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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일(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내무위원회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한건이 되겠습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원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원칙은 주요재산 취득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해연도 예산 성립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하나 주무과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지금 승인을 요구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남구'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유재산중 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의 주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이천2동 동청사 및 남구종합사회복지관신축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2동 동청사가 5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하며 97년말에 취득예정인 이천 2-2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동청사를 매입하여 98년말 아파트 단지 완공예정에 맞추어 신청사를 건축코자 하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의 자활과 소득증대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건축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첫째 이천2동 동청사 신축건으로 남구 이천2동 이천 2-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 연면적 825㎡ 약 25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이며 둘째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관으로 남구 대명8동 19-1번지에 건축연면적 2,386.21㎡ 약721.82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2동 동청사의 총 공사비는 총 7억9,922만7,000원으로 건축비가 7억4,868만7,000원이며 부대비가 5,05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채가 2억원과 구비 5억9,922만7,000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겠으며 추진시기로는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예산으로는 총 15억2,136만6,000원으로 국비 4억5,738만원, 시비 8억 4,942만원과 구비 2억1,456만6,000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직업 훈련실, 체력단련실등 42개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옥내 차량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준공 예정은 98년 7월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8년도에 관리되어야 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천2동사무소 신축건은 이천 2-2지구내의 기 확보된 부지에 신청사를 신축코자 하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건은 98년 7월 준공 예정이어서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어서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원입니다. 
  조금전 조용원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마는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매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공유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의 대통령령은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5천만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때도 제가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임시회시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97년도 같으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부 검토를 해서 금년 정기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이천1동사무소 토지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승인이 없어서 총무과장님이 의회에 사과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관이 말이죠 그저께 사회산업국장이 의회에 구정질문의 답변해야 하며 건축 공정이 50%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 7월달이 준공예정입니다. 이 복지관은 95년도 11월 30일 대구로부터 양여를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그럼 96년, 7년 2년동안 해태한 이유가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실·과를 총괄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손 치더라도 지금 권과장님도 내가 알기론 몇 달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받았고 그전에 아마 곽소장님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빈번히 자꾸 일어나니까 그렇다면 의회에 승인을 안받으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내년 8월달에 준공해서 그대로 복지관 사용하면 안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까 제안설명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질타의 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건축경우는 용역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용역설계건축비 상정 예산편성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한 후에 공정이 50%다 되버리고 2년동안 돈은 실컷 써놓고 이제 의회에 승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느냐 또 반대로 이건 직무를 해태하는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이건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한대로 그대로 절차에 의해가지고 승인요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김재철 위원    잘못됐죠?
○재무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조금전에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이것은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는데 그 전에 지금같으면 98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건을 전부 조사해서 오늘 받아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은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98년도에 가서 뭐 임시회때마다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자꾸 올라오면 구청 실·과장들이 업무를 해태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해주십시오. 
  물론 업무 연계성이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보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지정한 부분은 조금 명심을 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의원들 7, 8명 앞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22만 구민들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정륜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이거 주요내용에 있어서 질의해서 우리 조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될지는 몰라도 이천2동청사 신축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1층, 지상2층인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면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원  총무과장, 주무과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총무과장님 계산을 이만큼 많이 잡아놓은 이유를 아십니까?
○위원장 이영재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지금 평당 단가가 작년 96년도, 97년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경로당 신축이 평당 253만2,000원이 돼있습니다. 그럼 종합복지회관 97년도 예산이 274만5,000원입니다. 광주 서구 동청사의 경우에 97년도 281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서상에 23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비가 7억4,868만7,500원이 들고 설계비가 1,751만9,287원이 됩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의 2.34%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상에 그 다음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건축비의 2.15%입니다. 그래서 1,609만6,781원이 나갑니다. 부대비는 공사비의 0.45%입니다. 그래서 336만9,093원이 됩니다. 안전관리비라 해서 총공사비 0.18%+3,294원을 더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7억9,9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나오신 김에 현재 이천2동에 동청사가 지금 현재 전세들어 있고 세입들어 있고 그런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재산이죠?
○총무과장 김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그 현재 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현재 청사는 이 예산이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다 확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5억 미만이지만 총 공사비가 7억9천, 약 8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얹어놨는데 그것은 구청으로 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론 얘기 못하지마는 지금 남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이천1동에도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짓는 경우에는 동청사를 매각하는게 지금까지의 집행부서의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려는지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지금 현재의 현청사는 부지가 얼마입니까? 부지를 팔면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한 2억에서 3억 정도 안되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공사비는, 매각된...
○총무과장 김우식  이천2동은 협소합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 298㎡이니까 100평이 조금 모자랍니다.
박병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부지매입도 아직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부지매입은 다 되어서 12월 31일자로 막대금을 드립니다. 최종 막대금을 드리고 주택공사에서 정산은 내년도 상반기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산이 되면 과불했을 때는 받아내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 얹어서 지불하기로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땅 사용하는데는 하등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부지가 이미 매입이 됐고 팔아먹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그런 숙원사업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100%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 내년 예산도 10%로 절감한다 해도 7조3,000억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GDP가 1.5%로 줄이면 7조3,000억이고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틀림없이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공서도 손을 댑니다. 지방 행정구조를 3단계 구조를 2단계로 앞으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안하면 살기가 어려운데 이천1, 2동 합쳐봐야 15,000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천1동은 우리 초대때 해서 수억을 들여 집을 지었고 동청사를 지었고 지금 와서 이천2동까지 또 자그마치 공사비가 8억 안듭니까? 이렇게 과연 나는 우리 남구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어떤 차원에서 볼때 이미 땅이 매입되었으니까 저도 좋습니다마는 이거 재고해봐야 안되나 어떤 차원에서 말이죠?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봐야겠다, 국가 경제라는게 어디 높은 정치인들, 장관들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방 관료들도 하고 지방의원들도 하고 국민들도 하고 함께 해야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때 회의론이 앞선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영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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