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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2028년)
  8. 7.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2028년)(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부위원장 송민선  그러면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1년 내내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역시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임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제3회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를 감면한다고 하는 조례인데요.
  지난번에 연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조항별로 감면 실적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8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감면 실적만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그러면 조항별 감면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 같은데 감면 적용 기간을 다시 3년을 연장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장 박덕수  그건 저희가 애초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종교법인이나 학교 재단에서 취득하면 취득세를 30% 감면하고 그리고 재산세를 50% 감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 규정은 안 두고, 그리고 저희가 왜 3년마다 연장하는가 하면 이걸 예를 들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80%를 감면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50에서 80 숫자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몰로 해서 3년마다 계속 연장합니다.
송민선 위원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저는 보니까 감면 실적이 없는데 이걸 왜 자꾸 만드나 그게 궁금했었어요.
○세무과장 박덕수  예.
송민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2항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권고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후로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강행 규정에 지원항목이 명시될 것을 법제처에서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3항의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운영비 지원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은 체육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체육회에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지원항목 각 호를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 여부가 정부 합동 평가 실적에 들어가는 만큼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이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사용료 반환을 해주겠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설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에는 6개월이나 1년씩 계약하고 사정상 폐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없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 체육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반납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저희들이 장기로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고 월 단위로 받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기는 한데 프로그램 같은 걸 수강하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반환해주는 것, 이용자 입장에서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반환을 해드리고 있고, 또 사용자 귀책 사유가 크게 지금까지는 없긴 없었거든요.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라서.
송민선 위원    그리고 질문한 김에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별표 1에 우리 남구 체육시설의 명칭하고 위치가 다 적혀 있던데요.
  그러면 파크골프장도 우리 구의 체육 시설인데 조례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파크골프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럼 누구나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들이 장기간 사용하거나 신규 가입자들이 들어올 때 눈에 안 보이는 텃새라든가 장벽이 높아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전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파크골프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수요가 많기는 한데 조금 밀리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나눠서 주민등록번호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텃새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이거 상위법에 따라서 이걸 각 호를 구체화시켜서 넣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게 지난해 연말에 상위 법률 개정으로 저희 조례도 강행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명시해야 된다고 해서 그 항목만 추가로 명시한 겁니다.
이정현 위원    보니까 이렇게 항목으로 나타낸 데는 타 구나 이런 데는, 아직 시행은 별로 된 데가 많이 없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달성군만 지금 그렇게 개정했고 나머지도 지금 법제처 공고가 있어서 올해 안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외의 비용, 예를 들면 어떤 건 이런 것도 있네요.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비 지원,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 있던데 이 세 조항만 한 건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타 구와 서로 의견을 나눠 보면서 어느 정도 조율은 했는데 그 1, 2에, 나머지 건 3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체육회 운영비 정도만 우선은 명시화하고 나머지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2028년)(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4번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조문 내용을 현행화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맞춤법 반영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등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3조의 띄어쓰기 반영과 제4조 제1항과 제2항, 제5조 중에 ‘휘장과’를 ‘휘장의’로, ‘수여한다’를 ‘증여한다’로, ‘이 조례는’을 ‘이 조례의’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3항에 휘장 증여 대장 문구를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일에서 10월 12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5번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과 사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남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며 7조와 10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2024년 1월 중 남구 홈페이지 게시 및 남구 공보 게재를 통해 공모한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와 쌍방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고, 게양 장소는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에 1,652개소로 가로기 게양과 하강, 사후 관리 등이 주 위탁 내용이 되겠으며, 위탁 사업비는 1,510만원입니다.
  이는 가로기 게양 횟수에 따른 인건비, 차량 유지비,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 내 세부 내용은 인건비 1,232만4,00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1일 8시간 기준 책정액이며, 차량 유지비 164만원으로 유류비와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78만원과 일반수용비 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기 민간위탁 기대 효과로는 국경일 등 수시 게양에 따른 직원의 휴일 업무 부담 경감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약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6번 이천동, 대명2동, 대명9동 동 청사 신축 관련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취득이 한 건당 10억 이상인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구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신축 예정 3개 동 청사는 모두 준공이 30년, 40년 된 건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고 방문 민원인 등 직원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현대식 다기능 복합 건물로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이천동, 대명2동,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 매입과 신축 건입니다.
  부지 매입 부분과 청사 신축 부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청사가 위치한 뒤편에 빌라 부지를 매입하여 현청사 부지와 합필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천동 383-6번지의 약 363제곱미터의 필지로 취득 예정 가격은 12억5,000만원 정도이며, 제반 비용을 합치면 1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동, 대명2동,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3개 동 청사 모두 현 위치에 신축할 예정이며, 1개소당 건축 규모는 대지 670제곱미터에 연면적 990제곱미터, 4층 복합 건물로 신축 예정입니다.
  취득 예정 가격은 1개소당 41억2,000만원 정도로 세부 내역은 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기타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개 동 총 공사비는 123억6,000만원으로 예상하며, 공사비 산정은 대구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 기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순차적으로 각종 개별 신축 계획 수립 및 대구시 투자심사 등을 거쳐 동 신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 이천동, 2028년 대명2동, 대명9동 순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좀 되네요.
  과장님 왜 힘든 부서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제가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로기 설치하고 해체하고 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동에 계실 때도 보셨을 거고, 가로기 저게 어디 있죠?
  그 컨테이너가 미군 부대 저기 밑에 앞에 거기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봉덕1동.
이정현 위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이거 기록 좀 남기고 싶어서요.
  만약에 가로기를 해야 되면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어떻게 하시고 몇 개를 하는지, 하시고 난 뒤에 저녁에 어떻게 철거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현재 도로는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봉덕로, 이천로, 명덕로 해서 총 13개 도로가 됩니다.
  13개 도로에 우리가 가로기를 게양해야 되는 구역이 있고 그 구역에 게양 대수는 현재 1,652개고 그걸 민간 위탁을 공고를 해서 민간 위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상대 업체에서 국경일을 총, 여기 보면 인건비 계산할 때 12회로 잡아놨는데 그건 게양하고 하강 6회씩 해서 12회로 잡았고요.
  그런데 총 국경일을 하면 실제로 그보다 많은데 개천절하고 한글날은 저희가 게양을 하고 하강을 바로 안 붙이고 그냥 연결해서 계속 달아놓기 때문에, 개천절 날 달았다가 한글날까지 하기 때문에 그걸 1회로 쳐서 그렇게 해서 총 국경일이 3.1절부터 시작해서 6회, 그래서 12회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국경일 전에 그 사람들이 차량을, 여기 동의 계획에 보면 차량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단체를 선정할 때 차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차에 타지 않고는 가로기를 게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럭으로 되어 있는 차량에 사람이 타서 그 위에 올라가서 게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 이런 일을 해본 단체 순으로 저희가 점수를 산정해서 게양을 하고 하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구 새마을에서 계속 민간 위탁단체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덕1동에 있는 그 컨테이너, 새마을회 그 컨테이너에서 가로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절차 안에서 이 비용이 적절한가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할 때 민간 위탁 공고 내시잖아요.
  다른 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실제로는 새마을회 외에는 없는 상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새마을이나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을 과하게 집행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이건 일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비용 적정성을 따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600개소 계속하는데 설치 비용, 하강 비용 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위험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이 비용이 과하다면 다른 민간단체에 다 들어와서 하려고 했었겠죠.
  충분히 되는 거라면.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 새마을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 년간 논의된 상황 중에서 이 비용 좀 올리자고 이야기했던 게 있었는데 매년 같아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을 딱 봤을 때는 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계획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별도로 예산을 민간 위탁 비용으로 전년도 기준에서 더 올리는 건 예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당장 유류비만 해도 기름값 오르는 거 생각하면 또 다를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지금 몇 년째 동결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 4년째 동결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제가 안 그래도 이걸 하면서 보니까 지금 2021년, 2년, 3년 같은 민간위탁으로 동결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이제 비용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이정현 위원이 질문하셔서 제가 궁금한 건 다 해결이 됐는데, 저도 금액을 봐서는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고 작년에도 그러면 똑같은 횟수로 실시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하는데 총 단가가 얼마인지, 몇 명이 하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게 적절하네, 아니면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같이 올라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동의안 자료에 보시면 3쪽에 소요 예산에 인건비가 얼마에 몇 명에 몇 회라고 이렇게 산출해놨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 이것까지는 제가 못 봤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하루 8시간 계산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7만9,000원이면 인건비가 하루 8시간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1일 8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으로.
송민선 위원    보통 최저임금이라 해도 가면 최저임금에서 플러스 몇 천 원은 더 줘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래서 저희가 더 못 올려서 지금 이 인원을 13명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통 위탁을 받게 되는 단체에서 인원을 13명까지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날그날 달 때마다 기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 투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사다리차가 한 번 가면 몇 명이 붙든지 간에 갔을 때 달아야 되잖아, 그렇죠?
  보니까 따로 사다리차는 하나밖에 없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차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지 않고요.
송민선 위원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송민선 위원    몇 명이 가든지 13명 범위 내에서 더 하든지 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그러면 또 운용의 묘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저도 동에 있을 때 가보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기상 상황이 괜찮으면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힘들게 다는데 저한테 4동의 주민 어른께서 전화가 오셔서 한 10분 동안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달아놓고 애국심 고취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젊은 애들이 뭘 배우겠나, 달아놓고 저거 언제 없애냐, 비 오는데 내리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이런 것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달면서 왜 애국심 고취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지 그런 것도 구에서 좀 해달라 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10분 동안 들어드렸는데 구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 이런 국경일이나 유공자 포상이나 이럴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구 사거리에 세워놓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한데, 애국심을 굳이 말로 고취를 하는 건 아니고 행사를 할 때 그것을 같이 하고 젊은이들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게양을 하는데 너희도 이런 것에 대한 취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공부는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사 시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거 쭉 이어서 하니까 앞에서 질의 제가 일부러 넘겼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게 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 경기나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내년쯤에는 한번 생각해볼까 하는 건데 우리 구가 최초로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 구는 타 구 눈치 봐야 된다 해서 안 할 것 같긴 해서 제가 지금 참고 있는데 생활임금 주려고, 관공서에서 최저시급 주는 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최저시급보다 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으로 넘어가면 우선은 먼저 이것도 공유재산 계획안을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유재산 조례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있지만 제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10억 이상에 대한 재산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건물 새로 매입하게 되는데 10억 이하면 의회에 이렇게 보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구의 지도가 바뀔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의원들은 모른 상태에서, 10억 이하는 다 모른 상태에서 넘어가고 10억 이상 규모가 돼야지만 의원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은 10억 이하도 과장님들께서 다 일일이 보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이 조례도 좀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는 아니지만 여기 나온 김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이천동, 대명2동, 대명9동이잖아요.
  이 세 군데가 청장님 공약 사항이시기도 할 거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지난 몇 년간 여기 세 군데만 남았다, 청사 안 지은 데가 여기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데라서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천동하고 대명2동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대명9동은 어떻게 하는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서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주위를 다 새롭게 사실 예정인 건지 아니면 여기 주위에 몇 군데를 더 사서 허물고 짓는다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주위를 더 매입을 해서 하는 거는 이천동밖에 없고요.
  대명9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동의 동 청사로 쓰고 있는 옆에 바로 붙어서 경로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 소유이고, 그 옆에 보시면 지금 청년키움식당으로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업체를 공고해서 키움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도 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다 같이 우리가 하게 될 시점이 되면 그걸 다 같이 합쳐서 구 소유로 별도로 추가 매입 없이, 붙어 있는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들을 다 같이 터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경로당하고 청년키움식당은 그때 돼서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결정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옆에 같이 들어온다든지 그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청년키움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위생과에서 두 달, 한 달 한시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업체가 12월까지 하고 이제는 종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신청 업체가 없어서 그대로 올해로 끝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여기 대략적인 설계 비용하고 신축 비용을 3개소를 다 똑같이 해놓은 거는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하실 예정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실시 설계, 기본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아마 지금 상태로서는 9동이 제일 많은 변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우선은 그냥 관리 계획안이니까 안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으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동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서 사실 이제야 진행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저번에 브리핑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획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던 거라서 이해는 되지만 우리 구가 너무 청사 짓는 데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건 뭐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시겠지만 기록을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생기는 게 과연 구민의 복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천동이나 이런 데는 생활문화센터가 부족한 게 이해가 되기는 한데 저는 이 비용만큼의 다른 기회는 없었을까, 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이천동은 규모가 작아서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 뒤편 빌라를 사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세대가 살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현재 빌라 8세대 살고 있고 저번에 브리핑 때 설명 드린 것처럼 거기가 계속 매매 확약이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10월에 최종 8세대 전부 다 매매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송민선 위원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한 집 정도 못 샀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마지막 집이 끝까지 안 해주려고 해서 그 집 때문에 진행을 못하다가 그 집까지 포함해서 8세대 전부 다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송민선 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여기 3개 주민센터 건물을 한 업체에서 다 같이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닙니다.
  시기도 다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천동부터 제일 먼저, 이게 3개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동 청사에 대해서 같이 올라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게 되고 하면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이천동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이 이천동은 합필해서 사서 조금 넓어지겠고, 대명9동 같은 경우에는 구 소유라서 엄청 혜택을 보는 경우네요.
  이렇게 크게 자리가 생기고 주차장도 생길 것 같고.
  그 9동 옆에 소방서도 같이 들어가는 그게 구 소유란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것도 구 소유입니다.
  그것도 이제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송민선 위원    아,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현재 있기 때문에.
송민선 위원    그 소방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건 저희가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어차피 신청사가 건립되면 우리 남구에 소방서도 유치할 생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9동이 엄청 좋아지겠고, 어찌 되었든 행정, 복지 복합 문화공간을 건물을 조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동 청사는 지하는 안 빼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옛날에 지은 거는 다 지하가 있어서 거기서 뭘 하니까 공기 안 좋아 죽겠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 복지가 좋아지는 건데 어찌 되었든 각 동마다 특색 있게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 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이 부분은 제가 이해, 참고하시라고 붙여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국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본청이고,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기관장실 이런 건 없고 동장인데, 현재 가장 최근에 지어진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만 보더라도 동장실을 별도로 구비를, 이건 안인데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말라는 기준인데 짓다 보면 결국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직원이 이용해야 되는 면적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또 장애인 BF(Barrier Free)를 통과해야 되고 해서 이건 상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 청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나중에 이거는 추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동 청사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동 청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위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청사를 통틀어서 표준 설계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구 본청 및 동 청사라고 되어 있어서 동 청사에만 한정되어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은 설계에 빠져 있는데 지하는 안 넣으실 생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위원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지하를 하게 되면 일단은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되고, 지하 공간을 했을 때 결국은 지하에 사무 공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하를 민원인이 이용하시는 공간으로 두는 것도 부적합하고요.
  기존의 지하 공간을 프로그램실에서 소리 많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또 소리 울림이 있어서 아무리 방음을 해도 결국은 1층의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비용 대비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서 지하 공간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로기 게양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120대 국정과제에 따라 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따라 제9조 4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 제11조 위원회 임기, 제12조 회의 개최 및 제14조 중 임기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제2항 중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과 같으며 제9조 4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 임기와 제12조 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해촉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를 그냥 ‘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을 상위법인 예술인복지법에서 시행령 별표 1이 삭제됨에 따라 저희들이 제21조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120대 국정과제에 따라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축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축제 참가자 편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제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제4조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구가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경우’로 하여 구가 축제를 직접 추진하는 경우와 보조사업자를 두는 경우를 구분하였으며, 제3호는 축제 보조 사업 추진 시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으로 별도 명기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수는 짝수인 경우 가부 동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홀수로 하는 법제처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11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따라 제5조 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위원 임기, 제7조 위원장 직무, 제8조 위원회 해촉 중 비상설화에 따른 법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 보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구 지방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 편의 제공 조항은 신설 조항으로 축제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여기는 ‘지원하는 각종’을 ‘개최하는’, ‘육성키 위해 축제 운영에’를 ‘운영하기 위해’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정의는 띄어쓰기를 주로 하였고, 제2조 1호의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호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 행사, 3호 그 밖의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한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축제 운영은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구가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경우’를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관장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였고, 제4조 3호 축제 추진을 위한 봉사단체 및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에 관한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 ‘기타 용어’를 ‘그 외’로 수정을 하였고, 제5조 위원회 구성이 현재 12명 이내인데 11명 이내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 2항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축제담당부서’ 이 조항을 ‘축제 담당 국장, 축제 담당 부서장’으로 띄어쓰기를 저희들이 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했습니다.
  제5조 3항, 위원회의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하고 해당 축제가 평가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의 임기가 비상설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였고, 7조 위원장님의 직무 등 3호 ‘위원회에서 행사 추진을 위한 봉사단체 및 행사 참여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 해촉,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기가 없기 때문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이 조항을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항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를 ‘축제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축제에 대한 결산 및 평가 조항에 1개월 이내에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2개월로 수정을 하였고, 제14조 정보 공개, 제15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제1항 구청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 기간 동안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구청장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하여 축제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마찬가지로 120대 국정과제에 따라 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따라 제23조 제5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 제24조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고, 제27조 회의 및 의결 중 회의 개최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여기서 ‘남구 이하구’를 ‘이하 구’로 조례에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동포’를 ‘재외동포’로 수정을 하였고, 제3조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 사항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따로’라는 용어를 ‘규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관광 업무의 위탁 등 제9조 3항 1호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기관”)’을 이것도 ‘(이하 “수탁기관”)’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반’이라는 용어를 ‘여러’로 수정을 하였고, ‘대구광역시 남구’를 ‘구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직무, 제17조 1항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을 여기다가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변경을 하고 그 항을 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제17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활동비 지급 등 이 조항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이 문구에다가 ‘구청장은’이라는 용어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 포상에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1조 협의회 설치 조항에서 ‘대구광역시 남구’를 ‘구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 3항 ‘위원은구의’ 이 조항에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은 구의’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4항,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위원회 임기, 제27조 회의 및 의결을 삭제하였으며, 제27조 2항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를 ‘회의’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내용을 축제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축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축제는 어떤 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다만 1, 2, 3번을 제외하면 어떤 게 해당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지금 현재는 앞산 축제가 일단은 해당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로윈 축제가, 올해는 작년 이태원 참사 1주기 때문에 개최 예정이었지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할로윈 축제 이 두 개가 현재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이 두 개를 위해서 이렇게 정의 2조를 바꾼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앞으로 또 축제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앞산 축제, 할러윈 축제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바꾸는 게 이게 맞는가…….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다수의 의미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 계층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불특정으로 참여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삭제한 부분에 위원회에서 행사 추진 시에 봉사단체나 행사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셨어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수를 부르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시장 가격도 있고 저희들이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봉사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조항이 약간 중복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보고 삭제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계약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축제 때 어떤 봉사나 이런 걸 할 때 보상을 당연히 했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 보상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게 했을 때 거기에 재료값 정도,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송민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신설 부분, 편의 제공 부분을 신설하셨는데 무료 순환버스나 축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그럼 선거법과는 무관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도 했고 타 지자체에도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조례가 있는 데가 북구도 있고 영주시, 강진군, 광양시, 남해군, 보은군, 화성시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기념품을 제공하는 조례가 있는 데도 화성시, 거제시, 김포시, 연천군, 해남군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큰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축제를 좀 더 풍성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단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소정의 어떤 기념품이라도, 볼펜 한 자루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 너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여하고 앞으로 저희 남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도 좀 더 풍성함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선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3개 조례가 지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이 조례죠?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시간이긴 한데 3개 조례가 똑같은 걸로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위원회 정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위원회가 최근에 심의․의결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현재로서는 2021년도인가 1회 개최되고 아직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중간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관련된 추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제가 올해 1월 1일에 발령을 받아서 오고 그 이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프로젝트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올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어떤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관광 진흥 조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한 적이 없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축제 운영 관련된 조례는 여기 축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번에 앞산 축제할 때 위원회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거기는 일단 이 조례 개정 전이고 저희들이 그래도 축제 추진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도 받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올해 2회 개최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3개 조례를 한 번에 좀 봐야 돼서 일단은 이렇게 3개가 올라오니까 같이 보기 좋네요.
  우선 제가 이걸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 진흥 조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전문위원들이 있으시면서 구의 발전 사항을 심사․의결할 때 지속적으로 같은 분들이 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너무 오래 개최를 안 해서 문제긴 하지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위원님 말씀이 뭐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항이 그냥 아무런 프로젝트라든지 현안이 없을 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고 약간 추상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광이라든지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한 어떤 사항의 변경이 생기고 어떤 큰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그건 이해되는데,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를 잘 아는, 그러니까 외부 심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외부 심사위원이 와보면 외부 위원들 왔을 때 전문성은 갖췄지만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자기 전문성만 이야기하고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르게 좀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물론 새로 뽑으실 때 그 구를 아시는 분을 뽑으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부터 조금 관심 있던 상황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라든지 운용의 묘를 살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고 구체화된 어떤 논의들이 오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 어떻게의 운영을 과장님이 하실 건데, 과장님 계실 때는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현안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나 프로젝트가 없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사실 위원회 개최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현안을 듣고 장기적인 비전이나 우리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 조례 동시에 계속 질문드릴게요.
  지금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그냥 저절로 폐지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포가 되면 자동으로, 어차피 임기가 사실 다 내년 1월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러고 난 뒤에는 필요할 때 구성하실 건데 예를 들면 축제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는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희가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지역의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구성을 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냥 이것 뒤로 넘기고 일괄 질문으로 할게요.
○위원장 강병준  예.
이정현 위원    그렇게 치면 뭐 저는 이해됩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그냥 폐지가 되어서 지금 계신 분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불만 사항은 없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건 어차피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괄하는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들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이해되시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이정현 위원    제가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폐지하려고 안건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있는 이유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리고 지역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이 지역을 운영하자는 요건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들 비슷하겠지만 우리 축제운영위원회같이 특이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을 때 저는 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구청 공무원분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다가 지금처럼 국정과제가 내려와서 지역의 상황과 상관없이 통일성 있게 하라는 거 내려오자마자 그냥 폐지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폐지는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실제화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거는 제가…….
이정현 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데 그동안에는 사실 앞산 축제나 기존에 있던 축제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거나 어떤 관광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사실 없었고,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 앞산 관광 플랫폼이라든지 하늘 다리에 미디어 관련된 거라든지 또 크리스마스 축제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과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다른 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두 개의 진흥에 관련된 조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랑 관광 진흥 조례에 있는 위원회와 축제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달라요.
  사실상 완전히 다릅니다.
  조례 안에 있는 내용 자체도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 진흥에 관련된 조례는 전부 심의 의결 기관, 우리가 정해놓은 사업이나 시책을 심의․의결 정도 하는 수준이고.
  그런데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예 축제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심지어 개최, 평가, 실비 보상까지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축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추진 실무단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단,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여기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화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와 같이 앞산 축제를 직접 추진할 때는 이 운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남구 축제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한정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이 모든 걸 다 과장님 계실 때는 될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는 됩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난 뒤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때 돼서 급작스럽게 새롭게 또 위원회 구성해서 위탁한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 과연 제대로 된 실무진이 들어올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위원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조례에 보시면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두고 운영위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 간사는 담당 팀장이고 담당자는 담당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무 처리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모든 걸 전권으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견제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이하 과장님이 같이 하는 팀이 계실 때는 걱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남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스템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떤 몇 명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이유는 도리어 그게 더 시스템적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위원님께서 보셔도 상시적으로 있으면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지역 여건도 잘 모르면서 너무 이렇게 의욕이 앞서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건 프로젝트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느냐, 이거에 따라 결국은 모든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그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국정과제 위원회 정비가 일괄적으로 강력하게 정비를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구에서 보고 필요한 것들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무래도 권고긴 하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저희 과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바꾸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 묻냐 하면 아직까지 다른 과에서는 위원회 정비 조례가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최초로 시행하시는데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위원님께서 늘상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의 방향성과 또는 민간 지역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접점을 찾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한 안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유도 저는 이해되거든요.
  이거 아마 내부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좀 전문가들이 있어서 알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구에 왔을 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구가 담당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되겠지만 이게 또 너무 강력하게 일괄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내려와 있다면 위험할 수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권고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 위원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무료 순환버스 신설 부분을 보니까 무료 순환버스나 축제 프로그램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축제장을 예로 들면 빨래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역에서부터라든지, 이 축제가 또 빨래터 공원에 할 수도 있고 신천에 할 수도 있고, 구민운동장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운영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조례에 있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송민선 위원    타 지자체 기념품 조례도 보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예, 여기 보면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대구시 북구, 영주시, 강진구 굉장히 많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냥 8항, 9항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질의 다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에 대한 일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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