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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4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안건의 제안설명도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표에 따라 첫 순서인 건축분야의 97년도 경정예산 제안에 대하여 이재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평소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광희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근간 저희 건축과 인사이동으로 1년여동안 공석으로 있던 건축계장에 박여근계장이 시 본청 재난관리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계장은 대명8동에서 사무장으로 계시던 이진목계장님이 어려운 무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계장에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각 동의 행정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이지형계장님이 오셨습니다. 건축계장은 휴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건축지도, 건축관리, 도시정비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먼저 건축지도 과목은 예산 5,991만4,000원으로써 2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중 수당에서 134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65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연료비로 114만3,000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실용 난방연료비가 각 과별로 배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축관리 과목 예산은 당초 1,597만6,000원에서 1,739만1,000원으로 14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과 건축심의위원 증가에 따른 출석수당이 12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과목으로써 예산이 많습니다. 당초 24억2,676만8,000원에서 43억1,152만2,000원으로 당초보다 18억8,47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가 당초 1,142만4,000원에서 4,47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5지구 신문공고료 및 봉덕2지구 중앙도로 및 이천동 2-2지구 진입도로 그리고 2-3지구 북편도로와 대명8동 탑동네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건수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비에 관한 추경예산으로써 이는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예산이므로 저희 건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설계 및 공사발주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및 토목공사로써 기술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제가 알지 못함을 양해를 구합니다. 원칙상 시설비는 구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편성을 하여야 합니다만, 구비가 거의 없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설비는 전부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대구시 본청 추경시 시에서 교부된 20억2,000만원으로써 먼저 이천2-2지구 진입도로 그리고 2-3지구 북편도로 및 대명8동 탑동네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1,35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이천 2-2지구 진입도로 폭 8m, 길이 110m, 1번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6억7,400만원과 이천2-3지구 북편도로 폭 8m, 길이 160m 개설비로 시비 10억과 대명8동 탑동네 19-8번지선 도로개설비로 시비 3억3,04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이는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는 사업비로써 이천 2-2지구내 도로개설비로 내무부에서 당초 4억8,5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1억8,000이 교부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사업비 절감 예상분 1,80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절감예상분 1,800만원 앞 페이지의 봉덕2동 중앙도로 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봉덕2동 중앙도로 개설은 96년도부터 계속적 연차사업으로써 총 공사비는 약 1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공유지 평가액이 약 9억4,000과 잔여보조금액중 97년도 보조액이 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집행과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저희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이재경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의문나는 것을 한 두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건축위원 출석수당이 증가됨으로 해서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이 상승되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한 사람당 5만원인데, 현재 11명인데 앞으로는 20명으로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인데 건축위원을 20명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위원중에서 공무원은 수당이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5명입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건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건축위원회가 열립니다만, 매달 한번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 증가가 되어서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워원 정원이 각 구별로 25명입니까? 공무원 5명 포함해서?
○건축과장 이재경  예. 25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25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11명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예산이 깎여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이런 것 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건축과장 이재경  당초보다는 올 4월달에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5명이 있었는데 이후에 건축심의 위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음에 267페이지에 401. 시설비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기정예산은 11억1,500인데 현재는 39억 정도 되니까 20억2,000만원이 시교부금이죠?
○건축과장 이재경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에 국비는 또 얼마나 있습니까? 국비가 6억7,400입니까? 아닌데? 시교부금...
○건축과장 이재경  시교부금이고, 국비는 뒤에 민간자본이전비에서 국비가...
이재학 위원    거기서 감소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1억8,000.
이재학 위원    당초 4억8,500으로 예상이 됐으나, 2억8,700만원만 내려오고, 1억9,800만원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돈이 안내려왔다 그 말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1억8,000이 안내려오고, 1,800만원은 기 사업중에 절감액입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1억9,800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절감액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재학 위원    금년 안에는 이것이 내려온다는 자금 계획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현재는 아마 희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에 이런데 의한 민간자본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형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공사 진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은 초래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 역할이 혹시 잘못됐다든지 안그러면 구청장이나 우리 부구청장이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이렇게 국회의원이 뭐 잘못했다든지, 안그러면 성의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국가 예산상 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만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로써 다 일부분씩 적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재학 위원    다음에 시설비 묻다가 내가 옆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시설비가 20억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불었는데 20억, 절감비까지 포함해서 20억3,800만원 안되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비에서 여기도 봉덕동 계시는 의원님, 이천동에 계시는 의원님, 각 동네마다 의원님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남구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 지역에 대한 아마 의원님들에 의한 의정활동에 이기심이라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누락된 부분에 어두운 곳에 좀 밝혀 주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리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천동이나 봉덕동이나 너무 이렇게 편중화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편중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말이지. 본 예산에서도 지원이 계속 되어 나가는데 추경에 몇 푼 내려오는 것 조차도 전부 다 가져가느냐 하는데 여기에 의한 우리 건축과장님 소상한 답변 한번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저도 상세하게는 그것 합니다만, 이것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는 이천동 및 봉덕동 그다음 대명8동 이렇게 지금 9개 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으로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번 교부금 성질은 20억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돈이 남아도 반납을 해야되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약 50%가 2개 동에 편중되어 버렸어요. 전체 추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도 조금 이상한 것은 대명8동도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지가 오래 안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안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나와서 다른데 다하고 있었는데 이천2-2지구에도 벌써 끝났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1지구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1지구는 끝났습니다.
박순종 위원    2지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박순종 위원    그렇지만 그것 어떻게 다른데 확인할 그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남구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보상비하고 보면 전체예산에 50%가 여기에 편중되어 버렸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왜냐하면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우선 순위를 잡아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종 위원    아니 그것은 건설과 저쪽에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이렇게 보셨을때 건설과는 건설과고, 이쪽에 한다고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는 누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것이 편중됐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이천2동과 봉덕3동, 대명8동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박순종 위원    봉덕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선명 위원    봉덕2지구 중앙도로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봉덕2동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김선명 위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봉덕2지구라 해놓았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상동교 부근입니다.
김선명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도로만 냅니까? 다른 공사는 없던데요?
○건축과장 이재경  도로인데 그것이 약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공유지 평가액이 약 9억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보조잔액 중에서 96년도에 기 투입이 되고, 97년도 보조액이 약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재학 위원    상동교 가는데 앞산순환도로 내려오는 상동교 우측 그쪽 말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공동주택 APT 건립이 있고, 현지개량사업이 있는데 봉덕2지구 거기는 현재 개량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APT는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편중됐다 하는것 지금 이천1동에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할 수 없습니까? 남구 전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잖아요? 지정되어 있는 곳이.
○건축과장 이재경  남구 전체에 지금 2-5지구까지 합치면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량 3개지구, APT건립 6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렇게 여러군데 있는데 한쪽에만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위원 한병훈  종류가 틀립니다.
이재학 위원    왜 종류가 틀려요. 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전문위원 한병훈  주거환경에도 종류가 현지개량은 자기가 돈내어서 자기가 하는 것이고...
○건축과장 이재경  봉덕2지구는 저희들이 도로만 개설하고 APT건립 관계는 없습니다. 본인들 자체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 뒤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장소가 아니지. 도로만 내어주는 것이지 뭐.
이재학 위원    예를 들어서 대명3동에 2563번지 일대도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해졌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는  그것이 현지개량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현지 개량입니다.
이재학 위원    현지개량은 어떤 것을 현지개량이라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동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이 되는데 현지개량은 도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3m이면 3m, 5m이면 5m 지정을 해주고 잔여분의 집은 본인이 투자를 해서 집을 짓는데 융자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짓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지를 않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인동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것보다는 상당히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짓되,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약 반정도 이렇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개선지구에는..
이재학 위원    거기에도 저가 알기로는 가운데 6m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6m 밖에 길게 안나와 있는데 그 도로개설은 우리 구비로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도시계획도로는 구비로 하되, 일반 3m 이런 도로는...
이재학 위원    지금 현재는 그쪽에 리어카 지나가는 골목길인데, 그것이 6m 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은 구비로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집을 짓고...
○건축과장 이재경  아닙니다. 도로개설 중에도 건축선을 지정하는 그런 도로는 말하자면 골목이 약 1~2m 밖에 안되는데, 건축선을 지정해서 3m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런 것은 본인이 집을 당겨 지음으로써 도로가 자연적으로 개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라 해서 6m 이상 도로는 구비로서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사업자금으로써는 일단 이 돈을 20억2,000만원 이것을 사용해야 되고, 또 현재 남구에서 사업장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전에 박순종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9개 지구에서 골고루 이렇게 계속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세군데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편중적으로 하는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물론 우리 과장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잡을때 해서 또 무슨 위원회 승인을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줄 알고,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봉덕3동에 갔다온 관계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의 97년도 경정예산 제안에 대하여 정규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하수도 보조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처우개선비 해서 1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즉 지하수계량기, 시간계 점검 설치, 철거, 교체 인부임입니다. 159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비입니다. 대명2동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에 실시설계비 즉, 용역비입니다. 5,626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대명9동사무소 앞 복개시설물 개체공사에 당초예산에서 약 1억8,0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1억8,000을 증시켰습니다. 대명2동 경북여상 북편 복개시설물 즉, 복개도로입니다. 이것이 프린스호텔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2,473만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대명5동 명덕시장 북편 하수도 개체공사 이것이 3,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6,000만원 했었는데 휴무관을 박스로 바꾸기 때문에 이것이 3,3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도 개체공사 3,300만원에 대한 하수도 복개천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5만7,000원.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저희들 양수기 3인치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수당입니다. 이것이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10등급, 지도원, 고용1종 이렇게 해서 252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해서 청원경찰이 49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하수 관계 각종 양식 서식입니다. 50만원. 다음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신천에 지하펌프장입니다. 264만원.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수수료 5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및 수수료, 국·공유재산에 한해서 84만원. 44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25W, 40W해서 부과세 포함해서 7,656만8,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저희들 사무기기입니다. 프린트기가 125만원, 응접셋트가 탁자, 소파하고 이것이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2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입니다. 1대에 95만원하고,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해서 39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가 44만원 감이 되고, 도로개설공사 측량수수료가 6,587만4,000원이 증되겠습니다. 이래서 6,543만4,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사업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 개설입니다. 이 실시설계비가 520만8,000원 되겠습니다. 성당로 내당네거리와 성당시장네거리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742만2,000원 그래서 계 1,263만원이 실시설계비로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입니다. 여기에 5억하고 총계 8억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특별교부금, 교부세하고 총계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당로인데 내당네거리와 성당시장네거리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여기에 1억7,100만원이 보조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와 성당로 인도정비 공사에 있어서 부대비가 2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봉덕3동 미리네맨션 북편도로 846만3,000원.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도로 여기에 2억4,0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도로 개설에 6,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봉덕1동 봉삼경로당 북편도로 개설에 2,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대명10동 달성군교육청 북편도로 개설에 3억이 증되겠습니다. 대명5동 달명교회 감천이용소 간입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 5억이 증되겠습니다. 봉덕3동 미리네맨션 북편도로 개설에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1,200만원 증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 각 동별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1,600만원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달명교회 감천이용소 간에 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이것은 보상관리에 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이것이 1,200만원 증되겠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180만원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38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정규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 405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트기하고 응접셋트, 탁자, 소파, 그 밑에 405에 01에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하고 전자복사기 구입비 이것은 구입연한, 시기가 지나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부서별로 전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전자복사기 구입은 연한이 오래 되어서 망가져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체합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은 사용연도가 몇년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알기로는 약  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인가 5년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부서별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만 구입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연국 위원    다른 부서에도 지금 기기가 연한이 넘어서 ...
○건설과장 정규수  연한이 넘어도 망가지지 않고 사용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아까운 것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박순종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재료비, 하수도 계량기, 시간계 점검 설치 하는데, 여기 지금 지하수에 대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종 위원    지하수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 지하수 전체에 계량기를 인부가 나가서 직접 점검하고 교체를 시켜 줍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하수 사용은 점검을 하면 신고가 들어 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고치거나 개체하거나 해 줍니다. 
박순종 위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는데 지하수 사용하다가 고장나버리면 신고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상수도 검침할 때 일괄합니다.
박순종 위원    지하수라든가 검침 같이...
○건설과장 정규수  같이 합니다.
박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더운데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230번에 시·도비보조사업과 240에 자체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장 정규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재학 위원    272페이지, 273페이지 230하고 401에 대해서 말이죠. 시·도비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 자체사업 구분하는 것 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구분하는 것은...
이재학 위원    교부금이 나올때 아예 지정되어서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 받아서 여기서 배분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본청에서 내려올 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못을 박아 내려옵니다.
이재학 위원    사전에 신청을 해놓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바쁜 것 있으니까 공사를 좀 해달라. 이 도로 내는데 돈 좀 달라고 사정을 하면 이것이 국비보조 나오고, 시보조 나오곤 합니다.
이재학 위원    도로개설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20m도로 이상이 되어야지 지원되는 것 맞지요? 시·국비를 사용할 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관리에 관한 주종이고, 20m 미만이라고 해서 절대 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비 받아서 보태어서 우리 남구에 쓰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m 이상되는 도로는 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국·시비를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크게 말해서 자체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것은 자체사업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국·시비 이렇게 보조사업에 들어간다. 우리가 알기 쉽게 과장님 크게 설명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를 들면 그것이 이 돈 가지고는 이 공사에 해야 된다. 이 돈 가지고는 이 공사에 해야 된다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사업이 급한 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얘기해 드리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투입하고 대충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어느 돈은 어디에 투입하고, 어느 돈은 어디 투입하고 그것이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도로개설공사 측량수수료 말이지요. 측량수수료가 6,587만4,000원인데,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공사 측량수수료 이것이 어디에 지금 계획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사전 분할측량하는 것도 있고, 도로개설 다한 뒤에 사후 분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있고, 또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면측량을 해서 들어와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분할측량 해서 지적공사 수수료입니다.
이재학 위원    지적공사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 180필지에 그다음 300필지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당초에 300필지이지요.
이재학 위원    그래서 이것이 6,587만4,000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당초 도로개설 하기 이전에 측량 한번 하고, 도로개설 완전히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또 하고 두번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도로개설 하기 전에 우리가 점을 박습니다. 한번 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 도로 다 해놓은 뒤에 확정측량 합니다. 그렇게 측량을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앞에 개설하기 전에도 비용을 주고, 그 다음 확정측량 할 때도 비용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측량하면 돈은 다 주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돈을 다 주어야 됩니까? 처음 그러니까 뒤에 하는 것은 돈이 좀 적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다 된뒤에 확정측량 하는데 돈이 더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 9만7,1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예를 들어서 15만7000원하고 180필지에다 그 다음 9만7,100원하고 이것은 지적공사에 건당 수수료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건당 수수료인데 이것이 면적당 필지당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다 지불하고 남은 것은 그대로 남깁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도로개설 공사 측량수수료가 이것 필지별로 300필지 하지만 300필지 하면 무척 많은데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이 지구마다 다 틀리지요.
이재학 위원    각 지구마다 자투리땅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구마다 틀립니다. 자투리 많은 데 있고, 큰 필지 많은 데 있고,
이재학 위원    그 다음 여기에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성당로해서 내당네거리, 성당시장네거리 하는 것. 내당네거리는 어디를 두고 내당네거리라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러니까 대명시장 끝에 네거리 안있습니까?
이재학 위원    구 내당주차장 네거리.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성당시장가는 네거리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좀전에 정연국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프린트기, 응접셋트, 다기능사무기기, 전자복사기 구입 이것은 왜 당초 기정예산 편성할 때 편성요구를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당초에는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응접셋트 이것은 건설과 제가 있는 자리인데 탁자하고 소파가 약 십년이 되어서...
이신학 위원    과장님 소파하고 탁자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래서 하나 바꾸어 주십사 하고 돈을 좀 달라했더니 돈 백만원 주고 사봐야 오래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좀 봐주세요.
이신학 위원    그러면 전부 신규다 전번 기정예산 책정했을 때 안하고 추경예산 돈도 얼마 안되는데 추경에 하필 올려 놓았습니까? 이것이 급한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하다보니 너무 더러워 생각이 납디다. 해서 한번 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달명교회하고 감천이용소 사이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금 지금 안나오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작년에 9억으로써 보상을 하고, 올해 5억 가지고 일부 보상을 도로개설 사업을 합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신규로 이쪽 감천이용소 쪽에 거기 도로개설할 자리에 보면 달명교회까지는 보상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신학 위원    그 뒤편에 보상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안그래도 전번에 건설과에 갔을 때 토목1계장 말씀이 곧 나갈 것이라 했는데 지금 보상이 안나옵니다. 나도 주민한테 보상 곧 나올 것이라 했는데 보상이 안나온다고 자꾸 나한테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보상계장님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이신학 위원    언제쯤 나오겠어요? 내가 답변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보상계장 홍성구  보상계장입니다. 
이신학 위원    예. 보상이 언제 나오겠어요?
○보상계장 홍성구  이 결정을 오늘 내일 곧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약 7월말경 8월초부터 보상을...
이신학 위원    왜 그렇게 늦게 나옵니까? 안그래도 전번에 무슨 이주비 계산이 안됐다 하는데 동사무소 동장한테 해서 그런 것 빨리 빨리 해주어야지. 보상 해줄 것 아니냐 하니까 벌써 해 올렸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것 좀 빨리 좀 내어주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어차피 이사갈 사람들 빨리 가버려야지. 7월 29일날 공사 입찰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입찰하고 업자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져다 대는데, 보상도 안해주고 장비를 가져다 대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하여튼 과장님, 빨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꾸만 아침 새벽에 나오면 붙들고 보상 안해준다고 하는데 빨리 해주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규수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정회하고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정연국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괜찮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보안등 수리공사에 대해서 업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안등 공사 수리비가 1,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한 등 수리비가 평균 나누어 보니까 1만7,777원 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지금 동네 방범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등을 많이 고치고 하는데, 이 수리비가 적다고 업자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수리를 하는데 늑장을 부리는 것이 많고, 이것을 현실화로 부속 갈아 넣고, 인건비하고 하니까 한 등을 고치는데 2만원도 안되는 1만7,777원 밖에 안되니 이것을 좀 업자를 두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업자에 대해서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연국 위원    여기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저도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돈이 없어서 대략 한개 동에 100만원 기준해서 1,600만원을 증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범등은 주민하고 항상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아야 될 것도 있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급한 것은 급한대로 제가 올 하반기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 방범등이 해가 뜨면 소멸이 되고 해가 지면 자동 점등이 되는데 거기에 고장이 참 많습니다. 저녁에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오고, 낮에 주민들이 불이 안꺼지니까 소멸이 안되니 수동으로 내려주면 또 꺼지고 이렇거든요. 저희들이 저녁마다 동네에 나가서 불을 올려 줄 수도 없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얘기해봐야 직원들 말이지 오후 6시, 7시 되면 집으로 다 퇴근해 버리고, 동네는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동네 일을 돕고 있는데, 이것 뭐 동직원들에게 해봐야 예, 예, 하고, 점검을 해봐라 하지만 낮에 가보니까 불은 꺼져 있지요. 점검이 사실 안되잖습니까? 그러니 업자가 와보니 뭐 괜찮네요. 저녁에 한번 와보지요 이런 식으로 하니 또 수리가 잘 안됩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고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자동스위치로 교체를 하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달아 드리는 것은 자동으로 다 달아드리는데, 자동에도 스위치 박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이 안될 때는 올려야 됩니다.
○정연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범을 돌면서 스위치를 올려주면 불이 옵니다. 그러면 낮에 불을 안끄니까 주민들 하다못해 불을 내리잖아요. 저녁에는 올려줄 사람이 없어 불이 안온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외에는 스위치 달은 것은 옛날에 개인적으로 단 것이...
○정연국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전봇대에 번호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도 자동이 있고...
○정연국 위원    개인 집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스위치 박스도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스위치 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비상시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정연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스위치를 전신주에 번호가 113번 번호가 있어요. 올리면 불이 오고...
○건설과장 정규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낮에 끄는 사람이 없어서 저녁에 꺼져 있으면 올릴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 자동 점멸기가 고장났다 이런 말씀인데.
○정연국 위원    예.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 좀 잘 부탁합시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분야의 97년도 경정예산 제안에 대하여 김병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광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저희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수당관계는 생략하고 사업분야만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287페이지 그것은 수당입니다. 인건비로 시간당 단가인상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88페이지 동일합니다. 28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교통유발 부담금 독촉고지서 유인에 따른 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겸용 2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교통과에 사무실 옮기는 바람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두대 요청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검사지시서 및 발급신청서 제조에 따른 25만2,000원은 감액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봉투제작에 24만원 증액 편성하여서 전체 감액 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용으로 등기 우편료와 반송료 158만4,000원이고, 등기우편료가 126만원이고, 반송료가 32만4,000원 해서 계 15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당초예산이 12억9,300만원이었습니다만, 6억7,346만5,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은 19억6,64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19억6,64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을 당초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당초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2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522만4,000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5,024만원, 봉덕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은 계정만 설정해 놓았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가 2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옮김에 따라서 방금 상여금, 수당, 수당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해서 각종 수당과 인건비를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기타직 보수해서 저희들 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 부족분 13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로 일용인부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보조에 따른 단가가 정부노임 단가 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금액은 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봉덕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려 그러는데 관련 수용비가 홍보물 인쇄해서 150만원, 현수막 제작 30만원, 주차권 발행용지 해서 20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고지서 등기에 2,370만원입니다만 우송료가 180만원. 그래서 고지서 및 등기 공공요금이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화료 40만원, 전기료 60만원, 상수도료 25만7,000원, 하수료 5만6,000원, 정화조 청소비 30만원, 책임보험 가입 100만원 해서 봉덕공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2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써 봉덕유료주차장 주차관리요원 3명에 대한 피복비가 79만9,000원입니다. 근무복이 28만4,000원, 구두 15만원, 근무모 1만5,000원, 방한복 15만원, 주차관리실 침구 20만원 해서 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써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정리에 따른 급량비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로써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온풍 난방기 연료비로써 23만8,000원, 다음 재료비로써 봉덕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인인부임 1만8,980원 곱하기 3명해서 150일 해서 854만1,000원, 상여금이 284만7,000원, 주휴수당이 148만1,000원, 월차수당이 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노상주차장 설치 정비지도에 따른 확인여비로써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로 기능직 9등급, 기능직 10등급 해서 고용직하고 합해서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써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 과에 단속원이 16명이 있습니다만, 단속원 대민활동비로써 3만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5개월 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액급식비 640만원, 교통비로써 전문직 단속원해서 860만원, 명절휴가비 이것은 물론 단속원에 대한 명절휴가비입니다. 488만원. 체력단련비 1,120만원, 연가보상비 7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써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봉덕공영주차장 물품구입으로 의자 7만원, 책상 9만원, 캐비넷 8만원 해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봉덕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에 3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예산액 36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에 따른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대체에 따른 2대입니다. 1,200만원, 기정 한대가 되어 있어서 추가가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봉덕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주차요금 계산기 및 주변기기가 600만원, 주차관리실 난방기 구입에 따른 50만원, 다음 이면도로 및 주차장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축이 우리 구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써 4억7,139만1,000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9페이지에 냉·난방기 2대 구입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가?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희들 과에 쓸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난방기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난방기가 전에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옛날 수도사업소 자리로 옮기면서 난방기를 구입 못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수도사업소 난방기는 자기들이 가져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져갔는 것 같습니다.
이신학 위원    한꺼번에 2대 다 사무실에 놓을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신학 위원    한대 하면 용량이 모자랍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위원님, 저희들 사무실이 조금 커서 79평쯤 되는데, 1대 가지고는 약 50평 정도로 커버해서 2대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받아서 2대 편성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한대 하면 약간 적을 것이고, 두대 하면 너무 추워서 어디 붙어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렇게는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저것은 언제쯤 오픈할 생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관보에 게재를 마쳤고, 공고기간이 끝나면 8월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신학 위원    9월초에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시설까지 완료해서...
이신학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경비 전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연간 들어간다 합니까? 계획 빼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조금 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빼어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제안설명 드릴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이 거기 있는 부분중에 봉덕공영주차장하는 그것만 다 합치면 됩니다.
이신학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금액이.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얼마 안됩니다.
박순종 위원    1,829만4,000원 나오네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얼마 안됩니다.
박순종 위원    500만원 들어와서 1,829만4,000원 나가면...
이신학 위원    왜 그것이 1,800만원으로 1년간 인건비만 해도 세 사람이 얼마인데요.
박순종 위원    아니 후반기 이번에 나갈 것만 생각해서...
이신학 위원    아니, 후반기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연간 인건비 및 제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느냐 내가 그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 보다는 위탁 관리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그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제경비하고 들어갈 것 하고 그래서 위탁관리하면 어느 정도 경비, 관리비 들어가면 되겠다는 것 하고 비교 검토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는 선에서 결정을 해두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고맙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신학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49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억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물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공예금으로 두는 것 보다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중 6억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공공예금 통장이 6억5,000만원 포함해서 얼마쯤 됩니까?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집행하고 남은 6억5,000을 정기예금 하고 남았는 공공예금이 약 2억 조금 안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에 봉덕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주차요금수입 예상금액이 지금 522만4,000원으로 일단 계획상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재학 위원    이것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처럼 약 8월달쯤 되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저희들 계획은 8월말 늦어도 9월초에는...
이재학 위원    9,10,11,12 4개월 정도에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본 위원도 세출예산에 봉덕공영주차장 관련 수용비를 포함해서 여기에 일용인부 3명, 관리요원 말이지요. 인건비가 1,300만원, 기타 등등해서 여기 주차장 건립하는데 주변기기 사는데 600 몇만원 하니까 돈이 약 3,000여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예시가 되는데,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공보실 실장으로 계실때 본 위원이 아마 이런 문제를 대덕문화전당 문제를 민간인한테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우리 이신학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4개월에 500만원 정도 나오면 1분기를 차지하는데 연간 약 1,5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되면 우리로서는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구에서 공기업을 운영한다 하면 물론 덕을 보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써 우리가 구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이전을 해주면 연간 보증금을 얼마 받고, 오히려 손실나는 분야를 보증금을 받고 운영을 하면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친절감도 들고, 더 좋은 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해서 나오신 김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추경에 주변기기 사넣고, 인부임하고 뭐 다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이런 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봉덕공영주차장은 저희들 집행기관인 구청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제가 지역교통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안을 네가지 안으로 내어서 검토를 했는데, 첫째 두가지 안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 두개 안은 위탁관리하는 방안중에 두개 안, 구 직영하는 방안 두개 안을 해서 검토를 했는 것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직영 운영하는 방안은 주차장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1안으로 내어 놓았고, 주차장 및 견인도 약간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2안으로 내어 놓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으로는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을 3안으로 내어 놓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위탁을 4안으로 내어서 1,2,3,4개 안을 가지고 구청 과장들이 참여하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도 없고 수익성도 높은 지금 2안인 주차장 및 견인사업을 병행하는 안으로 채택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검토는 했습니다만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민간에 주어서 하는 안이 예상했던 것 보다도 더 낫다 싶으면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4개 안을 내어서 검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봉덕주차장 운영관리 계획에 있어서 사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4개 안으로써 참 이걸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타당성이나 보안성 문제가 다소 있지 않겠느냐 견인문제로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차장관리를 하는데 보면 각종 종합병원이나 예식장이나 이런 문제는 전부다 위탁을 다 해줍니다. 그 위탁을 해주는 이유가 자기네들 인건비를 부담하고 자기들이 할려 하니까 사실적으로 위탁을 해서 주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 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만약에 이러한 구정조정위원회까지 거치는 동안에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못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꼭 이렇게 안을 내는 것 보다는 간단한 절차라도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대덕문화의전당을 물론 지난번에 실장님 계셨습니다만, 그런 운영관계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 이런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고적으로 여러 안을 수렴해서 하면 오늘처럼 이런 소리는 참 그렇겠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앞으로 공기업 운영을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곳에도 저도 몇군데 가보고 왔습니다만, 호텔운영을 한다든지 혹은 또 조그마한 도시에서 공설운동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도 거의다 민간한테 위탁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의 전당을 짓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열악한 구비로 생활하는데 100억1,200만원하는 돈이 들어 갔는데, 저것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으면 민간한테 이양해서 민간이 지어서 우리 구민들은 이용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우리 땅을 제공해 주고 100억1,000만원하는 돈을 지역에 건설사업이나 도로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것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기업을 반드시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바로 운영한다 하는 이런 마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하지요.
이재학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우송료가 2,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도 금액이 많아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 하는 업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가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 관내 안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를 전부 우편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촉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에 대하여 보면 은행에서 장난을 치는지 어디에서 치는지 이중 부과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도 그런 것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냉·난방기 취득에 대해서 아까 이신학위원이 다 말씀하셨는데, 보통 30~40평짜리 있는 것 보면 약 300만원, 국산은 더 안나가는데 여기 대충 5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으신데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495페이지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 주차장관리와 감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재학위원과 이신학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봉덕2동에 주차장 관계 때문에 한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서도 몇번 말씀했듯이 제3섹타방식으로서 관에서는 대지만 제공하고,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미리 설치하여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번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동안 이것 하는 것 보면 수익이 522만4,000원에서 5개월동안 나가는 인건비하고 제반 지출경비가 1,859만4,000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말씀하셨듯이 불법 주차를 보관하는데 5년동안 1,000만원 이상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시설비라든지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대지대금이라든가 이 만큼 투자를 해서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본다는 것은 구청에서 네가지 방법을 어떤 계산으로써 직영하는 것을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박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독촉. 앞으로 중복이 안되도록 신경을 특별히 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고지서가 중복발급된다든지...
박순종 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분명히 주차위반 고지서 나온 것을 은행에 내었는데, 은행에서 장난을 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었는데 보면 그것이 다시 나와요. 각 구청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작년에 다니면서 조사했는 것 우리 구청에서 확인해 놓은 것이 5건 있습니다. 구해 놓은 거기에 보면 어떻냐 하면 영수증에 실인이 없어요. 고무인만 찍어놓고, 실인이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은행에서 내신 것...
박순종 위원    은행에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실인이 없는 것이 전부 이중부과가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확인을 좀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렇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었는데 소인이 제대로 안되어서 또 내라고 통지가 온다 이 말씀입니까?
박순종 위원    구청에 안들어오니까 재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은행이나 감독하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냈는지, 은행하고 행정기관이 서로 연결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은 금액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물론 예산 계상됐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약 40평, 저희들 필요한 것이 400여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나중에 재무파트에서 계약을 할 때 아마 가장 싸면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잡아놓은 걸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봉덕공영주차장 관리방안 여기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 있었던 대비표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한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안 중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낙서를 좀 해놓았습니다만, 원안을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채택됐는 안 중에 주차장 및 견인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수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업무를 집행할려고 보니까 견인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난관에 약간 봉착이 되어 있는데, 견인사업만 하면 수익은 지금 투자했는 것. 이 표에는 6,411만6,000원이 연간 수입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지금 주차를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평수가 352평이고, 주차면수가 42면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거기 길에 들어가 버리고 하면 300여평이 안되잖아요. 도로가 나잖아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박순종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면적도 나오지 않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면적도 나오지 않는데 40대 되어서 견인해서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데 그런 수입이 올라 올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352평은 도로가 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평수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박순종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선만 그어져 있고, 선에 들어가는 부분 면적이 몇평이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352평에 대한 42면은 나오는 면수고요. 만일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부지가 편입이 되면 아마 그 면적이 짤려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안나오겠습니까?
박순종 위원    바로 그것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그런 것을 실지 확인 안하시고 지금 있는 도면만 보고 계산을 놓았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확실히 계산을 못해서 그런 오차가 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됐네요. 세입예산을 주차장수입 이득 500 얼마 5개월 해놓았는데 그러면 1년을 해봤자 1,00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6,000얼마 수입된다 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 표에는 연간 6,411만6,000원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5개월로 나누어 버리면 약 천 몇백만원 안나오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수입을 잡은 것은 이 표에는 견인사업을 하겠다고 부분적으로 견인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표를 작성을 했고, 제가 지역교통과에 와서 견인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해 보니까 조금 미진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견인사업은 빼고, 순수하게 주차장수입만 잡았기 때문에 522만4,000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공영주차장을 개설해서 견인사업을 하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수입보다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순종 위원    만약에 견인사업을 못하게 되면 배치인원을 있다가 또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계상에는 일용인부임 3명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견인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지금 저희들 구청에 견인차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전체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차장 시설하기 위해서 전체 시설비...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조금전에 내역별로는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선명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공영주차장 수입만 하더라도 5개월치로 해서 522만원 잡아놓고, 5개월치 주차장 관리 인부임 3명분만 하더라도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수익성에 안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픈을 해서 어떤 수익성이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부분에 책임보험 가입이라 그래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무슨 책임보험이 100만원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하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견인사업을 하다가 민간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저희들이 배상해 주어야 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김선명 위원    그것을 견인차 그걸로 해서...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민간차량을 저희들 견인차가 견인을 하다가 파손을 가했을 경우에...
김선명 위원    견인차가 공영주차장 소속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청에 견인차가 2대 안있습니까?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체납액 포상금으로 해서 45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포상금 지급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체납액도 지금 좀 신장이 되어 주어야 되지, 체납액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체납액도 많습니다만, 이 포상금은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나가서...
김선명 위원    위로금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건수를 많이 올리라는 측면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태료 징수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선명 위원    나가서 많이 뛰어라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우리가 뭐 이것은 예산설명이지.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또 예산특위에서 다루니까 거기서 할 일이고, 우리는 설명만 듣고 의심나는 것만 묻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익요원 사실 다시 채용하지 말고 지금 현재 서에서 인수받은 사람 40여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실 각 동에 가면 아무 필요없이 사람을 쓰고 있어요. 이 인원을 감축받아서 쓰는 것이 안좋으냐 생각하고, 실지로 동에 보면 그 사람들 어디 건방진 것만 배워서 싱거운 소리만 하고 돌아 다녀요. 동행정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내 과장님들 의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등용해 쓰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보고, 오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분야의 97년도 경정예산 제안에 대하여 이찬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외하시고 시설비나 거기에 대해서만 약간 설명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이찬우  2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260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3,194만4,000원이 삭감된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 표준서식 인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194만4,000원이 줄었고, 제세 공공요금에 있어서 51만원 줄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7회 했는 것을 4회로 줄였기 때문에 225만원이 줄었습니다. 연료비는 민원실에 있던 것을 우리 과로 옮겨 옴으로써 114만3,000원이 우리한테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297만5,000원 증된 것은 인중기 1대 구입하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창구 1개 증설됨으로 해서 270만원 추가되었으며, 사무용 보조책상이 27만5,000원 해서 297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95만원이 증되어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다기능사무기기 개체를 1대 함으로써 9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405번에 02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증기를 신설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창구가 하나 늘어 났습니다. 우리가 토지개별 공시지가 확인창구가 하나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못 얻어서 못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연국 위원    기계값이 27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1대 270만원씩 들어갑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연도가 언제고, 자산취득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자산취득비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라 하는 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정연국 위원    구입연도가 언제 구입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91년도 내구연한이  3년간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구입한 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을 수리는 못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인증기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창구가 4개거든요. 골고루 사람들이 옵니다. 토지대장등본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가기 때문에 거의 같은 양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하다가 보면 늘 자리를 비워야 되거든요.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일반인들이 없는 사이에 와서는 자리 비웠다고 야단하고 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합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29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기정에는 15명 5만원씩 7회로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5만원씩 15명 4회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회수가 줄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중간에 생략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연국 위원    그렇게 개정됐어요? 4회로 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4회 이상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4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한번 할 것만 남아 있거든요. 
○정연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금까지 3회 실시하고 1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앞으로 1회만 남았단 말이지요?
○지적과장 이찬우  예.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제안설명 순서인 보건분야의 97년도추가경정예산제안에 대하여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광희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은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예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인건비 14억1,520만9,000원, 관서운영비 5,060만5,000원, 경상사업비 4억7,846만원, 국고보조 3,411만1,000원, 자체사업비 8,235만원등 총 20억6,1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2,582만8,000원, 경상사업비 367만5,000원과 국고보조 893만9,000원 감액으로 총 1,321만4,000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제1차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위원장 이광희  소장님, 수당같은 것 기본급은 생략하시고 뒤에 사업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적출물 발생량 증가로 적출물 수거 수수료 39만6,000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이 450만원, 악치모형 각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학생들 치아 예방을 위한 교육용 악취 관계하는 모양 유인 이것이 42만원, 모자보건수첩 25만원 총 55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피복비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이 많아서 지금까지 3명이 했는데, 올해는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수당이 있지만 피복비가 하복, 동절기 해서 1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37페이지에 경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약국의 자동 약포장기 수리비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하계방역요원 인부임이 당초 2만6,600원이 일당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변동이 되어 2만8,3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건소 방역요원 일용직 2명하고 각 동에 일용직 16명하고 인부임이 보건소 직원 2명 66만8,000원 증액되고, 동사무소는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재활용비 24만원등 총 54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약포장지 구입비 54만원 증액하고, 유료예방 접종비중 예방접종자 수요감소로 일본뇌염 680만원과 간염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기예방접종백신 인플루엔자 구입비 350만원 계상하여 총 1,57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보건소장으로 와 보니까 나름대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관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진급자에 대한 봉급인상에 따라 명절휴가비 90만3,000원, 체력단련비 225만7,000원, 연가보상비 75만3,000원등 총 39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를 연 6회에서 2회로 단축하여 1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간이약 포장기 40만원, X-RAY 필름판독기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예방접종 및 기자재구입비는 보조금이 이중 계상되어 893만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무료예방접종비중 장티푸스 접종수요가 증가하여 일본뇌염 접종비 91만8,000원을 삭감하여 장티푸스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건비와 약품 및 장비구입 등에 불과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의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용갑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237페이지 밑에 간염환자가 지금 많이 수용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장 문용갑  1차에 감염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2차부터는 줄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볼때 간염은 1차, 2차 맞고, 5년마다 추가로 접종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는 또 환자가 없어서...
○보건소장 문용갑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연국 위원    소장님, 238페이지 특수활동비. 소장님 잘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시책활동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제가 보건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니까 저 나름대로 특수활동비가 좀 필요합니다.
○정연국 위원    돈이야 많이 안들어가겠습니까마는.
○위원장 이광희  본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안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금년도 본 예산에요. 본 예산에 2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이 추경이 100만원 더...
○보건소장 문용갑  100만원 쓰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희  소장님 쓰는 것이 아니고, 청탁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보를 듣고 있는데요.
김선명 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서기관급이 지금 당초예산 약 50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은 그렇게 안됩니다. 모두 약 300만원 되는 줄 압니다만.
김선명 위원    전에부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김선명 위원    같은 4급인데, 본청 국장은 약 50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문용갑  저는 35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50만원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문했는 김에 23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유인물입니다.
김선명 위원    어떤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 꼭 해야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먼저 52회 임시회의때 제가 보건의료지역심의위원 조례에 따라서 의료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인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발생된 것이 되어서 부수로 1차, 2차 약 300매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인쇄비 예산이 약 450원 이렇게 됩니다.
김선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237페이지에 안용수위원이 질의했는데 유료예방접종에 보면 일본뇌염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정에는 3,400원씩 1,200명인데, 경정에는 3,400원해서 1,000명으로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예방접종하는 율이 줄어 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 일본뇌염이 금년도부터는 대상자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차 맞고 나면 2주만에 2차 맞고, 그래서 3차는 1년에 한번씩 맞았는데 금년부터는 추가는 2년마다 맞습니다. 2년마다 맞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한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부족으로 예방이 덜 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뇌염 접종하는 것이 1차 맞고 나면 추가 2차는 2년마다 맞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앞으로 계속 감소추세로?
○보건소장 문용갑  예.
○정연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이 다섯분 선임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 여러분에게 본 안건을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예산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여러분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서 제안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에게 예비 심사한 내용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일동안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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