 고시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구보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3조 게재사항을 구보에는 다음사항을 게재한다. 1은 현행과 같습니다. 2는 의회소식 3.국민운동 4.구정소식 5번은 공지사항 현행과 같습니다. 6은 생활법률 및 생활상식 7.문화 및 생활정보 8은 별도로 공보가 지금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9번도 삭제했습니다. 10번은 현행과 같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그대로 넣었습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현행의 6조1항은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현행하고 같고 2항도 생략을 했습니다. 3항에 위원은 구의회 의원,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구소속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안을 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6조4항하고 5항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8조는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 규정이 돼있는데 8조1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1인과 서기2인을 둔다를 앞에 부분은 같고 서기2인을 서기1인으로 8조2항에 간사는 공보계장이 되고 구보담당자는 공보계 직원이 된다를 간사는 공보계장이 되고 구보담당자는 공보계 직원이 된다를 서기는 공보계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싶어서 안을 냈습니다.
  제11조는 자료수집에 대한 내용인데 1항은 현행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2항에 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를 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로 안을 냈습니다. 3항, 4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3조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앞부분은 그대로 같습니다. 뒷 부분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끝에 13조에 광고료에 대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저희들이 시보조례라든지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중구 구보조례, 북구 구보조례, 달서구 구보조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광고료 게재할 수 있는 길과 광고료에 따른 표를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보조례라든지 타 구청에 구보조례를 저희들이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현재 월1회 발행의 반회보를 폐지하고 대신 구보에 그 기능을 보완하여 월1회 이상 발행하자는 내용이며 이 외에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함이어서 원안과 같은 개정이 타당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상 상임위원 구성에는 구의회 의원이 명시돼 있으나 개정되는 편집위원 안에는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구보에 관한 조례는 있으되 그 동안에 구보에 신문발행 다시 말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현재 대덕소식지는 폐지가 되고 신문으로 되는 사항인데 현재 예산이 대덕소식지에 들어갈 예산하고 97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히 많은 부수적으로 원고료라든가 뭐 다른 신문을 기재하기 위한 원고료를 받기 위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굳이 왜 대덕소식지의 부수를 늘여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왜 발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6조3항에 구의원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하고 박홍규의원이 대덕소식지 편집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유독하게 그 부분이 구의회 의원은 삭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김선명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액은 나중에 97년도 예산편성 설명시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회보로 나가는 대덕소식지가 약 월925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부수가 7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보인 신문형태로 발행하면 저희들 판단은 대덕소식지로 발행하던 제작비보다 상당히 적게 인쇄비라든지 해서 발행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마는 정확한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했고 반회보인 대덕소식지 지금 현재 약925만원 이하로 드는 신문형태로 해서 신문형태로 하면 장점이 예산도 적게 들것 같고 면수가 반회보 면수보다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 이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곁들여서 광고료를 우리 사업을 하시는 기업체나 광고를 원할 경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이점을 살려서 구보형태로 전환해서 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부수확대는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대덕소식지가 7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성이 있으면 7만부 이상으로 발행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마는 현재는 저희들 구보발행을 신문형태로 발행을 하더라도 7만부 수준에서 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끝에 세번째로 말씀하시던 구의원 편집위원, 지금 현재 대덕소식지 편집위원에 구의원님 중에 김선명의원님하고 박홍규의원님이 편집위원으로 두 분 고생을 하고 좋은 지론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굳이 구의원이라고 편집위원에 명시를 안 했더라도 현재도 참여하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시보조례라든지 타구에 구보조례를 참고해서 명시를 안해도 구의원님들은 하시라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참여도 하시기 때문에 명문에는 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해 주시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현재 기초단체에서 대구광역시같은 경우에 신문형태로 구보를 발행하는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대구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는 신문형태로 발행하고 대구시 타 구청에는 아직 신문형태로 발행하는 구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일부 구청에는 신문형태로 발행하는 시·군·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배포방법은 전에 대덕소식지와 같이 배포하는 것과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종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덕소식지 배포는 주로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포했습니다마는 규칙에는...
송영남 위원    규칙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규칙에는 배부방법을 저희들이 명시해 놨는데 3조1항에 구 본청 및 산하 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 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 기관단체 주요  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고 2항에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하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명문에는 규칙에 이렇게 두 개 항을 넣어서 기재를 해 놨는데 통·반장님한테도 드리기는 드리지마는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관내 다중 집합장소에는 배부하고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비치해 놨다가 오시는 분이 필요할 때 보시고 갖고 가실 수 있도록 하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기관, 타 시·군·구에는 우송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배부관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장, 통장형태로 먼저 배부를 할 때 보니까 우선 동에서 받아와서 바쁘고 하다보니까 안돌려주고 그것이 때로는 쓰레기통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상태를 고려해 주시면 싶고 규칙이 많습니까? 규칙을 열거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규칙이 14개조로 돼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시행규칙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의 범위, 1항 구 본청 각 실·과, 보건소, 동에는 구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2.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전 구·군청과 각급 기관단체 및 구민,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토록 한다 3.배부방법 1항 구 본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 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 기관단체 주요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2.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조 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과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게재사항 광고게재 1.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한다 2.광고의 게재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부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7조 광고료 1.광고료는 별표 기준과 같다 2.구보발행 부수의 증감, 물가상승, 공익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의하여 면세한다.
  제8조 광고료 징수결정 1항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징수원인, 소송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2항 징수관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공보계장이 된다. 3항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 
  제9조 광고게재 신청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남구구보 광고게재신청서를 남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남구청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정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통지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부사유,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통지서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 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의뢰한 자가 구 금고 및 수납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공보실장님, 제가 아침에 잠시 의회 오기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방금 송영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물론 한달에 925만원 돈 들여서 반회보를 전달하는데 과연 그 전달과정에서 실장님이 동별로 창고에 비치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돈을 들여가지고 배부하라고 내보내면 그것이 창고에 그냥 쌓여있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수시로 물론 우리도 감사기간 동안에는 확인도 할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공보관행물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위원장  최학연  이것을 한달에 12일, 20일, 30일 세 번 나간다는데 그 공보관행물을 보낼 때는 예산 전혀 안듭니까? 얼마나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한달에 세 번 발행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면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1회 발행하는데 50만원 조금 오바할 때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아침에 제가 참고적으로 오늘 회의에 돼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왔는데 한달에 세번씩 나오고 있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개정안에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이거 전부 돈 아닙니까? 한 번 발행하는데 남구 전체 70만부 같으면 돈이 약 925만원 같으면 천만원 돈인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신경을 써서 1회 이상은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금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본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위원장님, 첫번째 질의하시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이나 홍보물이 창고에 사장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여러번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비단 반회보인 대덕소식뿐 아니라 정부에서 만드는 각종 홍보물이 제때에 보급이 안된다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려봐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없잖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저 개인적으로도 고민도 많이 하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발행하는 구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각종 홍보물이 사장이 되거나 제때 공급이 안돼서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가 안생기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구보조례 제정년도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자치구가 생기면서 아마 88년 5월 1일 조례 제12호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88년 5월 1일 본 구보조례 제정이 됐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재철 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도 성립 안됐고 자치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전문가의 검토도 안거치고 시에 있는 조례를 구청별로 준칙이 내려와서 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보조례가 구보, 쉽게 말해서 구보 안에 반회보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구보를 발행한 매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보조례가 최초의 제정은 88년 5월 1일 했습니다마는 반회보항이 처음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해서 개정을 세 차례 정도 했고 넣어가지고 반회보로 대덕소식지를 발행했지 정식 구보로 발행한 일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죠?
  정식 구보를 발행한 것은 없는데 구보 안에 반회보 즉 대덕소식지가 구보 안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구보를 발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보조례에 의해서 발행한 것은 대덕소식지 밖에 없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증면을 해서 시대에 맞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반회보가 처음에는 반회보에서 대덕소식으로 바뀐 것은 우리 김실장님도 알겠지마는 초대의회 때 대덕소식지 바꿔야 된다 증면해서 그래서 된 것이거든요. 기억하시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구보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인데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된다 말이지 월1회 이상 발행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상이면 두 번도 발행하고 세 번도 발행하고, 네 번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다만 단서조항이 또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그러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현실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조2항 말입니다. 현행은 구의회 소식 및 의원활동사항 개정은 의회소식 했는데 그 법상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구의회소식 및 의원활동 사항과 의회소식을 바꾸는데 그 어떤 조항 2항에 대한,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거기는 우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소식 및 구의원활동 사항을 의회소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고 위에 아마 조금 표현이 구민운동이라든지 구정소식이라든지 표현이 간단간단하게 짧게 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같은 내용이지마는,
김재철 위원    말만 줄였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것을 구의회소식 및 의원활동 사항을 의회소식으로 의회소식 안에는 의회동정이라든가 의원들 활동사항이라든지 다 포함된다? 그렇게 저도 인정도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2회 이상 발행한다는 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의 승인없이 2회 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저희들이 구보관계 실태를 알기 위해서 부산하고 광주하고 몇 개 시·도, 시·군·구에 직원이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시·군·구에서는 2회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만일 앞으로 예산도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고, 의회보고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2회 발행해도 조례에는 아무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1회 이상으로 했지 지금 현재 의원님들 예산이라든지 의회 승인없이 2회를 발행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 뜻이고 1회 이상 표현은 그래 돼있습니다마는 2회를 발행한다든지 또 더구나 예산하고 의원님들 승인없이 발행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보가 월1회 발행한다로 우리가 생각은 하죠? 1회 이상 2회, 3회 발행할 일이 그렇게 없거든요? 조례상은 문을 열어놓자 그런 취지로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구보조례를 대덕소식을 구보조례 안에 포함해서 구보를 발행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이것을 처음에 발상을 했습니까?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발단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덕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는게 어떻겠느냐? 거기서 최초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광고료를 별도로 받을려면 별도로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길을 열어 놓고 난 뒤에 광고를 게재해야 되지 임의대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안 맞다. 거기서 발단이 돼서 부수적으로 된 것은 반회보가 반상회도 사실 조금 처음보다는 참여율이라든지 열도 많이 식었고 반회보의 기능보다는 구보로서의 기능이 더 강조되는 순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형태는 다르지마는 형태는 대덕소식하고 같은 형태도 있고 신문형태도 있습니다 마는 대구 관내에 총무과에서 반회보를 발간하지 않고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구청이 세개 구청이 있습니다.
  달서구가 있고, 중구가 있고, 북구청이 있고 또 타 시·도, 시·군·구에서는 반회보보다는 구보로 전환해서 시대에 맞게 발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부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뜻에서 구보로 전환해서 발행하는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광고도 게재할 수도 있고 증면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상회하지, 오바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 위원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질의도 하고 염려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덕소식을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의회소식이 그저 4분의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사실은 의회에 대해서 기사를 게재할려면 많이 있는데도 좀 그런 것이 평소에 느낌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묻는 겁니다.
  민선시대에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민선구청장 홍보하는 홍보지로 전락할 수 있는 요지가 없지 않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지금 대구시보같은 것이나 중앙지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민선구청장이 자기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지로서 구보 발행하는 경우가 염려가 된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그런 점을 앞으로 편집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물론 구보를 낼 때는 사전조사도 하고, 기사내용도 하고 하겠지마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여기 조례 안에 호외도 발행할 수도 있고 월1회 이상 발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구청장 임의대 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이번 달에 한 번 더 내, 한 번 더 하자, 호외도 발행할 수 있고, 이런 염려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신문이나 구보를 발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점 유의해 주시고 지금 대덕소식지를 좀 넓혀서 구보로 하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소식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되는 것하고 여기에 게재되는 것하고 적어도 월2회면 그 분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런 점도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본회의장에서 제가 안용수의원님 질문하실 때 답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는 이제 송영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 많이 읽히도록, 배부라든지 그런데 신경을 써라 하시고 지적하고 김재철위원님이 지적하시던 혹시나 민선구청장 개인 홍보용으로 구보가 걱정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가 담당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수시로 저희들 구보 발행하는데 좋으신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비록 이런 자리가 아니고 수시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의회소식지하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은 중복이 물론 안 돼야 되고 의회소식지 내는 내용하고 구보에 내는 내용하고 상충이 안 되도록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의회소식지가 나가서 주로 어떤 내용을 게재할 테니까 구보는 이런 방향은 하지말라고 하면 안할 것이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최학연  예. 질문하세요.
박병찬 위원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철위원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어떤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제6조에 구성에 가서 위원은 구의회 의원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 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것을 현행에서 개정안이 위원은 구소속 공무원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수 있다 그러면 구청장이 편집위원을 임명 및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공무원은 임명하고 일반민간인은 위촉하고...
박병찬 위원    위촉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구의회 의원을 여기서 삭제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재철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전제를 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원을 명문화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구보에 규격은 지금 대덕소식지하고 똑같은 크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지금 이것이 대구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마는 이 규격대로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 규격이 얼마에 얼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제가 한 번 하니까 한장 반 정도가 면이 더 많습디다. 지금 현재 대덕소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박병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접어보니까 얼마 더 크더라 이거보다는 구보를 낼 경우에 규격을 어떤 규격으로 하느냐? 종이 크기, 규격 안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박병찬 위원    그리고 종이규격 하는 것은 가로, 세로도 있고, 두께도 있고, 종이 질도 있습니다. 말가지도 있고, 갱지도 있고, 신문용지도 있고 이런 것이 규격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격을 가로, 세로 크기는 얼마로 하며, 몇 면으로 하며, 종이의 두께는 얼마로 하며, 질은 어떤 것을 할 계획이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부의장님 제가 그것을 준비를 못해 왔는데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똑 같은 지질로 면수도 이것하고 똑 같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 최학연  그게 8절지죠?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하겠고 작년도에 구보에 이거 실린 광고
의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지금 저희들은 대덕소식지 발행하면서 광고게재를 아직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도, 광주 저쪽에는 최고 많이 했는데는 물론 우리하고 면수도 조금  다릅니다 마는 6천만원까지 연간 광고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구청도 있고, 그보다 못한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타 구청에는 광주같은데 6천만원 수입도 올렸는데 우리 구청은 규칙만 정해놓고 한 건도 광고수입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주무실장이 그 원인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광고료를 게재를 하고 요율표를 정하는 것은 지금 정할려고 합니다. 종전까지는 길이 없었습니다. 명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박병찬 위원    여기 보면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 놨는데 정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따로 정한다고는 돼있었는데 정하지도 않았고 게재한 일도 없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광고원고를 가져 오고, 접수증 받아 가고, 또 수수료 은행에 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 언론사에 내가 광고가 필요해서 내가 광고주입니다. 전화를 하면 광고부에 직원이 바로 옵니다. 와서 원고를 받아가고 그리고 원고하고 내용을 전부 편집을 해서 내용을 수의합니다. 
  “아 이런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래이래 해 주세요. 어디가 전문기획사입니다. 그리 의뢰하세요. 어려운 것은.” 이래 해 가지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참 잘합니다. 광고주는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결정이 되고 나면 돈은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광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단 크기로 규격이 정해진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고원고도 내가 갖다 줘야되고, 용지도 받아와야 되고, 또 와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면 은행에 가서 돈도 내가 내야 되고, 이 전신만신 광고주가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이래 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광고수입을 과연 올릴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고를 낼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럼 대덕지가 작년도에 광고수입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수익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미리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료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조 그 부분은 구의회 의원을 명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아까 미리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별도로 명기를 안 해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안에는 뺐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지적하시는대로 명기를 해도 저희들로 봐서는 나중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넣어 주셔도 저희들로서는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료 관계는 사실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저희들 공무원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해서 기피한다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장이나 제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어느 구청에 6천만원 수입이 올랐다 하는 그 구청에 한번 예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 구청도 아마 부의장님 지적하시던 그런 원인이지 싶습니다.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광고료를 수주받아 오는 직원, 예를 들어서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시던 수주도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가서 받아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광고료의 15%에서 20% 정도 보상금을 상금 비슷하게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광고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정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광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끼리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규정만 만들어 놓고 사문화돼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도 옆에서 많은 지도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문화가 안되도록 발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 여기가 봉덕1동 아닙니까? 봉덕1동에 이면도로 포장을 어떤 업체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 업체가 광고란을 빌려서 내면서 우리 회사는 그렇게 되면 어떠어떠한 회사인데 자기회사 자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난 뒤에 밑에 봉덕1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면도로 포장도 우리가 했다. 이런 내용을 실어놓고 나면 주민들이 “아 이 앞에 도로 포장 어디 회사였구나” 잘못된 것은 그 연락처도 있으니까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쉬운 방법으로 구청하고 연관된 업체부터 먼저 광고를 권유하는 절대 강권으로 해서는 안돼죠? 권유하는 쪽으로 해서 가면 주민들도 이 업체가 내 마을 포장을 했구나, 하수구를 했구나, 하수구도 쳤다, 준설했다, 이 잘못 된 것은 연락도 될 것이고 그런 서로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중, 3중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자신만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제일 1차적으로 쉬운 방법이 광고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가상으로 예를 들것 같으면 대구은행 구내 출장소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광고 한번 내라 그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왜냐하면 자꾸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자 이겁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행정력재고 하면서 10%의 경쟁력을 도입하고 안있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옛날 것을 탈피하고 이제는 직접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가져 오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참작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이 조례 자체개정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백종교위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백종교 위원    저는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광고주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벌써 내가 이야기 끄집어 내면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대덕소식지에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장돼있다 안 하셨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덕지라는 것이 부수가 증면을 하려면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호응이 대단하다. 부수 증면 막 해야 됩니다. 그런 정확한 데이타가 없는 상태에서 구보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주 걱정하고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희소가치로 해가지고 1회 이상하든지, 1회에 두번을 만들든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자료로 나갑니다. 자료로. 아무도 안 봅니다. 시보 누가 봅니까? 눈요기도 안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저녁에 와서 씻고 자기 바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참작해서 저는 이 자체에 전혀 매력을 못 느끼겠고,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우리의 데이타에 의해서 이게 정말 희소가치가 있고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 될 때 증면 부수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부수 확대해서 치고 박고 해서 살인까지 나는 판에 억지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누가 봅니까? 지금 들어오는 신문만 해도 말이지 일간지도 못 보는 판에 이거 뭐 한다고 의회소식지니, 구정소식지니 어떻게 보면 이거 전부 다 이래가지고 당신들 구정소식지 구보에 냈잖아요! 왜 기한 안지켰어요? 빌미가 될 수 있는 주민들 못 보는 사람들은. 행정부서에서 만약 기한을 넘겼다.
  재산세 이야기합시다. 고지날짜 분명히 제시할 겁니다. 구보에 게재 안했어요? 그거 안보고 뭐 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구보 안본 사람은. 일례를 든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 생업 바쁜데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게재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생활법률이나, 생활자치 이런 것 민원 차 가지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로 말해서. 
  이런 점을 봐서는 유계획하고, 무계획하고 무슨 정보데이타 같은 확실한 것이 없는데서 어떤 이면에서 이렇게 구보를 만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고는 저는 견해를 완전히 달리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희소가치에 의한 전면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있는 금고라든지 동에 옛날에 신문 안돌려 봤습니까? 그런 희소가치가 있는 것을 철해서 구보 철해 가지고 부수를 확실히 줄여서 월 내용이 게재가 많다면 월2회 아니라 월3회라도 괜찮습니다. 철해서 공공장소 가면 항상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의 예산도 절감이요, 또 필요한 사항은 값어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근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백종교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덕소식지라든지 앞에 부분에 말씀하시던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있고,
백종교 위원    잠깐만, 그러면 대덕소식지에 대한 앙케이트라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위원님, 이번 부수증면을 요구합니다. 승인해 주세요. 아무도 이의 걸 사람 없습니다. 앙케이트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라도, 어떤 내용을 게재하면 좋겠습니까? 증면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풀뿌리 행정을 구축해 나가면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까지는 자치제가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대덕소식지 반회보에 중앙단위에서 앞면에는 주로 어떤 것을 실어라. 뒷면에는 국화시책인 이런 것을 실어라 하는 위의 지시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대덕소식지를 위시해서 앞으로 발행될 구보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면에다가 그러면 다 치우고 주민이 원하는 법률상식을 싣자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갑니다. 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백위원님이 지적하시던 구보발행 자체를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구보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청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싣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행하는 구보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발행하고, 편집하고, 보는 그런 구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까 중간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구보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발행해라,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라, 증면하지 말고 부수를 줄여라, 그런 뜻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옛날같이 간섭받지 않는 우리 구민의 구보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구민의 소리를 담고 그것은 응당 구보에 정당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라 합니까? 갑작스럽게 흥분이 돼서 그런 모든 것은 다 구민의 소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홍보물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간행물이 너무 많아서 오면 그냥 갖다 버립니다. 회사마다 자기들 전부 다 홍보지,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매년 날아들어 오는 것이 이래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의식 속으로. 구보가. 그것을 첫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구보나 반회보 이런 것이 지금 각종 홍보물이 많은데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 부분은 백위원님 같이 지적을 하시는 주민들도 있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말은 안해도 많긴 많습니다. 사장 돼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져 오지 말라고 하는데...
○위원장 최학연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실장님 발언대에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검토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해서 수정안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안을 수정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위원장 최학연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끝냅시다. 끝내고 마칩시다.
  그게 안좋겠습니까?
이신학 위원    그래서 의안자체를 자구수정이라든지 정회를 해서 결의를 한 후에 토론을 종결하고 내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마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하여서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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