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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2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6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2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위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6일 동안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산안을 수립계획한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함으로서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 중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직제순위인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곽철환 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 행정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장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211페이지가 첫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항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예산에 보시면 예산액이 76억3,013만1,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총 76억 예산 중에서 50억1,400만6,000만원이 가정복지과 예산이고 저희 사회과 순수예산은 26억1,606만4,000원입니다.
  이 범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닏.
  212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기준경비로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기관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 운영 추진비 240만원, 214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20만원과 구민복지시책추진 활동비 600만원,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상담특수활동비 100만원 모두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는 1,534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직원 급량비 455만원, 사무용품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가 533만8,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546만원 등 모두 1,534만8,000원이고 경상적 경로비서는 215페이지에 충무계획서 인쇄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모두 16억4,162만원으로서 이중에 장애인 복지비가 1,045만원으로서 그 내용으로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720만원, 그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20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125만원 등 모두 1,045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15억5,135만6,000원인데 그 내역은 216페이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회복지관 신축비가 15억2,136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시비 보조가 13억이고 나머지 구에서 부담해야될 돈이 2억1,456만6,000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관 신축은 96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명칭이 남구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대명8동에 구 여성회관자리이고 부지는 시부지와 구부지가 3필지 있는데 전부다 215평입니다.
  시부지는 구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지금 구소요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 예산을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집기 구입비가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다 시설비와 집기 구입비는 합해서 15억5,1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7,980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이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1,800만원 또 본 설계비가 2,912만1,000원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고나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7만7,000원 역시 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사감리비가 2,555만9,000원 등 모두 7,9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국장실로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에 있어서는 총예산이 11억7,787만4,000원인데 그 내용은 218페이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침인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서식 인쇄, 현충일 주민홍보 현수막 또 96년 생활보호 대상자조사 홍보현수막, 현충일 헌화용 화환구입 등 모두 334만원을 상했고 보상금으로서 저소득시민 지원에 4,800만원, 모범보훈대상자  창에 100만원, 영세민 무료진료비에 500만원 등 모두5,4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모두 11억2,000만원인데 설명은 219페이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저소득시민 자녀 학생수업료가 중고등학생 합쳐서 478명입니다만 여기에 2억2,500만원 그리고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교부하는데 필요한 125만원 등 모두 합해서 모두 2억2,672만4,000원을 계상했고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 대상자는 496명입니다만 4억532만9,000원을 계상해서 모두 6억7,999만3,000원인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시설보호 2억6,000원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는 220페이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하고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지원 6,900만원하고 4,600만원 합해서 1억2,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취급구호 사업비 5,500만원 작년수준으로해서 내년에도 5,500만원으로서 취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및 예탁금은 948만원인데 이것은 생활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증금 구에서 부담할 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1억2,976만4,000원으로서 다음장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구인구직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공공 및 제세로서 취업정보센타 우편요금 취업정보 온라인 회선사용료 고용촉진훈련생위탁 우편요금 등 모두 266만4,000원과 운영수당으로서 고용심의남구실무위원회 수당 18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서 노사분규대책 급식비 100만원과 취업정보센타 난방용 유류대 34만2,000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회선 월정비 보수료 340만8,000원 27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표창 50만원, 모범근로자 및 노사화합유공자 산업시착 3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000만원 그리고 노동조합 단위체육대회 할 때 한 10만원씩 보조하기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는 1억705만원인데 내용은 고용촉진훈련비 1억500만원 이것은 순 국비로서 고용촉진훈련생 수강료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취업정보용 프린트기 구입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노정관리 총예산은 1억2,97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과소관 총예산은 27억4,582만8,000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16억9,880만원과 생활보호분야에 9억1,726만3,000원 또 노정관리에 1억2,976만4,000원에서 총 저희과 96년도 총 소요예산액은 27억4,582만8,000원 잡았습니다.
  이중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41.4%. 시비가 38.3%, 구비가 약 20.6%의 비율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과 96년도 제안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점을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213페이지, 204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이 일반추진비는 내가 삭감을 시키기 위해서 묻는 것보다는 추진비 종류가 다양해서 거기에 의해서 몇  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있지요.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또 120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또 700만원 있다 말이요.
  그래서 쓰여지는 각목들이 거의다 일반추진비, 특수활동비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 맞지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부다 쓰여지는 것은 비슷비슷한데 아마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명목이 어떤지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 설명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차례와 금액이 각 국 주무과에는 똑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기관운영추진비 120만원, 국장이 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사회과하고 국장실에 오시는 손님에게 차나 대접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도 국장이 쓰는 돈입니다.
  다음에 구민복지 시책추진 활동비 600만원 이것도 국장 일반판공비, 정보비로 사용 할 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추진비조로 나오는 것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끝에 100만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 840만원은 국장님이 사용하시겠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다음 215페이지 16억4,100만원 들여서 국비로서 대명8동에 구비만 2억1,456만6,000원 들이고 국고보조사업을 15억5,136만6,000원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재학 위원    지금 이거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
  설계착수를 안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보조를 좀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국비가 4억5,738만원밖에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내시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내적으로는 다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아직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이재학 위원    내적으로 되었는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규모는 약 697평인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고 그 용도는 대략 장애자 재활실 또 상담실 유아교육실, 탁아실, 의무실, 직업훈련실, 전화상담실, 자원봉사실, 도서실하고 서고, 강당, 강의실 이런 식으로 하고 노인이 여가를 활용하거나 하기 위한 경로실 이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집기와 현대식 장비도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걸 계획인데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이것이 설계에 들어가면 언제쯤 준공 볼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들 계산으로는 우선 의회 예산이 구비부담이 승인되어야 되고 이것이 된다고 보면 내년 1월에 설계를 위한 심의 또 용도 이것을 확정을 짓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말에 용도가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 2월에 설계의뢰를 해서 착공은 하반기 중에는 안 하겠나 싶고 준공 공사기간은 설계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못 정하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1996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겠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도가 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재학 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민광장도 많은 노력을 하고 초대의원들도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축구장도 하나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사회복지센타도 만들고 콘크리트 넣기 전에 우리가 좀더 의견 수렴해서 다방면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거듭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참고적으로 국비가 보조된 비율에 따라서 시비보조가 결정되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약 13억 되는데 또 건물이 적게 지으면 국비 운영비 보조도 적게 나온다 해서 있는 땅에 구예산을 좀 보태서라도 좀 크게 짓자고 해서 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3억 민간이전 거기 7억1,300만원이지요.
  여기에도 국비라든지 시비가 연결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469명에 4억5,300만원이 들어가면 1인당 한 96만6,400원꼴 배정이 되는데 여기에 생활보호대상가 연간 한사람 평균 지원금이 보통 얼마쯤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이재학 위원    최고 많이 나가는 1종 기준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1종 95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한달 7만9,960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달에 96년도에는 지원기준이 좀 상향되었습니다.
  11만2,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리고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학비지원만 나갑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현금지원이 없지요.
  또 저소득시민은 시와 구에서 몇 명은 구에서 지원하고 몇 명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6만원씩 금년도에는 5만원씩 나갔는데 96년도부터는 만원 더 해서 6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저희 관내 113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6만원씩 지원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2종 대상자도 아니고 1종 대상자도 아닌데 거택 그 사람들 보다 좀 못해서 그렇지 거의 거택보호대상자와 아주 유사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재학 위원    생활보호대상 1급한테는 년 간 전체적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고 또 동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는다.
  참고적으로 사회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먼저 1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고 불구 폐질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능력으로서 도무지 생계에 보탬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월 피복비, 연료비, 주식비를 합해서 월 약 11만2,000원 의료비는 어디로 가도 무료입니다.
  추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이것은 가는데도 돈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망자는 많고 수요는 딸리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고 단지 혼자사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런 것이 1종이 받고 있는 혜택이고 2종은 첫째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전면 국가에 지급해 주고 다음에 병원에는 1차인 의원에는 처음 1,500원만 하면 되고 2차인 종합병원에 가면 가기가 20%만 부담을 하고 80%는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혜택, 취고사업 있을 때 취로할 수 있고 역시 영구임대 주택도 1종이나 2종이나 같은 자격입니다.
  다음 저소득시민 110세대는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서 한 달에 6만원씩 생계보조 해 주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재학 위원    마직막으로 271페이지에 노정관리 있지요.
  고용심의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몇개씩 회의를 개최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작년에 연석회의는 못했고 개인, 경찰서 정보과장하고 지방노동부 민간인 사업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번 모아보니까 성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심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본인한테 열람 검토하도록 해서 도장을 받아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고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가령 관내 직업소개소가 생기면 이 직업소개소를 허가를 해주어도 좋으냐 어떠냐 그런 심의하고 유료 직업소개소 또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정계장 배금식  이재학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용심의회 실적은 실지로 년 4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용심의위원회 주목적이 우리 관내에 유료 직업소개소 인·허가가 들어올시에 저희들하고 그리고 기타 노동부에서 고용지침변경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할 때 심의를 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3건, 신규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첫 번째 심의를 했을 때는 저희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인원이 참석을 안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관내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직접가서 서면으로 심의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작년에 우리 남구에 유료직업소개소 허가가 3개가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는 말이지요 우리 구청공무원이 그냥가서 설명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회의처럼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 처럼 그렇게 연석회의를 해야 올바른 토론이 되는데 토론 없이 그저 서류 꾸며서 이거 들어왔으니까 도장 찍어주어야 됩니다.
  하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금년에는 이러한 예산이 분기별로 되어 있으면 회의를 주재해서 할 줄 압니다.
○노정계장 배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여기 인건비중에 수당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월 그렇게 초과 근무하십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월합니다.
  29시간은 다안되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밤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있고 그 대신에 시간에 딱되면 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시간대로 지급을 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시회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12명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 및 생활보호대상자 상담활동원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관내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임시 일용직 급여입니다.
  국장실에 한사람하고 저희 사회과 한사람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중에 급량비해서 1년에 45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과는 국장님 포함해서 13명 잡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13명에 1인당 얼마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1인당 3만5,000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도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구입한다고 명시해 줄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 케비넷, 책상……
서정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구입하시는데 얼마 들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싶지 않나 그 말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이것도 역시 보조율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율에 대해서 몇 % 정해진 그 금액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막연한 대답 같은데 이것을 삭감해서 1,000만원 정도만 구입하면 1,000만원 그 범위내에서 하겠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합니다.
서정륜 위원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문제이고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만원 같으면 컴퓨터 몇 대이고, 케비넷 몇 개 이렇게 이게 얼마 들겠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아직까지 무엇하는데 얼마 안정해졌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회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건립규정에 금액한도가 정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그때 필요한 것을 산다 이겁니다.
서정륜 위원    그럼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국시비 3,000만원을 배정 받아 놓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렇지요.
서정륜 위원    다음 보상금 2억549만4,000원에 대하여 한번 물어봅시다.
  저소득시민자녀 수업료해서 2억2,549만4,000원을 책정해 두었는데 이것은 478명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중학생 분기별 하는데 중학생이 8만7,000원, 고등학생 176만9,000원 그 정도로 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중학생 몇 명이고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중학생이 299명, 고등학생이 179명 실업계 고등학생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느냐 하면 사실 사회복지는 주민에 복지 문제 아닙니까?
  해당과장님께서 국비, 시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전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생활보호대상 자녀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수입니다.
  내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지 지원하겠다고 53명의 자녀를 추천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53명이 학비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년에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10명 정도 12명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다음에 250페이지 취로 구호사업 5,500만원 작년도 95년도에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95년도에는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작년에는 시비 일부하고 구비 일부하고 시비로 했고 내년에는 시에서 시비는 중단한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구비로 잡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5,500만원 이것은 순 구비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구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취로인원 대상은 얼마쯤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약 3,000명 잡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 271페이지 급량비 노사분규대책 급식비 5,000원 4명, 50일해서 100만원 계상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노정계에서 직원은 1년 간 50일 동안 노사분규 대비해서 근무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노사분규 올해 영대분규가 상당히 장기간 가고 이래서 직원들이 거의가 병원에 체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노동부에서 나오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녁을 혼자도 못먹고 같이먹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아까 서정륜위원 말씀하는 것 사회복지관 신축 이것은 어디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명8동 구여성회관자리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땅은 되어있는데 이제 돈을 받아야 이제 신축이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현규 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에 영세민아파트에 가는 인원은 얼마됩니까?
  내년에 가는 사람……
○사회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 150세대가 입주대기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그전에 갔는분들이 혼자사시는 분들도 가고 이랬는데 혼자사시는 분들은 나가라고 그런 말씀하는 것 같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혼자사시는 분은 저희행정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나갔게 당신 들어와 오느라 들어갔지 법상 단독으로 영구임대주택 대상자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55세 넘었을 경우에 어떠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년령을 불문하고 혼자사시는 분들은 안됩니까?
이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새마을회장 할 때 93년도 이야기입니다.
  비둘기아파트 갔는 분인데 그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 분이 할머니가 지금은 200명 십만원 받아서 어디 오갈때도 없다그래요.
  그래서 그 관리소장이 내 아는 사람 전진규라고 그 분이 관리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 내가 이야기를 못들어봤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진단을 받아서 내가 이야기를 못해 봤어요.
○사회과장 곽철환  93년도 그 당시 법령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사적으로 검토해서 이 위원님께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이 시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심사 시간입니다.
  특위구성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이 시간에 충분하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들어가지고 메모를 하셨다가 특위가 열릴 때 충분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국비, 시비의 책정 및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로 예산이 배정되는지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들이 자꾸 국비, 시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과는 주로 업무가 생활보호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아까 회관건립 같은 것은 국비가 얼마 배정이 되면 시비가 몇%해서 기준이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비, 시비에 대한 구비 비율은 그 해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비는 작년 같으면 구비가 한 65% 시비가 한35% 되었는데 올해는 취로사업비는 시비보조가 없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경우 일때에는 저희들이 취로사업비 예산을 책정 안 할 수도 있고 또 책정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시비 보조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가 연말에 국시비 내시가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국·시비 표시했는 것이 12월 이전에 시에는 국비를 받아서 국비에 비해서 시비를 계산해서 일단 내시가 옵니다.
  오면 그것을 잡아서 우리 예산서에 계상을 하게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그와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은 경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 거택대상보호비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 10% 대략적으로 보면 국·지방비를 80내지 20%를 내다봅니다.
서정륜 위원    아까 사회과 예산 27억4,500만원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산 세울 때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세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27억4,500만원은 인건비 등은 어느과나 다 똑같고 그 이외에 특수한 것 예를 들어 회관건립을 한다 할 때는 국시비를 받고 또 구비가 필요하면 이것을 책정해서 하고 또 출연사업을 할려고 할 때 8개 구·군중에서 안 하는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구비로 가지고 하자 이래서 또 시에서 하지마라면 또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기준을 잡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특별회계 기금이 있지요. 설명을 안하셨는데 이 특별회계 기금관리에 방법, 절차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저희과는 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특별회계하고 의료보장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이것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자하고 이미 남아있던 예산하고 해서 생활안정 자금은 원하는 분에 대해서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관리를 합니다.
  또 특별회계는 의료보장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순국비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1종 거택보호대상자 전부 무료이고 2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의원에 가면 한번 갔을 때 1,500원 내는 이외도 2차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본인이 20% 부담하는 나머지 80%는 의료보장특별회계에서 국고에서 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모범근로자 연수 해외연수 또 모범근로자 노사화합 유공자산업시찰 이래서 300만원 1,000만원 저희들 아마 감사 때 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액이 한 200만원 증감되었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것은 저희들 노조 설립된 업체가 20개소 있습니다.
  이중에 한사람씩 뽑아서 설악산이라도 보내어서 노사간에 분쟁이 없도록 각구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구만 뺄 수도 없고 이래서 했고 모범근로자 해외연구 관계 이것은 저번 감사 때 지적도 당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용자 구비로 50%씩 부담을 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이래서 5명으로서 그 대신에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50% 부담하면 실지로 시찰을 비대상자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완전 부담으로해서 적격한 사람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고용촉진 훈련 이래서 1억500만원정도 투입되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내가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을 배우겠다. 도배를 배우겠다. 미용을 배우겠다. 직업훈련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강료입니다.
구본건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본건위원입니다.
  28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중 96년 충무계획서 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설명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충무계획서는 을지연습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본청 보사동원 계획에 의해서 저희과 같으면 보사동원 내용은 전쟁이 났을 때 초단기에는 얼마씩 구호를 하고 또 장기간 전쟁으로 갈때는 또 양곡은 얼마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을지연습계획입니다.
이 계획서를 매년 합니다. 40부를 만드는데 권당 3만원씩 잡았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것은 그럼 민방위과하고 상당히 업무가 중복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민방위과는 또 민방위동원계획을 만들고 부서마다 각과에서 다 만듭니다.
구본건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시설비에 시설한데 있어서 사회과하고는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설계비 같은 것은 약2,900만원, 감리비가 2,500만원, 5,000만원이 넘는데 건설과에서 이런 전문인력이 있어서 자체내에 설계를 만들고 하면 상당히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구청 자체내에 이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제가 알기로는 연건평을 600평 이상 한다 그러면 1급 건축사라야만 설계가 가능할 줄 압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충해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곽철환  기본조사 설계라는 것은 가설계를 말하는 것이고……
○위원장 장택진  기본설계도 우리 구청에서 못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못합니다.
구본건 위원    그래서 건설계통에서는 뭔가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이 사회과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남구관내에 이러한 건물을 짓거나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전문인력이 있어서하는 예산이 많이 절감 안되겠나 싶어서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추정예산 아닙니까?
  이런것도 기자재라든지 부속되는 시설을 할 때 숫자나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숫자에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옳은 물건 넣어서 장기적으로 먼 안목을 보고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 다음 2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침 인쇄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지침으로 바꿔서 인쇄를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또 필요한데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구본건 위원    다음 220페이지에 250번 자체신규사업이 있습니다.
  96년도 사회과에서 자체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이 안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조금전에 이야기한 취로사업입니다.
구본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 관계입니다.
  여기서 96년도에는 약 7만원의 예산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기금조성에 작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7,000만원 했고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218페이지 보상금 5,400만원 중에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비 500만원 1년 해놓았는데 이것은 몇 명을 진료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2종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가령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총 입원 치료비중에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선 빌려주는 금액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시민지원 할 때는 240명이고 저소득 시민자녀수업료 할 때는 47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시민이 110세대라 했는데 110세대 478명이라면 한세대에 자녀가 4명이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니지요. 편의상이라고 저소득시민에 지원금이 20만원 나왔는데 명수가 240명이라면 예산이 많이 불어나고 또 명수가 110세대 같으면 예산이 줄어드는데 편의상 그렇다고 하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행정7급 유환동  사회계장이 부재중이므로 사회계에 근무하는 유환동입니다.
  제가 거기에 따르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저소득시민지원금 그 다음 219페이지 보상금 저소득시민자녀수업료가 나옵니다.
  저소득시민지원 여기에서 돈이 어떤식으로 통합되어 있느냐 하면 저소득시민 중에서 영세민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라 합니다.
  자활보호대상자 46명분에 대한 거의 비거택보호자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46명에 대한 월6만원씩 12개월 거기에 대한 3,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긴급구호비조로 또 재난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301-01 보상금에 저소득시민자녀수업료는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를 합친 자녀의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1월말 기준을 해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세대수는 1,144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 생보자 자녀들만 거기에 된 것이 301-01이고 그 다음 218페이지 301보상금 저소득시민 지원은 여기에는 비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비거택보호를 해주고 있는 세대 46명 그 분들하고 불의의 재난시에 저희들이 긴급구호를 해주고 있는 추정세대 그 세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는 220페이지에 보면 303-01 구료비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전액 시비로서 64명분 월6만원씩 해서 12월 4,600만원 거기 64명하고 그 다음 218페이지 301-01에 46명 이것을 합쳐서 110세대에 대해서 월6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됩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저소득시민 지원 그리고 뒤에 220페이지 특별생계비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2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만원에 240명해서 4,8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저소득시민 생계비 20만원 곱하기 240명 앞에 20만원 말이지요.
서정륜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거택보호지원자에 대해서 110세대를 계획을 세우고 시비보조를 64명분 받고 나머지 잔액분의 46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95년 예산에 저소득긴급구호비를 집행해 보니까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집행 수준과 그 다음 46명에 대한 월6만원씩 집행되는 그 숫자를 합했을 때 한 4,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 신축기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목별로 계상을 못하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기에 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바라는 겁니다.
○행정7급 유환동  그래서 전체 예산이 4,800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20만원은 긴급 구호비로서 1인당 집행되는 것이 대략 금액이 한 20만원에서 한 30만원 됩니다.
  최저기준을 잡아서 20만원 산출된 겁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특별생계비 5만원 보태면 25만원 되겠네요.
○행정7급 유환동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소득시민지원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여기 46명분은 계속적으로 별도로 월6만원씩 말고 별도로 2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46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6만원씩 집행을 하고 단지 긴급 구호비로서 20만원씩 집행되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6만원씩은 46명에 대한 것을 책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7급 유환동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여기 인원이 240명인데 194명은 6만원을 안 주어야지요.
○행정7급 유환동  주 소득원자, 즉 어떤 세대에 주 소득원이든 자가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의 재해를 입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어떻게 1년에 저소득세대가 110세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94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저소득 시민 110세대 이것만 저소득시민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통털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총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1,160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1,160세대 중에 어떻게 200세대가 1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만원 중에는 현금도 나가고 양곡도 나갑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양곡은 안나갑니다.
서정륜 위원    순수한 현금이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연간 지원되는 것이 20만원 될 것이다 그런 추정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는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줄 압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심사하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예산은 삭감 안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 대한 심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08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위생과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371만3,000원입니다.
  과년도가 9,646만4,000원이고 72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7.5%가 증가되고 1회 추경포함하여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익수당이 시간외 수당 직급별로해서 2,362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204일반업무 추진비 180페이지입니다.
  24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240만원 이것은 월 20만원에서 12월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 특수활동비로서 년간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로서 181페이지 급량비가 49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36만4,000원 기본업무추진비가 84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93만5,000원 그 중에 위생업소 기록보존 관련으로서 필림대가 17만원, 인화대가 37만5,000원해서 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서식 인쇄비가 639만원으로서 면허증이 260원해서 2종 1,000매해서 52만원, 허가증이 156만원, 영업신고증 52만원, 허가신청서 20만원, 영업허가 관리대장 40만원, 영업신고서 10만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20만원, 다음장입니다.
  182페이지 행정처분 및 대장이 15만원, 영업자 준수사항이 104만원, 시설기준조사서 80만원, 면허 신청서 10만원, 양도양수계약서 20만원 건축물 및 도시계획 공부확인서가 30만원 식품수거봉투가 3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가 153만원 내용은 등기우편이 126만원 일반우편이 27만원, 두 번째 좋은식단제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료가 720만원 과년도에 95만9,000원이었는데 모범음식점은 확대지정해서 25개소에 대한 12월분 지급액으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의 여비 360만원, 다음 183페이지 연료비가 사무실에 38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첫째 국민보건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가 300만원 또 위생용품 수거검사비가 32만원 위생접객업소 카드 전산입력보조원의 391만2,000원 다음 여비 과목입니다.
  국내여비로서 2,640만원 그 내용은 심야퇴변태 야간단속 활동비가 1만원해서 15일 12월 해서 2,160만원, 전국일제 합동단속여비 1만원해서 15명 2회 해서 12월 360만원, 위생업소 지도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가 120만원, 다음 보상금 과목입니다.
  유관단체 및 경찰 등 합동단속보상금 1만원해서 5명 월4회 12월 해서 240만원, 심야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5만원해서 10건 50만원 특히 보상금은 과년도에 120만원 있던 것을 50만원으로 감소 책정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만원해서 10권 5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 렌카드 1대에 75만원 케이블 1식에 26만원 이것은 기존에 컴퓨터에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부대설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1대를 130만원으로 구입코저 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일반 부서업무추진비가 20만원해서 240만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81페이지 일반 관서당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럼 먼저 부서운영 추진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관서당경비에 년간 54만원 책정되어 있던 과목이 기타업무추진비로 전환되고 과 정원 10명 이내에는 월10만원 10명 이상은 월20만원해서 과를 운영하면서 판공비 성격적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연간 100만원은 과장님 특별활동비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기본업무추진비 840만원은 직원 20명이 월액 기본여비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위생업소 기록보전 관련해서 필름과 인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100통씩이나 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실지 54만원으로서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특히 단속업무과정과 또 사후관리과정에서 항상 기록보존을 해야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이광희 위원    몇 장짜리 100동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한통에 20매 기준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위에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이것은 매일 식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야근을 하게되면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직원은 20명인데 아까 사회과 직원은 1인당 3만5,000원이라 하던데 490만원 이것은 위생과는 1인당 얼마씩 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3만5,000원이라는 것은 앞에 840만 이것이 같은 금액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급량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회과는 더 쓰고 위생과는 덜 쓰고 형평성이 안맞잖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급량비는 아마 실과별로 인원에 비해서 균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성경비가 업무의 성격이나 또 내용에 따라서 과별 상당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서정륜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 이유는 기준책정은 예산부서, 편성부서 지침에 의해서 과별 배정을 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결정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이것을 자꾸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시간외근무 수당이 2,366만2,000원인데 과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월 29시간씩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야근을 전혀 하지를 안해도 13시간분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나온다든가 저녁에 보통 한 2시간까지는 시간외를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3시간이 넘어야 1시간을 봐줍니다.
  하루 4시간 잡으면 월 25일을 근무해도 실지 29시간이라는 것은 반도 안되지요.
  한 달에 시간외근무를 29시간 한다는 것은 일부일만 해도 29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각과 공히 밤늦게 근무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29시간까지는 안된다 그말이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넘지요.
서정륜 위원    야근을 오히려 한 달에 50시간도 될 수 있지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시간외 수당 역시 어느과에서 35시간이다.
  어느과에서 29시간이다 어느과에는 25시간이다 이렇게 아마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9시간은 평균 근무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위생과는 야근을 많이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특히 일반계에서는 야근이 보통정도 되고 감시업무를 하는 계입장에 봐서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계에도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전과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려면 야간수당비하고 일반 위생감시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여기 여비가 보면 15일 나갑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시간외수당 받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로 급량비해서 야근급식비 490만원 나가가고 또 뒷장에 보면 급량비 심야퇴폐 영업단속직원 급량비해서 또 5,000나가고 이런식으로 자꾸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심야퇴폐 단속을 하는 것은 감시직원이 심야 할 때만 급식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원들의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 또 일반수용비에서 밑에 보면 면허증, 허가증 기타 행정장비를 사는 것은 결국은 동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이것은 동 해당분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이 씁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오히려 현재 이번에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령이 바뀌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사용하는 것을 봐서 이것을 가지고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은 별 필요가 없겠네요. 인쇄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컴퓨터는 입력해서 활용하는 방안이고 기타 면허증이나 허가증은 업소에 배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서나 조사서나 이런 것은 처리하면서 사용해서 보관해야 되는 것은 다만 입력을 했다고 해서 대장이 없이는 안되고 대장이 먼저 작성되고 대장내용이 입력되고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컴퓨터 입력시켜서 빼면 다 안 빠져나옵니까?
  인쇄할 것 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대장에는 입력이 계속 관리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대장은 대장대로 있어야 되고 입력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말입니다.
  보상금이 나오는데 실지로 보니까 보상금 지급했는 것이 별로 없데요. 이래서 올해 또 불용 만들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지난번에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도 안 해놓을 수 없는 것이 있게 되면 그때 지급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주민신고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관계를 활성화시켜 준다면 주민의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건 하는데 10만원이든지 20만원이든지 이래서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완전 사회 이런 관계를 뿌리 뽑아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또 5만원씩 전년도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금년에도 신고자가 또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가면 불용처리 될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5만원에서 10건 했는 것은 기준이 5만원이 아니고 실지는 10만원부터 3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할 때는 실지 내용에 따라 1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홍보측면에 특별히 노력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던 제도보다도 우편엽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가 공중전화 카드를 만들어서 퇴변태의식을 고취하고 직접 그 카드를 사용하면서 신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세세항중 제2항 좋은식단제 모범음식점 상수도료감면 72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얼마 지원하셨다 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작년예산이 295만9,000원이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 시행지침은 보사부 보건복지국에서 내려온 겁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서정륜 위원    다음 심야퇴폐업소단속과 관련된 예산이 본 위원이 집계를 내어보니 3,340만원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과다책정이라고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물론 3,000여만원이라면 예산이 많다고도 생각됩니다만 실지 감시업무를 전담하는 직업 입장에 봐서 월 15만원과 약간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밤에 보통 3시, 4시 때로는 2시 이렇게 심야활동 하면서 월 15만원 더 받고 근무하기란 실지 어렵습니다.
  밤에 늦도록하면 간식도 먹어야되고 또 밤늦게 가자면 교통비도 활용해야되고 오히려 이 보상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생하는 직원입장에 봐서 미흡한 생각입니다.
  그전에까지는 당초 월20만원을 주었는데 오히려 5만원을 지난해 보다 줄였다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이 급량비중에 단속요원급량비 5,000원에 15일 나가는데 5일밖에 안줍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나갈 때마다 다 주면 좋겠는데 재원상 부족해서 급식제공 일수가 적게 되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어떤 날 나가서 야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날은 안 잡수어도 되고 형평에 안 맞잖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안주는 날은 여비를 주니까 본인이 충당을 해야지요.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먼저 구정질의에도 우리 위생과장에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율화 해버리면 우리 예산 3,340만원 절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영업시간 자율화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위생과장 이원수  실지 영업시간 자율화 한다해도 단속업무를 심야만 빠지는 것이지 퇴폐변태는 존속하기 때문에 별개라고 봅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닏.
  방금 서정륜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심야급식비하고 신년에는 예산을 좀 깍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후생인데 그 후생이 15일 중에 급식하는 것은 5일이고 한달 동안 결국 더 받는 것이 15만원인데 거기에 15만원이 그대로 생계에 보태어지는 것도 아니고 밤에 활동하자면 그거다 쓰여져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돈 15만원 한달 동안 유지하는데 이후 얼마 돌아가겠습니까?
  만약에 이것마저 줄어진다면 정말 심야에 활동할 의욕이 없어질것입니다.
  심야단속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경비만큼은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도고 봅니다.
  심지어 밤에 낮게 근무하고 낮에 늦게 나오면 생활리듬이 바뀌어져가지고 또는 매일밤에 근무하니가 가족들의 불편등등을 치면 아무도 현재 우리 보건직 중에서도 위생과를 기피하고 위생과중에서도 감시계를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직은 모두다 위생과를 피해서 보건소 가고 싶다. 또 위생과 오면 감시계를 피했으면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학 위원    위생과 전체예산이 1억3,000입니까?
  인건비 2,300만원 빼버리면 기존경비 관서당운영경비 1,700만원 빼면 일반운영비 2,600만원 사실적으로 구세입이라도 많고 또 여유가 있으면 15만원 돌아가는 것을 약 월30만원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드리면 우리도 좋겠습니다.
  우선 심야퇴폐업소에 12명이 나갔다 그랬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비치된 인원은 8명입니다.
  감시계직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저희들 이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기에서 삭감을 못하고 여기 업무추진비에 가서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240만원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외수당하고 담당공무원이 받아갈만큼 받아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료비 보면 18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카드전산입력 보조해서 인건비 391만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것이 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인원은 실지 3이고 사람을 연간 써야되면 오히려 300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또 300일 이상을 쓰면 퇴직금도 주어야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240일만……
서정륜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뜻은 그런뜻이 아니고 위생과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나 그것을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물론 이 인력이 없이 저희과 직원이 다하면 절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실지 일을 해보면 저희 인원은 20명입니다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원은 늘릴 수 없고 그래서 과년도에 부터 전산화 추진하면서 한사람을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산실에다가 의뢰를 하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의뢰는 안됩니다.
  현재 이 위생전산에 저희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본청하고 연결되어야 되고 앞으로 타구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위생전산망을 새로 별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래서 보조인력이 80일간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그러니까 240일간 이지요.
서정륜 위원    다음에 또 위생접객업소 감시한다고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열두분이 15일 하루건너 하루씩 나가는데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야간감시활동시간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야간은 보통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7시, 8시 됩니다만 2시간에 가서 업소단속하기도 뭣하고 때로는 9시부터 4시, 3시 또는 2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근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사전에 약속을 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노출로 한다든가 따라서 비노출로 하면 예를 들어 3대 취약지역에 약지로 같은데 2시나 12시나 차를 가지고 가보시더라도 확인이 되실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제가 못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남구 전체 늦게 다닐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근무를 하시고 하셨다 그러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제가 꼭 파견되도록 해야될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자료 때도 보셨습니다만 도합 1,111건을 열달간 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지 몰라도 많은 적발입니다.
  또 업소를 경영하는 업주 측에서 봐서 너무 지나친 많은 제재를 받았다고 불평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정말 우리 감시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지로와 이 취약지도 이제 그만큼 개선되고 특히 금년도 위락질서 분야에 대구시에서 우수구청으로 표창가지 받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겠습니다.
박홍규 의원    아까 총예산이 1억300입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내용을 아는것도 있고 사실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예산을 얼마정도만 예산을 깍으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꼭 실적 위조로 하다면 하셔야죠.
  그러나 사실 여러 개 잔잔한 것 필수적인 것 여기에 손대는 것보다도 큼직한데 끊어서 많이 절감하시는 것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램이라는 것 이것 무엇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컴퓨터가 저희과에 현재 5대 있습니다.
  5대에서 입력을 한군데하면 다른데 전부 다 같이 입력하고 다같이 출력하도록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다음에 위생과는 전체 예산이 1억300정도 밖에 안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별로 삭감할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다행히 7.5% 예산이 증액되었다고하고 한데 좋습니다.
  관서당 경비하고 또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중복된 감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앞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감시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별개로 돌리시고 여기에 490만원은 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야근을 한다든가 이러할 때 급식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840만원도 20명이니까 월 3만5,000원 정했는 금액입니다.
  감시계 직원도 3만 5,000원 공통적으로 받고 15만원 이외의것 더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15만원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감시계 직원이 9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장택진  9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12명이 나오고 사실 15만원만 받는 것 아니지요.
  여기 전국 일제합동단속때도 두 번나가고 또 위생업소 지도 및 수송업무 수행하는데도 세 번나가고 그런식으로 되면……
○위생과장 이원수  그것은 전국 일제라는 것은 다른곳에 동원되는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9명이면 9명, 10명이면 10명 자꾸 15일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위생과에 컴퓨터가 몇 대 있어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5대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1대 더하면 6대이네요.
○위생과장 이원수  앞으로 7대는 되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한과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왜 필요하냐 하면 실지 위생업무가 업소수가 그처럼 많고 행정행위가 연 몇 1,000건이 이루어지는데 한두대 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 1대 설치해야하고 또 1대는 본체 기능으로 1대 있어야 하고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고 랜 케이블을 설치하고 지금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130에 관서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직원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고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삭감이 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거의 같습니다.
  여비가 기본업무 추진비가 과년도에는 8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금년에 421만8,000원인데 금년에 430여만원 급량비가 455만원인데 490만원 여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관서당경비중에서 앞에 업무추진비 월20만원 12월 이중에 관서당경비에서 옮겨져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옮겨져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급량비 가, 나, 다중에 급량비 산출은 내역은 어떻습니까? 이런식으로 산출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급량비는 1식에 지금 5,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관서당경비는 부서별로 등급을 기획부서에서 사정해서 차등으로 안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용비는 월 수용비라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수용비는 특별하게 용지를 산다든가 허가증을 인쇄한다든가 별기된 수용비를 제외한 포괄적인 수용비 그러면 사무용품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수수료는 뭡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수수료는 수선을 한다든가 사무용품중에 무엇을 고친다든가 할 때 드는 돈입니다.
이영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35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영재 위원    결과적으로 관서당경비가 사실은 늘어난것이지 줄어들었는 것은 아니네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쇄를 이렇게 해놓아버리면 우리로 봐서는 300만원 감액되는 그런 것으로 받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상세시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특히 이 300만원은 설명을 제대로 제가 못했습니다.
  지난번 직원여비가 3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60만원 관서당경비 더 있었는 것은 내년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앞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정으로 계수조정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96년도 저희과 업무시책 방향을 말씀드려보면 첫째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노인복지증진과 두 번째 아동과 모자시설에 수용된 아동복지향상을 도보하고 셋째 여성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자원봉사자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96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47억5,345만6,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3%인 15억2,514만2,000원이고, 시비가 35%인 16억6,58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32%가 구비로서 15억6,2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증가요인으로는 노인교통비를 포함한 노인복지증진에 7억 정도, 아동시설운영등 아동복지에 2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총예산은 방금 보고드렸는바 같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기존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관서운영비에는 생략하도록 하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514만원, 내역은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50개소에 년간 360만원 그리고 우편물 발송료 공공요금이 연54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유지비가 1개소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개소 해당 놀이터는 대명8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주로 소외된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으로 그 내역은 경로우대 이발소업소 보상금이 월 5만원에 32개소 년간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우대 목욕 보상금이 2,952만원 다음 경로효친 표창시상금이 30만원, 다음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 참가비지원이 1회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연수비가 300명에 대해서 1인 3만원 계상해서 900만원, 작년보다 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 경비지원이 1회 6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지원이 각급학교별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 위문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생일축하를 위한 예산이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입학축하를 위한 지원금이 200만원, 아동시설 종사자 하계연수비가 1회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에 의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노인유휴노동력 취업인부임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신규로 1,250만원은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축하금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시설 어린이날 야외경비 지원을 1인당 1만원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비는 해마다 노인들의 호응이 저조해서 작년보다 465만1,000원이 감소되어서 예산77만2,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재가노인 봉사사업비가 연 6,4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이 연 1억2,136만원으로 국시비 내역은 옆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보호비가 1,142만3,000원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년간 9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자가정 지원은 우리 관내 부인이 없어 자녀를 데리고 혼자사는 부자가정이 104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의 학비보조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 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예산은 총 7억8,119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75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시설 운영비 국시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역에서는 경로당운영비가 연 1,411만6,000원으로서 이것은 페이지 227페이지에 시비 추가보조와 합해서 년간 개소당 6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가 개소당 연 30만원으로서 이것도 227페이지 시비추가 보조와 합해서 년 3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7억619만3,000원입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비가 1인 월 6,000원 기준해서 1만2,800명에 대해서 년간 예산이 9억2,160만원이 됩니다.
  올해부터 교통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분 부족분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금이 5개소에 1억1,211만8,000원이고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여기에 시설 종사자는 운전기사와 세탁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시비로 1억4,641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국비보조에 추가로 시비로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 시비가 1,58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시비가 8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있어서 노후와 아동시설 개·보수비가 시비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아동시설환경개선 부담금이 신설됨으로 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개선부담금 합해서 시설 5개소에 대해서 449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은 여기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50평이상 경로당이 대상되므로 4개소에 대해서 대기오염 환경오염 개선 부담금이 1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이 5개소에 9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닏.
  토지매입비는 96년도 저희들 관내 경로당 2개소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평당 250내지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40평에서 170평정도 예상하고 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기존 경로당 수리비와 도색비가 2,60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건물매입에 따른 수선비가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관내 경로당 건물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3억으로서 기존경로당중에서 협소 노후한 건물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부녀복지분야 전체예산규모는 1억7,312만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0.975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가 64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피아노 조율비가 4회에 걸쳐 28만원 그리고 합창단 운영을 위한 피스대 제작에 36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당에 있어서 모자복지위원회 회원 수당이 1인당 5명에 대해서 2회 50만원 그리고 임차료입니다.
  여성합창단 정기발표 장소 대관에 필요한 임차료 1회 100만원 그 다음 각종 시설 행사관련 차량임차료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첫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행사에 필요한 보상금이 100만원 이것은 7∼8년 전부터 계속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262만1,000원으로서 내용은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60명 기준 1회 640원해서 12월분으로 46만1,000원이고 식대가 식3,000원 1회 정도 60명해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합창단발표회 참가자보상으로 그러니까 합창연습을 하는 우리 대원들의 연습기간동안에 간식대, 중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연습을 월4회 정기발표회임박해서는 거의 매일 합니다만 5회에 걸쳐서 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우수여성지도자 시상금이 5명에 대해서 50만원 합창발표회 특별출연 보상금이 이것은 특별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50만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여성교양강좌 재료비가 72만원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에 보상금이 각각 지휘가 480만원, 반주자 360만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합니다.
  여덟 번째 모자시설 수용자 하계수련대회 경비지원이 1회 39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을 위한 보상금이 50명에 대해서 500만원, 열 번째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양육보상 이것은 자녀양육보상으로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자원봉사자 제복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현재 83명입니다만 실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로 우리가 가끔 자주 봉사자들을 불러내어서 일을 많이 시키는데 그 제복이 없으니까 다소 연대감이랄까 소속감이랄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적십자 자원봉사자라든지 과거 새마을지도자들이 제복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활동했던 그런데서 착안해서 제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 본인들도 원하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복구입비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의와 에어프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입니다.
  그 다음 여성합창단복 구입비 작년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여성교양강좌 강사 보상금이 70만원 여직원 꽃꽂이교실 강사 보상금이 8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보상금에 있어서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자녀 58명에 대한 학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2,157만1,000원이고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2,0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에 이 아동양육비는 6세미만 자녀에 대한 우유값입니다.
  국비와 시비 합해서 4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이전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입니다.
  모자시설 운영비가 년간 국시비 포함해서 4,23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보 보조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보수비가 시비 포함해서 700만원 평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영세모자세대 건강진단비가 45명에 대한 1회 1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모자시설 시비 특별지원금이 3,145만9,000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시설에 대한 난방비, 부식비, 피복비, 기타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개선부담금이 합해서 26만7,000원과 각 21만1,000원 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자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금이 연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자원봉사단들에 대한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대구볼륨디아지원센타나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에 위탁을 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연간 시킬 계획인데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한 연간예산은 1억1,369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3%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 필요한 어깨띠, 전단, 현수막 제작비가 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이 1인 5만원 기준 15명에 대해서 연 2회로 150만원 그리고 청소년 야간선도를 위한 활동급식비가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첫째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비가 동당 20만원 16개동에 320만원 그리고 봉덕3동 서당교실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200만원, 세 번째 청소년지도위원 및 모범청소년 표창을 위한 보상금이 3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이 2회 걸쳐 28만원 청소년 예절교실을 위한 지도위원 보상금이 3개소에 2회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월 150만원 1년 예산이 1,800만원 95년도 보다 1,0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울마당을 개최하는 측에서 문체부에 계속 1년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상당히 출연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왔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정도 예산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공무방 운영 보조가 월12만원정도로써 개소당 4개소에 대해서 분기에 364만원씩 4회에 걸쳐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실 시설운영비가 개소당 250만원씩 2개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실운영 보조에 프로그램 진행비가 2개소에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월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보조가 연간 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분야에서 저희 구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이 전년도 보다 5,40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원인으로는 95년도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보육시설을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요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으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14명에 대한 수당이 28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아동지원 간식비가 1인1일기준 400원해서 600명에 대한 300일 지원금이 7,2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47명에 대한 하계연수비가 1인당 10만원에 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도 동일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부분에 1.8% 상향 조정된 것은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요인과 감면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11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운영비가 9억9,6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사업중에 민간에 대한 자원이전 부분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증개축비가 8,712만원, 개·보수비가 2,613만7,000원 그리고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 2,500만원 개소당 4개소에 희망자가 있으면 설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관등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로서 3,000만원 이것은 사업이 지금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국시비로 변경에 따라서 이 사업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종교시설 같은데서 희망자가 없어서 실재 실시는 못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그런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시비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설당 2명 기준해서 말하자면 시간외에 특별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처우개선비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페이지 287페이지 401에 토지매입비 관내 경로당 부지 매입비 4억3,000만원 여기 지금 어디어디 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는 대명7동과 대명10동에 설치하도록 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보다 더 급한 그러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부기상에는 지정을 안하고 2개소 부지매입비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부지매입비가 있으면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하고 만약에 건축은 차기년도로 이렇게 건축에 대한 계획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6년도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에 대한 건축비는 없습니다.
  95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경로당신축에 대한 예산은 시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5억의 시비가 지원이 되었고 1억8,000만원을 구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청에서 각구에 경로당신설에 대한 시비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비 4억3,000만원을 확보 해놓고 시에서 혹 시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구에 할당이 되면 그때 신축비로서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신축비 예산을 계상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229페이지 301보상금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이 10만원이지요. 이것은 합동부부 통장에 10만원씩 넣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통장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합동결혼식에 필요한 경비로 쓰여집니다.
  주로 신부화장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관내 미용협회를 통해서 봉사를 받는데 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명색이 결혼식인데 과거에는 독지가들에게 선물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처음 할 적에는 선물이 산더미 같아서 싣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 해마다 선물이 줄고 하는데도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구에는 지금 지원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관계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재학 위원    이것을 비교를 해봐서 과연 10만원 주면 많이 주는지 다른 구에는 20만원이상 혜택을 주는지 참고적으로 담당자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을 짤때도 이거 10만원 너무 미약하더라 하는 참고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합창단 관계 작년에도 이 예산 때도 말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합창단 관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합창단 지원되는 금액이 전년도하고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년도보다는 2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단복 보관 케비넷 구입비가 200만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이재학 위원    단복은 여기 보니까 금년에도 1인당 1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요.
  매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창립한 5년째 되어가니까 매년 한 벌씩 하다보니까 여러 복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231페이지 민간이전 303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이전 보조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시설 운영비입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는 국비가 3,385만8,000원 시비가 946만5,000원이래서 이것이 전부다 국시비이지요.
  그런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여기 있고 그런데 우리 남구에 저소득모자 가정이 몇 세대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학비라든지 자녀양육비는 지원하고 있는 세대가 194세대입니다.
이재학 위원    왜 194세대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회과에 보면 1,190여 세대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또 저소득이 나오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 저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소득 모자세대하고 나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 남구에 이 저소득 모자세대가 전체에 194세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194세대에서 중학교 학비지원이 58명이고 고등학생이 29명이고 그 다음 아동양육비가 32명이고 이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동양육비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우유값을 주기 때문에 1일 400원입니다.
이재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금년도 1억1,369만원인데 전년도 보다는 1.3%정도 불었는데 이 청소년공부방운영 보조가 이것이 시비하고 4개소에 수련실 예절교실하고 지금 봉덕3동 예절교실하고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계획대로 잘되어 나갑니까?
  그리고 이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4개소 분기별로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데 한 1,460만원 되거든요.
이재학 위원    관리운영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거기 한번 가보고 사실 청소년 공부방을 이렇게 잘 운영한다 그것도 보고 그 다음 역시 또 민간경사보조로 나갑니다.
  2,290만원 수련실운영 프로그램진행 1,560만원 있고 또 봉덕1동 공부방운영 보조 730만원이 있는데 과연 우선 설명부터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공부방이 개인사설 독서실하고 시설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설독서실을 이용할려고 하면 1일 이용료가 2,000에서부터 월 6∼7만원 상당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부방을 보면 대부분 저소득 밀집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집 아이들이 돈주고 사설 독서실 가서 공부도 할 수 없고 또 없는 집 아이들은 사는 환경이 공부방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공부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자 이래서 이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 Y에 위탁운영하는데가 4개소이고 마을금고에서 직영하는데가 1개소 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하는 것은 순수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Y에 위탁하는데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운영비 내역은 애들이 공부하는데 들락거리는데 지도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교사 월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원봉사 활동비조로 자원봉사자한테 3명에 대한 월 72만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안되지요.
  그런 자원 봉사자한테 봉사비가 그렇게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운영비입니다.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데 월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애들이 만약에 그런 공부방이 없어 자기들이 개인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지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공부방 출신애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학 위원    참고적으로 대명3동, 5동, 7동, 8동 공히 인원은 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좌석수가 다 다릅니다.
이재학 위원    좌석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좌석수가 평균 50석 많은데는 70∼80석 됩니다.
이재학 위원    청소년이 항상 가는데는 언제라도 뒤에 비행소년들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 실제적으로 합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6,340만원 해주면서 그 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자원봉사가 없다라든지 하면 괜히 입으로만 청소년 공부방 그러지 별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년간 이용객은 예를 들어 얼마다 또 결과가 어떠하다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미리 해 주었더라면 구정활동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액이 47억5,300만원 중에 구성비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국비가 33%, 시비 35%, 구비 32%가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 관서당경비에 조금전 위생과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급량비가 가정복지과 계시는 분들은 3만5,000원씩 돌아가는데 아까 위생과는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기준 관서운영비는 예산부서에서 실과별로 직원수와 또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A, B, C급으로 해서 그렇게 차등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보상금 1,252만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재가노인이나 같은 용어 아닙니까?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같지요. 재가노인은 문자 그대로 집에 계시는 노인이고 독거노인은 집에 혼자 계시는 노인이고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축하 900만원 그러면 재가노인 봉사 사업비하고 관계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가노인 봉사사업비하고 사업내용 다소 유사하지요.
  재가노인봉사사업 하는데서도 보면 생일상 차려드리는 것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안되지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25명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독거노인이 한 600명 가까이 됩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수입니다.
  실제 노인세대는 900세대 넘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229페이지 보상금 중에 자원봉사자 활동비해서 262만1,000원인데 자원봉사자는 말그대로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자원봉사자 저희들 남구에 자원봉사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자원봉사 지원 받은 인원이 83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더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 사업을 앞으로 경로당청소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노인들하고 결연을 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더 우리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자원봉사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교통비 들여가면서 자기밥 사먹어가면서 또 봉사하면서 그래서 보상금 이것은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요금 왕복버스요금 640원에다가 열 두달을 한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식대가 3,000원짜리를 한 달에 한번쯤 먹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대덕제 행사 때에도 자기들이 차 원료 가지고 와서 뜨거운 물 끊여와서 운동장에서 하루종일 음료수 봉사하고 우리 대덕제 행사때도 마찬가지이고 달구벌축제 때도 하고 또 산불이 났다든지 하면 전화하면 또 그런 음료수를 끓여서 현장에 긴급하게 오고 지난번 가스폭발사고 때에도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식사제공하고 음료수제공하고 했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신명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재료비정도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아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 사실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몇 일 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 실비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배추를 사서 김장을 50세대 분 담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독거노인들한테 김장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산출하신 내역 중에 식대 3,000원씩 했는데 아까 우리 위생과 설명을 들으니까 구청직원은 500원짜리를 잡수어야 되고 자원봉사자는 3,000원짜리 잡수어야 되고 그래 되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느 기준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3,000원짜리는 잡은 것은 아닙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여성합창단 단복은 아까 답변에 매년 해준다는게 이것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합창단 발표 할 때에만 입는 것인데 2년에 한번 해준다든지 3년에 한번 해준다든지 그렇게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사람들도 사실 자기 취미생활이고 자기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가정주부들이 매주 연습하러 나오는 것 또 발표회 가까워서는 한달 동안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어떤 보상이 되어야 활동이 좀 원활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둘째 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억6,193만원이 나왔는데 아까 개소 당 60만원 나간다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아동복지시설이 저희관내에 5개소 있습니다.
  년간 운영비입니다. 5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인건비이며, 시설운영비이며 아동 1인당에 대한 생계비이며, 지원단가는 수십 종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개소 당 60만원 나갔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경로당 수리 및 도색비가 있는데 이 수리비는 몇 해마다 한번씩 수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몇 년마다 수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기존경로당이 4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제점검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점검한 결과 수선할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 요구에 의해서 즉시 즉시 지원하고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해 두 개 짓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현재 50개입니다.
이광희 위원    현재 50개소에서 현재 수리할 것이 52개소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52개소를 잡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새로 짓는 것은 도색이 다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새로 짓는 것은 집을 다시 대수선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자로 인한 보수 이외 전구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 사용자 불찰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은 수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를 다 올려 놓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수리비하고 도색비하고 포함이 되었다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수리 또는 도색, 도배……
이광희 위원    도색 그것은 평당 얼마 보고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도색비 얼마 수리비얼마 그것이 아니고 전체 52개소에 대한 일년에 수리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제복구입이 있는데 지금 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우리 신청 받은 인원은 83명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6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보수 그랬는데 여기 장소는 몇 개 장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모자보호시설은 저희 관내 한 군대 밖에 없습니다.
  거기 2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234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 그랬는데 이것은 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 함사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 협의위원들이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도위원장만 되어 있지 밑에 사람 아무도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235페이지 보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10% 보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했는데 어울마당 이것은 무엇을 어울마당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각종 청소년의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실해서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매월 한번씩 청소년들을 위하는 어떤 놀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실시 할 때에는 앞산큰골이라든지 야외에서 많이 했습니다.
  겨울철 같은데는 그것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교 지난달에는 경상중학교에서 했는데 이런 학교를 순회하면서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청소년을 위한 놀이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중에는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서로 놀이도 시키고 장기자랑도 하고 이래서 상품도 만들어서 주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그런 놀이마당을 할려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원이 항상 4∼5명씩 오고 스피커, 앰프, 음향기기 이런 것이 봉고차로 1대 이렇게 싣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늘인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한번 하는데 150만원씩 들어가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50만원정도 듭니다.
  거기에 따라 오는 인력이 4∼5명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 전문가들입니다.
  음향기기 만지고 사회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YMG라는 이벤트사에서 이것을 하는데 장비이동이라든지 매번 64만6,000원을 주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에서 특별히 증액 지원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예, 들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235페이지에 청소년예절 지도위원 보상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이라고 우리가 이것밖에 없지요.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이것이 다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전년도에는 예절교실운영 지원금이 전에 봉덕동하고 이천동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세 군데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봉덕동 서당교실은 별도로 200만원 있고요.
  이것은 개인들이 대명9동에 두 군데하고 우리 앵두마을 노인회에서 경로당에서 년 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기간동안에 지역에 애들한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은데요.
이재학 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봉덕동도 같은 예절교실인데 편성을 이렇게 하고 수정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천동에는 왜 이렇게 적게하고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사수당도 주어야 되고 또 교실운영 할려고 그러면 강사가 있어야 예절을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편성이 전혀 없고 그저 연2회에 4시간에 걸쳐서 3만5,000원씩 세 군데 해서 하니까 85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는데 혹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빠뜨렸나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 물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봉덕동 서당교실을 연중 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이 좀 더되고 여기는 연중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당초 이천동 동사무소 거기에 예절교실로 한다고 우리 동사무소 건립할 때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천동 예산은 동사무소 95년도 보니까 동사무소 예산은 확인을 했는데 수리를 다했다 그래서 가봤는데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디다.
이재학 위원    이것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절교실은 예절교실이다 이러면 되는데 어디는 예절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는 붓글씨를 가르쳐 주니까 서당교실이다 한문 가르쳐주니까 서당이다 예절교실이나 서당교실이나 일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관리가 어려운 줄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마 구분하는 원인은 아마 상설하는 것하고 일시적으로 하는것하고 그 예산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했는 것 같은데 업무성격상 묶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보육시설 확충이라는데 개·보수하고 증·개축이 있는데 거기에 증·개축에 보면 1개소에 8,700여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 물론 기존 있는데가 있는데 또 하나도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한 개 더 만들 의향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주 주요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해마다 전국적으로는 늘어나는 개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어디 한다라고 어디 사업장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몇 개소 확충한다는 그런 총체적인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도 시도별로 배분이 되면 본청에서 남구에 96년도에 이렇게 하라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런 종교시설이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탁아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면 설치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 탁아소가 1개소 증설될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군데에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구본건 위원    구본건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경로우대 노인이라면 몇 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이라고 정의하는데는 65세 이상입니다.
구본건 위원    현재 남구 관내에 몇분 정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5세 이상 노인이 1만, 2,0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런데 여기 223페이지에 보면 경로우대 보상금에 봤을 때 410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410명 내역인데 어떻게 해서 410명 내역인데 어떻게 해서 410명이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교통비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드리지만 그 외 목욕권 이라든지 노령수당 이런 것은 어려운 노인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노인들입니다.
구본건 위원    현금을 드립니까? 쿠폰이나 이런 것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쿠폰을 드리면 사용하시면 그 쿠폰이 회수되는 만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구본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11번에 아동시설 종사자 연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수비는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분 그 날 참석하는데 대한 수당종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대구시 아동시설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마다 우리 대구시 전역에 있는 아동시설 종사자들을 여름 방학기간동안에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을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말하자면 위로와 교육을 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청소년 수련원 송현동에 있는 수련원에서 2박3일로 하고 선진지 견학 1일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구본건 위원    그 다음에 12번에 가서 노인 유휴노동력 취업인부임해서 5,000원에서 50명 그리고 5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노인에 대한 취업은 주로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많은데 일거리를 주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 지회에다가 노인취업정보센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취업시킨 실적을 보니까 주로 그런쪽인데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데 노인들한테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래서 어떤 시민이 이런 제보를 시장님한테 하셔서 노인들한테도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성 그런 일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어떤 일이 될는지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그런 일이 될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교통지도를 하게 될는지 하여튼 1일 한 두 세시간 봉사를 하신 노인들이 대해서 5,000원씩 지급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각 구에서 한번 해 보라 이래서 이것도 100명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거 또 예산편성 부서에서 또 짜다보니까 50명으로 줄었습니다.
구본건 위원    5,000원 같으면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들 하루종일 못하시지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입니다.
구본건 위원    노인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못하는 것이고 아주 간편하고 단순한 것밖에 할 수 없잖습니까?
  일본을 제가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거라든지 그런 것은 노인네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그런 것도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이런 것도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225페이지가 기타운영비에 봤을 때 노인건강진단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되었지요.
  그래서 사실 건강진단 이런 사업비는 노인들한테 더 해당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이나 자신도 모르게 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노인건강에 대한 진단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한번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에 대한 질병이나 이런 쪽에 진단사업에 확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지금 전부 시비로 운영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구본건 위원    지금 종전가지는 구에서 매달 얼마씩 지불했다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매월 64만6,000원 지원했습니다.
구본건 위원    이것이 일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하는 것이고 어차피 기자재가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비용밖에 되지 않는데 조금 금액이 과대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좀더 숙지하셔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서류상 정산을 받습니다만 거기 주로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시상금 비용이 좀 많이 나갑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47억5,300만원 정도입니다.
이영재 위원    국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77억 중에 국비가 15억2,500만원, 시비가 16억6,500만원, 구비가 15억6,200만원 가까운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순수구비로 나가는 것은 15억 정도이네요.
  국시비중에서 계수조정 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정당하다고 짰겠지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노인 목욕해서 410명이 혜택을 받는데 약 3,000만원 예산이네요.
  그리고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 약 4,000만원 조금 넘지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따로 되어있어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운영비 3,000만원 난방비 1,500만원, 4,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0개소에 2,000명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형평성 논리성으로 말씀드릴께요.
  돈을 십원 써서 다수의 여러분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로당 전체 50개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약 4,0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고 그 다음 410명에 대한 목욕비가 약 3,000만원 지출이 되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다 노인이니까 이 3,000만원 목욕비를 경로당운영비나 난방비에 보태어 쓴다면 더 많은 약 2,000명이 해당되는 노인들이 더 혜택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운영비나 난방비면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함을 호소를 하는 경로당 측이 많은데 96년도에는 차등지급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급하는 월5만원 선에서 줄이지 말고 그것을 기준선으로 잡고 월5만원, 최하 5만원 지급하고 그 위에 조금 큰 데는 10만원도 주고 7만원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 지금 보시다시피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는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등지급 할려면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해서 많이 주고 이것은 안됩니다.
  기본 5만원 그것은 그냥 두고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구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차등지급을 위한 구비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요구도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이것이 전혀 시행이 될 가능은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경 때 저희들이 또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노인 목욕비 항목을 없애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숫자는 많다고 치더라도 경로당에 그래도 월 회비를 내시고 이용할 노인이 되시면 구의원님 어르신이든지 형편이 괜찮은 노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달에 쿠폰3개 받는 노인들은 70세 이상 거택자활 보호대상 노인들입니다.
  수요대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또 형편이 괜찮은 노인들이 이용한다고 다 말 할 수도 없습니다. 가보면 경로당 운영상태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위원님들은 경로당운영이 열악하시다고 여러분이야기 하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저희들한테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한테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노인 목욕비 항목은 없앨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목욕비 이것은 우리 구청에만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 뭐 3,000만원 쓰라 그러는 것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급대상을 제한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몇 명가지 해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몇 명가지가 아니지요.
  여기는 나오는 인원은 저희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우리 이영재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최소한 예산을 조금 줄이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절기 같은 데는 보통집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절기까지도 꼭 다 지급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이렇게 12월로 해놓았지 이것은 사용하는 쿠폰에 대해서 나중에 목욕쿠폰 회수한데 대한 것만 대금을 주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름에 필요가 없어 안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출 안 합니다.
이현규 위원    233페이지 경로주간 체육대회 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명이 체육대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인원은 제한 없습니다.
  선수는 인원이 제한이 되지만 참가하는 노인들은 관내 전 노인들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남구지회에서 주관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수를 선정하고 연습을 시키고 출전을 시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날 체육대회 남구관내 노인들이 스텐드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는 또 도시락을 1개씩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500만원인데 지회에서 지원을 더 요청하지만.
이현규 위원    왜 그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저희동네에는 경로당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질문을 하는 우리한테 도시락하나 하고 하루종일 거기에 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받아먹는 것이 적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저희동네 같은 데는 동네가 커서 한 30∼40명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500만원가지고 도시락 한 개만 하더라도 5,000원 만원 돈 하는데 그렇게 재정이 적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지금 1회해서 500만원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상당한 액수가 되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얼마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사람명수도 체크하시고 우리 동네에 어른들이 한 7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한 100명 정도 간다고 하면 이것은 노인들 그 날 하루 즐겁게 하실려고 하면 돈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500만원 안에는 선수들 모자 운동 이런것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것해보니 돈이 적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각 동에서 참여하는 노인들은 각 동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규 위원    동에 돈이 없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 동네에도 가보면 경로당 회비가 2,000원 이라요.
  실제적으로 돈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네 아들 자랑이나 하고 돈 안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차 승차권을 주면 그것을 대신동에 갖다 파는 것도 많아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토큰 한 장 300원짜리를 주어도 상당히 고마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을 주어도 가치를 못 남깁니다.
  그 점을 동별로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없는 사람은 도와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현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각 동에 보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거 다 나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려고 하면 가능한 없는 사람 영세민들한테 나눠주면 안 좋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하였습니까?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닏.
  페이지 235페이지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청소년 수련실운영 민간 경상보조로 수련실운영보호 및 프로그램 진행비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주로 레크레이션 단체가 와서 거기 와서 하는 경비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울마당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중복된 감이 없습니까?
  청소년 어울마당도 역시 레크레이션팀이 와서 한다 그리고 수련실 운영보호 및 프로그램진행 이것도 3,060만원이 나가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수련실은 저희관내 두 군데 있는데 이 운영도 YMCA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우리 구비로 나갔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구비로 나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호 및 프로그램 진행하니까 역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련실에 대한 것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수련실을 이용하는데 대한 청소년들 프로그램하고,
○위원장 장택진  이것하고 청소년 어울마당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별개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간경상보조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실 운영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비 이것은 시보조 사업이고 시비 500만원 개소 당 250만원 이 운영비 가지고는 개소 당 250만원 가지고는 연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구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219페이지 시설 보호비 민간경상보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는 그 페이지는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사회과 편성되어 있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같으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계비입니다.
  양곡비하고 부식비하고 생계비는 또 사회과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설 보호비로 되어 있는데요. 뭐 수선비 이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아동시설 5개소하고 기독교 가정복지관 모자시설 1개소하고 6개소에 생계비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사회자로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예산의 제안사항을 예비심사 하는 것인 만큼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한 내용은 메모를 하셨다가 중복성 있는 질의를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는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료위원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재학위원님은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물을 것만 묻고 간단하게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것은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기간은 끝났습니다.
  질타성 질문을 좀 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인 지역경제분야의 96년도 예산제안에 대하여 정동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30001경재개발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총액이 120억2,972만2,000원인데 이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1억9,800만원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96년 저희과 제출예산이 전부 1억9,800만원입니다.
  1억9,800만원 내역은 3,100 농수산개발에 1,700만8,000원 그 다음 3200 지역경제개발에 1억8,098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1,700만8,000원 농정관리과 305만원입니다.
  이 305만원은 밑에 201 일반운영비가 30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농작물 재배터 임차비가 이 사업의 성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과에서 음식물 찌꺼기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대상은 미리내 아파트하고 대명5동 백작맨션아파트에 주민들 상대로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퇴비를 현재 달성군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 퇴비화사업을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봉덕동 고산골 입구에 음식물로 만든 퇴비를 가지고 농작물 채소밭을 만들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배터 땅 100평을 1년 간 임차하는데 30만원입니다.
  그 다음 216페이지 시설비 이것이 275만원인데 이 농작물 재배터를 조성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관내에 농지가 있으면 농지를 바로 임차하면 경비가 좀 절약이 되겠는데 농지가 없습니다.
  농지가 없고 또 위치가 주민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변에 해놓았기 때문에 재배터를 조성하는데 약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의 예상하고 있는 위치는 미리내 맨션에서 고산골 들어가는 좌측 밑에 공원부지 땅입니다.
  이 땅을 한 100평을 빌려서 거기다가 평탄 작업도 하고 또 축대도 일부 쌓고 또 거기 토질이 나쁘기 때문에 객토도 이룩하고 이렇게 할 경비가 275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재배터 임차비 30만원 보내어서 전부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정관리 1,396만8,000원 이것은 201일반운영비로서 1,222만8,000원 이것은 뭐냐하면 내년도 쥐잡기 사업에 소요되는 약제 구입비입니다.
  일반가구에 소요되는 것이 약 한봉지 당 120원해서 가구수가 3만8,960 주택에다가 1년에 두 번해서 935만1,000원 그 다음 식품업소도 역시 3,492개소에 업소 당 두포이래서 2회 167만6,000원 그 다음 시장 수퍼 190개소인데 여기는 개소 당 20포씩 2회 해서 91만2,000원 그 다음 기관학교 40개소에 기관 당 10포 2회에서 9만6,000원,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개소 당 50포 해서 19만2,000원 이렇게 합해서 1,122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203에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양정담당 국비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 여비가 년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월 3만5,000원해서 1명에 12월 이래서 42만원 그리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여비가 하루에 1만원씩 해서 11일간 열두달 해서 132만원 174만원인데 이중에서 163만1,000원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 32000에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도 역시 3억1,074만6,000원인데 이중에서 저희과에 예산1억8,098만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3210에 지역경제개발이 8,098만2,000원 뒤에 광고업 관리해서 여기 1억 그래서 1억8,098만2,000원인데 경제개발 내역은 지역경제관리가 2,567만6,000원인데 내용은 인건비로서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10명인데 10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1년간 1,131만6,000원 그 다음 기존경비에 220인데 내용은 일반업무 추진비가 120만원인데 이것은 부서운영 추진비로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각 실과에 공통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각 실과에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70만원인데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70만원인데 저희과에서 내년에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부당 4만원해서 18부에 72만원 그 다음 각종서식 인쇄비인데 양곡 매매업 및 변경신고서가 권당 6,000원에 10권에 6만원 그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양곡매매업 신고필증 역시 권당 6,000원해서 10권 6만원, 양곡가공업 신고필증 이것도 역시 6만원 그렇게 해서 양곡관련서식 인쇄비가 전부 24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비가 현수막이 1개당 6만원해서 4개를 하는데 한번해서 24만원 그 다음 원산지표시 홍보유인물을 매당 100원해서 한 5,000매를 유인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50만원 이래서 원산지 표시는 홍보물제작을 해서 74만원입니다.
  그 다음 3212에 통상관리 5,327만3,000원인데 이것도 전부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327만3,000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49만원인데 내역은 충무계획서유인 권당 4만원 19부해서 76만원 그 다음 담배소매인 민원신청서 유인이 30만원인데 이것도 내역별로 보면 소매인 지정소 10권에 5만원, 그 다음 소매업승계신청서 10권에 5만원, 소매인 지정 신청서 10권에 5만원, 그 다음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및 승인 신청서 10권에 15만원 그 다음 소매인 휴·폐업신고서 5만원, 담배 소매인 지정 대장 이것도 역시 5만원 이렇게 해서 담배소매에 관련된 것이 전부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대책계획서 유인이 부당 5,000원해서 50부 2종 5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현수막 설치가 1년에 두 번 설치 하는데 한번 설치하는데 4개소해서 개당 6만원해서 48만원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제작비가 카드매당 100원씩해서 4,000매 40만원 다음 물가안정대책 서한문 인쇄가 매당 100원해서 4,000매 2회 해서 80만원 그 다음 물가제보용 홍보전단 이것도 매당 50원해서 5,000매 1회 25만원 그 다음 가스안전홍보용 전단제작 매당 20원해서 6만매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240만원 그 다음 물가동향지 제작을 내년에 분기 당 1회씩 한번씩 해서 1년에 4회 하는데 부당 800원해서 3,000부하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저희들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따른 우편물 일반 우편물 등기우편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54만8,000원 그 다음 운영수당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내년에 분기별로 4회 하는데 한번에 5만원 씩해서 14명을 하면 28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187만5,000원인데 내년에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작업 인원 급식비가 1인 5,000원 해서 하루에 25명씩 나간다고 보고 1년에 15일 열다섯번 합니다.
  187만5,000원해서 하루에 25명씩 나간다고 보고 1년에 15일 열다섯번합니다.
  187만5,000원 그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3,156만원인데 그 중에 계량기 검사인부임 계량기 검사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인부를 2명씩 고용을 합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하루에 2만3,130원해서 2명이 한번에 7일 두 번해서 63만8,000원 그 다음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4명을 쓰는데 4명을 1년에 60일 일을 하는데 하루에 1만6,300원해서 391만2,000원 이 사업은 작년에는 저희과 예산이 없었는데 이미 이것은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타구청에서는 이미 다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청은 작년에 이거 95년도에는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삭감 당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하도록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공중변소 관리인부임 및 비품대 이것도 저희 관내 재래시장이 15개 있는데 작년에는 한 달에 10만원씩 관리비를 보조했습니다.
  10만원씩 주어보니까 너무 돈이 적어서 비품대라든가 그 다음 청소하는 사람에 약간의 수고비가 좀 미흡해서 내년에는 15만원정도 5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료대책으로서 203만3,000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일반운영비에 203만3,000원인데 석유 및 가스판매사업에 따른 각종 필요한 서식 유인물비입니다.
  석유판매업신고서 유인이 권당 5,000원씩 10권에 5만원, 그 다음 석유판매업 신고필증도 역시 5,000원에 10권에 5만원 석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역시 10권에 5만원.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 특정열사용 시공업관련서식 유인비 이것도 역시 특정열사용 시공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비가 30만원 밑에 시료운송수수료 이것은 저희 관내 석유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업소에 석유제품을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를 대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부산에 있는 검사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갖다두어야 됩니다.
  갖다주는 운송비가 한번 가는데 9만원씩 해서 두 번 18만원 재료비가 125만3,000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검사 석유제품 검사하는 시료를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서 옵니다.
  그 대금이 휘발류, 등유, 경유, 그에 따른 통구입비 합해서 125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에 첫째 보면 광공업관리에 2억2,9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과 소관예산이 1억입니다.
  1억 내역은 뭐냐하면 중소기업 진흥기금 1억인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일반예산에서 출연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가 금년에도 1억을 내었습니다만 내년에도 1억을 출연금으로 내어야 될 돈입니다.
  그 돈이 1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과 총예산이 1억9,800만원 중에서 출연금 1억을 제외하면 저희 과에서 실지로 내년에 업무 소요되는 비용은 9,8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예산이 120억2,900만원 중에 1억9,800만원 하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261페이지 3,100에 농수산개발 1,700만원 그 다음 263페이지 3200지역경제개발 1억8,982만원 이것이 1억9,800만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262페이지에 1억8,000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3200에 3억1,073만6,000원이 있지요.
서정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중에서 저희과 예산에 1억8,982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8,092만원 이냐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밑에 지역경제개발해서 8,098만2,000원이 있죠.
  이것하고 그 다음 3210 지역경제관리해서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관리해서 2,567만6,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통상관리 3212에 5,327만3,000원 보태고 그 다음 연료대책에 268페이지 가운데 보면 203만3,000원 이것은 3개 보내면 3211에 지역경제개발에 8,098만2,000원하고 그 다음 제일 뒤에 가면 그것하고 8,098만2,000원하고 보태면 1억898만2,000원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이 전체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아니지요.
  3200지역경제개발에 이렇고 그 다음 1억8,982만원 나왔지요. 이것은 확인이 되었지요.
  그 다음 앞에 농수산개발 제일 처음에 1700 이것을 보태면 1억9,800만원 나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120억 예산 중에 나머지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나머지 예산은 아마 사회과 소관 예산인줄 압니다.
서정륜 위원    사회과 예산 설명 때 못들었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산서 전체를 보면 경제개발 안에는 도시개발과 예산도 들어있고 그 다음 사회과 예산도 들어있고 경제개발에 관한 각과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니까 우리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사실은 저희들도 한참 봐야 앞에 맞추어 봐야 나오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61페이지에 농수산개발에 1,701만8,000원이 이것이 우리과 예산이고 그 다음 263페이지 지역경제개발 8,098만2,000원 이것하고 제일 뒤에 출연금 1억하고 그것이 세가지만 우리과 예산입니다.
서정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 유인해서 또 26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충무계획서 유인이 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과에 충무계획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농수산에 따른 충무계획은 예산을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 농수산개발에 세웁니다.
  그 다음 일반상정 통상산업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통상산업 충무계획은 지역경제개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력자원부 충무계획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충무계획 있지요. 이 충무계획은 통상 산업관련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석유를 어떻게 한다 배급을 어떻게 한다 하는 연료에 따른 계획서를……
서정륜 위원    그러면 18부를 만들어서 어디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과에 1부 보관하고 그 다음 민방위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1부 보내고 각 동에 1부씩 16부 보내고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26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마지막에 물가동향지제작 800원씩 3,000부 분기별로 4회 960만원인데 여기에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물가동향지 제작이라는 것은 한번도 저희구에서 한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 관내 재래시장이 13군데가 있고 또 매월 물가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 갈 때도 있고 또 시장별로도 어떤 시장 봉덕시장보면 오르는 것도 있고 또 품목에 따라서 어떤 품목은 관문시장은 싸고 어떤 품목은 봉덕시장이 싸다.
  이런 사항들을 비교분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동향지입니다.
서정륜 위원    3,000부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3,000부는 물론 기관단체에 다가고 최소한 저희관내 통반장가지는 보내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통반장까지 나가는 숫자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 268페이지 재래시장 공중변소 관리인 인부임 및 비품비 2,700만원 아까 과장님 270만원 했는데 2,1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이것은 저희구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청소과 소관인데 공중화장실 설치조례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는 사실 그 사용하는 사람은 있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구에서는 10만원을 각 동을 통해서 보조를 해 주어서 휴지도 사서비치하고 청소하는 사람한테도 담배 값 정도라도 이거 인건비라고 할 수도 없고 담배 값 정도라도 주어야 그 사람이 좀 부지런히 안 하겠느냐 작년에는 10만원을 책정해서 청소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적어서 크게 실효를 못 봐서 좀 올려서 주므로 인해서 앞으로 관리에 다소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 출연 1억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출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대구시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을 보면 2,000년까지 600억을 조성한다 그런 계획이 있고 이것을 조성하는 재원은 대구시내 각 구·군 일반예산에서 출연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것이 중앙통상산업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데 각 시·군별로 자치자금 기금을 조성했는 비례에 따라서 50대 50으로 대구시가 중소기업조성기금을 100억을 조성했다 그러면 100억을 지원해주고 200억을 자체조성 했으면 200억 50대50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대구시가 지금 2,000년까지 60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각 구군에 모금을 액수를 정해서 하는데 액수정한 비율은 각 군·구에 있는 등록공장 수에 비례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예를 들면 중구, 남구, 수성구는 년 간 1억이고, 북구, 달서구는 8억이고 그 다음 서구, 달성군은 4억, 동구는 2억원 이렇게 공장숫자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영 살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이 결과적으로 살아있는데 우리 대구시 산하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체에 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아직까지는 이 돈을 안 씁니다.
  200년까지 600억원을 모아놓고 그때부터 지원하고 아직까지는 쓰지는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일반급량비하고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 사항은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에 다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실과에 직원숫자에 따라서 몇 명 이상에는 얼마를 주고 몇 명은 얼마를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직원들 출장에서 그 다음 급량비 글자 그대로 관서를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이광희 위원    충무계획서에 보면 사회과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충무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떤 업무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것도 있고 어떤 업무는 페이지가 100페이지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분량이 다 틀립니다.
  그 분량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과에는 양정업무 담당자가 국비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지급이 됩니다.
  앞에 추진여비는 우리과  10중에 9명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국비 한 사람 분입니다.
구본건 위원    각과마다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책도 논의하고 하겠지만 14명이라는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인원을 좀 축소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것이 인적 구조상으로 보면 저희구에 있는 물가대책 위원회 위원이 전부 18명입니다.
  18명중 구청 간부공무원이 청장님 이하 국장님 세분하고 구청에서 네 분입니다.
  그 다음 14명은 우리 구청직원이 아닌 각 기관단체장 또는 분야별로 임원들 쉽게 말해서 경찰서장, 세무서장, 교육장, 농협관계자, 축협관계자, 요식업회장, 미용협회장,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단체회장, 각 분야 대표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사람을 뺀다면 그 분야에 대표적인 위원이 없어지는 결과입니다.
구본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의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서 상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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