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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2월1일(금)  오후3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두 안건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 제정 1건과 개정 1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사회도시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그러면 지난 95년11월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남구의회 의장님이 본 상인위원회에 회부한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현 집행부의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특별회계와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사회과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조례제정 이며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날로 다 변화 되어가는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여건에 맞도록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 가구 선정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안 제3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 상향조정 및 차별화 융자금을 차별화 줄 수 있도록 만든 안이 본 조례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 회수 등 운영관리 체계개편으로 되어있는 본 조례안에 11조 및 제12조 제13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금고규정 신설로 안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및 영세민생황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칙 제2조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1안이고 제2안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있어서 제14항인 자동차관련 시설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내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3층 이하의 증축은 건축선 후퇴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돌시공완하 이것도 안 제44조에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두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있어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은 기존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본 조례 제정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 개정으로 이입되어 통폐합된 하나의 조례로 운영 관리하자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19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도시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생각되나 본 조례의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제정의 공포도 없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2항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본 조례 개정은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를 일부개정 한 것으로써 앞으로 다변화되어가는 건축환경과 지역민의 욕구에 부응하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순서별로 하고, 심사의결도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계속) 

(15시06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 2항에 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조례안중에 반대되는 조항이 있으면 발언하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서정륜 위원    저 개인 소견입니다만 주요골자 다항 중 융자금액 상향조정 및 차별화안 제5조로 되어있는데 주민소득 지원자금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 같으면 3,000만원 미만으로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뭐라할까 그림의 떡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서정륜위원이 주민소득지원자금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 상향조정하겠다 하는 안이 2,000만원이 적다 이래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    방금 한 전문위원이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칙에 대해서 이 조례의 시행일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한 부적합한 이유를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병훈  법 취지의 개념은 원래 하위법이 상위법을 예속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법이 상위법에 준해서 하위법이 개정되는게 하나의 법 기본 취지인데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서 시행한다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완전히 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직 본 조례도 제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좀 위배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또 원래 조례도 제정 안된 상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공포하도록 한다 그런 체계상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광희 위원    우리 시행규칙 제19조에 있는 것 이것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아니라 부칙 제1조항에……
○위원장 장택진  부칙에 보면 마지막 뒤에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문위원 말씀은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보다가 하위법인데 조례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애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박홍규 위원    어제 사회과장의 얘기가 인원을 남구청에서 5명인가 10명인가 해서 각 동에 올려라 하는 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혼자서 각 동장한테 위임을 하지말고 그 동네 위원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그 관계 박위원님 말씀하는 그것이 내부적인 규칙입니다.
  규칙에 그러한 집행부서장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상위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를 만들어내여야 나중에 그것은 우리 업무적으로 박위원님이라든지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항을 그렇게 부칙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어도 본 조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된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금 융자대상 선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인원을 둔다 하는데 박위원님 말은 여기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하는데 관계공무원 3인을 빼고 거기다가 구위원회 위원 1명을 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수 공무원한테 전부 맡기는 것보다도 다소 좀……
○위원장 장택진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이 대표로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 입장도 고려해서……
○위원장 장택진  맞습니다. 민의도 포함 될 수 있고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의원 1명을 넣자……
○위원장 장택진  전문위원 설명한번 해주세요.
○전문위원 한병훈  관계공무원 하는 것은 부구청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에 관계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회 위원회라 하는 말은 안하고 이것은 7인 이하 아닙니까?
  5인 이상 7인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적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지역적인 주민도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주민도 되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할려면 참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한병훈  권한을 세부규칙을 만드는데 규칙을 만들어 시행을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권한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의회이거라든지 이거 못을 막아서 한다하는 것은 약간 이거 조례 제정했는 것  하고 위에 상위에서 내렸는지 지시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관계를 한번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을 한번 불러서 알아봐야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불러서 예 그렇게 합시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우리심의 할 필요 없으면 뭐할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뜯어고치는 권한이 없으면 우리가 안나와 있지.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위에 계획지침이라든지 상위 부서에서 내려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회 설치에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내지 5인 가운데 우리 위원님을 1명이나 2명 정도는 포함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남구에 이광희위원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안을 변경 못시켜봐에야 우리가 왜 회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위원장 장택진  그말도 맞아요.
○이광학 위원    못하는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을 불러놓고 여기에 우리가……
○위원장 장택진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광학 위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결국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건 맞습니다.
  결정안은 아니니까 사회과 소관이므로 사회과장이……
이재학 위원    이것은 어제도 사회과장한테 질의하고 오늘 역시 서면 제출을 해서 서면보고에 의하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운영내역이 말이죠 아직까지 아주 미흡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 남구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잔액이 5억5,321억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그러면 이제 조례가 변경되면 조례안이 바뀌면 1,000만원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2,000만원인데 남구 전체의 융자를 92세대에 4억4,300만원 해 줬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상환금액이 78세대에 1,948만원 상당이 되었고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운영계획이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채권확보가 돈500만원 빌리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인데……
이재학 위원    융자조건이 많이 까다롭다는게 그렇지 않으면 관계 사회과에서 아예등시 해놓고 찾아와서 동에서 신청하면 해주고 안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전혀하지 않는 것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사회과장이 오면 그것을 충분하게 한번 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좀 없도록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문제를 전체 한 6억 정도 되는 돈으로 한 5억 얼마 있을 수 없어요.
○위원장 장택진  예, 지금 무슨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우선 먼저 서정륜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소득 지원자금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향조정하자고 하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향조정하자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구본건 위원    구본건위원입니다.
  서정륜위원께서 말씀하셨는 취지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혀서 조금전에 이재학위원이 설명하신 현재 기금이 많이 보충은 되어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바로 체납되었을 때 상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영세민 자체가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미 거의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만약에 부실채권이라든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된 공무원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울좋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러면 영세민한테 2,000만원 이상도 좋고 3,000만원도 좋고 5,000만원도 좋은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서 변제 능력이 없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행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에는 많은 영세민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서정륜위원 의견에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 하는데 어디까지나 토론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니 토론이야 반대토론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재학 위원    지금 영세민은 1,0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돈을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위원장 장택진  수탁금융기관에……
이재학 위원    영세민이라면 사실 직원들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3,000만원 이상 초과되면 실지 과거에는 300만원 대출이라지만 신용대출이라면 보증서 가지고 돈을 내어주고 담보를 책정하고 지금은 1,000만원 정도 신용으로 나가고 사회의 저명인사 자율직업 소득자, 이런 사람한테 한해서는 3,000만원까지 운행지점장 선결로써 신용대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3,000만원을 담보하고 돈쓰라면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 담보 없습니다.
  영세민한테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신용대출 해준다 할 때 보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증이 없으면 못해준다 이겁니다.
  어제도 내가 사회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보증하면 문제를 신용대출을 하향하더라도 좋을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사실 영세민인데 아주 친하고 친척이 아니라면 보증을 잘 안서줄려고 합니다.
  영세민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은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3,000만원이나 그 이상 상향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고부가가치 소득을 개발해서 소득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지역에다가 1명품 지정된 품목을 생산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각자가 잘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욱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렇겠죠.
이재학 위원    적은 자금으로 신용대출 해 나갈려면 현재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볼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서정륜위원, 죄송합니다.
서정륜 위원    예, 서정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제시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동료 이재학위원께서는 영세민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는 소득하고 영세민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3조 융자대상 1항과 3항을 보게되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그 다음에 3항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하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가지의 물품을 생산하더라도 2,000만원 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지 그것은 자립기반을 구축할는지 몰라도 이거 무슨 물품을 생산하려면 저는 2,000만원 가지고는 좀 적다고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저는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시는 영세민하고 자꾸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의 혼돈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세민하고 혼돈 보다가 이 자체의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없는데 적은 돈가지고 영세민이 1억5,200만원 밖에 없다말이요.
서정륜 위원    예산이 어제 사회과장 말을 듣기는 11억 중에 6억 얼마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영세민 자금은 500만원이 1,000만원이고 지금 서정륜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소득자금 이거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이재학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내역이지 주민소득자금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학 위원    어제 제가 사회과장한테 듣기로는 6억6,000만원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금액을 일단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3,000만원을 해서 잘못된 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말씀하셔서 토론해서 결정하는게 안 빠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재학위원은 금융계통에 오래 종사하시고 저희들은 상공인으로서 생산자로서의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글쎄 그게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중소기업 같은데는 중소운영지원 혜택 자금이 따로 안나옵니까.
  그 관계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자금인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은데 여기에 아마 예산은 제가 어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별도 찬조금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이 예산 10억이나 한 30억쯤 이렇게 있으면 한 3,000만원해도 좋지 않으냐 또 그래서 어제도 내 얘기했지만 하는데 그렇게 아마 예산이 없으면 한 두 사람 줘서 좋다는 것 보다가는 전체를 같이 좀 나눠줬으면 안 좋겠나……
서정륜 위원    예, 그 다음에 제 의견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가내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내공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만약 지원해줬을 적에 생산 원자재를 2,000만원에 사서 100개밖에 못 만들었다. 그러면 3,000만원 줘서 3,000만원 지원해줘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한 150개 만들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차이는 많습니다. 어차피 소득지원을 해줄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위원입니다.
  지금 1항이 소득지원 생활안정운영관리조례안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해야될 문제는 없는 조례를 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토론해서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관련부칙 조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수정을 가할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그것을 체크하셔서 이 조례제정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지요.
○위원장 장택진  조례제정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 하나하나 해야지 전부……
이영재 위원    조례 이것을 완전히 확정 짓는다는거 위원장님이 지금 결정을 안 했잖아요.
○위원장 장택진  아직 안했지요. 토론하잖아요. 반대의견 제시하라고 했지 문제가 되는것만 지금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정하는 것이나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아까 서정륜위원이 2,000만원, 3,000만원 상향 조정 이것을 저는 호응합니다.
  호응하면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서류를 갖추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실적 등으로 선정 기준을 한다고 그랬는데 돈 2,000만원보고 이거 다 해줄 것 같으면 일단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갖추는데 나는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게 예산서에 보면 새마을소득자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금년에 1억5,300만원 나와 있어요. 1억5,300만원……
○위원장 장택진  아까 6억 하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서정륜 위원    어제 사회과장 얘기는 남았는 금액이 6억5,000인가 얼마 있다고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5,300만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금년도에 아직 미지급 금액이 그 만큼 남았어요.
이광희 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남았건 간에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 주면 되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신경 쓸 필요없어요.
이재학 위원    물론 조례를 만들면 되지만 돈이 1억5,000인데 그것이 1억5,000만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정해놓으면 예산도 어느 정도 봐서 조례금액도 놓여야 되지……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는 이것부터 결정합시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끼리는 서로 화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거니까?
이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돈을 좀 줘서 뭔가 되도록 줘서 해야되지 돈 솔직한 말로 3,000만원 준다고 돈 그것가지고 뭐 나중에 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돈을 못 받고 부실하게 됩니다.
  10사람 주지말고 2사람 주더라도 앞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원만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뭐합니까?
  못 받는데 부과의 목적은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해야되지 조금 올려주어서 조금 가내공업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서 새마을 이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하면 꼭히 중소기업으로 한다면 가내공업 운영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남구청 24만 주민 가운데서……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참고적으로 새마을소득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해 왔는거 우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참고로 과거에 이의원님이 하시는 대로 금액이 적다고 해서 많이 모아줘서 그 마을에 공동기금도 되고 사업을 한번 육성시키자 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 새마을소득 자금도 없는 사람을 기준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과 이렇게 활동을 해서 사업을 하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하는데 보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 취지에 보면 전부다 개인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집단화해서 하나의 금액을 만들어서 관리인을 두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과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우리 남구 대명8동하고 봉덕3동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소득사업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50인을 선정을 해서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 선정해서 새마을사업 자금으로 만들어서 관리인을 한 사람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삽니다. 예를 들어 뭐해서 그 땅에서 영세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댓가가 나오는 이윤은 환원을 전부다 영세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한안은 참 처음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 대명8동에서 구판장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돈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를 봤고 봉덕3동에서는 사업내용으로 봐서 흑자를 봤어요. 나중에 이게 영세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윤이 전체 영세민들은 무일푼으로 돈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윤이 연간 한사람 앞에 한 10만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윤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사업은 그로 인해 그 땅에다가 묻고 10년째 했는데 이걸 묻고 해서 많이해서 사업이 많이 불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구에도 납품을 하고 이래서 영세민들한테 돌아가는 양이 실질적으로는 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내용상으로 봐서 영세민들한테 그저 무료로 주니까 참 좋은거라요. 가만히 있어도 한사람이 10몇 만원씩 연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것을 4,5년 하면서 이 사람이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상환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돈도 들어가 있지만 그 땅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아서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다 갚아 버리고 나서 땅은 놔두고 부동산 값은 자꾸 올라가지고 그래 개인 하나의 치부 되어버렸습니다.
  치부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땅값이라든지 부동산같이 편성되었는 금액도 오르는데 주민한테 환원이 되었는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개인 욕심에 다 누구든지 관리하면 관리인이 다 할려고 하니까 남는 것은 자기거야 그 땅이 예를 들어 수천평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못하고 대충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될 수 있는대로 여러 사람한테 이 융자금을 3,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우리 있는 금액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서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약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주는게 바람직한 것 같으면 그대로 하고요 안그러면 2,000만원이 바람직한 것 같으면 2,000만원 그대로 하고 그것보다 더 많으면 적게 하고
○위원장 장택진  이 정도 토론을 하고
이재학 위원    저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사회과장을 불러서 토론 한번 더 해봅시다.
○위원장 장택진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담당 과장님이 이것을 수합되었는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위원장 장택진  오늘 결정 지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 또 날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오늘 토론만 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 문제가 처음부터 토론 대두가 되었으니까 토론도 하고 또 내일 미루면 안됩니까?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다시 불러서 사회과장님 좀 오시라 하세요.
이광희 위원    나는 새로 물어볼 이유가 없지 싶은데……
○위원장 장택진  말씀하세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구본건 위원    예, 전부 말씀하시는게 나름대로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야기 다 들어봤을 때 또 타당하고 그러나 현재 봤을 때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4배 이상 상향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번 안에 통과를 시키고 또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다시 재심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한 배가 뛰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4배 이상 올랐으니까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조금 양해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떻게 뭐 토론이 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지금 현행 500만원 이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 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아닙니다. 과거에는 500만원 이하의……
○전문위원 한병훈  예, 아니라 지금 현행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 조례하고 합쳐서 금융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안이 내용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새마을특별지원금 중에서도 주민소득지원자금 관계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다 말이요. 포함되어 있었느냐 안그러면 지금이게 신설된게 신설된다면 현행 500만원이하 라는 규정은 어디 있는데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측의 의견이 두가지인데 거기는 현재 이 안입니다만 이 안을 우리 짚고 넘어가봅시다. 3조4항에 보면 1항 및 2항의 규정에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 또는 지금 구청장이 예산확보한 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을 기타 자금 이런 내용이라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주민의 소득하면 다수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000만원 사실은 요즘 화폐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도 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자금이 많고 적고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자금을 많이 확보하면 되니까 이 3조 4항에 보더라도 확실하게 대상자에 한해서만 융자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어느 3조 4항에……
이영재 위원    전에 나누어준 조례안을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장택진  융자대상에 맨 마지막에
이영재 위원    융자대상 4항 보세요 밑에 안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1억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없고 하니까 한 3,000만원 명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영세라 하지만 주민소득 기금이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이것도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못받을 일은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해줘도 지금 시대에서는 3,000만원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서의원이 제의하신 내용에 찬성을 해도 별 무리는 따르지 않지 싶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자금의 용도에 있어서 2,000만원보다는 3,000만원이 좋고 또 자금이 많이 확보되고 안 되고는 일단 다음에 얘기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 줘서 안 띠이고 3,000만원해서 위험하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안에 이런 사항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00만원으로 해주는게 우리가 조례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대상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여러 동료의원들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오늘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되도록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자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오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론지우는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5분 계속)

○위원장 장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상환금액 때문에 우리 토론을 반대토론도 있었고 또 그대로 하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찬성토론도 있었는데 이 관계는 지금 당장 결정은 안하더라도 의견집약은 해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자 하는 안이 많은데 이재학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대충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양해가 되신다면
이재학 위원    자료 같은거 오면……
○위원장 장택진  예, 아직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의견집약을 하다보니까 대충 그렇게 내역을 잡아놓읍시다. 그리고 좀 넘어가줍시다. 두 번째 안건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 얘기인데 마지막 장에 부칙에 보면 제1조 이 조례의 시행일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칭해놨는데 말하자면 조례가 아직까지 저희들 손에서 제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규칙을 먼저 시행한다 이런 형식이 되니까 논리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의견 있는 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위원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해관계에 따라거 달렸는데 안에 보면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결정되면 그 시행을 언제부터 할것이냐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가능하지 싶은데요.
○위원장 장택진  전문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하는 말은 이 조례라는 것은 본 조례도 조례이지만 부칙도 조례입니다.
  그것도 조례인데 이게 집행부서에 통보되어서 공포도 시행도 안된 상태에서 규칙이 이 앞에 있는 조례를 단절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이게 조례가 아직 생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하는 말은 이해갑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모태가 없는데 모태없는 것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모태는 어떻게 하라 공포하라 공포하지마라 며칠에 하라 하는 그런 논리를 할 수 없다하는 즉 말하면 모태도 안되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그 규칙이 위에 모태안된 상태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신 말씀에 반론을 제기 한번 하겠는데 제19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말 들어보세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이것은 벌써 제정이 되었다 하는 얘기이거든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인제 시행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이것은 문제가 없겠어요. 내 생각에는……
○전문위원 한병훈  그 말은 맞습니다.
  19조 이행에 관하여 공포가 된 이 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인데 부칙 말하는 것은
서정륜 위원    그러나 그거나 같은 이야기이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시행일하고 시행규칙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위에 우리 한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19조 시행규칙 이것도 삭제를 시키든지
○전문위원  한병훈  안그래요. 19조 시행규칙은 이 말은 맞습니다.
  이 조문이 들어와야 시행규칙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 조문이 없이는 시행규칙을 임의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시행규칙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조례라는 모태가 형성도 안된 상태에서 제가 말은 정한다 안정한다 규칙으로서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규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서정륜 위원    답답한 말씀 자꾸 하시네요. 1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해버렸는데 그러면 제정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건 조문입니다. 조문하고 하자 하는 말하고 틀립니다.
  조문을 이해를 1조, 2조, 3조, 19조가 있다하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게 조례라 조례를 공포하고 해놓아야 시행하는 그에 따르는 규칙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규칙이 조례를 보좌하는게 규칙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 말이 규칙이 들렸다……
○전문위원 한병훈  어느 규칙 말씀입니까?
이광희 위원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규칙은 이 조례를 보좌하는 부칙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보좌하는게 앞에 시행도 안하는데 시행일을 하라 안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가 하는 말 은 이해가 안갑니까?
서정륜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이광희 위원    19조 이거 서정륜위원 하는 말이 맞네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이건 조문에 의한 겁니다. 앞에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세 특별조례에 조문으로서 본 안을 넣어 놓았는 것이고 이 안에 성립되어야 제가 말은 규칙이 되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성립도 안된 상태에서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부칙으로 붙혀 놓았잖아요.
○전문위원 한병훈  시행일 하는 말이 부칙에서 논리적으로 안맞다 이 말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이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시행일하는 이게 문제가 있네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이 조례 시행을 해버리면……
○전문위원 한병훈  예, 그러면
○위원장 장택진  그럼 시행은……
서정륜 위원    일자 빼버리면 시행은 규칙으로 정한 이러면 되겠네.
○전문위원 한병훈  그렇게 시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이 공포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이것을 조금전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보다는 이 조례의 시행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맞는게 거기에 말 한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시행도 제가 말하는 이 법률용어가 시행하는 말하고 공포하고 효력이 같습니다.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어요.
이재학 위원    그런데 보통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기에서 이 조례로 확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이광희 위원    뭐 별말 있습니까? 여기 단4조에 말이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하고 관계공무원 하는 이거나 정합시다. 관계공무원 2명하고……
○위원장 장택진  자 이 관계는 충분하게 의견수렵이 되었는 것으로 보고 부칙 제1조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집약을 할까요.
○전문위원 한병훈  넘어가면 문제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해버리면 될 것 아닌가요.
○위원장 장택진  하자가 없는 것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자가 없겠네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하자 없는데 이 시행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왜 그런가하면 기존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 시행하는 것이 조례로서는 효력이 생깁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는 그러면 그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참고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이 우리 행정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예산집행관계가 지금 추경에 1월달이든지 2월달에 이 조례가 승인이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못시켜서 옛날에 기존 새마을특별지원사업 그대로 조례에 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확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계상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어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 있던 자금을 전부 사회과로 넣어서 개정을 전부다 하면서 은행하고도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돈이 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장택진  그렇다면 검토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니까 한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얘기는 이 조례 시행을 규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고치는 반론은 제가 날짜를 정해줘야 되든지 안그러면 공포일로 하든지 안 그러면 2개월 후에 하라든지 우리가 이거 추경까지 이런 것을 감안해 준다면 한 2개월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라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집행부서하고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건 별도로 또 한번 물어보고……
○위원장 장택진  예, 그렇게 합시다.
  이 정도하고 토론시간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사항으로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명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 항목인데 박위원께서 우리 위원들 가운데 1명이나 2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내지 5인 해놓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을 3인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한 2명 놓고 그래서 5인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5인 이상 7인 이하 하면 그렇게 되면 6인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넣더라도 우리 전문위원 의견은 우리 남구 구의원 2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지말고 구의원도 하나의 주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하는 말은 조례를 심사하는 우리 위원이 스스로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되면, 외관상 보기에 안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넣어서 주민 다른 사람하는데 우리 위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타구에서도 그런일이 일어납니다.
  지방자치 중장기 계획위원도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제가 그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자꾸 자기가 법제정하는데 참여한다고 나를 넣어달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우리 넣어달라 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고 조례에 일단 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두자 이렇게 했는데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둔다 이 폭은 이대로 두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에 위원회가 설치될 때 7인으로 될 경우는 위원님 두분이 참가를 하고 5인으로 될 경우는 위원님 한분이 참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다……
○위원장 장택진  단서를 붙이자는 얘기입니까?
이재학 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 및 3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 3인을 포함한……
○위원장 장택진  그 안을 거기 넣자는 얘기입니까?
구본건 위원    예,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는 취지나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의원을 자구를 넣으면 조기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우리 의원은 넣을 필요없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2인이든 뜻이 있는 3인이든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운영하면서 활동하면서 하면 안되겠나 하는……
박홍규 위원    일단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데 규칙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구본건 위원    우리 위원들이 모든 위원회에 전부다 관여하면 이게 잘 안됩니다.
  물론 참여할 때는 참여하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잡아놓아 놓고 나중에 이 위원회에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원 두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서로 그래서 해 놓아야지 만약에 자구를 넣으면 남보기도 그렇다는……
서정륜 위원    한 전문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규칙에는 단서 같은 것 못붙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부칙에는 넣을 수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 참여관계는 이 조례상의 성질이 아니고 제가 보는데 규칙으로 1차적으로 위원도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부칙조항에 넣으면 되겠네요.
구본건 위원    3항에 일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가 그것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것만 만들어주면 세부적인 것은 자기들이 하니까?
이광희 위원    저는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일예를 들면 앞산의 광장관계도 사실 의원이 한 2명이나 3명 정도 되었으면 저렇게는 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을 못 믿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저 조례 의원이 한 2명 계셨으면 이거 말썽꾸러기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위원님 구본건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것을 넣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넣어주되 부칙에 3조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 2명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단서상을 붙이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합시다.
  부칙을 만드는 것은 오늘 이 본안을 우리가 수정을 하고 회의하는 방안에서 부칙부터 먼저 우리가 부칙에다 먼저 기재한다 하는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만약의 경우에 위원회설치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부칙을 만들어서 바로하는 것인데 여기 위원회 설치가 명백히 나와있는데 새로 부칙에다가 위원회 설치는 위원2명이……
○위원장 장택진  여기에 보면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놓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삽입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 남구에 36개인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조례가 나올 때마다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부 참여가 다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집에 있고 의회하고 두가지 다 하기 어려워요.
  그런 문제도 생각하셔서 전문성을 띠는 그분들한테 위원회를 밀어주자는 일단 잘 못하는 것은 감사를 해서 추궁을 하던지 모르는 것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안있습니까?
  자꾸 여기 의회가 들어갈려고 하지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들어가는게 저는 마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려운거 몇 개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이나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님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이해가 가는데
이재학 위원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중장기계획 거기에도 우리 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서 남구 구민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한 3,000만원 준다 합시다.
  남구 24만 주민 가운데서 5명 선정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 같으면 5명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들어가면 결국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반공위원회다 방위협의회다 이런 위원회는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관계는 일단 부칙에 넣든지 규칙에 넣든지 일단 우리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규칙으로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위원회 설치에서 2항 제4조 2항은 약간 수정하지요. 거기 의원이라는 말은 내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면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오늘은 토론이니까 토론에서 이러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집행부를 불러서 우리안은 이런데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러면 4조 2항에 대해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한위원이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으니 1명이고, 관계공무원 3명으로 했으니까 4명 아닙니까? 그래서 5인 이상 7인 했으니까 누가 들어가도 한 사람은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를 먼저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런 다음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주민의 대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 문제되는 사항은 아까 이재학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충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위원장 장택진  종결하도록 할까요?
이재학 위원    종결합시다.
구본건 위원    현재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면 제1조 같은 경우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보증관계입니다.
서정륜 위원    구의원님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아는 상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보통전세방을 얻는다든가 이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당동 동장이 신청하는 사람하고 같이 예를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전세금 1,000만원을 보증한다 이겁니다.
  그럼 계약서를 그 사람 보는 앞에 안씁니다. 동장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돈이 나오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텃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좀 빨리 진행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즉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35분)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인 대구광역시남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도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건 위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항에 보면 2번째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에 대하여 3층 이하의 증축은 건축선 후퇴 없이 가능토록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3층 이하 그러면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봤을 때 도시의 기능이라 든지 이런 것이 구청에 어떤 조치라든지 주차의난이라든지 어떤 건축선이 쉽게 아야기하면 후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구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반대이야기 하면 건축물이 도로 지표상 건축물이 3층 짓는다든지 5층 지으면 주차장을 얼마 넣으라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등의 끌어들여라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3층 지으면 주차장을 몇 대이상 되도록 해라 5층 지으면 몇 대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집 다 끌어들이면……
서정륜 위원    어제 우리 동료 구본건위원님이 안나오셔서 그런데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구본건 위원    증축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건축물의 주관인 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물으니까 대학교수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심의위원도 좀 고쳤으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대학교수들 뭘 안다고 맨 날 대학교수만 믿어서 대학교수를 넣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오늘 사항은 아니니까?
이광희 위원    심의위원 이것도 심의 위원회를 분명히 바꿔야 되어요. 어떤일이 있으냐 하면 사실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전용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이거 전부 대학교수이고 관계공무원이고 교수들 마음대로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꿔서 심의위원회를 바꿔서……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린 적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지금 여기서 고치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심의위원회 오늘은 고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덕로타리에서 영대로타리가 내년에 양쪽에 5m를 현재 확충해 줄 것입니다.
  명덕로타리에서 영대까지가 현재 제1종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면 5m를 확장을 하면 나머지가 3m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면적이 사실은 3m들어가서 집을 지을 땅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나의 낭비다. 즉 말하자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85%, 90% 정도 다 짓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남구에서 지금 발전을 할려고 하면 명덕로타리에서 영대까지 또 5m확장하고 3m하면 말이지 만약에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사람들이 8m정도가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많은 평수가 효율적 어떤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박위원님 조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차기에 기회가 있으면 박위원님 구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하고 상의를 하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이광희위원이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 구성 건의 문제는 차기에 확정할 적에 우리 건축과장 불러서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다고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95년도 남구의회 제42회 정기회 기간 중에 휴회기간이 많으므로 다음 휴회기간 중 계획하여 본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본 회의를 마치고 부터 내일 휴회기간까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도록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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