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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12월23일(월)  오후2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구정질문의건(계속)

(14시 3분 개의)

○의장 이정훈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구민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최근 유흥음식점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폭력배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지역사회에 많은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 먼저 남구구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대덕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굴뚝 하나 없는 평온한 주거지역으로서 교육도시입니다. 그러한 남구가 어느날 갑자기 불법 퇴폐업소가 성행하고 폭력배가 들끊는 우범지역으로 치안이 부재한 것처럼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최근 언론보도의 내용에 보면 남구청의 강력한 유흥음식점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이 남구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9일 경찰조사중 대질심문에서 남구의회 의장과 의원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진 것을 주민 여러분 앞에 천명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남구구민 여러분께 심려의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것을 계기로 저희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남구구민 여러분의 참된 복리증진과 정의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9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96년 12월 26일과 27일 양일동안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을 위하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이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계속) 

(14시 11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선명의원, 이재학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해가 갈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제시등 주민복리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난뒤 집행기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선명의원, 이재학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 및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제49회 정기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 및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명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으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보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더욱더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음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측에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부분들은 겸허히 수렴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의원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형식에 그친 부분도 있습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해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성스파월드에 대한 온천허가와 관련된 것에서 현재의 지하수 개발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나 앞으로 개정될 건설교통부 지하수법에 의하면 하루 100t에서 200t 이상 개발, 즉 일정규모 이상 대형지하수 개발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 영양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주변의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의 식수원 보호와 지하자원 보호측면에서 도시 한복판의 지하수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 구청장께서는 지난 6월 19일 봉덕3동 1329-73번지 일대 민간업체 지하수개발 반대의결로 주민과 대화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반영하여 허가를 않겠다는 약속과 또 최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온천허가와 관련해서도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절대 허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0월 30일 주민합의각서가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출됨에 따라 그 때부터 온천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12월 13일 대구시에 온천보호구역지정 승인요청을 해서 그후 11월 23일자로 대구시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민합의각서가 제출됨으로 해서 그동안 보류해온 온천공 승인요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지난 8월 29일에서 9월 24일 사이 온천법 관련에 관계법령을 검토하였으며 9월 20일에서 10월 20일 사이 온천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준비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즉 10월 30일 합의각서가 제출되기 전 집행부에선 온천허가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먼저 구청장께서는 6월 19일 주민과 대화 이후 10월 30일까지 집행부의 온천허가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지난 95년 12월 30일 온천법 개정으로 인해 온천공 보호구역지정은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이 되고 최종고시되면 현재 대중목욕 시설로 할때와 온천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정법규상 하자가 없는 민원사업자의 각종 허가신청이 들어올시 그로 인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시에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허가여부 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지 묻고 싶으며, 
  넷째, 온천허가 후 개장할시 발생이 예견되는 그 지역의 교통혼잡 문제, 환경공해 문제등 인근주민 피해의 예상부분에 대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96년 11월 30일 KBS 저녁뉴스에 온천허가와 관련해 남구청과 업체간의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 진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덕동 1338번지 일대 대덕2차 뒷편 야외골프장 허가와 관련해 주민의 반대로 허가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남구청이 패소하였다는데 그 경위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내무부 산하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최근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토요일은 아예 휴일분위기가 대두되기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굳이 토요일 오후까지 사무실을 열어놓고 전일근무 운운하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만 낭비하고 전문분야의 업무는 업무대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은행, 농협등 금융기관과 경찰, 검찰, 공무원은 토요일 오후가 휴무이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되는 복합민원이나 전문분야 민원, 전산처리 민원 등은 어차피 월요일로 미루어지게되므로 본의원의 생각에는 꼭 필요한 소수인력만 남아 근무하는 방향으로 전일근무제를 재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되고 있는데 향후정책은 친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은 미래의 지구를 살리자는 일환으로 우리 모두 일체가 되어 환경운동에 동참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 쓰레기 처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주민의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에 보내지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주변일대에 심한 악취와 침·출수로 주변의 토양과 하천오염 및 바다와 인접할 경우에는 해양오염까지 심각해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연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낭비가 8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정책을 마련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하루 18,000t씩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자원화할 경우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1t에 최고 8만1,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탈수, 발효처리로 하루 15t을 재활용 처리하면 연간 약 3억4,7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볼때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과 퇴비화는 환경보호와 자연재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아울러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수분을 제거하여 따로 배출하여야 하는데 에 대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본의원이 지난 42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를 별도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그 시점에서 현실적인 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음식물 퇴비화 시범지역이 종전의 2개지역에서 3개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퇴비화된 비료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그간 공인기관에 의뢰해 본 적이 있다면 결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공동주택, 대형음식점 등 폐기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장소부터라도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더욱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시 자치구정1년이라는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기에 본 의회에서는 이러한 홍보지 발행은 자칫 남발과 낭비의 우려가 있어 950만원의 예산만을 승인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승인취지를 소홀히 한채 96년 10월 23일 구정업무추진비 수용비 예산에서 193만원을 추가 집행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신 방청객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김선명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학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학의원입니다.
  또한 본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기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제껏 느끼지 못한 가슴의 허탈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과연 얼마나 지역을 위하여 구정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도 감정이 앞서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회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일원인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조를 하는 아내의 생각과 가장의 생각이 상반된다 하여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며서 그 가정을 영위한다면 그 가정은 원만하지 못하고 풍파와 불화로 조용한 날이 없을 것이며 끝내는 이혼이라는 가정의 파탄이 올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에 파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는 몰라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를 지향하는 오늘의 현실에서도 가정파산이 오듯 시대에 역행하는 지방자치가 될까 두려워집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두에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면 얼마전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조례심사 및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을 경약케 하는 전파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내용인즉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간에 흑백논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 독단으로 빚은 가정파산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흑백논리는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승자도 없는 지방자치의 퇴보일 뿐입니다. 한반도에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욕망을 갈구하고 염원하는 민주 지방자치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두 기관이 냉정을 되찾고 지방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바퀴의 수레를 이끄는 기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한쪽 바퀴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성과 기름을 치면서 수레를 이끌어 나가야만 국민이 지향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타협과 견제로 수레의 두 바퀴를 굴려야 합니다. 수레의 한 바퀴가 먼저 나가도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수레를 이끄는 기수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견제라는 수단이 하모니를 연주하는 지휘처럼 음의 높고 낮은 조화를 이루도록 지휘하고 견제하여야만 훌륭한 지휘와 올바른 견제의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이 뉴스에 구설수에 휩싸인 자체가 민망스럽고 본의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지역주민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에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의식수준이 못미치는데 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방청하시는 기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관대하게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함께 하는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 주민의식 수준을 함양하고 주민화합과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덕문화전당을 건축, 건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남구의 빈약한 예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노력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건축 및 건설의 공정은 얼마나 되며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되는지와 향후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요시설이 공연관이 546평, 문화관이 836평, 휴게관이 92평, 주차시설이 886평 상당으로 건축 및 건설이 시공중에 있으며 준공후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려면 앞으로 많은 관리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남구의 재정부담도 줄이는 차원에서 아니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방안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사무착오에 대하여 주민불이익을 보상해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명 행정리콜제도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이후 행정서비스 대행의 하나로 전국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연말을 맞아 기초자치단체들의 행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정리콜제를 우수행정으로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공고하고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무착오 등으로 관련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정신적, 시간적 피해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해 보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반성행정, 신뢰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래 리콜제도란 대기업에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를 민선행정 개혁차원에서 행정에 접목시켜 시행한 구청이 서울 당진구청이며, 공무원의 사무착오 행정에 대해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소관 국·과장이 이를 확인한 뒤 구청장실로 안내하면 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금1만원 상당을 보상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남구에서도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구청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서에 집행부에 통보하면서 대명6동 지역 빨래터 부근에 약 12,000평으로 했는데 본의원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12,000㎡를 12,000평으로 착오 통보하였기에 부구청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방금 본의원이 양해를 구한 대명6동 빨래터 지역 12,000㎡의 대지는 앞산순환도로 개설로 앞산공원에서 설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30일 대구직할시 고시 제272호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 다목적 운동장으로 고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위치가 대덕문화전당 및 남구청사등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실 줄 아는데 이만큼 남구의 지역중에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좋은 위치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남구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와 체육시설 등 남구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향하면서 선진문화, 사회복지등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사화, 문화, 경제, 기술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력을 배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부적인 현실을 보면 문화시설 등은 선진국 진입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겠으나 사회보장제도, 복지시설 등은 후진국에서 아직 못벗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행정지원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견해와 행정지원에 있어서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정책이라 국·시비 지원에 의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적인 면으로 정신적인 안정과 사회생활에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치 및 안정적인 정서함양도 병행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등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와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순수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당해년도 소득세가 이루어지는 양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하여 익년 5월 1일에서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두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도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익년 5월인데도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양도일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예정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제177조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법과 지방세의 차이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할 경우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납세자는 국세인 소득세보다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는 넌센스적인 불합리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경영수익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 이면활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이후 전국적인 현실에 있지만 지방재정확충이 급선무로 부상되고 타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는 재원확충이 어려워 중앙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대구에서도 가장 낙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청소행정이 폐기물 수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타 구청보다 먼저 쓰레기 봉투 제작을 시작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경영수익 사업을 열어나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차제에 청소행정의 경영적 차원에서 전잡함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사용가격을 다른 물가인상과 병행하여 인상할 뜻이 있다면 경영마인드의 마지노선을 작성하여 서민보호대 물가인상에 파급되는 효과를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것을 타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이면을 지방상업광고로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질문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쓰레기 봉투 이면 및 여백에 아직까지 상업광고를 게재,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97년도 초에는 벌써부터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이라는 말이 많은데 쓰레기 봉투 가격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사이 사회저변에 안정불감증에 대하여 느껴지는 마음을 새롭게 조정해 보면 문민정부 출범 초기 때와 같이 최근에 탄광 매몰사건 및 강원지역에 강진 4.5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우리지역은 내 집은 안전한가 두려움이 듭니다. 얼마전 강원도 영월에 강진으로 본의원이 소속된 사회도시위원회 본관 건물 4층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중 갑자기 창문이 흔들리고 의석에 놓인 물컵이 진동하는등 본 건물에 이상이 없는가를 두려움이 느껴지도록 생각한 지진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에 대하여 평소 도시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특히 대형아파트 및 고층건물에 대하여 내부구조 시설의 불법개조로 아파트 및 고층건물의 안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남구지역의 아파트 및 고층건물의 용도변경 되어 있는 불법시설물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행정적인 대안과 대응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학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명의원, 이재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과 이재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남구를 아껴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남구발전에 대한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여러분과 언론사 기자님들에게도 23만 구민 대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성스파월드 온천허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 봉덕3동 1329-73번지의 주거지역 3,742㎡에 건축 연면적 14,768.98㎡의 지상 5층, 지하 4층의 목욕탕, 수영장, 헬스클럽, 식당, 사무실, 주차장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고 발견된 온천수 수온 26.8℃로서 산도 7.5의 약알칼리성 중탄산형으로 일일 적정양수량은 375t입니다. 질문하신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10월 30일까지는 온천개발에 따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질의 및 협의를 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세웠고 96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에 온천공보보호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하여 96년 11월 25일 지정을 받아 96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96-209호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대중목욕시설에서 온천허가시 달라지는 것은 온천법 제3조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으나 공중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일반목욕장 업종중 공동탕으로서의 업종변경은 없으며 목욕요금에 대해서는 영업자 자율이나 정부의 물가억제방법의 수단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온천수 사용에 따른 부대경비 등을 감안해서 현재의 요금보다는 다소 인상이 되리라 예상되며 기타 영업시간등 제반사항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허가시 주민이해와 상반시의 결정기준은 각종 인·허가는 법에 규정한 규제의 허용으로서 법적근거에 따라야 하므로 법령기준 이외의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해와 상반될시 주민의견은 고려대상은 되나 이로 인하여 불허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온천허가시 교통혼잡, 환경문제, 인근주민 이해 등에 대한 전문기관 진단결과 대책은 기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시설이 없으면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아니며 인근주민 피해는 교통혼잡에 따른 통행불편이 예상되어 교통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공사중인 앞산순환도로의 미개통이 적체현상의 주원인이며 미군부대내 고가도로가 완공되어 개통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97년 계획된 미리내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스파월드 주변의 통행방법 개선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가와 관련 감사받는다는 보도의 진위는 현재까지 감사받은 사실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대덕2차 뒷편 야외골프연습장에 대한 처리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9일 남구 봉덕동 1329-42, 88번지상에 건축주 조진빈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이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앞산 보성스파월드 및 대덕맨션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동부쪽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집단주거지역으로 이 곳에 골프연습장이 개장될 경우 교통, 소음, 인근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은 인근주민에게 미치게 될 민원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남구건축위원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서 심의한 결과 교통 및 주차난 문제, 소음, 인근주민의 위화감 조성등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으로 1, 2차에 걸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주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에서는 교통과 소음, 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대한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하나 건축위원회에서 도시환경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건축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 것은 적법하다하여 구청이 승소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는 법적사항만을 판단하여 교통, 소음, 위화감 조성등 법규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 것은 위법이라 하여 패소하였습니다.
  만일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에서는 법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기에 고문변호사와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한 향후대책은 최대한 건축주와 인근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덕문화전당 경영문제와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건립공사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명9동 산201-4번지 대명여중 남편 앞산공원내에 부지 2,942평, 연건평 2,027평 규모로 준공,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로는 시설공사비 88억5,000만원과 비품, 기자재 구입비, 설계 감리용역비등 총 100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국·시비 지원금 59억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6억원도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문체부등 관계부처를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람석 650석 규모의 공연극장과 전시실, 체육실, 예식장등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게 될 문화관 그리고 구내식당등 휴게공간을 갖추게 됩니다. 현 추진공정율은 약53%로서 내년 개관이 되면 건전한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문화전당 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은 경영수익성을 높일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소모성 투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극장의 전기, 조명시설, 기계, 음향장치등 복잡한 구조와 고가의 장비 그리고 취급관리상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 유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자보전에 상응하는 구 예산지원 없이는 경영을 담당할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시는 경영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가의 사용료 징수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우려가 예상되는등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건전 문화공간 제공이라는 본래의 건립목적과 여러 측면에서 종합검토한 결과 공연극장, 문화관등 문화예술 제반시설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부대시설중 구내식당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임대 운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없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친밀감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서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즉 행정리콜제 도입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리콜제는 생산된 공산품에 대한 부품 및 조립상의 결함이 발견될 때 제조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수거, 무상수리 등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1987년에 도입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금년에 국내 모자동차 회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97년도부터는 국·공산품에 대하여 확대시행이 예상됩니다.
  기업경영 측면에서의 리콜제는 기업의 윤리관, 소비자 보호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이 제도의 목적을 두고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의 리콜제도를 직접 도입하기에는 다소의 개념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도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민원인에 재산상의 손해와 여타 피해부문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행정내부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 그에 대한 당해 민원인에게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 8월에 구정발전연구팀에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보상절차 문제, 시행시기, 예산문제, 타 자치단체의 시행과정상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구정업무의 추진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산순환도로의 개설로 인한 대명6동 빨래터 주변의 다목적 운동장 시설에 대한 우리구의 이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6동 빨래터 주변의 다목적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대명6동 산 266-1번지외 10필지로 면적은 12,339㎡ 약 3,733평입니다. 기 조성된 구민체육광장 면적과 비슷하며 소유자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1필지 24평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사유지입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7필지에 3,274평하고 유지, 구거, 대지, 전이 각각 1필지에 459평입니다. 상기지역은 1965년도에 건설부에서 앞산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94년 12월 30일자 대구시 고시 94-272호로 다목적 운동장 시설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기존도로와 확장된 순환도로 사이에 있어 위치상 공원과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도시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구역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운동장으로 시설결정되어 우리 구에서 이용 관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목적 운동장 시설은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는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종목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장입니다. 우리 구자체예산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소요되는 약 3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초 구민체육광장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내년도 대덕문화전당 준공개관 등으로 인해 구재정여건상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국비나 시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 조달방안 등과 연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구민들의 건전한 체육공간을 조성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리에 대한 구비지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참고로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지체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 모두 1,114명이 등록하였고 이중에 지체장애인이 72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리에 대한 구비 내지 국·시비 지원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보장구 교부,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등 96년도 지원액은 7,290만원이었으나 정부방침으로 97년도는 1억4,800만원으로서 약 200%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월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지원대상도 96년에는 15명에서 41명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증액 예산은 3,216만원이며 장애인 건강진단은 등록된 장애인의 ½씩 매년 시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 4,300만원이 순시비로 신설지원되는 등 96년에 비해 대폭 지원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 자체사업으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홍보지를 발간하여 구정현황을 소개할 계획이며 관내 사화단체와 각종 저소득 중증장애인 1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차량봉사와 가정방문 봉사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에 결연장애인 16명과 후견인 16명이 모임을 갖고 위문격려한 바 있었고 결연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대구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협조로 장애인에게 생활의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앞산산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30일에 앞산 고산골 정상에서 장애인 20명과 첫산행을 가진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장애인의 복지시책 확대를 위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비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구자체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기 보조 내시된 국·시비와 자체예산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행정력을 경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로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이재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김선명의원님과 이재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 전일근무제 재검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내무부지침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맞벌이 부부등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대민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울러 공무원의 자기개발과 여가선용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95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96년 1월 전부서에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5년 7월부터 3개월간 총무과, 봉덕1동에 한하여 시범실시하였고 같은해 10월부터는 시민과내 전 민원창구와 3개과, 2개동을 추가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실시 기간중에는 교대근무자 사이에 업무의 인계인수와 처리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업무대행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토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하는 민원인도 소수에 불과하는 등 새로운 시행에 따른 적응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전면시행에 앞서 교대근무자간 완벽한 업무대행이 가능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원부서 근무자에게는 민원사무 편람을 완전 숙지토록 하여 누구나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토요일 오후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덕소식 게재, 유선방송 자막방영, 구·동청사 안내판 설치 및 각종 기회교육등 다양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하는 방문민원인 및 온라인 신청 민원인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은행 봉덕동지점과 협조하여 구금고는 토요일도 오후 3시 반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제도의 시행취지에 맞게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업무기능 중심으로 근무조를 편성,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토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력 및 사회·경제적 경비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본 제도를 완전 정착시켜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보다 나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선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의 필수요원만 근무케하는 방안은 토요전일근무제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중앙 관계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세할 주민세의 형평성에 자치구에 부과징수 업무가 위임된 시세로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으로 소득세 고지납부의 경우 납부기간 만료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내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미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만료일, 즉 매도일 말일로부터 2개월 전에 국세인 소득세보다 주민세를 먼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의 경우 타소득 주민세와 비교하여 볼때 예정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등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현행법에서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로 각각 세분되어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액은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부과 고지됩니다. 
  이러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징수방법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부과 고지하던 보통 징수방법에서 신고 납부방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199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177조의2 규정에 의거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되었으며 동시에 주민세 신고 납부기한이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그 수정신고일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일 우리 구에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 가산세 산정기준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선의의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하여 관련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한 기일내 관계 세법개정이 중앙정부에서 검토되도록 상급부서에 지속적인 건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박성로총무국장은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 이재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김선명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지난 42회 정기회에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별도 제작등 현상황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퇴비화된 비료에 대한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또한 공동주택, 대형음식점 등의 퇴비화 사업권장 용의등,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답변에 앞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기에 지난 42회 정기회 등을 위시하여 평소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제시를 해주신 김선명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음식문화와 관련해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과 그리고 물기 많은 식생활에서 파생되는 지난 수도권내의 음식쓰레기 반입거부 소동등 심각한 음식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2월 5일 정부에서 음식쓰레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식당,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의무화 두번째, 2001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용량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정부대책에 따라 그 후속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음식물 쓰레기 별도봉투 공급에 대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아직 원시적 형태로 시도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몇 군데 예로서 서울 강동구의 경우 96년 5월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용봉투를 공급하여 관할 소각장에 처리하였는데 물기로 인한 보조 연료투입 등의 문제로 1회 반입후 소각장의 반대로 반입이 중단되어 봉투제작을 중단한 상태이며 또한 서울 구로구의 경우는 1개동을 시범지정하고 기존봉투 구멍을 뚫어 음식물 찌꺼기를 신문 등에 싸서 분리배출하고 있으나 재활용할 수 있는 신문 등을 이용하는 문제점과 번거로움이 있으며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는 5ℓ 봉투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분비배출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봉투구입에 애로가 있어 일반규격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별도 제작사용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은 분리배출을 하고도 최종처리는 매립장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되고 단지 매립장에서의 물기반입은 줄어드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분은 하수구를 통해 또 다른 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별도제작건은 아직 초보적인 기술성과 수거체계 구축한계, 나아가 매립방식 등에 아직 많은 보완점이 있으며 우리 남구의 경우 타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상태로서 정확한 확신이 불확실한 상태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내년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실시 지역에서 발효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에 대한 분석의뢰는 비료공정규격 분석 전문기관인 제일분석센타에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음식물 1㎏에 대한 검출된 수치는 납 5.36㎎, 카드뮴 1.49㎎, 구리 7.05㎎, 크롬 13.91㎎, 비소 1.02㎎, 수은은 극소량으로 유해한 중금속 기준치에 훨씬 못미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대형음식점 등의 퇴비화사업 권장용의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현재 환경부에서 세부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당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면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배출처에 대한 구속력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으로는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주민 홍보분야입니다. 
  홍보매체인 남구의 대덕소식, 유선방송, 신문,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히겠으며, 결혼식등 피로연장에서 지나친 음식물 제공 억제를 권고하고 음식관련 제품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등의 내용을 광고문안에 삽입토록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중개창구인 음식물처리 재활용창구 개설등 대주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 다량배출처에 대한 대책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당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100가구 이상을 검토하고 고속발효기 도입을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00명 이상을 검토하고 배출처와 수요자인 가축농가를 연계시켜 처리토록 중개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은 30평 이상을 검토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공급 및 가축농가와 연계시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처리입니다. 
  단독주택은 수집용기를 통한 집중적인 수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공급을 위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검토사항을 면밀히 분석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학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차원의 쓰레기봉투 이면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계획을 수립하면서 쓰레기봉투 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구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착안하여 광고주 선정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95년 12월 대구시광고협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쓰레기봉투 이면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주 선정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95년 12월 14일 (주)청운기획, (주)나래기획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광고주 공모 협조요청을 한바 있으며 96년 1월에 (주)동양맥주 대구지점 담당자와 광고게재 협의결과 광고료 지급에 대한 의견차이와 신선한 음료를 폐기물 봉투에 광고하는 것이 별 매력이 없다하여 포기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96년 7월경 스파월드, 이삿짐센타 등에도 관계자에게 담당계장이 직접 연락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였으나 검토해본 결과 실익이 없다하여 포기의사를 전달해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후 계속적으로 광고주를 물색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마땅한 광고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광고주 선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봉투 이면인쇄시 2도 인쇄공정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요인이 매당 4원정도 이상되어야 광고인쇄 실익이 있는데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봉투 사용이 각 구청별 제한되어 있어 광고비용에 비해 광고시장이 협소하며,
  두번째, 우리 남구 지역에서는 대부분 영세사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광고수요처 확보가 어렵고 나아가 쓰레기 봉투라는 이미지도 쓰레기 봉투에 광고게재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관청에서 억지로 떠맡기듯 광고주를 선정하여 약간의 잡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광고주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구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재균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안전에 대한 저의 견해와 대형아파트 및 고층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문제와 우리 구의 이러한 건물현황 및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 우리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조잡하게 건설된 시설물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95년 12월 30일자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특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지정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의 방법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중요시설로서는 교량이 다섯 개소, 아파트가 54개 단지 8,925세대, 고층건물 10층 이상이 6개 시설이며 기타 안전관리 대상 중요시설물이 4건이 있습니다. 이중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설물이 19개소, 건물이 41동이며 이는 관리기간을 정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의 대체를 요하는 C급 재난위험 시설물은 대명1동 거송빌라 옹벽외 3건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이해 당사자간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송빌라 건은 94년 11월 동양보고회에서 파악된 이후 설계자 및 감리자의 합동점검 2회,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구청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6회에 걸쳐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나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를 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이라든지 해빙기 안전점검, 우수기 대비 안전점검, 기타 각종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시 즉각 행정강제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는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 규정에 의해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외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와 현안 및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건축물은 아파트가 58개 단지 10층 이상 건물입니다.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은 수십개 세대 또는 수십개 시설이 1개 동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각 단위별로 건축물에 변화를 줄 경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와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경우, 전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업자의 유도선 설계, 사용자의 편의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간 파악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7세대 187건이 됩니다. 이는 대부분 내벽 구조에 대한 변경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처리대책에 의거 저희 구에서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단지별로 수합을 하여서 금지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원상복구토록 종용하고 허용대상 행위는 사후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불법 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수거하는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재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조재균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의회 승인예산을 초과한 구정업무추진 수용비의 추가집행은 의회승인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경비의 추가집행 경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취임후 1년동안 추진한 각종시책 및 주요사업과 향후 구정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쉽게 집약한 보고서 형식의 자치구정1년을 발간하기 위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의회의 승인은 975만원이었으나 의회사무국과 각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운영으로 공통관리하고 있는 일반수용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193만3,500원을 추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통경비는 방만한 예산운영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 부서의 예견치 못한 사업추진과 기 확보된 사업예산의 부족한 경비를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운영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정1년 추가발행 역시 타 시·도에 비교견학과 통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규모와 주요시책 및 향후 구정방향에 대하여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공통관리하고 있는 수용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치구정1년을 추가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의회 승인사항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내용파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후 즉석에서 계속하여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학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이재학의원입니다.
  먼저 이재용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으로 묻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따른 경영문제와 민간위탁 운용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경비가 100억1,000이라는 많은 경비를 들여서 지금 문화의 전당을 53%의 공정을 진행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97년도에는 준공이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민간위탁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일본같은데도 본의원이 갔을 때 경영과 관리를 분리하고 또한 주민은 남구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거기에다 다시 관리하면 100억1,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서 거기 관리하려면 사실 어려운 재정이 더 어렵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구청장 답변에 전문인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만약의 경우에 전문인력이 있어서 민간위탁이 될 시에는 우리 남구주민이 사용할 때 고가의 사용료가 되어 시민이 많은 부담을 우려할까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답변의 내용이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입찰이라든지 남구 구정발전연구팀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이러한 답이 나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오늘 발언대에서 구청장님의 사견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영구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명6동 1,220㎡의 빨래터는 물론 국유지는 7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명동산에 266-1 임야는 7,855 서울사람으로서 박세영 씨가 소지하고 있고 1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방청객이나 우리 의원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고압선 도로 끝나는 부분에 앞산순환도로 기점에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해서 30억 정도의 자금이 예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30억이라는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으로 30억이 나왔으며 또한 지난 1994년도에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4-172호로 앞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지정 승인이 체육시설로 변경됐다는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가 우리 남구에 거의가 주거지역이고 미군부대를 제외하면 사실 공간확보가 고산골 입구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체육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시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의해서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증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우리 구민들이 알수 있고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대형아파트나 고층 건물의 안전도와 불법 구조변경에 관한 행정의 대책을 물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중 대명1동에 위험축대에 대한 안전조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구의 이재용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도 건축과장, 건설과장 혹은 주민간담회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토압으로 인해 지하수가 번져나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에는 붕괴위험이 농후한 상태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밑에는 아래층에는 거송빌라가 있고 위층에는 상당히 높은 편에서 가정주택이 있으며 그것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밑에 있는 빌라에 어떠한 인사사고가 있다면 차라리 노후가 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우리가 대책강구할 길이 없었다지만 이 내용을 알면서도 대책이 그저 연구한다, 이런 답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인재가 됩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학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서정륜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대덕아파트에 오셔서 주민과 대화과정에서 주민들이 온천허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주민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온천허가는 절대 불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과 10월 20일 사이 온천에 관한 계획서를 준비해 오셨다면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약속을 위반했다는 결론인데 허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좀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스파월드 주차장 내에 지하수 개발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을 온천수를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천수를 목욕탕으로 가져갈때 도로굴착 사업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때 구청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로굴착 허용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즉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서정륜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과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용  우선 이재학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연관을 주축으로 한 문화공간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문화공간마저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 등과 같이 고가품을 전시를 한다든가 전시장 경우에는 수익성이 다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관을 주축으로한 문화공간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무튼 이러한 공연관을 주축으로 한 이 자체가 문화복지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에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연 예산이 세입부분이 대관료, 사용료나 입장료를 포함한 대관료, 식당임대료, 기타 등을 합쳐서 1년에 1억3,1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반해서 세출부분에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기타 등을 합쳐서 9억6,000만원 정도의 세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약 8억3,0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8억3,000만원에 대한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할려고 하는 그러한 민간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 구민에게 보다 더 친밀감을 주고 보다 나은 문화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문화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의 민간의 참여는 대단히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남구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면 지역의 뜻있는 유지들의 갹출을 통해서 문화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1억원 재원을 마련하고 사무국을 구성해서 사무국은 사무국장 이하 상근 직원들이 문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화원 자체가 대덕문화전당에 운영위원회 아주 중요한 축을 차지하면서 민간부분에 문화전당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원할케 하고자 지금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온천허가 절대불가라고 밝힌 6월 19일자 봉덕3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한 경위와 지하수 개발에 대한 도로굴착을 허용치 않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 지금도 소신이 변하지 않았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월 19일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로부터 대화말미에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온천을 허가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질문을 받아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허가를 해 준다, 안 해준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민이 어느 상황에 가서는 허가를 원할는지도 모릅니다. 온천수를 쓸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부분을 예상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저는 언제까지나 주민편에 있습니다 하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했고 온천허가 경위부분은 아무튼 서류상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었고 또한 5월 4일과 10월 30일자로 주민자치에 대표와의 합의각서를 쓴 부분을 참조로 해서 시장님에게 온천공 보호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수 개발권은 도로굴착을 안 해주겠다는 이 부분은 물론 단정적으로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러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밝혔고 보성측에서는 10월 15일자로 지하수 개발치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15일자로 종료가 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    이재학의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의원의 질문요지도 방금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대덕문화의 전당 건평이 약 2,000평이 넘는데 이러한 큰 대형건물을 운영해 나갈려면 세입문제도, 세출문제도 사전에 밝혔습니다마는 세입이 1억3,100만원, 세출이 9억6,000만원, 아마 세입은 크게 많이 늘 것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나 세출은 9억6,000만원 하지만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당년도에 9억6,000만원씩 들어가면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앞으로 세출은 는다고 계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청장님도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민간위탁에 100% 역점을 둬서 할 분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아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것 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연구 검토 과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구청장 이재용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이재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대명6동 산266-1번지 12,399㎡를 다목적 운동장 시설로 이용 및 관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조성예산 30억원이 내용이 불명확하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에도 토지보상비가 20억 또 공사비가 10억 이래서 3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민체육광장이 지금 기조성된 구민체육광장이 3,763평입니다. 이것은 현 면적과 대동소이합니다. 보상비가 약 18억, 공사비가 6억, 약 2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보상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해결을 못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개발계획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달라는 그런 질문같습니다마는 구민체육광장이 이미 하나 건설되어 있고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중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 구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 비춰서 앞으로 시비를 광역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나 하는 그 가능성의 희박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직까지 공원입니다. 앞산공원 관할에 있습니다. 앞산공원은 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직접 다목적 운동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저희들이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구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진다면 우리구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재균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이재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거송빌라 관계인데  현재 옹벽에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해빙기에 붕괴위험이 있다, 붕괴가 됐을 때 인재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럼 말씀인데 그간 조치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과연 개인건물에 대해서 어느선까지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일단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관리하고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에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개인의 담장까지 우리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지시를 하고 해도 안되니까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법 규정을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의무를 불이행 했다, 했을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관리해야 될 관리주체, 그러니까 시설소유자라든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법 41조에 있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있고 또 이를 방치하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방치하므로 해서 문제를 발생시킨자, 소유자, 관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법에 39조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일단 바탕에 깔고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질문하신 이재학의원님께서도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하시고 그 때 관계자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전부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런 상태고 다음에 상대방에서 어떻게 했을 때 협조는 하겠다, 이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94년 이후 계속 시설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라든지 관리계획은 수립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점검을 할려고 하니까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듭니다. 드는데 이 비용부담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일단 나오면 다행인데 문제가 저희들이 봐서도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 옹벽을 헐고 다시 집을 헐고 다시 옹벽을 쌓고 집을 짓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대략 판단했을 때, 옹벽이 거의 1억 정도 집을 다시 짓고 한 2, 3억 정도 소요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돈을 구에서 구비로 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을 할 수 있는냐, 구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낼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돈을 구비로 투자할 수 있느냐, 제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실한 조치를 못하고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보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점검은 타 시설물보다 더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C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점검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만약에 봤을 때 육안으로라도 긴급하게 대피시켜야 될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계속 점검을 하면서 건물의 소유자라든지 관리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유지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재학 의원    이재학의원입니다.
  위험축대가 공교롭게도 저희들 동네에 있습니다. 대명1동에 1716번지에 22, 25, 26번지에 있습니다마는 물론 방금 국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역시 개인건물에 관적인 비용 구비로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요지는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답변하기 어렵다, 계속 점검만 해 나가겠다, 물론 그것도 남구관할에 있는데 어떠한 안정적,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특별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이렇지 않으면 점검만 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의 위에서 집이 무너졌다고 할 때 지금 처음에는 그런 상태가 없었는데 지금 땅이 얼었다 녹으면 토압으로 인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마당에 금이 나서 마당에 시멘트도 바르고 했는데 사실 대문이 2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고 밑에 빌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무너진다고 하면 인사사고가 일어나면 아까 제가 인재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전대책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점검만 해서 나중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장님도 저하고 개인적인 면담에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주민과 동에 동장님과 기타 여러분들과 대화에서 사실은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보충질의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문이 20㎝ 정도 아래로 쳐졌는데 그것이 구에서도 구비로 할 수 없다, 본인들은 위에 소유주가 전응진 씨인데 전응진 씨는 내집 지을 때는 괜찮았는데 밑에 빌라 짓고 나서 그렇다, 빌라 지을 때는 우리는 땅을 판 적이 없었다, 서로가 자기주장을 내보이는데 지난번 회의때 건축업자, 설계자가 와서 설계자가 다만 자기들이 얼마라도 보상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냈는데 지금 현재 그 때가 많은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방치가 되는 상태인데 점검만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운이 없게 이것이 넘어졌다고 가정할 때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그렇게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현장도 확인하고 안되면 양쪽을 다 고발해서든지 일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    사실 비가 오고 우기가 들고 하면 물론 구청에서도 하부부서에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 직원들도 비가 오면 제일 먼저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 점검만 해서 원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조재균도시국장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철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냈는데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정훈  김재철의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앉은 자리에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49회 정기회 구정질문 시기도 오후 시간이라서 분위기도 그렇고 발언할 요지는 정말 일전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구청과 의회가 어떤 모습이든지 구민들 눈에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하루속히 이 문제를 일단락짓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는 것이 근본 뜻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분위기도 이러하고 해서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솔직히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해명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집행부 구청측에 청장, 부청장과 의회 집행부인 의장, 부의장과의 소원합의서 각서교환도 있었고 석명서 내용도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임무로 되돌아가자는 충정에서 본의원이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김재철의원은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철의원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구청장 사과석명 청취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구청장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사과석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양해가 있으므로 구청장의 사과석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석명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용  석명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언론에 보도된 퇴폐유흥업소 단속 관련사건으로 인해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 보도된 내용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의 생각을 밝혀 드리는 것이 진정 우리 남구발전에 보탬이 되리라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에 보도된 업소단속과 관련하여 의원 11명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제가 말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해명드리며 그로 인해서 남구의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하여 퇴폐유흥업소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그야말로 건전한 사회가 건설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앞으로 저는 경찰과 검찰당국과 함께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발전의 동반자로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오고 있는 남구의회와 함께 혼신을 받쳐 살기좋은 남구를 가꾸는데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훈  이재용구청장께서는 사과석명을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용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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