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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역시 제3차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최학연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거해 가지고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물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물품에 대한 가격도 역시 상승돼야 된다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조례안 중 제5조 중 별표1이 있습니다. 물품의 품종이라든지 상표 구분의 품종구분 기준에 의해서 소모나 사용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코자하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돼 있는 신?구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물품관리 조례상 소모품의 가액기준이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취득단가 3만원 이상만 되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도 모두 비품으로 관리되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현실성이 없어 소모품 기준 가액을 현실화하고자 함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재근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물품 취득단가 3만원에서 10만원 금액이 상승돼 있는데 3.5배 정도가 되는데 기준이 어떤 관련기준에 의해서 상위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상위법은 금년도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매년 정기물품, 정수물품에 대한 조사가 되는데 조사를 해 놓고 사실상 보니까 법이 제정된지가 오래됐고 물품이 3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비품으로 관리했을 때,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더 10만원 이하로 해서 소모품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리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본청에서 물품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조례준칙이 성립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김선명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본 조례가 물품관리조례가 3만원으로 시행된지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3만원으로 시행된 것이,
김재철 위원    제정은 언제고 3만원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이 89년 2월 11일 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89년 2월 11일날 제정됐고, 제정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약 10년동안 시행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취득단가가 3만원인 소모품을 즉 말하자면 10만원으로 상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요골자가.
  지금까지 취득단가가 3만원인 소모품을 예를 들어서 물품예시를 한 번 해 보세요.
  여기 보면 있던데, 대충 어느 정도 어떤 물건들이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데 현재 위원님들 앞에 있는 물컵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이런 1회성으로 쓰고 나면 소모품이 되는데 이 단가가 역시 3만원이 돼도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종류의 소모품으로 지금 사용했었는데 지금 단가가 오르고 하니까 그런 물품도 역시 10만원 수준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재철 위원    김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컵이다, 종이다, 연필이다, 사무용 비품이다 이런 것은 3만원 해도 충분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게 아니라 비슷한 예를 들자면 1회성 소모품으로 끝나는 물품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10만원 상향하게 된 주요 동기가 물가도 상승됐고 모든 소모품 구입비가 상향됐기 때문에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 예시를 한 번 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3만원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반드시 광역시에서 준칙이 내려왔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거기 따라서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무자한테 찾아오라고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굳이 대구광역시에서 1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5만원 한다거나, 7만원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굳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만이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이것은 상한선을 그어 놨는데 상한선 범위 내에서는 고쳐도 됩니다.
김선명 위원    자율적으로 그렇게 된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초대 때, 92년도인가, 1년도인가 각 실?과에 사무용 비품을 지원해 주는 몇 천원인가 그런 조례가 하나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명무실하다 해서 폐지했잖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때, 시민과장인가, 공보실장으로 계실 때인데 각 실?과에 사무용 비품비 몇 천원인가 이거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의회에서 폐지한 기억이 납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찾아오면 알겠지마는 그야말로 소모품인데 지금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품이 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시켜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현재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1년 이상 쓰고 3만원 이하의 물품같으면 종류가 우리가 관리할 물품, 평소 관리해야 할 물품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만원까지 올려가지고 이하 물품은 별 중요성도 없고 이러니까 관리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개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김재철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해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 지금까지 3만원 이상되는 것은 다 재물조사의 기록에 보존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만원짜리를 계속 재물조사에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를 이런 문제가지고 조례제정에 올라온다면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조례개정을 의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행정편의주의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시대가 날로 급변하고 지금 현재 정보화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자질구레한 물건 하나 조그만한거 전부 관리하는데는 행정상의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어느 부서나 다 그렇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행정편의주의보다 인적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물품까지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관리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물품의 중요성이라든지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아끼고, 써야 될 종류같으면 모르지마는 평소 1회성으로 끝나고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담당계장님 가지러 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오시기 전까지 이것이 내수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것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컵은 1년 이상이 될 수 있겠지마는 사무용품비 같은 것은 1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즉시 즉시 소모가 되는데.
○재무과장 김재근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합니다.
김재철 위원    1년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죠? 1년 이상 3만원 이상되는 것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하는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소리고 1년 이상이 되더라도 이것이 현재 컵 두껑이 1년 이상 사용하지마는 이것이 3만원 이하되면 이런 사소한 것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립니다.
  행정기관에서 많은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관리할려고 하면 인적한계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3만원 하던 것을 3년을 쓰더라도 설사 5년을 쓰더라도 3만원 이하지마는 이런 것은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조례가 좀 애매한 것이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꾸 묻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단가라 하면 단가는 하나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거울 100개 해서 10만원 같으면 이거 단가 아닙니다. 단가라 할 때는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의 단가가 10만원 이상 같으면 상당히 3만원 놔둬도 비품관리대상의 물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볼펜을 갖다가 100다스를 사는데 얼마가 들었다. 이것은 단가가 아니거든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얼마냐? 이것이 단가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하고 문구하고 조금 애매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9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물은 10만원 상향됐을 때 해당되는 물품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벽에 걸렸는 벽걸이, 실내 스피커, 각 기관마다 동 사무소라든지 보건소 국기함, 선풍기, 저울 이런 것들이 그런 품종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수량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얼마만큼 줄지 그 관계는 안 뽑아봤습니다.
김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물론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상대적으로 물품의 관리금액을 높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의 물품은 관리의 소홀이라든가 취급에 관심이 덜 감으로 인해서 그런 물품도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염려가 되고 물론 행정관리상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관리함으로 해서 시간낭비라든가 행정력의 소모가 생긴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상승폭이 3.5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너무 안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 정도의 배당시가를 해 놨던 것을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적어도 공직에 공무원들이 몸을 담고 있고, 공직생활을 하는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이 2, 30년 하고 있는데 물품관리를 자기 물품 아니라고 내 던질만한 그런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런 문제는 공직자를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믿어 주십시요. 설사 그것이 나쁜 마음을 갖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그런 정도로 자기 실수로 인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파손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자기 물품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관리소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자질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 3만원 이하는 대장에 안 올리고 3만원 이상은 대장에 올린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박병찬 위원    그럼 대장에 올라가는 품목이 총 몇 가지 됩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16,124가지입니다.
박병찬 위원    16천여 가지 중에 지금 10만원으로 대장을 비치한다면 그 중에 한 50% 없어지겠네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정도로 그 만큼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통계숫자를 전부 다 발췌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 7%정도도 안 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장수를 넘어가면서 봐야 되니까 한 페이지에 하나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 10개씩 들어가 있는데 한 페이지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병찬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법이 제정된 것이 89년도 아까 제정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동안 우리가 물가상승율을 계산한다고 하면 고도의 경제성장 시대고 7%, 8%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데 금년도 목표는 4.5%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4.5%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치를 6% 잡고 6 곱하기 7 하면 42, 42% 거기다가 올랐는 것으로 유지를 해 준다고 그러면 50%선 그러면 3만원 짜리가 45천원 되고 5만원선 되는 것이 물가상승율로 봐서는 적정선인데 거기다가 5만원 더 플러스 하면 비품대장에 것이 많이 빠지지 싶은데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재무과장 김재근  예.
  지금 예를 들었다시피 스피커 저것은 현재 동에 몇 개 있는 것이고 구청에 실?과에 있는 스피커 하나씩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울도 지금 현재 각 동에 하나씩 있고 지역경제과에 몇 개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벽 시계도 각 실?과에 하나씩 있거나 기관단위 동사무소에 하나 있거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품종 가운데에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많은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거 10만원 기준이 조달청 단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국가정보지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가격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물가 조사서에 나타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병찬 위원    물가정보지?
○재무과장 김재근  예.
박병찬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선풍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지난 여름에 선풍기 사보니까 소비자 권장가격이 7만원 붙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면 4만원 내지 45천원 그러면 비품대장에 올릴 때 7만원으로 올리느냐? 45천원으로 올리느냐?
○재무과장 김재근  우리가 소비자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 가격표에 나타나는,
박병찬 위원    가격표에 7만원 나왔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것은 8만원 샀다. 그러면 어느 것을 올립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구입한 금액으로 합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어떤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비품으로서의 관리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물품을 아껴 사용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심사보고를 통해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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