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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2월11일(월)  오전10:0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하는 것이 모든면에서 유효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5년 11월 27일 제42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성격이며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세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노출된 문제점은 기록을 해 두셨다가 예산결산 특별위원에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는 각 실과장님께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체적인 설명은 총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상기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산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것을 약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실에 총 예산이 편성된 것이 108억7,200만원입니다. 예산운영상 공통경비로 일컬어지는 풀 예산이 105억3,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58억1,700만원 관서운영비가 2,20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3,700만원 사업예산이 8억7,000만원, 지방체 상환이 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해서 8억6,500만원이 저희들 실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획관리에 있어서 기획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계 소관에 대한 예산은 1억9,400만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실과에 51페이지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시면 기준경비에 있어서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실, 과 단위의 인원으로 기준을 해서 예산지침서상에 편성토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10인 이하일 경우 타 실, 과가 조직원이 10명 이하일 경우는 120만원으로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조직원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53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활동비로 해서 1년간 200만원이 얹혀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총 5,139만6,000원이 얹혀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법령추록 대금하고 관보 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부서운영비로서는 급량비하고 기본업무추진 여비 수용여비 및 수수료 해서 5,139만6,000원으로 작년보다는 4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215만원이 얹혀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3,990만원인데 구정업무보고서 하고 위임전결 규정책자, 구정현황, 구정발전연구과제 편집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월중계획, 각종종합계획, 정기회 및 임시회 상정자료 유인, 국제업무관련 통역료 및 번역료, 구정현황 번역료, 남구 장기발전 5개년 수립에 따른 보고서 및 유인, 그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운영수당 해서 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 남구 국제회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수당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4,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973만5,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가운데는 순수한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상금 그 다음 남구 발전 5개년 계획수립 자문교수 회의참석 보상금 자문교수에 대한 자료수집여비 보상금 현지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1,913만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포상금은 구정발전연구를 해서 발표를 갖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7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TV 한 대씩 있습니다만 저희들과에는 TV만 있지 받침대가 없어서 지금 그냥 놔두고 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받침대 하나하고 의사봉 세트 이것은 과거에는 사실상 구청에는 의사봉 세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부터 조례규칙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구조정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제출토록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역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봉 세트 일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기 한 대입니다. 행정전문서적 구입하고 기타 서적 구입인데 이 부분은 구청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을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신규사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남구발전 5개년 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료입니다.
  이것은 연1회 한번 제출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정 출연의무금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가운데 일반수용비 심사평가 결과보고는 연4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1회 저희들이 수합해서 평가하고 그 부수를 소관부서에 나누어 줘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심사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를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58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청 전체에 대한 총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보면 기준경비 세항에 세세항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청전체에 대한 청장님 이하 전직원에 대한 월정액입니다. 역시 직책급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업무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명칭은 동일합니다만 소위 보직자 이상에게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을 붙였고 특수업무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원들에 대한 항목으로 붙였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책, 직급보조비는 역시 전직원에 대한 것이 구청장이하 전직원에 대한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만 이것이 작년에는 5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을 감해서 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것인데 정액 급식비하고 작년도 보다 조금 다른 것이 교통비가 작년에는 예산항목에 교통비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교통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월15만원이고, 4,5급은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으로 주도록 되어있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명절 이것은 별다른 것이 없고 매년 통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64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전체에 새로운 상황이라든지 여건 변동이 일어났을때에 부서공통경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수용비가운데 5%를 편성 지침상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책정기준이 당초부터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할때에도 예산절감, 소비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감을 2,385만원을 작년도에 비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예산편성 자체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이것도 역시 구청 전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부분도 역시 구청 전체분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작년에 보상금을 지급산 것이 2,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무래도 지가 같은 것을 고려해서 2,00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7,100만원인데 작년도 보다는 6,6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인데 환경미화원하고 상용인부 퇴직금에 관한 것은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 매년 들어가는 기여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퇴직사유가 생기면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주로 지급되는 곳이 사회복지요원 병무, 약특 이런 분야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비가 보조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본인건비를 부족분은 구청에서 자체예산을 조금 들여서 그 부분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7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거기 보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항목별로 뽑아놓은 부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해서 병사관리 하는데 하고 양특관리 2개부분에 대한 것은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아까 우리 일반직원들한테 줄때에 각종 주는 정액급식,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 등속이 국비와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금에 대한걸 별도로 계상해서 상정해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발된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행정이 어차피 전산화 되어가는 마당에 이것을 저희들이 구자체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을 개발을 의뢰하거나 개발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얹혀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3해서 민간이전입니다.
  2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분은 경상보조라 해서 통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계상금액입니다. 정액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시되어서 금액까지 명시된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물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 전물군경유족회 남구지회, 무궁수훈자회남구지회,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에 대한 법정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의 단체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전액을 편성했을 때에 사업예산이 줄어진다고 판단해서 2억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78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상정을 했고 증액된 부분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용자 사업에 대한 지침서를 수립하고 지침서를 각 실과에 관계부서에 보내기 위한 작성하는 인쇄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법무담당 활동비라고 해서 180만원, 특수활동비 해서 100만원, 경상적경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3,36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치법규 추록발간하고 행정예규집 추록발간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수수료,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로써 수송수행 공탁금 1건하고 이렇게 해서 3,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가 소송업무 본 업무 추진에 따르는 3명에 대한 여비를 연간 40일간 계산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2,295만원인데 보상자금이 고문변호사와 승소사례금 3건을 잡아서 150만원을 책정하고 포상금은 소송수행공무원 수당을 120만원 배당금등을 해서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해보상금 하고 증인실비 배상부분은 작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혼돈을 가져올 부분입니다만 예산과목상에 통계전산실 운영해서 통계하고 전산실하고 예산이 동일 과목내에 편성토록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는 저희 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일부는 전산실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관한 부분은 77페이지 경상적 경비가운데 일반수용비해서 제일 밑에 보면 통계계해서 얹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계 전체업무가 금년에는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하향조정해서 3,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제10회 남구통계연보 발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통계업무 수첩제작, '96기초통계조사 수용비조로 안내문 및 현보공문 제작, 사업체조사표 표지제작 사업체연명부 표지조사 요령서, 조사부 설정 요령서, 요즘은 전부다 전산화 되어서 디스켓부분이 또 들어가고 보고서용 결과표 제표용지등 하고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를 결과적으로 하고 난 뒤에 발간해서 관내에 300부를 배부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중간 우측 산출 기초부분에 보시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 가운데에 통계계에서 조사표 전산입력 및 내용검토하는 특근 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거기에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해서 얹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계계에서 통계업무 추진 GRDP 조사 및 집계요원에 대한 1,212만8,000원이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해서 실지 지도여비를 3명에 대한 조사기간을 감안해서 30일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전산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3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부분입니다.
  감사활동 추진여비가 5명에 대한 40일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업무 추진비해서 감사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저희 구청관내에서는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세무과 전직원에 대한 것하고 감사계 직원에 대한 것은 특수활동비가 예산지침서상에 별도로 마련하도록 지침상에 시달된 부분입니다. 그점을 미리 이해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541만원 내용은 동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부분감사 결과보고서, 다수인관련민원조사분석 카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환경순찰에 대한 필름하고 인화비가 되고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4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40만원이 얹혀있습니다. 이것은 내용 항목 상 포상금으로 해서 구정에 대한 순찰부분에 대한다수 제보자에 따른 시상부분을 1, 2, 3등으로 해서 2회에 걸쳐 순찰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얹어놓아서 표창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체상환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것이 9,1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사무소 증축 기채이자 봉덕1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기초난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 91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 92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채이자 해서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원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입원금을 갚아나가는 부분은 1억800만원인데 동사무소 증축 기채원금 봉덕1동사무소 이번에 4회차 들어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원금이 2회차 들어가는데 그것은 2회분의 원금상환이고 90년도 주거 환경개선 사업 때 기채한 것이 금년에 처음 1차 회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8억6,864만5,000원 이것은 법정 예비비가 1.3% 총예산에 대한 일반예산에 대한 예산이 1.3% 법정경비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예산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한 것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계속 반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실장님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남구발전 5개년 계획수립은 이것이 저희 남구발전 연구팀이라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구청연구개발팀이 구청자체 우리 인력용원 아닙니까?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니까 별도로 930만원해서 남구발전 장기 5개년 계획수립 보고서 해서 930만원이 세부적으로 또 별도로 책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김선명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되어 잇는 것은 추진과정상에 나중에 확정되었을 때에 따른 유인물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을 때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 57페이지에 관한 문제는 김선명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구정발전연구팀이 있습니다만 구정발전 연구팀에서 제반건을 수합하고 거기에 대한 과제를 채택하고 연구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구자체에서 했을 때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분야에 대한 교수분들에 대한 자문을 얻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얻는 그런 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다시 말하면 일자는 구청자체 구정발전연구팀에서 수립한 계획안을 전문교수진이라든가 그런데 의회했을 때 하나의 용역비로 계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이 저희들이 다 하고 난 뒤에 어차피 그 사람들을 자문하고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진부를 가리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용역비라고 엄밀한 의미에서 용역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1억9,8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지방화시대라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은 가능한 감소의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가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그 계획단체 세부적으로 지금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원단체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단체에 금액을 얼마 줄 것인지 새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도 1억9,8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억1,500만원
김선명 위원    증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증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정 금액이 얼마게되어 있느냐 하면 2억8,300만원까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줄여서 얹어놓은 겁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감소추세에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하나의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것이 지침서상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지침서상에 뭘 어떻게 하라, 얼마만큼 주라, 상한선을 얼마 그어서 어느것은 얼마하라는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과연 예산지침서가 무언데 그렇게 중요하고 지침서대로 따라야 되는냐 하는 의심이 가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예산지침서를 내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 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30쪽 예산지침서를 만들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30조에 이것은 반드시 따르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개별법상에 가사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지역개발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개별 병영이라든지 그런 개별법에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을때는 예산지침서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관계규정으로 반드시 예산편성 지침서 따르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민주화 되어있고 과거와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보다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상한선이 2억8,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점도 감안하고 해서 저희구에서는 2억1,500만원 낮추어서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실장님 임의단체 보상금 95년도 보조실적 내역서 가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내역서는 감사때도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걸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서에…
○위원장 최학연  김선명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 지침서가 물론 있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지방에 예산도 없는 실태에 임의단체 지원금이 몇 억이 넘는다는 것은 어떤 지침서가 잘못되어 있던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각종 증액보조금을 지급한 단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 미만인회, 향군인, 노인회 이것을 보조금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95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실장님 상이군경회 여기보면 미망인도 유족회가 될 수도 있고, 유족회도 만찬가지로 미만인회 될 수가 있고, 같은 것 가지고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예산지침서상에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서상에 명시가 되어서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것을 책정할적에 중앙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여기 부분에 부당하다, 정당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형편이고 다만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상한선을 그어주었는데 그 이상은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방자치에서 왜 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정사정으로 봐서 상한선은 비록 2억8,300만원이나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그것도 깍아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실장님 예산지침서 몇 년도 나온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것이 96년도 금년도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부씩…
○위원장 최학연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활동 할 때는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전몰유족회, 무훈수훈회 전혀 지원이 없었거든요. 한10년동안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더라도 각 단체 상이군경회 같은데 유료주차비를 받고 각 공원에 매점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택시회사를 줘가면서 전부다 회원들에 대해서는 복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 지침서가 금년도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원을 안해주어도 충분히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지침서는 금년에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매년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 단체로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사회단체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94년도하고 95년도에는 정액단체라고 해서 한국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노인회남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동협의회, 상인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새마을이동도서관 이런 형식으로 이것이 94년도, 95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정액단체로 지원을 했던 단체입니다.
  여기에 94년도에 정액단체에서 제외된 부분이 새마을이동도서관 부분에 대한 것은 94년도 없었던 것이 95년도에는 정액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금년에 이 많던 정액단체 가운데에 금년에 정액단체로 책정된 것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대한노인회 결국은 12개 단체에서 금년에는 5개 단체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93년도 이런 단체 지원이 되었고, 94년도, 2년 계속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93년도 뿐만 아니라 매년 계속되어 왔지, 최초는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것은 저희가 확실한 것은 지금…
○위원장 최학연  제가 있을 때는 단 10원도 지원된 것이 한 10년 동안 없었고요.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신학 위원    실장님 정액보조금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임의보조금은 상한가가 2억8,300이라는데 2억1,500을 했는데 이거 실장님 임의대로 2억1,500해도 괜찮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임의대로 한다기 보다는 예산전체의 운영규모로 봐서 이 정도 깍아서 했다고 한 그 상한선까지는 넘지를 마라 하는것이지 그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2억1,500이 아니라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기준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에 대해서 임의 단체에 대한 것을 수가 얼마나 되거나 간에 그 상한선을 넘지마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단체 보조에 관한 문제는 이 문제가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범위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관내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전에 수많은 단체에 대한 것을 지원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이것이 없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지방자치장의 활동범위를 위축시킨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사실은 예산을 상한선까지 올려주는 것이 사실상 예의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저희들이 사실은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이것을 당초 상한선까지 올려야 하는것이 당연하나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이만큼 빈약하니 할 수없이 이 부분을 깍아서 조금 위축되더라도 이런 정도로 양보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해서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것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자치단체장의 운신의 폭을 자꾸 위원님들이 너무 줄여놓으면 곤란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인용이 집행부서에서 했는대로 대충 다 돌아갑니다. 그런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이신학 위원    지금 그러면 임의보조금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바르게살기, 새마을하고 전부 지원한다는 계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간부회의서 어느단체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품위를 해서 다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신학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제화제단 출연금 이것은 어떤 강제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이신학 위원    이것은 출연 안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조합형태입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반건을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 의사에 의해서 조합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성원이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가 그것을 탈퇴한다 이런 형식으로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간에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국제화제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인 모양이죠? 밑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자료나 뭐 이런 것 보내 주는것…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박병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서만 내고 사업계획서를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의회에 예산을 작성하기 전에…
박병찬 위원    아니 작성해 놓고 난 후에 여기에 부대되는 사업계획서를 내가 다른 사람 받고 내가 안받았는지, 내가 받아 놓고 잘못 챙겼는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니 다른 위원들도 아마 안받은 것 같은데 예산안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일반단체 같으면 사업계획서인데 행정기관이 행정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성립되기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서 하는 것이 소위 구청에는 업무보고서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에 대부분 사업이 어떻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지만 통상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신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업무 계획 보고를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신년도에 과거 관선시대에는 상급단체장이 오실때에 했습니다. 사실은 각 실과에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전체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회에 그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안하시더라도 업무보고서 즉 말해서 우리가 사업단체에서 이야기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저는 통상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없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그것은 또 없다고 하니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실장님이 각과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기획실에서 전부 총 점검을 해서 전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청이 내년도 96년도에 가장 역점사업을 둔 부분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남구청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은 대덕문화전당 공사하는 것하고 청소분야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제작문제, 그 다음에 각종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산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전산부분, 대덕문화전당, 쓰레기봉투 이 세가지 역점사업으로 나오는데 예산을 한번 훑어 본 결과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증감이 7.52%에 경상예산이 294억 나옵니다. 약300억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업예산이 264억 나옵니다. 경상예산이 사업예산보다 더 많아졌고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행정비가 210억이고, 사회개발이 210억이고, 경제개발은 120억입니다.
  경제개발은 120억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제개발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과연 이것이 바란스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의 소견 같으면 일반행정비를 줄여서 경제개발 부분에 얹어서 바란스를 맞추어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구청장 한사람이 쓸 수 있는 자기 급료는 제외하고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합해서 월급 나두고, 월급이라고 해야지 임금이라고 하면 체력단련 이런 것도 전부 임금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빼고 월급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월급을 제외하고 구청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현재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업무추진비하고…
박병찬 위원    예, 됐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별기밀비 그냥 일반기밀비, 무슨비, 무슨비, 해서 저는 항목도 다 모르겠던데 엄청나게 많은 항목을 넣어 놓았는데 제가 훑어본 결과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계산기로 안해 보았지만 실장님은 그것은 아실겁니다. 아시면서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실에 계시는분들 구청장이 1년에 월급 놔두고 구청장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것 알고 있는분 계십니까?
  밑에 계장 되시는 분들한테 묻는데 예산주무계장이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알지 싶습니다. 그것 모를 일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얼마며 부구청장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을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걸 그 부분까지 합해서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산을 정확히 안해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구청장님이 보수적 성격이외 일반직원들도 타는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박병찬 위원    쉽게 말해서 갑근세 떼는 부분외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일 정확하게 나오지, 자료를 뽑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도 보자, 뭐도 보자 하는 것이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과연 구청장이 이만큼 써야되느냐 그리고 부구청장도 거기 근사치에 갑니다.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구청장한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구요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항목별로 전부해서 계산기로 해보지는 안하고 대충 대충 이렇게 훑어 본 결과 그렇게 나오는데 구청장 부구청장이 그리고 3국장 다섯분이 쓸 수 있는 금액을 전부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한번 뽑아보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장님이 조금전에 자꾸 예산지침서, 지침서 하시는데 지침서도 좋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출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사업,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다 그러면 참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거기에는 복지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개선도 들어가야 되고 건설사업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잘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지나 건설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돈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걸 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행정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 예산을 주민복리,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돌려주면 내년도는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제가 내년도 역점사업을 질문을 하니까 대덕문화전당, 쓰레기봉투제작, 이런 세가지 종류가 나오던데 내년도 구청장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자기가 역점을 주는 부분은 어딥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환경분야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전체예산 570억 중에 환경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환경분야에 대한 것은 전체에 프로테이지로는 확실한걸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환경분야에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은 6억2,000입니다.
  그런데 장비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2억2,400만원 들어갑니다. 현재 건설분야에 131억 정도 들어가고 사회복지분야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262억 들어가고 체육분야가 역시 30억이 들어간다. 예산이 이런데 지금 아까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상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어느 예산이던지 역시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실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합시다 몇 말씀을 해도 대충 알아 듣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질문할 동료위원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급료외에 쓸 수 있는 금액은 1억원 미만입니다.
  다만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은 1억5,200만원입니다. 1억5,200만원 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3국장님, 각과장님이 나왔습니다.
박병찬 위원    1억8,200만원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이 내년도에 570억원인데 틀림없이 96년도에서도 추경이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60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환경예산이 1%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과연 민선단체장이 환경사업에 역점을 두는 부분에 우리구 전체 예산에 1%가 되어서 과연 역점사업을 한다고 실장님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편성자로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환경분야에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환경 개선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이나 전국적인 사정으로 봐서 오히려 주민들이 계도하고 선도하고 이런 분야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환경분야에 투입되려면 최소한 물량을 잡았는 것이지 그 외에 정신분야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찬 위원    만일에 경우 예산지침서대로 우리 실정에 안맞다 싶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산이 삭감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죠.
박병찬 위원    저의 의견인데 아직까지 동료위원들하고 그런 이야기 한 사실도 없지만 저는 예산서를 보고 느낀 것이 가급적이면 경상경비 특히 일반행정비 쪽에 경상경비쪽에 삭감을 해서 다른분야로 좀 돌려주었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예산의 바란스를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멀리 봤을 때 만일의 경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원활하게 되어서 뿌리를 박았을 때 그것도 우리 장래에는 10년내지 20년후에는 완전히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각 자치단체마다 독립체산제가 안되겠나 독립체산제를 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기초를 놓아야 된다 만일의 경우 독립체산제라고 그러는 것은 세입이 적으로 저절로 세출도 적어집니다.
  즉 말하자면 돈 들어오는 것이 적을 때에는 집행부서의 공무원들 월급도 전부 적게 주고 상여금도 규정대로 다 못줍니다.
  남구에서 만일의 경우 600%라고 봤을 때에 동구가 세입이 없다.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200%, 300% 밖에 못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먼 장래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그런 예산에 우리가 젖어 들어야 될 것이고 사업분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될것이고 그리고 자체 수입나오는 사업을 계속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세원 발굴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예산은 아닌데 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마 심의가 되지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삭감되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실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몇 말씀을 그 부분에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은 정코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그 자치단체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맡겨가면서 그 만큼 충성할 인재를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일개 단체만을 가지고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봉급이 많고 어느 지방단체는 봉급이 적다는 기본급 관계는 차등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비목에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풍부해서 보너스 형태로 더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격차가 생기는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기본금에 대한 법정 소요경비에 대한 것은 줄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빈약한 재정으로 이것을 줄일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현재 경상경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과용자원이 얼마만큼 많아지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병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 민선구청장인데 민선구청장이 자기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봉사를 할려고 나왔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봉사라 하는 것은 자기돈 써가면서도 해야 됩니다. 꼭 어디 구청의 돈가지고 써야 됩니까? 그러면 구청장 밑에 그만한 거액을 아까 실장님이 실토했는 그대로 1억5,200만원 그만큼 거액을 써가면서 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그러면 5,000만원 쓰고 또 자기돈 보태서 좀 쓰고 나머지 약1억 얼마든지 좋은 분야에 쓸데가 많이 나옵니다.
  대단히 아쉬운 이야기로 우리 밑에 어둡고 한직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 돋우기 위해서 특별 상여금이나 안그러면 복지부분이나 그런데 투자해 주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꼭 자기가 민선구청장이 여기에서 어떤 덕을 볼려고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의원 세비 받아서 생계수단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년에 여기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는 것 전부다 나오겠습니다만 전부 1인당 900만원 정도 미만 될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열두달 나누어서 퇴직금이 있나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만원 미만 돈으로 여기 생계유지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 일요일날 잔치하는데 부조금도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선구청장도 자기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으면 돈에 대해서는 초월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이 개인성격의 차이도 있겠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한다면 무보수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상적으로 그리고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박병찬 위원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박순종 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곁들여 질문드리겠는데 관선청장때하고 이번에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같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지금 쓰시는 판공비 약2억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충…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순종 위원    체력단련비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한테 다 갑니다. 그것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정확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사항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을 구청장한테 주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가면 그것이 특별활동하는 그런 형식으로 돈이 비추어지고 직원들한테 갔을 때는 그런 형식으로 돈이 비추어지고 직원들한테 갔을 때는 그런 형태가 안비춰진다는 것이지 직원들한테도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나갑니다.
김재철 위원    기획실장님 김재철위원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급료성격을 빼고 전체 남구청에 구청장부터 실과장까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나가지요?
  그것이 2억 얼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2억이 아니고 그것이 1억5,200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직책수당, 직급수당 이것을 하나 빼세요. 그것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나중에 하나 빼서 여기서는 좀 그렇지만 내일 보든지 안그러면 특위에서 보든지 이해를 돕는 선에서 동료위원들이 의심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내가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고 한번 빼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얼마되는구나 남구전체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지금 쓰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끔 빼주시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3 민간이전부분에 금년에는 정액단체가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하고 5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노인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새마을이동도서관, 구새마을단체, 동새마을 및 부녀회, 바르게 구동이 다 정액으로 들어갔거든요.
  12단체 정액으로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5개 단체밖에 안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예산액이 95년도 2억 정액민간단체부분이 2억1,370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3,700만원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별도 예산편성 되어 있다말입니까? 6,000만원이 예산편성,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 6,000만원 되어 있는 그렇다면 민간보조단체에 2억9,700만원이 작년에 비해 약8,400만원이 더 늘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임의단체에 대한 말씀입니까? 정액단체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재철 위원    임의, 정액 다합쳐서…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임의 정액단체를 합해서는 예산상에 작년보다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수로 보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 근거를 가지고 10개 단체에 주었던 경우하고 5개 단체에 주었던 것하고 그것이 정액단체에서 제외된 것인지 임의단체로 넘어오는 것하고 정액단체 보조금하고 총합해서 작년보다 많다 안많다는 이야기는 되는지 모르지만 개별단체 내역에 대해서는…
김재철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금년 예산서하고 지금 96예산안 대조해서 보고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1,370만원이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2억3,7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5년도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포함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별도 편성이 되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더라도 상당히 그런데 정액, 왜 그것이 정액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바뀌었습니까?
  금년에는 정액하고 임의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정액단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단체를 지정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얼마를 주라 지정을 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액단체라 합니다.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가 많은 단체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될 수 있는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아까 연구개발비말입니다. 남구발전 5개년 계획 참석교수 보상금해서 보상금 분명히 나가고 있어요. 70만원 그것도 그렇게 있고 이 자체발전계획이 꼭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뚜렷한 계획이 특별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것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론적으로 청장님의 업무추진비, 기밀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싶습니다만 여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죠? 기획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또 예산운영 특수활동비 400만원해서 아까 세무과하고 기획실에는 특수활동비가 지침서상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62페이지 여기보면 업무수행비해서 예산업무 추진 수행 활동비해서 8만원도 여기 안나옵니까? 384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에서도 이것이 아마 업무추진비가 기획실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여기 나오지 싶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도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혼돈이 되고 이것이 예산지침서상에 추진비 따로 특수활동비 따로 이렇게 예산운영, 특수활동 이렇게 자꾸 혼동이 많이 되니까 지침상에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업무에 서는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와 활동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이 좀 우리 위원들이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해주고 처음에 말했던 보상금, 참석교수 보상금이 나가는데 아까 남구발전 5개년 계획수립 700만원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수들하고 자문을 응 할 때에 오는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부분이 사실은 구청자체에서 5개년 종합계획을 자체에서 수립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전부다 용역을 몇 억씩 들여서 자치단체가 외부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은 구정발전 연구팀이 금년에 창설되어서 하니까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예산도 덜 들이고 그래서 자문을 얻고 교수들한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고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백종교 위원    용역도 주는데 우리가 발전 연구팀에 보상을 줘야 된다 그 말씀으로 알겠는데 그러면 앞에 보상금 내역에 자문 교수자료 수집 여비 보상금해서 283만5,000원…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지금 현재 항목을 그렇게 안 넣어놓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출할 수…
백종교 위원    지출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연구개발비해서 이것을 거기 포함시키면 되는데 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것 700만원하고 이 앞에 포함하면 1,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용역을 줄려고 하면 억대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억대의 돈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예산비목상에 우리가 지출 가능분야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이 목이 어떻다, 어디 딸리느냐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단일 항목으로 누가 봐도, 국민학교 학생이 봐도 이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산과목이 편성되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예산과목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과목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저희들측에서 집행부에서도 꾸준히 개선하려고 위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여러분들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목이 국민학교 6학년만 되어도 보면 알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의장단에서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여기 200만원, 400만원 하는 그 부분이 무어냐 하면 구청장님이 쓸 수 있다고 하는 1억5,200만원 가운데 각 실과별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저희들과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명목상 구청장한테 함께 다 얹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한테 얹혀있는 것은 6,500밖에 없습니다. 1억5,000만원 가운데, 그리고 국장들한테 가고, 부구청장한테 가고, 그 다음 실과장님한테 가고, 내용은 여기 있는 것 꼭 짚어서 나오면 1억5,200에 집약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때에 이것을 편성하는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청업무를 특수활동비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액을 자치단체장이하는 안주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1억5,200을 쓰게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다 감당을 못하니까 업무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분별로 네가 말을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나누어서 이 부분을 가지라 하는 부분하고 두가지 예산편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구청의 경우는 현재 과장님들 한테까지는 이 부분이 못미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현재 분명히 구청장님께는 6,500정도만 얹혀 있고 그 외에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에게 이것이 산재되어 얹혀있는 겁니다. 아까 백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240만원 이러는데 240만원은 그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래 손님이 온다든지 이럴 때 차 대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할 때 10명 이하는 120만원, 11명 이상은 240만원으로 책정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어느부서든지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획업무 추진활동 이것은 그러면 청장님하고 관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하고 우리 기획실에 운영할적에 너희것은 너희가 맡아서 써달라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백종교 위원    예산운영 특수활동비도 그런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데 지금 공식석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기기 각 구청에 국시비보조라든지 금년에 예산 올적에 23개 항목에 따른 기초자료 재중해서 오는 교부세가 259억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희들 구청이 월등하게 사실 타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이크를 끄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사무과직원은 녹음을 하지마세요.
박병찬 위원    제 생각은 다른부서 같으면 모르지만 기획실은 모든 예산을 총괄기획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계수조정까지다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을 아마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싶습니다. 오후에 기획실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실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해서 국제화제단이라고 750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매년 내는 모양인데 이 국제화제단에서 하는 임무와 기능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1년에 이런 돈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국제화자치단체에 대해서 국제정보라 하면서 어느 시도간의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도시현황 같은 것 그런 사례가 가끔 한번씩 옵니다. 국제화 연구단체에서 요구하는 책자가 저희들한테 오는데 이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방 자치단체가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우리 자치단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성하지 이렇게 되어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향식으로 가입 하라는데에 불만요인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의사가 없으면 가입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실은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한시간 동안 정회토록하고 기획실은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심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94페이지 포상금 구정통보 다수 제보 부서 및 개인시상금 140만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에는 나중에 예결 특위 위원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참고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구정통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관내를 지나치면서 지장물이라든지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적발해서 통보해 주면 가로환경이라든지 순찰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겠다고 해서 지금 전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제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독촉을 하고 그것을 많이 내라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잘안되고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그것을 많이 제보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도록 우리가 장려하는 뜻에서 시상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관부처별로 동에서 동장 순찰이라든지 소관부서별로 순찰하는 것 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관내순찰해서 지적하는 사항, 이런 것등에 누수되는 부분이 직원들이 통보해 주면 더 활성화되고 거리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아마 통보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줍니까? 일반인들은 포함되는 것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일반인들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통보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안 있나?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최종지침에 업무추진비에 이것이 나와있네요. 특수활동비 계상 대상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한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금은 기준액 총액에 50%이고, 72페이지입니다. 6행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준액 총액에 7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15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이 비용이 예산을 집행 할 적에 증빙서류를 붙이느냐 현금을 직접 그냥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래서 시책비는 기관장들이 임의로 현금지출을 바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킨다는 측면에서 7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당초 되어있던 것을 범위를 더 축소시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기관운영비 이 부분은 결국은 무엇이냐 100만원을 가정했을 때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 옛날에 정보비 성격같이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아무나 주어도 괜찮을 증거 서류가 없는 현상이 오면 곤란하다고 해서 적어도 75%는 근거서류를 붙이고 그것이 25%정도는 불가피하게 현장 다니면서 현금을 지급해도 안좋으냐 하는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더 보강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철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증빙서류를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전에 40%를 하던 것을 지금 75%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하나도 안 붙어있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다 붙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김재철 위원    아니 내가 결산검사 할때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도 그렇게 내놓았는데 하나도 안 붙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다 붙였습니다.
김재철 위원    모청장 200, 700, 500 해서 도장만 찍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견도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손이 모자라서 청장님 활동비에 대한 것은 자체감사를 하라고 해서 청장님 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실제로 집행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보고를 감사원에 냈습니다.
  이 부분은 붙여야 할 부분은 반드시 붙이고 뒤에 보면 돈 나갈적에 카드를 이용해서 찍혀나오는 부분도 있고, 현금 그냥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 범위를 현금을 줄 때 기관장이 혹시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근거서류를 붙이는 폭을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철 위원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결산보고를 하던지, 예산을 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되겠고, 기존 경비 내역에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삭제라는 것은 명시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무슨 말씀입니까?
김재철 위원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 정정 삭제로 되어있거든요. 그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삭제라는 것은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을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해주되, 예산상에라든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너무 묶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 임의단체에 대한 것을 예산상에 무엇 무엇을 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미리 다 받아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부기를 명시를 해놓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색이 글자 그대로 한 개 지역의 장인데 운신의 폭을 하나 하나 규정대로 해서 법대로 시행할 바에는 기관의 장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좀 세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을 그러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 액에서 기관단체장이 알아서 적당히 지출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작년, 전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즉 다시말해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기분 좋은 단체는 잘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기분 좋다는 것은 개인적 기분이 아니고 그 단체 활동이 우수하고 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데는 많이 주어도 되고 지금까지 많이 주었지만 이것은 유명무실하면 적게 주어도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 100% 부여된 이야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산에 한도액을 긋는 것은 대부분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이 부여된겁니다. 상한선을 그어서 얼마이상은 하지마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재량을 가지고 하라는 폭을…
송영남 위원    실장님 96년도부터 공무원 성과급대로 더 포상하는 것이 있던데 96년도부터 시작하는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75%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서상에 61페이지에 몇 명, 몇 명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직급에 따라서 몇%를 주어라 하는 그런 현상인데 결국은 사기진작책으로 직원들한테 업무를 평가해서 우수한 자에게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송영남 위원    특별상여수당 이것인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61페이지에 있는 특별상여수당 입니다.
송영남 위원    이것은 틀에 박혀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현재 이것도 역시 그 상한선을 그어놓고 하는데 그것은 금액이 다 박혀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꼭 주어야 된다는 임의 규정은 아닙니다.
김선명 위원    실장님 65페이지에 재정업무수행 작업장 임차해서 648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은 예산 작업을 연간 정기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작업을 사무실내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화기를 다 떼서 여관임차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여관에서 제2회 추경관계 때문에 아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제2차 추경에 관한 것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 작업에 따른 여관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 예산심사에 있어서 더 질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김재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2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등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만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도 적극적인 추진과 지도를 해주신 내수위원회 최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공보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의식 함량과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대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공개행정을 확대, 구민에게 행정의 방향과 구정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반을 두었으며 또한 지역문화사업 발굴, 육성등으로 주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주민이 지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안전유지관리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배양토록 하여 생활자치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공보관리와 문화예술, 체육진흥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로 1억8,345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86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구공보지 발간에 전년도 9월부터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월3회 공보발간 인쇄비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증액편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부터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674부 4,852만8,000원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 여론 지도층에 72년 5월 1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거 보급되고 있는 구독료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선명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계도용 평가를 하는 분도 있고 시대에 안 맞고 부정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주민도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형평도 맞추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걸로 생각하고 각 구청 공히 예산편성은 일단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계획서 유인 35만7,000원은 연1회 실시하는 을지연습 기본내용을 실자체 생산하는 것이며, 구정홍보물 관리 및 구정홍보물 촬영은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구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정소식 홍보판 관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구정화첩 사진보관 촬영비 309만6,000원은 95년도에 남구화첩을 2,000부를 제작, 발간하여 각급관공서 학교단체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매년 일괄 화첩제작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보완제작과 재제작을 위한 화첩보완 슬라이드등 사진촬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공보 인쇄비 2,880만원은 95년 9월 1일부터 공보지 발간이 시본청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매월 3회 200부씩 발간하는 구공보 인쇄비입니다. 도서구입비 451만8,000원은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의식교육 도서와 행정자료를 위한 도서로써 실과에 보급하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에 보급하는 신문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추진을 위해 업무추진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3,200만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청의 특수사업등 주요 건설사업을 소개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도 사진을 넣어서 구민에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은 구공보발송 우편료이며 상설순회 홍보교육강사수당 96만원은 구민홍보위원은 시에서 위촉한 강사 7명이 있습니다. 홍보위원들의 동별 1회 순회교육수당이 되겠으며 구정홍보요원 활동여비 120만원은 우리 구청을 출입하는 기자와 기타 언론사 기자들이 구청을 방문 취재시 동행해서 지원하는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591만원에 대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금 15만원은 연맹활동에 공헌한 회원에게 연1회 평가하여 사기진작책으로 3명에게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으며 구정홍보위원 활동보상금 576만원은 구 홍보위원 16명에게 사랑방 좌담회와 소규모 모임시국정이나 구정을 바로 홍보하고 구정에 참여하는 활동비로 월3만원씩 해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물품 구입비 330만원은 지금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한 대로 구정홍보물 촬영과 각종 행사시 용이하게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카메라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며 카메라와 각종 장비등을 보관하는 케비넷이 없어 습기등이 방치되고 있기에 물품보관 케비넷을 한 개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텔레비전 구입은 저희 공보실에서 예약, 녹화할 수 있는 TV 1대로는 4개의 TV사 KBS라든지 MBC, TBC, 케이블 방송 모니터를 수록할 수 있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대를 추가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문화예술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170만원을 편성한 내용에 대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판매 대여 등록신고서의 인쇄비로 19만원을 문화재관련자료 기록철 제작비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대덕제행사 용품구입 및 제작비로 900만원, 달구벌축제 행사용품 구입 및 제작비로 500만원을 시 씨름왕 선발대회 구대표 파견 유니폼 구입비로 126만원을, 대보름 민속놀이한마당 행사 애드벌룬 설치로 350만원, 대덕제 홍보 종합안내책자 제작비로 500만원을 대덕제 홍보 가로 초롱등 설치비로 300만원을 각각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360만원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판매대여업소 야간단속 급식비로 40만원을 편성하고 대덕제 행사 종사자 급식비로 125만원을, 달구벌행사 종사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구 씨름와 선발대회 종사자 급식비로 25만원, 시 씨름왕 선발대회 종사자 급식비로 20만원,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종사자 급식비로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3,063만원에 대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제행사 보상금으로 950만원, 달구벌축제행사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고 구 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보상금으로 씨름협회 보상 입상자 시상금 대회참가 선수 보상금으로 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05만원을, 대덕제 초청인사 급식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달구벌축제 참가 내빈 급식제공비로 50만원, 달구벌축제 시민화합 경기대회 선수단 보상금으로 440만원, 대보름 민속놀이한마당 초청인사 급식제공비로 50만원, 대보름 민속놀이한마당 16개동 행사지원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제전당 건립사업비로 시비 17억5,000만원과 구비 10억을 합하여 2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시부대비로 사업비 비율에 의거 742만5,000원을 감리비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도 총무과 소관과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외에는 총무과장이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는 1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159페이지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광장이 건설되면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공과금이 월40만원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48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 768만1,000원은 구민체육광장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인 1명을 고용, 각종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육상팀 5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팀 선비 5명에 대한 기본인건비 보상을 A급, B급, C급, D급 등급으로 나누어 2,94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여금으로 1,472만8,000원을, 훈련수당으로 367만8,000원을, 성적수당으로 1,885만2,000원을, 급식비로 1,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육상팀 지원보상금으로 1,320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용품비로 780만원, 특식지원비로 150만원, 지도자 초빙비로 300만원, 선진지 견학비로 90만원을 편성하고 대회출전 및 입상 보상금으로 대회 출장경비 보상으로 450만원, 입상기록 보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보상으로 1,800만원에 대하여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전지훈련비로 1,200만원을, 특별훈련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대회에 좋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16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구민체육광장에 수목, 식수 보강,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설치보강, 간이 운동실 확충을 위하여 구비 7,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인 총 9,000만원의 예산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10개소 보수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 향토유래표식비 사업으로 지명유래지 5개소, 사적유래지 5개소에 대한 표지비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부대비는 사업비의 일정한 비율에 의거 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기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김병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91페이지 구홍보위원 홍보활동 보상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저희들 구에 구홍보위원 해서 각 동네 한분해서 총 16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동단위 행사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느 사랑방 좌담회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동단위 소규모 모임이 있을 때 구정홍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시정홍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동별로 홍보위원 중에 차이는 납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동에 홍보위원님도 계시고 조금 소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서울신문 보급관계 그것 예산 삭감해도 별문제 없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그 문제는 제가 공보실에 처음 근무지를 옮기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이것이 효과가 어떤지 분석을 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형편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지로 다른 매일이라든지, 영남일보라든지, 지방지로 바꾸어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고 또 이것이 효과도 없다, 돈만 버리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주민들 중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않느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구청별로 말씀드리면 일부 구청에서도 아마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구청은 구에서 한꺼번에 얹어놓았던 예산을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구청도 많이 있고 또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 쪽에 가셔도 알아보니까 일부 구청은 삭감을 했다가 또 새로 편성을 해서 보도록 하는 구청도 있고 형편은 그렇습니다. 삭감을 하셔도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듣고 있는 바로는 아마 대구시 각 구청 공히 아마 서울신문 보급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예산도 적은 예산인데 이것을 어떠한 주민복리차원이라든지 안그러면 어떤 환경개선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찬 위원    대덕문화의전당 하면서 감리비에 1억7,200만원 나왔는데 이 감리비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157페이지 대덕문화전당 감리 1억7,200만원 이것이 설계비에 몇%입니까? 공사금액에 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전체 감리비가 3억2,700만원 중에 금년도에 것이 1억5,500만원 내년도에 것이 1억7,200만원 해서 전체 감리비는 3억2,700만원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사금액의 몇%를 해서 그것을 입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감리비도 입찰을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대덕문화전당 책임감리제도라 해서 관련법은 아마 건설기술관리법에 명문에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초에 감리회사를 지정할 때 견적을 붙여서 지금 현재 감리회사가 낙찰에 의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견적입찰을 보인겁니까? 견적받아서 수위계약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입찰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입찰을 보여서 준공검사 끝나고 난 후에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설계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공사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책임이 감리회사에서 집니까? 설계회사에서 집니까? 공업자가 집니까? 누가 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대덕문화전당 건립공사는 책임관리자라고 해서 공사가 예를 들어서 책임관리자라고 해서 공사가 예를 들어서 시공이 잘못되었다. 나중에 준공 뒤에 발견이 되었다든지 하면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공사비 지급은 기성고에 따라서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면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해서 몇%를 얼마를 주라고 합니까?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시공회사에서 기성고를 몇% 달라고 신청을 하면 감리회사에서 그것이 맞느냐, 시공회사 했는 프로테이지 만큼 전체 공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검토를 해서 그 위에 감리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기술파트는 도시국에서 총괄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확인을 해서 경리계로 넘기면 공사금액…
박병찬 위원    그 금액을 몇%를 줘라 즉 다시말해서 기성고가 전체 어느파트에서 70%가 되었다. 70%가 되었는데 몇%를 공사금액을 지불합니가? 그러면 70% 다 지불합니까?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다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를 들어서 공사를 70% 했더라도 기성부분 청구하는 부분이 7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율이 있지 싶습니다. 그 율대로 신청을 하면 감리단에서 확인을 한번 더 합니다.
  다른 일반 책임관리제도가 아닌 그런 공사에서는 시공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공사 감독인 주로 구청이나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확인을해서 그 프로테이지 예를 들어서 전체 공정은 70%를 했는데 기성고 청구금액은 60%라든지 50%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병찬 위원    그 낮추는 것이 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도는 시공회사에서 기성고를 신청을 하면 감리회사에서 그것을 감리를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감리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서 내주십사고 저희들 구청에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면 건축파트에서 공사감독이 지금 건축과장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파트에서 확인을 한번 더 해보고 그래서 경리계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럼 설계회사는 설계만 했지 아무 관계가 없네요? 책임감리제가 되면…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시공과정에서는 설계 해버리고 나면 별 책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텔레비전 구입하는데 아까 모니터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텔레비전을 구입할실 필요 없이 그 가격으로는 모니터를 한 2개 정도 화면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같은 것도 모니터만 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들 구정이나 위원님들 동정이나 취재를 해서 케이블 TV에서도 이제 9시라든지 내일 아침 새벽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박순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를 보고 위해서 텔레비전 외에 채널이 안 붙은 모니터용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런데 박위원님 모니터는 녹화가 안됩니다.
박순종 위원    녹화되는 것은 케이블 TV수신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녹화가 다 됩니다. 그것을 화면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면만 나오는 거기에서 채널이 따로 붙은 것이 텔레비전이고 텔레비전 채널을 떼어버린 것이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를 보기위해서는 채널이 필요가 없이 수신기 자체만 있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30만원 정도 주면 20인치는 싼데 70만원만 하면 2대를 구입합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가격으로 더 효과적으로 재산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박순종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그렇게 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면을 볼 필요는 없고 단순히 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입비 입니다.
박순종 위원    녹화만 하면 녹화를 할때 화질을 봐야되기 때문에 TV가 필요없고 바로 모니터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이 돈으로 2대를 구입하면 비디오도 있지요? 녹화때는 VTR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지금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VTR이 있으면 VTR에도 또 채널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릴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박순종위원님 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각 방송국에 예약 녹화라든지 케이블 TV라든지 저희들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싼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위에 카메라도 35m 아주 비싼건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작품 찍듯이 찍는가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저희들 공보실에는 그런 기능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입니다.
  대덕제 행사용품 안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154페이지하고 행사용품 구입비 제작에 900만원하고 154페이지, 그 다음에 156페이지 또 일반수용비에 대덕제 행사용품 600만원 이렇게 따로 따로 된 것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1,500만원쯤 되네요. 구분된 것이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박순종 위원    이렇게 용품구입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그전에 이것은 간접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또 대보름까지 아직까지는 누가 삼페인을 터트릴때가 안된 것 같은데 유독 이번에 공보실로서는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만 이렇게 벌써 삼페인을 많이 터트려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되고, 대보름 민속놀이 이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두군데 다 해서 1,500만원 되는 것 맞습니까?
  용품구입 제작에 간단히 어떤 용품이 든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제가 올해 대덕제때 담당해 보고 달구벌축제도 담당을 해보았습니다만 축제를 하면서 너무 과도한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남구 재정이 약한데 축제하는데 과다한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옳지 못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950만원을 금년도에는 9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에 155페이지에 대덕제행사 보상 950만원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했는것에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939만원을 집행했는데 약11만원정도 올려서 95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고…
박순종 위원    그런데 대덕제 홍보가 가로 초롱등 설치도 용품에 들어가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앞에 것부터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달구벌 말씀입니까?
백종교 위원    대덕제행사용품 구입, 제작이 9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거기 900만원은 제가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행사장 현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가 30개 해서 300만원, 금년도에는 30개 하는데 23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품 기념품용품 구입비 해서 250만원 금년도에는 12종 976점에 1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쇄제작비가 25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전체 9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경축식장 안내팜플렛 300매가 50만원, 단위행사 참가신청서 1,000해서 6만원, 초청장등 축식 심포지엄 해서 420매에 25만원 2,000원, 심포지엄 원고 인쇄에 200부 해서 76만원, 행사계획서 80부해서 20만원해서 금년도에는 177만4,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단위행사가 많아서 상당히 부족해서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77만4,000원을 집행했지만 내년도에는 인쇄제작비를 250만원으로 잡았고 기타 행사용품해서 100만원 금년도에는 53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만 내빈용 꽃샤시라든지 집행요원 리본이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1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내년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행사장 현판,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상품 기념품, 용품구입에 250만원, 인쇄 및 기타 제작비에 250만원, 기타 행사용품 100만원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157페이지 대덕제행사 용품구입비 600만원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각종 체육대회 시상품 위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병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평소 지역 전산발전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신 최학연 내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전산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품목이 많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설명서라고 저희들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용어와 같이 겸해서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전산처리 공통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순백지가 있고 폼지가 있습니다. 용지는 주로 보시면 이런 것처럼 여기에 저희들 자동차세 고지서입니다만 이런 것은 인쇄가 되어나오는 것은 폼지라고 하고, 순백지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은 용지입니다. 업무처리용이나 프로그램 테스트할 때 저희들 찍는 것이 있습니다. 순백지는 종류가 15인치하고 9.5인치가 있고, 전산용지 폼지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고지서고 뒤에 면에 수납부입니다. 이런식으로 폼지는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있고, 자동차면허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일반면허세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7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OCR고지서라고 되어있는데 OCR은 용어설명서에도 각종 세금고지서를 출력하는 양식으로 이것이 지금 찍어서 일반수용자에게 나누어 드리지만 이것이 은행에서 바로 수납처리가 들어갑니다.
  따로 입력이 안들어가고 이 고지서가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지서를 OCR이라고 합니다. optical caret rider를 OCR 고지서가 자동차가 남구 4만5,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건 여기 있는 15원 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무부지침 지방 행정 전산화 사업에 예산기준에 의한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건수만 이렇게 맞추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년에 1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보시면 95년 기준으로 볼 때 종합토지세는 14만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CR고지서 고지건수는 실질적으로 고지는 여기 보시면 한 장에 보통 3장씩 이렇게 한꺼번에 찍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건수는 4만5,000건이고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건수는 14만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처리건수는 13만5,000건이고 고지건수는 4만5,000건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보시기에 편하지 싶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주전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타이콤시스템에 들어가는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카트리지 테이프 용어설명에서도 보조기억장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산실에서 전산처리된 자료나 프로그램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보조기억장치를 카트리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런 하나의 세트, 통같은 것을 카드리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보조기억장치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가 1년에 보통 20개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되겠습니다. 프린트리지 전부 카트리지라는 말은 용어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통세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보여드린 것이 리본카트리지나 프린트카트리지, 프린트카트리지는 큰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리본카트리지는 보통 일반가정에서 쓰는 PC프린트에 들어가는 하나의 먹끈통입니다. 이 안에 수많은 먹끈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보통 프린트카트리지, 리본카트리지 여기에 상표에도 그대로 리본카트리지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글자를 찍기 위한 먹끈입니다. 그리고 전산관련 도서는 저희들이 전산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전산접지를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5번째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전산 상설교육장에서는 직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주부대상 그리고 남구내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연20회 정도를 상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하는 목적을 컴맹 탈출과 컴퓨터마인드 확산, 전산기기 능력배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교육장에서는 프린트와 PC가 각 16대씩 있고 1년에 교육인원이 400명 내지 500명을 96년도에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에 보면 디스켓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이런 것을 보고 디스켓이라고 하고 종류가 이런 것도 있고 두 종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종류가 이것은 5.25인치이고,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디스켓 3.5인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용으로 주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드럼, 프린트 토너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교육장에 레이져프린트에 드럼과 토너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교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교재를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바에 보시면 크리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크리너라고 하는데 크리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분말기입니다. 기계를 닦는다든지 기계내부에 그리고 기계 해드 부분에 닦는 해드크리너가 되고, 이것은 외부에 기계를 컴퓨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수하게 컴퓨터용으로 만들어진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리본카트리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있는 PC용으로 교육장에서 쓰는 리본카트리지가 되겠습니다. PC용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레이저프린터기는 저희들이 95년도 12월달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토너, 드럼, 현상액이 되겠습니다. 용어설명서에 보시면 프린터토너 드럼이라고 되어있는데 토너는 통 글자를 찍기 위한 먹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드럼은 먹가루를 종이에 뿌려지는 빛반사기고 현상액은 이러한 것을 말려주는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토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보통 레이저프린트에 들어가는 토너가 되겠습니다. 물론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런 현상액은 레이저뿐만 아니고 복사기에도 다같이 들어가는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계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80페이지에 감열기록지는 팩스용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산실에 있는 팩스가 5대가 있습니다. 한달에 2롤씩 해서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통신보완 세부계획서는 연초에 통신보완 교육을 위해서 통신보완 담당자뿐만 아니고 일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세부계획서를 발간을 합니다.
  다음에 81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전산계라고 되어있는데 온라인회선 사용료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용어 설명집에 공공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전화국 거리와 자료전송 속도에 따라서 요금을 규정한 한국통신에 정액요금입니다. 종류에 보시면 2400BP에서 9600BP에서 56KBR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전송속도에 따라서 회선당 요금이 정액요금으로 이렇게 기본요금으로 달라집니다. 저희들 말하는 전화요금이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온라인회선 사용료 거기에 보시면 이것은 9600BPS입니다. 9600BPS는 2만8,125원입니다. 거기에서 회선은 6회선입니다. 인사, 자동차, 지적 재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 주민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화 회선사용료입니다. 구청에 2개 있고 등에 32개 있습니다. 왜 32개가 있는가 하면 16개동에 수신과 송신을 곱하기 하면 32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시에까지도 연결됩니다. 시, 구청, 동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요금이 위에 것하고는 조금 다름니다. 그래서 34회선 끝에 있는 1.1은 부과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세입니다. 저희들 올해 체납세 동사무소에 체납세 온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2400B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만8,750원입니다. 용어설명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동에 16회선해서 12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사급여 회선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데 이것은 시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DSU라고 해서 뒤어 또 나오겠습니다만 11만2,500원 해서 60%밖에 안됩니다. 관공서에는 이렇게 다운을 해줍니다. 그래서 12달 곱하고 끝에 5만6,000원은 접속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전산기기 보험료는 이것이 용어집에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전기사고 및 천재지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것은 0.41%입니다. 기계가격이 저희들이 2억7,000만원인데 타이콤기계에 0.,41% 아주 적은 금액으로 1년에 120만원을 보험을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있는 세입정보 자료는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을 안했는데 그런가 하면 3번에 있는 체납세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계, 케이블 TV 사용료입니다. 케이블TV는 지금 구청에 청장실, 부청장실, 민원실, 각종 시민과와 문화공보실, 그리고 정문등 해서 저희들 새로운 정보를 위해서 케이블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있습니다. 사용료가 한달에 1만3,200원에서 11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삐삐요금입니다. 지금 9,000원으로 9,000원 곱하기 57대가 됩니다만, 올해 12월달부터 8,000원으로 인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놓았고, 나중에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전용회선요금이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일반 우리가 쓰는 공영회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공용회선이고, 전용회선은 용어집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희망하는 두 지점간에 직통 전화선이고, 통화중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정한 두 지점을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보완성이 우수하고 통화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월정액으로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회선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용회선을 전화에 64회선, 팩스에 16회선, 데이터에 41회선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에 보시면 청약료 제일 처음 5회선은 저희들 예비 행사용으로 선거라든지 을지연습에 5 선을 따로 있고, 봉덕전화국에서 남대구간, 봉덕전화국에서 봉덕구간, 봉덕에서 동대구간 이렇게 구분이 3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시청과도 연결이 되고 구청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동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봉덕과 남대구는 수용구역이고 봉덕과 봉덕은 수용구역내입니다. 그리고 봉덕과 동대구는 이것이 시청 갈때는 이런 회선을 타고 나갑니다. 회선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이렇게 다 따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선을 저희들 곱하고 12를 곱했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현재 휴대폰은 2대를 지금 청장님, 부청장님이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3대를 더 올렸기 때문에 5대를 예산을 해서 기본료가 2만7,000원, 사용료가 5만원 해서 5대 됩니다. 이것도 96년 2, 3월경에 2만7,000원이 2만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으로 있고 그 대신 사용료는 10초당 25원이 32원으로 인상입니다. 사용료는 인상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통신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전화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사용하는 전화입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비상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시에 쓰고 있고 만약에 유사시에는 이 전화는 특별한 전화로 저희들 행정통신망으로 쓰고 있습니다.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요금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전화요금이 63대를 쓰고 있습니다. DID20대. 일반 43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일반쓰고 전화는 주로 행정전화와 일반전화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료는 2,500원이고 두 번째 사용료가 보시면 63대에 대해서 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산은 이미 나갔지만 그래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95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산을 잠깐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6만원 곱하기 63대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금액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통 한달에 한300만원정도 나간다고 봐도 내년에는 거의 약5만원정도만 예산을 해도 내년에 전화요금이 오르든지, 전화대수가 늘어도 5만원만 하면 충분하다 싶어서 그것을 6만원을 5만원으로 깍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하니까 4,500만원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3,780만원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전화 사용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회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실이 특수한 부서이고 모든 기계라든지 특수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계의 최상의 컨디션이라든지 즉시에 모든 기계가 고장없이 장애가 없이 쓸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전산관련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기적인 보수체계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전산실설치운영 조례에 25조 26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지보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주민관리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관리 286 18대, 386 23대, 486 27대, 프린터 48대, UPS 16대 총 동사무소 주민관련에 되어있는 기계대수가 132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연8%로 계산을 해서 앞에 있는 금액은 94년도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94년 이전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1,200만원 1년 유지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UPS입니다. 용어집에도 보시면 UPS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UPS는 무정전 전압장치입니다. 불의의 정전, 저희들이 온라인도 하고 랜도 깔아 놓았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민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불의의 정전도 정전이지만 저희들이 정전압 전압이 아주 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가 UPS가 되겠습니다. UPS는 저희들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관리용으로 PC용 UPS가 있고 저희들 전산실에 대형 UPS가 있고 UPS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2페이지에 2번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UPS 축전지는 이것은 교체용입니다.
  83페이지 STD라고 용어집에서는 스트림테이프 드라이브 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스트림테이프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카세트 테이프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대량의 용량이 여기에 백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 컴퓨터를 저희들이 여기에다 데이터를 백업을 받습니다. 그것 스트림테이프는 드라이브입니다. 이것을 읽게 하는 그런 기계가 스트림드라이브입니다. 주민이동 전출입의 관계자료를 외부로 받아낼 수 있는 장치가 STD이고 이것을 스트림테이프입니다. 그리고 FDD가 있습니다. 플로피디스크입니다. 동사무소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디스켓을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장치를 FD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쓰는 용도는 플로피디스크나 하드디스크나 기억장치입니다. 컴퓨터 본체에 붙어있는 기억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자료라든지 프로그램을 담아두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하드디스크가 되겠고 여섯 번째 있는 WS라고 되어있는 것은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용어집에도 나와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을 우리말로 하면 다기능입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무기기인데 다기능 사무기계를 저희들 교육용 기계로 일반적인 PC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89만9,000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386XX 조달가격이 저희들 27대를 가지고 여기 27대는 PC와 프린트를 포함해서 연8%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장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PC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정비가액에 8%를 계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설치한 체납세 온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에 연8%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PS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주민관리 UPS 하고는 다릅니다만 용량이 15KBA입니다. 저희들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정전 전압시설 장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장비가액에 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전화국에 있는 전화교환기와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회선수가 396회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예산설명 거기도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유지보수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전화선로도 그리고 모사전송기도 전부다 이것이 유지보수 항목에 통신장비에 보면 이 금액이 정액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끝에 1/2 해놓았는데 원래 10만1,000원에 모사 전송기가 저희들 구청내에 29대가 있습니다만 50% 절감하기 위해서 1/2를 해놓았습니다. 간이 교환시설은 키폰을 이야기합니다. 16개동, 보건소, 의회 그리고 청, 부청장실, 통신실 이렇게 20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에 키폰 유지보수료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방송장비 말 그대로 방송장비입니다. 1년에 유지 보수료가 29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보장치와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15번, 16번은 삭제를 하여도 상관없고, 만약에 새로운 동보장치를 구입 못할 경우에는 15번, 16번은 지금과 같이 유지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자동식 전화기는 일반적인 전화가 저희들 40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료가 대당 1,500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18번에 데이터통신장비가 있습니다. 용어집에도 보면 데이터 통신장비에는 모뎀, 패드, 디지털분기장치 컴퓨터가 취급하는 정보를 데이터라고 하며 숫자, 영문자, 부호등의 특수문자에 의하여 데이터가 구성하고 있는 것을 처리하는 장치를 데이터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지 보수료가 패드, 모뎀, DCU해서 3식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보조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조작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전직원들 대상으로 전직원 컴퓨터마인드 확산과 공무원들의 전산기기 능력배양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상, 1등, 2등, 3등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입니다. 이동용 하드디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MB 용어집에 보면 각 실과에는 워크스테이션을 불의의 사고로 기계가 다운이 된다든지 이동할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이동용 하드디스크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잠시 보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될 때에는 다시 복귀시키고 하는 워크스테이션 수리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가 이동식 하드디스크가 200MB가 됩니다. 그리고 PC 진공청소기를 일반 진공청소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주전산기 용량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첨부자료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위원님 용어집에 주전산기 시스템 본체 증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현안사업으로 가장 큰일 중에 하나가 주전산기 용량증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92년도 내무부에서 구입해준 기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3년 되었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계에서 용량증설을 하기 위해서 25메가를 40메가헬즈로 그리고 입출력장치는 그대로 두고 하드디스크 용량 늘이고 주기억장치 용량 늘이고 이렇게 해서 전부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있는 기계의 모든 감가상각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기계를 지금 저희들 있는 기계가 2억7,000만원 기계입니다마는 물론 새로운 기계이고 용량이 증설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계를 감가상각으로 계산해서 1억3,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측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기계교체 사유로는 올해는 재산세외 각종 지방세 10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몇 년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실정하고 안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고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용량부족 때문에 앞으로도 내무부 3대 중점업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경제관리 이런 업무에 따라 시스템증설도 해야되고 그리고 전산 전문교육으로 확대 실시도 해야되고 대구시 종합 정보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내년에 교체가 되든지 아니면 증설이 되지 않고는 저희들 업무가 여기있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고 전부 전문용어입니다마는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가에 중앙처리 장치는 CPU이고 나에 주기억장치는 메인메모리가 256메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제어장치는 그림에 나와있습니다. 시스템 콘츄를 도출해서 SUM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IOP 입출력프로세서가 있고, SCSI 콘츄럴이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케비넷이 있고, 그 다음 디스크는 2.5기가바이트 1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용량을 함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O/S BUILDER 50USGR가 있고 5번, 6번에 있는 이것은 지방 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접속장치입니다.
  앞으로 인사, 급여도 해야되고 전산운영에 필요한 하나의 X25에 접속하는 통신접속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어는 용어 설명집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전산기 용량 업그레이드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용량증설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루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내무부지정 시범지역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계가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답보상태 밖에 안되는 이런 절박한 사항에서 내년에 현재 있는 기계에다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계용량 업그레이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자동식전화기 구입 100대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을지연습도 있고, 현재 노후전화기 교체가 50여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기 100대를 구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옵션장치입니다.
  전에도 휴대폰을 올렸다가 안된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로는 청, 부청장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비교해도 저희들 남구청이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 보유대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3국장 3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의회 사무과장이라든지 이런데에 생각해 본적이 없나, 그런데 이것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우선 정수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취득했습니다만 허가부서인 재무과에서 이미 그것을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 세분 것만 96년도에 저희들이 휴대폰을 구입코져 합니다. 휴대폰옵션장치 및 휴대폰 청약료 휴대폰 구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은 아시는대로 시설비 3번에 보면 73만2,000원해서 3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 2, 3월에 32만1,000원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아직 인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하 할 예정이고 휴대폰 구입은 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삼성, 금성, 국내제품은 100만원, 105만원, 95만원 되고 모토로라가 99만원, 그래서 제일 싼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3대를 올렸습니다.
  청장실, 국장실 키폰개체공사입니다. 청장실, 국장실 키폰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개체하는데 800만원이 들겠고 동보장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신실에 보면 동보장치가 있습니다.
  동보장치는 용어설명 해설집에 보시면 수신단말장치를 지정해서 동시에 많은 팩스로 전송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동보장치라 합니다마는 저희들 89년 1월에 설치해서 내용연수가 상당히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하다가 거의 시간이 다 갑니다. 상당히 문제성 있는 그러한 동보장치가 내년에 개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음성정보 시스템 VMS설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선시대도 맞이해서 청장님이 직접 민원들과 송수신할 수 있고 음성정보로 24시간 구정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통보도 하고 자동응답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해주고 그리고 구민의 목소리 고발 등 24시간 접수처리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전화만 들면 다 홍보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가 원하는 질문이라든지 답변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직접 담당자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음성정보시스템을 VMS라 합니다.
  아직 타구청에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모사전송기 팩스입니다. 현재 5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청장실, 통신실, 도시개발과는 산불 예방으로 내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정보자료 전용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용어집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세입정보시스템 구성도 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만 현재로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세무과, 전산실과 11월 달에 설치를 해서 민원실과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매인서브라고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96년도 2월 달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전용컴퓨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입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타구청이나 많은 부서에서 견학을 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해서 구청의 전 부서를 하나의 사무실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세입부서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세수증대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의 중복투자를 저희들한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조회하고 입출력으로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무과만 체납관리를 합니다만 96년 2월 달에 위생과에 있는 주정차 위반업무에 대한 세수도 저희들 전산실로 통합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행정 전산업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실, 과는 3차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워크스테이션 586은 주민관리 통합시스템 모니터용으로 내년 586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산실에 대해서 각종 용어 및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진행과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갈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9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83페이지 간이교환시설 유지비가 300만원 들어가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박순종 위원    그것은 어떻게 덜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키폰이 구청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6개 동사무소 모든 교환시설까지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16개 동과 보건소, 의회, 청장실, 통신실까지 다 하는데 그래서 유지보수료에 대한 금액을 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정액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대수를 곱한 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절감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액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요금같은 것은 아낄 수 있는데까지 아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시설유지비에 3,600만원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먼저 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듯이 프로테지를 좀 낮출수 있는데는 낮추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간이교환시설은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잘 한번 조정해 볼 수 없겠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료는 내무부 지정으로 8% 되어있습니다마는 어떤때에는 깍아서 7.6%까지도 어떤때에는 계약할 때 조금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는 절감하겠고…
박순종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휴대폰이 지금 보면 회선이 넘치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의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전번 추경예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회선이 더 늘지 않으면 요금만내고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통화가 옳게 안됩니다. 그런데다가 상단에 휴대폰 옵션장치 해놓은 것 40만원씩 구태여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저도 휴대폰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휴대폰을 부수적으로 따라나오는게 내년에는 어차피 청약료라든가 모든 요금이 다운이 되고합니다만는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휴대폰을 사용해도 회선이 증폭하고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무용지물인데 저희들 아는 정보로는 내년도에 무궁화위성 띄워놓은 것이 상반기 내에는 우선 이것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급선무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박순종 위원    그런데 가격을 청약료도 내리고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이야기 할때도 보니 휴대폰 사용료가 5만원씩 책정되어 있던데 현재 우리가 보면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분 하루종일 국제전화해도 합해서 7∼8만원 나오는데 일반 오후에 하면서 요금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옵션장치 이것은 거의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전에는 차량옵션하고 많이 사용을 했느냐 하면 시내 중계소가 많이 없을 때 옵션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시내에서는 거의 다 됩니다. 4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청약료도 내년부터 내린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하시더라고 요금이 내린 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장 최학연  실장님 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주민관리 W/S 유지 보수료가 연가 1,2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데 만약에 작동시에 동사무소 전산기계가 고장났다면 신속하게 서비스는 제대로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지금 현재도 거의 5년 가까이 전산관련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1년동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6개동 적습니다만 언제든지 동사무소에서 저희들 통하지 않고 유지보수업체하고 직접 연결해서 온라인이 안 된다든지 기계가 장애가 일어난다면 그날 그날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리를 안 하면 지체상 환금을 물도록 그렇게 계약을 애초에 했기 때문에 대구시내에 일어나는 것은 경북처럼 먼 곳도 아니고 대구시내에서는 고장이 나면 당일 처리가 되도록 애초에 계약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계약만 해놓고 지도감독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이 지도감독뿐만 아니고…
○위원장 최학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수시로 저희들한테도 들어올 뿐더러 동사무소에 전산계장과 직원들이 한번씩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기계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그것만해도 1년에 대여섯번 다니고 기계는 거의 한 달에 한번씩 무조건 다니도록 되어있고 다니고 갔다오면 자기네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유지보수료 청구를 할 때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청구를 안받아주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담당자 이름을 적고, 자기들이 무슨기계가 장애가 일어나서 고쳤다는 것을 동사무소 확인해서 가지고 올 때 16개 동 다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결재를 해주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한 달에 평균 2∼3번은 동사무소에 다 다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현재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서비스 온 일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리고 청장실 및 국장실 키폰개체공사라 했는데 몇 선이 연결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주장치는 1대이고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전화가 25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주장치가 300∼400만원 되고 전화기 1대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되는데 여기 8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가격은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너무 올려서 다른데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아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재철 위원    동보장치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8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네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작년에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김재철 위원    작년에 삭감되었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김재철 위원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네요.
○전산실장 윤종원  안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김재철 위원    장비구입은 조달청을 통합니까? 직접 구매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거의 다 조달가격이 많습니다. PC는 100% 조달가격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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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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