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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 1일(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한건에 대하여 2일동안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표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김병호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써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와 급격하게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 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시민편의위주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종류와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가 되겠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시설 규모, 자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우리구의 주차장현황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장은 2,183개소에 총2만2,869개면이 있습니다. 차량대수는 4만7,906대이므로 약47%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중 노상주차장이 41개소에 1만4,077면 노외주차장이 46개소에 1,399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614개소에 1만3,891면 이면도로에 482개소에 6,102면의 주차장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m이상 노폭이 20m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6개소에 397면 그중에 유료주차장 돈을 받는 유료주창장이 4개노선에 334면이며 무료로하는 무료주차장이 2개노선에 6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중 도로폭이 20m미만인 도로노상주차장은 20개소에 1,080면 그중에 유료주차장은 5개노선의 294면 무료주차장은 15개노선에 786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5장 26개조 부칙 3개조로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조문별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는 관계법령으로 주차장법제8조 그내용이 노상주차장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다음 주차장법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대한규정입니다. 그다음 주차장법제13조 노외주차장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법 제15조 관리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차장법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 이것은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8조 그것은 관리규정입니다. 위원님들 뒤에 첨부를 해놓았으니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 사본 1부와 구·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준칙안을 사본으로 첨부 해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1조 목적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제2조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으로써 1항에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 설치한 노상주차장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뒤에 첨부한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그 다음 3항입니다.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10조제1항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지정된 주차구획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5.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의 하역주차구간은 계명대학교 네거리 서편에 1개소가 있고, 버스는 2개소가 있습니다. 대구대학입구에 1군데가 있고,서부정류장에서 성당시장쪽으로 진행하다보면 첫번째 버스승강장 2개소가 있습니다. 제3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1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계측계기에 의한 방법 2.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타시·도 등록자동차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3항 기 납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중지 또는 폐지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다만, 환불사유 발생 당일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반환사유 발생 익일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때에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의 과오납금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회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법 1항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3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중에 지금97년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탁을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구로 이관함과 동시에 관리방법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도로점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조금전에 보고드린 20m이상의 도로에는 내년도에도 도로관리주체는 대구광역시가되고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좀전에 4개노선에 334개면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곳에 금년도 12월말까지 부과되는 연간도로 점용료는 약3,670만7,450원이 되겠습니다. 도료점용료중에 시에서 관리하기때문에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것이 30%가 저희들구 주차장특별회계로 교부됩니다. 그다음 20m미만도로에는 금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전체도로 점용료부과하는 것 중에 30%를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로 내려 주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20m미만도로에는 전액 구세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연간 도로 점용료는 6,741만7,26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까지는 우리 구수입측면에서 구세입측면에서 보면 3,123만7,413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0m미만 도로의 관리권도 넘어오고 20m미만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세입도 전원 구세입으로 되기때문에 세입증가가 3,123만7,413원중에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7,841만9,495원정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제5조입니다. 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5조 및 법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2장 노상주차장 제6조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폭 20m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하역주차구간 1항 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안에 지정한다. 2항 하역주차구간에는 법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항 하역주차 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4항 하역주차 구간에는 화물자동자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 5항 화물하역주차구간의 주차시간은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주차장의 표시 1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 2항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주차장의 이용시간 4.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9조 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노외주차장 제11조 노외주차장 표지 1항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이용과 위치는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남구의 문장 표지를 그 표지상단에 표시하여야 하며,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명을 그 표지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차시간 단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는 30분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한 때에는 10분마다로 계산한다. 제13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1항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례가 정하는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 안전보호시설 2. 타이어 밧데리교환수리 및 오일교환등 경정비업 제2항 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의 종류 세차장, 정비학원, 자동차운수법에 의한 차고 2. 부대시설의 비율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20%이하 제14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제12조의2 제2항 및 영 제3조의2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율, 높이제한등에 대해서는 시조례10조와 같이 적용한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시조례 제15조와 같이적용한다. 제16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등 1항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등은 시 조례 제16조와 같이 적용한다. 2항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항 영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제18조 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 1항 영제8조제3항에 의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조례 제15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50/100으로한다. 2항 영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9조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에의 제공 1항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법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으로 법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은 주차장으로 한다. 2. 규모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다. 2항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주차대수 10대미만의 부설주차장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3항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 부설주차장이 당해 시설물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칙입니다. 제20조 주차장특별회계설치등 1항 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21조 1항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주차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서 주차의 이용에 제공하는 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한다. 3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 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2조 융자의 방법 1항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2항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융자금의 지금절차 융자한도 융자조건 상환방법 이자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유에는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중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위탁경비 징수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50/100을 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과태료처분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허가 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1항 이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설치신고, 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 신고 인가등을 신청한 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별표1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관계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설명을 드리고 질의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별표2인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은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은 노외주차장표지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병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 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과 감사방법의 준비에 대하여 오늘 오후에 토의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오전시간도 다 지났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끝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 제3차 회의시에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제안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심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내일 제3차 회의시에 다시 출석하여 본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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