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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2월23일(토)  오전 11시00분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내무위원회에서 3차 심의를 한걸로 그래아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신설조항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은 남구의회와 협의하여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지난번 3차 회의 때 총무과장님 하고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한바 있었는데 이런 조항으로 넣으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번 개정안 단체 등 지원조항 신설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이번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종래 친선위주로 운영되던 본 조례를 미군이 우리지역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지역민의 집단피해 민원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차원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의회에 남구의회가 공동으로 같이 참여하는 문제 등이 주요 개정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군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지역민의 집단피해 집단민원사항을 구청과 의회와 관련 기관단체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민원 피해를 해결 하겠다하는 의지표명으로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제3조 2항에 개정안을 보면 미군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집단피해 및 민원사항과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개선 사항 미군수, 물자의 밀반출 및 암거래 방지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기타상호간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 사항 등을 다루는 공동관심사항에 대하여 신설조문 그 단체에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1차, 2차, 3차에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본 신설조항은 동료위원들 아시겠지마는 지난번에 우리 위임한바가 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도록 해봅시다.
이신학 위원    이 신설 조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어떠한 한마디로 해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없겠끔 어떠한 단서 조항을 넣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신설조항을 넣도록 그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 생각도 이신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입니다. 극히 이것은 선언적인 것으로 현재 우리가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동으로 대처한다 하는 것을 대외에 알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신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재철위원님 제안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 문구를 오늘 확정을 짖도록 합시다.
김재철 위원    확정을 짖기전에 지난번 3차위원회에서 총무과장님하고 전문위원한테 위임한바 있었는데 아마 두 분이 협의를 해서 문구를 신설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남구의회와 협의하여 협의도 어느 정도 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협의하여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또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아주 조심스러운 신설조항이 되겠는데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우리관내에 이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의 표출이 되겠고 또한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선언적인 어떤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하는 뜻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써 신설 삽입해서 조례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신학 위원    문구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위원장은 남구의회와 협의하여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원 할 수 있다 해 놓으며는 물질적으로도 되면서도 행동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못을 안박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곁드려 말씀드리며는 일전에 우리 시민운동본부에서 서명운동해서 각계에 발송한 문서에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떠나서 마음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생각해도 큰 차질이 없지 않겠나.
박순종 위원    정신적 지원도 지원이고 행동적 지원도 지원이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으니까 꼭 물질적으로 못을 안 박아 놓으므로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보고 느낄 때는 혹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타 단체에도 여기 조항대로 위원장은 남구의회와 협의하여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데 우리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다른 조직에서도 나온다 하면
박순종 위원    그것은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최학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법대나 약간씩 지원이 되는데 혹시 또 거기에서 이와 같은 단체도 더 지원을 해주는데 비교를 하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적지 않느냐 좀더 해 달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위원들이 이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논 할 사항이 있으시며는 기탄없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신학 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 것 같은데 건전한 활동 이 문구는 좀 바꾸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한 근본적으로 남구구민에 대한 이익의 차원에서 대변한다든지 뚜렷한 그런식으로 바꾸는 것이 건전한 활동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김재철 위원    건전한 활동이라는 의미가 아마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남구구민의 이익을 주면 여러 가지 함축적인 말이 담겨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건전한 활동 이런 표현은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와 또 한가지는 우리가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며는 주민권익을 또는 편익증진을 위해서하는 활동이라도 현행법령을 벗어나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은 될 수 없거든요. 그런것까지 여기에….
송영남 위원    정당한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것이 아마 명시되어 있는 뜻인 것 같네요.
이신학 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최학연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실것 없습니까?
김선명 위원    신중을 기해 문구를 작성했기 때문에 별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며는 저희 남구의회 안에 현재 미군부대 대책위원회는 그 단체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총무과장 황균  남구의회에 미군부대 대책특위는 이 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남구의회는 당연하게 우리 조례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명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12조에 위원장은 남구의회와 협의하여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및 이에 따라 현행 12조는 13조로 수정하고 이외 안은 집행부 제출함과 같이 개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 및 조례 중 제12조에 위원장은 남구의회와 협의하여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 및 현행 제12조를 13조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안건을 처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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