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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의건

(11시 41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6년11월26일 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의건 

(11시 43분)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의사일정 4항인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성격이며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세밀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생략 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 구입비 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각목명세서 5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18억5,611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총액 118억3,704만원보다 1,907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1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 편성됐던 지방채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가 재무과에 1,180만원, 건축과에 1억9,577만원이 소관부서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 및 법무관리의 예산편성은 총 2억7,371만7,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2,376만원, 일용인부임 즉 사환과 재정계수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2,147천원이며 64페이지 관서당경비 내역을 보시면 법령추록대금, 관보대금 등 기관공통운영경비에 3,020만4,000원,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부서운영비에 2,90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각종 종합계획 및 구정업무보고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9,991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000만원, 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등 운영수당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에 소송업무수행 추진여비 및 한·미공동연수세미나 참석 등 국내·외 여비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업무추진비 제잡비로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활동비 2,000만원은 기획실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원상해 등 보상금과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1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는 구정업무연찬 시상금과 승소수행 공무원 수당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페이지 보상금에 손해보상금과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 2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으로서 자료실 도서구입비입니다.
  69페이지 출연금으로 7,500만원은 국제화 재단출연금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총 9,993,329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5,859,647천원이며 그 중 기본급이 5,059,281원으로서 구청 직원 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수당이 791,36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가 26,034천원으로서 이 비목은 구청 전체 관서당경비 중 5%를 풀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3,112,007원 중 일반운영비 수용비 2만원은 풀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예산부서 수용비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구청업무추진여비 42,000만원, 국외여비 60,000만원이 역시 풀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인건비성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51,000만원, 직급보조비 493,68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37,040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5,000만원, 이 5,000만원은 예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5,000만원으로서 특수활동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2,075,25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 인건비성으로서 기준경비입니다.
  76페이지 보상금에 구정업무추진보상금 20,000만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비목으로서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3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 편성내용은 국가사무에 대한 위임사무를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로 3,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정액보조 이외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임의보조금이 2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는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총 12,49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동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결과보고서 등 일반수용비에 5,410만원, 84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에 감사활동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수행 활동비 2,880만원, 포상금 구정통보 다수 제보부서 및 개인시상금으로서 1,200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서 시설비 7억원으로서 시설부대비 441만원 등 총 7억4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국·시비 반환금으로서 5,28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1.4%의 8억1,934만3천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금년도 대비 0.1% 증액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내용 중 임의보조금이 작년도에 약 2억1,5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2억8,300만원이 일괄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도 더 증액됐으며 현재 96년도에 결정금액하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 임의단체별로 기준을 어떻게 놓고 정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2억1,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선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가 두 가지로 편성이 되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데 정액보조는 국가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임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규정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각 단체에 돼 있는 규정을 참작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사업비가 내년에는 필요하다 사업비개선 요구내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지급됐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도액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2억8,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하기를 한도액 2억8,300만원을 다 안 잡고 2억15백만원만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한도액이 임의보조단체에서는 2억8,300만원인데 그대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한도액에 최고 한도액이 2억8,300만원인데 한도액에 그 금액을 예상한 것인데 단체 내역을 보더라도 새마을 하더라도 새마을 남구지회에도 나가고 동에도 나가고 부녀회도 나가고 원래 새마을 한 단체를 두고도 이렇게 새마을 동 부녀회까지 나가야 됩니까? 
  그리고 상이군경회에는 또 정액보조가 상이군경회남구지회 단체 나가고 특별지회 해서 성당특별지회, 성명특별지회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단체가 임의단체를 갖다가 구청에서 이렇게 못 박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다른 단체를 수요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김선명 위원    예산이 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새마을 단체에 있어서도 다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남구지회가 있고 또 동은 동대로 구성하도록 조직이 그렇게 돼 있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조직을 하도록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이 별도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별도 조직이 되도록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상이군경회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이군경회도 이것이 국가보훈기관에 등록을 할 때 상이군경회 성명특별지회가 있고 또 성당특별지회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한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이렇게 각 단체가 우리 대구시나 안 그러면 정부에 등록을 할 때 따로따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김선명 위원    그러면 11개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를 놓고 내년에도 임의보조금을 그렇게 배부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임의단체는 저희들이 법에 보면 이런 단체는 관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우리 남구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이 있는 그런 등록된 단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단체에 대해가지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렸지 싶은데 참고사항에 보시면 6.25자유수호전지 구민대회보조금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같으면 정부에서 다 보조해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돈이 모자랐을 때 저희들이 6.25참전 그 때 행사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이런 것을 보면 꼭 사회단체에 등록이 다 돼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해 보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양실장님, 재향군인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재향군인회 남구회장을 10년을 한 사람인데 재향군인회 육군서울본회에서 대구시지회로 1년에 특별히 6.25 참전용사,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기타 행사에 돈이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돈은 남구지회나 각구 지회에서는 향군회원들한테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비징수 금액의 10%를 지회에서 각종 행사에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때도 구청에서 지원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달리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작년부터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장님이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데 작년에도 이런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런 항목에서 예산을 짠것 아닙니까? 작년의 예산이 2억1,500만원 짰으면 왜 금년에는 2억8,300만원 잡았냐 이거죠, 우리 김선명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단체 정액보조, 임의보조 다 충당해온 상태인데 금년에 유달리 6,800만원 돈을 더 잡아놨다는데 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더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더 잡을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까도 김선명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새마을이라든가 상이군경회 이런데서 자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편성했는 것보다는 요구액이 많습디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니까 자료들어온 요구액 100%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 요구조건을 다 충당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작년 역시 자기들 요구사업이 내용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왔으면 금년에 요구내역이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이런 질문에 요소가 돼 있는 것은 금액이 작년도 2억1,500만원 잡아서 금년에 2억8,300만원 잡았다니까 물론 자료요청에 의해서 잡았다는데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억8,300만원 한도액인데 금년도에는 2억1,500만원을 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2억8,300 한도액을 다 잡았다고 해서 나중에 심의를 할때 그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리고 정액보조, 임의보조 책정된 예산이 집행된 나머지 청장이 또 6.25 참전용사 지원된 금액이 금년도에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위원장님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금년도 46주년 6.25기념행사를 하면서 상이군경회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이군경회에서 각 지방에서 거기에 정부에 건의가 돼서 정부에서 수용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46주년 6.25 기념행사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보조해라 이렇게 지시공문이 나와서 저희들이 임의보조 돈 나온데서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송영남 위원    상이군경회가 아니고 재향군인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재향군인회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재향군인회 6.25 참전 금년에 돈 내려온 것은 청와대에서 돈 내려왔고, 서울 중앙본회에서 내려왔고 대구시 지회에서 돈 내려줬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구청에서 돈 주는 것은 작년에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 500만원은 구청에서 어느 돈으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임의보조 이 예산에서 지출됐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2억1,500만원 임의보조단체 지급했는 잔액이 7,190만원이 현상태 12월 아닙니까? 남아있는 상태라 말이에요, 거기에 또 765만원 빼더라도 6,425만원이 남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현재 남아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월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6,800만원 증액됐다면 참고의 여부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곁들여서 질문 한번 합시다.
  백종교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96년 결정금액이 들쑥날쑥해서 임의보조단체지마는 조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까? 2,500만원 주는데 있고 600만원 주는데 있고 전부다 임의단체에서 모르고 있을겁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다 모아놓고 했을 때 불편이 없겠습니까?  11개 단체 다 모아놓고 예산액이 이렇게 배정됐다면 다 인정할 정도로 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최고 많은 액수는 얼마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심의하기는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각 과에서 요구도 들어오고 각 단체에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놓고 심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에 해마다 자기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르게면 바르게, 노인복지회면 노인복지회,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대해서 거의다 압니다. 알고 우리는 금년에 600만원이면 6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은 그 분들이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불공정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제까지 한번도 적게 준다거나 많이 준다거나 단체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11개단체를 모아놓고 물어보면 나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 있는지 유명무실한 정도인데 2,700만원 돈이 나갔다는데 어디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상세히 바르게 살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11개 단체중에서 아는데 있습니까?
  사회과에 상이군경회 600만원 이거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주로 행사하고 급식비 또는 자기들 모임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압니다. 
백종교 위원    모임할 때 식사비하고 이런데 지출되는 겁니까?
  이거가지고 집에 보탬이 되라고 각각 지회에 소속된 회원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나눠주는 돈인지, 회식할 때 식사비로 대충 하는 것인지, 바르게 살기 이런데서는  그러면 총무과를 직접 불러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나중에 총무과 예산심의하실 때 내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백종교 위원    기획실장님은 깊게 모르겠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75페이지 대민활동비로 해서 1억3,3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은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이게 풀예산 항목인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대민활동비는 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민활동비 3만원 곱하기 370명 곱하기 12월 돼있는데 이것은 정부 기준경비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근무하면 의회수당, 운전기술 가지고 있으면 기술수당 이런거 주고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일반직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대해서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서 3만원씩 해서 370명 구청직원이 그래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순수인건비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특수활동비 성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꼭 주도록 합니다. 의회에 근무하면 의회수당 8만원 주듯이 그런 성격입니다.
이신학 위원    실장님, 메모 하나 해 주세요. 
  64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 6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72페이지 기관운영공통경비 2,603만4,000원, 75페이지 예산운영특수활동비 500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 384만원, 76페이지 구정업무추진보상금 2,000만원, 각각 성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비 내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상 인건비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동에는 월정액으로 나가고 우리 구청에는 한달에 5만원씩 해서, 
이신학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4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국가기준경비에 의해서 그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오면 커피도 사드리고 하는데 기준이 10명 이하가 있고 10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과에 10명 이하되는데는 10만원, 11명 이상되는데는 20만원 내무부 편성기본지침에 과에서 그렇게 월 10만원 정도 얹어서,
이신학 위원    부서의 접대비 성격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기관운영공통경비.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각 실·과에서 배분비율에 의해서 갈라줬는데 혹시 각 실·과에 나누어졌는데 돈이 모자랄때 풀로 저희들이 2,6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계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전체 각 실·과별로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비율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관서당경비를 배분을 해 주고, 
이신학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주로 과에서 예를 들어 종이를 산다든가 복사기 드럼을 간다, 약을 사 넣는다, 
이신학 위원    소모품 비용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런데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를 다 나누어 드리고 총액 중에서 5%를 예산계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과에서 경비가 모자랄 때 충당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예산운영특수활동비, 예산업무수행활동비, 7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에 근무하면 의회수당으로 8만원, 예산부서에 근무하면 예산부서에 자기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근무해라 해서,
이신학 위원    그러면 예산업무특수활동비, 예산업무수행활동비 같은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조금 틀립니다.
  예산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실제로 현금을 빼서 자기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비도 쓰고,
이신학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로비자금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신학 위원    밑에 업무수행활동비 이 성격은 그거하고 비슷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건비성입니다. 이것은 그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감사업무를 보면 6만원, 예산업무를 보면 8만원, 의회업무를 보면 8만원 이렇게 세무업무를 보면 8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구정업무추진보상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301 보상금 구정업무추진보상금 이것은 우리 구에 구청장님이나 시책업무를 하시면서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항목에 돈이 쓰여질 때, 예를 들어서 대덕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공보실의 예산외에 얹혀져 있는 주민들 급식을 해 주어야겠다 또는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구청에서 돈을 줘야 부녀봉사원들이 활동도 할 수 있다,
이신학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장이 쓰는 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직원들이 못하고 구정업무에 지원을 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항목에 없을 때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구청장이 쓰는 항목중에 구정업무추진보상금 말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구정업무보상금 이거 하나 뿐입니까? 기획감사실내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구청장이 쓴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관내행사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에 없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줘라 안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번 달구벌 행사에 이러이러한 부녀봉사활동이 있는데 예산에는 없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돈은 도저히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는 이 행사가 원만히 안된다 이런 결정이 났을 때는 그 과에서 품의를 냅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기획실장님 판단으로는 과장님이 건의하고 과장님이 집행할 수도 있는 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최종결심자는 반드시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이 이 돈은 필요없어, 그렇게 되면 주지 못하는 것이고 청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이 돈은 보상을 해 줘야 행사가 원만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지출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각 과별로 필히 구정업무추진보상금 내용은 들어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없습니다.
  이거 2,000만원은 풀로 계상하고 있고 그 외에 각 실·과에 있는데가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구정업무추진보상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사업별로 보시면 보상금 성격은,
○위원장 최학연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실장님, 70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 79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70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청의 순수 지방공무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나가는 인건비고 뒤에 있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은 봉급이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 규정에 의해서 78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국비가 저희들한테 전달이 돼서 합니다. 우리 지방비 아닙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74페이지 국제자매결연내빈초청 해놨는데 2,000만원 책정해 놨는데 금년에 자매결연 가시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글쎄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재 의회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박순종의원하고 김재철의원하고 몇번 말씀이 계셨는데 일본쪽에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자매결연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정착이 돼가는 나라기 때문에 안좋으냐 의회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약간 대두되고 있고 또 일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분들이 의회하고 구청에 오셔서 캘리포니아하고 남구하고 자매결연 문제도 이야기 있었고 특히 위원장님이 오신 분 중에서도 여자분하고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가 있은 줄로 알고 있고 구청쪽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중국쪽에 어떠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상품을 하나라도 좋은 것을 팔고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쪽에 우리남구의 상품이 없다하더라도 우리남구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은 많이 있다 또 우리 지방자치도 배울 수도 있고 우리하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기획실에서 순수 개인생각입니다.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68페이지 말입니다.
  손해배상금 말입니다. 303목에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게 배상금인데 이게 참 기획실에서는 가장 골치아픈 이야기인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소송이 몇건이 감사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송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도로에 개인땅이 들어가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과의 동의없이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래서 소송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물어준 돈인데 현재 2,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내년에 이런 것이 몇 건이 들어올는지도 의문이 됩니다.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면 다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산에도 이런 것이 있고, 삼양빌라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해서 돈을 물어준 적이 있는데 예산이 그돈입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화재단출연금이 남구청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총계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년에 한번 밖에 안줍니다.
김재철 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해마다 합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총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금년 97년도 출연하면 3,000만원 다 출연하는거죠?
○예산계장 문대원  97년도에 인구에 따라서 다른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10만 이상 30만 미만이니까 7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96년도에 750만원 이미 했고 내년에 750만원 하고,
○예산계장 문대원  예.
김재철 위원    이게 다 하는 것은 아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국제화재단에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보니까 몇년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해마다 자기들 재단에서 정부하고 결정해서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서를 보시면서 조금 질의하는 것은 내용만 질의하시고 나중에 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니까 체크만 해 두었다가 진행을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필히 해야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여기 97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 재단정관 7조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번에 보니까 남구의회 국제화재단에 기초자치단체가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단체가 4개 밖에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남구청이 들어가서 일전에 와서 내년에 가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 한 명이 간다, 이렇게 결정이 안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참석을 안하고 참여도가 낮다 말입니다. 참여도가 엄청나게 낮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하느냐 말입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지침편성,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것은 편성 안하겠지마는 편성있는대로 다해주면 지방의회 있으나 마나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재철 위원    우리남구를 깎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침자체가 잘 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예산실무자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사실상 국제화재단에 돈만 750만원씩, 1,000만원씩 들어가지 우리가 참여하는게 뭐가 있느냐, 혜택이 있느냐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국 24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이 인구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돈이 한정없다 말입니다. 한정없는데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과연 옳으냐, 안옳으냐 그럼 정부에서 기본지침대로 편성하라면 지방의회는 지침대로 편성했으니 해 주시요 하면 할말없이 해 줘야 되느냐, 지방실정에 맞게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침근거에 없는 편성은 못할 거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지침이 전국에서, 중앙부서에서 일률적으로 245개 시·군·구에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시·군·구도 있고 전혀 관계없는 시·군·구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돈을 조금 보조해 놓고 다 뺏어가는 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경색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이 준법률적 성격이 있어서 여기에 묶여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재량이 없고 전부 기본경비니 무슨 봉급 이런데 끼여서 하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시대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을 보면 책이 있습니다마는 책에 묶여서 별 재량이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국제화재단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주라니까 주는데,
김재철 위원    양실장님한테 항의를 하는 것 이전에 지방자치란게 지방자치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지방자치를 해 가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물론 중앙정부 통제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일률적으로 너무 경직되게 일률적으로 지시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통제기능이 어디 있느냐 지방의회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을 다뤄보지마는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나 경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68페이지 도서구입비 안있습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 올라오는 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각 실·과에도 조금씩 있는 것으로 특히 공보실 같은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자료실 있습니다. 3층 행정자료실에 거기에 저희들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얹어놓은 그 돈입니다.
송영남 위원    기획실을 위한 서적구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실이 아니고 행정자료실에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령집이라든가 타구에서 보고서라든가 또는 백서 이런 것을 총 관계법 이런 것을 사서 행정자료실에 배치를 합니다. 
송영남 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박순종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었는데 각 과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는 이런 가스안전관리라든지 이런데도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서적들이 총체적으로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분야에 처리된 것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폭을 넓혀서 이제 공무원들도 전문성에 맞는 책도 읽으면서 익혀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적구입은 많이 읽고 해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책 구입할 때도 실·과 부서에 이야기합니다. 해서 전문서적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국외여비가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무려 6,00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73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 증액이 됐고 무려 4,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는 각 실·과별로 국외여비를 풀어놨습니다. 민원실이면 민원실, 세무과면 세무과 이렇게 했던 것을 올해는 나중에 총무과하실 때 보면 아는데 총무과에 꼭 필요한 국외여비만 얹어놓고 그 외에는 전부 풀로 묶었기 때문에 돈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너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에 국외여비가 많이 지출됐다, 이래서는 도저히 통제를 안하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총무과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 꼭 민원실에 필요한 몇개 부서만 총무과에 예산을 얹어주고 그 외에 것은 완전히 예산부서에다 풀로 관리해서 해외에 나갈 때는 꼭 필요한 부서외에는 못가도록 묶었기 때문에 돈이 올라갔습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75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거의 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도 인건비성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금년에 5만원 돼있던 것이 내년에 5만원 더해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신학 위원    연가보상비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다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실장님 66페이지 자치구정2년 발간해서 975만원 앞으로 2년 발간할 예산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최위원장님 특별위원회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나중에 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면 거기 따라서 의회에서 꼭 책을 못만들게 하는데 저희들이 만들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만들고 안만들고 그것을 떠나서 명칭자체가 자치구정2년 발간했는데 2년 발간한 돈입니까? 앞으로 2년 발간한다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내년에 그 책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내년 7월달에 또는 8월달에 가서 이 책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얹어놨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른 위원들 질의할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특위위원님들 저한테 충분히 물으셨다가 나중에 특위에 가서 하도록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를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 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내무위원회 최학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예산서 유인에 의해서 항목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8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한층 강화된 대구민 홍보활동 및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개행정을 확대하고 구민에게 행정방향과 구정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반을 두었으며 또한 지역문화사업 발굴육성 등으로 주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덕문화전당 개원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완벽한 유지관리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와 복지남구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산설명을 공보관리와 문화예술, 체육진흥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계 소관인 공보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2억5,107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8,857만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기존 반회보인 대덕소식지의 구보전환에 따른 구보제작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류 및 자체생산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42만원, 구정홍보물 관리는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정소식 홍보판 관리를 위해 200만원, 구정화첩에 수록할 사진과 각종 구정홍보 사진촬영비가 590만9,000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구의 모습을 담은 사진홍보물이 구정화첩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공보인쇄비 1,800만원을 매월 3회 200부씩 발간하는 구공보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247만2,000원은 방범의식 고취를 위한 의식교육 도서와 행정자료를 위한 도서로서 각 실·과·동에 보급하는 도서구입비가 됩니다. 실·과 업무추진 신문구독료로 936만원을 업무추진으로 각 실·과에 읽는 중앙지 및 지방지에 대한 신문구독료입니다. 구정홍보 감사패 제작비 20만원은 평소 구정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한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구보발간에 따른 총제작비로 1억858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제작비가 1억80만원이며 92페이지입니다. 각종 원고료가 778만8,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32만원은 전국 기관 및 단체에 보낼 구보발송 우편물이며 상설 순회홍보 교육강사 수당 112만원은 구홍보요원 시에서 위촉하는 사람들 동별 순회교육수당이 되겠으며 구정홍보요원 활동여비 120만원은 우리 구청을 출입하는 기자와 타 언론사 기자들이 관내를 방문 취재시 동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보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1,185만원에 대해 항별로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금 15만원은 연맹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연1회 평가하여 사기진작책으로 3명에게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으며 구정 홍보위원 활동보상금 576만원은 구홍보위원 16명에게 구정을 바로 홍보하고 구정에 참여하는 활동비로 월3만원씩 지급되는 보상금이며 구보퀴즈란 당첨에 따른 보상금으로 120만원, 구보제작에 일익을 담당할 주부기자단에 대한 보상으로 우수주부기자 표창에 60만원, 구보편집위원 명예주부기자 보상에 240만원, 주부기자 사기앙양에 따른 보상금으로 174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비 총예산은 2억4,748만2,000원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따른 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신고서 인쇄비로 22만원, 문화관련자료 기록철 제작비로 36만원,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비로 600만원, 구씨름왕 선발대회 홍보 및 대외용품비로 80만원, 시씨름왕 홍보 및 대외용품비로 147만원, 달구벌 문화행사 용품구입 및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덕제 문화행사 개최 예산은 2,250만원입니다. 대덕제 개최에 따른 경비를 살펴보면 행사용품 구입 및 제작에 1,000만원,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홍보에드버룬 설치에 400만원, 가로 초롱구입 및 설치에 300만원, 종합안내책자 제작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3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435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소 야간단속 급식비로 40만원, 대덕민속놀이 한마당 종사자 급식비 100만원, 대덕제 문화행사 종사자 급식비로 150만원, 달구벌 문화행사 종사자 급식비 100만원, 구씨름왕 선발대회 종사자 급식비 25만원, 시씨름왕 선발대회 종사자 급식비로 2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636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운영보상금, 참여 민간단체 보상과 초청인사 급식제공으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페이지입니다. 구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보상금도 씨름협회 보상, 씨름장 설치보상, 입상자 시상금, 대회 참가선수 보상금으로 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13만원을 대덕제 문화행사에 따른 참여단체 민간보상과 급식제공으로 1,050만원, 달구벌 축제 문화행사 참여단체 민간보상과 급식제공으로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합창단 운영보상비로는 발표회 참가자 보상 90만원, 97페이지입니다. 발표회 특별출연보상 200만원, 지휘자 보상 480만원, 반주자 보상 360만원, 여성합창단 연습경비 240만원으로 도합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물품구입비로 비디오방 단속에 사용된 조도기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지방문화원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구비 각 50% 부담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에 4,600만원, 자료조사 지원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남구에 문화원을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로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정기 안전점검비는 전액 시비보조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운영비입니다.
  대덕문화전당 개원은 97년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를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덕문화전당 97년 총예산규모는 15억7,197만원으로서 사업비가 13억7,659만원과 경상경비 1억9,53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개원과 함께 전시될 전통민속용품에 대한 수집운용 비용으로 190만원, 현판배치도 현황도 제작비 1,000만원, 시설물 안내표지판 200만원, 차광막 커텐 설치비로 500만원,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 각종 대장유인비로 100만원, 홍보용 팜플렛과 현수막 제작에 400만원,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기타 소모품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보험료 등의 공과금에 총 1,040만원을 운영수당인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2개월 정도로 계상해서 약 600만원, 시설가동 연료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한 건립자문위원회의 운영보상으로 208만원, 개원후 문화행사 유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별 및 각 실별 비품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7,390만원을 편성했는데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실 비품, 기구 구입, 예식장 의자, 도서진열대 구입 등의 비용입니다. 공연관등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는 1,15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휴게관 비품과 주방용품 구입비로 2,100만원, 사무실, 숙직실, 기관장실 사무용 비품 구입비로 2,610만원을, 전화기 구입에 총 250만원, 전화교환기 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총 사업비 13억7,659만원입니다. 내역은 10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비 사업비가 10억5,000만원이며 이중 국고지원이 2억5,000, 시비지원이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의 0.5%인 시설부대비가 525만원, 감리비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부시설 공사에 따른 각실 내부인테리어, 방송시설등 각종 시설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설 측량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1,53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문화관동 각 실별 비품에 4,500만원, 공연관동 비품에 약 4,300만원, 휴게관동 비품에 1,800만원, 사무실, 숙직실, 기관장실 비품에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2억9,88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1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는 각종 생활체육행사 관련인쇄비에 140만원, 대덕제중 체육행사 용품구입에 6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컵 제작에 60만원, 직장체육팀 생활체육경기대회 참가경기용품 구입에 25만원, 구민체육광장 청소소모품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과장 시설유지 공과금으로 월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종사자 급식에 100만원, 대덕제 체육행사 종사자 급식에 150만원, 달구벌 체육행사 종사자 급식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육상팀 5명에 대한 보상금과 생활체육 운영보상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선수 5명에 대한 기본인건비 보상을 A, B, C등급으로 나누어 3,6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여금으로 1,812만6,000원, 정근수당에 531만5,000원, 훈련수당에 362만7,000원, 명절휴가비가 100만원, 성적수당이 600만원, 급식비로 1,800만원, 용품비가 780만원, 선수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육상팀 지원보상금으로는 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특식지원에 100만원,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지도자 초빙비로 480만원, 스타킹 블럭 구입비로 30만원, 선진지 견학비 90만원입니다. 대회출전 및 입상보상금으로 550만원,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보상으로는 두번의 전지훈련과 특별훈련, 전국체전 현지적응 훈련에 1,800만원을 의료지원비로 200만원을 육상팀 운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덕제 체육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과 급식비로 650만원을 생활체육운영 보상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에 600만원, 각종 생활체육경기 구대표 민간출전 보상이 200만원, 생활체육대회 동호인 유니폼 구입에 700만원, 체육유공 민간인 표창에 50만원, 107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체육행사 지원비로 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입상팀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운영보상이 되겠습니다.
  교통훈련비로 600만원, 초청인사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신규 2개소 조성비로 시비 4,300만원을 지원받아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체육과장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안지랑골 체육공원 전기보수 공사비로 900만원,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연  김병호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작년도보다, 대충 보니까 20억 이상이 됐는데 대덕문화전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주로 저희들이 대덕문화전당 때문에 증액됐고 구보제작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공보관리에 8,900만원, 문화비에 1억5,000, 대덕문화전당에 16억, 체육진흥에 5,000만원 참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보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대책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금년에도 600만원이 돼있었는데 사용하기로는,
김재철 위원    대책비입니까? 기자대책비.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주로 낮에 점심먹고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자대책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재철 위원    96년도에는 대책비가 편성이 안됐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95년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6년도에는 똑 같이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95년도에는 하나도 대책추진비가 없었고 금년도 600만원 있었고 내년도 예산이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없어도 한해 안했습니까? 없으면 안됩니까? 있어야 돼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공보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있으면 좀...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실장님, 94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는 한푼도 예산이 없다가 금년에 무려 8,738만2,000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작년에는 대덕제 문화행사가 없었습니까? 행사용품 구입제작, 초롱구입 및 설치 이런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초롱도 달고 에드버룬도 띄우고 책자고 만들고 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보상금란에도 달구벌 축제 운영보상, 민간보상, 참가내빈 급식제공 이것은 작년에도 했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세항이 바뀌어서 그런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마는 대덕제는 문화행사든지 체육행사든지 금년도 예산에서 동결해라는 입장에서 조금 증액된 것은 몰라도 새로 신설되거나 증액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이위원님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제 행사는 증액을 거의 안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리고 93페이지 공보업무추진비 이것은 공보실 기자들 밥값입니까? 로비자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던 그 부분은 주로 사용은 점심먹고 그렇게 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이 돈은 공보실장님께서 주도하는 겁니까? 600만원.  청장님 지시받고 나가는 돈이 있어요?  실장님 소관에서 판단해서 쓰는 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600만원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주로 낮에 와서 다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기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쉽게 공보실장 소관이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91페이지 구정화첩 제작이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까지 구정화첩 제작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95년 초에 화첩을 제작해서 96년도에도 한번 할려고 하다가 아직 별 이의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는 안했고 95년 초에 했고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볼려고 합니다. 
이신학 위원    몇부 제작하는데 한부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드는데 돈이 3,000만원 책정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전부 사진이고 종이가 두껍고 지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는 제작하는 부수에 따라서 단가가 페이지하고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일반 인쇄물보다는 비싸게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산이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올 때는 계획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95년 초에 제작할때 인쇄비가 2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이신학 위원    몇부 제작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2,000부 제작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2,000부 제작인데 한부 그러면 1만2,000원 돈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번에 2,000부 제작하는데 만2,000원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부수도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조금 늘렸으면 싶으고 금년도에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페이지도 내년도에는 구화, 구목 이런 것도 넣고해서 한 두 페이지 늘려서 제작할려고 예산액을 95년도보다 늘려서 3,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신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 100페이지 되겠는데 정수기가 문화관동하고 공연관동이 장소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정수기가 문화관동에 두 대, 공연관동에 두대 해서 도합 네 대를 따로 구입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고 공연관은 강당으로 해서 별도로 돼있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별개의 건물입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97페이지 405 자산취득에 관해서 조도기 이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저희들이 비디오방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등록할 때 보면 밝기가 너무 어두운데서 하면 조금 뭐 하기 때문에,
송영남 위원    단속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형광등 밝기를 일정한 거리에서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지방문화원 자료조사 지원에 1,4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아까 상세히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덕문화전당도 준공되고 하기 때문에 남구도 지방문화원을 건립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거기 보시면 50%는 문체부 국고지원이고 50%는 지방비 부담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문화관이 만에 하나 설립이 되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고 설립이 불가능하면 금액은 쓸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해서 4,600만원 중에 국고가 2,300만원 지원이고 지방문화원 자료조사 해서 1,400만원 중에 700만원이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나중에 문화관이 설립되면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사무국장이 한 사람 유급으로 할 수 있고 거기 보조하는 직원이 한 사람, 두 사람의 인건비 내지는 우리 예산편성 가지고 별도로 문화관 편성예산을 해야 됩니다. 해서 문화사업 내지는 인건비 자체운영비 이런 것을 편성할려고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관이 설립되고 난후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실장님, 101페이지에 사무실, 숙직실, 기관장실 마이크 5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설비할 때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기반설비, 큰 레임은 들어가는데 들고 다니고 이동식으로 하는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마이크 엠프 다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박순종 위원    뒤에 102페이지에 보면 야외공연장 엠프방송설비 해 놨는데 이것은 1,000만원 해 놓으면 형편없는 거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공연 강당안에는 별도로 되어있지마는 야외무대는 규모도 작고,
박순종 위원    이래 놨다가 내년에 다음에 또 하는 것보다 옳은 물건 해 놓는게 안좋습니까? 물건 한번 해 놓으면 바꾸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해서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박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구입할 때 예산에 맞춰서 성능이 형편없는 것이 구입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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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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