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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25일(금)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o 긴급동의안-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의결에대한번안동의안
  3.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o 긴급동의안-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의결에대한번안동의안(김선명의원발의)
  3.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선명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앞서 긴급동의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선명위원이 긴급동의안이 있다고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명위원의 긴급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명위원께서는 긴급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긴급동의안은 다름이 아니라 제4차 본위원회에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수정의결한데 대하여 문제점이 대두되어 번안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은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위활동이 계속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 회의중이므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번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제4차 회의의 의결사항이 상이한 내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의 문제점을 보면 조례제정안의 제5조 및 제17조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한 내용과 부칙조항의 제3조 경과조치 제1항에 있어서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에 있어서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은 해촉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한 내용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와 법시행령 제24조 청소년 지도위원 제5항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엄연히 명시된 사실을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제정시에 수정한다는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개·폐할 수 없고 구속할 수 없는 법령상의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의 수정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같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심사가결한 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번안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긴급동의안-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의결에대한번안동의안(김선명의원발의) 

(11시 18분)

○위원장 이광희  김선명위원의 번안동의안을 듣고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선명위원의 번안동의한데 대하여 이대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명위원께서 번안동의한데 대하여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명위원께서 제시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명위원께서 제시한 번안동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번안사항은 때로는 소수의견이 다수의견보다 옳을 때가 있다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의 기본원리가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숙된 토론의식과 높은 식견에서 이루어지는 고무적인 회의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6차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21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5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청소업무에 정말 불철주야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관계로 타구보다는 수익성이 좀 안낫겠느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는 뒤떨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청소 쓰레기봉투 하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고 그 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봉투가격 올리는 것을 유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걸 제가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물가가 너무 올라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상당히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그래도 남구가 좀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구 구민이라도 구에서 시행하는 이 청소행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과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안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조례 봉투가격 인상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7개 구하고 달성군하고 전체가 인상, 중구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는 8월 1일부터 조례로 개정해서 하는 구청도 있고 바로 고시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께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릴 때에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나라 방침이 중앙 환경부에서 2001년까지는 쓰레기는 재정자립도를 처리문제는 100%, 2001년까지는 100% 원인자 부담이 돼서 결국 버리는 사람이 처리비를 내는 이런 방향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이런 차원에서 5년간 계획을 해서 매년 10%씩 인상하도록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들 그 일환으로 저희구도 타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들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백종교위원입니다.
  봉투의 용량별 가격표를 보면 말이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평균 20% 올려서 5ℓ 예를 든다면 인상전에 80원, 인상후에 100원이 되는데 이 80원도 아마 이거 한번 인상돼서 80원이 된 것 아닙니까? 어느 시기에 한번 인상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현재 받고 있는 80원 말이죠?
백종교 위원    예. 인상된 걸로 아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작년 5월 1일자로 그게 80원으로.
백종교 위원    작년, 작년 96년 5월 1일날 해서 80원으로 인상된 거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거 1년 사이에 1년 3개월이 지났는 시점인데 그래서 우리 안용수위원이 지적한대로 구민들이 이렇게 아마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이 된다손치더라도 지금 쓰레기반으로 줄이기 운동 전부다 국민캠페인으로 하다시피 하면 줄어진만큼 이게 내려가지는 못하더라도 올라가면 이것도 별것 아니지마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떠나서 물가에 민감한 주민들이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습니까? 20% 하면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용수위원이 지적한 걸로 아는데 답은 아까 주민의 뜻이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계신다는데 저도 인상안에 별로 탐탁케 여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수청소과장은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문제에 있어서 20% 인상을 집행부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이러한 안이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남구가 7개 구, 1개 군에서 물론 동구는 7월 1일자로 조례안이 제정이 됐다고 합디다. 그러나 다른데는 아직까지 인상을 확정한 곳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물론 우리남구는 쓰레기 봉투를 자체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지마는 인상을 시급히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남구 쓰레기봉투 자체 생산판매를 수익성을 감안해서 15%의 상향조정도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견도 나왔지마는 반대의견으로서 현재 시급한 문제가 아닌 걸로 본 건에 대한 유보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유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재학위원이 동의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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