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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12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7년도제1회일반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에 이어 오늘 순서인 집행부서의 가정복지과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가정복지 업무의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아동, 부녀, 청소년,유아,노인복지를 위한 당초 예산은 61억 1,567만7,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되는 예산은 5억2,395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약 8.6%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 또는 자치단체 부담지시에 따른 것이고 자체신규사업예산은 경로당 개.보수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은 단가 인상에 의한것입니다. 6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단 확인 공고문 인쇄비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시에서 일괄 공고하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5개소 아동에 대한 어린이날 야유회 경비로 300만 당초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마는 5월달 어린이날 행사 중복으로 인해서 5월중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중 보상금입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비율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변경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써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내용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와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즉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44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지원과 종사자 인건비, 아동심성관리비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83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남구 사회복지기초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2,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는 방빈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397만원을 추가 요구 했습니다. 이는 가정문제상담실 설치를 위한 현판제작 표찰제작, 안내 홍보물제작비 그리고 앞으로 가정문제상담실 분소 개설에 따른 안내표시판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398만9,000원 추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증가분 3,775만7,000원과 다음 페이지 성폭력 상담소운영비 376만8,000원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중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이 퇴소세대 감소에 따라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만 국고 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에 착오 편성되어서 전액 시비로 당초예산에 국.시비 50대50으로  계상되었던것을 전액 시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정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구비 각각 400만원이던 것을 전액 시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역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유아복지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중에 보육료 감면대상자 조사표 유인경비 15만원 내년도 보육아동조사에 필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15만원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131만2,000원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아동감소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3억378만5,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당초에 1개소 신설하게 되었던 계획이 2개소로 변경됨으로써 증가된데 따른 증액분하고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500만원 국.시비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사업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구비부담 비율을 당초 예산에서 미확보한 관계로 부족분을 자체 구비로 78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예산중에 경상예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보상금이 1,529만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유는 경로우대 목욕보상금이 단가 인상과 노인수 증가에 따라서 608만4,000원 증액 되었고 경로 목욕권 전년도 사용 회수분에 따른 보상금액이 921만2,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중에 보상금입니다. 노령수당이 810만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보호 대상 노인수의 증가에 따른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계획이 2개소 대명2동과 이천1동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천1동은 이미 부지를 매입 확보한 상태이고 대명2동은 부지를 물색중에 도저히 예산하고 맞추어서 살 물건을 찾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 예상하는 물건이 지금 우리 예산에 1,200만원이 부족되는 상황이어서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선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과연 개.보수비에 충당이 될련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가정복지과장님 예산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권영애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의 당초예산 18억2,400만원이었는데 지금 비교 증감액이 1억4,317만2,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인즉 국.시비 감소율 혹은 또 자체 감이 되고 전체에 증가되는 금액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시비 감소금액이 전체가 얼마이고. 그 다음 우리 구비 감소 금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물론 구비가 증 되었는 것이 얼마이고, 국.시비가 증 되었는 것이 얼마다 그렇게 한번 통계적으로 그러면 아마 전체 증액 1억4,317만2,000원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의한 우선 구체적인 설명부터 좀 해 주시면 하나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 요구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5억2,395만원입니다. 전체가 그중에 국비가 1억4,458만원이고 시비가 2억9,810만8,000원입니다. 구비 증가액은 8,135만2,000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의 전체적으로 이번에 5억2,315만원이 증액 됐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억2,395만원
이재학 위원    395만원, 좋습니다 약5억2,395만원 정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1억4,300 정도 물론 국.시비 또는 구비가 이렇게 감소율을 제외한 나머지가 1억4,3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국.시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되고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지금 감소라든지 우선 이렇게 폭이 크게 증감이 된 원인은 이것이 당초예산이 잘못 되어서 그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노인복지 같으면, 노인들 수가 늘고 이래서 증액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비 증액부분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상 당초 예산을 편성한 뒤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국.시비는 항상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 결과에 따라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감소할 부분은 감소가 되는 것인데 우선 우리 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초조사 용역비 2,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97년 당초 예산에 요구한바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신규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 이래서 집행부서에서 삭감된것을 다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 경로당 신축분 토지매입분 4억3,00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4억3,000만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2개소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기로 예산을 맞추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1동에는 2억300만원 정도로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대명2동에 물건을 찾으니까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개월동안 흥정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부족분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선비는 솔직히 52개소 경로당인데 물론 근래 신축한것은 수선대상에서 제외 되겠습니다마는 한 40정도 근래 새로 지은것 15-16개로 보고 한 40여개소는 거의 매년 어디 손을 대도 손을 대야되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40여개소에 대한 수선비가 1,000만원 2,000만원 이정도로 책정이 되어서는 도저히 손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지역내에 경로당 수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더러 건의를 해 오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그것을 전부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또 한정된 예산으로 들어 줄수가 없었던 그런 형편을 압니다마는 경로당 개.보수비는 당초 예산에 워낙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대명5동 같은 경우에 지붕을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방범창을 해야되는 경로당,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첨부해서 개.보수비 신청 했는 것만도 이 예산으로 거의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것하고 우리 가정문제상담실을 3월 11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안내표찰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걸,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경로우대, 노령수당이 국.시비 지방비 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노인인구에 충분하게 국.시비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 이외에 부족분에 대한것 이번에 추가로 노령수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시설비에 1,200만원 부족분도 이해가 가고요 우리 남구 관내에 전체 경로당 수선비가 당초 예산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추경에 올라 온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전체 수선비가 당초 1,000만원으로 잡는다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지금 신설된 경로당이 얼마 없는데 전부 옛날 건물들이고 이런데 그 수선비가 당초부터 잘못 된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자체사업에 2,000만원 문제는 남구 사회복지기초조사 용역비인데 과연 이것을 추경에서 잡아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물론 연구개발비는 당초 작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아예 예산계에서 아마 빠졌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정예산에 없는 것 보니까 사회복지용역비가 추경에 과연 2,000만원이 들어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미 3월 11일날 개소는 했습니다마는 가정문제 상담실 설치가 여기 현판제작비, 표찰제작, 홍보물제작, 안내판, 기타해서 약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397만원인데 이 문제도 기정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이미 개소를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 하는 이러한 문제, 그다음 청소년 복지비가 1억2,476만5,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전부 구비로 잡았는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국비, 구비로...
이재학 위원    지금은 전액 시비로 변경 됐다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전액 시비로 변경 되었으면 여기에서 구비가 다소 감소가 되었을테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에 시설비에 있어서 변경예산 보다가 아니지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 여기있네요  1,200만원 물론 대명2동과 이천1동에 이해는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가 이번에도 이천동 이영재의원님이 구정질문시에 이천동에 경로당을 하나 이렇게 동네 사정에 의해서 하나더 지어 주겠소 하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8년도 혹은 99년도 정도 가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의한 예상 포인트는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잡아나갑니까?  이것은 각동마다 각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모두가 자기동에 경로당이 뭐 하나 있든지 안그러면 또 새로운 건물로 된것이 하나도 없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도 경로당이 지금 5개 사설경로당까지 하면 7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경로당처럼 구실을 하는데는 전부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두개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되어 있고 전세하나 얻어있고 전부 이런 판국이고 한데 여기 경로당 시설비 중장기계획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전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되는지 이 기회에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중장기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소관 부서별 중장기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총괄부서에서 다소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로당 신설계획은 기존경로당의 열악하고 안 열악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숫자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경로당 수와 열악한 정도 이런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동별로 균형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만 각동에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 수합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칠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셔서 그런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 위원회에 따로 구청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그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기획실 산하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기획실에서 계획을 잡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부서별 계획은 부서에서 제출해서...
이재학 위원    부서에서 안을 넣어 주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자 얘기하던 것인데 내가 1995년도에 그때 의정생활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 9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데 작년에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할때 보니까 우리 동네에 중장기계획이 갑자기 나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중장기계획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뺏을때는 동장이나 구의원에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래서 이것이 빠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빼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 묻는 것은 어저께 구정질문때 모 의원님께서 얘기 하니까 그것 뭐 최대한으로 그때쯤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미 중장기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빠져 나갈때는 그것은 누구의 권리로 또 구청 전체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구청 부서에서 이안을 제출한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물론입니다. 안은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총괄 부서에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됩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대명1동에 그때 97년도인가 그 계획이 있던것이 빠진것에 대해서는 그때 대명1동 경로당, 그때 계획은 정우경로당 이전계획이었습니다. 정우경로당 이전계획이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때 우리 중장기 재정계획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앞당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무리하게 해서 전세경로당을 얻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우경로당 이전은 전세 경로당으로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한겁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본 예산하고 약간 틀리는 얘기를 하는데 2~3분간만 시간을 할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하세요.
이재학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우경로당이 그때 당시에 정우아파트 비상 계단에 있는 것은 거기에 불법이 되며, 비상 계단에 경로당이 되느냐 말이지 그런것을 놓아두면 안된다, 어디 전세라도 얻어서 세라도 얻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좋다 그래 했지, 거기에 어느누가 이것을 힘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에 대명1동에 계획된 그것이 빠진다고, 누가 얘기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했는지 그때 국장이 했는지 그때 구청장, 부구청장, 나에게 얘기 했는지 나는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만약에 이것을 알게 되면 노인정이 비상계단에서 만일 불이나 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그러니 부랴부랴 이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옮겨 놓은거지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을 왜 그것을 옮긴다고 해서 그것을 왜뺍니까?  나는 의정활동 하면서 동네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97년도에 우리동에도 경로당 하나 신축 될 것이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전부 다 얘기 했는데 어느 누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때 그 계획이 수정된것은 어떤 사람으로 부터 압력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관부서에서 그 사업이 완료된것으로 보고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런 관계를 동장이나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 97년도에 대명1동 신축계획되어 있는 것은 빠져야 됩니다. 
어느 누가 5,000만원짜리 전세얻고 그것을 빼려고 하겠어요? 나는 지금 동네에 할말이 없게 됐어요 97년도에 다른데 대명10동에도 지었고 2동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의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할말이 없어요. 이런 행정문제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위원님이 정우경로당 계단에 아주 위험하여 경로당에 설치 했다는 것 여러번 말씀하시는데 그 경로당이 아니고 그 경로당에 사시는 노인들이 구청에 진정을 넣어서 경로당 대표라는 분이 여러번 방문을 하시고 거기라도 처음에는 정우아파트내에 어떤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노인정을 대지는 정우아파트 내의 것을 출연할테니까 구청에서 건축비만 좀 주십시요. 이래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자체에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지내어 놓는데 합의를 못해서 그 계획을 못한겁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신축하게 되는 구청에서 그때도 그러면 정우아파트내에 일정부지를 내어 놓으면 건축비는 구에서 어떻게 마련해서 노인들을 위한 집을 한번 지어 보자라는 긍정적인 의사를 냈는데 아파트 자체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몇분이나 된다고.... 우리 아파트 부지를 갖다가 경로당 부지로 하느냐 재개발할때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래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난뒤에 그러면 우리 여기라도, 경비실 옆 여기라도 노인들이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고 할테니까 받아 달라는 것을 여러번 얘기를 하고, 솔직히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주민의 압력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경로당입니다. 물론 경로당 등록조건이...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압력이 됐던지 안됐던지 간에 이런 문제 내가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이미 없어진 것을 주민의 압력이든지 아니든지간에 아파트 비상계단에다가 등록을 받아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됩니까? 그렇게 나도 한번 따져 볼까요? 그것을 지금 따지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주민들이 거기다가 해달라고 의논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그렇게 해달라 하면 비상계단에도 등록을 받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것이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주민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 나도 그때 당시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쨌든 그 다음에 위원님이 그것이 또 위험하다 그래서 위원님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전세 경로당 얻어준것이고 그 이전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이재학 위원    중장기 계획 그것을 말없이 없애버렸나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조금전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중장기 재정계획은 정우경로당 이전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세 경로당으로써 사업을 완료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이재학 위원    사업을 완료된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누구하고 협의하고 간주를 결정을 해 버렸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누구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계획 수정하는데 누구하고도 협의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권한으로 그렇게 한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실무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재학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지 누구한테 상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반드시 부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의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중장기 계획을 어느부서에서 세웠는데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가정복지과 과장으로서 그 판단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은 여기에서 올려서 중장기 계획위원회에서 확정했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 과장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서의 계획은부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서 우리동네 경로당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과장님의 권리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이 자리는 1회 추경 예산을 제안하는...
이재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한테 내가 재가를 방금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위원장님한테, 그런 묵은, 그런 감정적인 그런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재학 위원    사실 있는대로 시설비하니까 나도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도 의정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하도 그래서 나도 이런 얘기를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경로당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습니다. 16개동에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이렇게 자기 지역구내에 경로당을 빨리 그것도 큰 규모로 짓기를 희망을 하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솔직히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을 경로당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어떤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래서 남구의회에서 순서를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죠 늦게 짓든 좀 빨리 짓든 좋지만 그 의원이나 동장이 동네 다니면서 언제쯤 그것을 짓겠다 하고 나는 의정활동하는데 전부 얘기 했는데 왜 그것을 과장이 일방적으로 답을 그렇게 하고, 판단을 했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획이 변경된 원인제공은 위원님이 하신겁니다.
이재학 위원    그 얘기하고, 또 내가 여기서 묻는 것은 본회의장에서는 언제쯤 해 주겠다 하고 여기서는 아마 우리 예산을 다루는 그런데서는 답을 못하는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묻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적은 복지예산가지고 가정복지과 운영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201페이지에 경로당부지 대명2동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옆에 상당히 대지가 여러가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태여 모자라는 예산을 가지고 증감을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먼저 남구사회복지기초 조사에 대한 연구비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 남구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서초구라든지 일부 구청에서 이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조사를 하게 된 목적은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욕구 이런것을 파악해서 사회복지 정책에 기본전제로써 삼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 우리가 동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조사할 때 동에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쫓기는 시간에 그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면적으로 우리 남구 관내 사회복지 기초조사를 한번 함으로써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현실적으로 적절한 그런 복지 시책을 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가장 이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에 있어서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 취약인구의 속성이라든지 취약인구가족의 속성이라든지 또는 가정생활, 주거문제, 경제생활, 직업문제, 사회문화생활, 교통통신관계라든지 교육상황, 건강실태 이런것을 주로 조사를 해서 그들의 빈곤원인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서 적절한 현실적인 복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전문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조사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예산편성요구하는 단계이고 아직 구체적인 그런것은 저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종 위원    상당히 좋은 안을 제시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현재 학교, 학원폭력이라든가 가족 해체라든가 이것 모든것이 우리 복지계획이 잘못 되어서 본 위원은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투자 하실바에는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하루 빨리 좋은 연구개발 하셔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우리 모든것이 가족 해체해서 가정불화라든가 이혼 이런데에서 그런 자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개발하셔서 우리 남구 복지정책에 한발 앞서가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경로당 부지 매입비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굳이 추가 예산까지 편성해서 비싼 물건을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벌써 상반기를 그냥 보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정된 매물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선택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 선정을 할려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회와 지역에 주민들이 극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해서라도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득불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우리 이천1동에는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욕심을 부릴려면 한 없는 겁니다. 이천1동에도 부지가 더 좋은데가 상당히 있습디다. 주민들도 더 좋은데 원하고 그런것이 있는데 이 예산도 모자라는데 대명2동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군데 있는데 구태여 욕심을 부려서 의회에서고 주민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조금전에 이재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고루고루 갈수 있도록 좀 더 분배가 잘 될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한 두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중장기계획 됐는 것도 빠질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욕심 안부리고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쪽에도 불가 한 3~4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량을 베풀면 주민들과 의회에서도 조금만 생각을 잘하면 한동네라도 더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태여 한두사람 욕심 때문에 예산을 더 한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 198페이지 말이죠 보육시설 신축 2개소 했는데 지금 신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축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에 보육시설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 법인 신청을 2개소 해서 본청으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백종교 위원    앞으로 지을 계획이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지을 계획이면 1년은 최소한 걸려야 준공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요. 지금 부지가 법인소유의 대지가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완료된 곳이 있고 설계중인데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년내에 완공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완공이 될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설계 중이니까 4~5개월 공기로 하면 
백종교 위원    한 6개월 만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4개월 공기로 하면 
백종교 위원    4개월만에 지어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0평정도 
백종교 위원    100평 정도라서 한다. 그러면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이것도 신축 2개소를 전제로 해서 해 놓은 겁니까? 특별 수당 이것은 구비지요 780만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구비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신축2개소에 대한 나중에 종사자가 증원될때 그 수당으로 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특별수당....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은 구비부담 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예산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줄테니까 우선 국.시비만으로도 상반기는 대책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백종교 위원    당초 예산에서 빠진부분이고 신축 2개소에 대한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신축 2개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아마 내년도 예산부서, 혜책을 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기존있는 종사자에 대한 구비 부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시설비 2항에 보면 경로당 수리 및 도색비 해 놓았는데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안됩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엄청나게 올라 왔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신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 당초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수선비 97년도 당초 1,000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큰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이신학 위원    지금 각동에도 경로당 지붕 새고 뭐 경로당 요구액을 집계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됩디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 600~700정도 앞으로 겨울철이 들면 보일러 고장이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하면 1,000만원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이신학 위원    1,000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 사항만 해도 전부 요청한것만 해도 600~700만원 부족한데 겨울까지 하면 1,000만원 더 부족하다 1,000만원말고도 그런 얘기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신학 위원    그러면 현재 당장 있어야 할 돈이 1,600~1,700만원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장은 지금 대명5동 지붕 개수비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그리고 봉덕3동 목련경로당, 방범창 문제하고 봉삼경로당 개.보수비는 별도로 좀 금액이 크기 때문에 500만원을 요구했고 1,000만원 내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목련경로당 방범창 그리고 대명5동 지붕 개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되고 300만원 정도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대로 다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비가 샌다든가 하는 완급을 가려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배, 도색 이런 것은 또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는 다음 년도로 저희들이...
이신학 위원    다음 년도로 넘기고 우선 그러면 우선 한 1,000만원만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당장 웃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또 모자랄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보수가 각동의 요구액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우선 급한 불은 끌수 있다 하니까 이정도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곁들여서 그 위에 봉삼경로당 개.보수로 500만원인데 어느 정도 부분을 개.보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봉삼경로당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우리 경로당 중에서는 지하까지 있어서 규모가 크고 지하수련실 입구 계단 천정에 몇년째 비가 새고 있는데 원인을 진단 못해서...
백종교 위원    지하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94년도 지은 건물인데...
백종교 위원    지하에 비가 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하 천장 
백종교 위원    언제 지었다고...
이신학 위원    94년도 신축 했는 것이 벌써 물이 새는...
백종교 위원    하자 보수기간 지났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났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하에 물이 새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하 천정에 누수가 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천정에 누수가 있고 또 뭐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화장실 균열부분하고,
백종교 위원    화장실 균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리고 그 경로당은 노인들이 폐품을 수집해서 판 이익금으로 청소년들 장학금도 주고 하는 모범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마당에 그냥 재어 놓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보기에 미관상 아주 안좋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백종교 위원    그러면 폐품창고도 하고 화장실 균열, 지하천정에 물이 샌다 원인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데 원인 모르면 결론적으로 돈만 들고 또 다시 천정에 물이 안샌다는 보장이, 물 새는 것이 나도 요즘 개인적으로 물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가 느껴지는 사람인데 원인을 찾아야 되고 지하천정에서 그렇다면 1층바닥에 원인이 있을수가 있어요. 천정에 있는 것은, 그래서 1층에 있는 물을 쓰는 장소에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못 찾으면 돈이 굉장히 듭니다. 그냥 떼어내서 주면 그냥 돈 날아가는 겁니다. 완전무결안되고 그 순간에는 괜찮지만 다음 무슨 우수기라든지 이렇게 와 버리면 또 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왕 책정됐다면 한번 보수로써 완전무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원인을 잘 모른다 하면 곤란하고, 첫째 원인을 잘 찾아서 지하천정에는 1층에 원인이 있습니다. 1층에 화장실이 있다면 화장실 물을 사용하는데 원인을 찾아서 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감사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이 누수 발견을 언제쯤 했습니까? 지을때부터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지을때부터 이것 뭐 누수가 있고 했는데.
백종교 위원    배관이 잘못 되었거나.
이재학 위원    지을때부터 이러 했으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을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자 보수를 했겠지요 그런데 올 3월부터 계속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전문가들 데려가서 보이기도 하고, 전기담당자도 데리고 가고 이것 무슨 그 천정이 자꾸 누수되니까 전기에 위험이 있을것 같아서 우리가 전기하는 분도 현장에 데리고 가 봤고 해서 그때 그때 임기응변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수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학 위원    이것은 97년 3월달에 발견했다 그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물의 사용이 원인이 있습니다. 지하 천정위에 결노현상이 생겨서 하는 것은 1층 바닥에 사용하는 물 사용장소에 따라서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 물어 보겠는데 196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경비 기정예산에 추경하고 별 변동이 없는데 굳이 추경에 항목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경정예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김선명 위원    그러니까 6,640만원, 금액 변동이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전액 시비로 변경 됐다라든지 구비 부담이. 
김선명 위원    국비에서 시비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액 시비로 변경이 된겁니다.
김선명 위원    그다음 200페이지에 지금 경로우대 목욕보상금은 무엇이고 경로목욕권은 무엇입니까? 지금 항목이 2개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작년까지는 경로우대 목욕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달에 3매씩 노인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욕권을 받아서 사용안하신 노인들이 올해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용분 회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을 해 드려야 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회수분 보상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목욕권에 대한것은 올 10월로써 사용만료가 되면 올해로써 끝이 납니다.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6,640만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비에 대해서 대명 3동, 4동, 5동, 7동, 8동 이 동에서는 지금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동네에는 시설이 되어 있고 타동네는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신청을 안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신설 설치될때 목적이 저소득 집단지역에 영세민 집단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해서 사설 공부방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설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대명3동, 4동 야시골, 대명7동 종지골, 대명5동 비행장촌, 대명8동 영선시장 부근 이런데 그때 영세민집단지역으로 되어 있던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세민들이 많이 떠났습니다만 설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89년부터 92년도 사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 운영비가 감소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증액으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비는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지요.
○정연국 위원    인원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설립 목적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리가 비면 이용하는 학생수가 적으면 일반학생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200페이지에 보면 경로우대 목욕보상금하고 그밑에 노령수당에 대해서 노인 몇세부터 입니까 노령수당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령수당은... 
○정연국 위원    65세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5세이상 생활보호...
○정연국 위원    65세 맞지요 제가 노인들께 한번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노령수당을 신청을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신청주의입니다.
○정연국 위원    신청인에 한해서만 받아갈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내가 노인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노령수당을 신청을 할려하니 하는 방식도 모르고 또 동사무소에서 홍보도 안해주고 해서 홍보부족인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동에 담당직원에게 어느 정도 하달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가 답변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노인승차요금은 신청위주이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노령수당은 일단 대상노인들한테는 계좌입금됩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신청안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밤 사이 잘못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일괄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동에 재배정하게 되고 동에서는 개인 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신청해야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에서 합니다.
○정연국 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신청하는데 노인개인은 자기가 노령수당을 받을 대상이라면 일단 년초에 대상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면 일일이 수당을 받을때마다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가 하는 얘기는 노령수당을 받을 대상이 되는데 동사무소 자체 직원이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구좌로 입금을 시켜 주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한해서 드리기 때문에. 
○정연국 위원    자동으로 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자동으로 됩니다. 그 노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한번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통장 개설해서...
○정연국 위원    한번 신청 해 놓으면 계속...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돌아가실때까지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망하실때 까지는 가능합니다.
○정연국 위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그동안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내가 부탁을 드려 볼께요. 남구 사회복지 기초조사용역비 2,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일단 그런일을 지금 다른 과장님들은 안 할려고 하는데 하실려고 하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계확안을 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연구팀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역받은 연구팀들한테 저가...
○위원장 이광희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용역주기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경로당 목욕비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목욕비는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다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위원장 이광희  그렇지요 그것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승차요금이 전 노인한테 다 나갑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삼봉경로당 이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지에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삼봉경로당, 봉덕3동에... 
○위원장 이광희  봉삼인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명위원님이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것 같은데 실례가 안된다면 설명을 우선 한번...
○위원장 이광희  예, 알았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백종교 위원    삼봉했다가 봉삼하는 그자리 말입니다 개.보수관계 이것할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입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 수선은 저희 구청에서 노인담당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1년에 경로당 5개를 지어야 되고 만 몇천명에 대한 노인들에 대해 경로,승차요금이라든지 노령수당이라든지 거의 매일이다시피 야근을 해도 일을 다 못해 나갑니다. 그래서 경로당 수선에 관한 한은 저희들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직접 주민들이 동장님하고 같이 감독하고 참여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정산만 받습니다.
백종교 위원    정산만 받고 동장님한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600만원이 소요되겠다라는 것도 동에서 견적을 봐서 올라온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백종교 위원    내가 그것을 부탁할려 했는데 미리 그렇게 할려고 하니 다행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왜냐하면 우리 봉삼에 김선명위원이나 지역 의원이 있고 그 지역 현황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계통의 일은 또 내어 놓으면 잘 해요 실지 이 액수보다 한 반절 액수로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잘 현장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그래서 아마 집행부서에서 그곳으로 넘겨 주었다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이광희  장시간 권영애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97년도 지역경제 업무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입니다. 저희과 직원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내용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인건비 당초 1,301만8,000원인데 수당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23만8,000원이 인상되어서 1,525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5급이 단가가 4,960원이었는데 5,208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6급이 4,209원에서 4,419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7급이 3,776원에서 3,965원으로...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수당은 아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 잠시 받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지금 우리 남구청장님이 재래시장을 전부 순방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순방해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장을 돌면서 건의사항을 받았는 것이 78건입니다. 그중에서 추진가능한 것이 32건 추진불가 30건 타기관 건의 했는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4건이 됩니다. 추진가능은 말씀드리면 총 32건인데 그중에 완료가 8건 했고, 추진중이 9건입니다. 검토중인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시장별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저희 얘기로는 사설시장에 돈을 공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원래 사설시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예산부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오물 처리 조례를 보면 수선비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선하는 것은 일부 소액을 지원할 수 있고 원칙적인 지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지금까지 95년 96년도는 재래시장에 지원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원한 것이 명덕시장에 작년인가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수리비로 작년에 500만원 정도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96년도 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내용은 금년초인지 작년 말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이신학 위원    공중화장실 수리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신학 위원    600만원
○위원장 이광희  96년도는 수리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95년도 안했어요.
○위원장 이광희  95년도 900만원, 수리해서 잘못되어서 또 500만원 더 들여서 수리 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96년도에 한번 수리 했습니다. 그것도 저가 알기로는 수세식으로 할려하다가 면적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되어서 결국은 현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조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현재 대구시에서 서문시장 주차장 시설한 그것도 잘못이네  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 관계는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내가 알기로는 한 17억 들여서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잘못이네요? 현재 사실 그러면 괜히 청장이 재래시장 무엇하려고 돌아다닙니까? 해달라 해서 해준다 해서 못해줄 것 같으면 무엇할려고 돌아 다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담당하는 사람이 따라 다니면서 전부 그것을 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니까 할 수 없지요?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김훈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건의건 8건에 대해서 완료 되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동네 어느사람이 완료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남산시장에 시장안내 홍보 해달라 하는 것 완료 했고요. 하수도 준설, 옥상쓰레기 청소, 남산시장에 3건 처리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하수도 준설 해주기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조치를 했답니다.
김선명 위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김선명 위원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사회과에서. 
○상공계장 배금식  7월 12일경에. 
김선명 위원    7월 12일경에요. 알겠습니다.
○상공계장 배금식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건설과 사업으로 해서. 
김선명 위원    그 안에 통로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리고 명덕시장에 건물지하실 안전점검 완료했고요. 안지랭시장 북쪽 하수도 준설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 관문시장에 하수도 준설 완료 했습니다. 봉덕시장에 하수도 준설, 봉덕시장에 지하 수전 존치 이상 8건 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추가 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하수도도 본래 정비 못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안은 못해 주게 되어 있지요?
이재학 위원    시장 안은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광희  아닙니다. 하수구도 정비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사설 시장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백종교 위원    과장님 이 기회에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전에부터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수차 해서 내가 의회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한번 발족시켜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발상을 하다가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활성화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너무나 낙후되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해야지만이 답이 나오거든요. 재래시장 남구에 흩어진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13개.
백종교 위원    13개 입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이 사양화 되어가고 자꾸 후퇴가 되는데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번 맞추어서 활성화 대책 근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자고 그런 구상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저희들이 대책세우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 새로 시설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체 내에서 합의가 되어서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데.
백종교 위원    자꾸 저쪽에 떠넘겨 놓는데,  행정힘도 큽니다 지금 아직까지 재래시장 상인들은 행정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인하고 3인이 그렇게 자꾸 넘겨서 당신들이 합의만 해오면 해주겠다 이래서 백년하청이거든요. 그래서 3자가 합의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자는 이말입니다. 그쪽에서 해 온다면 뭐 그쪽에서 이쪽에 올것 뭐 있습니까?
  자기들 합의만 되면 누구든지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피상적인 얘기이니까 좀 적극적인 안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 얘기 입니다.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추진위원회 구성 해 보자. 예, 좋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김과장님 우리 방금 백종교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참좋은 안건인데 지금 대구시에서 말이지요 대구에서 대도시장인가 40억지원하고 있지요
  사실 40억까지지원이 안되는데 20몇억 지원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개 시장인데 1개는 20억, 1개는 40억.
이재학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기까지에 그것이 구청에서 할려고 물론 노력을 했고 물론 주민들도 할려고 노력을 했고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장도 예를 들어서 이것 어디 한군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역점 속에서 그것을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도 13개 재래시장 가운데 재래시장 활성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주민들 동의만 받아오면 해줄께 이것 보다는 여기에서 가장 쉬운 우리 남구 13개중에서 주민들 동의도 좀 받고 해서 우리구에서 사실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우리 남구에 모범적으로 한군데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행정부 속에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부 쪽에서 되어 주어야 된다니까요. 되어야 시비는 물론 20억 지원받고,부족되는 것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50억원 받든지 얼마를 받든지 해서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주민들한테 너희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 80%이상 받아 오너라 받아왔어 가져가면 이것 뭐 안된다 이것도 안된다 이런식으로 행정부측에서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3개 재래시장 가운데서 어느것이 가장 손쉽게 하나 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해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단체장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모두다 국회의원도 재래시장 말로만 활성화 한다 해놓고 주민한테 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이것보다는 이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주무과장님이 되시면 간부 회의때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놓아두어서 안되겠다 우리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어느시장을 하나 우리가 모범적으로 먼저 하나 해보고 그것이 만일 잘 되었을 때는 다른 시장 하면 될것 아니겠는가 말이지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봐야되지, 추진은 안하고 자꾸 활성화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재학위원님 안이 좋은 말씀인데 대도시장도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일반업체가 전부 인수해서 그렇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압니다. 물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할려고 하면 활성화 방안도 여러가지입니다. 건설업체가 자기네들 소득개념이 있어서 1층, 2층, 3층은 너희가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고급 아파트를 올려서 위에 예를 들어서 분양하도록 아파트 재개발 위원회 추진 하듯이 그런 방안으로 해서 건설업체가 받아서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상인 자체가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첫째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물론 여기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의 13개 재래시장을 전부다 이렇게 방문해서 시장상인들한테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안건을 78건인가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78건입니다.
이재학 위원    78건 받아서 지금 37~38건 정도는 지금 현재 완결 되었거나 진행도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32건이 추진 가능... 
이재학 위원    그래서 거기에 78건에 주민들의 요청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서면으로 하나 넘겨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좋습니다. 넘겨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현재까지 추진 내역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과장님 저도 시장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사설 시장에 공금을 지원할 수 없다, 재정법 제14조에 있다는데 저도 보기는 보았습니다만 어떤 못박힌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원했는 것은 감사 받으면 전부 처벌 받아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례에 약간의 보수하는 것은 주는 것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재정법 14조에 대해서 사설시장에 공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고 또 여러가지 설이 나오는데 한 구청장밑에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지 가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고, 지금 사회일반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지역경제과 가면, 건설과 가라고 하고, 건설과 가면 지역경제과 가라고, 또 거기도 안되면 민방위과가라고 하고 그사람들이 왔어요. 참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당해 본일입니다. 이렇게 사실 행정을 서로 미루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주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안되면 안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연구해서 자료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앞으로는 서로 이렇게 미루어가는 일은 절대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고 김훈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오전 업무를 마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환경보호 업무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사항을 하겠습니다.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직원 소개는 다 아는분들 아닙니까? 바뀐분 없지요. 생략하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그럼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차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당초 예산은 전체 금액이 1억6,367만8,000원인데 추경 473만3,000원이 증액된 1억6,84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약 2.9%가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부터 국토대청결및 자연보호업무가 총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총무과 예산 일부가 삭감이 되고 저희과로 조정된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과 자체예산을 절감해서 상계조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93만3,000원인데 인건비가 115만6,000원입니다. 인건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77만7,000원인데 일반운영비 432만원을 절감해서 보상금 377만4,000원과 자산취득비 232만3,000원으로 상계및 증액 조정 했습니다. 절감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67만원 2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5만원입니다. 절감된 내용을 보상금 377만4,000원 증액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232만3,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213페이지에 증액된 보상금 내용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품입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관리가 금년 5월부터 대구시에서 구청으로 확대 개편, 이관됨에 따라서 봉사대 지원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3개학교에 인원 111명입니다. 봉덕초등학교 38명이고 남덕초등학교가 49명, 남명초등학교 24명해서 전체 111명인데 그 지원품은 활동하는데 조끼라든지 모자, 뱃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카메라 구입은 4만원 절감하고 요즘 예상되는 신천이나 하천등에 기름사고 발생시를 대비해서 방제장비 구입비로 오일휀스외 8종해서 151만3,000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214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용 천막구입이 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자연보호 담당구역 관리 표시판 설치가 개당 30만원해서 3군데입니다. 앞산큰골하고 안지랭골, 고산골 3군데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환경기초자료 수집 종합 전산망 구축을 위한 PC 구입비가 9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여기 보상금에 자연보호활동 보상해서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지원 377만4,000원인데 아까 몇개학교를 얘기 하셨지요, 그러면 학교에 어린이봉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3개학교에 111명이 조직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어디로 봉사대에 봉사활동 뭐를 하는데 그냥 막연히 지원 해 줍니까? 어디 자연보호 봉사를 나갈때 지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위에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지원품, 조금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조끼입니다. 
  조끼하고 모자하고 뱃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런 지원이 말이지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 애들은 모르겠지만 지도교사한테는 말이지 이런것을 지원을 안해주면 자연적인 봉사가 이것이 좀 안되고 지원을 해주면 그런데로 또 지원받은 댓가로 말이지 봉사활동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은 우려도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보호 나가서 사실은 보고 배울것이 없어요. 저는 근본적인 이것이 조금 안좋지 안나 싶은것이 왜냐하면 우리 뭐 기성세대들이 전부다 잘못해 놓은것을 가서 나쁜 학습만 해오지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해 놓은것 애들 청소시키고 말이지 이런식이 저는 봉사대가 자연보호봉사대가 여기까지 지원해서, 전에도 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에도 1개학교에 지정되어서 대구시에서 관장해서 했는데 금년도 5월달부터 대구시에서 이것이...
백종교 위원    그러면 활동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애들이 무슨 활동합니까? 자연보호활동...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앞산이라든지 신천이라든지 일반 우리 자연환경도 관찰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것과 같이 주변에 자연정화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못 하면 지원목적도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가서 실망하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쯤 재고를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 예산편성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자율적으로 했는 것은 아니고 시의 어린이봉사대 운영 지침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과에 배정 예산안이 178만2,000원 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이 377만4,000원 합해서 시의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백종교 위원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78만2,000원.
백종교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만원 구비로 지원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보조를 감안했는 내용이 377만4,000원입니다.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4만9,5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밑에 자연보호 활동 참가자 보상 이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우리 일반 자연보호회원들이 자연보호활동 할때에 회원들이 덥고 할때 음료수 같은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잡혀있다가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좌우지간에 위에 것은 어린이봉사대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위에서도 뭐 꼭 그것이 탁상적인 일이 많습니다. 얘기해서 우리가 위에서 과장이 생각했을때 현장 감안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위에서 꼭 하라한다고 낭비되는 요인이라든지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것은 과감히 안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세금의 절약이고 그러하니까 감안을 하시고 그밑에 방제장비 구입하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신천에 하수같은데 오일, 기름사고시에 대비용으로...
백종교 위원    신천 그자체는 시에서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천뿐만이 아니고 일반하수, 기름사고가 있을때 방제요, 대비용입니다.
백종교 위원    대비용인데 신천 말고는 오일휀스 설치할 만한 우리 그런곳이 없지 싶은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하수구 같은데도 기름이 나가면 막아서 퍼내야 되거든요.
백종교 위원    만약에 대비해서 해 놓았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 청소과 업무의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수당하고 인건비하고 빼고 그뒤에 사업만 얘기해 주십시 요.
○청소과장 전용수  7월 1일자로 청소과장에 부임한 전용수입니다. 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7월1일자로 청소행정계장으로 오신 박정수계장 인사 드립니다. 그다음 재활용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분야 예산이 총 기정예산이 56억3,806만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반영안이 4억6,3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80%가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인한 내용입니다마는 3억5,100만원이 인건비 단가 상승에 대한 예산요구액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서 주 증감된 인건비 말고 나머지에 대한 주 증감된 대략적인 말씀을 하고 그렇게 넘어 가는 것이 안 좋겠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안에는...
백종교 위원    3억5,100만원을 인건비 상승분을 제하고 나머지 1억1,299 안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총액이 4,0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일반운영비에 803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445만9,000원입니다. 그 세부 항목으로는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 홍보물이 33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자료 인쇄, 녹색가정 점검표 인쇄, 녹색가정 지침서 인쇄, 기타 홍보물, 휴지통 도색, FRP손수레 마크인쇄 그것을 전부 합쳐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을 제세는 1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활용선별창고 전기요금이 당초 월 20만원 계상했는데 실지로 전기 사용료가 한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60만원을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고지 상하수도 수도요금을 당초 15만원을 잡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약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희들이 용융기 및 압축기, 용융기 1대, 압축기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의 수리비가 한번 고장나니까 한 30~40만원 들어 갑디다. 이래서 이것을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가서는 쓰레기 봉투제작 인부임 단가 상승입니다. 이래서 354만8,000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꽃구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취약지 72개에 화분대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꽃을 사다가 심으려고 그래서 꽃을 개당 400원정도로 해서 한 3,000본 봄, 가을로 해서 그래서 240만원을 책정 올렸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내역에 보면 여기 2,825만5,000원인데 이 내용은 녹색가정 사업장 연말 표창을, 한 20세대에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사수당에 20명 7만원씩해서 140만원 환경미화원 보상입니다마는 위생수당하고 새벽간식비, 정년퇴직 기념품증정,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지급 이것은 저희들 시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각구에서 공통적으로 책정된 올해 97년도 노사협약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아까 취약지에 화분대 하는데 5만원씩해서 72개 360만원, 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청소대행금을 2,400만원을 이번에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작년도 우리 결산예산에서 3,24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당초 저희들이 3,24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예산 균형을 맞춘다해서  2,400만원을 깍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때 되면 재원이 되면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번 2,400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보면 재활용 선별창고 이것도 원래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6년 올릴적에 4,800만원 올렸는데 8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기시설 못했습니다.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전기시설을 새로 지은 창고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보관창고에 기존창고에 위원님들 아실분은 아실겁니다만 약간 안이 꺼지고 이 보수공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수비로 700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해서 매립장 처리비가 이것도 2억5,888만원 소요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봉투가격이 인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매립에, 매립비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봉투가격에 따라서 이것이 인상될 그런 부분입니다. 3,520만원을 그렇게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매립비가 ℓ당 2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분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226페이지 공동주택 청소대행금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 앞에 경정하고 기정하고 이것은 숫자가 틀리게 해 놓았고 맞지요? 2,500, 2,700, 2,400 안나오잖아요. 숫자가 잘못 인쇄 되었지요? 2,700만원, 2,500만원 빼면 200만원밖에...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12개월 12를 하면 2,400만원 나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 공동청소 대행료는 어디 공동주택에 대행료를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은 현재 대한환경이라고 아파트 전담처리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계약보니까 단가가 t당에 1t을 수거해 주는데 5만689원이 단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t에 5만689원이니까 여기 2,700만원이라는 것은 월 2,700만원, 이것은 보니까 월 수거양이 481.3t이 됩디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실어서 매립장에 가서 매립장에서 전부 이 t수를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된대로 우리들 그것을 주어야 되니까 그 내용입니다. 월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달은 더 많이 나갈때도 있고 적게도 있습니다만 월평균이 481.3t이 수거 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481t, 한달에 그만큼 나옵니까? 무엇이 이만큼 나옵니까? 구청내에 말이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우리 아파트는 저희들은 수거 안하거든요. 아파트를 전체 월로 수거를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백종교 위원    아파트 겁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아파트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재활용 보관창고 보수비 700만원 해 놓았는데 보관창고가 한군데하는데 이 만큼 많이 들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왜냐하면 현재 기존창고 2개가 있잖습니까?
  오른쪽것은 새로 지은 것이고 그것은 관계가 없고 95년도 지었는데 왼쪽것이 기존에 있던것인데 저도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꺼졌어요. 왼쪽 담쪽으로 꺼진것을 이것은 보수를 할려 하면 새로 지으면 사실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어버리면 오히려 기존 지어놓은 것이 낮고 작업하는대도 불편하기는 합니다. 새로 지은것 보다는 그래서 긴급조치로 700만원 정도는 아마...
백종교 위원    선별창고하고 보관창고 같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선별창고가 그것이 그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같이 봉덕3동에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차고지 올라 가다가 보면 작업 하고 있습니다. 프라스틱 모아서 그 창고입니다.
백종교 위원    현장을 난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아까 인건비성 문제는 생략하고 넘어 갔지만서도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23페이지 처우개선비 해서 당초에 5,5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어떤 그것으로 해서 잡았다가 지금 삭감하는 겁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청소과장 전용수  223페이지입니까?
김선명 위원    223페이지 처우개선비 마지막 처우개선비라 해서 어떤 22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5,530만7,000원이 당초에 잡았다가 지금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잡았다가 추경에서 빼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청원경찰이 평균임금을 하니까 평균임금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나중에 앞페이지 219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월 54만4,300원을 잡았습니다. 219페이지에 나옵니다. 잡았던 것이 나중에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것이 49만7,800원으로 내려져서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도 처우개선비 일환으로 그것도 이것이 삭감되니까 이것도 삭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5,530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것은 공무원 하나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당초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당초에 잡았을때 기본금액이 인상이 아니고 인하가 되어서 잡을때 잘못 잡은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왜냐하면 잡을때는 당초 년도분을 가지고 평균치로 잡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기로 훨씬 낮추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듬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이 삭감 되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예산편성상에 당초에 5,500만원하는 돈인데 좀 잘못되었다 하는 느낌이 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내려가서 홍보물 인쇄에 있어서 기타 홍보물해서 100만원 잡아 놓았는데 구체적인 항목은 정확하게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전용수  기타 항목은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것이 아니고...
김선명 위원    기타 홍보물 이래서...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목을,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자체계획이 수립되면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시적으로 뭐 딱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스폰사로 마을금고 연합에 협조를 얻어서 약 250만원 정도 우리 예산 안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한 8만매정도를 홍보전단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타 홍보물 하는 것은 쓰레기 반 줄이기 위한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특수 계획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얹어 놓은 겁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교육자료 인쇄 1,000권인데 교육자료 어디에다 누구에게 교육한다는 자료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운동 연합하고 저희들이 협력하거든요. 이 사업을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교육을 각 학교에 벌써 6회를 했습니다. 대상이 여기 보면 1,000권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각학교 앞으로 하반기에도 6개학교에 한 1,000여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5~6학년 학생이 보통 한번 할때 150~200명정도 모이거든요. 이 책자를 그 학생들에게 배부해 줍니다. 이 자료를 그러면 학생들이 들고 집에 가져가면 자기 부모님께도 오늘 교육 받았다하고 홍보를 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자료가 되고 이렇게 결국 그 자료는 부모들인데 홍보자료로 이용됩니다. 그 자료입니다.
김선명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김선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용융기 및 압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30만원 세대로 잡았는데 30만원 첫째 잡을때는 무슨 기계로 잡았으며 지금 24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150만원.
김선명 위원    150만원 증 되었는데 지금 압축기, 스치로폼 용융기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캔 눌릴때 압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얼마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한번 고장나니까 한 40~50만원씩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 가져가서 처음에는 한 20~30만원하면 한번 고치는데 안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대 9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김선명 위원    수리가 안되어서 사겠다 이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수리가 안되고 그돈주고는 안되어서 더올렸습니다.
김선명 위원    수리비로 얹어다가 수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아닙니다. 수리비입니다.
김선명 위원    수리비가 그러면 150만원 더 필요하다는 얘기 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수리비가 그돈가지고는... 
김선명 위원    지금 사용 못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고쳐 놓았습니다. 고쳐서 지금 사용합니다.
김선명 위원    얼마나 들어서 240만원 돈이나 수리비가...
○청소과장 전용수  이번 것은...
김선명 위원    장비 얼마 짜리 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장비가 얼마짜리 인지는 저는, 압축기는 1,800만원 짜리입니다.
김선명 위원    1,800만원에 이것이 얼마를 수리를 했기에 240만원이나 들여서 수리를...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24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고장날때 보니까 40~50만원씩 수리비가 드는데 그렇게 들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한번 고치는데 150만원 든답니다. 이번에 기계 고치는데 150만원...
김선명 위원    뭘 고쳤습니까 이번에...
○청소과장 전용수  여기 견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탄벨트가 수량이 7개인데 8만원해서 56만원, 벨트턱이 25개에 6,500원해서 16만2,500원...
김선명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저가 한번 볼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항목이 용융기가 아니고 압축기 수리비이네요.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용융기, 압축기 이렇게 같이 해 놓았는데 용융기는 제가 알기로는 스치로폼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은 압축기이고...
김선명 위원    항목에 하기를 용융기 및 압축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 스치로폼 눌리는 용융기 그것하고 같이 해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융기 지금 사용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합니다.
김선명 위원    잘 활용도 안하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전용수  하고 있습니다. 잘됩니다.
김선명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비 자료 한번 봅시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과장님 아까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설치공사 개요서 내역서 있겠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공사를 500만원 하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보수비 700만원 말입니까?
백종교 위원    500만원, 700만원 두가지다 무슨 내역서...
○청소과장 전용수  예, 내역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내용은 우리 사회도시위원장 한테 제출 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위원장 보수 시설비 설치공사하고 보수비 자료를 받아 주세요. 
○위원장 이광희  예
○청소과장 전용수  서면으로... 
김선명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번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25페이지에 라 항목에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꽃 구입해서 240만원이 있고 225페이지 밑부분에 화분구입비해서 360만원 얹어 놓았는데 꽃을 어떤 용도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해서 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225페이지 밑에 화분구입비는 이게 화분이 아니고 맨 화분입니다만 화분이 큰것 있지 않습니까? 둥근것 그것을 앞에 설치된 둥근통 그런 것을 화분대 하는데 화분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72개 화분대 구입하는데가 그 비용이고 위에 것은 꽃 구입비입니다.
김선명 위원    화분대 어디에 쓰실것인데요.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 취약지 쓰레기 방기 상습지역에...
김선명 위원    얼마전에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72개 지역 여기다 놓을겁니다.
김선명 위원    그 돈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외상으로 했습니까 전부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저희들이 협찬 받아서 했고 앞으로 추가로 72개 더 할겁니다.
김선명 위원    더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것은 협찬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광희  꽃은 녹지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꽃구입은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녹지계 하는 것은 시가지 환경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이것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녹지계 좋아합니까? 우리 할 일을 너희들이 하고...
○청소과장 전용수  가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취약지 쓰레기 상습지역에 합니다. 
안용수 위원    쓰레기 많이 갔다 버리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양이 좋습디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거기에다가 꽃을 주민들이...
김선명 위원    더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지요. 72개 이것은 확대 실시 하겠다 그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다 썼고 다 필요하면 예산 삭감할것은 하나도 없네요? 삭감해도 좋은것은 어느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삭감해도 좋은것은 여기는 한개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이광희  화분대 이것은 삭감해 버려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화분대 없으면 꽃도...
○위원장 이광희  기왕 사놓았는데 돈 안주면 어떻겠어...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기 협찬 받아서 했고 이것은 72개는 앞으로 새로 더 증설할 그런것입니다. 꽃 같은것 많으면 안좋습니까 쓰레기도 안버리고...
안용수 위원    해 보니까 좋아서 큰것 사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위원장 이광희  곁들어서 김위원 설명할 수 있어요.
김선명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제가 한번 얘기 해 드릴까요. 과장님 하나의 미담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께요. 남해가면 폐타이어가지고 색칠해서 화분대를 잘해 놓았던데 꼭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으면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아지고 색칠해 놓으면 재활용 다시 쓰는 주민들이 볼때 호감도 있고 그런것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남해가면 해 놓은것을 보니 정말 보기 좋아요
백종교 위원    위원장 시설비 현장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00만원짜리 공사인데...
○청소과장 전용수  아닙니다. 500만원은 전기가 안들어 와서 작업인부들이 선풍기를 제대로 못 사용해서 전기를 가설하는 그것이고 700만원은 이쪽 기존건물에 담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 보수공사 그것입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우리 백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봉덕3동에 모 경로당에 대해서 수리한다고 500만원이 올라 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식사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할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짓고부터 입주부터 집이 새었답니다. 물이새면 동에서 알아서 보고해서 해야 될것이고 구청에도 알았다면 집지으면 하자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는 3년인데 요즘은 5년으로 변경 되었지요 그러면 충분한 그 사람들로부터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돈 예산 빼어먹기 이것은 연습하는지 진짜 우리는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과장님들 한분 두분 이렇게 보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총체적인 것을 볼때 정말 한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박순종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방금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공사를 하신다고 그것은 몇 키로가 들어 갑니까?
안용수 위원    용량이 몇키로냐... 
박순종 위원    용량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재활용 보관창고 보수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전부 몇 평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79평...
박순종 위원    79평요? 보수비가 평균 10만원꼴 치이네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렇지요. 
박순종 위원    그런데 이 창고 같은 것은 신축해도 한 30만원만 하면 짓는데 오히려 신축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센드위치 판넬 가지고 올리는 것 그렇게 밖에 안들어 가는데 전기 안넣고 하는 것은 한 30만원 정도 하면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보수 어떤식으로 하는데 평당 십몇만원씩 치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제가 미쳐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 확인해서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공사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도시개발 업무의 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도시개발과장 정동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박우희, 광고물관리계장 김길남, 공원녹지계장은 지난달 정년퇴임하고 현재 공석중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계장님들 바뀌신분들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바뀐 사람은 없는데 한분이 지금 공석중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공공요금하고 수당같은것은 설명을 제외하시고 사업비만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24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예산안에 대한 총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금년도 97년 기정예산액이 4억3,593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증되는 액수가 3,577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4억7,1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예산 현황입니다.
  그러면 각 분야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1억5,110만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480만7,000원이 증되어서 예산액은 1억7,5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01에 일반운영비가 1,380만7,000원이 증되는데 그 내역은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0만원 증됩니다. 그 내역은 금년도 조성된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가 당초에는 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분이 책정 되었는데 경정은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 책정해서 36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다음 앞산네거리 분수대 전기료가 6월 14일 분수대 설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소요되는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전기료 6개월분 월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상하수도료가 월 10만원씩 해서 6개월분이 60만원 그래서 360만원이 증되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관내 어린이공원 유희 시설물 보수 및 도색에 필요한 경비가 당초에는 1점당 30만원씩 해서 25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관리 해 보니까 보수할 사항이 좀 많이 발생해서 역시 건당 30만원해서 35점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3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360만7,000원 증 되는데 이 내용은 전부다 저희들과에서 필요한 어린이공원관리 인부임 또는 수목전정작업 인부임,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이사람들의 당초에 예산을 작년 기준 일당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일당액이 전부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만큼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0페이지 세세항에 405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감됩니다. 이 내역은 당초에는 수목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 계를 구입할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병충해 관리에 대한 차량을 구입시에 차량에 모든 장비가 같이 구비된 차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없게 되어서 감을 시킵니다. 
  그다음 251페이지  200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2,100만원 증 되는데 그 내역은 04 시설비에 보면 대명5동 어린이공원 담장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300만원, 다음에 가로수 근원부위 포장제거 비용이 약 100본 했는데3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5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가로수 결주를 조사한 결과 이 5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경해서 추가예산을 계상해서 2,1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밑에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819만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800만2,000원이 증되어서 예산액이 1억1,6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52페이지 인건비가198만6,000원이 증 됩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 밑에 일용인부임이 23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밑에 경상적경비가 601만6,000원 증액되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도시계획 상정 안건 신문공고료가 저희 관내 추가로 대명11동 송현공원 주변외 1개소, 도로변경 입안을 도로과에서 요청함에 따라 그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201만6,000원 증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204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증됩니다. 이것은 도시국장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당초 예산이 특별회계에 100만원 예산되어 있었는데 특별회계 100만원을 감시키고 우리 일반회계에 100만원을 증해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5에 특수활동비 역시 국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추경에 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22에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관리비가 당초 예산이 2,430만6,000원인데 이번에 149만5,000원을 증 시켜서 2,5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가 49만5,000원인데 그 내역은 불법벽보지류 제거인부임이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당이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이고 밑에 행정대집행시 공사특별 인부임도 역시 일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4만9,000원 이래서 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가 100만원을 추경에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 관내 광고물정비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시범가로에 대한 가로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3311에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가 당초예산이 1억5,233만7,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147만4,000원을 증액해서 1억5,3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 341만2,000원이 증 되는데 첫째 인건비가 179만2,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들 월급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30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62만원이 증액되는데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서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당초에 10대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했는데 이번에 검사규정이 바뀌어져서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전부다 검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전부다 45대에 대한 검사료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다음 연료비가 156만7,000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내역이 왜 감되느냐 하면 산불예방과 관련한 대책본부 및 감시초소 유류 집행에 있어서 매년 년말 구입해서 다음해에 이월사용했는데 예산 집행에 부적정한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전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가 3만7,000원 인상되는데 이것도 역시 조림지 풀베기 작업 인부임에 일당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205만원입니다. 내역은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당초에는 35명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인력 충원계획에 의해서 45명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증원에 따른 예산인데 이것은 왜 감되느냐 하면 150만원이 감되는데 당초에는 한사람이 1월에 1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7만5,000원씩 계상 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감됩니다.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역시 앞과 같은 사유로 105만원 증액됩니다. 산림보호 공익요원 임업연수원 교육여비가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교육을 보내기로 되어 있어서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25명에 2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이 193만8,000원이 감되는데 내역은 산림병충해 방제 재료비를 당초에 193만원8,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로 현물을 약재를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산액 전액 삭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도시개발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는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테마공원 전기료 월 20만원씩 해서 12월로 해놓았는데 공원에 조명등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다가 월 50만원으로 그것을 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앞산 분수대 역시 전기료 처음에 어떻게 책정하여 6개월인데 배로 불어 난 이유하고 251페이지에 결주, 결주지가 나무 옆에 보조대 세우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로수가 현재 있어야 되는데 가로수가 없는 곳입니다.
박순종 위원    없는데 다시 심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심는 계획입니다.
박순종 위원    없는데는 어떻게 해서 없어져 다시 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없어진 것은 자연으로 고사된것도 있고, 또 교통사고등 각종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졌는데 사고가 뺑소니를 해버렸다든가, 사고낸 차량이 소재가 불분명한것 이런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보식하게 됩니다.
박순종 위원    257페이지 불벽벽보지류에 대해서 각동별로 예산이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257페이지 어느것 이것은 동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박순종 위원    여기 직접 나가서 떼는 인원이 돌아 다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하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박순종 위원    우리 동네도 보니까 우리 동장이 다 떼고 다니는 사람 잘 보지도 못 하겠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동에도 역시 저희 구청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동에도 보면 1년에 취로사업비라든가 이런것 재정해서 동에서도 인부를 사서 제거를 많이 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것으로 100% 완벽하게 되면 다행인데 안되기 때문에 사회과라든가... 
박순종 위원    오히려 구청에서 나오는 직원은 보지도 못하겠고 저도 동에 거의 돌아다니고 우리 동장하고 매일 돌아다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실적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하면 저희과에도 지금 나가서 불법 광고물 했는 것 전부 적발해서 저희과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고 실적이 다 나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료에 대해서 자료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이것은 계속 사업인데 금년으로 사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미 작년에 사업시행계획이 세워져서 작년에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금년 6월달에 완료가 되었지만 벌써 작년부터 작년 년말부터 이것이 한전과 전기공급 계약을 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요금이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기 용량이 보면 70KW입니다. 
  그것이 테마공원에 전기요금은 외등뿐 아니고 밑에 펌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래서 펌핑하는 기계하고 총 우리가 사용전력이 몇키로 인지...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사용 전력이 전기용량이 70KW입니다. 계약용량이...
박순종 위원    계약 용량이 실질 사용 용량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실질 사용 용량은 아직까지 본격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박순종 위원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동을 안해보고 어떻게 전기료 산정을 해 놓았는가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 당초에 월 20만원 해 놓은것은 그때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요금 기준으로 했는데 기본요금이 월 17만4,000원입니다. 지금 6월말 준공이 됨으로 인해 7월부터는 본격가동이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추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 시 관내에 이와 비슷한 용량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문의해서... 
박순종 위원    그런데 비슷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올렸으면 내년도 예산이 년말 예산이 새로 들어오는데 12개월로 해 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사용해서 12달 못 쓸것 아닙니까? 내년에 신년도 예산 그대로 넘어 갈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렇지요. 
박순종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12월 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12월 쓸 필요 없는데 이것이 지금 7월부터 정상가동 되면 지출예산이 50만원이 아니고 한 70~80만원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박순종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아예 그렇게 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12개월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을 계산하는 편의상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산을 편의상 한다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학 위원    12월 계산은 그렇게 안했네요 12월에 600만원인데 360만원 해놓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리고 앞산 네거리 분수대 이것은 당초예산이 없었고 금년 6월14일날 준공되었기 때문에 7월부터...
박순종 위원    여기 50만원씩 12개월하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600만원인데 당초 240만원 공제하면 360만원이 되지요. 
박순종 위원    그런데 12개월로 다 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  아니지 50만원 12개월인데 현재 360만원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박순종 위원    그것은 차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액 기정예산하고 경정하고 차액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12월달까지 내년 1월부터는 다시 계산되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계산을 지금...
백종교 위원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으로 12개월에 20만원씩 잡은 것이고 그러니 기정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2개월...
박순종 위원    총 빼어서 5개월동안 맞추어야지 6개월것 맞추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12월 다 맞추어 주면...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하는 편의상 이렇습니다. 금년도 총계대로 맞추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박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앞산네거리 분수대는 당초 예산은 없었고 6월14일 분수대 설치공사 완료되어 금년도 하반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테마공원 그것은 언제 준공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가동은 6월23일 준공 되었는데 지금 어제 토요일부터 정식가동을 합니다. 준공식은 다음주 중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준공검사가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이광희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주가 전기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우리 구청장이 한전과 전기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달에 50만원씩 들여서 무엇이...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정동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204-02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거기에 200만원 나와 있고요 그 밑에 02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도시계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여기 또 2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국장 활동비인데 활동비 어떤 근거로 200만원 올려 놓았느냐 하는 설명은 저가 예산부서에 알아본 결과 금년도 시 본청에서 일반시책추진비라든가 시책특수활동비라든가 사용가능 총액을 본청에서 구청으로 시달한답니다. 구청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구청장 얼마, 국장얼마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하달식으로 되어있네요 이것이 업무추진비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하달보다는 그 근거를 지침으로 아마 내려온것 같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각 국장님들 동일하게 이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257페이지 역시 산림관리에 경상예산에 341만2,000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전기가 지금 몇대 보유하고 45대 있다 그랬지요 45대면 무전기 검사료가 340만원입니까? 무전기에 무엇을 교체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재학 위원    검사 수수료가 한대당 이것이...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대당 4만원입니다. 검사 수수료가
이재학 위원    무전기 검사료가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더 질문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난방 유류대가 96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96만원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감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1년간 필요한 유류대의 대금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지 말하면 전에것이 미쳐 나와서 금년 쓸 유류가 있다 말입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만큼 사용을 안했다 이말이네요? 유류대를...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작년에 예산가지고 확보 해 놓은것이 남아서 아직까지 그 유류가지고 금년 12월달까지는 쓸수가 있다 그런 계산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는 택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삭감해도 좋은 항목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다 인건비이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습니다. 삭감할 대상이 없습니다. 사업비 해봐야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결주 보수비 하는 것 뿐인데 그것은 금년 꼭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명 위원    가로수 결주 보식 숫자를 좀 줄여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숫자를 일부러 전부 세었습니다. 지금 63그루가 결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 가을에 전부 세로 심어야 됩니다.
김선명 위원    심어야 되요. 
이재학 위원    아까 가로수 결주 그것도 말이죠 과장님 말씀에 자동차가 박고 도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데 어느누가 예를 들어서 자기건물앞에 벌과금 때문에 배어 내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무턱대고 배는 것은 없지요. 
이재학 위원    그대로 죽었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이 69개 하면 원래 자동차가 박았는 것전부 보상을 다 받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받는 것도 그대로 받아서 바로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은 잡수입으로 해서 구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 이것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박순종 위원    테마공원 전기료 같은것은 좀 적게 들여도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그것은 줄이면 저희들이 현재 타구에 이런 유사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확인한 결과 이 총액이...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테마공원 전기료 그것은 안줄여도 됩니다. 그것은 돈 빼어 먹을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그것은 돌리다가 적게 쓰면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돈 빼어 먹을수가 없어요. 
백종교 위원    과장님 가로수 조경수 보식 새로 심는다 이겁니까? 65개를.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백종교 위원    가로수 현재 6m~8m간격으로 도로 여건에 따라서 심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가로수는 현재 6 - 8m간격으로 도로여건에 다라서 심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정도 안되고 촘촘히 갔다 심어 놓은데 있던데요 지금 영대로타리에서 저쪽으로 대명2동 삼각로타리 넘어가는 전에도 내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칸칸이 좁게 가로수가 한 그루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크면 그 그늘 반경이 말이지 많이 클텐데 나무에 서로 부딪쳐서 크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거기도 지금 현재 6m로 되어 있답니다. 우선 위원님 보시기에는 소밀하다 싶은데 6m 된답니다.
백종교 위원    6m 안되는 곳이 현장에 가면 그러면 식수되어 있는 것이 거의 6m로 다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과거에는 8m가 규정인데 이번에 시장님이 6m로 해서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실측을 정확히 내어서 해 봤으면, 정확한 답변을 하겠는데 내가 목측으로 봐서는 너무 소밀하게 해 놓아서 나무 자체도 손실이려니와 그늘도 나중에 전지한다고 또 돈들어야돼요. 그건 어차피 좀 뛰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 몇군데 눈에 띄는데 다음 내가 결정적으로 그 현장을 딱 재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백종교 위원    그리고 가로수 근원부위 포장제거 하는 것 식수할때 뭐 제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100본 넣어 놓았습니까?  가로수 근원부위 포장 제거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놓았습니까? 뭐 인도블럭 포장 해 놓은것 제거하는 겁니까? 그 비용이 300만원...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몇 페이지입니까?
백종교 위원    251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근원부위포장제거, 우리 한글로 적어 놓았는데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보는데 근원부위 하면 그 주위를 어디 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인도블럭이라든지 그것을 100본 하는데 300만원 든다 그러면 다 합쳐서 보식하는데 같이 넣어 놓으면 안됩니까? 왜 분리시켜 놓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산을 말입니까?
백종교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돈 쓰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같이 이 자리에 보식하는 자리에 포장을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현재 있는 가로수가 밑에 예를 들어서 적을때하고 나무가 자라서 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그 가로수 밑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라든가 이런것이 되어 있어 가에 전지작업하는 겁니다.
백종교 위원    가로수 밑에 부근을 하는데 300만원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박순종 위원    3만원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주무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근원부위 포장제거가 무엇입니까?
○임업8급 홍만표  가로수 도장 부위 포장제거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는 그런 나무가 잘 없습니다만 관내 소방도로 같은데 보면 도로포장이라든지 다른 여건상 나무만 이렇게 딱 세워져 있고 물들어갈 틈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포장이 밑에 다 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가와도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 올때 물이 들어갈수 있도록 숨쉴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박순종 위원    깨어가지고 뚜껑까지 새로 덮어서...
백종교 위원    깨어서 모양좋게 만드는 것 둥글게 만들어 놓은것 그것입니까? 그런식으로 한다 이겁니까?
○임업8급 홍만표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부서와 부서 사이에 업무 연락이 그렇게 안되었을까요?  당초에 포장을 할때 되면 그만큼 나무 주위를 비워 주든지 안그러면 나무를 안심든지 뭐 이런 결론이 되어야되지 나무심어 놓고 콘크리트 돈 들여서 다 해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깬다고 또 물들어가도록, 부서와 부서끼리 업무연락이 왜 그렇게 안 되었을까요?
○임업8급 홍만표  지금 소방도로에 식재된 나무가 식재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라든지 이런 각동에서 사업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통보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설과 담당자도 그렇게 못하도록 지시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하는 업체에서 조금 쉽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박순종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들이...
이재학 위원    준공검사 안내어 주면 되지요. 
박순종 위원    그 사람들한테 변상 다시 파내라 해야되지 준공검사 무엇할려고 해 줍니까?
○임업8급 홍만표  지금 최근 하고 있는 도로 포장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결주지 사고시 보상하는데 금년에 보상 받은것 있습니까?
○임업8급 홍만표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결주지에 들어가는 돈을...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사무실에 서류를 보면 알수 있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이재학 위원    아무튼 여기에 1,500만원 들여서 새로 나무를 20만원짜리 100본하고, 100만원짜리 50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다 심어야 됩니까? 그다음 대명5동 담장보수는 지금 이 담장이 벽돌입니까 아니면 철 파이프나 스텐입니까?
○임업8급 홍만표  대명5동 어린이공원 담장은 어린이 공원담장과 동사무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사이에 담장이 있는데 지금 담장이 무너져서 벽돌 담장입니다, 무너져서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보수가 시급합니다.
이재학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볼께요. 
  화초 식재 노임이 나오고 병충해 예방 인부임 나오고 수목시비작업 인부임 나오고 병충해 방제 인부임 나오는데 약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약은 뭐 저 위에서 청와대에서 바로 내려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약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당초 예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노임이 전에 비해서 올랐다 이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정부 노임단가를 금년도 예산을 작년 년말쯤 계상 안합니까? 
  그러니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발표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도 것이 발표되면 추경에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59페이지에 보면 산림보호 공익요원 임업 연수원 교육여비 했는데 하루에 몇시간 교육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1주일간 출장, 교육 여비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1주일간 간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1인당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1주일간 10만원 받고 갈려고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이 사람들은 군복무 아닙니까? 군복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면 합숙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주도시개발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의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써 상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는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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