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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29일(토)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달여간 연일 계속될 정기회의에 바쁘시고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본 내무위원회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 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제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과 98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 일정표와 같이 조례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로는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제정조례안과 문화예술단체설치 관련근거 법령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남구 여성합창단의 조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과 국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남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남구민의 예술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남구문화예술단체의 구성 범위와 문화예술단원의 자격 해촉요건 및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입니다. 주민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여성합창단,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농악단을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구성에는 합창단은 지휘자, 단장, 부단장 및 반주자 각 인원을 포함한 단원 50명 이내로 한다 제2항에는 농악단은 지도강사,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제3조 단장의 임무는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농악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고 단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2항은 합창단 지휘자, 농악단 지도강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체를 운영한다.
  제4조 임원 선출 및 임기입니다. 합창단 농악단의 임원의 단장 부단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하였고 이 조항은 지난번 회기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원의 임기를 구체화 시킨것입니다. 
  제5조 자격 및 위촉은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및 농악단의 지도강사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항은 합창단 농악단 단원에 대한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6조는 해촉사유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 농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자, 2. 기타 합창단 농악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위·해촉사항을 명시하였으며 7조는 실비보상 사항입니다. 합창단 농악단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및 행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서 부칙으로 조례의 공포 날짜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때 지적하신 단체해산사유조항은 조항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폐지로서 해산되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뒤에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시면 지방자치단체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에 뒤에 제2항과 제5항에 보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마목에는 지방문화 예술단체 육성을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뒷장에 보면 지방자치 시행령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 별표1에 보면 제5호 마목 1, 2항에 보면 지방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방문화예술단체 설치, 운영과 민간문화예술단체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문화예술단체의설치조례안이 지금까지 활동하여온 남구 여성합창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기하게 하고자 하며 남구 여성농악단을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별로 개최하고 있는 경로 잔치,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문화공보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제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문화예술단장의 장기 연임위촉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완과 해산시의 의회의 협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집행부측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된바 있는 안으로서 그간 단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등 보완이 있고 조례상 근거없이 이러한 단체의 계속 운영에는 미흡하여 근거 조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어서 제정취지는 역시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안과 달리 해산조항이 제외되어 있어 집행부측의 제외 사유와 차질없는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견해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지난 임시회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의회에서는 매년 예산안 심의시마다 구 제정형편을 대비한 과도한 예산부담 여지는 없는지를 착안하여 적절한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없습니까?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48명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럼 여성농악단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21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전에는 없었고 지난달에 7월, 8월달에 무료 강습회에서 계속적으로 활성화할 방안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21명 정도 단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여성합창단하고 여성농악단 왜 하필 여성만 자꾸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은 기존하고 있는 합창단이고 여성농악단은 지난 여름에 무료 강습회를 김묘순씨가 합창단 2회 12주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활성화하자 이런 구청장 지시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고 전에는 조례없이 여성합창단을 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조례없이 합창단 운영하는것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합창단 운영하는 것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타 구청에는 지금 조례를 제정 안하고 시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라고 있어서 제가 판단할때는 시청에도 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조례없이도 잘되고 있는것 같으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48명이 운영 잘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잘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잘 되고 있는것 같으면 조례없이도 잘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래도 앞으로 추세를 보면 내년에 예산을 보면,
박병찬 위원    내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러면 왜 조례를 없이 운영하는것 하고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것 하고 차이점을 따지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조례없이 운영하면 구청장 지침으로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일방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많습니다. 조례를 운영하면 어차피 의회에 모든 사항이 보고가 되고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모두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통제기능도 있고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 지원하에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산관계는 구청장 지침으로 운영할때 하고 조례로서 운영할 때 하고 예산관계는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산관계는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추세가 올해 내무부 예산지침에 보면 보상금 같은것은 조례가 근거없는 것은 앞으로 삭감하는 추세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취지가 구청장 지침으로 하면 구청장의 어떤 독선적인 운영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이사람이 최고책임자가 내가 홍색을 좋아할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단원들도 홍색을 좋아하는 사람을 맞춘다, 예를 들면 그런게 많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서 그런걸 일방적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취지는 그런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 면도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구청장의 어떤 독선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안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독선을 방지하는 취지도 있고 운영상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두가지다 
박병찬 위원    구청장령으로 하면 활성화가 잘 안되고 조례를 하면 활성화가 잘된다 이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더 잘될 것이고 또 조례에 근거함으로서 단원들 사기라든지 모든걸, 
박병찬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금년도에 여성합창단에 활동사항이 지금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대충 지금 간단하게 한번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대덕 경축행사때 올해 5월 3일날 행사때 경축 축하공연이 있었고 또 대덕합동결혼식장 축하공연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합창단 정기경연대회 6월 7일날 충북 제천에 가서 합창단 경연이 있었고 대구를 위한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8월 23일날 남구 합창단이 공연이 있었고 또 각 기관단체 초청회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 이런데서 5, 6회정도했고 대덕문화 공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부정기적으로 했네요. 공연을 부정기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러면 운영상에 정기적인 공연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봄에 춘계대공연회다, 추계대공연회다 이런 어떤 날짜가 달라서 그렇지 봄, 가을로 춘계, 추계를 달리놓으면 이건 정기적인 연주회가 되거든 제 몇회 춘계연주회, 추계연주회 이런게 구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장소는 으례히 우리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장료는 어떻게 합니까? 남구주민이 왔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장료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정기공연 때는 입장료를 안받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대구 7개 구청하고 합동공연 할때 그때 3천원 받았는게 처음이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때 처음이었고 앞으로는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합창을 했을때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안받을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남구 구민들한테 할때는 입장료를 지금 안받을 계획입니다.
박병찬 위원    안받을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왔을때 즉 말하자면 아까처럼 어떤 합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유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박병찬 위원    남구 주민들을 상대했을때는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지난번 53회때 본 의회에 제출한 안과 금번에 올린 안 중에 해산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해산조항 삭제되어도 괜찮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우리 조정심의위원회에서 12명이 토의한 결과 조례 해산사유는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될 예술합창단체는 조례가 폐지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고 그래서, 
김재철 위원    조례가 물론 폐지되고 조례폐지도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 되고 한데 그럼 조례가 있는 동안은 농악단, 합창단이 계속 유지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아니 이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해산조항이 없잖아요, 가설로 농악단이나 합창단이 어떠한 경우라도 해산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해산조항이 있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농악단이나 합창단이 필요없어도 그대로 예산을 넣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말입니다. 해산조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해산조항을 빼고 본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냐 그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앞으로 조례에 근거한 단체가 조례가 폐지되거나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협의해서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출한 조례상에는 해산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본조례는 농악단하고 남구 합창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계 조례 아닙니까? 제정안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김재철 위원    이 조례가 해산조항이 없는데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해산조항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살아 있는동안 폐기되기 이전까지는 항상 합창단이나 농악단이 유지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유지는 일단 단체가 있을 동안은 조례가 있고 단체가 운영될 때는 되지만 만약에 조례가 있고 단체가 운영이 부실할 때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이런것 하면 해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시조례든지 타 조례를 보니까 해산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결과 빼는게 맞다 해서 뺏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 빼는게 맞으니까 빼가지고 삭제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안했겠습니까? 만약에 해산조항이 빠지면 문제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산할 경우에 우리가 해산조례를 상정해서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 문제 한번 뒤로 돌리고 박병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왜 여성합창단이냐, 여성만 구성하느냐에 답변이 없었는데 달서구 같은데는 혼성합창단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달서구는 혼성이 되는데 왜 하필 남구는 여성합창단이냐 그런말입니다. 그 답변이 없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기존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합창단이 여성합창단입니다. 앞으로 혼성합창단도 앞으로 달서구 같은데 운영하는 것 보고 더 활성화되면 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자체가 여성합창단 아닙니까? 이 조례자체가.
박병찬 위원    그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뭐가 있나?
서정륜 위원    남구합창단이라 해요.
김재철 위원    남구합창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여성합창단입니다. 
서정륜 위원    앞으로 그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아예 못을 박아야지,
김재철 위원    조례 1조에다가 대구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 대구광역시남구여성농악단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것 아닙니까? 여성이면 남성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는 지금 기존 여성합창단이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거시적으로 봐서 내가 알기로는 달서구 같은데는 혼성합창단이 아주 잘 된걸로 알고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왜 하필 여성으로 못 박느냐 박병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여성합창단 운영하고 있는 것 조례근거로 할려고 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성과 혼성하는 것은 그때는 의회에서 조례개정으로서 또 상정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물으실적에 남구는 돈을 안받고 다른 구에는 돈을 받는다고 하면 뭘로 확인을 합니까? 남구사람은 남구라고 써 붙여놓고 들어가요? 공연할 적에 안그렇습니까? 남구라고 내가 남구다라는 자기 얼굴에다가 써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공연할 적에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갈려면 안그렇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합창단은 봉사단체기 때문에, 
이현규 위원    물론 봉사단체 우리 박위원님께서 박부의장님께서 말씀 묻기를 공연할 적에 앞으로 여성단 해가지고 벌써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할때마다 자꾸 보상금이 올라가지고 많이 안해줍니까? 옷도 해주고 다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남구를 대표해서 예술회관이 생기면 그분들도 돈을 남구로 벌어들여야 해요 사실상, 안그렇겠어요? 구청에서 세비도 없는데 자꾸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께요, 비산동 농악있지요? 비산서구로 안돼있습니까? 그분들은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1등을 해서 상도 받아오고 돈도 많이 벌어옵니다. 그렇게 활동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현재 봐서는 아까 농악단도 여자들만 하라는게 없으니 꽹과리를 두드리려면 남자들이 두드려야 잘돼지 여자들이 두드리니 힘없는 여자들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여자하는 것 보세요, 남자들 꽹과리 메구같은거 남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모르게 잘못됐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지금 여성합창단하고 여성농악단에 대한 운영하고 합창단을 시켜가지고,
이현규 위원    여성농악단은 합창단은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몇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농악단은 제가 볼 때는 여자들도 물론 힘센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농악대를 보면 여자 남자 섞여서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섞여서 하는데 농악단 하는 것은 뭐하냐하면은 쇙이도돌립니다. 잘하는 남자들은, 여자들 어디 쇙이돌리는 사람 있습디까? 북치고 그런거는 여자들이 하겠죠 장구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여성만 하지말고 남자 여자 같이하면 잘될텐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농악단도 여자만 하느냐 나는 그걸 묻고자 해요. 그 답변을 하시라고.
김재철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달서구도 조례 제정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달서구는 아직 안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현규위원하고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구 여성합창단을 남구합창단, 남구 여성농악단을 남구 농악단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은데 뭔가 법을 만들때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여성이라고 한정되기보다는 그냥 남구 합창단 남구 농악단 이러는 것이 범위도 넓고,
김재철 위원    남구 합창단이라고 하면 남성만 해도 되고, 여성만 해도 되고, 혼성해도 되는데 여성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남자는 못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가 아주 대폭 축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만 해왔으니 당연시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앞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면 남자들도 노래하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지금 달서구는 잘되고 있다구요 달서구는 내가 지금 보고 오는데 아주 남자들이 베이스, 알토 들어가서 아주 혼성 4개팀이 참 잘돼있는데 우리 남구는 그게 안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문제가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참 중요한 걸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검토할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례근거로 잡을려고 하다가 좀 생각을 좀 못미쳤습니다. 여성을 빼고 남구 합창단 남구 농악단 이런 것이 좀, 
김재철 위원    저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영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제1조에 남구 여성합창단 또 남구 여성농악단을 운영의 묘를 살리고 포괄적인 의미를 둔다는 의미에서 여성을 빼고 남구 합창단, 남구 농악단 이렇게 자구를 여성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문제점 없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좋습니다.
김재철 위원    큰 문제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들 뜻을 모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김재철 위원    관계없죠?
○문화공보실장 강이성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들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따라 본 조례제정안 제1조의 내용중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과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농악단은 여성단원에 한정됨으로서 오히려 운영상의 무리가 예상되므로 각 단체 명칭상의 여성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에서 조금전 토론단계에서 토론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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