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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1월30일(목)  오후3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신학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학연 내무위원장의 유고로 본 위원회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함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바라며,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1월25일 제4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최명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07분)

○위원장대리 이신학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이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내용이 주한미군의 편익증진과 한미친선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면에서도 이제까지 주로 상호유대 강화의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후 40년 장기간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소음 공해등 인근 주민들의 집단피해사항 발생시 남구의회 및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미군측과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해결과 조정을 기하고 주한 미군과 지역주민간의 올바른 이해 및 우호증진으로 상호 협조 유대를 공고히 하고 협의회 운영을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협의회 공동관심사에 미군주둔에 따른 지역민 집단피해 및 집단 민원사항을 제3조에 포함을 시키고 또한 공동 관심사항 중 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안을 제3조3항에 신설하고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에 남구의회를 명기하도록 제4조2항에 조치를 하고 실무대책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3항에 명기를 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남구의회와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조항을 제11조에 명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과 현행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일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 조문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란은 현행 조례 대구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로 바꾸게 되고 제2조 설치 여기도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과"이렇게 되어 있는 용어를 "미군부대와" 용어변경입니다.
  제3조 기능란에 1항 협의회는 "주한미군과"의 용어를 역시 "미군부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항 제1항의 공동 관심사는 아래와 같다. 이항에 대해서 많이 바꾸었습니다.
  제2항 1호 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민 집단피해 및 민원사항, 2호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 3호 미군수물자의 밀반출 및 암거래 방지, 4호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5호 기타 상호간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 사항 등 이렇게 해서 조문에 없었던 지역민의 집단 피해 및 민원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 3조3항입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공동관심사항 중 타기관의 소관 사항은 해당기간에 통보한다. 이내용은 우리구에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 아닌 사항은 그 관련 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통보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 그 다음 노사문제등 노동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방노동사무소 마약군수품 밀반출등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세관등이 되겠고 또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지방 환경관리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 구성 및 의원의 위해촉사항입니다.
  제4조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1항은 협의회의 한국측 구성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이내 및 간사1인으로 하고 미군측 구성원은 미군측에서 따로 정한다.
  그 다음에 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기관단체의 대표와 의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래서 남구청, 남구의회, 남부경찰서, 기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항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대책반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각반의 임원은 다음 사항을 담당하고 협의회의 안건 및 준비 자료를 제출 조정내역과 협의사항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총괄반으로 제출한다.
  1. 총괄반 반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소관 담당업무는 협의 운영 및 의전사항
  2. 사회환경반 반장은 사회사업국장이 되고 소관 담당업무는 환경, 노동, 청소, 위생, 경제분야 전반이 되겠습니다.
  3. 도시건설반은 도시국장이 반장이 되고 담당업무는 도시개발, 건축, 건설분야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의 3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5조 위원장등의 임무 제1항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제2항 이것은 인쇄과정에 오자를 바로 정정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 발언하며 부여된 안건을 토의한다.
  3항은 현행과 그대로 같습니다.
  제6조 회의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회의 주관 제7조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제8조 협의회 해산 이것은 역시 용어 주한미군을 미군부대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9조 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 미결 사안의 처리 그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1조 보고사항을 제11조 통보사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제11조 제1항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남구의회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종래에는 시장에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1항을 바꾸고 그 다음 1항 중 1호, 2호는 같습니다.
  3호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을 미군부대로 용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12조 기타 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미군측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이것도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는 주내용은 미군부대가 우리 남구지역에 장기간 주둔하므로해서 지역 주민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피해 사항, 고층, 집단 민원 사항을 공동관심사로 해서 포함을 시켰고 또 협의회 개최에 따른 사전 사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기타 관련 유관 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황균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제안사유 및 관련 근거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협의회 공동관심사에 미군주둔에 따른 지역민 집단피해 및 집단 민원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둘째, 공동관심사항중 타기관 소관사항은 관련 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셋째,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에 남구의회를 명기하였으며,
  넷째, 실무대책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고,
  다섯째,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의회와 관련 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현재까지의 대구광역시 남구와 한미친선 협의회 설치 조례가 과거 한미친선과 이해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어 온 것이 오늘날 발생되고 있는 미군부대주둔에 따른 부작용과 지역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상호 협의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키 위한 것으로써 첫째, 동협의회의 공동관심사항 내용에 지역민 집단피해 및 집단민원 사항을 명기포함 함으로써 오늘날의 지역 현안 해결기능을 보완토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타당하고,
  둘째, 주로 남구청과 미군측간에 협의되는 사항 등 타 기관에도 동시에 알림으로써 지역현황 사항에 공동관심을 촉구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이 타당하고,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를 의식치 않고 과거 운영되어온 조례를 이 시대에 걸맞게 한미 친선협의회 구성에서부터 남구의회를 명기하는 것으로 역시 개정함이 타당하며,
  넷째 한미친선 협의회의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대책반이 절실하였음에도 설치 근거가 없었던 것은 조례상 설치근거 뒷받침으로 명실공히 협의기능을 보완하는 것이어서 개정함이 타당하며,
  다섯째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과거에 시장에게만 보고토록 되어 있어 역시 이 시대에 걸맞게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공동관심 기관인 의회에도 통보토록 개정하는 것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덧붙여 본건은 남구의회에서 95년9월 현 한·미친선 조례상 현실과 불합리한 점을 집행부에 의견 개진한 것에 따라 전면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 토론을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예, 김재철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지역의 특수사정에 맞는 조례이므로 남구 관내에 미군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자치구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서 아마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친선 협의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관심사항 내용에 지역민 집단피해 및 집단민원 사항을 명기표함으로써 오늘날의 지역현안 해결 기능을 보완토록 하는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조별 심사 질의이전에 먼저 한가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도 지금까지 본 조례는 친선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개정된 조례는 지역현안 사항에 대응키 위하여 보완 개정조례이므로 저는 본 조례에다가 신설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안을 여기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신설조항 내용은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조항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지역민 집단피해등 민원사항과 또 지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단체 또는 관련단체 활동에 따른 문제를 의회와 협의하여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신설규정을 넣어두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 시대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친선협의회에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을 두므로 인해서 우리 관내 일어나는 모든 민원사항과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에 따라서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해 두므로써 상당히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예, 동료위원여러분 지금 질의 답변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소의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집행부측과 그 위원님들의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제2차 회의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한 후에 내일 본회의를 속개해서 내일 충분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총무과장님 견해를 잠시 들어 보고 견해를 듣고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연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회를 산회하고 내일 2차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질의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일단 거기 동의합니다마는 일단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김재철위원이 또 총무과장에게 의문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왕 오늘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은 간략이 하고 또 검토는 내일 해도 되니까 일단 김재철위원이 생각하고 저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전에 현황설명을 다 했으니까 우리 의문점을 먼저 묻도록 합시다. 오늘 들어본 바에 대한 의문점을 한 번 질의 해 보고싶습니다.
  검토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그러면 황균 총무과장님 우리 김재철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민들 중에 미군부대로 인해서 많은 고충과 피해를 해결하는 건전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항, 아마 근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할 때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또 당장 지원을 필요한 사항이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군부대주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지역주민의 집단피해 사항 또는 집단으로 고충을 당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이해하고 또 그러한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조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청과 남구의회에서도 역시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대외적인 효과, 또 이 지역 피해민들도 공감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또 대외적으로는 구청과 남구의회에서 지역민의 피해를 지역주민들과 같이 강력한 대응을 한다 하는 의지표명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신중을 기해야 될 점은 자칫 잘못되면 반미 감정을 조장하거나 유발시킨다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조항을 명시할 때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의회와 협조를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지원하는 단체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현행 법규의 범위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불법 시위나 반미감정을 선동하는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시키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던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제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깊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과장님이 나오신김에 의문점 몇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글자 자체가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다면 미군측하고 일단 설치 우리가 하는 조례하고는 뭐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미관계가 우리 미군측하고 이렇게 모든일이 현안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미군측에서는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보고를 합니까? 미군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설치조례에 대해서…
○총무과장 황균  예, 백종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한미친선협의회 조례 자체가 미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친선도 유지하면서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이 조례개정 하면서 구성자체가 우리 한국측 구성이 따로 있고 미군측 구성은 미군 사령관이 정해서 미군측을 대표하는 요원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말하는 조례 내용은 저희들도 그 점을 처음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한국측을 대표하는 구성과 우리 한국 우리측을 대표하는 이 구성맴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한다라는 주 골자가 그것이기 때문에 미군측과 협의를 필요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미군측의 우리안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나 동의나 아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렇게 하면 첫째 협의운영이라든지 실효성문제에서 문제 제기가 안됩니다. 처음부터 일반적인 모든 일이 설치부터가……
○총무과장 황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군측과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범위내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어떻게 대응한다 그것이지 이것을 사전에 미군하고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해서 담을 필요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저는 문구자체가 한미친선협의회라는 친선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선은 무슨 친선입니까? 이것이 첫째 이 문구를 바꾸기를 바라고 아까 말한 현안 협의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안문제를 미군측에 알리고 협의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러니까 친선이라는 말이 저는 제안사유에도 안 맞습니다.
  편익증진과 한미친선이라는 말이 설치조례와 상이된다고 보고 이 첫째 문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설치를 한다는 거기에서는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거두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성폭력사건이 그저께 신문에 보니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런일도 여기에서 협의해서 대책반이 구성되어서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백종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조례가 익히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미군이 어떤 며칠전 사건과 같이 그러한 불미한 사건도 수차례 발생이 있었고 집단 피해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문제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의 범위내에서는 그러한 해결점을 궁극적으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10조 미결사안의 처리 협의회에서 친선을 겸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고 안되는 사항은 한미합동 위원회에서 건의한다. 이렇게 종결은 여기에 가서 결말이 나지 우리하고 구청장하고 미군사령관이 어떤 결말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 결말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좋지만 저는 친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고 이거 제안 설명에서 편익증진과 한미친선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콧대가 높습니다.
  편익증진을 빼게 되면 이런 문구를 안다면 우리한테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조례가 한미 친선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집단피해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체제 또 의회와의 관계 이러한 것을 여기에 공동 관심사항을 집단 피해 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이 사항을 여기에 공동 관심사항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조례까지 명칭까지 바꾸어서 미군측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실익을 당장 우리 남구 지역내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과 지역사령관이 협의해서 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친선과 유대강화를 하고 그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오늘 간략하게 하자는 위원장의 주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나 집단피해를 없게 할려고 하면 저는 친선이라고 하는 명칭이 안맞다는 것을 오늘 안건으로 제시하고 이상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일단 오늘 궁금한 점은 질의를 통해서 제시하셔서 내일 문제점들을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실분 궁금한 점 있습니까?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지금 민선자치화 시대에 이것을 개정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한미군과 또 단어를 미군부대라고 바꾸어 놓았는데 개인으로치면 회사와 회사대표자라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틀려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미군부대가 표현이 우리가 이 조례가 88년5월1일자 자치구 승격될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구시에 있는 대구시 한미친선 협의회 조례를 그대로 본따서 남구라고 하는 것만 넣어서 그대로 급급하게 그 많은 조례를 다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다 수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주한미군이라고 하니까 이 범위가 너무 크고 여기에 말하는 미군부대라는 것은 우리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렇게 해서 좀 구체화 시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구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렇게 되면 더 표현이 명확합니다마는 긴 용어를 줄여서 미군부대가 남구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군부대를 말하면 우리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를 지칭하게 된다고 봅니다.
박순종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집단피해라든가 며칠전에 이천동에서 어제 그저께 사고가 나고 했는데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부대가 이전하고 없을 때 이 주한미군은 여기 이 동네에 살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주한미군이 없는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바로 부대는 타구로 이전을 해도 사람은 여기에 살 수 있는 법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총무과장 황균  개인적인 사항 그것은 치안문제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다룰 문제이지 우리 지방 행정기관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순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숙소는 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대만 이전하고 숙소만 남아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났을 때 대표자가 구속이 되는 수가 있고 법인체 회사만 입건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점 없습니까? 오늘 궁금한 점 질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안 심사가 12월1,2일까지 3일간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하시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철위원이나 박순종위원이 질의하시고 백종교위원님 거론하신 문제는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연구 검토하셔서 내일 전반적인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3시에 제2차 회의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신학  그러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회의시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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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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