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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2월1일(금)  오후3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신학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시16분)

○위원장대리 이신학  오늘도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계시는 위원님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집행부에서 제출된 본조례 개정안은 주핵심이 91년도에 우리 초대의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도 안되었고 이래서 이번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본위원이 지난 9월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정을 요구한바 있는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주핵심을 파악해 본 결과 주로 민원 부분이라든가 집단 피해 부분이 종전에 있던 조례안에 없는 부분이 삽입이 되었고 의결기관인 남구의회가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자구 수정이 주핵심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관심이 가시는 부분이 관련 기관단체 지원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련기관 단체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조설치에 대해서 주한미군과의 그 단어를 미군부대와 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로 치면 회사와 그 대표자 그런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었을 때 부대가 책임지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주식회사 같으면 회사에만 벌금을 물고 회사대표에는 벌금이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듯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아시면 상세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설명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예,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박순종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주한미군이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집행부에서 미군부대라고 명칭 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구 미군부대에 관한 관련된 조례이기는 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기 위해서는 남구관내 주둔 미군부대 이하 미군부대로 한다.
  이런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상으로는 사실상 미군부대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박순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때 사람과 회사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라면 즉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부대라는 것은 전체 집단이 되어 있는 부대를 이야기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사고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만약에 부대쪽으로 보고 말해서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일단 미군부대에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미친선 설치 조례라는 것은 측면 보완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미군부대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대표성이 있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박순종 위원    예, 아까 그럼 주한미군은 범위가 너무 크다고 그러셨는데 주한미군이나 미군부대와 하면 미군부대도 역시 서울에 있는 것도 미군부대 오산에도 미군부대가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을 내가 상세하게 바꾸자는 것이 좀 의심스럽고 더 상세하게 우리 대구 남구에 설치하는 미군 주한미군 남구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라고 하던지 부대라 해 놓으면 이것은 오히려 광범위해질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예, 사실 미군부대라고 했을 때는 정식명칭은 될 수 없고 속칭이라고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으로 했을때는 범위가 넓고 하니까 집행부측의 의견은 이것을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 해 본다는 뜻에서 미군부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저 의견도 미군부대라는 것은 사실 속칭이고 정식 명칭은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마땅한 명칭이 생각나지 않으면 일단 집행부안 대로 해 주긴 해 주되 역시 남구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자연히 남구관내 미군부대를 의미한다는 것이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최전문위원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좀전에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범위가 넓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사람으로 칠때는 개인이 될 수 있고 부대로 칠때는 일개 부대가 되는데 사람으로 칠때는 한사람이 되지만 부대는 일개 소대와 대대를 중대로 치면 부대가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오히려 이 범위가 더 넓어질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상세한 용어가 있으면 다른 용어를 찾아서 삽입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그런데 주한미군으로 했던지간에 미군부대로 했던지간에 저희들이 상대하고 문제되는 것은 그 조직 단체에 대한 총칭으로써의 상대이지 어떤 개인 사령관 아니면 소속 병사 개인을 상대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군부대라는 명칭이 속칭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면 다른 명칭을 한번 찾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명칭에 따라서 문제되는 그러한 의문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속이 어떤 문제가 파생 되었다하더라도 미군부대 전체조직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이지 어차피 개인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종 위원    예, 그러면 3조제1항에 보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개선사항하고 그 다음 상호간의 권익침해 및 친선저해등 어제 여기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고 했을 때에 그런 일 때문에 이것을 한미친선 협의회를 두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그저께 이천1동에 사고가 났듯이 그런 개인적인 한사람의 사고로써 부대전체로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법으로써 사고만 나면 바로 자기들 부대로 넘어가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 간섭도 못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명시해 나감으로써 수년 후를 내다보아서 좀더 상세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고났을 때도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넣자 이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예, 제의하신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미군개인이 어떠한 폭행이라든가 그러한 범죄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그것도 국제 협약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보상을 요구할 것은 이미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미친선 조례상은 그러한 것의 예방이나 아니면 발생되었을 때 적절하거나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역에서 노력해 보자하는 뜻에서 이 조례가 존재한다고 취지를 먼저 헤아려 주시면 되겠고, 행정협정상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그러한 것을 명시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더욱이 직접 구속력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문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선명 위원    예, 조금전에 본위원이 관련기관 지원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상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최명환  첫째,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민의 이익이나 해당주민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적인 활동은 자연발생적으로 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이나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다음 특히 의회에서는 집행측면의 어떤 조화와 입장도 헤아려 줘야 하지만 지역민의 어떤 고충을 헤아려 줘야된다는 입장에서는 행정이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근본적인 흐름은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한번쯤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저분들이 지역고층을 호소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첫째는 법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상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써의 법인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현재로써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른 지원은 곤란하지 않겠나, 그 다음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이 법인자격을 갖추는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가 수월한 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관심가져 주는 것도 당연하다. 좋은 뜻이라 생각이 들고 그 반면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그 분들의 활동 형태는 지금보다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즉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역에 그러한 고층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먼저 대국적인 면에서 주한미군이 왜 존재하는가 정부의 입장 국가방위 목적 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려움과 고층을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생각할 때는 조례상에 명시한다 하더라도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에 따라서 경비보조 하는 것도 그 지역의 민간, 여론에서 지원을 끊어라, 법개정을 건의해라, 그러한 추세도 있어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고려할 것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던 지역민의 고층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헤아리고 그러한 것을 명시하므로서 헤아려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의 행동양태도 좀 달라진다.
  즉 좀더 공익성을 띨수 있어야 되고 대국적인 활동이 되어야지 우리지역에 불편하니까 미군부대 나가라 그러한 것은 대국적 공익측면에서 본다면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선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민단체 지원관계 때문에 어제 김재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방금 김재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최명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지원하므로써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최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공익사업에 목적을 두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법 집단 행동이라든가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이 내려간다고 이 공익사업에만 행동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본 뜻 실제 행동해야 될 것을 저해 당하므로써 본 위원은 지원 그것은 타 도시나 이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삽입을 하던지 했으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예, 좋은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떠한 시각이 나오냐 하면 바로 관변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분들이 고통스러워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이야기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의 지원을 받는 단체쯤으로 매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원해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검토는 요구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지원 받으면 제 목소릴 못 내게 될 우려도 사실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도 안 받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주장을 하니까 국민, 언론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원을 받고 아무래도 그 입김이 작용을 해서 제 목소리를 못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김선명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명 위원    예, 어떤 법의 테두리내에서 과연 이것이 조례상에 명문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사였고 곁들여 본의회에서도 미군부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미군부대 특별위원회가 임기내에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저희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문제는 어떻게 함께 거론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명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마지막 부분……
김선명 위원    저희들이 미군부대특별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되는 것인지 그 부분 함께 연관해서……
○전문위원 최명환  예,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제가 한번 의견제시를 사무과 의회에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볼 때 의회에 무슨 사업이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의회에도 얼마든지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이전 아니면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에 과목을 설정하고 경우에 따라 업무추진비도 필요할 수 있고 자료수집차 출장비도 필요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격려금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측 의견으로써는 의회는 사업부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편성은 불가하다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원방법 예를 들어서 저분들한테 실질적 도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법이 없는건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김 대책위원장님이 제의하신 그 취지를 제가 헤아릴 때는 의회에서 이 지역민의 고층을 헤아려서 무언가 명문화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시는 것인지 실제 구청장 특판비에서 어떤 음성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않느냐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민간단체 지원관계에 대해서 다시 좀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새마을이라든가 지금 현재 자율방범 대원 그런데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아무도 도움 없이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 조례상 이것을 해놓고 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관변 단체로 성격이 탈바꿈할 수가 있고 나아가 이것을 자기들이 얼마라도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지원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뜻대로 해 나갈 수 없는 것 즉 말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집단 불법집단 행동을 한다든가 하면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한미협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남구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미협정을 먼저 어기는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최명환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여지껏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위로 그 파생되는 효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과의 거리감을 두게 되고 그래서 국가방위목적상 현재 미군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본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지 그분들이 불법시위를 했다고 들은 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지역민의 고충이다라고 헤아리면 좋겠고 그 다음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지껏 불법행위는 했는 것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한미친선 조례상 그르치게 되는 문제도 역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받게 되면 그전에는 말했듯이 좀더 대국적이고 공익적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분들이 행동방식이 다소 달라져야 될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박순종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 민간단체가 또 생겨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민간단체가 이것이 관에 지원을 받으면서 해나가면 순수하게 자기들이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또 생기지 않나 그런 우려도 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명환  조직의 발생이라는 것을 고찰해 보건데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고 또 불필요한 조직은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민간조직 아니면 관변조직이 생겨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면 생길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명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예, 그러면 최명환위원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약 10분정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신학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김재철위원님 어제 미군부대와 관련된 시민단체 경비 지원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해주시죠.
김재철 위원    예, 어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본 한미친선조례개정 조례안에 추가조항을 넣자 라는 것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오늘 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조금 전 정회 시간에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더 깊게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3차 내무위원회 회의에 아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 3차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연구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신학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 많은 검토가 있습니다만 검토 중 제기된 사항들은 위원님들 각자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내일 총무과장 출석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도 하셔야 하므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제3차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2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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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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