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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3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계속)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이번 정기회의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지난 97년 11월 5일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심사를 본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계속) 

(11시 15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유보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 11월 7일 남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연구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많으실줄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관계부서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질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노용우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제안설명은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환경부에서 지급한 징수 비용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신규 부과 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대상은 과년도 체납을 징수한 자, 신규 부과대상을 발굴하고 부과한 자, 포상금의 지급 구분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각종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신규 부과대상은 발굴, 징수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0, 관계법령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22조,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1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신규 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과 제3조 지급 구분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 내용과 같습니다. 제4조는 지급 시기는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해당 부담금을 징수한 후 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장 비치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징수대장및 신규부과 대상 발굴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포상금 지급 신청은 매 분기마다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기타 본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 준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첨부된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는 청구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5회 임시회때 보류된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으로 이와 유사한 저희 구청에서도 세무과에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 지역교통과의 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7조 포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의 제정취지는 세수 증대 및 체납액 독려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일을 하면서 타 부서와 형평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부서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통솔 관리하는데도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제3조에 보면 지급구분에 보상금의 지급은 다음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5, 2. 각종 법령조례들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신규부과 대상을 발굴 대상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10, 그리고 2항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 각 해당 부담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이것을 전부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괄로 100분의 5, 100분의 10으로 하면 징수하는 분들도 돈에 매여서 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것을 100분의 10으로 묶든지 아니면 100분의 5로 묶든지 묶어서 다시 법령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제3조 지급구분에 1항1호와 2호에 징수액의 100분의 5,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각종 법령, 조례 등에 관리되지 않는 신규부과 대상을 발굴징수하자 하는 것은 세무과나 이런 곳에 되어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했는데 실제 이 대상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항이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00분의 5로 같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세무과, 거기 보면 이런 사항은 100분의 10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해두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연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적용 ㎡가 있지요 그것하고 남구 전체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걸 말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시설물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대상은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시설물은 대상이 3,555건 자동차는 20,610건에 부과금액은 8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백종교 위원    시설물에는 액수가 얼마쯤 부과되었습니까? 3,555건의 부과액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미안합니다. 이것은 96년도 것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 한것은 96년도 것이고 금년도 97년도 부과건수는 시설물은 3,678건이고 부과금액이 4억163만5,000원이고 자동차는 20,735건에 6억5,653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실적은 86.5%로 징수해서 현재 징수금액이 9억1,623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백종교 위원    시설물은 몇㎡ 이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60㎡ 이상 평으로는 48평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 해놓고 합시다. 그러면 노용우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심사는 내일 제8차 회의시에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쳤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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