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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3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7차 본내무위원회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설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년동안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기한이 시한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2년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200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되 현행 15개 항목중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항목을 시한연장에서 제외를 하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등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를 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등 4개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면이 계속 필요한 14개 항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한 항목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과 동일하게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대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토록 하고 면제대상 범위를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에 한하던 것을 본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로 확대 조정하였고 차량 대폐차 시에 유효기간을 신설을 하여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5급까지 해당이 된것을 지금은 전 상이군경에 6급까지 전부 확대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제입니다. 이것은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을 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세하는 것을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한하여만 비과세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조정을 하였습니다. 11조는 종전에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이나 등록을 할때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이제는 취득하는 조건이 아니고 등록하는데 대해서 비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제인데 이것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5세대 이상의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의 복지시설중 분양 또는 임대 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에 직접 사용시 종합토지세의 면세규정 범위를 전용 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임대주택에서는 그 관리비를 모든 것을 임대주택 관리비를 충당해야지 타 목적에 사용하면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신설된 감면 조항으로써는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임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써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이 당해 부동산 가격의 3/100이상인 경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 대도시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주차장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20대 이상 주차장으로써 그 수익이 토지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인 토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신용 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 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을 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63조 기종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면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및 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리비의 절감에 의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금번 조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한편 감면 규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제외된 것이 바로 향교 소유재산입니다. 향교재단 소유농기 및 임야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항목을 금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설과 감면폐지한 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신규대조표는 별첨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구세감면조례는 매해 3년마다 구세감면 내용에 대해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중 노출된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보완하여 시행코자하는 것이며 전국적 시행의 형평성이나 각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들은 승용차 이거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면제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자동차세 관계는 1급에서 5급까지 2000cc이하 한대를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상이군경 6급까지 전부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현규 위원    6급까지?
○세무과장 정영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이용사는 대부분 다 해당이 다됩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름 안떼고 가스를 떼던데.
○세무과장 정영식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LPG용으로 상이용사 외에는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있는 회사앞에 자동차 상사가 있기 때문에 가스있는 차를 회사에 하나 사라고 그래요. 물으니까 이런 경향이 비쳐서 내가 묻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국가유공자한테는 차량관계는 현재 혜택이 여러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국가유공자기 때문에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해드려야 되지 뭐, 그리고 매매 자동차 이것은 중고차를 살때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입니다. 신차는 거기서 취급을 못합니다. 중고자동차 말그대로 매매상사기 때문에 종전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취득이라든지 등록할때 이중으로 돼있었는데 취득만 한다고 해서 면허세 면제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등록을 하는 것만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빠졌습니다. 옛날엔 상사에서 횡포로 차를 자기네들 앞으로 갖다놓으면 전부 세금을 면세했는데 이제는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현규 위원    차를 팔아야 면세가 된다는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정영식  그렇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재철 위원    정과장님 임대주택이라 하면 등록이 된 업자라야 되지요? 단순히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것 이것은 거기에 안들어가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그 관계는 임대업자 선정관계는 여기에 없는데 임대주택으로써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 관계는 누가 하든지 관계가 없으니까요.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집을 이층 삼층 지어서 3세대나 4세대를 내서 두개 아니면 세개를 임대를 했을때는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5세대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주차장 시설에 대한 두달전에 대구시에 갔더니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대폭적인 세제혜택 내지는 완화를 하는 공문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노외주차장 20대 이상 설치를 했을때 지금 여기에 보면 종토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것 면제해 주는 것 그것 밖에 없네요. 특별히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감면 세제혜택 같은게 내려온게 있으면 아는대로,
○세무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미안합니다만 저희들은 구세를 말씀드리는데 시에도 취득세, 등록세도 같이 감면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취득등록세, 종토세는 구세니까 종토세까지,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할때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때 융자를 해준다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아시는게 있으면 한번,
○세무과장 정영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융자관계를 시에서도 전액 제가 교통과에 있을때도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금이 없어서 현재 시행 안되는 것으로 지금 돼있지싶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단순히 시세 구세는 5년동안 면세를 해주고 하면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했을때 자금이 적게는 수억 크게는 10억 이상 들고 이럴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세무과장 정영식  그래서 시에서도 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재원확보가 안돼서 현재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차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안은 내용이 복잡한데다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각자 검토하셔서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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