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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11월 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구표와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한 장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하고 이것은 같이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게 맞지 싶어서 조직표 지금 현행과 개편조직표를 보시면서 저희가 별지로 한 장 양면으로 해 놓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10월 22일 이미 브리핑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브리핑 드릴 때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브리핑을 드리고 난 뒤에 평생학습홍보과 브리핑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학습보다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 부분만 평생학습홍보과에서 평생교육홍보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10월 22일 자 브리핑 드린 내용과 달라진 내용은 평생학습홍보과가 평생교육홍보과로 이번에 조례안이 제출된 겁니다. 
  저희 행정기구와 정원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2020년 조직개편 계획을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직은 먼저 3국 1실 18과 81팀에서 개편은 3국 1실 18과 84개 팀으로 팀이 3개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어서는 1개 과 7개 팀이 2개 과로 분리되면서 팀은 그대로 7개 팀을 두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대덕문화전당, 의회, 동은 동일합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보건소가 1개 과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치매와 정신건강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1개 과에 사실 기간제까지 합치면 직원이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명의 부서장이 100명을 컨트롤하기란, 그리고 보건소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다 진료실이라든가 별도의 방으로 칸막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해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지원팀, 건강증진팀, 건강관리팀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홍보과 역시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또 내년에 저희가 평생학습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역시 평생교육홍보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평생교육팀을 분리해서 평생학습팀과 교육지원팀 2개 팀으로 팀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기구표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에 공원팀을 분리해서 공원조성팀과 공원관리팀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 사유는 지금 우리 남구의 사업은 역시 공간이 조금 있는 앞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거지에는 1,000평 이상 땅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원에 있다 보니까 클라이밍장, 캠핑장, 해넘이전망대 그리고 그 외에 공원 및 체육시설사업이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조성, 공원관리팀을 분리해서 전문성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업무팀을 신설해서 업무이관을 합니다. 
  미래안전과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같이 해놓았더니 이 팀이 365일 비와도 또는 눈이 와도 혹은 한파가 오거나 혹서기에 폭염이 오거나 1년 내도록 이 팀은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팀은 원래 있던 건설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오는 것과 사회재난는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업무도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총괄은 역시 미래안전과에서 하되 자연재난만큼은 건설과로 줘서 유사시에 우리 남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마는 유사시에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 그 자료의 뒷장을 보시면 정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구를 이렇게 재편성하다 보니까 정원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번 19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는 인원정원 없이 순수하게 조직개편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앙부처에서 총액 인건비제도 내려왔기 때문에 정원을 꼭 필요한 부분만 13명을 내려서 당초 671명이었는데 684명으로 13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내역은 보건소 1개 과가 늘어나고, 팀이 늘어나서 +5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과장 자리가 하나 늘어나야 되고, 회계·서무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벌써 보건소에 둘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 기준인건비 인력이 7명 내려왔습니다.
  7명이 내려왔고, 최근 들어서 의외로 현 정부 들어서 지방조직에 인력을 제법 주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남구에 33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33명을 우리 남구가 다 들이지 않고 그때 당시 8명만 정원을 했었습니다. 
  업무 일단 추진해보고 부족하면, 역부족이면 증원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인력을 이번에도 7명이 내려왔는데 7명을 다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 5명만 적용시켜서 5명만 증원했습니다. 
  5명 것 증원 내역은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1명,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폭주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주민신고제가 의외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명, 그리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1명 그리고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민참여제예산. 이것은 아마 다음 정부가 돼도 확대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주민참여를 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1명,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 관계에 있어서 +1명 이렇게 해서 토탈 5명이 내년도 기준인건비가 플러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7명 중에서 5명만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은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총 8명인데 +3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또 실제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근무시간이 주2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력으로 환산하면 3명이 플러스되는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표현했습니다. 
  해서 지금 반나절만 근무하고, 오후 2시 되면 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8명인데, 저도 동에 근무해 보니까 오후 되면 그 업무를 옆에 동료직원이 봐야 됩니다.
  민원이 오면 누군가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들이 이 반쪽짜리 직원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들을 하루에 7시간 근무하도록 본인 의사를 물어서 본인 희망자 2명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오후 5시에 종료하는 걸로, 물론 운영방법은 그 업무 특성이나 해당부서 성격에 맞게 부서장이 조율하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3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개 역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시면 정원 조례안 6쪽에 비용추계서를 넣어놓았습니다. 
  4번에 전체 추계를 보시면 인력증원은 신규직원 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신건강, 치매 쪽으로 보건소 쪽에, 간호직은 8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했고요. 
  일반직은 9급 3호봉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근무시간 증가 비율을 따져서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이제 2024년까지 5개년도를 보면, 5년 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 3%를 적용할 때 총 17억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추가로 수반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용추계는 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38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9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 능률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업무의 능률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전체는 브리핑 다 받아서 이제 이해되고 알고 있는데 저희 조직개편 할 때 이게 크게 조직개편이 이제 두 번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전에 실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 하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가 이 조직개편 자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조례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것 같은데, 조례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의회와 결국에는 함께 연동을 하라, 이 의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 있을 때 브리핑을 다 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 조직개편에 저희 의견이 들어간 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부터 같이 의견을 조금, 의회의 의견은 이런 거였다는 것을 참가해서 같이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조직개편이 일어날 일이 있다고 하면 의회와도 먼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정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용역발주를 한 번 정도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그냥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 이희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맞습니다.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조직개편, 이번에도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상당히 대폭으로 했는 겁니다.
  늘 사실 행정기관의 조직개편 웬만하면 손 안 댑니다. 
  왜냐, 손대면 어느 부서든지 인원 많다는 부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 곤란한 업무, 민원 발생하는 업무 이것 우리 해당 사항 없으니까 저쪽 부서로 보내야 된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난투장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원 증원 없이 한 번 해보고 난 뒤에 저도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이것 정말 증원 없이 하니까 엄청 애먹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기획팀장하고 조직 관리하는 팀에서 엄청 애먹었습니다. 
  항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증원을 내려줬고 해서 증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업무를 보는 한 인력은 함부로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리면 공무원은 좋겠지요. 
  그다음에 보직 자리도 늘어나니까, 직원 늘어나면, 하지만 지금 남구가 주민대비수하면 인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남구가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재배치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본회의 때 중기인력 관계를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거기도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마는 미리 행자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거기에도 이번에 이미 13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3명 정도만 잠정으로 늘리고, 그 후에 22년도에도 3명 정도, 그 외에는 2명, 1명 이렇게 잡아서 최소 인력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더해 봐야 이미 주민자치회 때 내려왔던 33명을 다 소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인력을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특히 구 재정이 없는데 남구 공무원부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인력에 있어서는 다른 구보다 효율적으로 쓰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만 조금 부서에서 에러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손을 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사실 자주 손대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집행부에서 있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직개편 할 때 사실 비공식적이라도 미리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정연주 의원님께서 평생학습 드림스타트 그게 기왕이면 어린이라든가 그 업무하고 같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복지지원과에 어린이 관련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예산 자체가 1,4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 하는 업무 그게 그 부서에는 연간 사업비만 30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만 말씀드립니다.
  실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어린이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1,400억이고, 30억이고, 생활보장과는 48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도 사실은 복지지원과 어린이 업무 보는데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1년 간, 우리 구가 1년 예산에 63% 정도가 복지예산인데 거기에다가 복지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 집행하고 하는 업무가 많이 들어오면 공무원들 나중에 거기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돈 집행하고 나면 감사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드림스타트는 업무 특성상 주로 어려운 세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해 놓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하튼 의원님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마다 제가 검토를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또 행정조건이, 행정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마는 변하는 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기왕이면 조직이 항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정현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늘 평소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부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애정들도 많으시고 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건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정현 위원님이 물었던 질문과는 별로 관련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자주 빨리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여기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연결되는 건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변동될 여지는 없습니까? 
  다시 점검 드리면 잘 만드셨지만 실행을 해봐야지 나올 수 있는 결과들도 있을 것이고, 실행해 보니까 조율이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셨을 텐데 이게 더 변동될 여지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변동될 여지는 사실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중앙부처의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고, 정부의 정책도 바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정책에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을 겁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홍보팀이 평생교육홍보과에 있는 것은 무리다, 문화관광과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수정하면 그렇게 진행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쭈느냐 하면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을 조금 더 제가 재차하면서 확장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 깊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결론적으로는 의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오고 의원들이 점검하는 거지만 결국 의원들이 만드는 거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홍보팀을 옮기고 싶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동의하시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순간 가능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조례는 가능한데요.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은 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조례 밑에 있는 규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거기에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정연우 위원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 관련해서 규칙이 바뀌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그렇죠. 
정연우 위원    제가 여쭙는 말에 취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조례로 만들라는 것은, 조례를 반드시 통과하라는 것은 아까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곱씹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 사안에 대한 것은 아닌데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여쭈면 여기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여기서 저희에게 해명을 하시고, 설명하고 싶은 마음 잘 알고 대부분의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집행부와 저희 관계는 논의가 필요한 관계인데 논의가 자꾸 이 안에서만 결정이 되고, 저희가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번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의회와 상의를 공식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아까 주민자치회가 생길 때 33명이 인원 증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했는데 이 33명이 역할이라든가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단순히 33명 가능하다고 내려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주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33명이 내려왔는데 주 골자는 주민자치회하고 동마다 보건복지 쪽에 간호직을 넣도록 그렇게 이 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하지는 않고요. 
  2개 동에 간호직을 둬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보니 주민자치회가 형성되면서 33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바꾸면서 개편을 통해서 인원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서, 그러나 33명까지 꽉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런 조직개편을 통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그쪽에 인원이 더 필요하고, 보다 구민의 동의 활동을, 지역 활동을 위해서 보건복지, 간호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33명의 인원이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 건 무리수가 있지 않나.
  앞으로 혹시 이렇게 바뀌신다면 되도록 정부지침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맞춰야 되지 않나.
  사실상 지금 33명을 다 채우지 않아서 우리 재정을 아끼게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원하는 그 인원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에 인원을 채우신 부분이라서, 유동성 있게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그렇게 맞춰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명6동이 하지 않습니까?
  시범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인력이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저도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건 실제 신설되고 명칭이 조직도가 변경되는 건 전체 일환으로 되는 것도 안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서 조직개편 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우리 남구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에 자꾸 조직개편해서 많이 늘린다고 하면 민원에 혼동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많다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보면 조직 실정에 맞춰간다고 하는데 보통 체육회 같은 것 주말에 행사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 오는 분도 많고 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오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 필요 없는 인력이 와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진짜 필요한 건 체육회 행사하는 데 다른 인력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보건소 인력은 없어요.
  이 보건소 과 중 건강관리과가 있는데 이 건강관리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 줘야 되는데 119 자체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그런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쉽게 말해서 정책과 공모로 인한 그런 인력은 현실에 안 맞는 조직개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용역을 둬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용역은 지난번에도 예산까지 수립해서 진행해 봤는데 용역결과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는 결과서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성과가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예산도 삭감하고, 남구가 생기고 난 뒤에 한 번은 해봐야 안 되겠나 했는데 실망이 커서 포기했었습니다.
  차후라도 다른 자치단체에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는 곳이 있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게 보고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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