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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4일(수)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안(계속)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유보안을 계속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안(계속) 

(11시 24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유보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으로 많은 연구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제점 및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토론을 종결토록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유보안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본 상임위원회의 맡은바 소임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로 이번 정기회의에서 주어진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마는 하루의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1일간은 지난 11월중에 접수된 미처리된 진정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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