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1월30일(목)  오후3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본 회의장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을 제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의 동안 개인사업도 분주한데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남구의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사회자로서 깊은 경의를 드리며, 또한 행정을 집행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위하여 배석하신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사회도시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2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인 제정조례안 1건 및 개정조례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에 의거 이번 상임위 의사일정 기간동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준비 검토하도록 되어있어 의사일정별로 조례를 심사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준비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을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사일정표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의 두 안건과 집행부서를 감사하기로 되어있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준비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 의결해야 하는 두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안 설명과 간단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각 안건별로 상정하고 질의를 마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한 후 의안심사는 한 안건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회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준비사항도 검토해야 되는 관계로 회의 첫날인 오늘은 집행부서의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약간의 질의를 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07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신 집행부서인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까지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특별회계와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하고 통합해서 사회과에서 관장토록 제도를 개선코자합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나 소득금고자금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사회목적이 동일하지만 융자조건이나 관리체계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해서 기존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소득금고자금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통합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관리하도록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대구시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총무과 소관이 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및 소득금고자금을 현재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통합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단일화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가구 선정을 위해서 제3조에서 규정했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특산품 생산가구 등에 지원을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실적등을 선정기준으로 명정해서 영세가구 위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한 융자금액 상향조정 및 차별화 규정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 한도액이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은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부기간 조정 및 저리이자 신설안입니다.
  현행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3년 거치 2년 상환이고 무이자입니다.
  소득금고자금은 상환기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연리는 3%입니다. 소득금고자금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1년 거치 2년 상환도 있고,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장기는 3년 내지 5년 거치 상환 등 이렇게 상환기준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하고 연리는 5%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행조례에 대한 신설규정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년 거치가 2년 균등 상환으로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하도록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간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금지원 및 회수 등 운영관리 체계는 11조, 12조, 13조에서 규정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이 지정금고에서 담당토록해서 관계공무원의 부조리 소지 및 업무부담의 해소를 위해서 구청 지정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 제9조에서는 상환의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채무상환 의지가 있으니 제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상환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하여야 할 경우 구청장이 심사를 거쳐서 2년까지 영장토록 하는 상환의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근거를 내무부하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잡았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2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을 조성한다.
  첫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두 번째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세 번째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하고 제3조 융자대상자입니다.
  이러한 주민소득지원자금 이하 소득자금이라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입니다.
  첫째,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두 번째,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세 번째,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자금을 지원을 하고 2항에 있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자금을 사용하고자한다.
  첫째, 행사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두 번째,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세 번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네 번째,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다섯 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등으로 하고 3항은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50%이내인 자로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4항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다음 장 제5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및 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위원회설치 1항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공무원 3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을 두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입니다.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제3조1항에서 규정했습니다만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황을 조건으로 하고 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안정자금은 융자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환기간 1년 더 늘린것입니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년1회 균등상환을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조 이자 및 연체이자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2항 규정에 불구하고 연리 5%규정입니다.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입니다.
  1항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2항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토록 할 수 있다.
  12조 감독입니다.
  1항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케 할 수 있다.
  2항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 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하겠습니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4조 세입세출 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사용한다.
  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6조 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둘째,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셋째,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넷째,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다음 17조입니다.
  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는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8조 준용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 일은 이 조례의 시행 일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2조 경과조치 등 1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질의순서이므로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대부기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3년 거치 2년 상환이면 그 다음에 이율은 연 3%로 되어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역시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율은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대부 받을 수 있는 주민의 대상은 몇 쪽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3조
이재학 위원    융자대상은 3조에 있죠, 고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의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그리고 한 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연리 3%를 쓰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인데 새마을소득자금은 2,000만원이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오히려 금리를 좀 적게 해주고 기간도 좀 많이 주고 돈도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은 채권확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2,000만원에다가 연리 3%를 주는 이유와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은 연리 5%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여기서는 골자에 나항 대부기간 조정 및 저리이자 신설안 제6조에 관한 것인데 현행을 3년 거치 2년 상환이고 무이자이고 또 소득자 금고는 연리기간이 다양하고 연리는 3%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연리는 5%이다 하는 이것은 현행이고 현행 이 조례가 개정되면 되기 전에는 현행을 하고 있는 이 조례내용은 주민소득자금 지원금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자 한다 하는 조례재정……
이재학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5조를 봐주십시요.
이재학 위원    예, 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등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이하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2조건으로 하고 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한다.
  융자금의 대부이윤은 연5%로 한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융자가 만약의 경우에 사정에 의해서 이자를 내지 못할 때 일반 수탁은행의 가계일반 자금대출의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에 저도 돈을 만지는 사람인데 연리 3%에 대한 연체료는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가계일반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지금 현재 사실 비쌉니다.
  12. 몇%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거기 연체가 되면 16. 몇%인데 3%에서 16. 몇% 그러면 연체가 13.4% 붙는 겁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료 관계, 만약의 경우에 제시간에 이자를 못 냈을 때 연체료 관계는……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연체이자를 좀 확실히 일반가계대출 연체이자가 연체율이 10 몇% 16.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연체를 막기 위해서 연체이자율을 일반가계 대출 이자율에 적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0만원 쓰거나 3,000만원을 썼을 경우 연체를 은행이자보다 싸게 주면 혹시 다른데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틀리는 것도 방지를 하고 이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가령 고의적으로 돈을 생활 안정자금이나 소득자금에 이용을 하지않고 일부에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은행에다 돈을 갖다가 예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5%만 이자만 내면 되고 하니까 다른 악용도 방지를 하고 그래서 이거 일반대출을……
이재학 위원    여기에 사실 말이죠 5%의 가산금을 지원 받아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사정이 안되어서 이자를 못내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같은 것은 5%를 받아서 연체료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체료를 10몇%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이 자금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못사니까 사실적으로 이 자금 받아서 생활개선 좀 해나가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그 다음에 생활소득특별지원자금 역시 여기 자금 우리 융자대상에 보면 이 자금을 받아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혹은 이 자금을 받아서 고소득이나 고부가가치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그렇지 않으면 1지역 1품목으로서 지정된 이 품목을 생산 할 수 있는 이러한 가구에 이 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가져가서 돈을 못낸 경우도 있다말이지 이 5%를 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혹시나 다른 상호 신용금고나 투자금융이나 여기에 10%나 15%이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자 잘내죠 왜냐하면 연리 5%받아 한 12%쯤 받으면 한 배정도 남는데요. 남으면 그 이자하고 바로 연결하여 되는데 연체료 측정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돈을 만지는 사람으로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만 일반가계자금 대출하고 연결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연체를 시키지 마라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그 연체를 적용하는 그 이윤이 따로 정하는게 있을 겁니다.
  일반가계자금하고 대출하고 거기에 아마 일반가계 자금대출연체비율에 적용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말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일반가계 12.5%를 받다가 한 18%가 이렇게 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6% 연체비율 그러면 5%∼18%하면 13%되는데 이해가 잘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상환금을 1년에 한번씩 내는데 예를 들어 융자를 하는 날로부터 1년 경과한 그때 이자하고 융자금을 원리금을 내는데 만약에 원금만 내고 이자를 안 내었을 경우에는 못 낼 경우에는 연체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연체에 대한 이자율은 각 일반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재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지정 산정이 13조 이든가 금융기관 현재 수탁금융기관 지정하는데 있죠.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 금융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에 관리 및 운용을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하는 금융기관은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안 했습니다. 조례가 승인되어야……
이재학 위원    우리 구 금고와 금융기관 그 금고에 지정이 된 여기에 위탁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금융기관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 설치가 있죠. 그 위원회 설치에서 금융기관을 지정을 해서……
○사회과장 곽철환  별도로 논의를 해서
이재학 위원    별도로 지정 할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내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3조 융자대상 1항에 보면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3항에 보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 2,000만원이하로 나와 있는데 과연 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이게 무한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예, 그래서 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우리 남구청에 얼마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대상자가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느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금규모를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겠죠. 그러면 현재에 주요골자에 둘째 편에 라항이 있습니다.
  라항에 보시면 주민소득 새마을특별지원자금은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이것은 무이자라고 소득금고자금은 현재 이자가 다양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할했고, 저희들이 현재 관여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합해서 현재 자금규모는 약11억 정도 됩니다. 현재 그 중에서 융자 대부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약 5억6,000만원 잔고가 약 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6억 집행하는 것은 그러면 96년도에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95년도에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총 11억7,600만원 중에서 지금 나갔는 것이 5억6,800만원 나갔습니다.
  지금 은행에 있는 돈이 6억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금년 중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6억……
○사회과장 곽철환  이 조례가 승인되면 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고 은행과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만 끝내면 한시라도 됩니다.
서정륜 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중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좀 상향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한도액 말입니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상향 이것은 조례라 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향 상향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서정륜 위원    예,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되면 상향조정될 수 있겠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단지 우리 자금은 한도가 되어있고 상향조정을 너무 심하게 하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만원이하를 3,000만원이하로 상향되었으면 생산하고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과거에 우리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 5인 이상 내지 7인 이하로 위원을 둔다는데 그럼 관계공무원 외 위원회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3항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별도의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러면 규칙을 정하고 안을 잡고 있는데서 이야기해 보십시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은 필연이고 관계공무원 3인이라고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산업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사회과장을 포함해서 3인으로 하고 나머지 3,4인에 대해서는 민간인, 기타공무원 이외에 협조가 될 수 있는 어떤안이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한두분쯤 더 해서 6인정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이 조례가 승인되어야 규칙이 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선 인정이 되어야만 규칙을 정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녀 3인, 4인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결심은 회의를 거쳐서 위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있는 유지나 민간인 2명이 위원회에 설치 요원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위원입니다.
  인원수를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안들은 인원수를 각 동으로 인원수를 지금 내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인원수를 정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대상자 말입니까?
  자금은 동별로 배당을 안하고 누구든지 동에서 가령 동장이나 동에서 주민 중에서 필요하다고 동장한테 신청하면 동장이 바로 올려주면 바로 저희는 은행에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별로 일정액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관리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산범위내에서만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나오는데 지금의 조성에 기금은 다음과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기금 또는 자금 여기에 우리 남구에 이러한 자금이 지금 잔액이 6억원 남았다 그랬는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지원,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기타 수입이 지정 찬조금 및 기타 수입원이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산에 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데 여기는 국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현황에 보면 말이죠 공문의 현황에 보면 내무부 13240-191에 보면 1982년 새마을 선금 35호로 시작해서 82년부터 89년까지 재융자를 1,928억원 되어있고 90년부터 복구지원 중단 융자금에 상환분으로 사업추진회하고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비로서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기에 해주는데 물론 거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혹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나 채권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채권확보하기도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내주라는 그러한 개별적인 채권확보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자기네들 자금은 6억을 받아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면 돈을 안때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채권확보 하는데 따라서는 담보물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세민 지원자금 같은 것은 사실 그 사람보고 이웃집에서 누가 못사는데 1,000만원씩 돈 타는데 보증 서줄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대보증인 2명 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인을 확보 못하면 융자를 못해드립니다.
이재학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자기가 이 돈을 2,000만원 가져가서 어떠한 품목을 생산한다든지 자기가 이것을 가져가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득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수퍼를 한다든지 개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영세민 글자 그대로 영세민 사실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착하고 하지만 못살아서 1,000만원씩 보증 서주기가 사실 차라리 내 현금 주는 것이 더 안좋으냐 그런데 이게 영세민한테는 이렇게 채권확보 문제가 비록 우리 구청 일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복지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가 조금 본 안건하고 약간 빗나갑니다만 생황보호대상자들이 갑자기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5년인가 10년 이렇게 내는 것이 있죠 년 몇%씩, 사실 그것은 그때가서 청구를 거의 안하더라고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것 명목만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인데 글자그대로 우리가 영세민 그러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열어줘야 되는데 똑같은 사회인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요즘 이런 방법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 혜택이 있는데 연 5%하면 이자 크게 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구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하니까 거기에 우리 사회과장이 회의가 나가시면 한번이다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선정단계에서 그러면 재산세를 얼마 냈다든지 소득세를 얼마 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보증인은 규칙을 정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의결이 되면 규칙을 정하는데 보증인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안정자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으면 보증인 중에 납부실적만 있으면 보증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통과일로부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과되고 의결이 되고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은행에 계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광희 위원    법적으로 시행일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우리가 이것이 규칙이 넘어오면 조례가 승인이 되어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이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 2개월 이내인줄 아는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20일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5억65,000만원 융자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억6,000만원 가운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얼마쯤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별도로 안냈습니다만 이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은행잔고가 5억5,000만원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 새마을소득 특별자금과 소득자금 이것은 총무과에서 2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대부된 것이 2억2,000만원 대부가 되어 있고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 5억5,000만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2억2,000만원 대부 되어 있고 5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남구에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5억5,000만원정도 생활안정자금은 사실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적다 이거지요. 신청 들어온 것이 없다 이거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여기에선 어려운 점이 생기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어려운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이 좀 쉽게 주면 돈이 없어서 누가 전부 못쓰는 실정인데 이거 뭐 없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리고 2억2,000만원 나갔는 가운데서 현재 연체된 비율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500만원도 있고……
이재학 위원    남구에 우리 몇 명이 2억2,000만원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5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하나 보고해 주면 저가 참고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시00분)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 편익의 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 중 그 일부를 개정하여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내용과 그 배경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 제30조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제14항 세차장은 반드시 건물내부에 한하여 설치토록 한 종전의 규정을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건물내부 아니라도 세차장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최근 차량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차방법도 손세차에서 기계식세차, 자동세차 방법으로 변화 되어 이미 서울, 부산등지에서는 자동세차 시설이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에 있으면 2/4분기 대구지역 경제 동향보고시 관련 업계가 대구시의 건의할 사항으로써 세차기 외형이 미비하여 미관적 저해요소가 사실상 없어졌으며 아울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조례 제32조 미관지구안에 건축물은 미관도로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된 규정에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선후퇴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건축심의에서 구조미관등 심의를 득한 후 1,2개 층의 부분적인 수직증축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미관지구 규정 전에 지은 기존 저층 소규모 건축물의 영세 건축주가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증축을 할려고 하여도 현행 건축법의 규정에 저촉되어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주민의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조례 제44조 온돌난방시공에서 시공가격 없이 시공가능한 범위를 60㎡에서 150㎡로 그 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열관리시공업 지정 업자도 온돌 난방시공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온수온돌시공을 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단독주택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 아파트 등 난방면적이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그래서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미관지구 기존건축물 이렇게 해놓았는데 미관지구하고 고도 미관지구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도시계획 시설로써 미관지구와 고도지구는 그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미관을 중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정하고 지구이고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하고 최고고도지구하고 있는데 그 높이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고 미관은 도시미관의 가로변의 미관을 규제라든지 정하는데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미관지구는 최소한 이거 평수가 몇 평이 되어야 되고 고도 미관 지구는 몇 평까지 되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이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관지구가 1종부터 5종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미관지구에 접하는 도로변의 폭이 예를 들어 1종, 2종 같을 경우에는 8m이상 12m이상 앞면 길이 옆면길이가 틀립니다.
  5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고 이래서 전면도로에 접하는 길이에 따라서 미관지구는 규정되어 있고 지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저 고도지구가 같이 미관지구하고 되어 있을 때는 최소한 높이가 12m 이상이 되어야 된다 4층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이 문제하고 조금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현재 명덕로타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 제가 알기로는 고도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고도지구는 4층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기존 건축물이 미관지구 지정전에 지은 건축물로서 단층이나 2층 이렇게 되어 있는 슬라브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인데 미관지구에 후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수직증축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적인 1,2개 수직증축은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이재경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32조 대지안의 공지라 해서 개정에 보면 다만 지표하의 부분과 3층 이하의 수직증축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선 후퇴를 지정하면 일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관 1종, 2종은 3m를 후퇴하라 건물 소유자 기준에 미관지구 지정 전에 지정된 것도 후퇴를  안 하면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바로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의 부분은 당초의 안은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표하는 미관지구 후퇴를 안 해도 됩니다.
  현행법상에 그런데 지상부분은 새로 할려고 그러면 또 증축을 할려고 그러면 3m라든지 후퇴부분에 지을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개정함으로 인해서 부분적이 3층까지의 고도 제한하고 상관없이 3층까지의 구조상 이상이 없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의 구조라든지 미관의 심의를 득한 후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완화된 규정입니다.
서정륜 위원    기존 건물에 증축한다 그러면 기존건물 있는 데다 더 세우기 말 그대로 증축하는걸 말합니까.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집지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개축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헐고는 안되고 기존건물 그대로 그 상태에서 위에 증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헐고는 새로 3m 후퇴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준건물이 낡은 상태에 증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거 있으나 마나한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없으면 현행법에 맞쳐서 기존건물을 헐고 현행법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고 기존건물이 있으면서 콘크리트 건물은 보통 50년, 100년 이렇게 수명이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 75년도에 미관지구를 지정했다.
  그런데 집은 70년도에 지었는데 이 건물을 구조적으로는 증축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묶어서 증축 못한다 이런 것이 도로 모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구에도 있고 각 구에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번에 새로운 안을 내놓자 이렇게 되어서 자치구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건물에 증축에 한해서 이것을 적용시킨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그러냐 하면 건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 집이 있어서 그것을 증축할 경우에 안되겠습니다만 영세민들이 예를 들어 기와집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전에처럼 3m 띄우던 2m를 띄우던 1.2m를 띄우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못하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거리 제한 안두어도 된다 안 띄워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는것인지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큰 의미가 별로 안느껴지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요 그게 모든 가로변에 미관지구내에 사람한테 모든 혜택이 다 들어갈수는 없는거고 왜냐하면 3m씩 후퇴한 것 가지고 집 지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도로변이 새로 집 지으면 3m 들어가고 이런 미관적으로 예를 들어 보기 싫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또 기존 건물이 단층내지 2층 스라브로 되어있는데 올려서 그래도 최소한 도로의 자기 주거공간이라든지 어떤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축을 하자고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완전 미관지구 후퇴선을 무시하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현행법을 무시하자 하는 예를 들어서 남구의회 네거리가 있습니다만 모퉁이에 보면 복덕방이 있고 위에 보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3층으로 바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경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방금 서정륜의원 질문과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역시 3조에 대지안의 공지 여기에 보면 제1종 미관지구가 3m이고 제2종 미관지구 역시 3m이고 제3종 미관지구는 2m인데 제3종 미관지구라든지 1종이라든지 거기에는 미관지구의 선정에 있어서 도로의 폭에 의해서 1,2,3종을 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선도로를 3종 미관지구라 이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1종부터 5종까지가 있습니다.
  1종이나 2종은 대도로변 주로 3종은 중간 정도 되고 그 다음 4종, 5종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래서 도로변 가로의 성질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에 건축선 후퇴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 부분에는 보행자 통행편의 및 개방관 확보를 위해 주차장 또는 담장, 계단, 화단,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만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과 시민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벤치, 미술장식품 설치 등 공간으로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32조에 대지안의 공지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기존 건축물의 3층 이하 수직증축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직증축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증축이라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살던 집이 2층 정도 있다 그러면 15평인가 20평인가 그것은 동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수직이라고 하면 이거 바로 올라가는 것이 수직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이때는 개정조례안 보다는 기존 건축법이 앞섭니까?
  개정 조례안이 앞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수직 3층 가지 올라가게 되면 뭡니까?
  일조권 해당하는 거기에 의해서 이 안으로 들어 놓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대로변이기 때문에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항은 그렇고 1항에 보면 다만 단서상에 지표하의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그 사항을 지표하 부분 및 3층이하의 증축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상부분을 지을 려고 하면 미관을 후퇴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재학 위원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전체가 다 상업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죠. 상업지구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재학 위원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일조권을 저의 안 받는 것으로 건축법을 잘 모릅니다.
  만약에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서 일조권 관계가 집을 수직적으로 못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법이 어떤 것이 앞섭니까, 이 기존 건축법이 앞섭니까, 그렇지 않으며 기정 여기에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간선도로변이 도로변 미관지구 지정한 도로변, 도로 폭이 최소한도 12m내지 20m이상씩 됩니다.
  그리고 도로 사선 제한높이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도로기준 따라서 하면 3층 아니라 5,6층이라도 얼마든지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부터 4년 전에 내가 신협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그 때 신축을 했었는데 사실 앞에 3m 미관지구이지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풀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옛날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되었는데 제가 주거지역일 때 그 건물을 올렸습니다.
  일조권 관계 때문에 3층쯤 가다가 앞으로 당겨놓고 4층 가다가 당겨 넣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은 미관지구에서 건물 그런 관계가 오히려 보기가 미관지구 자체가 안되더러고요.
  일조권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올라갔는데 그런 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은 오히려 글자 그대로 미관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좀 성질이 틀립니다.
  보통 북쪽편이 도로변 같으면 도로 사선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일조권도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북쪽편이 타 대지라든지 이렇게 인접하고 있을 때는 지금도 주거지역 같으면 적용이 됩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 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그 밑에 보면 건축계획의 사전 결정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건축위원회 라는 것이 우리 구청내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구성을 어떤 분들이 건축심의를 하시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은 현재 25명 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는 17명이 있습니다.
  17명중에서 대학교수가 다섯 분이고 그 다음 건축사가 여섯 분이 있고 공무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건축심의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 그 외에 저하고 건설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6명으로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고 건축사는 중진 건축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건축심의회 수시로 개최합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개최합니까, 아니면 매월 정기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개최일시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이내에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대충 1개월에 한번정도 내지 2회 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사항에 대해서 종전에는 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심의를 거쳤더라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이해 종전 및 행정업무 발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 더 구청장이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방금 서정륜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공무원 6명, 건축사 6명, 대학교수 5명이라 했는데 의회지방자치제가 의회에도 몇 명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25명 내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심의를 하는데 전문적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첨가해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남구로 봐서 고도제한이 지금 앞산이 가리고 하기 때문에 외관상 고도제한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 앞산 미리내아파트 저런 것은 앞산이 안가립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런 것은 허가를 내어주고 우리 대명9동, 6동, 11동 같은 데는 사실 18번 도로 아래로는 사실 풀어주어도 아무지장이 없을 겁니다.
  높이 10층 이상 8층지어도 앞산순환도로 높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상 묶어서 고도제한을 했으니까 9m밖에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형편상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 그것은 도시계획관계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본래 대명6동, 9동 그 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린지가 불과 2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93년도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시계획 재결정은 5년마다 그렇게 시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만 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내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당초부터 되어있는 지역이고 그쪽은 주거전용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완화된 현재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2층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3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주거전용인데 만약에 집을 지었을 때 조례를 위반하고 지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광희 위원    건축법위반은 안되지요. 조례상 위반이지 건축법에는 주거지역에는 건축법에는 제한이 없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법에선 건축조례에서 9.9m라든지 이렇게 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조례 사항으로 되어 있고 건축법에는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조례는 위반하더라도 법 조항은 개인이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로 집을 짓는다면 건축법 위반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인 조례의 제정안건과 조례의 개정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사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 진행을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산회하도록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