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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8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 두 건을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 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9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서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며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서 청소년을 이해하며 지도하며 청소년의 발전을 방임하지 않는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구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미 기금조성을 완료한 남구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 운영, 용도를 구체화하여서 자금운영의 효율를 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남구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둘째, 남구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가지며 셋째,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당연직은 당연직위원재임기간동안 위촉위원의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하였고 네번째,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용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13조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66조2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2조 및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 이하 구라고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요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요지만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정목적과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조항별 요지만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1조는 목적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장은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과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해서 제2장에는 규정을 했습니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과 지도위원의 자격과 지도위원의 임무와 지도위원의 수와 증표교부에 관한 것과 필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장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관리 운영,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기금심의회의 기능과 기금지원 대상과 기금의 지급, 정지, 기금운용 계획, 그리고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결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래서 조례안 제1조부터 30조까지 내용이 되겠고 부칙으로 시행일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 제정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영조례폐지에 관한 것과 그리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경과조치, 지금 이미 구성돼 운영중인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이 조례 시행전 협의회와 청소년자립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부칙 제4조로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과 서식, 기재사항을 별표로 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몇명이다, 일반인 몇명이다, 그러면 총 기타 몇명이다, 총 몇명, 그다음 그 위원의 임기가 얼마다, 수당을 얼마 준다, 위원수는 얼마, 지도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동에 둔다든지 그런 방법, 기금의 거출방법, 기금의 지출방법, 또 기조성된 청소년위원회와의 관계, 흡수시킨다든지 이것을 내용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안갑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실 필요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 관계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수당의 수준과 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자는 구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고 동단위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단위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 법하고 관계없이 경과조치로서 이 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은 이미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5,000만원을 조성을 해놨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지난 연말기준으로 6,200만원 정도 기금조성이 돼있습니다. 아직 기금조성한 이후에 한번도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자체가 아직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로만 사용했을 때 별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서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금관리운영에 대한 것 그리고 기금의 용도, 조성육성기금의 생활이 어려운 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을 지원하는데 쓰여지고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시설보호 청소년에 대한 대학등록금등 자립지원의 용도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기금운영심의회는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의 규모와 운영방법, 당해년도 기금사용 계획,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기타 자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결산과 보고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3개월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이 작성해서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충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의문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을 다루기 이전에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산하에 청소년선도위원회인가 협의회인가 있죠?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협의돼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동단위로 동별로 10명 내외로, 
김선명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 동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라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돼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돼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 구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구청에서 안합니까? 현재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선명 위원    지도위원 구성을 구청에서 지도를 안하느냐 말입니다. 행정지도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동단위 위원장이 구협의회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단위 선도위원장들로 구성된 청소년 협의회를 구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내 말 뜻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구청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선명 위원    구성요원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선명 위원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의를 어디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회의는 위원회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왜곡된 소지가 있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기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그대로 흡수되는 것으로 동단위에는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동네에 있는 지도위원 위촉기준이라든가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전혀 없네요?
  현재 올라온 것은 본 구청에 하나의 위원회의 구성 설치로 15인 이내의 지역의 신망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구성되는 것은 주 그것이고, 동단위 세부사항이 없다 그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여기 보면 위촉에관한 제11조가 위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가 지도위원의 수, 
김선명 위원    수하고 있는데 지도위원의 자격요건이 지역의 신망있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있는데 자세한 기준이 동단위에서는 알고 싶은 부분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러면 지도위원 이것이 동단위의 지도위원도 수당하고 여비가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급할 수 있도록은 규정이 돼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김선명 위원    앞으로 동단위의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본 구청의 계획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이 허용되면 본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은 거의 수당이나 여비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통과되면 동단위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선명 위원    구청에서 지급할 예정이냐고, 그럴 생각이 있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연히 해야죠.
김선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은 10인 이내로 구성한 청소년지도위원 가운데서 수당, 여비, 교육 기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안 16조에 보면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구성이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 질문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동에도 이 청소년지도위원이 10인 이내로 구성이 돼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동단위는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동에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장은 구청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동마다 몇개씩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협의회 인원은 16명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10인 이내인데 16명 되고 또 공무원 있어야 되고?
○위원장 이광희  지도위원회는 동에 있는 분이고, 
이재학 위원    오늘 여기 법 1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수 해서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에, 동에 10인이면 구청에 예를 들어서 협의회 인원을 15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 하면 20명이 안넘나 이거라 그러면 좋습니다. 20명이 되든지 좋은데 여기에서 구청장은 수당, 여비, 교육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이 질문할 때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줄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종 위원의 수당은 성격이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출석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에 보면 1인당 5만원, 평균 5만원 정도로 예산에 각종 다른 위원의 수당이 5만원 선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과연 이것을 실제적으로 청소년선도위원 수당과 여비를 때에 따라서 식사도 해야 되는데 이 경비를 운영관계를 과연 어떠한 협회같으면 회비를 3만원 내고 얼마씩 내서 자체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거기 모이면 밥도 한 그릇 해야 되고 차도 한잔 해야 되는데 그 경비까지도 여기에서 지급을 한다면 연간 예산을 얼마 정도로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현재는 동단위 청소년 선도위원들은 자체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선도활동을 할 시기에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이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특별히 선도활동 기간에는 실비보상성격의 수당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활동비로 볼 수도 없고 현재는 그런 수준인데,
이재학 위원    알겠습니다. 
  실비보상을 지급한다는 것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각 동이 다 모였다고 하면 교수도 필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때는 거기에 우리가 실비보상을 지급하고 하지마는 위원회 활동하는데 수당, 여비, 교육여비를 다 지급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예산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고 했고 아까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 질문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지급하기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급하기로 한다 해서 금액은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과연 연중 예산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아까 기금조성은 완료돼 있다고 했는데 현재 기금조성은 얼마나 완료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청소년육성지원에관한 조례안을 하시면서 제정사유때 기금조성이 완료돼 있다고 했는데 기금조성을 얼마쯤 돼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1년도부터 95년도 연간 1,000만원씩, 예산을 출연해서 5,000만원을 기금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지금 지난 연말 현재로 6,200만원.
이재학 위원    6,200만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당과 여비를 지원한다면 받을 사람이 1개 동에 10명 같으면 16개 동에 160명하고 자체 협의회까지 공무원까지 하면 200명 가까이 된다고요, 200명 가까이 되는데 5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만약에 막대한 예산소요가 되지 않겠나 해서 물었습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육성기본법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을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 출연금하고 기금이 6,200만원이 돼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과연 6,200만원 가지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이 기금으로서 되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추가로 운영기금을 마련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우리 구에도 타 각종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타 위원회처럼 실비보상, 월 회의수당을 5만원 정도씩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동 위원자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위원 즉 말해서 자격 하지마는 각 통장이나 반장 다 모집해서 넣어놓고 이것은 청소년선도위원회의 목적이 아니고 각종 선거나 이권에 개입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바로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이 몇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위원 자격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운영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 등이라고 하셨는데 무분별한 복지지원이 노동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듯이 지금 현재 보면 거의가 소년소녀 가장들, 미진학 아동들이 많은데 중복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금용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많은 동선도위원하고 구청위원하고 그 사람들 수당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 기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지 청소년위원이라든지, 구단위는 청소년위원입니다. 그리고 동단위는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구단위 동단위 위원명칭이 구분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육성기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의 용도는 제21조에 규정이 돼있듯이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줄 것이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조항에 따라서 전원에 대해서 충분한 수당이나 보상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로인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중점적으로 선도활동을 할 기간에 어떤 실비보상 차원에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격려위로 차원의 수당이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회의 때마다 5만원씩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을 하시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추가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 이것은 이미 95년도에 완료된 것입니다. 복지기금으로서는 육성기금으로서는 다소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미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 조성된 기금을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당분간은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한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동단위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은 전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동단위의 조직은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적절한 인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한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동단위 조직은 동에서 동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왈가왈부할 형편이 못됩니다. 
김선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식적으로 앞으로 구청단위의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각 동별 산하에 협의회 구성이 어떤 요건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통제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회 회의 자체도 방위협의회라든가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맥락으로 구청에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있고 동에 각 동에 산하에 협의회 있습니다. 이 회의 자체도 동사무소에 행정기관에 지도를 받는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구성요건도 기 현재 지도위원 요건도 재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그것에 의해서 종전에는 위원장이 돼서 몇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했는 사람대로 위원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유임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재위촉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각 동단위 위원회에서 회의를 동청사라든지 그런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고 계모임 비슷한데 식당이나 이런데서 한다는데 대한 위원님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회의장소가 공공장소가 아니고,
김선명 위원    공공장소에 동사무소 우리 보통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 전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현재 기 이 모임은 어떤 근거에서 설치된 모임은 동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전혀 통제를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통제받는데서 쉽게 말하면 동단위는 동장 아닙니까? 동장추천에 의해서 지도위원이 구성이 되고 거기 지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이 돼서 하나의 틀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지침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회의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위원장 이광희  가정복지과장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김선명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하고 박순종위원님이 질문하는 점이 앞으로 우리가 관변단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마을 협의회니 방위협의회니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와 같이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체처럼 계추처럼 아무데서나 동장이 입회안하는 그런 회의를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당연히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로서 규정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인데 그것을 사사로운 모임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박순종 위원    과장님 이거 왜 지금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동 단위로 조직이 돼있는 조직들이 청소년선도위원회라기보다 각종 사단체모양으로 돼서 선거나 그런데 개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은 관변단체가 되면 앞으로 통제할 방법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김선명위원님하고,
김선명 위원    이것을 재위촉도 하고 하면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새롭게 이걸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회의가 구성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새로 통과되는 사항은 그런 회칙으로 규칙을 정해서 아마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해야 안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3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자격자가 여기 위원회에 가담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앞으로 회의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고 사적인 모임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은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동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때, 
김선명 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동장으이 모든 책임하에 위원이 선발되고 진짜 청소년선도를 위하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위원이 구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규칙만들 때 제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아까 용도에 대해서 질문 드렸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기금의 용도는 우리가 21조에 규정은 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21조에 보면 어정쩡하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복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각종 보조단체에서 복지단체에서 들어오면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무분별하게 한 두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보조가 되다보면 바로 무분별한 사회복지가 노동력 상실한다 하듯이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연구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용도를 20조에 1, 2, 3, 4, 5, 6, 7, 8, 9항까지 지급되는 대상에 대해서 규정은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규정을 철저하게 해놔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못 운영이 되면 중복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러면 박위원님께서는 현재 9가지로 구성한 이 외에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박순종 위원    예.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에 기타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국한된 사업이 아니냐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구청장이 정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잘못하면 중복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좀더 우리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복지를 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기서도 용도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청소년육성법을 구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육성법에 근거해서 세부사항을,
안용수 위원    새로 발돋움하고 새로 솟아나는 싹과 같은데 지금 현재 동조직을 보면 각 동에서 만들어 놓은 청소년 조직이 과연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위원이 있는 반면에 그 청소년을 괴롭히는 위원들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격이 없는 청소년선도위원이 많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조금 전에 선거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도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선거에 개입이 되고 여야가 개입이 돼서 동네에 파벌도 날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선도위원 위촉과정이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기 이런 육성법을 조례를 정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동에 가지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을 전부 해체를 시켜서 동장부터 정말로 선도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또 전과자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 현재 청소년을 선도할 사람이 청소년을 괴롭힌다든지 상당히 그런 문제의 대상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과감히 정비해서 할 수 있는지의 용의와 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3년 하면 오래 하는 겁니다. 연임하는 것을 삭제하시고 3년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위촉해야 그 사람이 뭐든지 하고 싶은 의욕이 있지 3년 하고 나면 나태가 돼서 눈치만 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하는 것을 삭제하시고 3년으로 못을 박되 자격요건을 확실한 사람을 재정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제출한 안 제17조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수정 제안해서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견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괜찮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부 무자격한 그런 사람은 빨리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있지만 그리고 또 여기 12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란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단임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연임하는데 대한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안용수 위원    답변을 끝까지 듣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리고 지금 두번째로 조례제정과 병행해서 현재의 청소년지도위원을 일제히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란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위원회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등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경과조치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기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전원 일제히 교체한다로 수정을 해서 승인하시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감지됐으리라고 생각되며 또 지도위원회에 그런 분이 아닌 분이 태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청소년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백종교 위원    동의 지도위원은 모르더라도 아까 지도위원 구성에도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이고 지도위원에 올라오는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정말로 이게 위원회 구성에 타당하고 청소년 지도육성 및 여기에 걸맞느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아실텐데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은 것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특히 명심하시고 동에 내려보낼 때도 청소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배우기는 커녕 잘못하면 나쁜것 배우는 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도위원 이것 전혀 몰랐어요. 위원회 구성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위원이 아니고 지도위원이죠.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고 공개가 돼야지만이 공개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는 것인데 어디 안방에서 뭐하듯이 쓱쓱 해서 관할동장의 추천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협의회 구성자체의 목적에도 어긋날 뿐 아니고 아무 도움이 안되는 위원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우리가 부칙이라든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지요?
백종교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전국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것이 시급합니다. 정말 이 문제는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깊이 들어간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비동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해보니까 대명6동에도 중학생부터 초대까지 약 30명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에 잡혀서 개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성당파출소 뒤에 와서 모건물에서 본드를 마신 것도 사실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인수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한테 오느냐 물어봤습니다. 파출소 안가고 왜 우리한테 오느냐고 물으니까 파출소 가면 사건이 된다, 자율방범대에 오면 이게 지도가 될 수 안있겠느냐, 부모들이 와서, 직접 와서 자율방범대 초소에 와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과 부모와 전화번호까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며칠전에 15일 전에 대명9동에서 모 고가건물을 완전히 새로 수리 다 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자기 집에 안가고 거기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정보를 받아서 해체시킨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자꾸 어렵게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겁니다. 
  이래서 지나간 그런 위원이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이라 하지 말고 첫 모임이 창설모임이 있을 때 직접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서 취지가 어떻다는 것,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다는 것, 안되면 돈이 들어도 지도위원회를 깨끗한 사람 모집해서 제복을 입혀서 정말 옆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위원회가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본 조례안의 심의, 토론에 앞서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7조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합니다. 제1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있어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를 없으며 신원조회로 다음을 확인한다로 수정한 것과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있어서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 중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위원회,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를 구성하며와 이 조례의 시행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해촉하고 조례에 의하여 위촉될 수 있다로 수정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한 조례제정안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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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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