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12월 21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96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2.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3.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2.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계속)
  4. 3.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6.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선명의원외 3인발의)

(10시 3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4일부터 96년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96년 12월 1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예산 625억5,000만원 중 6억3,54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정 예산 682억6,000만원에 18억5,100만원을 증액한 총예산 701억1,1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96년 12월 2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6일부터 96년 12월 20일까지 5일간 남구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96년 12월 2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선명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96년 12월 19일에 제출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2월 16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그러면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9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학연내무위원장은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최학연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및 동료의원 그리고 이재용구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 소관 감사위원장 최학연입니다.
  이제 제4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그간 계속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서부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내무위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공정하고도 성실한 집행여부 확인과 문제점 도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의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더 발전된 행정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실, 7개 실 과와 봉덕3동 외 2개동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바,
  첫째, 관계공무원의 직무 소홀등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22건이 있었으며,
  둘째, 비록 관계공무원의 잘못은 없었다고 하나 구정업무에 반영되어 개선되어야할 요구사항도 27건이 있었던 바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아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중 일일이 지적치는 않았으나 보다 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가 요구되는 업무형태 개선사항들도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건의사항이 다섯건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부내용들은 추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통지될 것입니다마는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평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끊임없는 행정발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아직도 일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 소극적인 업무처리도 있었습니다마는 끊임없는 행정개선 노력을 기대하며 촉구나 시정요구를 함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평소 업무에 철저한 파악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업무자세로 진정한 자치성과의 달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저 자신에게도 구정을 이해하는데 더욱 많은 도움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모두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때 우리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공무원의 노력들은 우리 모두 성원을 다하여야 겠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력을 헤아려서 성의있는 협조 또한 아끼지 않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그간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내무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택진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택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장택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4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조례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밤 늦도록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실줄 압니다. 
  이번 정기회 중인 12월 4일에서 10일까지 7일간의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사회도시 분야에 대하여 본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적위주와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마는 행정의 이해부족과 한정된 시간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동안 느낀 점은 저희 감사위원이 행정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들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수감태도라든지 또한 내 고장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의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해가 거듭할수록 더 나은 의정활동과 자치행정의 변화가 있으이라 믿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 전반과 동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으로써 각종 안건의 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남구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와 도시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남구보건소 및 이천1동, 대명2동, 대명7동의 15개 부서를 7일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위원 1명과 본위원회 위원이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사회산업국 77건, 도시국 70건, 보건소 17건, 동사무소 12건 등 총 176건과 주요업무현황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지적현황은 시정 25건, 요구사항이 16건, 건의 35건 총 76건을 지적하여 촉구하였으며, 세부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96년도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44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위생, 가정복지, 지역경제, 환경보호, 청소업무에 있어서 이번 감사를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으로 감사를 밤 늦도록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역복지 차원에서 행정을 열심히 펴나가고는 있으나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가 미비하고 물품구입 등의 시장조사가 부족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행정실적 등이 형식에 치우치는등 지방자치 행정의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았으며 따라서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은 예산이나마 낭비성을 줄이고 적기적소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알차고 활기있는 계획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15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건축,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남구발전과 도시기능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체도 고도의 기술행정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또한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 안정과 미적감각과 연구성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줄로 사료되는데 이점 부족한 것 같았으며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넉넉하지 못한 남구의 예산이지마는 소임과 책임을 다한다는 애향정신을 가지시고 깊은 연구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살기좋은 남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선 동행정에 대해서는 17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훌륭한 장비확보와 전염병 예방활동에 못미치는 부분과 또 지역주민의 봉사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일선 동행정에 있어서는 이천1동, 대명2동, 대명7동을 방문감사하였습니다. 물론 동행정이 종합행정이고 복잡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의 업무숙지가 미흡한 것 같았고 책임행정이 못돼서 공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이점 유의하여서 변화되어 가는 행정에 보조를 맞추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76건에 대해 촉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의 이번 감사에서는 서류확인과 현장확인 및 낭비성 예산집행을 위주로 한만큼 의원여러분께서는 감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더욱 발전된 남구가 되도록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장택진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은 구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방금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 47건, 요구 43건, 건의 40건등 총 130건을 남구청장에게 촉구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은 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계속) 
3.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연국의원, 장택진의원, 최학연의원, 김선명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이신학의원, 박홍규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을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에 목적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남구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들의 주인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집행부는 만족하고 의회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집행기관의 실 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후 동료위원들의 열띤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들을바 있으며 또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을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대한 효과성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의 전분야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예산은 625억5,0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3억6,300만원, 세외수입이 99억9,252만5,000원, 조정교부금이 236억3,500만원, 국 시비 보조금이 150억947만5,000원으로 총예산 580억입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5억5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5,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9,300만원으로 총예산 45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예산 625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39억4,462만원, 사회개발비가 224억4,683만원, 경제개발비가 100억9209만3,000원, 민방위비 4억3,671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7,974만1,900원으로 총 5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안과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5억5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5,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2억9,300만원으로 총예산 45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낭비성 경비책정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추진에 간접 소요되는 물건비 및 이전경비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총예산액 580억원 중 6억3,547만원을 삭감하고 619억1,453만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2억8,121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억4,486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25억5,000만원 중에서 사업비 6억3,54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토록 조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82억6,000만원보다 18억5,100만원 증액된 70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결산과 국 시비 지원금 증액에 따른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지원하는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승인하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10시 41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구조례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륜입니다.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 줄 압니다. 이 모두가 구민을 위하고 내 고장을 아끼는 충정에서 일을 하는 마음인만큼 값진 의정활동이라 생각하면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난 96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남구에 관한 조례를 96년 12월 20일까지 다섯차례 회의를 계속하면서 검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남구의 조례를 검토하고 연구한 내용은 총 83건의 남구의 조례로서 제1차 회의시는 남구의회, 기획, 문공, 전산, 총무에 관한 56건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제2차 회의시에는 남구의 사회산업에 관한 것과 도시에 관한 것 및 보건에 관한 27건의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시에는 남구에 관한 조례중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을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제5차 회의시는 남구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과 지방자치에 역행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안이 없는가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상위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수차례 남구의 조례가 개정되고 정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점 본 특위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행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구의 조례에 대해여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남구의회에 관한 하부규정인 규칙 및 규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보고합니다.
  첫째,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청원운영 규정중 제7조 청원의심사소위원회의 제2항 [소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선임하여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에 있어서 의장이 선임하여를 위원장이 선임함에로 개정하는 것이 본 특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중 제6조 처리 제2항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진정서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결과통지, 상임위원장은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를 상임위원장은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로 개정하는 것이 본 특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남구의회 방청규정중 제2조 본회의장의 호위 제1항 의장은 방호원으로 하여금을 청원경찰로 하여금으로 개정하고 제2항 방호원, 청원경찰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방호원은 본회의장 내부를 청원경찰은 외부를 경호한다를 방호원은 삭제하고 청원경찰은 본회의장 내부를 파견경찰은 외부를 경호한다로 개정하도록 본 특위에서는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에서는 남구의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이의 운영규정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청원운영규정중개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안을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오니 의장님께서는 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서정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조례나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50만원 이하 체납액에 한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원가미달의 제증명 수수료를 내무부 원가분석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최학연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8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들은 기금조성 운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구수정한 내용으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후 장택진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제8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선명의원외 3인발의) 

(10시 49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선명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명의원입니다.
  이제 이제 10여일도 채 남기지 않은 9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남구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사난했던 한해도 어언 다 지나가고 시작인가 싶었던 정기회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함은 물론 제2대 남구의회의 활동을 중간평가하는 정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의미가 크며 책임 또한 무거운 회기라 생각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민들의 궁금증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것을 계기로 97년도 새해설계는 물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질문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6년 12월 23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구의회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선명의원은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96년 12월 23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본회의에 출석시키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재용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