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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3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안

  1. 심사된안건
  2.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신학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이신학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84조 및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중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이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되어 있어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이천2동 청사부지 신축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에는 현 동 청사가 5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 청사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특히 주차공간이 전무한 도로변에 위치하므로 내방 민원인의 불편이 극심하고 현 청사 부지에는 증·개축이 곤란하므로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남구 이천2동 121번지 이천 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대지 50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이 95년도에 명시이월돼서 5억25백만원 기 확보돼 있으며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가격도 5억25백만원 정도로서 적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안건이 의결되면 12월 중 취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현재의 노후하고 협소한 이천2동 청사를 입지조건이 좋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대한주택공사 소유부지를 확보하여 이전코자 함이며 기 확보된 예산의 집행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어서 원안과 같이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재근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천2동 동 청사는 59년도에 건립돼서 37년 노후된 건물이라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2동은 지난 저희들이 조직특위에서도 인구 1만 미만 행정동 통·폐합의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도 한 바 있고, 구의회 집행부측에 우리 동료 위원 이신학위원께서도 구정질문으로도 건의한 바 있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대구시로부터 각 구청단위로 행정동 1만 미만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이천2동이 인구 1만 미만 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동 위치가 이천1, 2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천 2동 외각지에도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만약의 경우에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하게 된다면 위치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돼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현재 통·폐합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성은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통합여부는 진행과정으로 봐서 연내에 불가하고 내년까지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지금 현재 당초 이천2-2지구를 환경개선사업 할 때 그 부지를 역시 시설부지로 공공시설부지로 확정이 돼있는 부지입니다. 실제 만약의 경우 내년에 통합이 된다치면 지금 현재 이 토지는 매입해 뒀다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구청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도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지는 현재 구입해서 우리가 구 예산이 허락한다면 부지매입을 해 놨다가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다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손치더라도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오는 손실보다는 새로운 계획을 부지에 활용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김선명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동 통합이 내시가 돼 있고 방금 김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그 돈을 주차장 부지로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대답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재무과장 김재근  토지가 매입이 되고 난 뒤 같으면,
김재철 위원    아니 글쎄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만약에 토지 매입을 해 놓고 나서 대구시에서 지금 내시가 돼 있고 각 구청 단위로 만명 미만 행정동은 통·폐합을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의회에서도 우리 조직진단특별위원회에서도 건의도 됐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이천1동 동 청사가 이 앞에 초대 때, 의회승인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해서 동 청사를 마련해서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천2동 동 청사가 낡고 협소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교묘하게 지금 이 시점에 있는데 방금 답변은 그러면 행정재산을 매입을 해 놓고 나서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고 볼 때는 공영부지로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거든요. 
  물론 땅이 있으면 뭘 해도 되죠? 뭘 해도 안되겠습니까? 행정재산이 있으면 공영부지를 해도 되고, 소공원을 해도 되고, 어린이 놀이터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그 답변이 지금 현 시점에 소신있는 답변이 못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못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통·폐합이 안 됐으면 비좁은 청사를 써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기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넘어왔는데 금년도 만약에 사업이 집행 안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재철 위원    확실한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답변 나오시기 전에 행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행정동을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있고, 언론의 보도도 있고, 지금 각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교묘하게 이런 것이 나왔다 말입니다. 
  만약에 행정동 공유재산매입 승인이 됐을 때와, 안됐을 때와 문제점을 열거를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이 부지는 이천2-2지구에 시설결정을 도시계획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95년 4월 7일자 대구시 남구청에서 저희들 구청에서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사장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천2-2지구 내에 공용청사부지 확보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시점과 같은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95년도 12월에 남구청 동 청사 부지를 주기 위해서 설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구청에 팔지 않으면 팔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부지조성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공문을 냈는데 연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왜 연말까지 하냐면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금년도 원인해서 연말까지 계약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연말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요청해서 다 해 놨는데, 남구청을 위해서 동 청사하기 위해서 다 조성해 놨는데 남구청에서 못 산다고 했을 때는 거기 따르는 손해배상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깊이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거기 따른 자기들 주택공사에 손해가 있다면 손해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용도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는지 거기에 의해서 거기 오는 분들이 매각이 지연되므로 해서 입주자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데 그런 단계까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요청해서 공공용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계약을 빨리 해 달라고 지난번에 8월달인가, 9월달에 공문을 냈습니다. 연말까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니까 연말까지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조성단가로 다른 것은 감정가격인데 이 용지는 특별법이 있어서 조성단가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겠다.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과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이 답답한데요. 
  그런데 지방관공서에서 시·군·구·구청에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사장한테 만약에 의회 승인이 안 났다면 못 산다면 저쪽측에서 배상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의회 심의 뭐하러 합니까? 형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씀은 의회에 와서 지금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무슨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의회란 것은, 들어보세요.
  지금 이천2동에 동 청사를 매입해서, 신축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이의 달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지금 행정동 통·폐합 시기가 임박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것을 사가지고 남구같이 재정이 빈약한 남구에서 5억, 6억씩 투자를 해서 조금 전에 재무과장 말씀대로 공용 주차장 부지로 쓴다든지 목적에 반해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전에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해서 공용부지로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다 된것이지 의회에 승인을 뭐하러 합니까? 그대로 사용하지.
  이 무슨 답변이 안 맞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김위원님 제가 실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이천2동 예산도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의회란 것은 두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알겠지마는 의회의 기록은 회의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만일에 하나 1년, 2년 후에 의회에서 왜 공유재산변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설로 지금 이천2동 사무소 있고 이거 승인됐고 1동 사무소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효적절하게 행정재산으로 이용하지 못했을 때, 뜻있는 남구 구민들이 의회에 원성을 퍼부었을 때 의회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 예견되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제시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느냐? 관리 감독하고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책임없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잘 못 됐습니다.
  시인합니다.
  잘 못된 것이 95년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얹힌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취득 승인을 안 받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됐죠?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예산이 얹힐 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 받고 예산이 얹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검토과정에서 이번 회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전적으로 잘 못 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의회의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김재철 위원    승인이 나야 예산책정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데 95년도 당초예산에 얹혔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T/O는 없고 언제든지 재산을 사거나 할려면 차량을 할려면 정수부터 얻고 공무원 정수는 공무원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95년도에 전 조사를 해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95년도 당초예산에 얹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서가 잘 못 된 것 맞습니다. 변명하고자 안 합니다. 어떤 책임을 묻더라도 저희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서 95년도에 예산이 얹힌 것 같으면 94년도 말에 아마 의회에 심의를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94년도 말에 심의했는 것 같으면 김위원 재선의원이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김위원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왜 이랬는지 오히려 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회 승인없이 얹어 놨다 하네요. 어떻게 해서 이래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산설명할 때 아마 동 사무소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과정이야 어떻든,
박병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주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5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5억25백만원인데 5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94년도 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올라가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올라가서...
○총무과장 김우식  예산만 올려놨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게 결국 그렇게 되니까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이번에 승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변하시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에 이것이 안 되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역정이 난다 말입니다.
  도대체 제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의회란 것은 승인이 돼야 예산이 책정되고 하는데 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이렇게 역정이 난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김위원님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아마 당시에 실무자가 이런 사업을 안해 보니까 예산을 얹는 것도 95년도 12월달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얹는 것은 96년도쯤 올려야 됩니다. 당초예산을.
  개선계획이 95년 12월에 나왔는데 94년 연말에 예산을 95년 예산은 개선계획도 안나왔습니다. 저는 변명이 아닙니다. 남부도서관 부지도 제가 확보하고, 대덕전당, 구민과장 이 사업을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뭔가 그때 당시에 잘못 됐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예산은 얹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당연히 받은 것으로 몇 달 동안 봤습니다. 의회쪽에서도 예산도 안얹혔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승인이 안됐는데 예산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당연히 얹힌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말이 되고 재산관계를 챙겨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그런 모든 잘못을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양해를 얻고 또 거기 따른 어떠한 문책도 감수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예산주무실장으로 계셨죠?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재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사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계획변경승인도 얻는 것을 제안설명할 때, 당초 안할려고 했습니다. 실무자한테. 
  왜? 이거 받고 난 뒤에 받아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짜놓은 것을 내가 왜 사전에 순서가 바뀐 것을 내가 책임져 가면서 거기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5억 이상의 재산을 관리계획승인을 사전에 받고 난 뒤에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예산 짜놨으니까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달라. 이런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재무과장 김재근  물론 직원들도 무지하고 그 당시 예산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 딴것부터 잘못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95년도 당시에 남구청 예산부서 주무책임자이신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계셨던 현 재무과장님이 이것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편성은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주무과면 총무과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그 당시 총무과장 누구입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그 당시에 했을 때에 서로가 잘 모르고 절차가 뒤바꼈다는 그런 입장이 돼 버렸는데 기왕에 현재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예산승인이 돼있는 사항이고 지금 사고이월해서 그냥 넘어왔는 현 상황에서 지금 가타부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면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얹혀 있고, 특별회계도 역시 구청 예산이고, 일반회계도 구청 예산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김재철 위원    재무과장님, 주차장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래 연결시켜서 보면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같은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성립돼 있는 것이고 지금 사장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재무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주차장 부지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은 5억씩 넣어가지고 동 청사를 할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자꾸 주차장 부지가 나옵니까?
  난 그게 답답하다 말입니다.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에서 왜 주차장 부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안되면 주차장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난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동 청사로 매입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행정동이 통합돼서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는 무성의한 답변이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 주자, 해 주지 말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편성부터 먼저 됐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 들으니까 나도 역정이 난다 말입니다.
  도대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획승인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내가 역정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땅이 있으면 뭐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있지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파헤칠 것은 파헤쳐보고 그래 해 나가자는 것이 의회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김위원님 하고자 하는 의향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자연인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이 공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래서 기왕에 잘못 된 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까는 것보다는 놔두고 다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 내년에 통·폐합되면 이 부지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면 단순하게 살 필요없다. 이 답변밖에 못 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살 필요 있다, 없다는 것은 위원들이 뜻을 헤아리고 그러면 제가 이 돈이 5억25백만원 돈이 시비 지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반납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 못 쓰면 내년도로 이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해야지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반납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재무과장 김재근  총무과에서는 결국은 형식으로 이월해서 넘어와서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재정 운영을 할 적에는 반납하는 반납결의서를 붙여서,
김재철 위원    결국은 100% 구비 아닙니까?
  구비인데 만약에 집행을 못할 때는 불용액으로 해 놨다가 내년에 넘어가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5억 이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했는데 5억 이상만 승인을 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5억 이하는 안얻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집행부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언제 바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언제 바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재근  작년 5월달에 바꼈습니다.
김재철 위원    96년도 5월입니까?
  95년도 5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 전에는 의회에 건건이 승인을 얻었죠.
김재철 위원    그 전에는 5억 이하라도 다 승인을 받게 돼 있었다 말이죠?
○재무과장 김재근  예.
  그 전에는 사사건건이 전부 다 조그만것이라도 하면 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신학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2시 5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신학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요.
김선명 위원    덧붙여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동청사 신축계획이 언제쯤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 관계는 사업 주무부서인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이천2-2지구는 95년12월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연말에 확정돼서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98년 연말에 아파트가 들어설 입주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청사계획을 97년도에 건립할 것으로 당초에 계획했으나 그 계획을 바꿔서 98년도 동청사를 건립코자 합니다.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천1동, 2동 인구가 만명이 안 됩니까? 만명이 넘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천1동은 7,499명입니다. 현재. 이천2동은 9,100명입니다. 한 200명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 1, 2동이 다같이 공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끝나면 인구가 많이 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예측을 대충 어느 정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2천명 정도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김재철 위원    한 동네에 2천명?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이천1, 2동 합해서.
  한 아파트에 지금까지 대게 사는 것이 3.5명 기준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통계상으로. 이천1동에 소규모 현지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명 더 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이 시점이 대충 98년도나 그 뒤로 가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가 앞으로 예견한다면 이천1, 2동이 합쳐서 98년도 말이나 가면 19,000명 내지 20,000명이 되겠다?
  예측을 해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그럼 총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질의는 뭐 대충 다 하신 것 같고 과장님 내가 아까 좀 늦게 왔습니다 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왕 들은 이상 이것을 오늘 당장 통과시키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실책하지 말자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해서 조금 이것을 검토 토의를 더 해 봤으면 하는데 오늘 종결짓지 말고.
○위원장대리 이신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질의 결과 향후 행정동 폐합 등의 문제들과도 관련이 되므로 좀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96년 12월 24일 제5차 내무위원회시에 재상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96년 12월 24일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시에 상정하여 다시 검토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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