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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세의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심사제가 과세적부 심사제로 변경이 되어서 9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사후 구제제도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금번에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 제70조 및 10월 4일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36조의3의 규정이 새로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 제14조2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서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위원장 1인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감면 신청반려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예고서 등의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 심사가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고지를 유보하되 세금을 포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과세의무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후 이의가 있는 자는 과세관청에 이의신청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 또는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개정조례 및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정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첨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7년 8월 30일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근거에 따라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시행코자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구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사전 이의를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정영식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게 세금을 고지를 해서 납부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런 심사를 했는데 이제는 과세전에 이 적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세전에 적부신청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세무과장 정영식  종전에는 사후에 모든 보장제도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사전에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럼 저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쉽게 가게끔 제가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얼마 세금이 나올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과세전에 심사 청구를 합니까? 나는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데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세금을 사전에 재산세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를 하겠다든지 또 우리가 예고통지를 하는게 있습니다. 할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바로 저희들한테 바로 서면으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아, 조사결과에 의하면 얼마쯤 고지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신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예고 통지를 하고나면 받아서 서면으로 15일 이내 신청하게끔 돼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고를 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이 본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이 될는지 몰라도 묻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여기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적부심사제,
○세무과장 정영식  대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것은 다 사후의 구제제도입니다. 사후에 고지가 되고 난뒤에 절차로 해서 어떤 구제를 받게 되는데 지금은 부과되기 전에 고지되기 전에 사전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서정륜 위원    그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번씩 소집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한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걸로 알아가지고,
서정륜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부심사위원하고 지방세심의위원하고 명칭을 바꾸면 안됩니까? 그럴순 없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위원회가 너무 많고 전부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구청 산하에 보면 위원회 너무 많습니다. 40몇개씩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달렸겠습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적부심사제나 그 기능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두가지 일을 볼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그 관계는 아직 여기 자격문제라든지 별도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하게 되는데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앞에 보니까 6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송영남 위원    그러면 세금이 4/4분기로 해서 분기마다 그러면 집행를 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어떤 집행? 이건 집행하는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신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송영남 위원    들어올때만 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들어올 때만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송영남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세무과장 정영식  신청자가 없으면 사실 이 기능은 안합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자 있을때 위원회를 열게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송영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이 될텐데 수당은 어떻게 예산 올라오는데서 청구해서 들어갑니까? 자체가지고, 그사람들이 수당을 얼마를 주는지,
○세무과장 정영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15일 이내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가지고 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게끔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뒤에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송영남 위원    예산에 반영을 하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98년도 예산에 요번에 반영을 해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정기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얼마 정도가 될 수있지 않겠느냐 가상해서 우선 예산을 올리게 되겠군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예산할 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토론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죠? 한 10분만...
○위원장 이영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 일정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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