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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제4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방금 이석복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제4차 내무위원회 상정의안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한 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 14분)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제4차 상정의안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에 계속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죠?
  지난번에 본 내무위원회에 상정할 때 이것이 의회승인이 없이 예산편성됐을 때 잘못됐다고 시인도 하셨고 한데 간단하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이 건은 지방재정법이 종전의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법이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모호했는 것은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안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조항이 애매했고 그 때 당시에는 부지의 위치라든지 평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미처 못생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95년 8월 30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어떻든 사전에 의결을 못올린 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못챙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천2동 동청사도 노후됐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깊이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음 동료위원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원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 인천 부천시 지방세 횡령사건을 계기로 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금지토록 하였으나 주민의 납세편의 및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현금수납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이 95년 12월 30일 신설됨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융기관에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납세편의 도모와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제6조2항을 신설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의 현금징수를 금지하여 오던 것을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2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에 한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사항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같이 설명하세요.
○세무과장 조용원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수수료율을 비롯하여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수료가 80년대 주요 요율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된 후 그동안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미조정됨으로써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내무부 주관하에 실시한 수수료 원가분석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수수료를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별법령이나 상위법에 규정돼 있거나 구사무가 아닌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관련항목의 시설 및 명칭변경, 기타 시행에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또 시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구 조례의 관련항목 및 요율을 조정,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등 원가미달의 수수료 71종을 평균 108.1% 인상 조정하여 원가의 39.2%에서 62.9%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으며 현행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총 197종의 수수료중 개별법이나 상위법에 규정돼 있거나 법령개폐 등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104종을 삭제하고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위장영업 허가 수수료등 46종을 신설하고 15종에 대하여는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 10종을 5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일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사항 등은 별첨 유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수료율 현실화는 그동안의 수수료 미정에 따른 원가이하의 수수료율을 원가수준으로 끌어올려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나아가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에 기여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인감증명을 비롯한 수수료 27종은 원가에 80 내지 90% 수준에서 조정하였으며 인상액이 과대해지는 15종에 대하여는 인상율 150% 이내의 요율로 조정하고 시조례와 동일한 항목은 조세의 형평주의를 고려 시수수료율과 같게 조정하였으며 이중 17종은 현행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서 지나치게 대폭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억제하였습니다.
  미과세 증명 및 2종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유사항목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율조정이 이루어지면 연간 수수료 수익은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7,900만원에서 1억300만원이 증가된 1억8,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구청 총 수수료 수입액 28억8,400만원의 3.6%에서 8.3% 수준으로 증대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평균 인상율이 다소 높게 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도 있으나 총 수수료 항목 134종중 연간 발급건수로 보면 처리실적이 미미한 여타수준의 경우 인상율이 다소 높다하더라도 주민부담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구민이 직접 느끼는 항목은 인감에 관한 증명 2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 4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7종입니다. 이는 80년 이후 16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공공요금 인상율을 감안한다면 결코 높은 인상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번 제증명등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대구광역시 8개 구·군청간에 같은 행정권내의 조세형평주의를 고려하여 상호 동일한 요율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매년 상당액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납부독려가 계속 되고 있으나 납부독려 과정중 현장에서 납부를 희망하는 자의 편의와 효율적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만원 이하에 한해 현금징수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단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의 현금취급은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있게되므로 현금취급 공무원의 소양함양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 정기적이 업무확인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로서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시키기 위해 1단계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열악한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청소수수료, 수도사용료 등과 같이 필연적으로 현실화 되어야 하기에 원안과 같이 인상함이 타당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의 삭제, 명칭변경, 항목 통·폐합 등도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일부항목의 인상폭에 대해 조정의 여지도 검토하였으나 조정여지도 별로 없는데다 같은 제증명을 발행하면서 동일생활권 내의 타구간 차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이석복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조용원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만원 이하를 현금징수하도록 골자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항목이 시세, 구세 다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목이 체납세에 하는 경우와 전 세목을 다하는 경우 이렇게도 구분이 되는데 본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페이지를 보시면 대구 시세는 10월 11일날 50만원 이하의 체납에 대하여 현금징수하도록 조례가 개정징수되었습니다. 시세가 50만원 이하로 공포됐기 때문에 구세도 5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징수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일반세금은 해당이 안되고 체납세에 한해서 징수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50만원 이하하면 50만원 꼭 국한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선명 위원    50만원 미만했는데 기준을 50만원 아니라도 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조용원  40만원도 되고 30만원도 되고 50만원 이하.
  그러나 단 가산세는 50만원에서 포함을 안시킵니다. 원세만 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세 50만원 원세가 50만원 되는 세금이 주로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구세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면허세 같은 경우는 50만원 나오는 경우는?
○세무과장 조용원  종토세는 50만원 나옵니다.
김선명 위원    다른 세는 50만원 항목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세무과장 조용원  50만원은 시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전부다 시세입니다. 자동자세, 주민세 시세는 50만원으로 시에서 조례가 개정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구세라고 해서 구분을 지으면 시민들이 혼동되고 그래서 시세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조정했는 겁니다.
  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액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50만원이요?
이신학 위원    예.
  이거 가설로 구세 30만원 받으면 어떠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까? 시세하고.
○세무과장 조용원  그 얘기가 아니고 50만원까지는 체납,
이신학 위원    체납세액에 대한 것을 현금징수할 수 있는데 시세는 50만원까지 허용이 됐는데 구세도 50만원에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세가 30만원 하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30만원 이하로 하면 50만원은 징수를 못하죠.
이신학 위원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어차피 고지서가 나와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체납세를 동장이 직접 동에 직원들이 징수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현찰을 못받기 때문에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줘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내주시요 하고 독려만 하지,
이신학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급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우리가 편의상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원칙은 세법상 원칙은 본고지서만 발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독촉고지서는 세법상에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세무과장 조용원  예. 
  그래서 우리가 체납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자꾸 징수독려를 하는 것이지 이거 원칙상은 그런게 아닙니다. 그리고 50만원을 당초에는 대구시에서는 100만원까지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체납세 세금 안내는 사람은 사정을 해도 안냅니다. 그러면 달라 소리를 못합니다. 영수증을 못 발급하니까 은행가서 빨리 내라는 소리밖에 못합니다. 여기서 5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30만원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하고 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원래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못만지게 하는 것은 부정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취지도 알겠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잘 해야 되거든요. 세무공무원의 소양교육 즉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복안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조용원  소액현금징수에 따른 비리예방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7페이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현금징수시 1일 결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금징수제에 대한 최대한 억제합니다.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만 받아라, 그다음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중에만 받는다, 평상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 기간중에만 사용한다, 그다음에 영수원부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무장, 동장책임하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사용할 때만 배부해 주고 사용 안할 때는 동장, 사무장이 관리한다, 그리고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비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러한 지시가 다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A라는 집에 직원이 가서 돈을 징수했다 그러면 증명서는 징수한 사람이 사인해서 자기가 써줍니까? 오늘 돈 받을지 안받을지 얘기치도 못한 상황에서 직원한테 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각 동에 현금영수원부라 해서 소액책자식으로 돼서 먹지로 쓰면 한 장은 영수증은 주고 한 장은 원부가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가져가고 돈 받을지도 안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이 A라는 집에 갔다 갑자기 돈을 주더라 그러면 그럴 때는 돈 받는 사람이 영수증 써주고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1일 결산한다지만 그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화로 여러번 벌써 1년, 2년도 안냈는데 그날 갑자기 줄리도 없고,
김재철 위원    지금 위원장 이야기는 가설로 제가 김재철이란 사람이 원액하고 가산금이 57만원짜리 체납이 돼있어서 세무공무원이 담당직원이 우리집에 왔다 이거라, 57만원 주면서 A라는 직원한테 주면서 당신 입금시키고 영수증 가져오시오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직원이 동에나 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돈을 가져다가 영수증을 끊어서 바로 갔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돈이 급하니까 쓸 수도 있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조용원  영수증은 철저하게 끊어줍니다. 영수증을 현장에서 끊어줍니다.
김재철 위원    현장에서 끊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체납자가 편리에 따라서 안가져와도 좋으니까 돈 가져가서 나중에 영수증 달라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체크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지.
○세무과장 조용원  그런 것은 세무과장이 생각해본 일도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쨌든 세무공무원 그런 문제에 일을 잘하다가 만에 하나 실수하면 전체 공무원들 욕 얻어먹거든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소리지 체납세를 받지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세무과장 조용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아까 소양교육에서 일정한 기간에 체납된 금액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송영남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로 봐서는 일정한 기간을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30일동안 언제 와서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원체 세무공무원들 소양에는 그러면 가서 20일쯤 체납정리를 위해서 하자 이런 형태가 돼서 그 때 나간다 이말인데 그렇습니까?
  체납시기를 그렇게 조정한다 그겁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체납정리기간을 남구청만 정하는게 아니고 대구시청만 정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기간이 내려옵니다. 그 기간에 한해서만 현금을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기간을 모르니까 어느 때 들어와도 달라면 줘야될 입장이고 또 주게돼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 기간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상태가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우리가 왜 정리기간에 한해서 하라고 하냐면 이것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시에 사용하지 말고 정리기간에 한해서 사용해라, 그러나 주민은 그 기간이 있든 아니든 구태여 그것을 따져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세금 안낸 것에 대해서는,
송영남 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체납기간내에 체납을 받는데 받는 직원이 그 기간이 아닐 때도 달라면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영수원부를 안줍니다.
  세무과장이 금고안에 넣어놓고 안줍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는 그런 분이 안계시겠지마는 과장님께서 철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타 도에는 전세목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체납세를 하는데 전세목하고 체납세하고 할 경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다른 도에 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해서 전세목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지 싶은데?
○세무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입니까?
김선명 위원    8페이지입니다.
  대구 시세나 본 구청에는 체납세만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세무과장 조용원  예. 과거에는 인천사건이 없을 때는 이것을 우리 동에 근무하는 읍, 면, 동 직원들한테 한 권씩 배부해서 출근할 때도 받고, 퇴근할 때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나오는 경기도 전세목, 강원도 전세목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하던 그런식으로 했고 체납세 아니더라도 했고 부산, 인천 이런데는 순수한 체납세에 한해서 현금영수원부를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김선명 위원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체납세 전세목에 대한 체납세냐?
○세무과장 조용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이것을 12월 30일까지는 아직까지는 체납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퇴근하면서 영수원부를 떼주고 받을 수도 있다.
김선명 위원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전세목하는 것은, 대구는 그것은 못받는다 말입니다. 체납세에 한해서만 받으라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3항 수수료 인상조례 말이죠? 한번에 너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인감 300원짜리 700원씩 올리는 것은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모든 공공요금 인상이 자꾸 되니까 국민들은 관에서 정부에서 자꾸 물가인상을 부채질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나 구민들이 많이 발급하는 이런 것은 수정해서 다만 조금 조정하는 그런 안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지난 10월달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대구시에는 8개 구·군청에서 요율이 협의가 안돼서 지금까지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나 북구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2, 3개 구청에는 벌써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데 있어서 8개 구·군이 전부 조율을 했는데 남구만 현재 세무과장이 너무 비싸니까 300원에서 600원으로 하겠다 하면 조세형평주의에 안맞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서 왜 700원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무부 시달이 내려왔고 대구시에도 그렇고 다른 구에도 인상이 됐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원리는,
○세무과장 조용원  다른 구에도 인상이 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철 위원    지방의회에서 지방정부가 내무부에서 한다고 무조건 하라는 규정도 없고 수수료라는 것은 자체의 시·군·구 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대구전체는 다 인감 한 통에 700원하더라도 남구는 300원하더라 그러면 구민들이 좋고 그렇지 그게 지방자치고 지방자치 정부 아닙니까? 자치단체 성격에 따라서 차등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해 줘야된다는 규정은 없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제가 다른 구청에도 했으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인상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수수료가 80년에 책정돼서 16년동안 한번도 인상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80년부터 95년까지 전국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226.6%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32개 주요 공공요금 평균 262.8%가 현재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상승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인상요인하고 취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 245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다 받더라도 남구만은 수수료를 하나도 안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남구에는 인감이다, 토지대장이다 뭐든지 안받고 다 발급해 준다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조용원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게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2, 3억 밖에 수수료 인상이 안되는데 그런 이야기라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억8,400만원입니다. 남구의 총 수수료가 21억8,4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8개 구·군중에서 남구 재정형편이 제일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상해 주시고 현재 108.1% 인상됐는데,
김재철 위원    재정이 열악하면 인감 한 통에 5,000원씩 받으면 재정이 올라오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조용원  5,000원은 할 수 없죠.
김재철 위원    아니 재정을 올릴 목적같으면 인감 300원짜리를 3,000원이나 5,000원으로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구민들 반대하겠습니까?
송영남 위원    남구에 보통 한 달에 반급 통수가 대강 나와있습니까? 한 달 인감이.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시민과에서 하는데 95년도 연간만 나와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연간만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20만건 정도입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드러나는 것이 인감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이것도 많지 않고, 
○세무과장 조용원  사실 세무과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라면 1,000원 받겠어요. 그러나 조세형평주의에 의해서 8개 구청 조율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합의가 돼서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최학연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즈음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계속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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