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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5.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7. 6.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8. 7.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6. 5.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7. 6.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8월 29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남구 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제8조 및 제9조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 유통업체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유효기간 규정을 추가하여 현행화하고, 모든 조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등 이행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협의회 구성 인원이 상위법에 11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남구 조례에는 협의회 구성 시 인원이 9명 이내로 상위법을 위반하게 되어 있어 11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을 따른다고 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상위법 규정은 첨부된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3조제3항에서는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가 전통 상업지역에 위치할 경우, 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협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모두 문맥을 맞추거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정하였으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기회와 희망을 심어주고자 출연금 3억원과 이차보전금 9,000만원 지원에 대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20일 남구의회 의원님 발의로 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연금 3억원과 이차보전금 9,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30억원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남구청과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남구청은 3억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금으로 대출금리 중 1.5%를 2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담과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대구은행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바탕으로 남구 소상공인들에게 3억원의 10배인 30억원을 대출해 주게 됩니다.
  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에 대한 금리 중 연 1.5%를 2년간 남구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3개월 변동 CD금리와 고정금리 2.2% 정도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 지원받은 대출금 상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 점포 등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반복적인 조례 개정 방지를 위해 관련 법조문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금 3억원과 이차보전금 9,000만원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2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으로 3억원을?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는 거네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3억원 전액 환급을 받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출연금은 환급이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남구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대출을 받는 곳은 대구은행 봉덕지점 한 군데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 봉덕지점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봉덕지점과 거리가 먼 곳의 소상공인들도 있을 텐데 좀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거리상으로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남구 내에 계시기 때문에 남구의 거리상으로 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과 연계된 지점이 대출 연계가 가능한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자가 작다 보니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30억원에 9,000만원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150명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50명 이상이 신청을 했을 경우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대출이 가능한 업체인지 기본적인 심사는 하지만 선착순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소진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대출받는 소상공인들이 갖춰야 하는 자격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기본적인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다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행성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목 위원    저의 기우일 수도 있는데 물론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저희들도 당연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신용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이라는 출연금을 낸 겁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할 때 아무래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실 겁니다.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홍보도 잘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알겠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때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 보존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아낌을 지원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제30조의2]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원활한 편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되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제2항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이 존속 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문에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 날짜를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올렸잖아요?
  그러면 28년 12월 31일 이후에 5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지하수 이용·개발·보전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남구에는 지하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욕탕 등 수질 검사도 해야 하고, 남아 있는 동안은 이 특별회계가 존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기간을 5년까지만 연장하도록, 5년 범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최대 5년을 일단 연장하고, 5년 이후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합니다.
성윤희 위원    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5년마다 조례 개정을 계속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5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을 한다면 5년이 도래할 때마다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조례 개정을 5년마다 계속 해야 하는지 이 항목에 의문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를 합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면 28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따라야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니까 이용과 보전, 관리 비용이 항상 일정합니까, 아니면 매년 다릅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지하수 이용·개발에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1년 해봐야 작년에도 2,400만원.
  지하수를 파면 부과를 하는데 한 달에 200~300만원 정도밖에 부과되는 게 없고, 체납도 1년 지나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은 2,0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이런 쪽에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차량 임차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좋겠다 싶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는데, 정수를 따야 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차량 임차를 합니다.
  차량 임차가 월 70만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고 이것 말고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부과금과 징수금도 거의 일정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정재목 위원    조금 전 성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서 매 5년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것인데 굳이 5년마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근거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올해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전문관에 위치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2월 1일 최초 민간위탁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회의 재위탁 공모 과정을 거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1,5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위탁사무의 사업 대상은 어린이 대상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을 위한 위생 관리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 개발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 관련 지원 기관과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영양과 위생 안전 관리 지원이 주된 사무로 사무관리 상의 성격상 영양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구시 8개 구·군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중이며, 전국 총 236개소 중 219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받은 후 9월 말부터 15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거쳐 접수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영양과 위생 안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단계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과 사무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성윤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 실시 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차, 2차, 3차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셨는지, 또 지금까지 공모 선정에서 이 업체만 계속 신청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위생과장 최현주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 매년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공모를 하면 세 번 다 경북대학교에서 참여를 하셔서 재공고를 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 업체만 신청을 하는 것 같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예, 그 기관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윤희 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구비는 인건비랑 운영비만 한다고 되어 있네요.
  센터가 임대입니까, 우리 건물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임대입니다.
  대명동 계명대학교의 임대입니다.
성윤희 위원    임대료 등을 국·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은 남구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주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순회 방문을 하거나 집단 교육도 하는데요.
  위생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영양 관리라든지 표준 레시피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록되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센터에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센터에서 식단을 균형 있게 잘 짜겠지만 위생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위탁 예산액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차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증가합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이 변경됩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국비가 더 실리면 매칭 비율로 예산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만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한 곳만 신청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저희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 각 구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대부분 공모를 해도 한 개 기관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해도 한 개 기관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 기관을 선정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 공고의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는 공고를 하는데 한 개 기관이 신청해서 한 개가 들어오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기관이 계속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예.
정재목 위원    이번에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만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일단 동의안이 통과 되면 계획서를 세워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보고 참여하실 기관이 혹시 있으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간단히 정재목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시 전체 몇 군데에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현주  경북대학교가 남구, 수성구, 북구의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영대는 동구, 계명대는 서구와 달서구, 이렇게 각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타 구도 재위탁을 하면 그 업체가 거의 선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위생과장 최현주  신청을 안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재겸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룰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군데만 계속 선정이 된다면 이것도 도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5.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6.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과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작년 11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은 봉덕동 1329번지의 일원으로 사업 유형은 재건축 사업이며 면적은 1만7,719제곱미터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 아파트 8개 동과 상가 1개 동 등 총 9개 동이 있으며, 전체 철거 후 신축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제곱미터와 제3종일반주거지역 1만7,603제곱미터로 전체 토지 면적 중 주택 용지는 1만6,782제곱미터이며 도로 용지는 937제곱미터로 향후 도로 용지는 사업 완료 후 기부 체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구역 서측의 진·출입구 차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일부 구간 폭원을 11에서 15미터로 확장하였고, 구역 동·북측의 원활한 교통 체계를 위하여 폭원을 9에서 12, 11에서 12미터 각각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24% 이하, 용적률은 266.5% 이하, 최고 층수는 29층 이하로 전체 아파트 6개 동 43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하여 제출된 의견은 총 2건으로 조합원 분양가 및 분양권 인하와 근린생활시설 위치 변경 등 일부 건축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분양가 인하 방안 검토 등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정비계획안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본 구역은 대명동 1850번지 일원으로 사업 유형은 재건축사업이며 면적은 2만9,872제곱미터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총 140개 동이 있으며, 전체 철거 후 신축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만3,448제곱미터와 제3종일반주거지역 6,424제곱미터로 전체 토지 면적 중 주택 용지는 A1획지와 A2획지로 면적은 2만4,783제곱미터이며 도로 용지는 5,089제곱미터로 향후 도로 용지는 사업 완료 후 기부 체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구역 북측에 설치 예정인 주 출입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진입도로 폭원을 6에서 14미터로 확장하였고, 구역 동·서측 일부 구간에 8미터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입니다.
  A1획지는 건폐율 26% 이하, 용적률은 251% 이하, 최고 층수는 29층 이하이며, A2획지는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65% 이하, 최고 층수는 28층 이하로 전체 아파트 18개 동 59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으로 사업 찬성 2건, 사업 반대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 반대 의견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정비계획안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라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및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먼저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9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남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구하는 것으로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관련 부서 협의를 3일 실시, 주민 설명회 개최,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2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람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앞산보성 재건축 정비 지역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주차 문제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90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남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구하는 것으로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2회 실시, 주민 설명회 개최,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3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람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아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산보성 재건축사업과 남구-10-03.
  혹시 29층으로 제한된 제한 구역입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런데 두 곳 다 29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요즘 건축 경기 등을 봐서 29층 이하로 지어서 수지가 잘 맞겠나 싶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정한 건 아니죠?
○건축과장 박진우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과 연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대별 평수는 조합에서 결정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앞산보성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구-10-0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상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만료가 임박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구 전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되어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과 주차 질서 유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 금고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금고를 말하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대구은행입니다.
성윤희 위원    그 지정 금고가 대구은행인가요?
  그럼 대구은행만 예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회계 등 자금을 관리할 때 대구은행 이율이 타 은행에 비해 낮을 수 있는데 계속 대구은행으로 관리를 하니까 세이브(save) 할 수 있는 금액인데 하지 못하는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꼭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함으로 인해 자금에 큰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남구청과 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자가 낮을지 몰라도 계약되어 있는 곳에 예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윤희 위원    계약을 해놨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구 금고와 항상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구은행으로부터 타올 등 협찬을 받기는 해요.
  다른 은행에 해도 그 정도의 협찬은 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엄청난 금액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이 자금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모든 자금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구청 각 실과에서 하는 세입·세출은 모두 대구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구 금고와 계약이 된 건데 구청 예산이니까 거기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그런 점들이 있는데, 아마 협찬 받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윤희 위원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성윤희 위원님 질문하신 연장선인데 구 금고를 꼭 하나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정재목 위원    하나의 은행과?
○교통과장 조정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구 금고를 하나만 지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대구은행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교통과장 조정수  행정지원과에서 구 금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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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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