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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21일(목)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3. 1.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8.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9. 7.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9.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1.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2.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6. 14.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7. 15.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6.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9. 17.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19.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2. 20.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24. 22.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25.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8. 26.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재목 의원, 이정현 의원)
  3. 1.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병준의원 외 5인 발의)
  4.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5.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6.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7.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8.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9. 7.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10.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9.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10.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11.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12.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청장제출)
  15. 1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16. 14.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17. 15.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18. 16.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19. 17.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20. 18.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21. 19.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2. 20.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3. 2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4. 22.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5. 23.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6. 24.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7. 25.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8. 26.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8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병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을 접수하였고, 정재목 의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재목 의원,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목 의원, 이정현 의원) 
정재목 의원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정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와주신 유채현 기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30여년간 실행해 왔으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안전, 치안, 환경보호, 교육, 건설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의 현안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이루는 것이 곧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위하는 행정 형태입니다.
  중앙이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지역민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방을 운영하는 정치형태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화된 유럽의 의회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의회에서 토론하겠다고 하면 언제나 개방하고 행정담당관을 보내서 청취하도록 하며 향후에는 입법에 연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는 주민들이 이슈와 그 지역의 문제점을 많이 찾아내어야 합니다.
  즉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함으로써 중요한 의사가 있을 때는 지방의원들을 부르기도 하고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단체에서 지방의회를 찾아가기도 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찾아가는 민생현장, 지방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나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이나 민원 등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지방자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그리고 협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사결정 기구와 지방의회 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보다는 더 발전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정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우선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ESG 선진행정을 통해 20만 자족도시 남구를 이끌어주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과 남구의회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따른 지방정부 기관이며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으며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정에서부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열 가지 호가 정해져 있으며, 이 중 본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예산의 심의와 확정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을 감독하는 권한을 통해 지자체 즉 구청이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의결 권한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 즉 구청장이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즉, 구 의회가 이를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모든 과정을 예산 과정이라 합니다.
  예산 과정 중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조언 등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예산을 확정할 때, 소위 말하는 정무적인 판단은 주민 권력으로 선출된 단체장과 의회의 협의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의결되지 않은 예산사업을 시행하거나 혹은 의회의 동의나 협의하지 않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예산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 같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남구에서 심의·의결되지 않고 협의도 되지 않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는 구민의 여가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의 목표로서 2017년부터 진행하는 체육대회이며 남구청 보조사업자인 남구체육회를 통해 민간행사사업보조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예산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일 때 쓰이는 비용이나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의 경우 남구체육회의 주도적인 행사라기보다 남구청이 진행하는 행사를 운영상 남구체육회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행사의 경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고 이에 따라 본의원은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를 남구체육회가 아닌 남구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2022년 작년의 경우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과 시행 능력 등 운영상의 이유로 올해 다시 남구체육회에서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를 시행하는 것으로 남구의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즉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예산 집행에 관한 내용은 남구의회와 협의된 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이 예산 과정상 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협의는커녕 보고도 되지 않고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를 마치는 지점인 대덕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자락길 휴 콘서트는 없어지고 출발 지점인 남구 구민운동장에서 예산에도 없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대는 남구스포츠클럽의 보유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남구스포츠클럽은 남구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위탁기관이며 위탁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등 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어째서 남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협의 과정 없이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남구체육회와 스포츠클럽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습니까?
  주민에게 선출된 권한보다 높은 권력이 우리 남구에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예산 과정과 상식에는 부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구청 직접 사업으로 전환입니다.
  이는 어제 다행스럽게도 만난 체육회와 스포츠클럽 회장님께서도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의원님들과 함께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에 쓰인 남구스포츠클럽 예산을 위탁 보조금에서 회수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삭감‧편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 권한은 오로지 주민에게 선출된 선출 공무원 즉, 구청장님과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병준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봉덕동, 대명2동, 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강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행복 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를 만드는데 힘쓰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의 발생으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13년 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인권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자치입법을 강행한 대가는 처참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7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 사생활의 자유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등 폭넓게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에 따르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방관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사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징계권과 생활 지도권이 무력화되었으며, 교육 현장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사생활의 자유를 명분으로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바로 옆에 누운 채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여 다수의 학생을 위협하여도 이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에 대한 칭찬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자신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넷째,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독소조항들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인권은 한없이 경시되고 학생의 권리만 과잉 보호되는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엇나가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권도 없는 교사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최근 3년간의 언론보도 분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 침해 사례집,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수집하여 발간한 2,077건의 학부모 교권 침해 민원 사례 모음집을 바탕으로 현행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에 의한 대표적 교권 침해 사례 23건을 선별하였으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조례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제‧개정을 통하여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정 이념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 장전이 되도록 정비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권이 정상적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은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확실히 제‧개정이 추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이번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 회의를 보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원 발언을 막거나 발언 중 의원을 퇴장시키는 등 의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 실현은 다양한 의견과 이념에 대해 토론과 협의로 설득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반대 토론에 앞서 결의안의 찬반과는 상관없이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는 우리 남구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신의 공약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본회의 중 단체장이 공무원들과 퇴장하는 등 최소한의 의회 존중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에 비해 항상 우리 남구의회를 존중하고 의견을 받아주시는 조재구 남구청장님께도 의회 의원 후배로서 많이 배우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권 침해로 피해받고 희생된 모든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반대 토론 또한 교권 침해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의안을 준비하시면서 교사노조 등 당사자 등을 만나보고 소통 창구를 만들어 볼 것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노력해주신 강병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며 결의안의 찬반과 별개로 의회 의원으로서 고무적인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당사자의 소통 후에도 결의안의 내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이지만 실제 내용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어달라는 촉구 한 문장 외에 모든 내용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지금의 교권 침해가 대두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집회의 현장, 그리고 이번 대구 교사노조 선생님들과의 만남에서 의견을 들어보아도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주원인으로 꼽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결의안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되려 혼란만 야기하여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례의 어떤 조문이 독소조항인지 왜 독소조항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기본적인 논리구조조차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근거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다 하여 이 조항을 근거로 학생이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인과율조차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주장은 교사가 학생을 폭력으로 지도하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학생의 권리대로 지켜지고 교사들의 권리는 교사들의 권리대로 지켜지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안이지 다시 학생들을 폭력으로 지도하자 하고 학생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나 부르짖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더 많은 반박 내용이 있으나 이는 되려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쟁적 문제로 보여지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내용에 대한 반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결의안을 우리 남구의회에서 결의하고 싶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회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의회 내부사항을 결정하고 의회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즉 결의안의 내용은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의 의사 혹은 자치사무를 벗어날 경우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외부로 표명하는데 의미를 가집니다.
  남구의회 같은 기초 지방의회의 경우 교육청 사무는 자치사무도 아니며 심지어 학생인권조례는 대구시를 포함한 9개 구‧군 어디에도 없는 조례입니다.
  대구 남구에 있지도 않는 조례와 남구 자치사무도 아닌 사항을 그리고 우리 남구 구민의 요청도 아닌 이번 결의안을 남구의회에서 발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결의안 내용 중에서는 조례의 제‧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정부에게 촉구하는 순간 자치분권마저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자치분권 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특히 대구에서는 공천권을 앞세워 지방의원들을 정당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께서 실망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또한 남구 구민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목소리를 단지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의하고 있는 남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이번과 같은 국민의힘이나 혹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청부 결의안은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3대 기업 촉구 결의안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결의안이 벌써 두 번째 발의된 것에 대해 자치 분권의 훼손과 지방의회 무용론 같은 문제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결국 초선으로 이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쩔 수 없이 당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 공천 때부터 단 한 명의 재선의원을 공천하지 않은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중‧남구 당협위원회의 목적이 이런 것이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정활동은 남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경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초선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각각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항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와 우리 의회를 위해서 언제나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구의회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정쟁적인 결의안은 이쯤에서 그만하시라고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중‧남구 당협위원회, 그리고 위원장이신 임병헌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는 길임을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만큼 오늘 결의안과 이후 혹여나 생길 이와 비슷한 결의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마침 앞서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으로 말씀해 주신 자치분권의 방향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이번 결의안이 자치분권의 시선으로 볼 때 어떻게 비춰질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교권 침해로 인해 피해 입으신 모든 학교 교육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단순한 논리의 결의안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남기며 진정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준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찬성 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먼저 본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정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대 토론에 대한 찬성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과 조언도 충분히 받아들이려는 열려있는 정당임을 밝혀드리며, 최근 대구 교사노조를 현장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수의 교사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이정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은 어떤 특정 문구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권리만 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내 학생인권센터의 2023년 학생 인권 작품공모전 작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학생 인권이라는 표어가 지금의 학생 인권의 왜곡된 위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에게서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권리만 누리기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 무한한 자유는 방종이며 무질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조례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학생인권센터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학교 내 민원의 개입입니다.
  대구 교사노조의 의견을 빌리자면 학교 민원 발생부터 고소‧고발까지 학생인권센터의 끊임없는 개입으로 수사의 공정성까지 침해받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해당 교사의 경우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며,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장시간 동안 시간적‧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대구는 선진화의 성지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국채보상운동, 1950년대 민주적 노동운동, 4.19혁명의 시작점인 2.28 민주화 운동 등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탄압받았던 운동이었습니다만 향후 역사적 평가는 달랐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선도 역할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기초의원의 역할과 한계를 칼로 그어내듯 정한다면 중앙에 어떠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선거제도의 변화, 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 대응, 지구 환경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기초의원이 생각하고 발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위치에 있어야만 문제 제기를 하고 발언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의원이 아니더라도 소시민의 한사람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인권을 없애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한 교권을 일방적으로 방어하자는 의도도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자는 법 개정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왜곡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권 침해로 학교의 블랙기업화로 이어져교사 지망생의 감소라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 대학의 자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가 인기 직업에서 기피 직업이 된 지 오래전 일입니다.
  부족한 교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 40대, 50대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우고 있고 공교육의 질적 수준도 낮춰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의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현시점에서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아동돌봄센터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과연 학생인권조례나 교권 추락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한분 한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방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방문에 따라 교권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권 보호 조례 제정, 교육권 보호 시스템 부재 해결을 촉구드리며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충도  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대구광역시 남구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 5명, 반대하시는 의원 2명, 의사일정 제1항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욱 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19일 이틀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99억900만원이며, 기정액 4,894억5,600만원 대비 2.14% 늘어난 104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억원이 증액된 4,8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5,300만원이 증액된 34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분야에서는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입 편성과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감액 반영되었고 세출 분야는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아동급식지원, 봉덕2동 신천둔치 연결 통로 건설공사,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증액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액,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비용 추계 등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불필요한 신규사업 편성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산안 심사 전 예산 부서와 집행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충분한 자료 제출 및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긴급한 사업 외에는 가급적 본예산 편성 시 필요 예산을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999억원 중 5,478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충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민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총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 대상 확대, 응시 연령 하향, 경력경쟁 임용시험 과정의 적정성 점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의 중인 안건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의원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하자는 것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청장제출) 
1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조례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의미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및 설계지원을 위한 진학‧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정보, 진로진학상담 등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상담‧교육‧자립‧취업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지식, 전문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의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여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16.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17.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18.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19.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0.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2.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3.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4.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5.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26.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6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12건의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관내 예비군들이 타구 소재 훈련장까지 힘들게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지도‧점검 계획 수립,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공동주택의 통학 차량 안전지대 설치 권장 등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 제정 및 조문의 용어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매‧화장 및 봉안 책무를 더욱 확대하여 장례‧추모를 위한 절차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서 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최소한이나마 지키기 위한 것으로 공적 사회부조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매우 크므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2023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신청 결과 전환 대상 시설로 선정된 우리아이 어린이집과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비타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 점포 등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반복적인 조례 개정 방지를 위해 관련 법조문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구 출연금 3억원과 2차 보조금 9,000만원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 따른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차 질서 유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 따른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01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지역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주차 문제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아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강병준의원 외 5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강병준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정재목
반대 의원(2인)
  이정현   강민욱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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