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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는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의 의문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에는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2조2항2호를 저희들 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검토의견으로써는 이것을......
이신학 위원    교통행정에 관련된 공용차량으로 범위는 축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범위를 축소해서 교통행정에 관련되는 공용차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중에 공용차량일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를 하도록 저희들 안은 그렇게 내었습니다만, 더 범위를 축소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2조3항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4배보다는 3배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과에서는 물론 이 규정이 주차요금을 규정에 의해서 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는 해당 안 될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만 저희들 구와 인근 구라든지 준칙에 보면 4배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3배나 4배나 금액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3배나 4배나 금액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인근구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4배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용차량들이 전부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게되면 공용차량들이 너무 차지하게 되어 버리면 실질적인 일반 차량들은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관공서가 있다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공간이 너무 적어지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 공용차량도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만 만일 낼 경우에는 부담자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 공용차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만일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인근주민, 이용할 주민들이 불편을 주어 가면서 공용차량이 주차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용차량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말입니다. 제3항 벌칙사항에 위반할 때 주차요금에 4배를 한다고 하셨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박홍규 위원    3배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년에 모든 물가든지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데, 이것 사실 3배라 해도 만일 2만원이면 6만원이고, 4만원같은면 12만원인데 약2배정도로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박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요금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요금이 아니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규정으로써....
박홍규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저희들 안은 4배로 내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3배로 했습니다만은, 박위원님께서는 경제도 어렵고 한데 2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홍규 위원    예. 일반 보통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만약에 내는 사람들 인원수가 별로 없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위반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래도 일반 다른 세금 같으면 1%인데 3배 같으면 300%아닙니까?
  예. 이치는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관에서 너무 엄하게 나가면 일반인들이 일반 다른 것 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주차요금이 아니고 주차요금을 납부안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벌칙규정으로써 저희들 과에서의 생각은 주차요금이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몇천원까지 갑니다만, 별 그렇게 서민들 생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주차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4배로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2조항목에 대해서 묻겠는데 4번에 보시면 가산금 3항이 되겠네요 지정된 주차구역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이 항목이 있데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선명 위원    지정된 주차구역외라 하면 선을 그어놓은 바깥에 주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법주차장 과태료 4만원자리 딱지를 떼는 입장인데, 이거 주차요금 4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자체 문구는 여기에 삽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김선명위원님께서 하시던 2조3항4에 보면 지정된 주차구역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선을 그어놓은 별도 조금 떨어져 가지고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단속도 할 수 있고, 선에 물려서 예를 들어 앞타이어는 물려있고 뒷타이어는 완전히 빠져 삐딱하게 주차해놓은 경우도 있고, 두가지 다 저희들은 보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선을 그어놓은 간격은 고사하고도 떨어진 상태에서 주차해놓은 경우에는 주차요금말고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선이 물렸거나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나란하게 주차하지 않았다든지 앞타이어만 약간 걸쳐놓고 뒷타이어는 주차선에 안 들어가게 이렇게 주차를 해놓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김선명 위원    다시 말하면 바르게 주차선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은 차에 한해서만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말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선명 위원    그것이 상당히 애매하네요 이 부분이요?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구청 앞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선을 튀어 나가서 앞에 대어 놓으면 불법주차 4만원짜리 대상이 안됩니까?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선명 위원    그런데 주차를 잘못해서 삐딱하게 대놓으면 여기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 저희들 단속하는 규정에서 주차선을 그어놓은데에서 운전솜씨가 별로라서 조금 반듯하게 못되었을 경우에 단속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일종의 고의성이라든지 주차선은 그어 놓았는데 앞타이어만 약간 물리게 해서 방향이 반대방향 나란히 하지 않고 삐딱하게 내놓은 경우를 통상 단속하기 위해 규정 해 놓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에 보면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구청에서 20m미만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1,080면이 현재 관리 대상건에 되어있는데, 그 중에 현재 도로 점용료를 받는 노면이 약 374면이고 그 이외에 706면은 현재 무료로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98년1월1일부터 무료로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바로 요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폭이 20m 미만도로에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그곳의 도로점용료의 30%를 구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왔습니다. 내년 부터는 계약주체도 관리권이 구청장에게 오기때문에 계약자체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조금전에 지적하시던 20m 미만 도로중에 지금 현재 주차선이 그어 있는 것이 유료, 돈을 1,000원씩 받는 1,000원내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이 5개노선에 약294면 무료로 우리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노선이 15개 노선에 약786면입니다만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도 유료주차장은 금년과 같이 유료로 할 예정이고 무료로 15개 노선의 786면은 내년에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변동 우리구청이라든지 주민이 원해서 관리요원을 두어서 유료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을 경우에 구청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금년과 같이 유료는 유료로, 무료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단 내년도에 금년도에 30%만 저희들 구세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0m미만 도로에는 전액 도로점용료 전액이 구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안이 설치되는 그런 입장인데, 조례안을 보게되면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 현재 시조례에 의하면 6m 이상 20m 미만도로는 관할 구청장이 모든 유료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본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무료화하던 부분을 전면 유료화하는 계획은 현재로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선명 위원    현재 조례안만 일단 만들어놓는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와 같이 유료화 하던곳은 유료화하고 무료로 하는 곳은 무료로 할 계획이고, 폭이 20m 이하도로는 관리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주민들이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불편해서 안되겠다 주차요금을 얼마씩 주더라도 유료로 하고 싶다하는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동장님이라든지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유료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예.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안용수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구청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것이 시 방침과 저희들 조례가 만일 안을 내놓았습니다만, 통과가 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던 관리권이 시설공단으로 의뢰를 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현재 그곳에는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노상에 선을 그어놓은 노상주차장은 제가 알고있기에 관리를 상이군경회에서 금년도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현재는 1,500원에서 2,000원 최고많이 받는 곳은 2,000원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것은 주차장관리법에 요금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상이군경회에서 할 때 계약을 대구광역시장하고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여기 별표1에 보면 공영주차요금표가 있는데 1급지는 어떤것을 1급이라합니까?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시조례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런 경우 노상주차장은 몇급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별표1의3에 보면 1급지는 3차순환선내에, 2급지는 1급지를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남구관내에는 1급지와 2급지 두개 급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도 그렇단 말이죠? 요금의 차이점이 많이 나서 그래서 내가 1급지 2급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표와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받는 요금과 차이점이 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안위원님 거기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는 별표1에 나와있고, 좀전에 말씀하시던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주차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좀전에 제가 말씀한데로 최하 10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한시간 주차했다 나가든지 아니면 하루종일 주차를 하든지, 금액을 지금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현재 우리가 차를 대어보면 한시간 초과하면 그대로 다내라는데 초과한데로 다내라하는데 그것이 지금 그래 되어있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하고 노상에 주차했을 경우에 주차요금받는것하고는 금년도에는 상이군경회에서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설공단에서 수탁을 할 것 같고 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노상주차장에는 적용을 안합니다.
안용수 위원    한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소방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전시로 놓아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은것은 중앙부처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일정금액을 내어서 전용으로 쓰는 방안을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해서 입법화해서 그것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있고, 선을 그어놓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인근주민들이 서로 상의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런 것도 만약 입법이 되어 내려오더라도 신경을 써야되는데, 이웃간에 물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웃간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등에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올 것인데,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해서 만약에 입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의회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20m미만 노상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시로부터 전액 구로 받는다고 했는데, 관리가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박위원님. 조례에 보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박순종 위원    예. 그것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가 내년도부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것 같다하는 것은 방법은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던 사람 그 사람들 관리자가 바뀌었다고 집에 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구청하고 시의 입장이 계약은 1년단위로 하되, 내년도에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각구청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굳이 우리 구청이 지정을 하겠다든지 어느 민간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이군경회에 위탁관리 했던 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주면 관리자들이 수익성에 대해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에는 할 예정인 그런 형편이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른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맡겼을 때 수익성이 어느정도 차이 나는지 계산 해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중구같은 경우에는 노상에 주차장 면수가 저희들 구에 보다는 상당히 많고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해서, 중구같은 경우에는 심도있게 분석을 했고, 저희들 구에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들 남구 관내는 수익성이 상당히 없어서 민간단체에서 하기에는 손해만 많지 이익은 없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판단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내년부터 인수시에는 7,842만9,000원정도가 수익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공공시설물 관리 능력 있는 법인 수탁관리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3가지쪽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4조에 보면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현재까지 상이군경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시관리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자료 조사표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박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알기가 쉽지 싶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할 때 남구 관내에 수익이 얼마 들어오든지 시에 내어야 될 돈이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m이상의 도로점용료가 3,670만7,000원 20m 미만도로에 6,741만7,260원 이것 두개를 합하면 1억3백만, 4백만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에서 1억이하의 수입이 있더라도 시에 내면 20m 이상도로는 30%를 우리 구청에 주고 물론 20m 미만도로에도 그렇게 줍니다만은, 거의 상이군경회에서 수입의 고하는 막론하고 1억4백만원정도는 시에 내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이군경회에서 아마 여기 남구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12내지 13명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와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이곳 남구관내는 도저히 수지가 안맞다.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도 자기네들이 나왔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정확하게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는 우리 남구관내에 노상주차장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따라 다니면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상이군경회에서 수입이라 하는 금액과 시나 구에 내어야할 돈과 대비를 해보니까 남구 관내는 수지타산이 안 맞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주 비현실적인 계산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이군경회에서도 수입없이 시로 그 사람들도 상이군경회를 보호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구에서는 적자 보고 했다는 것 그런 것밖에는 안 되겠네요?
  적자를 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상이군경회 얘기는 중구 관내에서는 적자를 보지 않고 소득이 있었고, 남구나 변두리 지역에는 적자를 봤지만은, 시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운영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오히려 인수하는 것이 손해볼 수도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민간인이 예를 들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에는 손해 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제가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는 적자운영을 했는데, 남구자체 상이군경회 에 넘겨주었을 때 상이군경회 자기들이 알뜰해서 흑자를 보고 있다던데, 왜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고도,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현재 흑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공단에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알아보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안위원님, 그것은 상이군경회에서 각구청별로 우리남구만 별도로 떼어서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7개구청과 1개군 전체를 상이군경회에서 노상주차장만을 관리를 했는데, 중구지역은 노상주차장 숫자도 많고 이용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적자는 보지 않고 흑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만 떼어서 보면 계산을 했을 경우 적자라고 그럽니다.
안용수 위원    남구에 지금 상이군경회지부장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남구만 별도로 관리를 한다데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전체가 상이군경회에서 관리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어느 지역별로 적자나는 데도 있고, 흑자나는 데도 있고 해서 대구시 전체는 적자가나지않고 흑자가 나서 거기의 이익금을 인건비로 주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익금은 구청별로 나눠서 회관을 짓는다든지, 상이군경회에 건립기금으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제가 알아본데로는 전에는 적자가 났는데,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뒷감독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안위원님 그 부분은 안위원님한테 얘기한 것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구시 전체를 시상이군경회에서 전체를 관리를 했습니다. 수탁관리를 했고,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남구지역만 별도로 따져서 수지 계산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에게는 대충해보니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했고, 안위원님에게는 남구관내만 별도로 따져봐도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나서 일부적립을 한다는 이야기인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했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상주차장관리를 대구시 전체가 묶어서 관리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계약상에는 그렇게 했는줄은 모르겠는데요. 남구가 현재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서 회관운영비도 떼고 그 사람들 월급도 주고 그래서 회관 지을 것을 어느정도 확보를 했다 과거 시에서 할 때는 적자인데,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것이 흑자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개인적으로 남구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 별도로 한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을 상이군경회 흑자고 적자고 꼭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경쟁 입찰을 하는 건데 그걸 꼭 따질 필요가 없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남구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노인들이 일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면 복지도 되고, 우리 남구로 봐서는 수익도 올리고 이것을 꼭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의 법인 개인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남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안 관계법령 주차장법8조에 의해서 노상주차장관리 이것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관리에서 노상주차장은 제7조1항규정에 의하여 당해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재학 위원    두번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129조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걸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의 관리는 여기에 법에 규정된 자 이외에는 관리할 수 없습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현재를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우리 구를 위시해서 각 구청 공히 별도의 조례가 없었고, 시조례에 의해서 상이군경회와 대구광역시장과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8m 우리남구에도 8m,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 주변에 8m 노선이 대구대학 정문 들어 가는데 거기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입구만? 대명동?
이재학 위원    예. 그곳에 지금현재 주차선을 그어놓았죠? 주차단속지역이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곳 대명동 대구대학 캠퍼스 정문 들어가는데 말입니까?
이재학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지금은 주차선을 그어 놓지는 않았고, 단속구역으로 주차금지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선만 그어놓았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재학 위원    그런데 그곳에 지난번에 주차관리해서 모자를 쓰고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한사람 나와있는 사람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제가 만나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계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사람은 급여나 일단의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자기가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 관계법령과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자동차를 세울려고 할 때 주차관리 모자를 쓰고 주차금지 구역이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자동차를 세워도 된다고 인정을 했을 때 그곳에 자동차를 세웠을 때 구청 관계공무원이 와서 주차금지구역이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선을 그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선안에 세우면 관계없는 걸로 되어 있고, 선밖에는 주차금지 구역이라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동에서도 알고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주차를 잠시 하고 가십시오하고 지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식사하러 갔는 도중에 관계공무원이 와서 주차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해서 4만원을 부과금액을 매겨놓고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법으로 하면 주차금지선이기 때문에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내어야 되고 또, 그 관리인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 봉사한 것도 아니고 한 2년이상 그곳에서 자기가 봉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직접 제가 가서 조사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있고요,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이 부분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금년 같은 예를 들면 저희들 시에서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해서 상이군경회에서 고용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돈을 받고 주차를 유도를 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행위가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대명동 대구대학입구에 그 동네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든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주차금지선 안에 자기가 잠시 좀 차댈 곳도 없고 하니까 잠시 주차를 해도 된다고 허용했다는 표현은 자기권한 밖의 사항이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책상에서 법을 논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쓰고 시민이 자동차를 댈려고 서성거릴때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쓰고 이곳에서 세워놓고 잠시 갔다 오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키도 거기에 꼽아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안 썼으면 괜찮은데, 모자를 쓰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주변에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역교통과에다 이런 문제 현장확인을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발급한 것이라서 이것은 주민이 물어야 된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차관리를 안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운전자도 그곳에 자동차를 세워놓았을리는 만무했을 거예요, 그 운전자가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쓰고 그곳에 주차관리하는 사람같으면 어제도 관리했고, 그저께도 관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곳에 자동차를 세워놓으라고 했는데,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와서 과태료 부과를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이미 발급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지만 시민은 그 사람은 이미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쓰고 그런 사람이 비록 우리 남구에 한사람 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도 주차관리하는 봉사적으로 마음을 먹고 관리 하시는 분이 몇분쯤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 한2년이상 주차관리를 했고, 동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은 불러다가 사실은 표창을 해야될 일이고, 그런 분들은 이러이러해서 만약에 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그런 사람은 전혀모릅니다하고, 또, 시민은 주차관리모자를 쓴 사람이 이곳에 세워도 좋다했는데, 사실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자동차 세울 곳이 마땅하지 않아 서성거릴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그 사람이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 시민은 공무원인지 아닌지 내용모르고 했단말이예요, 사실 시민으로 봐서는 그 과태료내기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곳에 세우라고 했는데, 억울하단 말이예요. 그러나 지역교통과에서 확인을 하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과태료 대상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금 노상주차장에 스스로 자원해서 관리를 물론 저희들 구청에서 맡긴 직원이나 사람은 없고요. 자원봉사자 측면에서 하는 사람도 사실 여타 동에는 없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대명3동 그곳에는 한분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기 학교나 큰 건물이 있을 경우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노상주차장을 계도 하는 사람은 잘 없고, 자기울타리 안에 자기 개인 땅안에 많은 손님이 온다든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건물주가 아니면 행사 주최측에서 오시는 손님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사람은 건물과 관계없는 주민인데 대구대학 담벽이고 대구대유치원이고 하등 건물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자기건물에 어떤 행사 있을 때, 대구대에 어떤 행사있을때 대구대 자체에서 봉급을 받는 자가 나와서 관리하는 걸로 아마 위원님들 잘못하면 착각을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주민입니다. 관계없는 주민인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분에게 과태료운전자가 항의를 할 때 당신이 세워라해서 그런데 이렇게 항의를 할 때 그 양반이 과연 앞으로 그런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이위원님. 다른 구역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던 대명3동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업무한계도 명백하게 해 드릴 것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기회가 있으면 표창을 상신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업무의 한계를 정해줘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제2조를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제7조제1항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는 주차요금은 별표 1과같이 한다. 이것에서 보면 제2조3항에 보면 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외 주차요금의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에 대해서 보면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제2조16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남구에 하역주차구간이 두군데가 있죠? 지난번에 서부정류장있는데..... 말씀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화물주차구간은 1개소가 있고, 위치는 대명동 계명대학정문에서 프린스호텔쪽으로 오다보면 계대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남구쪽에 가구를 많이 파는 집이 쭉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하역주차구간이 저희들 남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에는 1개소밖에 없고, 봉덕시장안에 시장상인들께서 물건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한개밖에 없고,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데가 봉덕시장 안에 한군데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버스화물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버스 베이는 버스를 대기 쉽도록 인도를 파서 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곳이 2개소가 있는데
○정연국 위원    대명10동에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그곳의 위치는 서부정류장에서 성당못쪽으로 직진을 하시다보면 오른쪽편에 한군데가 있고, 대명동 대구대학 캠퍼스 진입로에서 구내당 주차장으로 조금더 직진해 내려 오다보면 오른쪽에 있고, 그것을 버스베이라합니다만, 버스베이는 2군데가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버스베이하고 화물하역 중간 주차장이 남구에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구에 화물하역 내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남구에도 번화가라든지 우리남구 대명10동에 보면 서부정류장 맞은편에 가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지금 화물하역 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봉덕동에도보면 봉덕시장내에도 주차선은 그어놓았는데, 상인들이 잡화상인들이 봉덕동 시장내에 화물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화물작업장이 임시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계대입구에도 한군데 더 있어야 한다고 평상시에 길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정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버스베이, 택시베이, 화물하역주차구간 이 부분을 대구광역시 예산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실제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대구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저도 지역교통과에 근무한 이래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물하역 구간이라든지 하역주차 구간이라든지 버스가 정차해서 손님을 태우고 가는 버스베이라든지, 택시베이의 설치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시에 건의도 많이 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증설이 못되었고, 내년도 부터 건의도 많이 하고 저희들 남구 관내에 필요한 지역에 조건이 맞는 지역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남구10동 복개천에 보면 주차요금 받도록 되어있죠? 주차선에 복개천에.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주차요금 지금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정연국 위원    그곳 마트 생긴데, 맞은편에 보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안받습니다.
○정연국 위원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동네 복개천에 보면 현재 전용차선으로 현재 시에서 그어놓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승용차 주정차할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주차선 그어놓았는것 말하십니까?
○정연국 위원    예. 그어놓았는데, 현재 보면 도로가 구정질문으로 이야기하였지만 도로가 S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낮에도 보면 포크레인이나 최하 7톤내지 8톤 화물들이 낮에도 그냥 대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주민들이 연락 해봐야 그 당시는 주민들이 단속해도 또 가고 나면 대어있고, 장등산가는 입구에 보면 포크레인 어느 회사 포크레인인지는 몰라도 포크레인 앞에 흙들어올리는 흙받이를 내려놓고 수리도 하고 이런 그런 삼거리 길에 차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가 S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중주차하는 일도 우리 복개천에 참 많습니다. 차선 그어 놓은 데 차를 주차해 놓으면 돌아 나가는데, 그냥 이중주차해놓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 우리동네 주민들이 회사번호를 보고 연락하면 그 사람 우리회사에 적은 두고 있어도 직접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차를 사서 들어가는 지입 등록은 해놓고 세금만 조금내고 자기영업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우리 대명10동뿐만 아니라, 남구 관내에 교통지도를 위해서 파악을 해서 사실 차고지가 어딘지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차고지가 별도로 지정되어있는 사업용차량 중장비를 포함해서 버스라든지 대형화물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차고지가 있습니다. 원래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는데, 간혹 운전하시는 분이나 자기집 가까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개천 도로라든지, 주차 차고지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에 왕왕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변두리 지역은 그 정도가 더 심하고 저희들 남구지역도 복개천 도로라든지 앞산순환도로라든지 아파트인근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은 일주일에 한번꼴로해서 한달에 한4회정도 밤10시부터 새벽4시사이에 밤샘주차단속해서 한달에 평균 한4회정도 하고 있고,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주차단속문제도 복개천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지금 요금은 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주민들이 주차를 하도록 주차선을 그어놓아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 상당히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좀 편리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중주차문제는 사실 차량단속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단속할 때는 괜찮았다가 단속원이 피한다든지 자리를 옮기면 이중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개천 도로는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에 별도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박홍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반복되는 문제인데, 법3항에 보면 제9조3항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외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위반하는 고지 납부자에 대해서 벌금을 매겨놓고 거기에 자진납부하면은 국민의 도리로서 스스로 별 다른 것이 없는데, 사실 벌과금을 매겨도 자기 생활권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벌금이 나와도 제때 거의 수납을 못하는 주차요금 뿐만 아니고, 모든 각종세금에 보면 남구청에서도 1년에 수억을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 자체나 벌과금을 매겨놓고 벌과금을 빨리 납부 안한 자에 대해서 4배를 내니 5배를 내니하는 것은 거의 전시행정으로 하는 것이지 이 불경기에 차를 다 몰고 다닐 때에는 다 일이 있어서 몰고 다닙니다. 가정주부라든지 과소비해서 하시는 분은 거의 몇%안됩니다. 차를 몰고 다닐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자기생업에 열중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다니는데, 이 벌금에만 해서 3배 4배 벌과금을 더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제때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말씀 더 곁들여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 부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4만원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견인을 당하는 경우에는 6만원이상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담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을 자꾸 과중한 부담을 주기 위해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이해를 불법주차를 좀 줄이고 교통문화를 좀 질서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뜻이 더 많이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4배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4배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한번 읽어 보시면 1항이 하역주차구간에는 원래 화물자동차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역주차구간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만은,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 승용차가 주차했을 경우에 이것을 금액을 따져서 비교해본다면, 4배라해도 몇천원안됩니다. 그다음 그럴 경우에 4배를 부과시키겠다 그런 얘기이고 두번째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노상주차장에 주차선을 대놓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세번째는 법제10조제1항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라든지 좀전에 설명드린 지정된 주차구역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라든지 주차장을 주차장외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런 다섯가지에 해당될 경우에 4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물리도록 규정을 해놓았고, 이 4배 물리는 목적은 이 다섯가지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주십이요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4배라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인 4만원보다 금액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훨씬 적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의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2조3항에 벌칙1호에서 5호까지 위반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한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을 잘 지키고 하는 선량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4배가 아니라 5배라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물을 싣고 내리고 그런 곳에서 승용차가 주정차했을 때에는 이 한사람이 얼마안되는 돈 예를 들어서 300원에서 600원내도 좋다 4배라면 300원에서 1200원을 내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버젓이 주차를 하였을 때 다른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배보다 4배 오히려 이상으로 가혹한 처벌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십니다.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해주시는 겁니까? 사실 박위원 말씀대로 물건하역 하는 주차시설을 해놓은 곳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조2항2호의 공영주차장 사용의 주차요금의 면제부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량의 주차 요금은 제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도 반대할 의견이나 동의한다는 의견이나...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교통법 벌칙금에 대해서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3내지 4배 과태료를 더 매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순종 위원    정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정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연국 위원    벌과금을 부과하였을 때.
○위원장 이광희  그 벌과금이 아니고
박순종 위원    벌과금은 그것이 아니고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짐을 하역하고 시설물에 대한 그것은 화물을 실은 차에 대해서 주. 정차를 할 수 있는데....
○정연국 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저 얘기 들어보세요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차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타 승용차나 타 화물에 대해서는 그 벌금을 부과한다 이말 아닙니까?
박순종 위원    그 말이 그 뜻이 아니고 내말 잘 이해하세요. 화물을 싣고 내리도록 할 수 있는 주. 정차 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까? 공간에 승용차가 주차를 시켜 놓았으니까 
○정연국 위원    그때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박순종 위원    목적이 틀리잖아 그것은...
○위원장 이광희  일반주차에만 벌금을 메긴다.
○정연국 위원    벌금을 매기는 것은 그것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종 위원    그렇지요 승용차를 안 대어야 될 때 대어 놓은 데는 
○정연국 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얘기합니까?
박순종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승용차를 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정위원이 분명히 화물을 내려야 하는데 이 화물을 어디가서 싣고 내리나 이 말인데 승용차 주차는 옆에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곳에 세워 놓으면 되는데 얄밉게 그곳에 세워 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연국 위원    저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  얘기 해 보세요 
○정연국 위원    하역 주차장에 승용차를 대어서 안되는데 승용차를 세웠을 때 징수자가 와서 벌칙금을 매겨서 고지서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종 위원    고지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 배를 받는다. 이 사람들이
○정연국 위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배로 받습니까? 고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배로 받아요 박위원님 옳게 얘기하세요 저 얘기 들어보세요 승용차가 화물구역에 주차 했을 때 주차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릴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배를 받습니까?
박순종 위원    여기 잘 읽어보고 이야기하세요 나에게 이야기 하지마세요?
○정연국 위원    이거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박순종 위원    3배의 징수해서 주차료 받는다 해 놓았잖아요
○위원장 이광희  과태료를 끊는다는 이야기지....
○정연국 위원    내말이 맞잖아요, 왜 옳게 모르고 따져요. 고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3내지 4배 그 자리에서 돈을 받습니까? 옳게 아시지요 
○위원장 이광희  과태료를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연국 위원    내가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승용차를 세웠을 때에는 고지서를 그 자리에서 발부해서 그 돈을 안 냈을 때는 3배4배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냈을 때.
박순종 위원    과태료와 고지서가 뭔지 똑똑히 알고 하시오. 과태료는 뭐고 고지서는 뭐예요?
○정연국 위원    과태료가 고지서가 아닙니까?
박순종 위원    과태료가 어디 고지서예요? 과태료를 벌금을 안냈을때 내는 것이 과태료고...
○정연국 위원    고지서없는 과태료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돈을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박순종 위원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정연국 위원    발급을 해도 고지서가 있어야 발급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설명을 드릴께요. 조용히 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박순종 위원    고함 지르지 말고 ....
김선명 위원    정회를 한 다음 토론을 해서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단)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위원 반대토론 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저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지서를 발급을 해도 3배 4배 서민이 부담이 너무 많이 때문에 정정했으면 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들의 수가 많으므로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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