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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19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사항인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 계획한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않나 싶으며,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중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직제순위인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곽철환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경정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제안설명전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영덕사회계장입니다. 노정계장은 현재 결원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사회과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고, 173페이지부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97년도 당초 예산액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50억4,648만5,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서 2억7,675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총규모는 53억2,323만7,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예산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2,297만4,000원하고, 시비 179만3,000원, 구비 1억5,198만5,000원해서 모두 2억7,675만2,000원이 추경되고, 회계별로는 국·시비 포함한 특별회계에서 3억4,25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 6,578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래서 증액된 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빼면 방금 말씀드린 2억7,675만2,000원이 순증액으로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정규직원에 대한 인상분 66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급이하 9급까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시간당 5급의 경우 4,960원에서 5,208원으로 약 248원이 인상되었고, 6급의 경우는 4,209원에서 4,419원으로 2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정규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66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이 1,374만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 사회과에 있던 사환이 금년 1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여기 인건비를 당초 잡았던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삭감을 646만8,000원을 감액을 하고, 175페이지 2번에 구민복지 및 생활보호대상자 상담활동 보조원 이 인원은 국장실에 있던 사환입니다. 이 사환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27만4,000원 감을 해서 모두 1,374만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추진 수용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남구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 행정수수료를 107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복지회관 공유지 교환측량수수료 2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경상북도 소유부지와 인접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소유부지와 대구시 남구 소유부지의 경계선이 굴곡이 되어서 바르게 하여 서로 주고받는 교환하는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4만6,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업무추진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8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위에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 국에 동일하게 아마 추경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국비 1,056만 시비가 3,168만원 해서 4,224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이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을 못한다고 보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대구 생명의 전화라 해서 대명8동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시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으로써 밑에 보상금인데 저소득주민지원예산 즉, 명절때 주민지원하는 설, 추석때 예산중에서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설, 추석때 지원은 보상금은 삭감을 하고, 지금 확보된 이웃돕기성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과목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중에서 국비가 111만8,000원과 시비 1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지원 482명에 대한 것이 585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중에서 노사분규 대책급식비 44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급량비 44만원으로 상계를 했습니다. 끝에 역시 노정관리입니다만, 모범근로자 표창하고 181페이지에 있는 노동조합단위 체육대회 지원금 100만원하고, 표창 50만원등 해서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노정업무가 노동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불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고용촉진훈련비 중에서 국비가 689만4,000원, 시비 967만6,000원해서 모두 1,65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비에서 4,266만7,000원과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써 504만6,000원, 노정관리에 1,870만원등 모두 일반회계 6,578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는 이월금이 118만3,000원과 국비가 추가로 된 것이 1억3,600만원, 470페이지 시비 3,700만원등 모두 1억7,418만3,000원이 추가 보조되어서 당초예산 25억5,500만원에서 26억7,918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7억5,200만원에서 1억6,835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2,035만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억6,835만2,000원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괄 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 증액분 1억7,418만3,000원과 주민소득지원금 1억6,835만2,000원등 모두 3억4,253만5,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제2항목 남구종합복지사회관 신축해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월정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공사에 매월 정기점검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저희들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해서...
김선명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공사중입니다.
김선명 위원    이 수수료는 공사가 완료후 준공되어서 매월 전기안전공사에 점검받을 당시에 나가야 되는 수수료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이 아니고 공사중에 전기공사하고 건축공사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김선명 위원    이것이 지금 10개월치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김선명 위원    공사가 아마 신축에 들어가서 지금 7월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김선명 위원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몇개월 계상했기에 10개월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을 금년도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앞에 지급되어야 될 것이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10개월치면 지금 하반기 남은 것이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한달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10개월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공사했는 시점이 벌써 하고 있는 사항에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지급이 안됐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신축공사 중에도 전기안전관리대행에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지금 전기공사와 건물공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선을 넣는데 벽으로 하는 것 있고 하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그것은 전기설비 감리할때 당시에 공사업자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공사는...
김선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점검수수료는 신축이 된 다음에 전기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인 것 같은데, 신축중에 무슨 전기안전대행 안전점검을 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법에 보면 전기사업법이라고.
김선명 위원    현재 신축중인데 무슨 안전대행을 하는지.
○사회과장 곽철환  예. 토목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를 같이 한다니까요. 전기공사 하는 것을 지금 잘 하느냐, 안전하게 하느냐...
박순종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기공사를 하면 시작하는 날부터 전기를 빼어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광희  전기를 빼어 써도 일단 공사주에게 전기공사 다 준 것인데 우리가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전기공사 하는 업자가 입찰해서 낙찰된 업자가 안있습니까? 이 사람들 전기공사 건축공사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부분별로 계약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니지요.
김선명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내용 아십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김선명 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사진행 중인데 무슨 안전...
○사회과장 곽철환  전기공사하고 같이 하거든요.
김선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니지 싶은데요.
이신학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신학 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두말 할 것 없잖아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데 제 답변이 좀 부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 건축공사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답변이 그것이 아닙니다. 공사하는 그것은 전기는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전부다 계량기 달아 놓는다고요.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임시 전기고요.
이신학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이나 김위원이 하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어떤 건물이 신축될 때 당시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하는 시공업자가 전체적인 것을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전기관리 같은 것은 보통 안전관리협회나 무슨 관리를 대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축중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건물공사와 전기공사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하는 과정에라든가 소위 일반공사 같으면 감리식으로 이런 것을 현재 안전관리를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가져와서...
김선명 위원    금액을 논하기 전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항목 자체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사회계장 강영덕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보면 위원님들 생각은 전기설치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안전점검을 하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보면 전기공사 하더라도 착공전에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한마디로 해서 시공자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시공자하고 전기업자는 공사를...
○사회계장 강영덕  시공자가 아니고.
이신학 위원    건축주가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지요.
이신학 위원    그것은 좀 모순인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회계장 강영덕  전기사업법 제4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서류가져와서 나중에 얘기 한번 해봅시다.
김선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급계약이다 보니까  뭐 다른 모양이지요. 다른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 질문하세요.
박홍규 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해서 작년에도 올라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 갔네요? 200만원으로.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드렸습니다. 복지관 공사비에 약 15억쯤 되는데 그 당시에 97년 예산상에 공사를 하면 반드시 부대비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금년도 예산할 때 부대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이 통과안되면 공사하는데 부대비는 한푼도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식할 때 리본을 단다든가 수건을 한다든가 여기에 드는 경비를 외상으로 했거든요. 부대비가 없어서. 이 돈은 거기에 관한 공사에 대한 부대비 성격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공사비...
○사회과장 곽철환  밑에 사회복지업무 추진급량비하는 이것도 역시 350만원 당초예산 45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 삭감되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350만원 부대비로 쓰도록 올려 놓은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17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280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당초에 1,200만원 국·시비입니다만, 대명8동에 있는데.
박홍규 위원    예. 있어서
○사회과장 곽철환  여기에 480만원 증액된 것은 보건복지부령인가 해서 이런 시설에 보조를 증액해주라. 일정 규모에 따라서 얼마씩 얼마씩 당초예산에서 국비 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라.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69페이지 보면 의료보호진료비 1억3,600만원과 470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3,700만원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의료보호비 국비보조가 한꺼번에 몽땅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연간에 4 내지 5회 내려옵니다. 그래서 1억3,600만원 이것은 국비가 우리 예산 책정하고 난 뒤에 추가로 국비보조된 것이고, 뒤에 3,70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 이래서 시비 3,7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시비로 온 이것은 예산을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산을 올려서 내려 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수를 봐서 지방자치단체에 달라 안해도 내려옵니다.
○정연국 위원    수에 맞추어서.
○사회과장 곽철환  예.
○정연국 위원    계산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
○사회과장 곽철환  일시에 보조가 안되고 3월달에 보조되고, 6월달에 보조되고 중간 중간에...
○정연국 위원    1년에 두번 내려 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약 3회, 4회 내려 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연결된 사업인데요.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4,800만원 밑에 증액되어 안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177페이지요?
○위원장 이광희  178페이지 첫머리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이광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지금 현재 대명8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대구생명의 전화라 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전화로 고충을 받아서 해결해주는...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국·시비라요?
○사회과장 곽철환  구비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지금 사회과에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부대비 아까 350만원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176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200만원...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국장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 밑에 내려오면 급량비에서 사회복지업무추진 급량비 150만원은..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 150만원과 위에 200만원, 350만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 밑에 또 내려오면 구민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밑에 구민복지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사회과장 곽철환  이 300만원도 국장돈입니다. 다른 국에도 동일하게 아마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돈이 상당히 많으네요.
김선명 위원    이 부분에 국장활동비가 당초 예산에서 보통 그것이 되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를 들어 시책특수활동비하는 당초 500만원 올려 놓았거든요?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려서 연간 700만원 쓴다 이 말이고, 구정업무추진비는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 쓰겠다 이것은 저희 사회과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얹힌 것이지 사회과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총무과에도 나올 것이고, 도시개발과에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사회과에서 다 올라오면 국장 얼마 더 올라갑니까? 사회과 올라가고 가정복지과 안올라 갑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주무과에만. 국 주무과 예산에만 올라오지 그 돈다 어디 쓰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곽철환사회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위생과의 경정예산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무의 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위생과장 전태복입니다. 97년도 제1회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02에 수당입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작년 연말에 96년말 기준해서 봉급외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됐기 때문에 봉급인상분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4명해서 전체 12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란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위생업소 카드 전산 입력 보조인력입니다. 사무보조원인데 이것은 97년도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지정통제기관이 공포한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노임 적용기준이 97년 1월 1일 조사기관이 공포한 시점으로 해서 지정통제기관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공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인건비가 6.5% 인상함에 따라서 예산이 2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147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위생과 예산은 1억240만3,000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백종교 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카드전산 입력보조 했는데, 전에도 카드 전산입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입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카드 전산입력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장관리로 해왔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유해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영업정지를 받거나 폐업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각종 업종별로 전부 컴퓨터를 켜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입력이 한번 되어 버리면 정정입력이 잘 안되지요? 그래서 폐업이 되어도 계속 무슨 고지가 날아오고 이것이 현대화에서 전산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저는 부작용에 역점을 두어서 질문도 아니지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정입력 빨리시켜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위생과 대장을 보고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고지하는데, 
백종교 위원    예를 들면 폐업을 했는데도 전산입력되어 계속 날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고지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 대장에 보면 실제로 본인은 폐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 폐업신고가 안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무과에서 면허취소 요구가 많이 왔어요. 약 200~300건이 왔는데 그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당장 면허세를 안낸다 해서 1회 체납한다고 해서 면허세가 연간 정기분 면허세인데, 돈 몇만원 안낸다 해서 면허를 취소시키면 다음에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업소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하고 고지가 됐다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가서 문이 닫히고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소재를 찾아서라도 해야되지. 그 집이 문 닫히고 영업을 안하니까 소재불명이며 집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복명서 붙여서 저희들 과로 전부 넘어온 것을 저희들은 다시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달라 해서 다시 세무과로 넘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실제로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 폐업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 대장에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조금전에 제가 경험을 해보면 취소시켜 놓고 나중에 1년이나 6개월후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옛날에 허가되어 있는 것을 명의변경이나 다른 것을 할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 사람이 없다 해서 그 사람 주소지나 주소지에 전달한다거나 안되면 공시송달 하는 방법이라도 이런 방법을 취해야 나중에 그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지. 그냥 문 닫혀있다고 해서 바로 취소요구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다시...
백종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업소를 하는 당사자가 그런 신고체계를 몰라서 신고안해서 카드전산에 오류가 생기겠끔 안맞아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체계가 홍보가 되든지 해서 서로간에 빨리 신고를 해주고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어디 했는데도 계속 카드입력이 되어 있어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보면 6개월이상 신고없이 무단 휴업을 하게되면 직권취소를 시켜 버립니다. 그 업소가 6개월이상 무단휴업. 안될 때는 직권취소가 안되거든요. 시설물이 완전히 멸실되고 없을 때는 바로 직권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냥 시설을놓아둔 상태에서는 6개월 이상 무단휴업을 해야 직권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
백종교 위원    일단 카드업무를 할 때 이런 돈을 들여서 할때 정밀하게 확실하게 입력을 시켜놓고, 또 그것이 빠졌을 때는 빨리 빨리 전산을 해주어야지만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돈을 들이더라도 이것 뭐 일용인부에게 맡겨서 글자 한자 틀려서 요즘 뉴스에 많이 안나옵니까? 주민등록번호 하나 틀려서 몇년동안 고생하는 사람말이요. 이것도 입력 들어갈  당초부터 직원들에게  정확한 입력이 되도록 입력보조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이타가 정확히 들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지금 현재는 보조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정식직원이 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위생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대명7동 양지로에 해보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지금 대명7동 양지로 근처에는 대선과 관련해서 남부서에서 폭력배들, 장사하는 업자들이 거의 전과자들이나 폭력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밑에 관리하는 애들을 주고 애들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선과 관련하여 폭력배의 일제소탕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애들이 형사 한명당 몇명씩 잡아 넣어라는 할당제 식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단속안해도 폭력배들을 잡아넣으라는 소탕령이 내려져서 일체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두머리들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없으니까 거의 영업을 안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떤 사람들 얘기는 문을 잠궈놓고 새벽 1시 30분, 2시에 연락하면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 것은 일부 업주들이 근처 다니는 사람들이...
박홍규 위원    자기들끼리 암호식으로 연락을 해서 문열어 놓고 안에서...
○위생과장 전태복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이 그런 업소를 한건 잡았습니다. 양지로에 쌍마빌딩 2층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인데 당구장으로 허가를 내어놓고 12시 넘으면 당구장 탁자를 내어놓고 술집으로 변경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만 안되어 형사기동대를 요청 받아서 거기서 약 30~40명 있는 것을 당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잡아서 형사기동대로 바로 넘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갖가지입니다. 위생업소로 허가내어 놓은 데도 아니고, 당구장이 갑자가 있다가 다른 것으로 변해버리고, 그 다음 대형업소 지하에 아무것도 허가 안내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보면 저희들은 그 업소가 있는 줄도 모르는데 봉덕2동에도 얼마전에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새건물인데 지하에 허가도 없이 12시 이후부터 사람을 받고 들어가면 문은 잠그고, 단속하는 사람오면 피해버리고 이러니까 안에서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분간을 못하거든요.
○정연국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지요? 여기 5급, 6급, 7급, 8급 여기에 보면 전부 5,208원에 29시간 6급에 4,419원 29시간, 7급 3,965원 29시간,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29시간씩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며, 또 내근과 외근이 같이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33시간인가 무조건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지 근무하면 주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고 73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3시간은 근무하든지 안하든지 13시간은 의무적으로 주고, 나머지 16시간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과마다 근무시간을 책정하는 기준을 대충 정해놓고 위생과는 29시간, 기획감사실은 33시간, 어느 부서는 20시간, 이런 식으로 기준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그럼 넘어 갑시다.
○정연국 위원    외근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외근 단속나가는 것도...
○위생과장 전태복  이것은 외근 수당은 못줍니다. 
○정연국 위원    내근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사실 저희들은 감시요원은 매일 밤마다 하는데,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감시계에서 종전에는 저희들 위생과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감시계 이런 곳에는 수당으로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년에 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박순종 위원    과장님, 다른 곳 보다 외근을 많이 나가시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맞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전부 다...
○위생과장 전태복  제가 와보니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지요. 위생과는 예산이 진짜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순종 위원    이래서 밖에서 일 할려고..
○위생과장 전태복  제가 오니까 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너무 보잘 것 없고 그렇습니다. 실지로 활동하는데는 활동비를 주어야 되는데, 활동비도 부족하고 급식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라 그것은 본 예산에 다 얹혀져 안있습니까? 이것은 추경인데.
박홍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지로 같은 경우에 우리 위생과에서 밤 11시에 나간다고 하데요. 나가서 새벽4시 온다면서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불시에 8시, 9시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런 업무를 볼 때는 수당책정을 누가 해줍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들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정연국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사회과, 위생과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를 함으로써 상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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