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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0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정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정서의건

(10시 12분 개의)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진정서의건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안인 대구경북플라스틱조합원 이사장 이강옥 외 50명으로부터 남구의 쓰레기봉투 제조시설을 중단해 달라는 진정의 건을 지방자치 본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대구경북 플라스틱 조합원의 전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의 일부인 개인이 관련된 진정으로서 중소기업육성 취지에도 맞지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반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정의 건은 마치기로 하고 전체의 회의를 마치면서 이제까지 토의 심사한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본 조항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다만 부칙 조항인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 이 조례는 시행일로 규칙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96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공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수정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전 위원의 찬성으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진정서의 건은 제1안의 남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를 타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본의회의 미군부대대책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안인 대구경북플라스틱 조합원 이사장 이강옥 외 50명으로부터 남구 쓰레기봉투 제조시설을 중단해 달라는 진정의 건을 여러 위원들 토의를 해본 결과 중소기업육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조합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려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의와 열띤 토론으로 조례안 제개정과 진정서의 건은 효율적인 심사와 안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심신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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