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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2일(금)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 15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 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 구입비등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는 97년도 금년에는 93억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94억400만원해서 4,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통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89억5,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8년도에는 89억6,800만원에 대해서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현재 남구에서는 약 55,000건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97년도에는 17억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5억7,800만원해서 약 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97년도에서는 저희들이 휴대폰 면허세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저희들이 휴대폰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징수를 못했고 98년도에도 휴대폰이 없는 바람에 예산상으로써는 약 2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제로는 약 3억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저희들 구에서는 약 82,500동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4억9,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5억4,500만원에 대해서 약 4,8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저희들 구에서는 약 63,000필이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로 부과를 합니다마는 97년도에는 46억7,400만원이 되고 98년 예산은 48억4,500만원에서 약 1억7,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97년도에는 3억200만원이 되고 현재 98년도에도 3억300만원으로써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현재 남구에는 약 683개소가 있습니다. 재산할이 약 407개소가 있고 종업원할이 27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 97년도는 1억900만원을 잡습니다마는 올해는 체납관계 징수를 저희들이 조금 내서 1억3,300만원을 잡아서 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는 작년도에 97년도에는 99억9,252만5,000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06억2,586만4,000원에 대해서 6억3,333만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53억7,0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62억1,654만6,000원에서 약8억4,6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에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97년도에는 745만8,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는 841만5,000원에 대해서 95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현재 국유가 저희들 구에 약 590필지가 있고 시유가 약 57필지가 있고 공유가 155필지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율이 25/1000 곱하기 30/100이 있습니다. 이 두번이 요율이 들어가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규정요율입니다. 뒤에 30/100 하는 것은 이것을 임대를 하면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70%는 국고에 들어가고 30%는 구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30/100하는 것은 100분 중에 30%는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타 재산인데 구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는 6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994만5,000원에서 357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7년도 수입은 90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는 1억8,774만2,000원 해서 약1억7,869만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상세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에는 97년도에는 5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는 542만2,000원을 계상을 해서 37만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하단에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97년도는 4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억8,2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약 1억7,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없던 대덕문화전당의 임대수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억7,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사용료입니다. 영조물 사용은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가 950만원 지금 현재 민원실에 창구가 돼있습니다마는 관광안내 창구가 있습니다. 매표 열차라든지 일반매표파는 창구인데 거기에 임대료가 사용료가 20만원, 두번째 시설개관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덕문화전당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실내는 30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300만원, 실외는 3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하단에 있습니다. 예식장 및 강당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예식장입니다. 4만원 해서 384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 강당에 2만원 곱하기 12회 해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분해서 임대료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기획전시실은 약 20만원 상설전시실은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라번에 시청각실, 회의실, 전통예절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00원씩 곱하기 3개소 해서 10회를 계상을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 취미교실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어학교실수강료가 2만원 곱하기 126명해서 12개월 해서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에 미술반외 4개반 수강료가 1억3,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97년도에는 30억2,42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98년도에는 35억1,467만1,000원을 계상해서 약 4억9,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공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수입은 97년도에는 2억4,712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2억4,117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약 39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관공서 수입하는 것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의료보호진료 수수료입니다. 일반 의료진료는 1,600원 곱하기 25,000건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병진료비가 1,600원 해서 2,000건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1,600원 곱하기 90,000원해서 1억4,400만원 세번째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간염예방 접종에 2,600만원 일본뇌염에 2,800만원 인플루엔자에 17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00만원 현재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은 일반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에는 세번 할때는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4년단위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점차 간염같은 것은 진료비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97년도는 3억8,462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3억2,288만7,000원 해서 약 1억3,826만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등·초본 발급 증명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수수료를 6만7,8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430,000건에서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유인물로 대체하고 213-03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무과장 정영식  다음은 3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96년도에는 22억6,59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25억992만원 되어서 약 2억4,39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첫째 쓰레기 봉투판매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4,0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97년도 7,000만원 있습니다마는 98년도는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약 8,000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활용 관계를 더욱더 저희들이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분리수거함으로써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수료입니다. 97년도 5,65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5,869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하는 것은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7,600만원 계상을 했고 두번째 팩스 민원 발급 증명 수수료가 약 2,17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97년도에는 19억2,49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20억7,977만원을 계상해서 약 1억5,484만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상세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금년도 97년도에는 15억2,1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는 16억6,422만원을 계상해서 약 1억4,30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취득세가 현재 교부금이 내년도에 3억1,6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를 4억5,700만원, 주민세를 2억7,600만원, 자동차세를 4억200만원, 도시계획세를 1억3,100만원, 소방공동 시설세를 2,900만원 지역개발세를 36만원, 과년도 수입을 4,965만원을 잡아서 내년도 시·도 징수교부금을 16억642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97년도에는 2억3,8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2억3,508만8,000원을 해서 316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사용료가 2억1,649만4,000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6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와 과년도 것이 216만6,000원, 하천사용료 과년도 것이 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97년도에는 1억6,55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1억8,046만5,000원을 계상해서 약 1,493만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세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타수입 징수에 따르는 교부금 징수입니다. 가번에 하수도 사용료 업무와 7,552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이 8,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770만원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징수부담금이 2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상단입니다. 마번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이자수입이 97년도에는 3억9,8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억1,600만원을 계상해서 1,800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년도에는 3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4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축성 예금을 저희들이 해서 약 4억800만원 이부분을 요구불예금 해서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축 정기예금 한달두달해서 그렇고 밑에 것은 금방 쓸 수 있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타이자수입은 작년도 2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중간에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구분이 됩니다만 지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97년도 46억2,238만4,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2억1,3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44억9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97년도는 1억4,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억3,725만원을 계상해서 약 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약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유재산매각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지막에 보면 30/100이라고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0%만 저희들이 구수입이 되고 70%는 국가에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율이 30/100이 마지막에 산출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기타 첫번째 97년도는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9,900만원이 계상되어 약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타재산매각수입이 약 5,1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총 97년도에는 30억5,28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30억5,282만8,000원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억을 해서 잉여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상환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용잔액입니다. 이것도 97년과 마찬가지로 2,78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일반 부담금 97년도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아스팔트부담금이 약 2억9,800만원, 콘크리트부담금이 약 5,000만원, 차도블럭이 1억9,800만원, 인도블럭이 9,900만원, 재정비 해서 5,200만원, 두번째 개발이익 환수금에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97년도에는 3억9,09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5,488만4,000원이 증가한 4억4,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70만6,000원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으로 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매각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400만원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00만원 잡아서 200만원을 증가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입니다. 약정에 따른 위약금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약정계약을 위반할 때 받는 위약금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수준과 똑같이 3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억4,5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80만원이 증가한 1억8,675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징수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주민등록 등록 위반입니다. 주민등록은 약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신고미필 하든지 지연하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호적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수수료인데 이것도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입니다. 이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도 지연을 한다든지 책임보험 가입안하는 사람에게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여기도 4,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55만원, 불법광고물 게첨과태료 1,600만원,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300만원, 대기환경보존법 과태료 3,0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300만원,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이것은 공중위생 관계는 숙박 명부미비치라든지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부동산 중개업위반 과태료가 140만원, 약사법 위반이 2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위반이 100만원, 열다섯번째 민방위 의무 위반과태료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4,080만원을 증가해서 저희들이 받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억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28만원이 증가한 2억5,1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현재 6개도시에서 도시계획지역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토지가 약 660㎡ 이상인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부담금은 국고에 불임합니다만 이것도 마지막에 보면은 15/100하는게 있습니다. 이 15/100가 구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남구사랑 광고수입이 864만원, 기타잡수입이 71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당초에 2,200만원 됐습니다마는 220만원 인상해서 2,4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수료 미수금이 2,200만원, 과년도 기타 미수금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관계는 특히 기획실에서 보고를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에 징수금은 기획실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제가 기획실에서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23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14억7,600만원해서 작년 수준에서 못 미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0억9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182억9,413만6,000원에 대해서 약 32억8,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밑에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약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97년도에는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3억1,1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4,617만4,000원이 97년도에 계상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7,516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97년도에는 5,8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98년도도 5,846만3,000원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량비가 1,462만5,000원, 기본업무추진비가 여비가 2,340만원, 일반수용비가 2,0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 관계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각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7년도에는 7,9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1억3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는 일반서식이 좀 많습니다만 첫번째 제서식 및 대장유인이 742만5,000원, 고지서 우송용 봉투유인입니다. 수시분이 되겠습니다만 204만원, 송달복명서 저희들이 유인하는게 54만원, 지방세 구독료 49만5,000원 다섯번째 지방세법 개정 홍보 안내문 유인이 100만원.
○위원장 이영재  그것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194페이지 03 공공요금 제세 넘어갑시다.
○세무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제세 고지서 이것이 등기 전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등기우편료에 1,700만원, 일반우편에 340만원,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등기 우송료가 93만6,000원, 등기반송료가 45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전부다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97년도는 280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만원이 적은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작년도에 운영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수당에 210만원 두번째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심의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1,110만원 동일한 수준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번째 취득세 및 지역개발세 대장 정리에 360만원, 두번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전산 대사 작업하는데 175만원,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그것 유인물로 하시고 204 일반업무추진비로 넘어가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측에 있습니다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첫번째 세원발굴 업무 추진비 100만원, 두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지비 35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3,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세원발굴 업무 추진활동비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첫번째 세원발굴 업무추진 100만원하고 마지막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세원발굴 업무 추진활동비가 100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 한곳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따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예산실에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부서업무운영추진비에서 39명 해서 354만원 이것도 예산계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일방적으로 계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무업무수행 활동비 8만원 그래서 3,744만원이 액수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이 8만원은 세무직한테 수당입니다. 세무라든지 감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수당을 월 8만원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405로 넘어가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7년도 3,285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3,640만원해서 약 3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문서편집용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이 200만원 한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번에 자동차관리 및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이 200만원 마지막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는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시하고 우리 전산실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지시공문도 받고 해서 종합전산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메모리가 16메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펜티엄하는 586을 구입해야 이게 현재 종합시스템이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하는게 586이 되겠습니다. 위에 자동차관리 출력용 프린트구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은 연결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전산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부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지방세 종합 전산화 S/W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를 현재 부과, 수납, 체납 전과정을 저희들이 시, 구, 동하고 연계하는 대구광역권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전체를 광역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군에서 현재 사용하는 486이하 컴퓨터 관계는 용량이 현재 미달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동이 내년에 종합전산망할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세 S/W를 전 구하고 대구시하고 전산관계를 통일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세번째 항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구광역권 종합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586PC 확보입니다. 현재 이게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관계해서 이게 차량 등록세 과세자료 전산시스템이 열한대가 현재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화 종합전산화와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내년부터는 종합전산을 하겠다는 공문도 받고 이런 것을 안함으로 해서 종합전산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라든지 대구시에서 내년부터는 완전 세무관계는 종합전산화를 실시하겠다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숫자가 같은 숫자가 많다. 저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관계는 내무부하고 저희들 공문이 내려와 시하고 전산실하고 대구은행하고 모든 것이 전산망을 전 세목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할 우리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영식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여기서 그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우리 세무과에 과장님이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고 또한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매년 동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공교롭게도 내년에 꼭 갖추어야 된다는 취지하에 금액이 시설장비유지비에도 한 600여만원이 작년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세원발굴업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100원을 잡았고 잡은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작년도에는 추진발굴비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100만원씩 작년에도 있습니다. 각 실·과에 200만원, 이게 말하자면 정보비입니다. 옛날에 정보비입니다. 200만원 작년에는 동일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한곳에 안 잡고 구분을 해서 별도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40만원인데 354만원, 150만원이 더 잡혀있네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현격하게 달라진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비례해서 산출내역을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서운영비 현재 부서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최학연 위원    일방적으로면 전년도 세무과의 인원하고,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 요율이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져 있어요. 98년도에는 그래서 인원에 비례해서 전부 달라집니다.
최학연 위원    작년도 것만 하고 현재 인원하고,
○세무과장 정영식  작년도에는 인원 30몇명에 추가하면 얼마 이런 계상이 안됐고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실·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비례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부서에서 다 계상을 해줍니다.
최학연 위원    물론 인원에 비례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을 했다는 것을 원인을 내가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97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년보다 꼭 이 많은 물품구입비를 내년도에 꼭 사야 업무가 되고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물품구입비가 3,600만원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여기에 항목란에 나와 있는 이 물품을 꼭 다 사야만이 되는지 또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사정이니까 다 구비 안하더라도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보면 계상이 작년보다는 물품 구입비가 좀 안 많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상 전산망 하는 것은 저희들 구만 전산망을 한다 안한다는 말씀을 제가 사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 광역단위로 해서 은행이나 대구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저희들이라든지 전산관계 취급하는 전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한군데 안되면 종합적으로 연결이 사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전부 공문이 내려왔는게 다 별도로 전산하고 전부 각 시·군에 종합적으로 한다는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단가라든지 모든게 다 이미 고정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오늘 심사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세입부분에 가서 43페이지에 남구사랑 광고수입을 지금까지 남구사랑 광고를 내서 수입실적이 어떠한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남구사랑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광고란에 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해보니까 수입이 들어왔다든지 그런거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월 72만원인데 12월로 해서 계산을 해 놨는데 남구사랑 홍보지에 과연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어느 측면에 기준을 해서 한달에 72만원을 잡았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공보실에 물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영재  송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남 위원    세입부분에 36페이지 대덕문화전당에 세입이 아마 처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취미교실하고 어학교실 인원수를 대충 내놨는데 이것은 대충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놨을까요.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현재 공보실에서 저번에 사용료 수수료 조례가 대덕문화전당에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송영남 위원    지금 공연장이나 이런 것 30만원 10회 정도 안되겠느냐 대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정리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잡기가 난해할 것 같은데 표준적으로 대충 다른 구에 있는 회관이나 이런데 전부다 표본조사가 되어서 참고를 했겠죠?
○세무과장 정영식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공보실에서 이미 다른 구하고 다 비교하고 타 시·도까지 가서 물어보고 다 해서 참고해서 계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 봤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지금 취미교실 수강료 같은 것은 인원수까지 대충 잡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서 계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올수 있을지 또 얼마나 부족할지 실제로 아웃라인만 잡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사실상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확실한 것으로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문제는 대덕문화전당 보고 받을 때에 세입을 우리가 더 상세하게 물어 볼 수 있으니까 포괄적인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송영남 위원    196페이지 세출부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대비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최대로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보시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시책추진일반업무 100만원하고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세원발굴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정보비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200만원이 한곳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침상에 분리해 놓은 것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세무수당이 세무라든지 감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수당이 주는 게 있습니다. 8만원 이것은 급여의 성격입니다. 급여의 성격으로 8만원 나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각과의 인원 비례에 따라서 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실제 우리 자립도도 낮고 전부다 또 시에나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무관계나 둘러봐서 실제 실무는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적어서,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몇가지 하고 세출부분에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94억인데 그중에 종합토지세가 48억4,500만원인데 1억7,1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되었네요. 그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는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땅은 고정되어 있는데 세금은 1억7,000만원 많은 숫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의심이 날겁니다. 서위원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현재 공시지가 적용율이 땅은 현재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시지가의 31%를 사실 적용을 하는데 대구시 평균이 어떠냐 하면 32%를 적용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낮게 적용하지요. 현재요. 31%를 적용하는데 내년도에는 대구시 수준이 평균수준이 3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똑같은 32%수준을 내년도에는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하고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대구시 전체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가야지 지금 남구가 쌉니다. 바른 말로 하면요. 다른 구청보다는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한번에 저희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맞출려니 하니까 반발이 생길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내년도에는 32% 대구시 평균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분 해서 1억7,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과년도 수입하면 금년에 못받은 것을 본인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 금년도보다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겁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세무과에서도 옛날 같은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체납세 정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로써 올해보다는 저희들이 더 받는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계상을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106억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보고에서는 260%를 목표에 대해서 징수를 하셨던데 이것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저희들이 회계 잉여금은 제가 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33억 하는 것은 그때 통계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월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133억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월금은 133억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월금 133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본 위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세무과 담당직원들의 노고를 갖다가 굉장히 취하드리고 싶은데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늘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41페이지 이자수입을 보세요. 그당시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6억 얼마되던데 4억1,600 이렇게 잡는 것은 너무 하향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잡을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기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히 잡아놨을때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잡고 내년도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면 솔직히 말해서 추경때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수를 분명히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들어오는데 한 80억만 잡아 놨다가 20억은 치워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딱 사용할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왜 그러냐하니 지금 행정간소화 시대에 두번 세번 할 것 뭐 있냐 이거죠. 1차로 해서 끝을 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김없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서정륜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세무관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저도 공무원하지만 했습니다. 솔직하게 했는데 제가 막상 세무관계를 담당을 해보니까 제 맘대로도 사실 할 수 없는 거에요. 왜 할 수 없냐면 시 같은데도 상위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계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목표액을 일방적으로 100억이면 100억 받아라 이런 식으로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숨긴다고 하지만 사실 숨길수가 없습니다. 과다하게 잡아라 더 잡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뺄 수는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 할려는지 모르지만 세입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빼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보다는 사실 더 잡습니다. 지금 작년도 면허세 같은 것은 사실 다 못받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과다책정을 해서 사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뺄 수는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억 잡아놨다가 목표는 90%밖에 달성을 못하면 책임추궁 받을까 해서 원래 100%잡아야 되는데 80%만 잡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저희들 지방세 관계는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종토세 관계는 필지가 완전히 뚜렷합니다. 저희들 필지를 속일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접을 수도 없습니다. 그 필지에 요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속인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이월금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인데 이것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 좀 설명을,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97년도에 매년 같은 숫자입니다만 올해 쓰고 남는 모든 잔여 남는 돈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만큼을 저희들이 97년도에서 남아서 98년도로 넘기겠다는 이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금년에 100억원을 징수를 할려고 목표를 했는데 130이 들어왔다. 30억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추가로 만약에 더 들어오면 잉여금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쓰고 남는다든지 특별히 현금이 남아 돌아가면 전부 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서 다시 익년도에 넘어갑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세출부분 19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종합 전산화 시스템 구축 S/W 시스템 구축 이런게 많이 있는데 어제 전산실 예산편성을 보고 받을 적에 전산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산실예산 132페이지 보면 주전산기 용량증설 해서 2,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뭐냐고 물어 보니까 지방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정영식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하고 전산실 예산 설명들은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산실이 맞습니까? 세무과가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실도 맞고 다 맞습니다. 서위원님, 어떤 기계를 한군데 설치했다고 해서 종합전산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앞으로 동은 동대로 전부 각 분야별로 똑같이 설치를 대부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프로그램이 가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세무과만 갖고 있다고 해서 전산망이 되는 그것은 컴퓨터 치는 것밖에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선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같은 수준에서 같이 전부 설치가 다 돼야 전산망이 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세무과장 정영식  저도 사실은 컴퓨터 관계는 100%의 답변을 잘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것은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필요한데 다 설치가 다 돼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3,640만원 들여서 이거 구입을 안하더라도 세무업무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잖습니까? 이거 안사면 세무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은 현재 종합전산망이 안돼있거든요. 다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기분만 몇개 돼 있지 일반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온라인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총체적인 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몇% 지금 올려져 있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 취득세 관계, 등록세 관계는 시세입니다. 구세가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취득관계도 내년에 물론 사회가 경제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결부시켜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잡아 놓은 예산이 100% 들어오리란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취득세,
○위원장 이영재  난 상당히 금년도보다도 프로테이지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정영식  위원장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아침에 회의때 청장님, 부청장님 이하 내년도 세입관계를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12월달에 자동차세 관계부터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 취득.등록세는 다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매일 전화오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작년수준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다른 것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노력한다는 말씀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97년도보다도 더 예산이 지금 세입이 많이 잡혀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수정예산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언제?
○위원장 이영재  수정예산하고 있습니까? 그런 방침이 있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없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영재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세입하고 세출을 수정예산을 마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저희들은 2월 28일까지 97년도 예산은 목표를 저희들이 다 해내야 됩니다. 지금 봐서는 2월 28일까지 결산할 때까지 지금 못하겠다는 이것도 해내야 되지요.
○위원장 이영재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도 염려를 한다는 얘기인데 시세든지 구세든지 간에 현재 지금 세입예산 잡혀 있는 것은 97보다도 더 잡혀있고 또 잡혀 있다 하더라도 98년도 어떤 경기 전망에 의해서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힌다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세출도 맞추어서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세출예산을 결부시켜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작년보다 저희들이 4,100만원을 인상을 증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동일한 수준입니다. 4,100만원 정도는요.
○위원장 이영재  세출이요?
○세무과장 정영식  세입이요.
○위원장 이영재  세입이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세입이 4,100만원 지방세가 이것은 구세입니다. 이것은 시세가 아니고 구세가 4,100만원 증가하는 것은 사실 97년이나 98년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7년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예산에 편성된 세수 확보에는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되고 안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규 위원    194페이지 운영수당 해서 세무과에는 세금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시는데 여기만 왜 깎아요? 다른데는 안 깎는데?
○세무과장 정영식  운영수당?
이현규 위원    예.
○세무과장 정영식  이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받는게 아니고 구세심의위원회라든지 과세적부심사위원의 수당입니다.
  우리 세무과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8만원 하는 것이 별도로 급여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현규 위원    다른데는 있는데 이것을 깎았다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작년에도 한건 또 구세심의위원회를 신청이 없어서 이의신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이현규 위원    현재 돈을 210만원을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도 내년도에는 올 수준으로 하면 절감액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현규 위원    실제 세금이 요즘에 옛날과 틀려서 이런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현규 위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옛날에는 세무과에 있다고 하면 저도 한사람으로써 우리 새마을하면서 우리 세무과에 직원하나 보증서줘서 국민은행에 가서 돈갚아 준적이 있어요. 우리 남구청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현규 위원    유인보인가 뭔가 있었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등 필수 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 구입비등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간 민방위 재난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과목 명세안을 통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은 총 8억3,928만7,000원으로 97년도 예산 총액인 9억1,192만1,000원보다 7,263만4,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각 세항별로 구분하여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병사관리, 안전지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총 2억874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7,844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부서별 정원에 의하여 계상된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고 202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895만6,000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 현수막제작, 민방위계획서 유인등 1번에서 5번 항목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수용비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한 아치등 제작에 120만원 그다음 전시국민 행동요령 책자 제작에 100만원, 교육장 남편 홍보판 내용교체에 100만원, 기록보존 사진촬영 90만2,000원, 민방위교육시 교재제작을 위하여 상·하반기 연2회 1,2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편성 연명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에 필수유인물 제작에 310만원, 주민신고 생활을 위한 전단 15,000매 제작에 90만원과 홍보현수막 제작에 60만원, 부과예고 통지문 제작에 39만원, 민방위날 사태수습 훈련시 사용하는 연막탄 구입에 192만원, 교육장에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교체 52만8,000원 등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4개소에 전기요금 및 재난예고용 전화요금이 744만원이며 민방위교육장비 및 자가발전기에 사용할 연료비 1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말씀 드리면 교육장 유지관리에 100만원, 비상급수 물탱크 청소에 120만원, 급수시설의 파손 등에 대비한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대명배수지 비상급수 정수시설에 이온수지, 활성탄 등의 약품교체를 위하여 380만원과 대명배수지 탑동네 비상급수시설에 관정청소를 위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한 소금구입비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 및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보조 공익근무 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등으로 179만2,000원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표창 6명에 30만원 국가안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600명에 300만원 우수민방위대 선진지 견학에 120만원이며 화생방 분대원, 기술지원대, 직장대장등 교육시 보상금으로 411만5,000원 등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교육 강사수당이 2,968만원, 통·대장 316명에 특별교육여비 316만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256만원,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날 훈련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연 1회 실시하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탑동네 비상급수 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비가 2,5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정수관리 위탁을 위하여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장비 및 시효경과품 교체를 위하여 779만원, 민방위 교육장 제습기 1대 구입비 270만원,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비 142만원, 교육장내 노후 고장난 민방위 교육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부분으로 2,18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0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계획서 유인 등에 186만원, 긴급구조구난장비 유지관리비 50만원과 안전대책 유인물 제작에 50만원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급식비 12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301 일반보상금부터 새로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러면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집행계획서 작성에 100만원, 병무행정추진 급량비로 192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으로 1,33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서식인쇄및 사무용품비로 220만원, 병사관리 우편요금으로 374만원, 병력동원 훈련 참가자 수송을 위한 버스임차료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직원 교육 참석여비 및 병무행정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8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페이지 하단에 병무담당 직급보조비.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그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4114 안전지도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지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지도 분야는 총 430만원으로 안전문화 정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가 60만원, 재난예방 대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5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 그리고 긴급구조구난 훈련 참가기관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입예산도 있으면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세입예산은 우리가 민방위훈련 못받은 사람 과태료 받는 것 한사람에 10만원씩 해서 그것 1년에 100만원 됩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춘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고맙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예산서 시설장비 유지비 작년도에 489만4,000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1,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년 98년도 한해는 어떤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480만원 정도 잡아서 올해 1,300만원이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게 지금은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하고 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약품 교체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 청소하는 것 그게 돈이 많습니다. 600만원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그것을 안했는데 올해는 탑동네하고 대명배수지하고는 이것을 해서 물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돈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비상급수시설 판정 에어써징이라는게 약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그게 지금 파이프를 바꿔놔서 물이 모래같은 것이 막혀서 안나오기 때문에 공기로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확 빨아 당기면 모래하고 안에 찌꺼기가 다나와서 샘 청소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답니다.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탑동네 거기도 아마 작년도에 이 시설을 보강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많은 금액을 들여서 에어써징 작업을 해야만 되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탑동네에는 작년에 관정시설만 해 놓고 물을 한번도 빼 먹지를 않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을 놔뒀기 때문에 어차피 할려고 하면 청소를 한번 해야 물을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탑동네는 금년부터는 물을 한번 먹도록 해볼려고 그럽니다.
최학연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엄청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교제 발간 1,200만원인데 500원짜리 12,000본 연 2회나 해서 이 많은 책자를 다 활용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민방위 교육 오는 대원들한테 해마다 한권씩 줍니다. 교육 매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학연 위원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남구 관내에 몇 명입니까? 1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11,000명됩니다.
최학연 위원    11,000명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그럼 12,000부 같으면 하나앞에 한권씩 돌아가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에 한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그래서,
최학연 위원    상반기 하반기 중반기 있는 것은 관계가 없고 인원숫자에 한권씩만 주면 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내용이 두가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민방위 교육자 대상자한테 민방위 책자 한권에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사항을 수록해서 1인당 한권씩만 주면 12,000부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2회까지 해서 또 12,000부 준다는 이야기 같으면 이해가 잘안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게 같은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달라서 책을 두권을 내줘야 합니다. 책 두권 내용이 다르답니다.
최학연 위원    설명을 그러면 실무자 설명을 하세요.
○행정7급 이종원  민방위교육을 1년에 2회를 하는데요 상반기 교육 때는 지진대비 과목이고 하반기는 나머지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물어 봅시다. 총 대상인원이 12,000명이죠?
○행정7급 이종원  예.
최학연 위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600명씩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훈련이 상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있다면서요?
○행정7급 이종원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12,000명 인원가지고 상반기 12,000명 다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죠?
○행정7급 이종원  상반기 교육을 4시간 받고 8시간이거든요 일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입니다.
최학연 위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행정7급 이종원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상반기 교육내용하고 하반기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권을 해야한다?
○행정7급 이종원  해마다 틀리고 분기마다 다 틀립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연막탄 구입 연막탄이 어떤 것을 사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가 3만2,000원입니다. 소위 제가 알기로는 연막탄 그게 1년에 민방위 훈련할 때 비근한 예로 프린스호텔에 민방위 시범적으로 할 때 너댓개 터지는 것 외에는 제가 못 봤는데 과연 연막탄 이것도 조달청 구입입니까? 조그만한 것 연막탄 하나가 3만2,000원씩 단가가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조달청에서 안나오고,
최학연 위원    어디서 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안전공사하는 한국민방위안전공사하는 거기서만 나옵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요. 연막탄 가스 넣는 것도 아닌데 개당 3만2,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런데 그게 먼저 우리 프린스호텔 훈련할 때,
최학연 위원    1년에 한번 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가 요번에 예산을 안잡아서 30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훈련효과에 비해서 30개를 터뜨리는데도 별로 효과가 안나타나고 나중에 약품치는거 그것으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훈련을 할때는 이게 연막탄을 구입해서,
최학연 위원    한개 터트리면 지속 연소시간이 몇 분으로 과장님이 파악하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3분 내지 4분밖에 안됩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30개를 터뜨렸다고 하면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한꺼번에 군데군데 10개씩 놔야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놓으면 그거 조그만한것 효과가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1년에 거기밖에 사용하는데 없지요? 연막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1년에 프린스호텔 시범훈련할때 한번밖에 사용하는게 없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산불할때 한번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산불할때, 산불날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산불나는 효과내기 위해서 거기 한번 하고 두번 했습니다. 작년에.
최학연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프린스호텔 시범을 할 때 연막탄 사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30개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작년도 예산보다 배를 잡았는데 배이상을 잡았는데 좀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판정 에어써징 회사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한번하는데 어떤 작업 규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300만원씩 들여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특수한 것이 돼서 회사가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수의계약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가 요청을 해 놓으면 계약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비상급수 정수시설에 소금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삽니까? 100포씩 해야 됩니까? 204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구입해 놨다가 이것은 물이 샘물 단물 있는데 소금을 넣어야 경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사놓고 쌓아 놓았다가 물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려고요. 
서정륜 위원    비상급수 시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총 다섯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세군데를 가동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대명배수지 한군데만 했는데 내년에는 탑동네 배수지에서 한군데하고 그다음에 대명초등학교 다 준공되어 갑니다. 내년 1월이 되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세군대를 가동을 해서 매일 물을 주민들한테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20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국가안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민방위 대원한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서정륜 위원    훈련받으러 오면 5,000원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 하루종일 하면 통·대장들하고 직장대장보면 하루종일 하는 것 8시간 그것만 점심값조로 실비보상 5,000원 줍니다. 4시간 하는 것은 안주고요.
서정륜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한번 물어 봅시다. 206페이지 보면 통·대장 특별교육여비 316명 316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구청에만 오면 10,000원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 통·대장도 똑같이 8시간 받습니다. 8시간 받는 것은 5,000원 줍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5,000원하고 1만5,000원씩 주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틀립니다.
서정륜 위원    206페이지 통대장 특별교육 여비 316만원 이것은 뭐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대답이 앞뒤가 안맞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1년에 한번 민방위창설 기념일 있잖습니까? 이번에 행사하는데 오시는 분 점심 안줍니까? 그것 주는 것이고 뒤에 것은 통장들 8시간 교육장 오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심값조로 5,000원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 먼저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구민운동장에서 민방위 기념일날 한 것 그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600명씩 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 동장하고 하니까 참석 600명 안됩니까? 
서정륜 위원    금년에 보니까 600명 안되는 것 같던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글쎄요. 하여튼 동에 오면 600명됩니다. 그것하고 그때 또 실기대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점심값택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군데를 우리가 관리를 할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개인이 기술이 있는 전문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민방위 직원이 못하거든요.
서정륜 위원    전문분야에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준답니다.
서정륜 위원    하나 관리하는데 22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렇지요. 한군데요. 
서정륜 위원    다음 2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트는 뭐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비디오 프로젝트는 우리 여기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생길때  비디오 앞에 화면을 했는데 그게 오래되어서 지금 다 고장이 나서 내용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육장엔 비디오가 있어야 돼요. 요즘 제일 새로 나오는게 예산을 알아보니 1,400만원쯤 되니까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비싸요. 옛날 것은 전광판에 하고 요즘은 상당히 잘나오는데 1,400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디다.
서정륜 위원    다음 210페이지 병사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병사관리 예산이 6억400만원인데 이게 전부 국고지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거기 보면 위에 ×표 해 놨지요? ×표 해놓은게 국고지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이게 보면 다른 것은 다 없는데 병사관리에 보면 ×표가 있는데 ×표는 전체가 국고지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거의 국고가 많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별 차이가 안날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병사관리란은 국고에서 전부 100% 보조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묻는데 우리 구비도 많이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구비도 좀 있어서 보조금 같은 것은 전체가 다 국비가 안돼죠. 임차료라든지 인쇄비는 다 국비가 되는데,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구비를 조금 보태야 합니다.
서정륜 위원    병사관리 같으면 국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거기 보면 저 봉급에 한번 보세요. 구청 병무담당 해서 봉급에 4,600만원인데 국고가 얼마나 지원되느냐 하면 3,8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체 병무직원이 국고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보면 국고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렇다면 병무담당해서 국고에서 1억6,450만6,000원이 나오는데 학교에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2억900만원이 지금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갖다가 약 4,500만원 보태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주는 돈 이것은 기존 사무직을 계산해서 주는데 4,500만원 하는 것은 구에서 임의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더 불려서 주는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안주고,
서정륜 위원    그러면 기준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율이 있습니다. 율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당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돼 있어서,
서정륜 위원    그러면 국고 몇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런 경우도 지금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병무계장 박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관계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를 들어 저를 병무계장으로 얘기하면 국가의 국고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책정할 때에 본청이나 병무청에서는 6급, 한 15호봉 되면 6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20호봉 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학보할때 병무청 예산을 국고지원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단 넉넉히 잡아 놓으면 내년 9월쯤에 재정산을 해서 인건비 모자르면 다른 용도에서 바꿀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국고지원 80%, 지방비 20%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뭐 그렇게 설명을 어렵게 이야기 합니까? 프로테이지는 몰라요?
○병무계장 박희만  프로테이지는 국고에서는 별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에서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어떤 것은 100% 지원되는 것도 있네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임차료나 수용비 같은 것은 100%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해서 아마 저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제일 끝페이지 219페이지 긴급구조구난 훈련실시 참가기관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먼저 프린스 훈련할 때 헬기도 동원되고 소방차 고가 사다리도 동원 안됐습니까? 할 때는 조금 점심도 사줘야 되고 또 조금 사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타내기는 뭐하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깎을 수도 있고 안그럴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긴급구조구난 훈련실시 참가기관 보상인데 지금까지 전년도까지는 참가 보상금액 예산에 안잡혀 있죠? 금년도 200만원 잡아 놨는데 참가기관 보상은 어떤 기관이 참가해서 돈을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방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프린스 훈련 할 때 헬기도 동원되고 소방차 고가사다리 동원되고 되지 않았습니까?
최학연 위원    헬기는 대구시 헬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경북도경 헬기입니다.
최학연 위원    헬기동원 얼마씩 줬습니까? 작년도에는 안줬어요? 예산에 없는데 뭘로 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해서 풀예산을 얻어서,
최학연 위원    풀예산 얼마 얻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60만원.
최학연 위원    풀예산 60만원.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60만원 받아서 헬기 얼마 줬어요? 금년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헬기 40만원, 소방 고가사다리 20만원.
최학연 위원    소방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소방서 고가사다리 동원된거 있잖습니까.
최학연 위원    소방서 본부에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나온 사람들 줍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때 소방차는 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오는 것은, 총 얼마 줬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주면 밥값조로 목욕비하고 주는데 헬기는,
최학연 위원    금년도 얼마 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금년도에 60만원 풀예산 빼서 40만원 헬기에 주고 20만원 소방서에 줬습니다.
최학연 위원    20만원 소방서에 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최학연 위원    그 다음에 시범훈련 하면 각 참가 기관들이 차가지고 오고 덤프차도 오는 것은 돈 안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사람들 점심 주는 것만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점심값은 금년에 훈련 실시한때 저도 참여를 했으니까 어디어디 60만원 풀예산 받아서 헬기 40만원 소방차 20만원 주면 다른 기관 오는 사람들은 뭘 줍니까? 안줬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다른데는 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작년에 급식비가 좀 있어서 점심을 무료로,
최학연 위원    무슨 급식비를 이용해 줬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작년에 우리 급식비 조금 있었습니다. 안전지도계 거기에 조금 남은게 있어서 그것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금년도 소방훈련 시범 실시할 때 총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금년에는 보상금은 풀예산에 60만원 나간것 뿐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참가한 사람들 점심으로 우리과에 작년에 좀 있었던 예산가지고 점심을 대접했고 금년에는 그게 보니 풀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훈련을 원만하게 하겠다 싶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풀예산을 자꾸 얻을 수도 없고,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헬기 나오는데 금년에 40만원 줬으면 40만원 그다음에 소방차 나오는데 20만원 그 다음에 점심 대접해도 200만원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없던 예산 200만원 잡아 놓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연습하다 보면 하루 전에도 연습해야 되는데 밥값도 들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놨습니다.
최학연 위원    연습하는데 하루전에 연습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옆에 바로 이웃에 있는데 소방훈련 시범훈련한다 연습하는 사람, 구청에서 나오는 사람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때도,
최학연 위원    혼자 나와서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저는 한번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어려울 때 예산책정할때 이런 것은 뭔가 계획성있게 짜줘야 안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알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해보니 계산도 구체적으로 못하겠고,
최학연 위원    연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범훈련한다고 며칠전에 어느 조직에서 나와서 연습한다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정식으로는 안해도 차오고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제가 아는 사항을 물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죠. 민방위과에서 나와서 직원이 프린스호텔 5층 7층 올라가는 연습을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될 소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위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철환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께서는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등 설명이 필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입부터 먼저하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양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해도 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대덕문화전당 건립공사와 운영에 있어서 일전에 방문하신 기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염려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이영재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399페이지부터입니다. 첫번째 예산 총규모는,
○위원장 이영재  세입부터 먼저하시라니까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3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36페이지인데 총 세입규모가 1억7,262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번항목 시설대관 사용료는 798만원으로써 세부내용으로는 공연장 대관료가 330만원, 예식장 겸 강당사용료가 408만원, 전시실 대관료가 30만원, 시청각실, 회의실, 전통예절실등 사용료가 30만원입니다. 3번 항목의 취미교실 수강료 수입이 1억6,464만원으로써 어학연수실, 미술실, 기타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세출예산 10억8,573만8,000원에 비해서 세입예산은 약 15.9%에 불과합니다. 개관운영 첫회기때문에 앞으로 세입비중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에 세입부분에서도 식당대관 임대료는 아직까지 감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세입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3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대덕문화전당 내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10억8,573만8,000원으로써 항목별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4억7,749만원, 관서운영비 3,674만6,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4억6,382만2,000원과 또 사업예산 1억768만원등 모두 10억8,57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402페이지까지 생략을 하시고 40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403페이지.
○위원장 이영재  관서당운영비부터 시작을 하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관서당경비 예산은 총 3,674만6,000원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내역은 산출내역과 같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일·숙직 수당 430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료 18만1,000원, 우편료 및 전화료 300만원,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등 2,926만5,000원등 모두 3,67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경상적경비는 총 4억6,382만2,000원으로써 이중에 일반운영비 2억3,598만5,000원중 일반수용비 5,688만7,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146만4,000원으로써 신문은 두개의 사무실에 각 3종씩 구독하고 월간지는 현관에 비치해서 전당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사진 촬영 필름 구입대금 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정화조, 승강기, 가스시설등 각종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로 1,032만5,000원과 수족관리 유지비, 피아노 조율비, 청소용품비, 어학연수실 운영에 필요한 자제 구입비 등에 716만원과 그리고 교육교재 안내문 유인비 380만원등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로써 취미 교양교육안내 현수막, 서식 유인 및 서예등 교육에 필요한 벼루, 먹, 문진등 소모품 구입과 기획 프로그램 유인 등에 1,377만6,000원과 합창단 농악단 운영에 720만원, 예식장 운영에 200만원, 영화필름 구입비 500만원, 구민운동장 정화조 청소수수료 100만원, 무인청사경비 용역수수료 300만원과 공연행사용 비디오등 자제구입비 35만원과 406페이지 취미교실 운영재료비 120만원등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총 5,6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110만1,000원은 전당의 각종 공연행사 및 전시행사 유치에 따른 전기수요가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기료를 3,600만원과 상수도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및 소방안전 협회비와 환경개선 부담금등 공과금성 예산 400만3,000원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물화재 보험료 629만8,000원등 합해서 모두 5,11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 9,502만원은 에어로빅실, 헬스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각각 1,080만원과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위한 취미교실 강사 운영수당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자문등 전당발전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개최시 위원 참석수당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피복비를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은 172만3,000원으로써 내역은 40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원과 무대요원, 청원경찰, 기계실 요원 등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예산으로써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급량비 288만원은 야간 공연 근무자 및 공연기획을 위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전당의 냉·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9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51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를 비롯한 조명 무대시설등 11종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체육광장 유지관리를 위한 500만원등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모두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 있는 재료비에 376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경수목의 월동장비 및 약재 비료 구입등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월동대책을 위한 작업 인부임으로 70만9,000원과 조경시설 제초인부임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냉방기 가동시 냉각탑의 소독을 위한 소독약재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하고 410페이지는 정액의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411페이지 중간 일반보상비입니다. 보상금 2,860만원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비에 있어서 발표회 공연자 사례금으로 150만원, 발표회 특별출연 사례금으로 480만원, 반주자 사례금으로 360만원, 합창단 연습경비에 240만원등 모두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악대 운영입니다. 농악대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문화, 공연행사 참가 사례금으로 2,100만원, 지도자 사례금으로 480만원, 연습경비에 240만원등 모두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학, 미술실등 각종 교육수료시 우수교육생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보상금을 모두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서 50만원은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참고 도서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 9,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당 청소용역비로 3,600만원, 대덕제 축하시 뮤지컬 공연 유지비로 1,5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관 1주년 기념행사비에 필요한 1,500만원등 모두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개관기념행사비 1,500만원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행사가 불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동시에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21C 앞산아카데미 운영인데 전국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시민 및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가칭 21C 앞산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경비도 1,200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시설비 305만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문서창고가 현재 설계에 누락되어 있어서 문서창고 칸막이 및 문서보관대 설치비 200만원과 무인 청사경비 시스템 설치비 100만원, 케이블TV 설치비로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3만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비로 장구를 포함한 장비대 240만원과 예절실 비품료 병풍 및 폐백용 한복 등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공연동과 문화동 수족관 구입비로 300만원을 또 로비책자 진열장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고 알루미늄사다리 구입비로 43만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덕문화전당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곽철환사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감사합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예산서 406페이지에 운영수당 대덕문화전당 운영수당 예산을 보니까 남구청에 이것만 보더라도 돈없는 남구청이 아니고 풍부한 남구청 예산같은데 소위 에어로빅강사 수당이 1,080만원 또 취미교육 강사수당 해서 7,000만원,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해서 360만원, 헬스강사수당 해서 1,080만원 무려 9,520만원이 거의 1억 돈이 예산을 잡은 것은 너무 풍부한 예산을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 역시 이것도 여성합창단 운영, 발표회 공연자 사례금, 발표회 특별출연 사례금, 지휘자 사례금, 반주자 사례금, 여성합창 연습 경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과연 계획성있게 잡았느냐 대덕문화전당에서의 수익금을 전혀 우리가 운영도 한번도 안해봤습니다마는 예산안 책정할때 너무 계획없이 낭비성 예산만 거의 이렇게 잡았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에어로빅하고 취미활동 교육강사수당은 이 기준을 저희들 조례상 수당액수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조례 정할 때에 조례 내용에 있는 그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 조례를 작성할 때 단가를 저희들만 독단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내에 각 시설하고 청소년 수련원, 동구여성회관, 시여성회관 또 구미시, 포항 이런 여러 기관에다가 단가를 확인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어떠한 맞는 단가를 정하기를 3만원씩 정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것보다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남구에서는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을 고려해서 여성농악대 이것도 아직 조례에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 여성농악대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해서 과연 우리가 실효를 거둘게 뭐 있느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성농악대 구성문제는 아직 결정도 못본 상태고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고 과장님 예산을 물론 다른 시·군에 물어 봐서 했습니다마는 과연 대덕문화전당 100 몇십억 주고 만들어서 1년에 운영자체 예산을 보니까 엄청난 돈이 책정이 됐는데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박병찬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이것 내년 1월달 되면 준공이 돼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준공과 맞추어서 아마 개관도 하고 곁들여서 개관식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대덕문화전당 개관식과 개관 1주년 기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주년 기념은 아마 내년에 안될 것 같습니다. 99년도라야 안되겠습니까? 내년 1월달에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1월 3일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1주년을 맞으려면 99년도 가야하니까 아마 내년에는 개관기념 행사는 아마 취소될 것 같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럼 개관식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개관식만,
박병찬 위원    개관식.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주년이 아니고 개관식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공사지연이 되기 전에 부도가 나기 이전에 계획은 이미 정해져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아마 계획도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게 부도가 당초 계약했던 회사가 부도가 난 후에 개관이 내년도로 된다는 것은 벌써부터 지난 8, 9월부터 예측했던 일입니까? 언제부터 예측했던 일입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것은 부도자체가 9월 2일날 났기 때문에 나서 보니까 저도 평소엔 몰랐습니다마는 보니까 부도가 나면 시공당시에 여러 하도급 업체가 붙어서 일을 했는데 아마 보증시공회사에서도 공사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 하던 업자와 계약을 해서 공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서 그 사람들과 다시 이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월초에 기성검사가 끝났습니다. 11월 4일자로 끝났는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공사가 앞으로 언제 착공이 될 것인지, 언제 완공이 될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개관 1주년 기념 연극 공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개관 1주년 계획이 없는것 같으면 개관 1주년 기념공연에 대한 예산을 안넣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금현재 개관,
박병찬 위원    지금 개관 1주년 기념공연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1, 200만원도 아니고 상당히 거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들어와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공사완공 기간이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시점 이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개관기념 공연에 연극공연을 했는데 왜 하필 연극공연을 품목을 넣었습니까? 그 많은 문화단체 중에 연극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운영계장 김창조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씩 연극공연을 열었는데 당초에 개관예정일을 10월 14일날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개관준비위원을 구성해서 하다가 지금 또 지연이 되어서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 선거기간중이라도 개관식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나 기간중에 개관이 되려나 싶어서 넣어 놨는데 결국은 금년중에는 개관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계장 김창조  예.
박병찬 위원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제안설명을 할 때 인쇄물은 이렇게 비록 되어 있을지언정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계장 김창조  박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요?
○운영계장 김창조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왜 하필 연극공연을 넣어 놨어요?
○운영계장 김창조  그것은 여기에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여기 있는 행사만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다른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꼭 연극만 한다고,
박병찬 위원    천만의 말씀, 여기 분명히 보면 개관 1주년 기념 연극공연이라고 못을 박아 놨어요. 다른 것은 개관 1주년 하는 말은 없고 연극공연은 1주년이라는 말을 분명히 항목까지 넣어서 해놨습니다. 왜 하필 연극공연이라고 못을 박아놨냐는 얘기에요. 연극단체만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금 현재 개관1주년 기념행사는 전반적인 행사는 대덕문화전당 개소 이전에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연극, 음악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박병찬 위원    그런데 다양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표시가 연극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연극만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박병찬 위원    보이도록 돼있는게 아니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만일의 경우 소장님 이야기대로 10월달에 만일의 경우 우리가 개관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내년 10월달에 1주년 연극공연을 한다고 봅시다. 이게 내년 1주년 기념행사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안그러면 연차적으로 1회, 2회, 3회, 4회 연차적으로 넘어갑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한 1,500은 감정을 미리하면 어떻게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감정의뢰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철환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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