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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0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9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4호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위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5일동안 예결특위에서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산안을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위원회 중 특위에 구성된 위원님께서 참조하여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직제순서인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님 소개해 올릴까요?
○위원장 이광희  생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항목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총규모는 121억4,707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5억2,607만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2,1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42.9%가 되고, 시비가 34.8%, 구비는 22.3%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14억6,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연금제도가 실시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과 내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시비 보조가 9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로 증가요인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증가로 인해서 14억6,6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3,600만원 보조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이점을 미리 이해를 해주시고, 225페이지부터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16명에 대한 봉급과 사회복지과 직원 17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중에 관서당경비는 실과별 정원에 기준해서 차등지원되는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98년도 총무계획유인비와 지금 공사진행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준공과 개관에 대한 경비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증강기, 전기, 가스등 안전관리에 따른 법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물화재 보험료, 협회비등이 400만원 포함해서 앞서 말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여비,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사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되어서 2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대시설비가 없어서 공사감독여비를 한푼도 지급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790만원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과 구민복지업무 추진 35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 업무추진에 대한 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 여기에 있어서 550만원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825만6,000원의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과 장애인자녀교육비 중고등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영세장애인 보장구교부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에 있어서 1억4,256만원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운영에 대한 국·시비보조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 차량이 되겠습니다. 등해서 1억4,256만원,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6,290만원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230페이지 관내 장애인 511명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중증장애인 43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은 1억80만원은 종합복지관 운영비 시비 추가지원금과 종합복지관내에 설치될 재가복지봉사센타 시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2,500만원은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시비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중에 4,000만원은 231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에 대한 정액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8,000만원은 저소득장애인 공동가정을 위한 주택무료전세금 2가구에 대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저희들 과에 오래된 286 다기능사무기기를 대체하는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등에 390만원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침 인쇄비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카드와 조사서식 인쇄비 그리고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홍보 현수막제작비, 그리고 장애인관련서식 유인비와 현충일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지 인쇄비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410만원은 저소득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및 전적지 참배에 따른 경비와 모범 보훈대상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4,824만원은 저소득시민 자녀 400명에 대한 수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7억5,648만8,000원에 대한 것은 거택보호대상자 512명에 대한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2억8,630만9,000원은 저소득시민 생계비와 저택보호자 부식비, 피복비, 자녀교통비,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 6,000만원은 취로구호사업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 948만원은 타 회계전출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예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중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1만2,000원은 요보호아동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문 인쇄와 우편물 발송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유지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6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용아동의 생일축하 입학축하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772만원은 236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와 저소득 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12억5,532만9,000원에 대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와 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24만2,000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4억5,280만2,000원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그리고 시설아동 조기교육지원비, 그리고 아동시설 체육행사 지원비와 아동시설 레져문화 행사지원비,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경비, 그리고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 경비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238페이지입니다. 6,000만원은 아동시설 개·보수비를 위한 시비특별지원금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6,493만3,000원은 5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이들 하계연수비와 종사자들의 연수비, 그리고 시설아동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아동들에 대한 대학입학금, 그리고 공공요금, 기타 추가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 3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보내는 컴퓨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매일신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학교나 일반회사에서 쓰다가 구형이 되어 버린 컴퓨터를 수집해서 수선해서 소년가장들하고 시설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사업을 매일신문사가 주체가 되어서 민간단체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선비 일부를 각 구청에서 부담하라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경비중에 239페이지 일반운영비 1,094만원에 대한 내역은 현수막제작비, 가정문제 상담 사례집 발간비, 그리고 여성교양교육 재료 구입비와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 아파트부녀회와 여성단체회원 교육강사 수당을 비롯한 각종 교육강사 수당과 각종 행사와 관련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370만원에 대한 것은 부녀사업 유공포상금과 여성지도자 위탁교육과 여성발전 세미나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사업예산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중에 일반보상금 4,961만3,000원은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1억2,765만7,000원에 대한 예산은 모자보호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저희들 관내에 소재한 성폭력상담소 1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입니다. 국비 시비 비육이 70대30 성폭력상담소는 50대50 비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3,861만원은 모자보호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 민간이전 6,207만4,000원은 모자보호 시설운영 순시비지원과 영세모자세대 건강 진단비,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장비보강등에서 6,20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1,260만원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추가지원과 다음 페이지 대구여성의전화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30만원은 가정문제 상담실내에 설치한 냉·온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비 일반운영비 584만5,000원에 대한 내용은 어려운 청소년 영어회화 교육을 위한 교재비와 청소년선도 캠페인에 대한 전단과 현수막 제작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청소년 영어회화 강사수당, 그리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수당과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 그리고 청소년 야간선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670만원은 청소년지도위원과 모범청소년 포상금,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 8,14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그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선도반 격려를 위한 예산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대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민간이전 2,410만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운영보조와 프로그램 진행비, 그리고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30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5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140만원은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등에 민간이전 12억8,890만원은 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15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억1,730만원은 246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비와 보육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중 2,040만원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시비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1억3,028만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립과 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입니다. 1억3,000만원에 대한 용도는 교사연수비와 차량유지비 그리고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247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방문상담 활동여비가 75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억1,400만원은 경로효친 포상금 그리고 1경로당 1특수사업 추진 우수경로당 포상금 그래서 120만원하고 그 다음 독거노인 1일 1회 방문제 야쿠르트 보급사업입니다. 노인봉사활동 봉사료,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비, 경로우대 목욕수당지급, 그리고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드리기에 소요되는 제경비 1억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17만5,000원은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4,745만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연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연금 지급을 위한 저소득 노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노령수당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연금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4,7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1억1,604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저희들이 현재 54개소 경로당이지만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개소수는 48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것은 재가노인봉사센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10억1,670만6,000원은 노인의 집운영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노인의 집 2개소를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전세 두 집을 얻어서 6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참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2개소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중앙에 보조신청을 해서 2개소 8,000만원 국·시비로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 9억3,600만원 국·시비 합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12억9,600만원은 경로승차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3,027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시비특별지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도 시비특별 지원입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 복지사업기관 종사자 수당 468만원 이것은 종합복지관이 설립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관이 설치된 후에 그 안에 재가노인봉사센타가 설치되면 보조를 받게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1,494만4,000원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국비에서 모자라는 부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운영비를 구비로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한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케이블TV 수신료라든지 노인들 건강단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학수련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30평이상 규모가 큰 경로당에 대해서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800만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의 1,320만4,000원은 내년에 올해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건축을 하지 못한 이천1동과 대명2동의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에 4억2,434만8,000원은 경로당 수선비 10만원과 경로당 신축 이천1동과 대명2동의 2개소 신축비가 4억1,131만2,000원, 그리고 봉덕3동 상신경로당 작년에 외벽 마감을 시멘트로 해서 노인들이 보기에 아주 안 좋다. 새로 지은 집인데도 헌집같은 기분이다. 그래서 외벽 그림도색에 필요한 경비를 303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신축 2개소 신축하는 시설 부대비가 296만2,000원, 그리고 감리비가 1,21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적립금 5,000만원은 저희들이 노인복지 올해부터 적립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2차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18억9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6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감소로 부득이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6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세입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즉 공공예금이자 수입 42만5,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17만5,000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6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48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써 전체 세외수입이 9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694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 시비보조 합쳐서 18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964만7,000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위한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98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7억8,675만3,000원은 의료보호업무 재서식인쇄비와 의료보호 업무 우편 우송료와 업무와 따른 특근 급식비, 그리고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내역은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360만원은 의료보호의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900만원으로써 하단에 조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후 반드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잉여금 반환과 과오납금 반환금이 각각 317만5,000원과 582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70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주로 세외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내부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만원과 융자금회수이자 수입이 105만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억1,991만5,000원 그리고 자체내부전입금이 948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세입이 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708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6,914만8,000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88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8억1,200만원의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7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납입고지서 인쇄비, 그리고 우표구입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운영추진을 위한 급식비 이렇게 해서 144만원의 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7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를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민간이전 부분은 948만원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 8억 이렇게 해서 세출 합계 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권영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의 98년도 제안예산에 대한 의문나시는 점을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 본 구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없는 부분도 많이 배당이 되었는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민간보조 부분에 주택무료대여 사업해서 8,000만원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새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3명씩 전세를 얻어 드려서 한집에서 같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 가면서 사시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호옹도가 높아서 이것을 장애인쪽에도 한번 사업을 시도해 보고자 해서 지금 현재 대구대학옆에 대명3동에 가면 장애인만 4∼5명이 전세를 얻어서 사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착안을 해서 서로 장애가 다른 혼자 사는 장애인들이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되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장애가 다른 사람들끼리 한 3명정도 한집에 전세를 얻어서 기거하게 함으로써 동병상련의 정도 나누고 서로 도와 가면서 자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 전세 두 가구를 얻어서 시행을 해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 장애인은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집만 얻어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얻는지 뭘 어떤 식으로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아파트 전세금만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은 전세금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주거비이기 때문에 집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사글세 내지는 월세에 사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일정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용직장에는 취업이 어렵고, 그러니까 보통 행상이라든지 자판이나 이런 장사를 해서 그날 그날 해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주거비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비를 해결해 주면 불구의 몸이라도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은 저소득일 경우에는 생계비는 또 보조가 됩니다. 그러니깐
김선명 위원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단순히 주택만 얻어 주고 나중에 제대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소득 대상이기 때문에
김선명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아파트를 얻습니까? 주택을 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파트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이 된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김선명 위원  주택을 얻어 전세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선명 위원  나머지 이외에 그것에 들어가는 공과수수료라든가 그 이외에 잡다한 부분도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김선명 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 두 가구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요.
김선명 위원  그래도 잠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한군데 대명3동에 모여 사는 그룹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착안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해결해 줄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해야겠죠.
김선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보조부분에 아동복지시설의 추가지원, 그리고 모자보호 추가지원, 보육시설 추가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유독하게 복지시설에 추가지원이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몇페이지 입니까?
김선명 위원  그것이 흩어져서 있는데, 233페이지에 있고, 241, 246페이지에 흩어져서 아동복지시설에도 추가지원이 있고, 241페이지 모자보호시설에도 추가지원이 있고, 246페이지 보육시설에도 또 추가지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이 작년에는 전년도 97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전부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보상금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의 선심성경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일절 인정 안하겠다라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상금 목을 거의 없애 버렸습니다. 보상금은 뭐뭐뭐에 한해서만 한다라고 그래서 목이 바꿔어서
김선명 위원  목이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추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올해 사회복지시설
김선명 위원  만약에 추가지원을 문구도 추가지원이라고 명시를…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추가지원이라는 추가표시는 국비보조 이외에 시에서 추가를 한다. 국비만으로 완전한데,
김선명 위원  그럼 이 추가지원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순수 시비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시비표시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몇 페이지입니까?
김선명 위원  238페이지, 24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순수시비가 있고,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24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시비지원이 전혀 없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추가지원에는 순 시비가 있고, 부분적으로 구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런데,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24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46페이지 입니까?
김선명 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238페이지에 있고, 아동복지 추가지원이 있고, 241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있고, 246페이지에 자체사업을 해서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금액이 엄청스럽게 큰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41페이지 모자세대 지원은 시비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체사업은 전부 구비입니다.
이신학 위원  작년도 그러면 보상금의 보육시설운영비 추가지원금 1억3,028만원이라는 이것이 작년도에 보상금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신학 위원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작년에 되어 있던 것 중에서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신규로 더 추가했는 것이 차량지원비입니다.
이신학 위원  작년도 보육시설 지원비운영비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김선명 위원  지금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이 전년도에 보상금이 있던 것을 민간이전으로 목을 바꾸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래도 보육시설에 작년도 추가금액이 명시가 되어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도 약간 혼선이 오는데, 전년도와 대비를 할려니까 이것이 전년도 보상금에 올해 삭제되는 부분도 전년도 부분을 넣어서 올해 제로를 만들어 주면 이것이 대비가 되는데,
김선명 위원  예를 들어 이신학 위원이 말씀하시는 작년도에 보육시설 추가지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작년도 보다 올해 추가되었는 것이 1,700만원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차량지원비입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1억1,300 작년에 1억1,300정도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비를 전년도 수치가 없기 때문에 교사 연수비와 아동간식비가 계속 있어 왔고, 올해 1억3,000만원중에서 작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은 차량유지비 1,700만원 이것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어차피 본 예결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238페이지에는 아동복지시설 추가지원 부분과 241페이지에 모자시설 추가지원 부분과 246페이지에 보육시설 추가지원 부분에 대한 대비를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산 편성상의 문제로 있는 것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부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예산을 전부 엄청나게 삭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인데, 사회복지과만 유독 늘어난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 물론 세밀하게 검토는 했겠지만 상당히 예산이 늘어 났네요. 그래서 그런데 좀전에 동료위원인 김선명위원이 물었던 저소득장애인공동가정을 위한 주택 무료대여사업이라고 했는데, 2개소라고 했는데 하나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4,000만원씩인데, 단독 집을 두채를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방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4,000만원이라면 보통 방 한두칸 전셋집 약 2,000만원 주면 방크고 좋은 집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한 3∼4명 들어간다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4,000만원이라면 단독 주택을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층 건물인 경우에는 한층은 완전히 단층일 경우에는 한층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사람이 각각 방을 쓸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방 3개는 있어야 합니다. 각각 사용하기 때문에
이신학 위원  방을 각각 하나씩 다 준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지금 우리 노인의 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그런 것이 편리하다던지 먼저 한번 물어보니깐 그렇게 해놓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개인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도 있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장님, 지금 노인의 집을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나는 왜 저런 곳에 안 넣어주냐고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느냐고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재촉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의 집도 국·시비 보조를 못 얻게 되면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시비 보조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1개소를 내년도에 주가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노인들이 가끔 위문을 갑니다. 세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가끔 1년에 아무도 안가도 한두번 명절때마다 위문을 가는데, 정말 너무 너무 고마워해서 감격을 하고 눈물을…
○위원장 이광희  현재 2개소는 어디어디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명11동하고 7동에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주택 장애인 보조부분이 8,000만원을 그러면 얻어 줘 버리면 그 걸로써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서 사용만 그분이 하도록 합니다.
김선명 위원  사용만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김선명 위원님이 하신 것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애인 주택보조 해주는데, 원래 장애인이나 결손가정에서 재활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정을 이루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좀전에 독거노인만하는 것보다 한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소년소년가장들 혼자사는 애들과 같이 한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노인과 소년가장과요?
박순종 위원  예. 한가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재활이 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노인과 아이들은 노인도 때로는 아이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을 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 경로당 2층에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했을 경우에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구성을 하면 어떠냐 하면 선진화된 선진국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런 주택을 하나 구해서 부모 형제처럼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하면 빠른 시일내에 재활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것 상당히 선진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도 잘 도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것은 다음에 시도를 해보든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어차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 2∼3년만 지나면 한 가족구성원이 되어서 양엄마, 양아버지 하듯이 그런식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준공예정으로는 7월 말입니다.
백종교 위원  7월 말일.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공기가 7월말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개관기념 행사에 600만원책정되어 있었죠. 개념행사 600만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것이 20억짜리 공사인데, 홍보도 해야 되겠고,
백종교 위원  20억짜리 공사니까 몇 백만원 들여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지적되었고, 여기에 지금 232페이지 모범보훈대상자 포상이 5만원씩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평통행사와 중복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6월 보훈의 달에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그 사람들 위로격려 차원에서
백종교 위원  6월 보훈의 달에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해 왔습니다.
백종교 위원  244페이지 민간이전 청소년 수련실 운영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비 이것도 작년도에 없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44페이지
백종교 위원  민간이전.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도 보상금에 있던 예산이 편성상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시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수합해서. 보상금은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보상금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신규로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 시비입니다.
백종교 위원  시비 그 밑에 245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우리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구비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때까지 계속 열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올해는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대선 때문에 대선 끝난 후에 날짜를 잡아 놓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년도인
백종교 위원  올해는 못했고, 작년도에는 계속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계속해 왔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일반회계에 전년도 보다 14억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 안봤습니다만, 자체예산과 국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이재학 위원  14억6,600만에 특별회계를 다 포함하면 121억4,600만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국비가 42.9% 좀전에 설명을 들었고, 구비가 22.3% 그래서 14억6,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일반회계 14억6,600만원중에서 국비가 16.79%입니다. 그러니까 5억4,168만2,000원이 되고, 시비는 31.08% 9억1,78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겨우 0.35%입니다.
이재학 위원  결국은 국시비를 전년도 보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증가비율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재학 위원  설명을 잘못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증가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 14억6,600만원중에 97년도에 대비해서 국비가 16.79%증가 되었고, 시비가 31.08%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겨우 650만원 0.3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이.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전부다 해봐도 한 50%밖에 안되는데, 100%가 안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증가비율이니깐
이재학 위원  증가비율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증가 비율은 100%가 될 수 없죠.
이재학 위원  14억6,600만원에 대한 증가비율을 내가 물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전체가 18.19%가 증가했는데, 그것이 보태어서 100이 될 수 없죠.
○위원장 이광희  증가는 좀전에 9억5,000만원과 6억5,000만원을 그것을 두가지 이야기 했는데 뭐.
이신학 위원  14억에 대해서 구비가 몇 프로이고 시비가 몇 프로인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4억6,600만원중에서 구비가 650만원입니다. 그 비율은 위원님이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650만원밖에 안됩니까? 이상하네요. 좀전에 여기 보육시설운영비만 해도 1억3,000만원중에 1,3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감면부분도 많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
이재학 위원  감면된 분야를 빼고난 순수 구비증액분이 650만원밖에 안된다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응급구호비 2,500만원이라든지 부녀복지회 보상금 모자관계보상금 500만원이라든지 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신학 위원  좀전에 시비가 16%, 구비가 36%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신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이재학 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14억4,600만원을 100으로 봤을 때 구비는 불과 영점 몇 프로가 있으면 국·시비가 적어도 구십 몇 %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증가된 비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우리 구비가 600얼마 증액된 것은 구비에 의한 감 부분도 제외하고 나면 600얼마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14억 얼마중에서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국비보조가 얼마이고, 시비보조가 얼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30 몇 프로와 10 몇 프로를 하면 불과 5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 영점 몇 프로라면 반분야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 좀 정리하시고 할 동안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부 예산도 혹은 시의 예산도 당초예산보다 감액을 하고, 또한 구비도 지금 수정예산안이 운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우선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기 전에 수정예산안 여기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뺄 것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그관계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수정예산 지금 현재
이재학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금년에 사전에 미리 발췌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러고 난후에 정부예산도 지금 7조원정도 감소할 부분도 있고, 또 대구광역시 자체예산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시비 보조문제만 하더라도 100% 다 받겠느냐? 이래서 수정예산안이 운운을 하고 있으니까 수정예산안도 각 과에서 부서에서 수정예산안이 몇%를 감소하라고 하면 계획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우선 그것부터 먼저 알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어제 수정예산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행사경비에서 저희들이 250만원인가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그런데 위원님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긴축재정으로 인해 이미 편성된 예산중에서도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군살빼기에 복지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긴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지 않는가?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불우계층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대선후보들도 실업자 대비를 위해서 몇조원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런 공약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을 대비한다라고 봤을 때 복지예산부분은 그냥 줄인다 다른 예산하고 같은 맥락에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예산의 14억6,600만원 18.19%가 늘었습니다. 그중에 구비가 65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가지고 와서 이것이 전체 증가액중에서 구비가 몇 포인트인지 정확한 계산은 못하겠습니다만 14억6,600만원중에서 10%같으면 1억460만원입니다. 1% 같으면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50만원 구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몇 프로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재학 위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지기 전에 우선 그것을 감소를 하고 예산을 줄인다는 것 보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운영실태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121억정도 되는데, 국·시비가 전체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예산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21억 가운데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21억 가운데 구비가 22.3%입니다.
이재학 위원  구비가 22.3%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예산을 줄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잘살자, 그러면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사회가 잘되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내용을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다른 것을 간단한 게 한두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에 있어서 시·도비로 운영되는 곳은 대명3,5,7,8 그곳에 4개소에 매 분기마다 365만원이 지급되죠? 그래서 4개소에 365만원을 줘야 하니까 이것은 그 밑에 307에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는 1개소가 분기마다 182만5,000원 되니까 서로가 상이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전년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은 봉덕1동 마을금고 사무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한 저소득아동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아동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일일 이용료를 200원씩 받아서 그래서 운영비를 보태어서 아주 내실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물론 격려차원에서 더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공부방에는 전혀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경로당 난방비를 48개를 지원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54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재학 위원  54개인데, 여기에서 시에 보조되는 것은 54개가 다 보조를 못받고 48개만 받는지 그 이유와 6개는 어디 어디가 빠졌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경로당이 만개라고 했을 때 만개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지원을 안합니다. 그것에서 95%라든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지원 안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데 대해서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구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재학 위원  중앙에서 경로당 이 문제는 100개라고 봤을 때 90%같으면 10개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라,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국의 경로당 개소수를 줄여서 하면 그것은 시도별로 줄인 수만큼 배부를 하다가 보니까 남구에는 48개소 밖에 안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48개소 이것을 받아서 56개에 편성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48개소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은 시비로 추가로 지원을 받고, 더 부족되는 난방비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이재학 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백종교 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경로효친포상 1번하고, 2번 계속 해 왔습니까? 1경로당 특수사업.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올해 97년도 해가 연말이 되니까 제가 착각을 합니다만 97년도에 한가지씩 특수사업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려금 내지 포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97년도부터 포상금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올해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백종교 위원  특수사업이 잘 됩니까? 한 예를 들어보세요. 어디가 잘되고 있습니까? 한경로당 특수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저희들이 두드러지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데는 봉덕3동 봉삼경로당같은 경우 폐품수집해서 노인들이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폐품을 수집해서 팔았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청소년장학금을 준다든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에 자연정화활동을 하신다던지 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폐품을 이용해서 이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한 개소를 더 해준다. 그렇죠? 98년도에 한군데만 지원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그런 우수경로당에 대해서 우수상 1개소, 장려상 2개소, 포상을 3개소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불우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이것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000만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행정감사때도 위원님 괜히 대가 더 많다고 자원봉사자들만 득실득실하고 노인들 몇 명 모셔놓고 그렇게 하느니 실속있게 생일날에 현금을 계좌에 넣어 드리면 스스로 미역국을 끓여 드시던지 생선을 사드시던지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내년에는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통장에 넣어 주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지금까지 1년간 사업을 해 왔는데, 노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원봉사활동을 했는 사람들의 의견과 동장의 의견등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방법을 개선하든지 종전대로 시행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종교 위원  종전대로 방법은 좀 개선해야 하지 싶은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남구 독거노인 전부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약 500명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돌아가시고 또 연령이 도달하고 하기 때문에 50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과장님 독거노인 말씀이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독거노인 이 사람이 진짜 독거노인이라고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사고무친한 그런 노인입니다. 호적상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사항으로 봐서 혼자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호적초본을 가지고 오고 주민등록등본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잘못하면 경로당에도 보면 자기 아들이 검사도 있고, 부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사이다 한병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을 잘해야 하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운영 1개소,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모자보호시설 보수 1개소, 그 밑에 241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 그곳에 내려와도 민간이 모자보호미혼모 시설운영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봉덕2동입니다. 가든호텔 네거리에서 용천탕 그 골목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좀전에 과장님 우리 복지사업은 군살빼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은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현 위치는 군살빼기가 지났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지금 이래서 과장님도 예산을 다루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되도록 신설은 자제해 주시고 우리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야지, 내 욕심을 다 갖추어서는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곳에 파고들어가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연국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독거노인 1일1회 방문 야쿠르트 실시 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여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금액에 대해서 봉사활동하는데 대해서 좀 대가에 대해서는 적으니 많으니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야쿠르트 배달은 저희들이 보급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배달하는 아줌마들은 보급소에 소속된 자기가 배달하는 만큼 수당을 받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배달하는데 불평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연국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은 이유는 야쿠르트를 며칠 있다가 자기 볼일이 있어서 한 3일 것을 넣던지 2일 것을 안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그것은 노인들이 왜 매일 안가지고 오고 2∼3일 모아서 가지고 오느냐? 그러니깐 우리도 볼일이 있는데 친절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두 사람이 불친절한 분이 있는 모양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보급소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1페이지 전세자금에 신규사업 안 있습니까? 불우 저소득노인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40?
○정연국 위원  231페이지 노인들 방 얻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독거노인은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독거노인이 해당이 됩니다.
○정연국 위원  독거노인이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그러면 한동네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231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연국 위원  231페이지 전세자금 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장애인을 하는데 앞으로 독거노인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독거노인은 그뒤에 노인복지에 따로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앞으로 대상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두가구
○정연국 위원  그러면 각 동네에 우리가 16개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그곳에서 한동네에 2명을 추천을 받아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이 노인의집 운영은 말입니다. 동별로 혼자사시는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을 추천받아서 A노인, B노인, C노인 한집에 살도록 입주를 시키면 서로 성격이 안 맞고 나이가 서로 좀 차이가 많다든지 종교가 다르다든지 하면 도저히 한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의집 운영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람 선정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노인들에게 재가봉사센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북구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실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남구는 2가구 했는데 노인들이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겠다고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선정을 할 때 종교가 같거나 연령을 잘봐서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입주를 시켰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연국 위원  현재 16개동에 신청 들어온 노인 수가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신청은 안받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안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신청을 안 받았는데,
○정연국 위원  좀전에 제가 한 이야기는 한동네 2명이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난번에도 재가노인봉사센타에다 일임을 해서 노인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개인 노인에 대한 성품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너무 잘알기 때문에 아주 세사람씩 세사람씩 딱 선정을 했는데, 아주 선정을 잘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막 묶어서 입주시킨다면 삼일도 못 갈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으로부터 신청도 받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과장님 하시는 사업에 굉장히 동감이 가고 앞으로 추진실적이 좋으리라 믿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독거노인들 생일잔치 차려 주고하면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상차려주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자원봉사자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새마을지도자 내지 자원봉사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24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노인봉사활동 봉사료 1만원씩 125명에 10간 주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사하면 그냥 봉사하는 것이지 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니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벽보뜯고 일당 5,000원씩 드리고, 노인들이 봉사함으로써 보상금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는 5,000원씩 노인들에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알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내년도 예산 250만원정도 줄일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어제 기획실에서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00만원 미만입니다. 500만원 같으면 구비예산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250만원 혹시 자체내에서 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기획실에서 수합을 하는데 어느 어느 목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요구하는 그 목에 대해서만 그것도 비율까지 정해서 이것은 20%, 20%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이것을 깎겠습니다 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희  권영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잠깐 어제 지적과에 토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참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상 때문에 당해지역 개별공지시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 및 재력가 등이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안들어갔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단)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위생업무의 예산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735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써 인건비 2,664만1,000원, 관서당경비 2,146만8,000원, 경상적경비 4,724만8,000원, 사업예산 200만원으로 레이져프린트기 1대 구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앞으로 근검절약하여 낭비없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산안은 책자를 보고 이런 것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255페이지.
○위생과장 이상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2,664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부서운영비 2,146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위생업소 기록보존관련 필름 및 인화비 81만8,000원, 그 다음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 관련서식 유인 601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우편물 발송대 160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심야퇴폐업소 단속 피복비로써 5만5,000원씩 9명에 49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단속급량비입니다. 585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위생과 사무실 연료비로써 53만2,000원입니다. 재료비로써 위생업소 카드 전산입력 보조 인건비로써 40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심야퇴폐 야간단속 활동여비 1,944만원입니다. 다음 전국 및 일제 단속여비 24만원.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 소송업무수행 여비 120만원, 다음은 일반추진비로써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 추진 50만원,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만원,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6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레이져프린트기 1대 200만원입니다.
  이상 세부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피복비가 작년에는 없었네요?
○위생과장 이상휘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누가 있습니까?
○위생과자 이상휘  이것은 야간단속 나가는 감시계의 직원9명.
백종교 위원  공익요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우리 직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전에 없었던 것은 올해에 새삼스럽게 피복까지 단속직원이 입어야 할 완장정도 차면 안됩니까? 돈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위생과장 이상휘  시 전체를 본다면 타 구청에서는 실제로 일년에 1벌씩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나가서 찢어지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옷을 빌려 입기도 뭐하고 이것은 최소경비로써 그분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피복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수정예산올린 것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위생접객업소 카드 전산입력보조 3명이 하는 모양이죠?
○위생과장 이상휘  예.
백종교 위원  이것을 꼭 접객업소 카드전산은 우리 자체인력으로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명의변경이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각종 입력자료가 옛날과 틀립니다. 단속 나갈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서류를 들고 다닐 수 없고, 만약에 이상한 사항이 있으면 전산을 통해서 업소의 현안이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입력보조자가 꼭 필요합니다.
백종교 위원  입력보조자가 따로 있고, 또 일하는 서류작성자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작성해서 그죠?
○위생과장 이상휘  예.
백종교 위원  그 다음에 입력을 시키는데, 입력자가 한사람이 함으로 해서 이런 착오도 없을 테고, 보조라는 것은 순수 보조인데 업무에 대한 충실한 그것이 없잖아요. 자기 실력이라든가 행정력이 없는 단순보조인데, 이런 전산업무도 보조에게 맡겨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꼭 맡겨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보시다시피 60일입니다. 1년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필요할 때마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백종교 위원  그래도 예산은 400만원?
○위생과장 이상휘  404만4,000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60일인데 400만원. 그 밑에 주휴수당으로 나가네요?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보조는 어디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닐테고, 총무과에서 보조를 씁니까? 어떤 보조인원을 씁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보조인원은 단순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이 직접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백종교 위원  직접 채용해서 한다.
이재학 위원  방금 백종교 위원님 재료비중에 위생접객업소 카드 전산입력보조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키보드를 칠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위생과에서 자체수급 능력이 불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쓰고자 합니다.
이재학 위원  일손이 부족해서 일이 많을 때만 이 사람들에게 연간 60일 정도 하겠다는 말이죠?
○위생과장 이상휘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06에 급량비 심야퇴폐업소 단속급량비죠?
○위생과장 이상휘  예.
이재학 위원  5,000원에 9명에 130일에 585만원이 나와 있죠?
○위생과장 이상휘  예.
이재학 위원  그것과 그 뒤에 가서 203에 01 심야변·퇴폐 야간단속 활동여비 그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급량비와 활동여비와 활동여비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활동여비는 통상 출근해서 퇴근시까지 활동하는 실비로 여비를 보상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06의 급량비는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되면 배가고픕니다. 그래서 야식비정도로.
이재학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퇴폐업소 단속하고 심야변태업소 단속하고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같은 9명이 활동을 하는데?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하나는 18일간 해서 12달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연간 130일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 이유는 우리가 단속반이 상설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day라고 해서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기타 밤을 세워서 해야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일이라는 것은 통상 상습단속이 아니고 기타 오다가 떨어져서 밤샘이를 해야 할 일을 130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야식을 잠깐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심야 심야퇴·변태할 때에는
○위생과장 이상휘  못먹습니다.
이재학 위원  급량비가 전혀 지급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앞에 9명과 뒤에 9명은 전부 공익요원이 아니고 위생과 직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재학 위원  전부 직원 9명이죠?
○위생과장 이상휘  9명인데, 이것 참고해 주실 것은 실제로 직능단체나 동원되면 예산 실제로 없습니다. 그것을 줄이려면 보상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만 못 먹고 나누어서 같이 먹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이 많고 적고간에 앞에 심야퇴폐변태 단속급량비는 130일인데, 뒤에는 연중 200일 가까이 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지, 돈이 많고 적고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레이져프린트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지금 노후화되어서.
이재학 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내용연수가 8년쯤 되었는데, 지금
이재학 위원  구청에 지금 전산 시스템 갖추어진 것이 그렇게 안될텐데, 8년까지 안될텐데?
○위생과장 이상휘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구형입니다. 레이져프린트기가 나온 것은 얼마 안되고, 그래서 타 과에 빌려서 쓰고 고장나고 수리비가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한 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같은 것을 하더라도 내용연수가 맞아야 폐기처분이 가능할 텐데
○위생과장 이상휘  그래서 재무과에 소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정수를 땄습니다.
김선명 위원  작년에도 한 대 100만원.
○위생과장 이상휘  작년에는 선깔도록했는 것을 반납했습니다. 사용안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불용으로 남겨서 사용을 안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백종교 위원  과장님, 위생접객업소 카드 전산입력보조에서 말입니다. 보조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산입력시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기존 허가사항을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라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람이 바뀌는 것과 장소변경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사항을 입력시켜서 그 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소관상 우리 직원들이 보조요원들 보다는 착오없이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좀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오차생기면 말입니다. 전반적인 이 하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의아니게 입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보조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요즘 절약하는 차원에서 담당자가 할당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수시로 입력시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확한 데이터를 깊이있게 안 알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통상업무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월로 보면 수합해서 월중 한다던지 할 때 그것이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보조자가 있음으로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참작하도록 하고.
○위생과장 이상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에게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휘 위생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역경제업무외 예산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현안을 말씀드리고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세출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항별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전체예산이 2억5,846만7,000원인데, 작년예산이 2억7,720만3,000원입니다. 7.2%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항의 농정관리에보면 4.4%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 지역경제관리에 가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통상관리에 8.2%, 연료대책에 16.4% 그리고 직업안전관리에 71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저희들과에 12명이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한사람이 넘어와서 1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중에서 인건비 예산이 1,571만4,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는 19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국비 8급이 있습니다. 농업 행정직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운영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과 예산으로 한 사람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금과 수당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6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그 내용에 들어가서 재료비가 1,227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98년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가 1,139만2,000원 그 다음 농작물 재배터조성비가 8만원해서 1,2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그 이면을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부서에서 묶어 놓았던 것을 우리과로 이관했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서 목에 인건비입니다. 수당 시간외수당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485만1,000원이 불었는데, 금년초에 단가가 당초예산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 밑 하단에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안에 기관운영부서 및 부서운영비가 1,589만8,000원, 급량비가 422만5,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80만원, 일반수용비가 387만3,000원 이것은 작년보다 작년에는 12명이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한 사람이 저희들과로 넘어왔습니다. 노사업무가 이관되어서 한 사람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 141만원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용은 충무계획서 유인 81만원, 시민저축증대 홍보물 제작이 60만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그 내용에 가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290만원, 세부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이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10명이상의 부서는 월 10만원, 10이상되는 부서는 20만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시책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작년도에 위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 시책추진활동비가 50만원, 합계 100만원이 작년에 같은 과목에 묶여 있었는데, 올해는 분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비 26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0만원 이것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기획실의 예산으로 썼는데, 올해는 저희과로 옮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증대 심리를 유발하고 평가 및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집중관리해서 썼는데, 올해는 저희들과로 4명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가서 출연금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의 2000년까지 목표가 6억5,000만원입니다. 6억5,000만원인데, 남구 저희들이 94년도에 5,000만원, 95년도에 1억, 96년도에 1억, 97년 금년까지 1억해서 지금 3억5,000만원을 불입했습니다. 앞으로 98년, 99년, 2000년까지 앞으로 3년동안 3억이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는 200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586인데, 이것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601만5,000원, 그 내용은 충무계획서 유인, 담배소매인 민원신청서, 물가안정대책 계획서 유인, 물가안정 서한문 홍보물 유인, 에너지절약홍보 현수막 제작,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계량기관련 각종서식 유인, 계량기정기검사 공고 일간지 게재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18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작년 97년도보다는 1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료가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 320만원 금년도와 똑 같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 급량비 시장주변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작업 급식비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상단에 재료비가 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계량기검사 인부임이 85만원,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480만원, 재래시장공중변소 관리인 인부임이 1,800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가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준분동이 1조가 220만원 추가 100만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일반수용비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이 48만8,000원, 두 번째 시료용기 운반수수료가 18만원, 가스안전용 홍보용 전단인쇄가 120만원, 석유가스서식 유인이 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75만원, 가스안전점검 대비하는 여비입니다. 1만원곱하기 3명 25일에. 그 다음 271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3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취업정보센타 구인 구직 홍보물제작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 작년보다는 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운영수당 고용심의회 남구물가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 곱하기 7명에 6회 210만원, 노사화합지원협의회 5만원 곱하기 7명에 4회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7월달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취업센터 난방유 유류 47만9,000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취업정보센타에서 회선 사용하는 월 보수료가 되겠습니다. 40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원에 입소시킨 사람에대한 훈련비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넘어가면 270페이지에 물가지도 모니터요원 인건비 이것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61페이지요?
박홍규 위원  260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물가대책?
박홍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
박홍규 위원  5만원씩 회의수당 나가는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그냥 연락만 해서 나오신다고 해도 참석수당 5만원 안줘도 안나오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규정은 뭐 자체사업인데, 그 다음에 270페이지 그 밑에 기준분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분동은 계량기 검사할 때 쓰는 추와 분동은 20kg짜리
박홍규 위원  272페이지에 넘어가면 고용심의위원회 남구실무위원회라고 해서 그것도 5만원씩.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이 금년도에 7월 9일자로 대통령령 15,425호로 노사화합 직원협의회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추진, 노동단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모범근로자지원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 정보과장, 구청노사관계 과장, 노동관서 노사협력과장, 근로감독과장 등 위원장이 지정한 당해지역의 행정기관의 4급 또는 5급공무원 이렇게 해서 15명내외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금년도 7월 9일자로 공고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밑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노사화합심의회
박홍규 위원  이것도 올해 생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1에 01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페이지?
이재학 위원  페이지 267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67페이지
이재학 위원  201에 01에 충무계획서있죠? 충무계획서 유인이라는 것이 있죠? 201에 01 일반수용비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충무계획서 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충무계획서요?
이재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본청에서 연초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을지연습할 때 식료품은 어떻게 한다 배급은 어떻게 한다 비누는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서가 1권 내지 2권이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책을 만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책을 만듭니다.
이재학 위원  4만5,000원이라는 것은 책 18권을 만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18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또 충무계획유인이라고 해서 그것은 19부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학 위원  그것은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1에 01 일반수용비. 269페이지 제일상단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충무계획서유인이라고 해서 7만5,000원해서 19부죠? 하나는 18부이고 하나는 19부에 7만5,000원인데,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부수가 18부, 19부 착오가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잘못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하나는 지역경제계 소관이고, 하나는 상공계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이재학 위원  물론 그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268페이지 자산취득에 가서 405 마찬가지로 240입니다. 240에 자산취득에 다기능사무기기인데, 전년도에 250만원들여서 레이져프린트기 하나를 샀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전년도에 샀는데, 금년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130만원을 감해 놓았습니다만 120만원짜리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데 사용되는 것입니까? 다기능사무기기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컴퓨터입니다. 586컴퓨터입니다.
이재학 위원  586컴퓨터 모니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체입니까? 본체플러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본체가 다 포함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120만원으로 못삽니다. 586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120만원가지고 못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것이 모니터와 본체가 다 필요합니까? 아니면 본체만 필요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공장에서 사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본체 모니터 포함해서입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있는 것은 386입니까? 486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586입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있는 것도 586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586이
이재학 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86하나 있고 586이 두 개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286, 586 하나 있는데, 586을 하나 더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계획에 보면 일인당 하나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사면 686으로 사지 586으로 사서 뭐합니까? 586 다되어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산은 586으로 했는데 살 때는 형을 선택해서 가격을 맞추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삭감할 것도 좀 넣어놔야지. 비율로 해서 삭감을 하니까.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김선명 위원  268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현재 기금관리운용에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청에서 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1억을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보내 주면 전체 200억을 육성해서 대구시 전체에 필요한 기업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원래 은행은 8%이거든. 8%인데, 13%이면 5% 물어주는 그 돈이야.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에서 171억을 부담하고 구청에서 29억을 부담합니다. 7개 구청에서 그래서 200억을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을 육성했다가 지원합니다.
김선명 위원  지원하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부도도 안 나고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전하고 이자보전 3∼4%하고 자동화기금을 7억까지 융자해 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69페이지
백종교 위원  물가안정 서한문 홍보물유인 4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제작 24만원, 그 밑에 8번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일간지 게재 180만원, 이걸 전부다 남구소식지에 게재하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정기계량기검사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저희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은 공고를 해야 한다.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나는 그것까지 다해서 우리도 소식지는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 이광희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계량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일반 우리 남구소식지로 했다고 하면 대체가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항하기가
백종교 위원  지방일간지에 각 표시를 그러면 안된다 그것은 되었고, 여기에 좀전에 보니까 박위원이 이야기했던 기준분동하고 이제까지 없이도 했는데, 왜 올해에 기준분동 중추가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81년도에 했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오래되어서
○상공계장 배금식  81년 4월 1일부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추를 사용하다가 보면 실제로 오차가 납니다.
백종교 위원  오차가 나봐야 얼마 나겠어요?
○상공계장 배금식  검사기계가 오차나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오차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돈 빼먹을려고 그러는지. 내가 옛날에 계량기공장했는 사람이야. 나에게 가져와요.
백종교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가스안전 홍보용 전단인쇄 이 홍보용은 가급적이면 남구소식지로 할 용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가스관계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줘야 자기들이 붙여 놓고 보지, 소식에 넣어 놓으면 한번 보고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도 자꾸 생기고 하면 저희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스판매업소에 붙여 놓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판매업소와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백종교 위원  홍보용 아닙니까? 가스의 위험에 대한 홍보일 뿐인데 됩니까? 다른 것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어떨 땐 어떻게 하라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가스관리 취급에 대한
백종교 위원  쓰레기봉투에도 인쇄해서 넣으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내용을 요?
백종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많은 내용이 그곳에 다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소식지에 넣고 이것 또 가스안전점검여비는 우리 차량없습니까? 차량?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차량이 없습니다. 우리과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요즘 구청에 차량이 많이놀던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래도 저희들이 탈려면 어렵습니다.
백종교 위원  탈려면 어렵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가 나가면 혹시 주지만 그 외에는 안줍니다.
백종교 위원  안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노는 차 타고가는 것도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노는차 배차신청해보면 다 간다고 되어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데 됩니까?
백종교 위원  차량을 요즈음 다 한 대씩 업무용으로 해 놓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차가 없는 곳이 시민과하고 우리과하고만 차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많은 차량 전부다 움직여서 가뜩이나 교통이 복잡한데 수시로 업무만 보러나가지, 차타고 나가서 빌빌 돌아다니면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광희  됐습니까?
백종교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좀전에 충무계획유인물 이재학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한군데 예산은 빠져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두가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두가지인데 왜 이렇게 갈라 놓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역경제계의 것이 하나 있고, 상공계의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책이 2권입니다. 충무계획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왜이래요? 책이 하나는 7만5,000원이고 하나는 4만5,000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분량이 좀 많고 적고 금년도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상공계는 18부를 하는데 지역경제계는 19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아닙닏. 부수는
이재학 위원  상공계는 19부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부수는 착오가 났습니다.
○상공계장 배금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이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4만5,000원과 7만5,000원의 차이는 지역경제계에서 7만5,000원입니까? 상공계에서
○상공계장 배금식  아닙니다. 상공계하고 가스안전계하고 두 개 계로 하니까 양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계는 페이지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적게 되고, 저희들은 두 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각목명세서 내용안에 충무계획서 유인 괄호해서 이것은 상공계, 이것은 가스안전계, 이것은 지역경제계로 구분을 딱 지어서 이렇게 하면 의심나는 점이 없는데, 그냥 충무계획서 유인하니깐 계는 3개인데, 두 개 계를 합쳐서 7만5,000원을 하고, 한 계는 독립해서 4만5,000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혼돈이 가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이재학 위원  앞으로는 그 관계를 명세서란에 괄호를 해서 표시만해 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계량기 관련 각종서식유인을 해서 계량기 보유 계량기공고는 말이죠? 신문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신문에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작년에 신문에 했는 것 오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평당 얼마예요? 신문에 내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3단에 6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평당말입니까? 여기에는 단으로 해놓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3단에 6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에게 다 통지를 보내야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도 보면 혹시 전달 안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부에도 거품빼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빼는 것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계량기 검사를 왜 안받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난처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검사 인부임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구청 주위는 구청이 하고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과장님 수정예산 이야기 들은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수정예산 내년도 예산말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지금 기획감사실에 수정예산 낸 것은 없습니까? 내라고 하지 않습디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은 수정예산 낸 것이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모니터요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위원장 이광희  아니요.
백종교 위원  모니터요원 인건비?
○위원장 이광희  안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안했습니까? 270페이지 모니터요원 인건비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97년도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잘되고 있습니다. 네사람이 매주 월4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주부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주부들입니다. 월4회하는데 설과 추석밑에는 이틀간씩 별도로 더 합니다. 그래서 60일입니다. 56주
백종교 위원  주부 모니터요원 말고는 아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주부모니터요원을 믿어야 되겠어요? 지도모니터요원인데 물가지도?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백종교 위원  우리가 지도했는 가격보다 더 올려 받는 것 그것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실제로 지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가 조사를 합니다. 누구집에는 이 달에 얼마였는데, 다음에는 얼마이다
백종교 위원  가격조사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조사했는 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죠. 음식같으면 위생과 다른 또 체육시설같으면 공보실로 통보를 하고 저희들과 합동으로
백종교 위원  그런 물가보다는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시장물가를 조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가격표시에 대한 그것에 모니터요원이 그렇게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격이 일단 게재되어 있는 이상 그것을 들쭉날쭉하면 소비자들이 아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소비자물가 49종에 대해서만 합니다.
백종교 위원  49종이라는 것이 가격표시제로 다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시장물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장물가는 포함 안됩니다.
백종교 위원  채소가격이나 이런 것 그런 정도를 아는 것이 더 낫지, 이렇게 게재된 물가를 꼭 알아야 할 필요는 다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물가를 자꾸 올리거든요.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본청에는 8명이 있고 각구청마다 4명씩 다 있습니다. 가격동향을 빨리 파악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요즘은 올렸다가 다 내린다는데 올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올리면 장사가 안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금 봐서는 그런데 전체적인 현상이 정부시책이 이것이
백종교 위원  내년에는 없애보죠? 전부 올릴 사람도 없는데 내릴 사람이 있으면 있지.
박홍규 위원  과장님 각 동네에 지금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주부기자에게 맡기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의 지침인데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삭감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면에서 아주 불이익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 똑같이 하는데 우리만 안하면 나중에 vd가에도 그렇고
박홍규 위원  이것은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필요없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물가조사를 하도록 본청에서 구청에 정해서 주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종교 위원  박위원님 말씀한대로 주부기자들에게 해달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 사람들이 해줍니까? 물가를 해줍니까?
박홍규 위원  왜 안 해주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식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완장차고 다닙니까? 모니터 요원이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가서 보고 묻고
백종교 위원  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주부기자에게도 물가지도 모니터요원중을 하나 주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기자단에서 할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할려고 하면 그 사람 대신 넣으면 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립니다. 매주에 나와서 할려고 해보세요.
○위원장 이광희  직원들이 각 시장에 다니면서 현지에 직접 조사를 해보지 그런 사람들을 뭐하러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우리도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공무원 필요없네? 과장님 혼자만 있어도 되겠네요? 딱 앉아서 그 사람들 시키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이 민간단체에 시켜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구만 삭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다하는데
박홍규 위원  과장님 각 동네에 16개동네에 주부기자라고 해서 최소한 3∼5명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는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위임을 시켜 놓으면 충분히 다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럼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을 시켜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은 집행안하도록 하죠? 그 사람들이 해준다고 하면
백종교 위원  좌우지간 그런 일거리를 줘야지, 주부기자단도 기자 원고도 없는데 됩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원고도 만들고 하지, 주부기자단으로 대체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일단 예산은 살려 놓아야 합니다. 살려 놓고 일단 그분들이 안하면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일거리를 줄려면 확실하게 줘야 해요. 어정쩡하게 주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우리가 줘서는 안되죠? 우리말을 듣습니까?
백종교 위원  증만 하나 주면 된다니깐. 증만 하나 주면 좋아합니다. 물가지도 모니터요원증만 하나 주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각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모르지. 타동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에서는 일만 시켜 주면 열심히 잘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26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98년도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가 나오는데 사실 약재가 거의 통장님손에 가있는데, 올해는 약을 한 50%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줄여서 문제가 안생기면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것 또 쥐약 안준다고 항의전화가 많이 오지 싶은데요.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통장손에 가서 개인 손에 오지도 않는 약을 자꾸 사서 어떻하겠습니까? 작년도에 쥐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올해 집계올라온 것이 1만마리 정도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동네에 아파트 같은데 보면 옛날말로 도둑고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한두마리만 있으면 쥐가 없어요. 동네도 어떻게 보면 야생인데 돈도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고양이 얼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 한두마리 넣어두면 많이 잡아먹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아파트는 3층이상은 안줍니다. 3층이상은 안주고 1층2층만 줍니다.
백종교 위원  우스개 소리가 아니고 연구해 볼 만하고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려고 하면 되는데 좀전에 배계장이 이야기한대로 분동 오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 뭐 계량기를 표준분동으로 달아준다는 것입니까? 표준인데 오차가 생기는 것을 이것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겠다.
○상공계장 배금식  정기검사할 때 쓴 것 이것입니다. 검사용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시장에 있는 계량이 그것이 오차가 얼마나 생기느냐 이것을 딱 올려 보고 편차를 맞는다. 편차가 안생기지 싶은데 연한이 지났지만 이것도 300만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목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훈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단)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환경보호업무의 예산제안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는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액은 2억4,044만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6,386만8,000원보다 7,657만5,000원 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은 이천2동 신천대로변에 방음림조성 6,000만원과 장비구입 자연보호업무 및 국토대청결업무가 총무과에서 환경보호과 이관으로 업무이관에 대한 예산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는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의 7,358만2,000원 보다 2.3%가 증액된 7,527만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는 11.2% 감액된 3,480만2,000원이고, 일반수용비는 6.9%가 증액된 2,24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74만4,000원보다 466만4,000원이 감액된 8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8만원, 급량비가 6만원, 그 다음 연료비가 28만원 증액되어 있으면, 시설장비유지비는 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9.2%로 증액된 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90만원
김선명 위원  과장님, 세세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 일반수용비부터요. 278페이지 경상적경비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예산액의 2,090만원보다도 6.9%가 증액된 2,241만6,000원입니다. 수용비 내용별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봉투 제작이 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량 조사가 350만원 다음은 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납부홍보용 4만원 3종 2회를 해서 24만원, 자연홍보용 6만원짜리 6개해서 36만원, 공중화장실 청결 홍보용 현수막이 3만원짜리 4개해서 24만원, 그 다음 환경오염 관련 활동 기록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 95만3,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앨범 필름 인화하는데 따르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관련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매당 100원해서 1만매에 3종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수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매당 50원해서 1만매에 50만원,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서식 인쇄입니다. 고지서외 6종해서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수시설, 분뇨 정화조 청소통지서 및 계고장 인쇄가 90만원, 정화조 관리카드의 3종 인쇄가 120만원, 그 다음 정화조 관리 전산용지가 20만원, 자동차 검사정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업무 추진 소모품구입비가 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시 채수병 구입비가 238만8,000원, 그 다음 국토대청결 활동 비품 집게외 마대라든지 장갑 봉투 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대한 체납자 등기조회와 열람 수수료가 36만원, 재산압류 및 해제 등기 수수료가 60만원해서 합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체납관리입니다. 이것도 등기등본 열람 수수료 합쳐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연측정기 소모품 이것은 측정하는데 자동프린터기와 여지가 10만원, CO/HC측정기가 30만원 페이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온이온농도 측정기 10만원, 다음은 대기오염도 측정입니다. 이산화질소 측정으로써 시료채취용 캡슐 및 필터구입과 시료검사해서 합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 예산액 1,274만4,000원보다 466만4,000원이 감액된 8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8만원 급량비가 6만원, 다음 페이지에 연료비가 28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20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약9.1% 증액된 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은 283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 290만원, 특수활동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약 14.7%가 증액된 2,65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업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4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28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증액된 8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5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연보호업무가 추가되면서 소요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95만9,000원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과년도체납액징수 및 부과대상 발굴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임시회때 보류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조례안 내용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조례안은 세무과와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조례안으로 제출했고,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과장입장에서 직원들을 통솔하는데 연관이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이번 본회의에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47%가 증액된 1억2,4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등이 6,505만원,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시설비는 강변타운 방음림 설치가 6,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가 50만원 7개소해서 35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유지 및 보수가 15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가 300만원, 정화조 전산관리용 컴퓨터가 120만원, 레이져프린트기가 200만원, 지하수 수위 측정기 170만원, 버니아켈리퍼스는 지하수 내경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8만원, 핸드마이크 2개에 12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용비디오 테잎이 한 개 3만원해서 30개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기금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금조성은 환경친화적인 시책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시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난번 구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과 김선명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선명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303 포상금에 대해서요. 그것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284페이지 303 하단부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없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195만9,000원,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기타포상금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발생 포상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든 예가 있죠?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그 다음에 그곳에 시설비가 총무과에서 넘어왔다고 했는데, 강변타운에 방음림 설치같으면 나무심는 것입니까? 방음림입니까? 나무를 심어서 소리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소리도 줄이고 조경 경관도 좋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구에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천2-1지구입니까? 그곳에 당초 설계할 때 방음까지는 안되지만 이런 문제가 설계상에서 건축하고 해당있는 것 아닙니까? 꼭 구비로써 방음을 해서 나무심어주고 해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이 지금 제1지구가 있고, 제2지구, 제3지구가 건설중에 있는데, 제3지구 그런곳은 지금 방음시설을 하고 있는데 제1지구는 당초에 설계가 빠져서 현재 도로변 소음도를 측정해 보니깐 기준 도로변 소음기준이 68레시빌 나오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소음측정하니깐 73레시빌 기준치에 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언  물론 68레시빌, 73레시빌 5정도 넘는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다른 곳은 구비로써 방음림을 만들어 준겁니까? 아직까지 예산서에 구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확실히 안봐서 처음이예요. 과연 아파트를 짓는데 구비로써 나무까지 심어서 소리까지 구비로 억제를 해줘야 하는지 그것이 첫째로 의문이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교통소음진동 규제법에 보면 소음자체가 도로로 인한 소음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라든지 사업장에 의한 소음이 아니고 도로변에 소음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음기준치가 넘을 때에는 방음시설을 하도록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5 자산취득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30만원 금년도에 와서 87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전자복사기하고 정화조 전산관리용 컴퓨터는 물론 586이겠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몸체와 모니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레이져프린터기, 레이져프린터기가 어떤 곳은 240만원 올라왔던데 이곳은 200만원 올라왔네? 지하수 수위측정기 뭐 이것이 지금현재 여기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다 다시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자복사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인데 1년 더 넘어서 5년째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체용이고, 정화조전산용 관리용 컴퓨터는 지금 286컴퓨터가 한 대있는데 용량부족으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586컴퓨터로 개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 수위측정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하수 수위측정기하고 버니아켈리퍼스 이것은 지하수법이 개정되고 지하수업무가 이것도 원래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수질검사하고 수질량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필요해서 안 올려놓았겠습니까만 전자복사기도 사실은 내용연수가 5년인데 1년 경과해서 6년되었다는 이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우리도 사무실에서 사무용 비품집기를 사용해 보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내용연수가 5년된다고 하더라도 5년, 6년, 7년되어도 내용연수와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다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없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것은 지하수법개정으로 인한 지하수법이 강화되면서 수질검사하고 수질양을 관리하는데 측정기계가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비디오가 있습니까? 카메라?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비디오, 카메라요?
이재학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비디오 카메라는 지금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비디오 카메라가 없으면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용비디오 테잎인데 국민학교나 유치원생이라든지 환경오염 실상에 관한 비디오 내용이 지금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이 1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좌측에 가면 남구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차라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서 사진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비디오 테잎으로 이런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도 불러 놓고 안그러면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을 안해서 그런지 비디오 카메라가 한 대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비디오 카메라도
이재학 위원  예산을 깎을려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더 줄려고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의문나는 것 몇 개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강변타운 방음림시설비를 보면 설치하는 위치가 신천대로쪽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신천대로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원인제공이 신천대로에 차량으로 인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차량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그러면 대구시 종합건설본부나 대구시 시설안전공단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됩니까? 인접한 도로가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하는 장소자체가 신천대로변에 위치해있다면 원인제공자는 신천대로변이라는 말입니다. 관리권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인데 왜 구에서 이걸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도로 자체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우리가 나무를 심고자 하는 곳은 도시개발과에서 품목관리하고 물주고 전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관리를 하더라도 이걸 지금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민원 금년도 2월 4일날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건의사항으로 받아서 그것의 해결책으로써…
○위원장대리 김선명  시에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시에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안전관리공단에도 공문을 내어서 협조했는데 자기 자체 상으로는 할 수 없고 자기네들도 법을 읽어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읽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느냐?
○위원장대리 김선명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환경대리과장 노용우  원인제공은 도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나무를 심고자하는 장소는
○위원장대리 김선명  나무를 심어서 방음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나무를 심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자기네들과 대화도 있습니다. 이영재위원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이재학 위원  과장님 차라리 그곳에다가 방음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방음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대로변에 가면 방음벽을 설치하면 방음벽은 우리자치단체에서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방음벽은 관리공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전부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방음벽이나 방음림이나 방음시설인데 그 관계때문에 우리 시에도 공문을 내었고 좀전에 말씀하신 시설안전관리공단에도 공문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려고 공문을 내어서 협조를 구하고 하도록 했는데 전부다 불가하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구마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주변에 고속도로주면에 동네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곳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그런 분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멀리 볼 것도 없이 저희 관내에 신천대로 올라오는 봉덕2동 효성타운 그위에 미리내 그위에 대덕이 있는데 효성타운에서 미리내까지는 방음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 있는 대덕쪽에도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진정을 시설관리공단에 넣으니깐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검토를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사항인데 왜 하필이면 자치단체구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아파트 타운이 다 들어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들어선지 한 3년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되어 있으면 강력하게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도 충분하게 이설비는 설치 가능한 분야인데 구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관계도 시와 협의를 했는데 방음벽 설치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광역시 입장에서는 자기소관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설계하고 할 때에는 도로개설할 때는 맞는데, 이미 완성되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선명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지금 대덕이 들어선지 5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관내에 진정이 있어서 신천대로 개통됨으로 인해서 바로 인접해서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인접해 있어서 진정이 들어와서 하니깐 시설관리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항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그렇고, 현재 그 밑에 자산취득에 있어서 지하수 수위측정기인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지하수 수위를 측정해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오염과 관련되는데 지하수 수위를 매년 측정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봐서 물량을 가지고 수질오염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지하수 검사하는 방법을 지하수 파놓은 곳에 가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파여 있는 곳인 244개가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선명  신고가 된 곳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것을 동별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매년 수위를 측정하면 물이 일정해야 지하수 그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이것이 낮아진다든지 이러면 오염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하수 수위자체가 낮아지면 물이 고갈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취득 관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CO/HC 측정기가 나와 있죠. 소모품 280페이지 제일 밑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박홍규 위원  그곳은 그렇게 해서 30만원 나와 있고, 282페이지에 이곳은 왜 5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280페이지에 탄화수소 측정기 소모품 이것은 자동차배출 탄화수소 휘발유 자동차나 가스자동차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측정하면 그곳에 프레온 가스도 들어가야 하고 프린트지나 자동 필요하면 여지가 있는데, 이것 쓰는데 소모품이 그 뒤편에 5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이것은 예비비인데 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참고적으로 기계 한 대는 돈이 얼마정도 갑니까? 측정기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약 200∼300만원정도.
박홍규 위원  민간실비 환경감사단운영이라는 것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박홍규 위원  우수활동 환경감시단원은 4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우수활동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견학 그곳도 돈이 360만원 올라가 있네요?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견해 차이인데 환경감시단이나 자연보호활동을 하시는 사람들은 전부다 아시겠지만 무보수로 활동을 하는데 그나마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대책이나 여기에
박홍규 위원  일년에 한번씩 위로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이외에는 돈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환경보존 등산이나 거의가 삭감시켰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강변타운 밑에 먹는 물 공공시설 안내판설치라고해서 50만원에 7개 나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박홍규 위원  현재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지금 우리 앞산에 있는 고산골하고 약수터입니다. 약수터인데 이것도 원래는 시에서 관리했는데 시에서 환경보호과로 업무이관되면서 또 법이 바뀌어서 지금도 가면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광역시로 되어 있고, 안내판내용이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전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전체 개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개 만드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스텐으로 만든것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한결과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 뜯고 합니까? 아니면 새로 판만 부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규격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을 뜯고 새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수질조사를 일주일마다 한번씩 합니까? 한달마다 한번씩 합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분기파악을 해서 성적을 그곳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성적을 붙이고 그곳에 예를 들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전부 기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좌우지간 아까 강변타운하는 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될 전체적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이야기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저쪽 앞쪽에는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까 전에 우리 박위원도 말씀했는데 284페이지 잠깐 중복된 것 그런것도 참고 하셔야 겠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환경감시단 대동소이한 것 가지고 400만원 이쯤 360만원 불필요한 것은 거의 삭감된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실제 저희들도 많이 삭감을 시키고,
백종교 위원  삭감을 시키고 할 수 없지. 우리가 나타나는데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일단 거론되는 것은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 이런것도 가급적이면 다른데도 마찬가지 공히 이야기 합니다만 279페이지네요. 환경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인쇄비고 지금 홍보물 관련된 것은 5번란 이것 하나뿐이고,
백종교 위원  5번란에 300만원 돈이 작은게 아니고 그거 아니라도 제작 안해도 뒤에 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강사도 오고 아까 감시단 갈 때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이런 것도 전부 소식지로 내어서 수시로 자막을 넣든지해서 안 좋습니까? 그런데 좀 활용하도록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런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방음림 이것은 꼭 한번 어떻게 되도록 해보셔야 되는데, 액수도 그렇고 전체 상임위의 뜻이니까 다른 곳에 안되고 있으면 하지만 전체위원의 뜻이니까 다시한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제가 말씀드린 시하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재학 위원  협의해도 지금 현재 앞산에 대덕맨션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덕맨션 소관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사실적으로 전체위원들도 말하지만 전체의 의견입니다. 나혼자가 아닌 전체의 의견 이것은 우리 구비부담이 아니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할 목적물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과에서 그런 의미에서 좀전에 이야기 하던 우리 구비를 안들이고 우리 시나 시설관리공단에 하도록 사실은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려고 여러번 하다가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기는 금년도 2월 4일날 들어왔습니다. 4일날 들어와서 여러 방면으로 하다가 결국은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자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위원장대리 김선명  나무를 심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심어야 하지, 왜 업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심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이 원래는 방음시설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선명  처음에는 방음시설로 올라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위원장대리 김선명  나무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방음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왔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선명  시에서 방음벽이 어렵다니깐 나무로 바꾸어서 구예산으로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방음시설중에는 방음벽도 방음시설이고 방음림도 방음시설인데 우리가 방음벽을 할 것인가 방음림을 할 것인가는 주민대표와 그 당시 이영재 위원하고 현장에 제가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동대표 동별로 있는 대표들하고 소장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의논집약된 이야기가 방음벽보다 방음벽을 해 버리면 앞에 신천물도 있고 앞에 전망이 다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2층이나 2,3층에 있는 낮은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을 주민들 스스로가 원했습니다. 그 공문도 우리가 받아 놓은 것도 있고 협의한 내용이 주민들이 방음림을 원했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그것을 저희가 볼 때는 방음림을 해서 주민들의 현재 자기네들이 진정을 넣었다고 했는데, 나무를 심어서 소음이 나무가 언제 우거져서 소음이 적게 들리겠습니까? 차라리 방음벽을 쌓아 버리면 소음이 적게 들리는데 나무를 심어서 이것 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맞습니다. 소음효과는
이재학 위원  차라리 앞에 환경이 안좋으니까 환경정리를 위해 나무를 심어 달라는 것이 낫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방음효과면에서는 방음림보다는 방음벽이 훨씬 낫습니다. 나은데 좀전에 이야기 하다시피 조경이라든지 앞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음벽을 했을 때 전부다 가렸을 때 답답하고 통풍도 안되고
이재학 위원  과장님 나무를 심어도 소리가 안들릴려면 앞이 캄캄하게 안보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면 소리가 다새어 나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 놓아도 문이 꽉 안닫기면 밖의 소리가 다 들리는데 나무로 그것이 됩니까? 그러나 이미 그 설명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이미 우리가 해줘라 말라는 소리는 우리가 안하겠는데 그것은 우리 구비부담이 아니라는 것 정도를 우리 구비부담이 아니라는 것 정도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한번 더 시나 관리공단이나 내용을 알아서 우리 구비부담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실 저희과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할려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그리고 사실은 환경보호과가 인쇄제작비라든가 홍보물제작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작년도에 홍보물같은 경우에 소진을 해 버려서 이월되어 재고 남은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관련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하는데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홍보물이 남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홍보관련 홍보물은 거의 소진되고 서식같은 것은 조금씩 남을 수 있습니다. 홍보관련물은 거의 소진을 다 시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인쇄홍보 관련이 많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홍보관련 내용을 보시면 홍보관련 내용은 3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서식인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서식도 가능하면 재고가 이월많이 되는 부분은 조금 줄이고, 꼭 당해연도에 대충 통계치가 나오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을 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삭감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내년도 예산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기획감사실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부분적으로 20∼30%를 절감하자는 건의가 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더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용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써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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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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