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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2월22일(금)  오전 11시00분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7차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동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1일 제42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08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 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째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 둘째 근거법령 셋째 주요골자 넷째 기타참고 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4년 12월 31일 조례제305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구세감면 조례 중 내무부 세제 13400-376호 및 내무부 세제 13400-370호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 노임복지법의 유료노인복지시설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및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복리시설등에 대하여 교육문화 및 사회복지구현의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확대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내무부세제 13400-370호 및 내무부세제 13400-376호 내무부장관에 승인이되어 동개정안이 이첩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증 현행 국가유공자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하 1대에 상이급수 1급, 2급 해당자와 3급 내지 5급 상이 해당자중 동감면 조례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과세형편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이급수 1∼2급뿐 아니라 3급 내지 5급까지 전대상자에게 확대하여 면제코자 단서규정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 제4조의 2 유료노인복지시설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노인복지시설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확대 발전하도록 세제지원이 요구되어 당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감면을 합니다. 다음 제5조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중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개인, 법인 및 기업체가 사립 과학관 및 기업 등 부설과학관에 대하여 범국민적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합니다. 그 다음 제12조 제2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행 즉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그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50년입니다. 그 다음 조례개정안은 별첨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 내지 6페이지 기타 참고자료는 8페이지에서 26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5년 12월 21일 본 회의에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에 기히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첫째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용 승용자동차세 감면대상 중 3급 내지 5급 대상자는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일부에 한해 혜택을 주는 것을 국가 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3급 내지 5급 해당자이면 모두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이어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으며 둘째 제42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신설촉진을 위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경감이 타당하였으며 셋째 제5조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해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 등록되는 과학관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함이 타당하였으며 넷째 제12조 제2항 중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동 단지내에 비수익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제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방세 50%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이것은 세무과에서 제안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이라며는 탁노·탁아 기타 여러 가지 시설로 알고 있는데 탁노나 탁아시설 탁아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지방세 감면됩니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원  전액 다 됩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그런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설 감면은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감면이 되는데 사설로 개인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현재 대구시내에 달서구에 있는 경북성노원 이것은 현재 약간의 유료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대구시내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설이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 당연히 되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그것은 당연히 됩니다.
박순종 위원    세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청에서도 임대를 해서 있는데도 몇 군데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하는 세금 있지요. 부동산 영업 해 가지고 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 5급 장애는 큰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고 5급 장애를 어느 정도로 5급으로 치고 있으며 다음 한가지는 개인 과학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개인과학관 일부를 해 놓았다가 몇 년 후에 폐쇄를 시키거나 하면 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로서는 아직 우리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는 국세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장애 부분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령집이 너무 많아서 배부를 안 해 드렸는데 5급에서 25호 장애는 한 팔이 팔꿈치, 관절이하까지 상실된자 5급에서도 25호 26호가 안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박순종 위원    여기에 나오는 사람만 되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만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은 이 호수에 관계없이 5급으로 분류되면 전부다 혜택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이 사람들만 한정해서 면제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관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은 현재 대구시내에 없습니다. 상당히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인데 지금현재 존치된 것이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좋은 뜻에서 과학관을 하면 상당히 좋고 취지도 좋고 저 역시도 개인 과학관을 차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고 그런데 조금 악하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종합토지세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넓은 땅에다가 가운데 과학관 하면서 조금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종합토지세를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며는 그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는지
○세무과장 조용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과학관은 우리가 법 상 하자가 없는 사항은 우리가 적용을 하고 그리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고유용도에 맞지 아니하고 딴 용도로 사용 할 때는 추징을 합니다. 이 적용을 안 시키고 즉시 추징을 합니다.
박순종 위원    규정자체를 만들어서 시설자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세무과장 조용원  용도가 있습니다. 과학관에 대한 그 용도를….
박순종 위원    그러면 규정은 있는데 그 땅을 과학관으로 정부에 과학기술처나 회사가 되지 않아도 개인소유로 있으면서 되느냐 대해서….
○세무과장 조용원  예, 개인이….
박순종 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고 지금 그런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세무과장 조용원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저것을 합니다. 이 4개 조항이 전부다 그 목적에 위배 될 때는 우리가 전부 취소하고 전부다 추징을 합니다.
박순종 위원    예를 들어서 한 5, 6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 말입니다. 산 같은데 엉터리 같은 땅으로
○부과1계장 허종회  그래도 그때부터 과세합니다.
박순종 위원    그때부터 과세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과세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예, 맞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 것을 빠지기 위해서 종토세가 엄청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 시설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시설은 별것 아니니까
○부과1계장 허종회  과학관을 하면 굉장한 돈이 많이 듭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과학관이 지금 보면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외국에는 개인 과학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라도 동네 과학관 시설하면서 헌 자동차 수십대 갔다 모아놓고 각 부분별로 뜯어 놓으며는 자동차 과학관이 됩니다.
  그런 것은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과학관이 우리가 등록되며는 그에 따른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장치를 연구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며는 과학관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줄 아는데 심지어 가까운 청도에 가며는 농기구 과학관하면서 쟁기, 서리, 삽 같은 것 옛날에 못쓰는 것 얼마안될 정도로 갔다놓아도 과학관이 됩니다. 그래서 비싼 요지 땅에다가 그런식으로 해 놓으며는 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용원  남구관내에 과학관이 등록되어서 한다며는 계속 주시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감사합니다.
이신학 위원    조례개정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지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이신학 위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조용원  예.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은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동료위원께서는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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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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