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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29일(토)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한병훈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만,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에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노용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개정 따라 관련조례에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와 대구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 관한 제4조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중에 법제19조를 법제18조로 제4조 제1항 중 법제19조 제1항을 법18조 제1항으로 제5조중 법 제19조 제2항을 법18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제6조 중 법제19조 제6항에서규정한 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를 대구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처리수수료를 대구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 관한조례 제4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제10조 제1항중 법제35조 제6항을 법제18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제19조를 개정안의 제18조 다음은 제4조 분뇨의처리입니다. 법제19조 제1항을 법제18조 제1항으로 제5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입니다. 법제19조 제2항을 법제18조 제 2항으로 그다음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의 징수방법등입니다. 구청장은 법제19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대구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처리수수료를 대구광역시분뇨처리시설수수료징수등에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분뇨관련영업의 요금입니다. 법제35조 제6항을 법제18조 제4항으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뒷페이지는 관련법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노용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용우 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되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관련법조항이 변경되는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신학 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변경사항은 전혀없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내용변경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개정으로 인한 관련된 법조항이 변경되기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신학위원님 상위법에 의해서 별 의문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 하신위원님이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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