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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
  3. 2. 휴회의 건(위원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3일 본 위원회 제7차 회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마무리한 심사의결에 이어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동료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위원장제의) 

(11시 08분)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진정서 내용은 두 안건으로서 남구 관내에 있는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진정내용과 96년도 집행부서에서 구청사 지하실에 쓰레기봉투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는 진정서의 건입니다.  
  본 진정서에 대하여 전문위원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위원회에 12월 7일날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넘어 왔는 1건과 12월 9일날 진정서가 1건 넘어왔습니다.  
  12월 7일 넘어온 내용은 요지를 설명드리면 남구 대명5동 64-1에 있는 대구주둔미군기지 이전촉구시민운동본부 대표 윤석원의 2만 9,310명으로부터 남구관내에 있는 미군부대를 타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진정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둘째 안건으로는 12월 9일에 이성된 진정서의 내용 요지로는 대구경북 플라스틱 조합원 이사장 이강옥 외 50명으로부터 96년도에 실시하는 남구에 쓰레기 봉투 제조공장 설립추진을 중지해 달라는 진정서의 건입니다.
  이 두건이 현재 들어와 있고, 진정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러면 12월 9일날 대구경북 플라스틱 조합원 이사장 이강옥 외 50명으로부터 들어온 진정서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신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님과 남구의 회의장 귀하해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 진정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수행에 전력하시는 청장님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하옵니다.
  금번 저희들이 진정코자 하는 내용은 남구청이 구청 청사 지하실에 쓰레기 봉투 제조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이 쓰레기봉투를 자체 생산할 계획이라는 몇차례 매스콤 보도를 접한 저희 업계에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두차례 귀청을 방문 면담한 결과 순전히 허위보도만 아니라는 사실에 아연함과 동시에 이 문제는 저의 플라스틱 업계에 사활과 직결된 문제임과 아울러 남구청이 쓰레기봉투를 제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합당치 않으므로 저희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제 진정하오니 원컨대 본 계획을 중지시키시어 공연한 의혹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농공상업은 인간의 생업의 터전이므로 이를 침범치 않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구청은 국세를 교부받고 지방세를 수익하면서 세수를 증대한다는 명분으로 특정업종에 진출하려함은 민생을 방해하려 함과 같은 것입니다.
  정부의 목적이 민생에 안정이 있다 할진데 정부가 민생을 방해한다면 우리 민은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이는 남구청이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봉투 제조공장 설립계획을 붕지해야 될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정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 1조 목적 및 제 3조 정부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와 제 7조 지방자치단체는 제 3조에 준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및 제 23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단체 수의계약 입찰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육성책을 강구토록 있음에도 도리어 수주기회를 말살해 버리므로, 이로서 남구청의 쓰레기 봉투 제조는 중소기업법 위반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바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꼴이 되므로 계획이 중지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무릇 관이 이제 상업에 진입하려 하시면 상 이라면 먼저 상도라는 것이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지금까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기타 정부관서의 노력도 컸지만 우리 플라스틱 조합과 조합원의 헌신적인 협력과 자문 및 시행착오의 토대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제 안정단계에서 남구청에서 쓰레기봉투 제조에 참여하여 시행착오의 가치를 득하려는 것은 상 도의상에 맞지 않으니 도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을 중지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신문에 보도된 대로라면 남구청이 쓰레기봉투 제조로 연간 약 1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 바, 대남구청 이왕지사 돈벌이 쪽에 손을 뻗치시려면 건설업 쪽으로 진출하신다면 도로확장공사 1건만 하더라도 수십억쯤 수입을 올리는 것은 간단하지만 명분과 도리를 잃고 직분을 버리면서까지 무리하게 진출하여 연간 겨우 1억 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면 득보다 실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청장님이 쓰레기봉투를 제조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구청과 구민을 위하려는 일이지만, 명분과 도리와 신뢰를 잃으면 갈채보다는 오히려 원망을 싸게되는 것이니 이것이 계획이 중지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희들이 바로 구민이며,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고 인력난과 자금난과 국제경쟁력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인의 불필요한 걱정없이 생활에 종사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회시를 얻고자 이에 진정하오니 일월과 같은 성찰을 이루시기 바라옵니다.
  1995년 12월 7일 진정인 이강옥의 50인 대구경북플라스틱사업협동조합원 대표  이강옥 뒤에 진정서 서명날인이 있습니다.
이현규 의원    그사람 어떻게 비닐이 플라스틱이 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비닐과 플라스틱을 같이 만드는 어떤 조합단체인 모양이지요.
이현규 의원    그것은 이 사람들 모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플라스틱과 비닐이 틀리는데 어떻게 플라스틱 조합에서 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 관계를 위원님들이 한번 의논을 하셔서 대책을 하시면 협회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진정서 안겅에 대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본 진정서건에 대하여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서정륜의원입니다.
  그런데 진정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것은 현실하고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 이현규의원도 말씀 하셨지만 물론 사출기로 뽑으니까 플라스틱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안맞는게 우리 남구청에서 원단까지 자체생산한다면 문제는 틀리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원단은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고, 우리가 재단만 하고 인쇄만 하기 때문에 상 도의에 어긋나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빠져나가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동기를 부여 해줬고, 이렇게 하게끔 해줬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집행부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담합해서 입찰참가도 안하고 좀 더 올려 받겠다는 그런 아주 비굴한 도의심을 발휘한 결과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에대한 진정을 토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장 장택진  다른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구본건  구본건의원입니다. 먼저 그 명분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서정륜의원 말씀대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열리고 해서 뭔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무언가 좀 변화하는 그런 생산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간 1억돈이 절감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도 의회나 집행부나 이러한 것을 시작해 본다는데서 의의를 더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도 그 사람들 의견은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의견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박홍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로비를 하는 그런 것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명분도 안서고 우리가 개인이 어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왈가불가하는 말 자체가 도저히 안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구민들한테 이익을 줄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지금은 모름지기 우리 자치구 시대인데 남구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구입건도 우리가 시범으로 할 때 장당 39원 정도 우리가 매입을 업자들한테 했는데 그것도 업자 수십명한테 납품받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상으로 협회로 하지만 결국은 한두사람 업자한테 장당 39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타 시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명분이나 상 도의 기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진정서를 낸 업자들이 스스로 남구를 유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생산할 때 약 한 장당 27원 정도의 단가가 나오는데 모든 것을 종합하더라도 이 진정에는 우리가 어떤 명분이 없다고 보고 현재 우리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대다수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말씀이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쓰레기 봉투 제작이지 우리가 원단을 뽑자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또 원칙으로 플라스틱 협회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처할 필요성도 없는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으니까 이 관계는 좀 더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서 내일로 미루고 싶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12월 7일 미군부대이전 진정의 건인데 원안을 대충 보기는 했습니다만, 남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진정에 전적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진정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방금 우리 이영재위원이 미군부대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동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동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일 연구를 좀 더 해서 오늘 회의는 대충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미루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9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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