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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4일(수)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8차 내무위원회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13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최학연 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학연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관한 감면 제11조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가구에 두대 이상 차량에 대해서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이 11조에 의하면 내년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 적용이 됩니까? 중고차를 매매했을 때는 세금을 안문다는 조례개정안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면허세 관계인데,
최학연 위원    면허세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면허세 내년도에 적용이 됩니다. 
최학연 위원    면허세만 안물고 다른 세금은 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이번에 같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내년 며칠부터 시행이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잘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시효가 12월 31일부터 만료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재차 이게 시효가 됩니다.
최학연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요는 전국적으로 해당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그렇습니다.
송영남 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종합토지세 면세 규정범위를 전용 면적 60㎡에서 85㎡로 확대 적용한 형태로 해놨네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송영남 위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조금 넓혀 주자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넓혀주자는 것입니다. 확대 실시하는 의미입니다. 평수 적은것보다는 크게 올라가는것,
송영남 위원    20평하고 25평?
○세무과장 정영식  25평입니다. 전용입니다. 국민주택입니다. 25.7평이 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중고자동차 감면에 대한 보충으로써 그러면 중과세차 새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또 중과세 적용을 없앤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중과세 1가구 차 두대 살때는,
○세무과장 정영식  앞으로 잘못하면 더 강화될 가능성도 두루 갖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남구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없습니다. 남구에는요.
최학연 위원    남구에는 없죠?
○세무과장 정영식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여기에 보니까 향교재단소유 재산세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앞으로 혹시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조례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감면에서는 제외됩니다. 향교관계는.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남 위원    조례제정 시한을 3년마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감면조례라든지 세법이 이것은 모법이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에도 시한부를 해서 3년 단위로 기한을 두고 그렇게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형평상 맞추기 위해서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한을 둬서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지방세법 관계 때문에.
○세무과장 정영식  예.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레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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