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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11월 1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해서 청소년창작센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사용허가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해서 관람료를 받는 공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 [제11조제3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코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3조제1항제2호]와 안 [제1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제1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자체 시설이나 설비(영조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지자체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은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제1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민법 [제75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요. 
  또 기타 사항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부문을 우리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성별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를 하였고요.
  이것은 안 [제6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의 자격기준을 수정하고 서기를 두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위촉위원의 임기, 해촉·제척·기피·회피 부분을 위원회 일반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 [제9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 [제6조], [제7조]가 되고요. 
  예산조치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3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개정 조례안은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과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창작센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이번 조례 제가 느끼기에 제일 큰 부분이 관람료를 받는 공연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거다, 그렇죠?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여기 청소년창작센터에 창공홀에서 지금 기존에도 유료공연도 우리가 대관을 해 줬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공연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고치는 것입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조금 더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익이 나지 않는 비영리공연은 무료대관 같은 거나 하는데 티켓팅을 하는 건 영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를 안 한다든가 돈을 다 받는다든가 하는데 사실 공연하는 사람들은 이 티켓팅이 영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공연을 할 수 있게 영위할 수 있는 게 크거든요. 
  그 간극이 사실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걸 파악해서 이것을 담당자 분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공연자로서 공연자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이것을 파악하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위원장 이희주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부분이 관람료를 받는 공연이 모든 부분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 제한 부분에서만 없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구청장님이 관람료를 받는 공연에 허가를 아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청장의 역할이 줄어드는 그 부분 말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11조가 원래 구청장의 권한이에요. 
  그 권한 안에 관람료를 받는 공연이 생략되는 것이라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이게 구청장의 권한도 권한이겠지마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유료공연에 대한 제한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공연장 활용도도 떨어질 수 있어서…….
정연주 위원    그전에 어떤 제한들이 있었나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11조에 3항이라서, 다른 부분에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제한들이 있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지금 이 부분만 제한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연주 위원    그러면 설명이 좀 다르신데요?
  지금 관람료를 받는 공연을 삭제함으로 해서 훨씬 제한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으로는 사실상 구청장의 사용허가 제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에는 이 내용이 없나요?
  관람료를 받는 공연에 대한, 관람료를 받는 공연은 이러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 라든가 이런 제한이나 항이나 조항이 있는 건……?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런 건 없고, 사실상 그러면 이것은 사용허가 제한 중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만 없어지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 받은 조례에서는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은 정연우 의원님이 먼저 설명했는 그런 취지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정연주 위원    그러면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항이 없어지면서 정확하게 생기는 취지 부분…….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아까 그랬잖아요. 
  유료공연이 대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연 수입을 낸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공연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정연주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11조가 아니라 관람료를 받는 공연 자체에 대한 제한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관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관람료를 받는 공연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한 제한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11조 아래 항목이라서, 그동안에 그러면 구청장의 어떤 이 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기에 바꾸시는지, 제한이 있었는지 지금 여쭈는 거예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실제로 창공홀 같은 경우에는 유료공연도 우리가 대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연주 위원    네, 이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이 부분을 편하게 풀어주기 위한 것이지요.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서 편하게 뮤지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연주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 취지와 목적과 부분들이 달라서요.
  보시면 만약에 지금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 완화를 위해서 관람료를 받는 공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시려면 조례가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나.
  지금 하신 건 규정 완화를 위해서 관람료를 받는 공연의 규정 삭제라고 했는데 이게 11조 아래 3호라서 사실상 이게 사라지면서 규정 완화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그것 하나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 항목이 지금 11조 아래이기 때문에 11조3항이라서, 제가 다른 조례를 통으로 검색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유료공연을, 일단은 알겠어요. 
  그러면 관람료를 받는 공연에 대한 제한은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조례상에서는?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이것의 3항을 없앤다는 거죠?
  이게 다인 거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저는 목적과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뭔지 모르겠어서 여쭸던 거예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기존에 이게 그대로 살아있을 경우에는 유료공연은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공연을 하실 분들한테 대관할 때는 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되죠.
  이것을 없애주는 게 맞겠죠. 
정연주 위원    여태까지 구청장님이 이걸 허가를 안 해서 유료공연을 못한 적이 있었나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거의 무료공연 위주로 조금 하기는 했죠.
  우리 창작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우리 사업 위주로 하고, 유료공연은 조금 제한을 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례에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요. 
정연주 위원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11조 아래 3항이 있었기 때문에 유료공연보다는 무료공원을 반영을 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혹시나 지금 사실은 이 조례상에서는 크게 힘이 없어요. 
  지금 구청장의 역할만 없애는 거예요.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앤 것이라서 사실은 크게 유료공연 수를 늘릴 수 있다, 이제 많이 늘려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닌데 지금 제가 하는 말과 조례와 달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혹시나 지금 구청장의 역할을 없애는 것뿐인데 이제 그러면 무료공연이 아니라 모든 유료공연이 허락된다, %가 늘어난다, 사실상 저는 지금 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일반 우리가 쓰는 공연장이 아니라 일반 공연장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되도록 무료로, 어쨌든 공연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자비로 할 수 있고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나 사실 조례상에는 그전에는 규정에 없었다고 하니까 구청장의 역할을 줄였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유료공연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쭸어요. 
  그전에 어떤 제한들이 있었나 하고 한 번 더 여쭸던 거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특별히 다른 제한 없었고요. 
  아까 정연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풀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유료공연 안 해 주던 걸 막 횟수를 늘려서 유료공연 위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전혀 결코 아니고요. 
  무료공연 위주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그렇게 갈 겁니다. 
정연주 위원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짚고 나가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분명히 11조에 3항으로써는 다른 제한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하는 것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조에 2항입니다. 
  청소년 동아리단체 행사되어 있고, 공연장 사용료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청소년 동아리단체 행사에서 공연장 사용료에는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녹음실 사용료도 50%를 감면한다고 더 디테일을 주신 거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13조 2항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녹음실 사용 한 거 100% 다 받았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위원장 이희주  그전에 100% 다 받았고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우리가 사업목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때는 돈을 당연히 안 받고, 사실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녹음실을 자기가 유료로 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혹시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죠.
○위원장 이희주  16조 3항이 삭제됐는데 혹시 사고 발생된 예가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런 예는 없는데, 사실은 원래 13조 3항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 조항을 우리가 만들어놓았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되게 사실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국가배상법이라든지 민법에 따라서 우리 시설에서 누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안 지도록 면책규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연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이게 좀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원래 조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여기 어플에 보시면 조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11조에 보시면 구청장이라는 건 기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청장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는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관람료를 받는 공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니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그렇죠. 
정연우 위원    그게 이 기관에 어떤 운영자에 따라서 운용의 묘를 발휘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겪은 일이거든요. 
  다른 기관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무료대관이라든가 공연이 다 진행됐는데 유료를 하게 되면 무료가 안 된다든가 감면이 안 된다든가 공연 자체가 안 된다든가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외하고 나면 그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료라고 해서 관을 안 내준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정연우 위원    이게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게 아니고 여기 기관 자체에 대한 것이란 거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주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한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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