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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8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8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개정안인 만큼 의안이 중요하여 2일간 회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먼저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용어변경등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또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로 쓰레기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용어의 신설 또는 변경입니다. 신설은 폐기물 안 2조1호에 내용은 기재돼 있습니다. 그다음 변경은 가정쓰레기를 가정생활쓰레기 또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생활쓰레기에 그다음 다량배출자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입니다. 평균 20% 정도 인상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은 18조 4호에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또 96년도는 봉투가격이 43% 인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은 8조3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다음 개정조례 근거로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뒤에 페이지가 24페이지 거기는 내용이 쓰레기 용량별 가격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량을 보면 5ℓ가 현재 80원입니다. 20% 인상되면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10ℓ는 160원인데 190원으로 인상되고 15ℓ는 230원인데 280원으로, 20ℓ는 310원인데 370원으로, 30ℓ 봉투는 460원에서 550원으로 그 다음 40ℓ는 600원에서 725원, 60ℓ는 890원에서 1,080원으로 그렇게게 안을 20% 인상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수집운반비가 66원이고 처리비가 12원, 제작비가 15원, 판매이익이 7원, 이래서 5ℓ 짜리가 백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청소재정자립도를 위해서 2001년까지 매년 10%씩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환경부 계획이 중앙에서 시달이 돼서 앞으로 쓰레기 봉투는 전부 주민들의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를 100% 확보라하라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저희들이 35%의 자립도를 수입이 위원님께서 아실겝니다마는 21억2,796만1,000원입니다. 지출은 60억9,27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97년도에 만약 이 조례가 인상이 통과될 것 같으면 수입이 약 5% 정도가 증가돼서 수입은 24억1,936만원이 되고 지출은 커다란 변동이 없기 때문에 60억2,9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세부적으로 과장님 조례조항에 대해서 한번, 중요한 사항을.
○청소과장 전용수  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그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대로 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호입니다. 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2호, 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호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호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여기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1회 1톤 이상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한다, 그다음 4호 대형폐기물은,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장별로 중요한 것만 하지 다 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위원장, 이거 남구폐기물관리조례안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이거든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과장이 낭독하는 것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 맞죠?
○위원장 이광희  맞아요.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안을 제출해 줄려고 하면 개정조례안 옆에다가 개정조례안이라고 내줘야 알지,
○전문위원 한병훈  이 개정이 일반개정이 아니고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청소과장 전용수  전문개정입니다.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일부 개정되면 제가 바뀌기 전 조항하고 개정되는 조항하고 같이 나타내는데 이것은 전문이 다 바뀝니다. 생활폐기물하는 용어가,
이재학 위원    전문이 물론 다 바뀐다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정한다면 이거 과거 것이 필요없지마는 개정한다면 이미 그 쓰레기관리에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이 안을 갖다놔놓고 개정조례를 봐야지 전문 아니라 목적이 개정 아니요, 개정, 그런데 왜 옛날 것을 안 갖다놓고 이것만 갖다놓고 한다 말입니까? 전문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현행조례안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놓고 참고로 개정안을 봐야지 현행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바뀐다고 현행것을 무시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심사할 때,
이재학 위원    심사할 때 그러면 지금 설명할 때 봐야 우리가 앞뒤를 알고 조례안 개정하는데 어떠한 질의가 나온다든지 어떤 것이 나오지 현행조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을 줘야 알지 그냥 어디까지나 목적이 뭡니까? 조례안 개정아닙니까? 제정이 아니고, 그것을 서면으로 현행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앞에 보면 주요골자라 해서 용어정의 시설 또는 변경해서 나오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제가 이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를 기존조례를 가져와도 이 내용이 방금 설명드린대로 용어가 있잖습니까? 쓰레기가 가정쓰레기 생활쓰레기 그 용어가 전부다 바뀌어졌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다만 보면, 
이재학 위원    전용수과장님, 내가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안이 옆에 참고로 있든지 부칙으로 서면으로 붙여주면 용어가 바뀌고 물론 개정조례안을 따로 붙인다고 해놨는데 개정조례안만 따로 붙이지 현행조례안은 없잖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것이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첨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해서 중간에 용어 바뀌고 뭐 바뀌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현행에 있는 것을 첨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광희  앞에 다 나와있거든, 중요골자 해서 앞에 다 나와있잖아, 신설은 폐기물제안 제2조1호 변경은 가정쓰레기를 생활쓰레기로 하는 것, 제안제2조,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든지 일반적인 개정일 때에는 대비표가 붙는데 전문개정일때 대비표가 안붙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비표를 안붙인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청소과에 현행 조례를 10부만 복사 해서 갖고 오면, 박계장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전면 개정이 되기때문에 사실은 전문위원의 말이 맞고 그다음에 일부용어만 이렇게 간단하게 바뀐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요, 다른위원님들 다 이해가 가시는지 몰라도 내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아마 전체위원님들 물어보니까 현행조례안을 한 부씩 서면으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니까 한 부씩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용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방금 이재학위원님께서 구조례는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우리 이재학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은 가져오면 하기로 하고 과장님, 이재학위원님 양해를 얻어도 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지금 제가 전문개정이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개정조례안과 봄으로 해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나 해서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회의에 보기로 하고 과장님의 성의있는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조례안 8조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 쓰레기봉투 제작에 보면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이것은 전에하고 같습니다. 다만 보면 구청장은 필요시에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시에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모두에 설명을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인 시행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우선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에다가 모법으로 우선에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8조에 보면 페이지가 9페이지가 되지 싶습니다마는 18조에 보면 이번에 저희들 20% 인상을 요청한 그 내용입니다. 18조에 보면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보면 별표6 11페이지를 넘겨주세요. 11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별표6호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등 18조 관련이 있는데 이게 5ℓ가 100원, 10ℓ가 190원, 여기 더 설명드리면 구청에서 판매가격은 5ℓ가 93원입니다. 판매해서 이윤이 9% 7원을 이율을 봅니다. 보태서 100원이 됩니다. 이 조항이 결국 이번에 핵심적으로 20% 인상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문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가정쓰레기는 가정생활쓰레기 조문마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 이번에 새로 용어를 다시 넣었기 때문에 전문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백종교 위원    18조에 추가된 조항을 말씀해 보세요.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신설된 것이 있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18조에 그 4호,
백종교 위원    1항 4호,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그 내용을 다시 설명했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백종교 위원    4호만 신설됐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 내용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8조는 아까 광고물 그것이고 핵심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백종교 위원    18조1항에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청소과장 전용수  나머지는 내용이 생활쓰레기를 가정쓰레기로 한다 그 내용이고 핵심골자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용수청소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 제6차 회의시에 참석하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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