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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2월13일(수)  오전 10:0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9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3억285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99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4,868만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여비와 세원발굴조사여비 체납차량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732만원인데 세무업무활동수행비 세무과직원 36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대민활동비 기능직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부수운영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세원발굴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세무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180만원 이것은 시본청계획에 의한 각 구청 직원분담금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4,795만원2,000원입니다. 급량비가 1,295만 수용비 및 수수료가 1,946만2,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55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5,459만원입니다. 수용비는 좀 많습니다. 전부다 세금에 대한 각종서식과 장부입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84만원입니다. 이것도 등기우송료 일반우송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심의 수당이 280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각종취득세 및 지역개발세 대장정리 전산자료정리 우리 세무과는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직원이 6계에 일용직까지 4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정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1,27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136만8,000원 사무실 온풍기 연료비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PC유지비 컴퓨터에 대한 유지비가 172만8,000원 24대입니다. 프린트기 28만원입니다. 7대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이것은 보조인건비입니다. 3,266만9,000원입니다. 보상금에서 포상금 810만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810만원 안에 구세징수포상금 은닉세원 발굴포상금있고 체납세 징수 우수동 시상에 대한 기관시상과 우수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40만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문서창고가 없어서 문서를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납조회용 컴퓨터 2대가 260만원 휴대용 컴퓨터가 900만원 그래서 1,16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학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지방세 심의위원 14명 금년에 심의했는 수당지급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95년도 수당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심의위원은 지방세이의 신청 사안에 대한 심의와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 이의 신청이 95년도 1건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과세시가 표준결정에도 현재 국회법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시가 지난번 감사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시기 아직 보류하라 해서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세시가표준액은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라고 그래 놓았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세시가표준액은 지금 인상을 안하지요. 금년에 작업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안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130페이지에 문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세무업무수행활동비 하고 징수여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업무수행활동비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세무직원 수당입니다. 의무적으로 그 밑에 3만원은 기능직이고 그 위에 것은 36명은 일반직입니다. 매월 1일날 급량비하고 같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에 국내여비는 진짜 공무원이 출장가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세원발굴을 하고 체납차량 단속을 할 때 실비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박순종 위원    그럼 밑에 세월 발굴업무 추진비가 있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131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안에
○세무과장 조용원  관서당경비 이것은 전체인원에 비례해서 각과에 공히 의무적으로 책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1,554만원 공히 각과마다…….
○세무과장 조용원  아니 인원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세무과가 구청에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135페이지 포상금에 구세징수포상금 은닉세원 발굴포상금 세외수입 및 은닉세원 발굴포상금 항목이 중복되면서 나누어져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이것은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대상은 공무원과 민간인 공히 세원발굴이나 구세 징수에 상당한 유공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그렇게 제보와서
○세무과장 조용원  제보가 온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포착되었을 때 은닉 숨은 세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발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김선명 위원    공무원이 발굴했을 때
○세무과장 조용원  공무원도 되고 민간인도 됩니다.
김선명 위원    민간인에게 그렇게 해준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없습니다.
김선명 위원    60만원의 감소되었다는 것은 예산이외로 발굴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적게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당연히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징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세무과장 조용원  의무가 아니고 조례상 구세징수 포상금 하는 것은 지금현재 구세가 은행에 자납을 안 합니까 본인들이 그것은 아니고 1회계 연도가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다. 말하자면 체납세를 징수 할 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에서 당연히 체납이라든기 은닉된 것은 당연히 발굴하는 것은 기본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별도로 포상금 규정을 해 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이러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뭔가 열심히 더 많이 안 받겠느냐 하는 정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물론 당연한 세무공무원의 임무이죠 좀더 세원을 체납세를 많이 받는다는 목적 하에서 이러한 규정을…
김선명 위원    전년도에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 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은닉세원 발굴인데 은닉세원은 어떤 것이 은닉세원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부과1계장이 설명을 하면….
박병찬 위원    예. 은닉세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뜻인데
○부과1계장 허종회  부과1계장 허종회입니다. 은닉세원은 사실은 현 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년도 그러니까 94년도 이전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과세를 하여야 되는 세액인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다 포착하기 힘든 것 그것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자며는 실제는 룸사롱인데 방을 2개 3개를 놔두고 룸사롱을 하는데 허가를 낼 때는 일반가요주점같이 했을 때 그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세원을 잡는 것 그리고 법인에서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임대를 주고 하기 때문에 임대준 것 하고 실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들리는 세율 이런것이 실제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세원을 올리므로써 구세 기여를 많이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크게 뭐하느냐 그렇지만 포상이라도 큰돈은 아니지만 100분5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자기가 했는데 대한 조금이라도 주자 해가지고 구조례로써 구의원님들이 만들었는 조례입니다.
박병찬 위원    좋은 말씀인데 조금전에 과장님은 포상금이 줄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줄였다 했는데 은닉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100분의5를 지불을 많이 하게 되면 은닉세원을 많이 발굴하면 오히려 더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그것은 추경할 때 부족하면 또 추경해가지고 더 올립니다.
박병찬 위원    하여튼 은닉세원 이것은 많이 다녀야 되겠습니다. 정보도 얻고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각과마다 적용하는 시간이 다릅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33시간 또는 20몇 시간 기획실에서 전체 조정하기 때문에
박병찬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지금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이 법상 몇 시간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8근무시간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주 44시간 외에 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그러나 지금 5시 퇴근인데 6시까지 했다고 해서 그것은 계산에 안들어 갑니다.
박병찬 위원    33시간 하는 것은 월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월 33시간 같으며는 일요일 빼고 나면 1시간 같으며는 26일 잡아도 26시간 그러면 33시간 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계산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 없습니다.
박병찬 위원    33시간 안 했을때는
○세무과장 조용원  안 하면 했는 것만
박병찬 위원    안 했을 때는 했는 것만 주고 더 했을 때는 33시간만주고 그것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예산사정에 따라가지고….
박병찬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딴 부서보다 4시간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이 A급, B급, C급 기획실에서 구분을 했는 모양입니다. 격무부서 그 다음은 민원실 같은데 시민과는….
박병찬 위원    그러면 세무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33시간….
○세무과장 조용원  그 기준은 제가 정했는 것이 아니고….
박병찬 위원    그래도 주무과에서 어떻게 해서 33시간 나왔다하는….
○세무과장 조용원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야간 업무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야간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정해주는 대로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찬 위원    세무과에서 어떤 기안을 올려 가지고….
○세무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그것도 없고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박병찬 위원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기획실에서 전부 알거든요. 각자에 업무를 그러니까 등급을 매겨서 A급, B급, C급해서….
박병찬 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시간이 각 구청마다 다 다릅니까? 남구청만 이래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공히 다 다릅니까? 다 같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거의 비슷합니다.
박병찬 위원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학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민방위과장 이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저희 민방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병사담당 구청소관 봉급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이고 병무담당자의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6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그 부분하고 70페이지 밑에 병사관리 부분하고 71페이지 구청소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쭉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병무계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 101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넷째줄에 일반업무 추진비라해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경비로서 매월 20만원 12월 240만원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밑에 관서당경비 해가지고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본업무추진여비등 해가지고 전체 1,7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현수막제작,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전단, 민방위계획서유인, 민방위교육교재발간,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민방위대원편성연명부, 인력자원연명부, 중점관리대상자지정명부, 민방위과태료 납부통지서 외 3종, 주민신고생활화전단, 주민신고홍보현수막회 4종, 구안전대책위원회유인물, 재해예방계획서유인물, 재난발생시대처요령유인물, 재해예방 홍보현수막 재해예방 상황판 수질검사용채수병 비상급수시설 게시판제작을 위해 2,4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재난예고용 전화요금 부과예고통지문 우편엽서입니다. 합해서 1,023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해예방 대책본부를 설치했을 때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대책본부 설치했을 때 급량비로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 민방위교육장 온풍기연료비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로써 129만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민방위교육장유지비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 노후공용비상급수 시설유지관리 합해서 5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급입니다. 민방위대 창설유공자시상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보상 생활민방위실기 경연대회보상 민방위날 구시범훈련 개최경비 및 보상 화생방분대원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직장대장교육여비 수방기동대원교육 지역민방위대장민방위복
  다음 308페이지 민방위검열 우수민방위대 활동지원 보상 비상급수시설관리자보상 긴급구조구난훈련실시경비 및 보상해서 2,00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민방위대 업무유공자 시상 20만원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해가지고 분대장비 구입이 357만6,000원 그 내용은 탐지키트, 피부제독키트, 해독제키트, 오염표지판, 일반우의, 고무장갑, 고무장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장비구입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군부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구입해서 군부대에 위탁 관리토록 해 가지고 재난 발생시 그 장비를 가지고 출동하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접는 사다리, 도르레, 동력절단기, 공기호흡기, 공기충전기, 하강기, 안전벨트, 망치, 정 빠루, 햄머드릴, 방한복,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하네스 전자메가폰, 손전등, 착암기, 면장갑, 마스크, 고무장갑, 해드렌트 등 합해서 1,2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교육장에 음수대가 없어서 음수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만원 그 밑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수당이 95년도까지는 3만5,000원 이었습니다마는 3만5,000원 가지고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100% 인상해야 된다해서 7만원이 되었습니다. 1시간당 7만원 강사수당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정신교육 1시간 106회 실기교육 3시간 106회 이래가지고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위에 곱하기 218만4,000원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 218만4,000원 하고 나머지 구비 합해서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통대장 특별교육여비 5,000원해서 382명인데 통대장들은 하루종일 8시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비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점심값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입교자여비 인력동원훈련보상금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을 80개 싸기 위해서 113만원 이것도 국비보조가 33만9,000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인데 어제 위원여러분께서 대명배수지에 정수시설을 공사하는데 가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부터 한 달에 30만원씩 주어서 전문업체에다가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주민신고 방범비상벨설치 5만원씩 50개 250만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이전 및 부대시설설비개체 110만원 민방위교육장 공기청정기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계획서유인, 을지연습계획서유인, 을지연습상황실 아치제작, 을지연습관련 서식유인, 민·관·군 통합상황판 제작이 700만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113병사관리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병무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병무행정 교안 인쇄비병력동원세부집행계획서 직장인사담당자교육교재해서 159만2,000원 각종훈련종사자 급식비 189만원
  그 다음 314페이지에 임차료 1,2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밑에 다시 나오는데가 있어가지고 이중 되어서 그것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10만원 이것은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징병검사통지서외 5종 인쇄 병사관리사무용품비 해서 9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병사관리 우송료징병검사통지서 우송료해서 388만5,000원입니다. 315페이지 임차료 해가지고 병력동원 훈련 응소자 수송차량임차 이것이 앞에 것하고 이중 되었는데 전부 1,210만원입니다마는 국보보조가 762만5,000원이 있습니다. 착오를 일으킨 것은 국비로 책정해 두었는데 나중에 국비보조하고 착각을 일으켜서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병무직원 교육여비 병력동원 훈련여비 현역병입영 집행여비 행불자 조사 색출여비 징병검사 종사자여비 병력동원 훈련 응소자 독려여비 현역병입영독려여비 공익근무요원 입영독려여비 징병검사수검 독려여비 합해서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했는 내용은 국비보조가 전부지원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책정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상금 병력동원훈련 의무자여비 징병검사대장자 여비 현역병 입영대상자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응소자 급식비 상금예비역 응소자여비등 합해서 4,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2억6,541만3,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2,217만9,000원이 더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1개소 어디 설치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지금 계획으로는 영선국민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자가발전기가 1,500만원씩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그렇게 됩니다.
이신학 위원    대명배수장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35㎾입니다.
이신학 위원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 월30만원 책정했는데 시설할 때 계약당시에 2년간을 관리를 해주겠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책정이 되어야할 금액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정수기 설치하는 광성개발 담당이사하고 이야기가 2년 간은 자기들이 전부다 약품도 넣어 가지고 관리를 다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필요 없는 예산이지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정수기 설치하는 회사가 관리를 2년 간은 잘 해주어야 어떠한 명시를 해주어야만 착오가 없지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매년 재해대책 장비구입을 꼭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것은 작년에….
○위원장 최학연  작년에 보면 쭉 그대로인데요. 제가 보니까요 계속 1년마다 똑같은 장비 한번사면 1년 쓰고도 장비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군부대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안그러면….
○위원장 최학연  309페이지 재해대책장비구입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품목으로 예산이 1,200만원 되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로프총 외에 23종을 구입해 가지고 270만원 정도 해가지고 올해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라 해가지고 다시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는데 바로 이 내용인데
○위원장 최학연  이것 전부다 777관리대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맞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대장님한테 그 다음에 이것 외에 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제가 알기로는 관리대상황판 제작하는데 협조를 민방위과에 했는걸로 아는데 예산을 다룰 때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몇 개월 전에 들은바 있습니다. 제가 알 때는 이것이 아니고 상황판 제작이지 싶은데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아닙니다. 장비구입하고 상황판은 상황판대로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313페이지에 민, 관, 군 포함 상황판제작 이것을 내가 물을려고 했는데 700만원이나 갑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문이 자동적으로 앞에 이렇게 가리어 놓았다가 설명을 하고 나면 양쪽으로 빼면 다음, 다음 이렇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6중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빠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을지연습 때 해달라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장비구입이 777관리대에서 요청한 것 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2000만원이 넘네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한 2,0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777관리대가 지난 10월 1일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대대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중구하고 남구하고 통합되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박순종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저도 의문이 좀 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매일 물을 퍼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지금 대명배수지 앞산아파트는 매일 물을 퍼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대명배수지는 비상급수시설인데 비상시에만 퍼는 것이 아니고 매일 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되어가지고 페놀사건 이후로는 자꾸 시민들한테 개방하라 개방하라 해 가지고 수돗물은 돈드는 수돗물은 안마시고 돈 안드는 생수를 자꾸 먹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입니다.
박순종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 왜 그러냐하면 그래 되며는 우리가 매달 이만한 경비가 안나가도 될 돈을 민방위과에서 지출이 되어야되고 인건비라든가 기계 손실료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매일 쓰다가 기계도 사용연한이 있는데 그전에 망가지든 하면 정작 사용할 비상시에는 쓸 수 없는 물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구장비 구입에서는 조달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구입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조달구입이 되는 것은 조달구입을 하고….
박순종 위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만약에 조달구입을 안하고 일반구매를 한다며는 이것 가격 1/3만해도 다 구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에 큰 공구상이 있는데 전부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심지어 쉽게 말하면 망치하나 사로 가더라도 망치 아무리 큰 것 싸도 2,000원 안 갑니다. 2,000원 3,000원 안가는데 이 가격 확실히 알아 가지고 아무리 조달구입 하지마는 우리 구청이 지방화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하지마는 우리구가 죽고 나서는 나중에는 구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문제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며는 비상급수시설을 총 가동을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이신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요구하니까 남구 주민전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그 근처 일부가 사용하는데 거금을 드려서 해 놓은 것을 다수에 의해서 손상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구 구민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며는 예를 들어서 영선이고 어디에 있는 것 총 가동을 다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므로써 많은 투자를 시켜서 하는 상수도에 대한 불신도 오히려 우리 관에서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은 문자그대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분대장비 M258 피부제독키트 이것은 필수적인 민방위 기구인데 이때까지 사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견학을 했는데 다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있으며는 매년 예산을 드려서 장비를 똑같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를 들어서 100개를 구입해야 되는데 한해에 100개를 다 못싸고 20개씩 20개씩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못쓰게 되어서 연한이 되어가지고 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산심의가 끝나면 777관리대가 4대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중구병력 남구병력하고 똑같이 흡수해서 훈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며는 우리 남구에서만 2,000만원 돈 지원해주고 중구는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것까지는 못 알아보았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2,000만원 같으며는 우리 남구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고 중구에서 1,000만원하고 어차피 똑같은 대대이니까 그렇게 협조 사항도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장비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장비를 주는 것이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맞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렇게되면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안드려도 망치 같은 것은 조달품목이 아닐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품목에 꼭 구입할 부분이면 모르지만 다른 것은 대구 시내 큰공구상에 가면 엄청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교 위원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군부대에 해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다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망치 같은 것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겠지마는 드릴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은 수시로 훈련을 하면서 작동방법을 익혀두었다가 만약에 유사시에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나가도록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 만칠 줄도 모르고 기술을 익힐 줄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로 보던지 활동 면으로 보던지 우리 공무원보다는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해 가지고 활동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0페이지에 민방위강사수당 여기에 보면 국비지원이 218만4,000원이고 그 나머지는 구비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정신교육하는데 시간당 7만원씩 주는데 그 밑에 실기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정신교육강의 내용은 어떤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은 VTR 좋은 걸로 해서 하면 굉장히 절약되리라 봅니다. 또 요즈음 민방위정신 교육에는 받는 대상자도 아마 그런쪽으로 좋아 할 것 같고 구태의연한 소리들어 봐야 곳감전말이고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VTR로 테이프를 구입해서 조용한 시간에 1시간 정도는 긴 시간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1시간은 그것이 더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실기교육이것은 3시간 책정했는데 이런 것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정신교육 관계는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신고 방법 비상벨 설치 관계도 이번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꼭 해야 됩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이것은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이때까지 해 왔는데 저도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확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다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좀 했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에 좀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범죄나 침범을 했을 때 신고하는 것이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요즘 개인 용역업체 안 많습니까 돈있는 사람 그런데 하지 이런것해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봉변 당한다고요 안전시스템에 하며는 모든 것이 되는데
김재철 위원    비상 방범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감사때도 그렇고 방범비상벨은 3집 내지 4집에 대당 예산은 5만원입니다마는 부과세 까지 합해서 5만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3집에 연결을 시켜 놓았는데 한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래 되었을 때 보턴을 누루며는 두 집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 사고 등 두 집에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빨리 알고 아 이것 무슨 사고가 났구나 해서 파출소로 연락하거나 소방서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관리상태를 실질확인 해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관리는 그렇게 잘된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백종교 위원    자기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콤이나 또 업소는 특히 더 합니다마는 그런데는 안전장치에 다 보험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 것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고 이웃 요즘 잘압니까 잘모릅니다. 그렇다고 치고 312페이지 공기청정기 구입 500만원인데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위로 뽑아 내게 안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지금 환풍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300명 400명 모이며는 아무래도 공기가 탁해지니까 청정기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백종교 위원    거기에 들어갈 때 담배도 피우지마라 어느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엄하게 하는데 이것을 달아가지고 그 만큼 주의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꼭 청정기 달아야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공기청정기는 건강을 위해서 다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해서 했는 것이고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교육강사에 대한 것은 때로는 VTR을 틀기도 합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백종교 위원    강사내용보다도 진짜 좋은 강사의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시켜라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강사비가 한꺼번에 100%올리는 것은 너무 많이 안 올립니까? 한 5만원이나 이래주면 안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것은 전국통일입니다.
박순종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상황판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민방위 교육장입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보면 실지 우리 민방위과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비상시보다 더 한것이 재해대책이 시급한대 재해대책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얹어놓고 다른데는 엄청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이것은 너무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재해대책….
박순종 위원    왜그러냐하면 주민의 피부로 와 닿는것인데 실직적으로 보면 예를 들자면 붕괴위험지구라든가 침수지역이라든가 남구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시로 나가 볼려며는 우리 민방위과 직원들 한번씩 나가 보고 한다며는 돈 100만원 가지고 여름에 꼭 사고나고 나서 고 가옥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꼭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가 그 후에 난리를 하는 것 보다 유비무한 하듯이 사전에 재해대책예방인데 재해예방 하라고 돈 100만원 가지고 남구 전역에 어디 몇 집 다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재해 총괄계에서 민방위과에서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 전문부서에 점검을 매월 하도록….
박순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해 총괄계가 다시 안 생겼습니까? 생겼는데 이번에 예산을 이래 잡아가지고 여기 보면 망치고 뭐고 딴 곳에는 뭐 같이 많이 얹어 놓고 실지 우리가 행동을 해야되는데는 영 안 얹어져 있어가지고 만약 내년에 여름에 태풍이 없어라 하는 법이 없는데 사전에 그런 걸 할려며는 지금 이천동 같은데 나무도 자르고 해주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예방대책에 업무추진 할 수가 없는데 돈 1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크레인 한번 간다하면 두 번만 가면 못갑니다. 실지 들어가야 될 때는 예산을 반영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부대 망치하나 지금 현재 어느 부대 없이 망치 몇 개 없는데 없을 것입니다. 망치 어디가서 요즘 집에 있는 것 주워서 쓰도 쓸것인데 이런것하나 안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민방위대책을 한다며는 예산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 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부러졌다. 나무를 치워야 되겠다 하면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계에서 처리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은 사고나고 난 뒤가 아닙니까? 예방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 죽고 난 뒤에 치우고 하면 뭐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방대책도 각 부서별로 전부다 한 달에 한번씩 각과에서 하도록 우리는 그냥 총괄만 해 가지고…
박순종 위원    그런데 총괄하는데 대해서 각과에서 실지 나가보도 안하고 하니까 총괄계에서 사전 답사도 하고 사전에 조사를 할려며는 다음부터는 예산을 여기에 좀 많이 책정하세요.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재해총괄계가 새로 생겼으며는 그만한 일을 해야지 말로만 계 생겨놓고 요즘 사람 움직이며는 돈 들어가는데 없이 누가 어디 갑니까? 뻔히 보고 놔두며는 태풍에 나무가 뿌러져서 사고가 난 뒤에 각계별로 와서 치우고 하는 이것을 저 생각으로서는 옳게 재해예방대책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했으면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운희 민방위과장님은 오랜 공직생활 끝에 보름만 있으면 정년퇴임을 하시지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때는 우리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도 하시면서 의회발전에 노력도 하셨는데 앞으로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관리자 보상이 2명인데 대명배수지하고 탑동네 2군데인데 딴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앞산아파트는 관리사무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선국민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고 탑동네하고 대명배수지는 두지 않고는 관리가 안될 것 같아서….
김재철 위원    관리자를 어떤사람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지금 황노인이라 해가지고 대명배수지 앞에 계시는분 그분이 한 달에 15만원씩 드려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탑동네는 바로 앞에 누가 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관리를 잘하는 분이 있으며는 선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바로 이런 것을 비상시에만 한다며는 관리자를 그만큼 그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왜 자꾸 개방을 안하느냐 안하느냐 해가지고 대명배수지도 처음에는 개방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먼저 김철환위원장님이 계실 때 주민들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개방을 했는 것입니다.
박순종 위원    그러면 영선에도 개방해달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해달하면 어쩔 수 없이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다며는 그리고 또…
박순종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가 하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며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상가아파트 같은데도 전기료고 하수도료고 아파트에서 전부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 사용은 그 주위에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같으며는 다른데는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개인 비상급수 시설로 묶어 놓고 형편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동일하게 어느 곳은 혜택을 주고 어느 곳은 혜택을 안 준다 하는 것은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하는데에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은 문자그대로 비상급수라야되지 상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먹어야될 수돗물이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도 한때는 비상급수시설을 폐쇄하자 문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 기능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박순종 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 나오는 하수도료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하수도료는 우리가 물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순종 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에서 전부다 해야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개인 그것보다는 학교에 같은데 오히려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관리비를 주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면 모르는데 지금 대명배수지 같은데 쓸데없는 업소 중구사람들 거기에 와서 물들고 가는 것 그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저도 동감하고 잇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 것 같으며는 비상급수 시설에 동일하게 관리비를 어떤데는 15만원이고 20만원 동일하게 책정을 해야지
○민방위과장 이운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내에 있는 것을 앞으로 개방되어 가지고 관리자를 두지 않으며는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박순종 위원    대명하고 탑동네는 왜 차이가 납니까 관리비가
○민방위과장 이운희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대명배수지는 상수도관리사무소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상수도관리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해 달라 하면 안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우리도 그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부탁도 하고 애원도하고 좀 해달라 했는데 안됩니다. 잘 안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우리가 예산안 제안 설명 듣는 것이 민방위과가 오늘 마지막이지요. 여러날 집행부도 수고 하셨지만 우리 내무위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민방위과를 하면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민방위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박병찬 위원    또 과장님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타부서에 비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웃음소리)
  조금전에 박순종위원하고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어느 부분이 많고 어느 부분이 미비한 것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고 조례심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김선명위원, 박순종위원, 김재철위원께서 예결위원에 들어가신걸 알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안들어간분들의 의견도 참조를 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고 조금전에 박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안 심의를 다룰 때에 정안되며는 수정예산안을 내던지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편성했는 것을 저는 금년도에 처음이라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대비를 해본 결과 어제 김재철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 비용이 작년보다 항목을 늘려놓았다 그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대비를 해보니 장, 관, 항은 우리의회에서 거론하고 삭감을 하고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해 주며는 세항과 세세항은 집행부에서 승인 없이 자기네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편성 대비해 볼 때 장, 항을 좀 줄였습니다. 세항과 세세항을 좀 많이 늘려 놓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그래 생각 안드십니까? 세항과 세세항을 많이 늘려 놓았다는 것은 장, 항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회에 그만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세항과 세세항을 늘렸는 것은 집행부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해서 좀 미안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전용 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항목을 많이 늘렸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최전문위원 제가 의견이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해본 것이 작년하고 대비해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간신 분들이 심사하실 때 그런 것을 유심히 관찰하셔 가지고 좀 잘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각과마다 현수막하고 홍보물이 있는데 일반현수막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 2만5,00원 내지 3만원인데 여기는 무조건 6만원씩 다 얹어 놓았는데 이것도 조달품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현수막만 만드는데 2만5,000원 3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설치비, 철거비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아까 이신학위원님께서 정수기 민간위탁금을 거론 하셨는데 현재 예산삭감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통과되게 되며는 내년도에 집행을 안하시고 다른 분들이 집행하시게 되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과장 이운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동안을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고 이신학위원님께서는 2년 간 그쪽에서 약품하고 전부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선명 위원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광선개발은 시설만 해주고는 손을 뗍니다. 그리고 광성개발이사 분이 공식석상에서 2년 동안 AS 해준다 하는데 그런데 2년 동안 고장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설비 문제는 요는 그 안에 정수역할을 해주는 활성탄이라든가 재료만 있습니다. 재료를 누가 하느냐 물으니까 그분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견적 낼 당시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되시는 분이 재료비를 별도로 싸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잘못되어 왔는가 하면 정수기관리 전문업체가 있으며는 설비도하고 약품용역도 같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굳이 정수 설비하는 업체 따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설비도 하면서 약품 용역도 해주게 되면 2년 동안 굳이 돈을 1년 360만원 2년 700만원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잘못되었는데 과연 민방위계 직원께서 정수설비 관리를 어디에다 맡길 예정입니까? 전문업체가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 현재 금액을 월 30만원 책정하실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동구, 중구 타구에 알아보니까 통상 전문업체가 있는데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알아보니까 1달에 30만원 씩 주고 있다.
김선명 위원    구체적인 비용은 모르지요.
○민방위과장 이운희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설비 해놓고 재료비는 1년에 한번씩 교환한다고 어제 직원이 이야기 합디다. 그 이외는 고장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 30만원이라는 것이 명의만 빌려놓고 그냥 와서 문열어보고 보고 간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광성개발 이사분이 2년 동안 교환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직원은 1년에 한번정도는 교환해 주어야 됩니다.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못 박혔다기 보다는 수질이 나빠지며는 재료는 갈아주어야 됩니다. 주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상관례로 그래 했는데 30만원 책정되어 연 360만원 매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이런 점을 앞으로 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계장님이 계셔도 충분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일해야만 불필요한 비용이 안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 업자에게 분명히 지금 대금 완납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품을 누가 넣는지 물어보시고 확실하게 어떤 그것을 하셔야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운희  예,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2년 동안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관리를 대금지불을 할 때 마지막 준공검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때는 특약을 하나 넣어 가지고 각서를 하나 받든지 2년 동안 책임진다는 것을 하며는 2년 동안 720만원 절약 할 수 안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면에서 정수기 설치문제를 정확히 알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더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약속 받을 것은 받고 계약을 확실하게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운희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96년도 본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8개 실, 과의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를 하는 도중에 다소 미흡한 점과 의문나는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심의결과 위원님들 생각에 조정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에게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96년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로써 96년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써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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