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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3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며칠동안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의 내용은 본 조례안의 제5조인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관하여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으로 토의가 되었으나 원안인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대로 다수 위원들의 찬성으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그리고 본 조례 부칙 제1조인 시행안에 대하여 법적문제가 있다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일은 9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칙인 제1조 시행일을 90일 경과한 후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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