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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9년 11월 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국경일·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가로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양 시기는 저희들이 매년 3.1절이라든지 국경일을 비롯해서 12회 정도로 게양하고 있습니다. 
  게양장소는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 기 꽂이는 한 1,65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가로기 게양·하강, 또 사후관리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1,51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내용은 선정절차를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고 또 공모 후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와 수탁단체 상호 협약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 개요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승인을 받으면 1월 중에 공모를 해서 보통 한 3.1절 기념해서부터 가로 게양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 위원은 민간 외부인 3명은 위촉하고 나서 바로 해촉 됩니다.
  심의 내용은 심사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후 심의를 하고 응모자가 자격기준, 경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 불인정하겠습니다. 
  1개 단체 단독 응모 시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점수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년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 단체 외에는 응모가 없었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 중에 방침 결정을 해서 공고 및 접수를 1월 중에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심의를 거치고 위탁업체 선정 통보를 2월 중에 해서 3월 달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1,510만원 예상했는데 이것은 12회를 하는데 게양 일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 인건비를,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대효과로는 가로기 게양이 실제 단순 업무이고, 이것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일부 위탁 주는 게 효율적이다, 그럼으로 해서 비용부담도, 직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고, 안전사고 방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체계적, 또 효율적 가로기 게양 및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훼손된다든지 이러면 바로바로 신고가 돼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호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이 소요 예산 나온 것은 이렇게 할 거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매년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 최저인건비 또 들어가는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차량에 따른 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맞춘 것입니다.
  이 정도 집행은 최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 말은 나중에 여기서 위탁한 것에서 쓴 것에 대한 증빙을 따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증빙은 저희가 여기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58,000원, 최저인건비가 8,350원×7시간해서 7시간 해놓은 것은 게양하고 또 철거할 때 손질까지 다 하고 나면 한 번 하는데 한 7시간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고, 차량은 보통 대당에 인력이 4명 정도, 4대 움직입니다. 
  그래서 16명 정도 되고, 특히 유류비가 4대에 40L 그렇습니다. 
  저희들 평소에 일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가로기 게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경일 등 기념일에 하는 거잖아요. 
  태극기 이외에 다른 것 다는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민방위기를 답니다. 
  민방위의 날 1년 4회 정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태극기와 민방위기를 합쳐서 다 가로기라고 하신 것…….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그리고 12회 그게 구청에서 저희들이 국경일 한 6회 되고, 민방위 4회, 2회 정도는 태풍이라든지 일기불순으로 해서 철거를 부득이 다시 게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2회를 더 추가했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특수행사에 예를 들어서 국제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가로기 게양할 때 이 업체에 연속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상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국경일, 민방위는 10회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특별히 시에서 달라는 협조가 있습니다. 
  협조 있을 때는 전 구간을 다 다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탁을 이 업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기가 안 좋아서 게양을 못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그렇습니다. 
  어차피 실제 금액을 총액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 정산해 보고 이렇게 보면 이 금액 이상은 갑니다.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금액이 최소 해놨더라도 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일반수용비에서 장비 구입이 있는데 장갑 이런 건 소모품인데 사다리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그것은 지금 하다가 지금 해놓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다리도 있지만 그런 높은 데 가려면 집게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기가 필요한 장비를, 예를 들면 주로 하는 게 장갑하고 사다리, 사다리는 소모품은 아니지만 며칠 쓰기는 합니다. 
  거의 최소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사다리는 보통 한 번 사게 되면 10만 원 이상 들고, 장갑은 매년 할 때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주  궁금한 게 5조(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이 선정이라는 건 심의에서 기준을 내리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재정부담능력이라든지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책임능력 이런 게 있는데 시설과 장비 부분은 실제 갖추고 업체에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그것은 실제 봉사단체라든지 자기가 직접 새마을이라든지 자기 장비는 없지만 장비를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그것까지 하면 신빙성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위원장 이희주  결국에는 차량 그런 것만 인력하고 그런 것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동원력이 실제 유사시에 가동되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 점수는 인정해 줍니다. 
○위원장 이희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실제 화물차로 인해서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4인 1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전하는 분하고 뒤에 가로기 게양하는 분하고 사인이 안 맞을 때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업체하고 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고 나면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규완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최규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하시고 교육홍보과 업무 전반에 의해서 든든한 지원을 해 주시는 이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빡빡한 일정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인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와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하여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코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8조제3항]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성별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하고, [제8조5항] 위원회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21조] 문해교육의 실시, [제22조] 자원봉사자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해교육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41호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교육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규완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이것 위원회 8조에 임기 있잖아요. 
  이것 2년에서 3년으로 굳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임기는 상위법에……. 
이정현 위원    3년으로 바뀌어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만……?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좀 통일성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게 가장 급하지 않나 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니 이제 각 과마다 일을 더 많이 드렸네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여기 보면 평생교육은 사실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 문자해득교육을 추가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주로 문자해득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부분은 사실 지금 신설되었는데 평생교육법에 문자해득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위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고, 상위법령에 맞춘다고 했습니다. 
정연주 위원    평생교육법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직업훈련이라든가 인문교양이라든가 문화교육, 시민참여교육은 아직 따로 표현이 없었는데 문자해득교육은 따로 특별히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넣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는 게 12,000원인가 있는데요. 
  이것 사실은 상위법령에 평생교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그렇고요. 
  문자해득은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조례상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정연주 위원    제가 자원봉사자 부분 안 여쭸는데 자원봉사자 이야기하셔서…….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문자해득은 평생교육법 상위법령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문자해득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제 이야기는 평생교육 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인데 구태여 가장 딱 콕 집어서 표현해 두었기에 제가 이번에 바꾸는데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특별한 다른 시스템이 생겼다든가 기관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강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것은 사실 우리가 문자해득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타기관,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그다음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대덕노인회관을 비롯해서 문자해득교육을 국비를 받아서 다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히 디테일하게 명시했습니다. 
정연주 위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평생교육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따로 구태여 명시했기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쭸고요. 
  아까 자원봉사 부분 저는 질문 안 드렸는데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같이 신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정연주 위원    네, 신설한 부분이라서 미리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 수가 35명 내외 이 부분이 생략된 것도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건가요? 
  위원 수 35명 내외를 제외하신 거네요, 그렇죠?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그런데 실무협의회 위원은 사실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무협의회 부분은 크게 실효성이 좀 없어서 그전에 한 번 위촉하고 운영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당초에 제일 처음에 할 때 구성을 했다가, 구성하고 나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입니다. 
정연우 위원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이것은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미진한 상태니까 35명은 일단 해서 어느 정도 순조로운 진행을 해보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정연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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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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