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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4. 3.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8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내 예비군 장병들이 차량을 지원받아 편안하게 훈련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입소 후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필요한 목적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차 이용 시 많은 차량이 몰려 통제나 주차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예비군 장병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비군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목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과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 안전한 남구, 다함께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중대 재해 예방에도 적극 힘써 단 한 건도 중대 재해, 산업 재해 및 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이 훈련장으로 이동 시 차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의 위치가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아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의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예비군 대원의 차량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통합방위 향상과 예비군 육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기관이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먼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 의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공영장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업무 위탁에 따른 올바른 이행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마련을 위해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매‧화장 및 봉안 책무를 더욱 확대하여 장례 추모를 위한 절차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최소한이나마 지키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대구시 조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영광 고령사회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고령사회팀장 최영광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고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 대행업체의 위탁 등을 통해 공영장례를 보다 원활하게 실시할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 마련으로 향후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체계적인 공영장례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고령사회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령사회팀장께서는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3.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최영광 고령사회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고령사회팀장 최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 등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신청 결과, 전환대상 시설로 선정된 봉덕2동 앞산 비스타동원 아파트 내에 위치한 우리아이 어린이집 및 올해 12월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명6동 리슈빌앤리마크 아파트 내에 위치한 비타민 어린이집, 총 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시행규칙[제24의2] 및 [별표8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제15조] 및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신규 시설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 등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우리아이 어린이집이고, 재위탁 시설은 비타민 어린이집이며, 2개소의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소요예산은 먼저 우리아이 어린이집은 총 5억1,200만원으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8,500만원, 인건비 2억7,900만원, 운영비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비타민 어린이집은 총 4억1,100만원으로 인건비 2억7,100만원, 운영비 1억3,9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최초 위탁 시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하고 기간 만료 시 재위탁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위탁체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 후 심의‧의결하며, 신규 시설은 심사 결과 70점 이상, 재위탁 시설은 80점 이상 시 재위탁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고령사회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2023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 등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신청 결과, 전환 대상 시설로 선정된 우리아이 어린이집과 2023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비타민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요구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령사회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아이 어린이집은 이번에 신청해서 신설되는 것이고, 비타민 어린이집은 재위탁 하는 겁니까?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국공립 전환 신청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까?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답변을 담당 팀장님이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예, 팀장님 해주십시오.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보육지원팀장 김현주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번 3월에 민간 어린이집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공동 주택과 아파트도 민간이 들어 있어서 했는데 1개가 들어왔습니다.
정재목 위원    1개라는 것은 우리아이 어린이집 여기 하나만 들어왔다는 겁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예, 왜냐하면 조건이 평가 등급 A등급 이상 되어야 하고, 민간 중에서도 정원 충족률이 40% 이상 되어야 하고, 원장 연령이 10년 안에 65세가 되지 않아야 하고, 부채 비율이 50% 미만 등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수한 어린이집도 신청을 하고, 저희가 기존 민간 어린이집에 수요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 의외로 원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래요?
  다른 구에는 많다고 하던데 남구는 없네요.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공동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쪽에서 신청을 했고, 공동주택이 아닌 어린이집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예,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신청이 없었습니다.
  하반기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9월 중에 수요 조사를 또 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끝나고 나면 기간 만료 후 5년을 또 재위탁, 재연장을 하고, 그럼 그 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5년씩 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 5년씩 하고 끝나는 겁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위탁 기간 5년이고, 전환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 계약을 그 아파트랑 10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민간도 그렇고 무상 임대는 10년이고, 계약 기간은 신규는 5년에서 5년 기간 하면 또 기존 원장님 성과라든가 이런 발표를 통해서 점수가 미달이 안 되면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5년, 5년하고 또 5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시죠?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정재목 위원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5년이고, 재계약은 5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위탁 기관 선정 시, 위탁 체계가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시설 운영 실적 등 배점이 다 포함된 것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기관을 선정하겠죠?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는 국공립에 보내기 위해서 밤샘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나 교육 체계가 사설보다는 안정적일 것이라는 엄마들의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을 귀하게 양육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관 선정이 되면 아동 학대 등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예,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령사회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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