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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12월9일(월)  오전10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석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건
  3. 2. 석명서채택의건(이재학의원 외 6인발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이정훈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2월 7일 이재학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요구와 함께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올바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실추된 의회의 명예를 회복코자 석명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 

(11시 16분)

○의장 이정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유흥음식점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폭력배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의회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재개함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석명서채택의건(이재학의원 외 6인발의) 

(11시 16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석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주민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어 지역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실추된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석명서를 채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학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석명서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남구의회 운영위원장 이재학입니다.
  석명서 채택을 낭독하겠습니다.
  석명서,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최근 유흥음식점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폭력배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먼저 남구 구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남구청의 강력한 유흥음식점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 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이 남구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구의회 의장과 의회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사건에 대한 진실한 내용도 밝혀지지 않는 시점에서 구민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혹을 밝히고자 다음 사항들을 촉구합니다. 
  첫째, 이청장이 추진하는 관내 유흥음식점 불법행위에 강력한 단속활동에 대해 우리 남구의회는 구청장과 월1회 이상 면담, 의회 의장단과의 수시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청장의 업무수행을 적극 찬동하여 왔음에도 불구 이청장은 의원 11명이 청탁을 하고 비호세역에 연루되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언론에 발설한 저의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경위와 사실내용을 명확히 공개하고 만일 구청장이 발설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구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라.
  둘째, 이청장은 상당기간 동안에 협박전화와 주거침입 등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취해야 할 사법당국과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2, 제3의 범죄를 계속 유발케 하였는데 왜 관계기관에는 수사의뢰도 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부터 먼저 하였는지 그 경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셋째, 경찰에서도 불법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청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관내 폭력배와 불법 퇴폐업소 비호세력들에 대하여 경찰에 전혀 알리지 않고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흐리게 하였는데 이의 저의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
  넷째, 사법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수사로 진의를 분명히 가려 올바른 내용을 구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범법자를 밝혀내 엄중 처벌하라 그리고 언론은 사건의 진실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구민의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도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다섯번째, 이청장은 상기 내용들에 대하여 진의여부를 명쾌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불의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다섯가지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고 촉구사항들이 올바르게 관철되지 않을 시는 우리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전원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최근에 언론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남구 구민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 심려와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것을 계기로 저희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남구 구민 여러분의 참된 복리증진과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정훈  이재학운영위원장께서는 석명서를 낭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위원장이 낭독한 석명서를 채택하여 의회의 입장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석명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다루어야할 의사일정 한건, 한건은 모두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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